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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요람 – 스위스의 레퍼렌덤 권리를 이탈리아로 이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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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요람 – 스위스의 레퍼렌덤 권리를 이탈리아로 이전할 수 있는가?

admin | 금, 2020/02/14- 23:00

1403년 아펜젤로-이네르호덴Appenzello-Innerrhoden칸톤 주민들은 매년 4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군도로 무장하고 모여서 칸톤의 새로운 법률을 결정했다. 1990년이 되어서야 모든 칸톤에서 여성들도 선거의 참여가 허용되었고, 일반 남자들의 경우에도 1971년부터 보통 투표가 시작되었다. 글라로나Glarona 칸톤에도 아직 전통적인 “란트스게마인더Landsgemeinde”가 존재하는데, 이는 야외에서 열리는 칸톤 시민들의 입법회의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중세 스위스 특유의 민주적 회의는 다른 모든 칸톤에서는 투표소에서나 우편으로 하는 레퍼렌덤 투표로 대체되었다. 많은 스위스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년 총회가 열려서 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치적으로 필수 현안들에 대해 직접 투표한다.

 

150년 동안 지속된 전통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민주적인 많은 기관들과 국책 사업에서 큰 모범이 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하고 어떤 다른 나라보다 레퍼렌덤 권한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스위스의 정치 생활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특히 칸톤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실상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다.

의회에서 바라는 헌법 개정에 대한 의무적 실행 레퍼렌덤이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첫 제도들이 1848년 현대 스위스의 첫 헌법에 이미 포함되었다. 처음에 의원들은 오늘날 주변 국가의 많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그러듯이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에 반대했다. 1870년대에는 의회를 장악했던 자유-자본주의적 과두정치에 대항하여 장인匠人, 소작농, 노동자 및 지식인 층 시민들의 강력한 국민 운동이 펼쳐졌다. 이 국민운동은 정당의 지나친 권력에 대항하여 더 큰 통제권과 더 큰 직접 참여를 주장했으며, 1874년에는 선택적 실행 레퍼렌덤을 법제화하는데 성공했다. 이 국민 거부권은 오늘날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레퍼렌덤 도구이지만, 이탈리아에서는 헌법 제138조에 따른 헌법적 레퍼렌덤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위스 사람들은 국민발안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데, 몇몇 칸톤에서는 1840년 대부터 이미 정치적 권리가 존재했다. 당시에도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취리히 칸톤은 1869년 국민발안을 마련했다. 이 도구는 1891년 연방 차원에서 도입되어 1921년 국제 조약에 대한 선택적 레퍼렌덤이 추가된다. 1949년에는 연방정부의 긴급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심의를 위한 의무적 레퍼렌덤이 제정된다. 1977년 UN 등의 국제 기구에 대한 가입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2003년에는 곧 연방법 채택을 의미하는 국제 조약에 대한 승인 결정에 대한 레퍼렌덤 권리가 뒤따른다.

연방 일반법ordinary law에 대한 입법 국민발안(제안적 레퍼렌덤)은 2003년 도입되어야 했는데 입법자들의 거부로 가로막혔다. 기초자치단체와 칸톤에는 그 밖의 직접 민주주의 권리들도 있는데, 그중 재정 관련 레퍼렌덤도 있다. 만일 기초자치단체의 지출에 관한 어떤 결정이 규정된 최소한의 문턱을 넘으면 이 결정은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혹은 법적 의무 상으로도 레퍼렌덤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스위스 시민은 어떤 레퍼렌덤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가?

연방차원에서 유권자인 시민들은 (2018년 현재 약 5백만 명) 세 가지 주요 레퍼렌덤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모든 권리들은 칸톤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모든 레퍼렌덤 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1. 헌법상 의무 레퍼렌덤(1848년부터): 모든 헌법 개정이 발효되려면 시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위스의 몇몇 국제 기구 가입 또한 의무 레퍼렌덤의 대상이 된다.
2. 선택적 실행 레퍼렌덤(1874년부터): 5만 명의 시민들(유권자들의 약 1.1%)은 의회에서 승인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 레퍼렌덤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서명을 모으기 위해 유효한 시간은 법률 반포로부터 100일 동안이다.
3. 국민발안(1891년부터): 10만 명의 시민들(현재 유권자의 약 2%)이 특정 헌법 조항의 개정, 연장 혹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헌법상의 발안”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주안점은 특정 주제에 대해 정치적 토론을 불러일으키거나 촉진시키는 것이다. 서명을 모으기 위해 유효한 시간은 18개월이다. 의회는 레퍼렌덤 투표에 대한 반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발안을 통해 스위스 사람들은 거의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 레퍼렌덤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처럼 직접 민주주의에서 배제되는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는 세금이나 관세, 국제 협정에 대해서는 투표가 허락되지 않지만, 스위스에서는 어떤 정치적 의제라고 하더라도 모두 시민 투표에 부쳐진다. 직접 민주주의에서 배제된 유일한 주제는 스위스에서 비준된 국제 권리의 규정들이다. 이렇게 모든 정치적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주권자의 보편적 권리는 스위스 정치체제에서 레퍼렌덤 현상의 중요성을 잘 반영해 준다.

