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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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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절호의 기회!

admin | 월, 2020/02/17- 22:24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절호의 기회!

 

청주시가 2년 넘게 표류해온 ‘국사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총 95만6229㎡ 규모로, 2017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승인된 사업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지난달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다시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게 순서다. 청주시도 ‘국사일반산업단지’ 새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는 공고를 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당연시 진행되던 신규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럴 때가 됐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최악’으로 유명한 도시지만 산업단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현재 청주시에 산업단지는, 운영중 9개, 조성중 6개, 계획중 6개로 모두 조성되면 21개의 산업단지가 된다. 청주시의 모든 미세먼지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단지는 도로이동오염원과 더불어 청주시 미세먼지의 2대 배출원이다. 결국 현재 9개 산업단지가 운영 중임에도 이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인데 21개가 모두 가동된다면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논리 때문에 차마 반대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작년 600여명의 청주시민이 참여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에서 ‘신규산업단지 개발 중단’이 12위(3.5%)를 기록하는 등 청주시민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배출감시 및 관리강화’(10위, 3.7%),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15위, 1.7%) 등 사업장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합치면 8.9%로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중점과제’ 중 4위에 해당한다. 청주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업장, 산업단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도 미세먼지 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한범덕 시장의 5대 핵심공약 중 첫 번째가 ‘미세먼지 걱정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주’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규산업단지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다행히 ‘국사일반산업단지’는 청주시가 지정·관리권자로 되어 있어서 청주시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중단 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다. 그리고 기존 사업시행자도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수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한 산업단지다. 게다가 청주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신규산업단지 개발 중단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청주시가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무조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번 기회에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게 청주시민을 위한 길이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길이다. 청주시민들도 더 이상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다. 85만 청주시민의 요구에 한범덕 청주시장이 귀 기울이기 바란다.

 

2020. 2. 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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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4일(금) 오전 10시 충북도청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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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1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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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1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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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발표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로 평범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가해 기업의 대응과 책임 없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맞서 지난 8/30 전국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촉구 1인시위’를 참사 피해를 책임져야 할 11개 가해 기업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또한 광주 홈플러스 계림점 정문 앞, ‘해결 없는 10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홈플러스 책임져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341명 이중 사망자는 90명구제 인정자 183명 이중 사망자 51명으로 고작 인정률은 54% 입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574,191명으로, 건강피해자는 61,161명으로 추산되며, 광주∙전남지역의 건강피해자 중 신고율은 0.56%에 불과하며 이는 200명에 1명 꼴로 피해 신고가 매우 낮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피해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적참사특조위 진상규명과 조사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사회적참사특조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피해규모 조사결과도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정부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LG, GS, SK케미컬, 애경 등 가해기업에 맞서기 위해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찾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 앞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 기업이 만행에 책임을 지고 두 번 다시 그러한 만행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참사의 발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소비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진상 규명과 책임촉구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피해신고를 해주세요. 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신 모든 분은 피해신고를 해야합니다.

피해상담 02-741-2700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신고접수 1833-9085(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gj.ekfem.or.kr/archives/23281

수, 2021/09/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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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착수 도민 공익소송단 전격 모집 시작

“절차적 문제 해소 안 된 상태로 법적 판단 필요성 상당해”
“공익소송 통해 도시생태계와 도민의 휴식공간을 지켜 낼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공익소송은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내에 위치함에도 우수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실제 오등봉공원은 울창한 숲과 녹지 및 하천이 발달해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등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다. 또한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위치해 있어 도민들의 교육공간이자 문화 향유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주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정서함양의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시민에게 중요한 생태공간이자 휴식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이 공간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해 가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중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 조사 수행 및 번식 여부 제시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등이다.

해당 조사는 장마철 및 여름철 조사가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여름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제주도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비정상적인 절차 이행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하는 절차위반을 자행하였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절차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과 함께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하여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역주민과 토지주를 비롯해 전 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되며 원고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익소송단 1차 모집은 10월 8일까지이며 구글문서(https://url.kr/vg4tfk)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공익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도(961-01-088337, 농협, 예금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진행된다.

공익소송에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이번 공익소송이 오등봉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만큼 도민사회의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도민들이 공익소송단에 함께해 잘못된 개발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2021. 09. 1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익소송단모집_보도자료_20210916

목, 2021/09/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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