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경제동향 2020년 2월호 (기획재정부)
작년 4/4분기 우리 경제는 경기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지속기간에 따라 회복 흐름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은 회복세, 물가는 상승폭 확대, 주가와 국고채 금리는 하락, 원화는 약세다.
작년 4/4분기 우리 경제는 경기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지속기간에 따라 회복 흐름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은 회복세, 물가는 상승폭 확대, 주가와 국고채 금리는 하락, 원화는 약세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비소비 지출이 처음으로 9.8% 늘어난 104만 원으로 100만 원이 넘었답니다. 특히 세금은 8.3%늘어난 187,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119,900원으로 11.7%늘었답니다. 저금리 시대인데 특이한 현상이지요. 주택 관련 대출로 보입니다. 이자를 3%만 가정해도 가구당 4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소득별로도 고소득층 13.2% 대 저소득층 9.2%로 가난한 사람이 더 비소비 지출이 더 많군요. 가구 간 이전지출, 즉 민간에서 주고 받는 것도 26만5천원인데요. 공공이전 비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좀 줄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5.47에서 5.26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가족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시대로 접어들어간 겁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 광공업생산은 경기(13.9%), 대전(10.3%) 등 5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하였고, 서울(-8.5%), 광주(-8.0%) 등 12개 시도는 감소하여, 전국적으로는 0.6% 증가하였음.
- 서비스업생산은 서울(3.3%), 제주(3.2%) 등 16개 시도 모두 증가하여, 전국적으로는 2.1% 증가하였음.
- 소비(소매판매)는 제주(15.2%), 서울(6.9%) 등 14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하였고, 충북(-1.6%)과 광주(-1.5%)는 감소하여 전국적으로는 3.4% 증가하였음.
- 수출(통관기준)은 부산(5.1%)과 세종(3.1%)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하였고, 대전(-19.7%), 경기(-19.5%) 등 15개 시도는 감소하여 전국적으로는 11.7% 감소하였음.
- 고용(고용률)은 대전(2.1%p), 강원(1.2%p) 등 13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상승하였고, 대구(-0.8%p), 인천(-0.6%p) 등 4개 시도는 하락하여, 전국적으로는 0.5%p 상승하였음.
- 물가(소비자물가)는 서울(0.6%), 강원(0.6%) 등 11개 시도는 전년동분기대비 상승하였고, 충남(-0.4%), 울산(-0.3%) 등 3개 시도는 하락하여 전국적으로는 0.3% 상승하였음.
이 보고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접근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을 조기사망 확률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접근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까봐도 무섭지만, 그보다 미세먼지가 초래하는 당장 오늘의 불편과 불행이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8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시·군에 대한 주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다.
전년동기 대비, 고용률은 상승, 실업률은 하락했다
고용률
시지역은 서귀포, 당진, 영천이 높고 동두천, 과천, 남양주이 낮음
군지역은 울릉, 청양, 신안이 높고, 함안, 영동, 완주이 낮음
실업률은 안양, 동두천, 광명이 높음
거주자기준-근무지 기준
고령, 영암, 과천은 타시군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오산, 의정부, 군포에 거주하며 타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음
성별
남자 취업자 비중은 시 770만 명, 군 117만 명
여자 취업자 비중은 시 539만 명, 군 93만 명.
그나마 남자 취업자 대비 여자 취업자 비중은이 상승한 수치임.
연령별
청년취업자 비중은 천안, 수원, 안산에 많고, 봉화, 영양, 의성에 적음
고령취업자 비중은 의성, 고흥, 군위에 많고, 오산, 화성, 수원에 적음
비경제활동인구
무안, 곡성, 경산은 재학·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임실, 진안, 무주는 연로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의성, 신안, 예천은 육아·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9 회계연도 추경 예산 편성 세부사업 239개 중 68개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일부 본예산 포함 7조801억원이었다.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되던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예상 집행실적은 전체 예산의 97.3%인 약 6조9천억원으로 분석됐지만, 실집행액은 78.1% 수준인 5조5천억원 정도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제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거나 계약 체결 등 사업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미래 국방인력 확보 전망을 예측해내고, 확보된 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절벽이 코앞에 도래한 시점에서 국방인력의 확보 및 운영방
안의 모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할 것임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인 유일한 국가임. 출산율 급감에 따라 20세
남자 추계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약 33만에 달하는 20세 남자인구는 2025년에는
약 23만, 2035년에는 약 22만, 2040년에는 약 15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이에 2024년 이후에는 5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35년 이후에는 4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45) 인구
절벽시대를 대비한 개혁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종사자 고용이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였다.
- 주요 연구 내용으로 2007년 이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량과 고용의 질을 시계열로 분석하고, 핵심 사회서비스 영역의 종사자 고용 변화를 맥락-패턴 분석의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봄.