국민발안은 형식과 내용의 일치라는 전제 조건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국민발안의 법 제안에서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다룰 수 없음을 뜻한다. 현행 법은 결국 실행 불가능한 제안들은 직권상 기각될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지만, 그런 상황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떤 법 제안이 레퍼렌덤 투표에 부쳐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전에 투표에 대해 공공 지출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스위스에서는 여전히 세금, 공공 지출, 군사 및 방위 문제, 심지어 정부 형태에 대한 법 제안들이 거듭되고 있다.

국민발안으로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정치적 의제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러므로 연방의회와 함께 일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한편으로, 스위스 사람들은 선택적 실행 레퍼렌덤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법률에 반응하여 그것을 가로 막거나 확정할 수 있다. 칸톤의회에서 승인된 모든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스위스에서는 제도권 기관에서 선포하는, 곧 의회나 정부 측에서 요청하는 레퍼렌덤 투표가 없다. 그것은 자문적 성격이건 심의적 성격이건 마찬가지이며, 앞서 말했듯이 플레시비트 또한 그러하다. 레퍼렌덤 도구는 의무적인 것이거나, 다시 말해 특정한 경우 헌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었거나 서명을 모아 시민들이 주도한다.

이런 국민발안의 제안은 형식적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되어야 하며, 내용 면에서도 그렇다. 제안을 제출한 후 칸톤의회와 발안위원회 간의 협상이 시작된다. 발안 위원회는 항상 자신들의 제안을 철회할 권한이 있다.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제안은 레퍼렌덤 투표로 넘어간다. 그러나 의회는 그에 대한 입장을 다수결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제안을 투표에 부칠 권한이 있다.

국민발안권의 경우 스위스 사람들은 칸톤 헌법의 완전 개정이나 부분 개정, 또 법 의사나 법 조항 제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칸톤 중 약 2/3 가량에서 시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칸톤 정부의 법령 또한 수정 할 수 있다. 몇몇 칸톤에서는 선출된 정치인들의 소환투표권이 제정되었다. 소환투표의 요청은 국민발안을 통해 개시되지만, 어쨌듯 이 권한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확정적 레퍼렌덤의 경우, 선택의 폭이 더 넓은데, 법률에 대한 레퍼렌덤이나 헌법 개정에 대한 레퍼렌덤, 의무 혹은 선택적 레퍼렌덤, 재정 혹은 행정 관련 레퍼렌덤, 연방에서 규정한 국제 협정에 관한 레퍼렌덤 등이 있다. 국민발안이 시민 위원회에서 바라는 입법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반면, 레퍼렌덤은 입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 그 요청에 대한 다른 시민 청원자들의 숫자가 충분하다는 조건으로 국민투표에 이른다. 최소 서명 인원은 유권자들의 0.8%(취리히)에서 5%(티치노) 사이이다. 레퍼렌덤 요청 후에 발안 위원회는 필요한 서명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모아야 한다.

 

150여 년간 지켜 온 민주주의 관행

스위스의 이 모든 직접 민주주의 형식들의 특징이 되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첫째, 항상 참여 정족수 없이 찬반을 결정한다. 둘째, 모든 레퍼렌덤 요청이나 국민발안 요청에는 단 하나의 사안을 담을 수 있다. 셋째, 레퍼렌덤 캠페인은 열려 있어서, 누구나 개입하고 찬반을 표명할 수 있다. 넷째, 시민들과 선출된 대의원들, 그리고 행정부 관리들을 포함시키는 민주적 절차이다. 연방이나 칸톤의회를 무시하고 투표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다. 연방 차원의 서명 기준점으로 실행적 레퍼렌덤을 위해서는 5만 명, 국민발안에는 1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참여 정족수는 스위스에서 토론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없다. 투표하는 사람이 결정하며, 그 이상 이론異論은 없다.

