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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법한 재정낭비로 지방교부세 66억 감액- 전남지역 23억 감액 최고, 완주군 10억 감액 - 울산지역 감액 건수 13건 최다,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교부,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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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법한 재정낭비로 지방교부세 66억 감액- 전남지역 23억 감액 최고, 완주군 10억 감액 - 울산지역 감액 건수 13건 최다,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교부, 계약 등..

admin | 화, 2020/02/18- 00:05

지자체 위법한 재정낭비로 지방교부세 66억 감액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010-8911-1610)

 

- 전남지역 23억 감액 최고, 완주군 10억 감액

- 울산지역 감액 건수 13건 최다,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교부, 계약 등 부적정 관행 여전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97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이어 전북 984백만원, 울산 928백만원, 경기도 582백만원 순으로 감액 재원이 많다.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과 전북으로 13건이 지적되었다. 이어 대전 8, 전남 7, 경북 7건 순으로 감액 건수가 많다. 광역단체 중 감액 재원 및 건수가 많은 곳은 대전시와 울산시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는 완도군이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으로 1,012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초단체 중 감액분이 가장 많다. 이어 나주시가 3건이 지적되어 전남지역에서 건수가 가장 많고,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의 이유로 832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전북지역에서는 무주군이 향로산 자연휴양림 모노레일제작설치 및 수탁업체 선정 부적정,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355백만원이 지적되어 감액 재원이 가장 많다. 이어 남원시는 4건이 지적되어 전북지역에서 건수가 가장 많고, 상온재생아스콘 수의계약 부적정, 하천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226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울산지역은 본청을 포함해 울산지역 모든 기초단체가 감액되었다. 이 중 울주군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등으로 총 414백만원이 감액되었다. 특히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울산 본청, 남구청, 울주군 등 세 곳이 적발되어 총 43백만원이 감액되었다.

 

대전시는 대전월드컵경기장 전광판 제작구매 설치 부당 일괄 수의계약, 국고보조 시범사업 시범요인 변경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55백만원(5)이 감액되었다. 다음 울산시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04백만원(5)이 감액되었다.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사유로 경남 사천시, 전남 나주시, 대구 북구, 전남 무안군, 전남 완도군 등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교부 부적정 사유로 경북 본청, 울산본청, 울산 남구, 전북 남원시,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등이 감액되었다. ‘계약방법 부적정 사유로 대전 본청, 울산 본청, 경남 사천시,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등으로 감액되었다.

 

재정분권의 흐름에 맞춰 지자체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는 투자심사 미이행, 예산편성기준 위반 경비 지출,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 법령위반 과다지출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강조한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료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됐지만 지방교부세의 감액 관련 설명과 자료가 부실한 수준이다. 향후 행안부는 주민들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도 반영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배분내역 및 감액사유>

(단위 : 백만원)

지역

지자체

금액

건수

감액사유

합계

 

6,612

66

 

서울

 

0

0

 

부산

 

0

0

 

대구

 

82

2

 

 

북구

29

1

대구북구이행강제금부과및체납관리부적정

 

수성구

53

1

대구 수성구 학교용지부담금 과세표준 누락에 따른 취득세 등 부족 징수

인천

 

0

0

 

광주

 

 

 

 

76

3

 

동구

10

1

광주 동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소홀

서구

39

1

광주 서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소홀

광산구

27

1

광주 광산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 하자관리 부적정

대전

 

 

 

 

 

563

8

 

본청

355

5

대전 본청 대전월드컵경기장 전광판 제작구매 설치 부당 일괄 수의계약 등 174

 

대전 본청 국고보조 시범사업 시범요인 변경 부적정 100

 

대전 본청 홍도과선교 개량 공사 과다설계 및 업무소홀 등 41

 

대전 본청 시설공사 등 통합발주 검토 소홀 및 계약업무 부적정 등 22

 

대전 본청 농업자원에 대한 종합검정실 운영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18

동구

164

1

대전 동구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자재선정 등 계약방법 부적정 164

중구

32

1

대전 중구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자재선정 등 계약방법 부적정

대덕구

12

1

대전 서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울산

 

 

 

 

 

 

 

928

13

 

본청

304

5

울산 본청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149

 

울산 본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65

 