-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업종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 교육 및 훈련 체계 강화를 통한 직업적 비전이 있는 일자리 육성,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 센터 설립 등의 필요성을 제언함.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종사자 고용이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 업종별 노동시장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종사자의 근로 실태 및 고용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 2007년 이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량과 고용의 질을 시계열로 분석하고, 핵심 사회서비스 영역의 종사자 고용 변화를 맥락-패턴 분석의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업종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 교육 및 훈련 체계 강화를 통한 직업적 비전이 있는 일자리 육성,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 센터 설립 등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오버투어리즘은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포함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지역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관광객의 유입,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권 침해,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발생, 투어리즘 포비아 확산, 관광객 유입을 저지하는 지역주민의 시위임
국내외 사레분석을 통해 관광정책의 라이프사이클을 살펴볼수 있음. 결국 공존하는 룰을 만들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관건임
ㅇ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분석 및 향후 전망 분석
- 지방교육재정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세출 구조 및 최근의 운용실적을 분석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지출규모를 전망하고, 지방교육재정 세입전망과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평가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
- 소수 교육청(3개)에 대해서는 사례분석 실시 : 교육교부금이 증가한 최근 연도에 대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비교하여 세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 지출 구조 변화를 살펴봄
- 그 외 특별교부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
○ 최근 법인의 토지보유가 늘어나면서 토지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2018년 기준 국토 총면적은 100,378㎢로 2006년 대비(99,678㎢) 0.7% 증가했지만,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같은 기간 중 28.3%나 증가함
- 2019년 4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현행 「법인세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하여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함
○ 국가 전체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억제가 필요하며, 취득세 중과제도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증가 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제도의 재도입 타당성은 인정됨
- 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도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은 낮음
○ 취득세 중과제도 도입에 앞서 비업무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할 것으로 의심이 가는 법인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의 경영 활성화 및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부터 법의 주택구입이 개인의 주택구입을 넘기 시작함 따라서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에서 제도도입의 타당성이 있으며, 과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짐
저축의 역설 (Saving glut)
• 저축의 역설이란, 각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감소시키면 거시적으로는 총수요가 줄어들어 경기 변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
•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며 경제적으로는 ‘과도한 저축’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
• 금융위기 이후 저축의 역설로 대변되는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총수요가 아직도 유의미하게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줄어든 글로벌 수요에 맞추어 공급(생산)부분의 구조조정 압력도 지속될 가능성
• 따라서 최근 미/중간의 무역 1차 합의로 무역분쟁이 완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경기의 하강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요인이지만, 글로벌 총수요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기조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동인(catalyst)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판단
저축의 역설이 금융시장에 주는 시사점
• 저축의 역설로 인해 총수요 회복이 미진하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공급(생산)측면을 담당하면서 성장해왔던 신흥국의 기조적 경기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
• 최근 IMF의 전망에 따르면 미/중간의 1차 무역 합의로 인해 2020년 글로벌 경제는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저효과(base effect) 반영 등으로 인해 체감경기는 여전히 불안정할 가능성을 내포
• 따라서 2020년 신흥국의 성장이 두드러지더라도, 글로벌 저축의 역설 현상으로 인해 신흥국들의 통화가치나 주가의 상대강도는 (선진국 대비) 기조적 강세보다는 제한적 강세에 그칠 가능성을 염두
* 결론적으로 과도한 흑자로 인한 과도한 저축 상황이라는 것이며, 이로인해 경기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임. 결국 총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는가인데, 현금을 살포하는 것으로도 효과가 미진한 것이 글로벌 경제의 고민임. 더구나 한국은 공공도 과도한 저축을 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IMF의 지적이라고 보여짐
[요 약]
우리나라의 도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인구가
밀집되고 다수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방어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이상
강우(異常降雨)의 발생이 증가하여, 도시에서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 여름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규모의 홍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선제적인
홍수예방 대책과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홍수대책 가운데 도시홍수에 대한 관리 현황
을 살펴보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외 도시홍수 사례, 법체계 및 관련 사업 등을 조사하였으며, 현행 도시홍수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첫째, 다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도시홍수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대상 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의무적·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도시지역
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녹지 조성을 통해 빗물의
침투를 활성화하고,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며, 도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도시홍수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재시설의 규모, 중요도와 함께 기후 및
지형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설계기준의 적
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대하천 중심의 홍수관
리에서 벗어나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를 확충
해야 한다.
넷째,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을 체계
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위·유량 관측소를 확충하여 도시하천 유역 전
반에 대한 실시간 예·경보 체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침수흔적도 및
홍수위험지도 등 홍수범람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시간에
발생하는 도시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피난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가. 연구의 범위 ························································································ 3
나. 연구의 방법 ························································································ 4
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 5
1. 개요 ········································································································· 5
가. 도시홍수의 원인 ················································································· 5
나. 도시홍수 발생 현황 ··········································································· 6
2. 법령 현황 ······························································································· 11
가. 부처별 소관 업무 및 법령 현황 ······················································ 11
나. 입법 연혁 ························································································· 23
Ⅲ.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문제점 / 28
1. 부처별 대책 간의 연계성 부족 ····························································· 28
2. 도시지역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 30
3.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 부족 ························································ 32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미비 ·································································· 34
Ⅳ. 해외 사례 / 37
1. 중국 ········································································································ 37
가. 도시홍수 사례 ·················································································· 37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39
2. 일본 ········································································································ 41
가. 도시홍수 사례 ·················································································· 41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3
3. 유럽 ········································································································ 45
가. 도시홍수 사례 ·················································································· 45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6
4. 시사점 ···································································································· 48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 49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 ······························································· 49
2. 도시물순환 체계 개선 ··········································································· 51
3. 도시홍수 방어능력 구축 ········································································ 53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 55
Ⅵ. 결론 / 57
참고문헌 / 61
부록 / 63
[부록 1]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 63
○ 보건의료 환경의 기초 지표인 평균 수명, 영아사망률, 아동 발육, 그리고 사망구조 및 사인에 대한 남북한 자료를 비교하였음
○2019년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출생시점의 기대수명)은 10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영아사망률3은 13.0으로 남한 2.0의 6.5배임
○ 남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임
○대북제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하여 남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0년 2월 17일 유니세프는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밝힘
○단기적으로는 마스크ㆍ손소독제, 의료진을 위한 보호용품(보호복과 장갑, 보안경 등), 진단 키트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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