시민들의 제안이나 선출된 대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에서 서명의 보증, 확인 및 공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는 발안 위원회에 이런 것들을 요청한다. 또한 서명 운동을 펼치기 위한 공공 장소 사용의 문제처럼 재정적 측면에서도 서명 모으기 작업을 방해하거나 번거롭게 만드는 관료적 올가미 없이, 자유롭게 서명 운동을 펼치고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다. 스위스의 관청에서는 투표 때마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논점을 모아 설명하는 정보를 담은 소책자 형태의 안내서를 발행한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레퍼렌덤 권리는 확정적 레퍼렌덤 권한으로서 발안한 시민들의 높은 성공률을 자랑한다. 레퍼렌덤은 단순히 경고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레퍼렌덤을 시작할 역량을 갖춘 시민 조직은 부득이 입법 절차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스위스는 수십 년 전부터 독특한 공적 조사 및 공청회 양식을 마련했다. 현재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는 이런 형태의 공청회 덕분에 연방 국회나 칸톤의회는 모든 정당과 조직 및 기업들을 초대하여 각자의 입장을 밝히게 할 수 있으며, 이렇게 견지된 입장은 공식 사이트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절차가 더욱 투명해지고, 입법 계획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선택적 레퍼렌덤으로 모든 연방 법률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 국회는 대개 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비판적인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이런 종류의 레퍼렌덤을 피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승인된 법률 중 일부 소수만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1874년부터 183차례 있었는데, 그외 34건의 경우 레퍼렌덤 위원회는 필요한 지지를 모아내지 못했다(DFAE, <현대의 직접 민주주의>, 2018).

국민발안은 레퍼렌덤에 비해 성공률이 확연히 낮다. 스위스의 역사상 2017년 2월까지 제출된 446건의 국민발안 중 324건이 10만 명 최소 서명 인원 요건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으며, 209건은 연방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투표자 다수결이나 26개 칸톤의 다수결로 단 22건만이 통과되었다. 114건의 경우, 발안자들이 필요한 서명을 모으는 데 성공하지 못한 반면, 96건의 경우 발안 위원회가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안을 철수했다(DFAE, <현대 직접 민주주의>, 2018, 11). 1891년부터 2014년까지 연방 차원에서 189건의 연방 발안이 전개되었지만 국민 제안의 단 10%만이 투표 심사를 통과했다. 칸톤 차원에서 국민발안의 성공률은 좀 더 높은 23%이다. 분명 스위스 사람들은 직접 참여를 좋아하는 듯하지만 또 혁신적인 제안들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이기도 하다.

 

법의 속성

보통 스위스 사람들은 한 해 3차례 투표소로 가서 연방, 칸톤, 시군 차원의 사안들에 대해 한꺼번에 투표를 한다. 평균 참여율은 40%대를 맴돌지만, 유엔이나 유럽경제공간SEE 가입처럼 막중한 현안에 대한 투표들이 있어서, 선거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스위스에서도 99%의 결정이 선출된 정치인들의 몫으로 남겨지지만, 직접 민주주의는 칸톤과 연방의 정치적 결정 과정에 강력한 인장처럼 새겨져 있어 스위스 정치 문화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대체로 1866년에서 2018년 3월 사이 스위스 사람들은 617건의 국가적 레퍼렌덤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그 취지들은 298건의 경우 받아들여졌으며, 333건의 경우 기각되었다. 이런 규칙적이고 집중적인 빈도의 자문은 국민발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영향력을 미친다. 각각의 사안에 대한 공식 정보 전달 기능도 있는 레퍼렌덤 캠페인은 광범위한 공공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며,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그에 대한 지식과 비판 의식을 심어 준다. 국민발안의 약 2/3가량이 그저 다음 3가지 영역, 곧 환경과 에너지 보호, 사회 정치 및 제도적 법규와 시민권리의 주제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연방 레퍼렌덤 투표에서 이중 찬성이라는 필수조건이다. 어떤 확정적 레퍼렌덤이나 국민발안이 유효하려면 전국 모든 투표자들이 던진 표의 과반수뿐만 아니라 26개의 칸톤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칸톤들 사이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이 나라의 연방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소 골치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13개 칸톤에서 그 찬성을 얻어내어야 하는 것이다.