울산 본청 통합 물관리센터 구축사업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진 부적정 45

 

울산 본청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계약 추진 부적정 30

 

울산 본청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15

중구

34

2

울산 중구 청년쇼핑몰 대상건물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 부적정 24

 

울산 중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10

남구

24

2

울산 남구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14

 

울산 남구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시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10

동구

12

1

울산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보조금 과다 집행 등 업무추진 부적정 12

북구

140

1

울산 북구 신명천 교량 특허공법 업체 선정 및 평가 부적정 140

울주군

414

2

울산 울주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 400

 

울산 울주군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14

경기

 

 

 

 

 

 

582

5

 

본청

142

1

경기 본청 자율편성예산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42

과천시

172

1

경기 과천시 감성여행사업 운영 부적정

군포시

148

1

경기 군포시 방음벽설치업무부당처리

용인시

60

1

경기 용인시 동일구조물교량공사설계부적정

파주시

60

1

경기 파주시 농지보전부담금납부업무처리부적정

강원

 

0

0

 

충북

 

 

22

1

 

옥천군

22

1

충북 옥천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분할 구매 부적정

충남

 

 

 

385

3

 

논산시

345

2

충남 논산시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320

 

충남 논산시 도로복구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25

홍성군

40

1

충남 홍성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분할 구매 부적정 40

전북

 

 

 

 

 

 

 

 

984

13

 

본청

58

1

전북 본청 일반임기제 채용 및 인사위원회 의결 지연 부적정 58

익산시

212

3

전북 익산시 수도계량기(수도미터) 3자단가계약 제품 구매 부적정 158

 

전북 익산시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활성화 방안 분석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11

 

전북 익산시 물품구매계약 절차 부적정 43

정읍시

17

1

전북 정읍시 공무직 보수 예산 집행 부적정

남원시

226

4

전북 남원시 상온재생아스콘 수의계약 부적정 97

 

전북 남원시 하천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63

 

전북 남원시 자활근로사업 관련 보조금 관리 소홀 15

 

전북 남원시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인건비 부당 지급 51

김제시

100

1

전북 김제시 경로당 위생방역용역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100

완주군

16

1

전북 완주군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무주군

355

2

전북 무주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142

 

전북 무주군 향로산자연휴양림모노레일제작설치및수탁업체선정등부적정 213

전남

 

 

 

 

 

2,297

7

 

나주시

832

3

전남 나주시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및 장비구입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10

 

전남 나주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787

 

전남 나주시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35

무안군

400

1

전남 무안군 이행강제금부과업무처리부적정

완도군

1,012

2

전남 완도군 이행강제금부과업무처리부적정 1,000

 

전남 완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12

신안군

53

1

전남 신안군 보건의료장비 구매 입찰 및 계약업무 부당 처리

경북

 

 

 

 

 

 

 

483

7

 

본청

122

2

경북 본청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 보조금 정산 미실시 및 집행 부적정 37

 

경북 본청 위임국도 예산집행 부적정 85

경주시

37

1

경북 경주시 문화재발굴조사용역수의계약부적정

안동시

30

1

경북 안동시 안동마복합관등리모델링공사계약업무부당처리

영천시

11

1

경북 영천시 상온재생아스콘수의계약부적정

문경시

73

1

경북 문경시 공유재산 부당 교환 및 대부(건축허가) 등 관리 부적정

울진군

210

1

경북 울진군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추진부적정

경남

 

 

 

210

4

 

사천시

173

3

경남 사천시 바다 케이블카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부적정 81

 

경남 사천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75

 

경남 사천시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처리 부적정 17

고성군

37

1

경남 고성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부적정 37

제주

 

0

0

 

<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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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수)

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시스템

 

                                                                                                                    작성: 신희진 선임연구원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편의점을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에 따라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종의 안전상비의약품 뿐이다. 해당약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두 정책이 올 여름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합하는 양상이 연출됐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과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이 그것이다.

규제 특례 눈앞에서 좌초한 ‘원격 화상 투약 시스템 구축운영사업’, 탄력 받은 공공 심야 약국

2020년 6월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박능후 장관은 도입 3년째인 심야약국이 실효성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나 폐해 등을 검증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13년 개발되었지만 약품의 비대면판매를 금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규제특례적용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기부의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주무부처 장관의 사실상 도입찬성의견은 그러나 제도도입에 힘을 더하지 못했다. 일부 여당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약사회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최근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 언텍트 헬스케어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모처럼 도입의 가능성이 엿보였던 원격화상투약시스템 사업은 안건상정도 되지 못한채 다시 좌초했다. 

