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하 “협약”)이 2003년에 선포되고 2006년에 발효 된 이래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178개 협약 가입국들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수많은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2019 말 까지 508개의 무형유산이 국제적 차원의 보호대상으로 지정돼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무형유산이 계속 등재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에 강릉 단오제, 판소리, 종묘제례악 등 3개를 등재한 이래 2018년 남북한이 공동으로 등재한 씨름에 이르기 까지 20개의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의 대표보호목록에 등재해 놓고 있다.
하지만 소멸되어가는 무형유산 보전에 간한 법제도 정비는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에 대한 법제도 및 예산관련 한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있음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