때로 학자들은 스위스의 체제를 “절반의 직접 민주주의”로 정의한다. 국회의 입법 절차를 시민들의 레퍼렌덤 권리나 투표를 통한 선거와 결합시킴으로써 정치인들과 시민 사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대화하도록 압박하기 때문이다. 권리를 온전히 지닌 스위스인들은 그들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신들을 “주권자”라고 정의한다. 단지 정치인들을 뽑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특정 현안이나 사안들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칸톤과 연방 차원의 정치적 결정의 98%는 정치인들이 담당한다. 정치인들은 또 레퍼렌덤 투표의 결과를 적용해야만 한다. 직접 민주주의에서 정치인들은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주역으로 참여하며, 선거구 시민들과 더욱 직접적인 관계에 놓인다.

자주 이런 종류의 직접 민주주의는 입법 절차를 지나치게 지연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입법 생산성의 문제는 법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다. 틀림없이 이탈리아 국회는 지나치게 많은 법률을 양산해 내고, 그것도 지나치게 많은 성공적이지 못한 법률들을 만들어 낸다. 스위스에서는 법률 생산량이 부족한 것을 불평하지 않으며, 입법 절차 상 시민 동의나 직접 관련된 모든 사회적 그룹들의 공적인 참여에 훨씬 더 주의를 집중한다. 행정부는 효율적이고, 경제는 번영하고, 시민 만족도는 높고, 공공 부채는 낮은 스위스는 인구 대비 GDP상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스위스에서도 체제의 개혁을 논한다. 예를 들어, 인구 통계학적 성장에 비례하여 레퍼렌덤 투표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서명 인원을 늘리는 것이나 연방 차원의 재정적 레퍼렌덤 도입 등을 다룬다. 헌법을 지나치게 부풀리지 않기 위해 일반 법률 상의 연방 국민발안이 제안되었다. 이 도구는 입법자들을 설득해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는 국가에서 조인한 국제 협정에 대해 시민들이 투표할 권리를 훼손하지는 않으면서도 스위스가 지켜야 할 국제적 의무에 어긋나는 레퍼렌덤 투표를 막기 위한 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의 정족수 도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스위스의 시스템을 이탈리아로 옮겨올 수 있을까?

사람들은 종종 역사적 발전과 특수한 전통을 바탕으로 직접 민주주의는 오로지 스위스에서만 작동할 수 있으며, 유럽 다른 지역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스위스에서 특정한 형태의 시스템이 발전했으며, 정치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는 최고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무엇보다 결과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잘 발달하면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러한 전통이 없다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에 반대할 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문화가 발달할 수 있도록 레퍼렌덤 권한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스위스 사람이 아니니 이러한 모델을 이탈리아의 현실에 이전할 수 없다.” 직접 민주주의를 스위스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나라는 독특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매우 특별한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이론적으로 모든 의회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일련의 법률이나 도구가 있기 때문인가?

물론 스위스는 이탈리아나 이탈리아의 지방들에 비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스위스는 매우 독특한 연방정치를 발전시켰으며, 스위스 사람들은 자신의 칸톤에 대한 소속 의식이 매우 강하다. 게다가 스위스는 정부 구성에서 화합의 원칙을 실천한다. 어떤 “연금술”에 따르면, 연립 정부에도 늘 더 강력한 정당들이 존재한다. 스위스의 모든 정치 관련 조직들은 촘촘한 연결망으로 연결된 강력한 연합주의를 자랑하며, 스위스 사람들은 대개 자신들의 전통에 매우 큰 애착을 갖고 있다.

스위스의 또 다른 독특함도 있다. 국제 정치에서 절대적 중립을 지키고, 지역성을 원칙으로 여러 언어를 사용하며(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칸톤은 그들 특유의 공식 언어가 있다), 다양한 교파의 그리스도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고, 2017년 현재 이주민 비율이 25%를 넘는다.

연방 조직이 모두에게 공통되는 하나의 연방 국가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26개 칸톤에 각자의 언어와 문화, 개성을 개발할 수 있게해 준 한편으로, “국민의 권리”, 곧 직접 민주주의 권리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각자의 정치 시스템을 자기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하게 한다.