반면 공교롭게도 이와 시기를 같이 해 심야공공약국제도의 도입은 순항과 확산의 시기를 새로 맞았다. 애초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제도를 도입하고,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2017년 9월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예정처, 공공심야약국 전국 도입에 연간 300억원 소요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해당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에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원하는 경우 총 재정소요에 대해 2018년 약 257억원에서 2022년 약 302억원 등 5년간 약 1,394억원으로 추계했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안 제21조의2)

25,716

26,719

27,788

28,969

30,229

139,420

27,884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재인용

입법이 무산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2020년 6월 기준으로 자치단체 18곳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했지만 박 장관의 지적처럼 도입 후 3년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공공심야약국이 확산의 전기를 맞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  약사회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공공심야약국 처방조제 및 일반의약품 판매실적, 이용자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사업효과와 개선점을 파악해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나섰고,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의원이 약국 차등수가제로 발생한 건보재정 절감 분 등을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투입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서울시의 사업확대다.  

 

❏공공심야약국관련 조례제정현황
광역: 서울,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기초: 서울 서초구, 대구 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 중구, 충남 천안시, 예산군 등 


서울시, 2020년 9월 16일부터 20개 자치구에 31개 공공심야약국 운영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019년 한해 5,16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2020년에는 예산현액 기준 9억 4천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배정해 사업확대에 나섰다.
서울시는 2020년 9월 16일부터 밤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야간약국을 20개 자치구에 31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 가운데 23개 약국은 365일 운영하며, 8개 약국은 요일별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2020년 10월 15일 현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3억 8백만원이며,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 3억 1천만원이 집행됐고, 6억 3천만원이 남아 있다.

이밖에 광역지자체의 해당사업 진행상황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통해 확인되는  ‘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사업’ 세출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80억 투입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5년 이후 5년간 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20년에는 2억원을 편성해 2월, 5월, 7월 3차례에 걸쳐 공공약국 운영사업 보조금 지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1억 4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이 확인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밤 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운영되는 심야약국 1개소가 수성구에, 9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는 심야약국이 중구에 1개소가 운영중이며, 저녁8시까지 운영되는 365약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인천광역시, 2019년 3개소로 시작, 2020년 5개소 지원에 총 1억6천만원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9년 2회 추경에서 3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한 데 이어 2020년에는 5개소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및 간판제작지원 등의 예산으로 1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 공공약국에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는 365일 3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3만원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2020년 2개소, 7천만원으로 시작
2020년에 처음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을 시작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7천만원의 예산전액을 5월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교부했으며,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2개소에 시간당 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2018년부터 3년째 연간 6,670만원 지원

2018년에 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을 시작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연간 6,670만원의 예산을 역, 터미널 소재 약국 2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오후 22시부터 익일1시까지 365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2018년부터 기초단체와 3:7 매칭 통해 사업확대
경기도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20년 기준 예산현액 1억8천만원 수준이지만, 예외적으로 광역에서 예산을 편성해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2018년부터 도내 12개 시군 지원사업으로 추진.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숫자를 예산대비 많이 확보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도 해당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많아,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고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구리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등 12개 기초지자체에서는 경기도의 도비에 자체예산을 매칭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본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되는 사업예산 총액은 경기본청의 1억 8 천만 원과 기초지자체 예산총액 7억8천원 등 총 9억 7천만원이다.

 

단독으로 예산편성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충남천안시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광역단체의 보조 없이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는 충남 천안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충남 천안시는 2020년 2개소에 대해 6,77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10월 현재까지 5,508만원을 집행했다.

