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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공동보도자료/기자회견문]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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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공동보도자료/기자회견문]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admin | 화, 2020/02/18- 23:45

(사진출처: 참여연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일시 : 2020. 02. 18. (화) 오전 11:30, 세종문화회관 계단, 미국 대사관 앞(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

 

오늘(2/18) 11시 30분, 48개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을 개최하여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강요, 사드 못박기 시도, 호르무즈 파병 강요 등을 강하게 규탄하고 주권 무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미국이 지난해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을 추가한 ‘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의 허울을 쓴 무례하고 도를 넘어선 강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기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은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역내 군사적 긴장감만 높여 결국 “한국의 세금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성주 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사드는 정부가 공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았고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단체들은 미군이 사드 체계 성능 개선을 추진하며 사드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압박,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반환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부담 전가 등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수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단체들은 방위비 분담금 굴욕 협상 중단, 호르무즈 파병 백지화, 미국의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과 사드 철거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방위비 분담금 굴욕 협상 NO’, ‘호르무즈 파병 반대’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100인 피켓팅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 발언1. 김지윤 (노동자연대 활동가)
  • 발언2. 김강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 발언3.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발언4.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100인 피켓팅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미국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주에는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드러났다. 우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동맹’의 허울을 쓰고 무례하고 도를 넘어선 요구를 하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결코 이를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지난해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요구해왔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5조와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SMA 위반이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완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다. 결국 한국의 세금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압박하는가 하면,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 정화 비용 부담도 떠넘겼다. 더욱 경악할 일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 모든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 최초 협정 당시 1,703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0배 가까이 증가해 1조 원을 넘어섰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액은 한 해 5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불합리한 협정에 대한 검증이나 국회 감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등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겼다. 현재 한국의 1년 치 방위비 분담금보다도 많은 약 1조 3천억 원의 미집행액이 남아있고, 지금까지 감액 편성⋅불용액 등까지 포함하면 2조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다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만 한없이 ‘특별’한 이 협정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주 미국 정부가 2021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의 탄약고, 전기시설, 배수시설, 도로 등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590억 원)를 책정한 것과 이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사드 장비 운용이나 기지 보수를 위한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현재 사드는 정부가 공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고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다.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공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군이 2021년 사드 체계 성능 개선에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를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을 언급하며,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 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뻔하다. 미국은 불법적인 사드 기지 공사를 비롯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고 확장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미국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든 한국 정부의 결정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굴욕 협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더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분담금을 증액해주거나, ‘작전태세’ 항목 등을 신설해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청해부대의 파병도 백지화해야 한다. 미국의 사드 배치 못박기를 중단시키고 사드를 철거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이 모든 사안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무엇을 위한 ‘동맹’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2020년 2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Jejueye, 강동노동인권센터,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족민주열사희상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사월혁명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시민정치마당, 신대승네트워크,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총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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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553
0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549
0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541
0

[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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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2015다253986). 우리 모임은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에 큰 실망을 표하며,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지위를 간과하고 2006년 이후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던 근로자성 관련 판례 법리를 역행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새로운 설시를 하지 않은 채 하급심을 그대로 승인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출퇴근 시간, 수수료 지급 형태 등을 주된 근거로 삼은 다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도 사유로 언급하면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이 2006년 시간강사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근로자성의 판단지표를 구체적 지휘·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바꾸고, 취업규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기준을 완화한 흐름에도 역행하는 기준 적용이다. 또한 여전히 현실의 다양한 취업, 고용형태 및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화석화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 적용을 면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전형적 고용 형태가 사회전체로 확대되고, 일자리는 점점 더 불안정하고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법원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종속성의 문제와 근무형태의 실질에 눈 감으며, 드러난 형식에 따라 노동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변칙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집중 직종(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원,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마치 여유로운 부업이라도 되듯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하는 선입견이 이번 판결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대법원 공보관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편견을 드러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사용자의 탈법에 면죄부를 주어 왔던 법원이, 진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2006년 이후 판례 흐름보다도 못한 판결로 다시 한 번 큰 실망을 주었다. 부디 이러한 퇴행을 중단하고, 노동관계의 실체를 진지하게 탐구하여,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스스로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6/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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