연방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이 두 가지는 스위스에서 국가와 사회통합의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아니, 이는 스위스인들 공통의 역사적 유산이 되었다. 결정 과정에서 민주주의 면모는 더 잘 드러난다. 즉 대의민주주의 기구들 말고도 시민들은 구체적인 단일 정치적 현안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시민 직접 참여의 노정이나 기회는 시민들에게 유리한 법규를 갖춘 명확한 권리에 기반을 둔다. 또한 스위스 시민들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레퍼렌덤 투표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의회 또한 그러한 사안들을 토론하고 심의한다. 요컨대, 스위스에서는 정치적 주권자인 시민들이 사실상 최후의 발언권을 지닌다. 이 모든 것이 다른 민주주의 체제, 특히 중부 유럽에서 그렇지만,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종종 스위스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레퍼렌덤 투표에서 용납할 수 없는 투표를 했다는 비난을 받곤 한다. 예를 들어, 1992년 스위스가 “유럽 경제 공간European Economic Space”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랬고, 그 후 2001년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을 때도 그렇다. 최근에 이탈리아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새로운 이슬람교 사원의 건설 금지(2009년)와 솅겐Schengen(유럽연합에 속한 26개국들로 서로 여권 검사 없이 국경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다)협정으로 합의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2014년)도 있었다. 이 경우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필터”가 작동된다. 이런 몇몇 불쾌한 결정들은 다른 나라에서 늘 직접 민주주의의 적들의 이용을 당하는 반면, 그 밖의 수백 건에 달하는 다른 사안들에 대한 투표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는다. 스위스 사람들은 이민과 난민 관련 정치에서 원칙적으로 소수자 및 외국인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주관적인 이데올로기적 필터를 가동하여 스위스의 어떤 레퍼렌덤 투표의 결과에 대해 “잘못”되거나 “불의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를 레퍼렌덤 도구 자체와 혼동하는 심각한 오해가 있는 듯하다. 직접 민주주의는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국민들 내부에 존재하는 입장을 반영하는 거울과 다름 없다. 비춰지는 모습이 싫다고 거울을 깨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외부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주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스위스에서는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교차한다. 스위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세상과 사회 및 정치 개혁에 열려 있는 국민으로서
항상 최고의 전문가들도 깜짝 놀라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스위스에서 실행된 직접 민주주의의 주춧돌은 이미 다른 많은 나라로 이전되었다. 1900년대 초 미국 서부의 연방 주들은 공공연히 스위스의 모범을 따라 주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요소로서 국민발안와 헌법상의 레퍼렌덤을 시작했다. 일단 미국 연방 24개 주들이 이 권리를 적용한다. 세계적으로 37개국이 적어도 일부 이 참정권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여러 대표단과 관료들도 매년 스위스를 방문하여 직접 민주주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둘러보며 그 기능을 연구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는 현대적인 개념이며, 성공적이고 수출에 적합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적어도 150여 년간의 경험으로 스위스는 레퍼렌덤 권한이 모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적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의심할 여지없이 스위스에 비해 이탈리아는 모든 차원의 레퍼렌덤 권리에서 매우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된다. 이탈리아에서 주 차원의 직접민주주의는 스위스의 칸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종종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된 토론에서 스위스의 모델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스위스의 모든 법령을 그대로 베껴 쓸 필요는 없더라도 이 시스템의 기반을 이루는 주춧돌은 참고로 하여 이탈리아 민주주의의 개혁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적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스위스에서 일관된 형태로 실행된 보편적 직접 민주주의의 모델이 존재할 뿐이다. 이 보편적 모델의 다양한 요소들이 이탈리아에서도 적어도 기초적인 형태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확정적 (헌법상의) 레퍼렌덤, 정족수제로, 낮은 진입 장벽, 주 정부의 심의에 대한 레퍼렌덤, 몇몇 특별자치주에서 실시하는 제안적 레퍼렌덤 등이 그것이다. 어쨌든 이런 권리들은 대개 제대로 규범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 이탈리아 사람을 스위스 사람들로 바꿔놓자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주주의 체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규를 이탈리아에서도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잘 법제화되고 시민들에게 유리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더 스위스화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더 민주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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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글제에서 대충 파악이 되듯이 이번에는 우리나라 축산과 육식의 과다 섭취의 문제이다.