 

지자체명 공공심야약국지원사업 예산편성액(단위:천원)
서울특별시 940,000
대구광역시 190,000
인천광역시 160,000
광주광역시 70,000
대전광역시 66,700
경기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970,000
충남천안시 74,000
2260,000

자료: 지방재정365

2020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공공심야약국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24억 6천3백만원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예정처가 추계했던 소요 연예산 추정치의 1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한편, 해당 추계의 기준이었던 시군구 단위 1개소는 현실에서는 아직 요원한 목표이며, 게다가 정책목표인 심야 응급상황의 투약문제를 해결하기엔 그 역시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책은 유일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심야의 응급상황을 해결하는데 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기 중 어떤 정책이 더 좋은 정책인지, 어느 정책이 좀더 재정 투입 대비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질문은 다르게 던져져야 한다. 두 정책은 양립 불가능한 것인가. 두 정책이 상호 보완할 방법은 없는가.
공공심야약국지원정책에는 메우기 어려운 시간과 공간의 공백이 존재한다. 그것은 인건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때로 ‘ 약품자판기’라는 조롱섞인 명칭으로 호명되는 원격 화상투약기가 상용화되었을 때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매체수용성이 낮은 세대의 불편 등 도입반대론의 논거도 간과할 문제가 아니며,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지원 없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어렵다.
두 정책은 모두 완전한 정답이 아니며, 정책은 유일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가 도입될 때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일부 부작용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우리 사회는 비교적 안심할만한 수준의 합의점을 찾아 적응하고 있다. 심야 응급상황에서의 투약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쉽사리 응급실을 찾을 수 없는 현재의 코로나 정국에서 더구나 시급하게 가능한 대안들을 최대한 검토하고, 시행착오들을 수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수, 2020/10/2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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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격차와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며 아래와 같이 일련의 보고서를 발행해왔습니다.

  • 나라살림 리포트 20호 코로나19 대응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25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33호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분석 (보기)
  • 나라살림 브리핑 75호 감염병 시대, 학교안 거리두기 가능한가 (보기
  • 나라살림 브리핑 79호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 (보기)
  • 나라살림이슈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로 10배 차이나 (보기)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원문 보기)> 보고서의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코로나19상황에서의 학생의 웰빙을 위한 6개 분류의 지원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16개국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아래 표에 따르면, 한국은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 상담, 교내 의사·간호사·심리상담사·특수 교사 채용, 취약계층 특별지원책, 가정폭력 피해 학생 특별지원책,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책 등 6개 분야 모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6개 분야 모두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5개국 중 그리스 1곳에 불과하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관련 기사), 결식 아동 증가(관련 기사) 등은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바, 보다 세밀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학생의 웰빙을 위한 각국의 재개방 계획

국가명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 학생 상담 학교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전문 교사 추가 고용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책 가정폭력 피해학생 특별지원대책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대책
Austria YES YES N/A YES N/A YES
Belgium N/A YES N/A YES YES YES
Chile YES YES N/A YES YES YES
Colombia YES YES NO YES YES YES
Costa Rica NO YES NO YES YES YES
Finland NO NO NO NO NO NO
France YES YES N/A YES YES YES
Germany YES YES N/A YES YES YES
Greece YES YES YES YES YES YES
Iceland N/A NO NO NO NO NO
Japan YES YES N/A YES N/A YES
Korea YES YES YES YES YES YES
Norway N/A YES N/A YES YES YES
Portugal NO NO NO YES YES NO
Spain YES YES N/A YES YES YES

 

 

 

한편, 각국에서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문적 배움의 연속성 확보, 취약계층 교육 지원, 식사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웰빙 보장 (심리적·육체적·정서적 지원), 기타 사회 서비스 제공, 특수 교육 지원, 정서적 욕구 해소, 부모의 언어 구사력이 제한적인 학생에 대한 지원, 학생의 사회적 발전 보장, 가정폭력 위험이 있는 학생 지원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다.  

 

 

 

<그림> 각국은 교육 연속성 전략에 중점을 둔다.

각국은 휴교 기간 동안 포용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했다. 

참고: 사용된 데이터에는 OECD/하버드 조사에 응답한 36개국의 정보, 즉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페루,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아메리, 미국카와 우루과이 답변은 각 국가에 대해 제출된 응답 수를 설명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출처: "COVID-19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해 생산된 데이터 수집에 기초한 계산, Reimers, F. and A. Schleicher (2020), 2020년 COVID-19 전염병, OECD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원문보기 

The impact of COVID-19 on student equity and inclusion: supporting vulnerable students during school closures and school re-openings (OECD)

수, 2020/12/0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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