통계상 우리나라는 1인당 육식섭취량이 일본보다 2배 정도 많다고 한다. 1년에 먹어치우는 닭의 양이 2억 마리가 넘는다. 이것도 2019년 통계이니 코로나로 인해 집콕생활을 강요받았던 지난해에는 더 늘었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가능할까?

그건 미국을 비롯해 외국에서 값싸게 들여오는 GMO(유전자조작농산물) 사료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사료용으로 천 만톤 정도의 GMO 사료를 수입한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2020년도 약 350만톤)의 약 세배 가까이나 된다. 수입량에서 짐작되듯이 우리나라는 많은 식용 가축을 키우고 있다.

불과 20~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농가는 대부분 소 한 두 마리를 키웠고 그 소들은 일소로 쓰이기도 하고 농가소득에서 짭짤한 부수입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사료를 공급하는 곡물 수출국의 기상이 악화되어 사료값이 오르면 소를 한 두마리 키우는 농가는 버티기 힘들다. 또 부업으로 한 두 마리를 키우던 농가의 농민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료 급여와 분뇨 처리가 힘들어지면서 사육을 포기하게 되었고 축산은 점점 규모화 되어갔다.

이제 시골 농가에서 부업으로 소 한 두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축산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여러 작물이나 품목 중 하나가 아니라 축산업이라는 영역으로 독립되었고 전문 경영자들에 의해 좁은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육되고 있다.

조류독감(AI)이라든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같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어 농장에 있는 가축을 전부 살처분했다는 얘기는 20~30년 전만 해도 들을 수 없었던 얘기이다.

좁은 땅에서 많은 가축을 키워야 하니 조밀하게 키우는 밀식 축산을 할 수 밖에 없다. 동물 학대니 동물 복지니 하는 얘기는 문제가 되는 그 때 뿐이고 축산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다. 가축전염병은 한번 돌면 밀식, 밀접된 축산농장 안에 사육되는 동물에게 급속히 전염이 된다. 특히 요즘 지어지는 양계장은 냄새를 줄이고 외부의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창없이 밀폐된 축사를 짓는다. 무창계사라고 한다. 전염병이 침입하면 집단감염이 일어나기 딱 좋은 시설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조류독감이 이번 겨울에 다시 나타났다. 조류독감에 감염된 농장의 닭이나 오리들은 모두 살처분된다. 살처분이라는 말에는 섬찟, 끔찍, 폭력, 잔인이라는 느낌이 잘 안드러나지만 감염이 되면 이 농장의 닭들은 농장 주변에 땅을 파고 안락사 과정도 없이 생매장으로 살육된다.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장의 닭이나 오리들은 물론 살처분되고 반경 3km 이내의 농장에 있는 닭이나 오리들도 모두 예방 행위로 똑 같이 살처분된다. 한 농장에서 키우는 닭이나 오리들은 수 십, 수 백 마리가 아니라 수 만, 수십 만 마리가 된다. 이 생명들이 영문도 모르고 한꺼번에 구덩이로 내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에 가면 ‘산안마을’이라는 농사공동체가 있다. 이 공동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사육방식을 이용해서 유정란을 생산한 곳이며 친환경 축산과 동물복지농장을 실현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농장 가까운 가금류 농장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했다. 반경 3km 안에 포함된 산안마을 양계장의 닭들도 살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농장 앞에는 공무원들이 초소를 세워 달걀 반출과 사료반입을 막고 있다. 공동체 식구들은 살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이 공동체 대표를 지낸 윤 모 대표는 가축들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바꾸더라도 막겠다고 농성을 하고 있다.

산안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은 양계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공동체를 통해 개인과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성찰하는 삶을 택했고 강요나 유혹이 아닌 공명과 스스로의 결단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인간이 가져야 할 존엄을 지키는 만큼 자기들이 키우는 닭과 가축도 존중하고 건강과 행복권을 지켜주려고 노력했다.

정부는 동물학대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동물들을 지키고 동물권, 행복권,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동물복지농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산안마을은 그 가장 앞자리에 있다.

산안마을 양계장은 2014년 조류독감 대유행 때도 매몰 명령이 떨어졌으나 끝까지 버텨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곳이다.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은 멀리 이동할 수 없다. 그래서 농장 가까운 곳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살아있는 가축을 집어넣고 묻는다. 지금은 살처분 광경이 끔찍하다고 TV에 잘 안나오지만 우리는 그 전에 얼마나 잔인하게 처리했는지 기억한다. 거대한 구덩이에 대형덤프트럭으로 가축들을 쏟아부으면 멀쩡한 소나 돼지가 살겠다고 가파른 구덩이를 기어오르고 굴삭기 대형 삽날로 밀어넣고 찍어누르던 장면을.

가축 살처분은 그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생명을 죽여서 받는 정신적 고통 – 트라우마를 남긴다. 가축 주인들에게는 경제적 타격과 실의를 남긴다. 지역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위험에 빠진다.

대량 밀집 공장형 축산의 필연적 결과이다.

육식의 제한없는 섭취. 신 선진국 대한민국의 반성 지점이다.

지금과 같이 육식을 과잉섭취하면 동물복지농장을 확대하기 어렵다. 대량 밀식 축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식량자급율을 올릴 수도 없다.

육식의 대량 섭취는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지구환경에도 악영향을 준다.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환경위기의 1/4이 축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산안마을’의 상황을 확인하고 조류독감에 감염되지 않고 앞으로도 안전이 유지된다고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건의하면 살처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다행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안마을 상황을 보고받고 ‘예방적 살처분은 공장식 밀집사육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친환경적으로 동물권을 존중해서 운영하는 동물복지농장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이점이 없으니 경기도 차원의 기준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경기도가 산안마을의 닭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일방적 처리 방식에서 농장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도 과다한 육식의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전염병이 돌 때마다 예방적 살처분으로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구를 위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 동물 복지를 위해, 식량자급을 위해, 축산농장의 이웃주민들을 위해 고기를 조금만 먹기,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줄이기를 함께하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

인간과 동물, 자연과의 관계를 착취와 수탈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회복하지 않으면 가축들은 늘 살처분의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산안마을이, 산안마을 닭들이 살아남기를 기원한다.

간절히…

 

이재욱

화, 2021/02/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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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저술한 『진보의 미래』에서 “(자신이) 그냥 앉아서 관료에 포획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관료 문제에 대해 어느 교수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들은 ‘늘공(늘 공무원인 사람들)’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사실 현재의 5년 단임제는 ‘영원한 관료지배의 충분조건’일지도 모른다. 각 분야 관료개혁의 세부적인 각론 없이 허허벌판에서 총론만 들고 적폐청산을 외치다 보니,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관료들에게 각론을 의지하게 된다.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장·차관, 기관장 몇 명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편다 해도 관료사회는 꿈쩍하지 않는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문재인 정부, 아직 임기 500여일이 남았다”, <오마이뉴스> 2021. 1. 10.)

우리 사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대통령 한 사람이 홀로 우뚝 서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채 온 나라를 좌지우지 통치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 권력이란 단지 전체 공무원 조직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점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권력은 5년마다 바뀌지만, 관료들은 바뀌지 않은 채 언제나 강고하게 온존하면서 그 핵심적인 자리를 장악한다. 국민들이 이름을 아는 장관은 거의 없을 만큼 너무도 수시로 바뀐다. 그러니 행정부 부처의 실질적 주인은 필연적으로 관료일 수밖에 없다. 환경정책이나 노동정책도 대통령과 장관이 지휘하는 듯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불과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책들을 관료들이 행사하고 있다.

국회 역시 겉으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온갖 비난을 모두 들으면서 정치와 입법을 좌지우지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국회 입법관료들이 보이지 않은 실권을 행사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사실상 관료들이 지배하는 관치(官治), 관헌(官憲) 국가이다. 이 나라는 대표적인 행정 비대 국가다. 정책 하나하나마다 수백 수천 명의 이해가 걸려 있다. 공무원이 가진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법제가 입헌군주 국가인 일본의 식민지 강점기에 만들어졌고, 그 뒤에도 그것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우리 법제에는 관헌국가적 잔흔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식으로 행정청의 권한을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 그 예이다. 이는 국민을 행정권 발동의 단순한 수동적 존재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官)주주의다.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법’과 ‘규정’이 사회를 일상적으로 지배하게 된 이른바 ’87체제 이후 ‘법치주의’의 이름하에 결국 이들 관료집단의 지배력이 갈수록 확고해져왔다. ‘시험 권력’이 ‘선출 권력’을 사실상 조종하고 지배하는 이러한 사회는 민주주의가 실종된 사회다.

 

행정사무그리고 규정만이 군림하다

원래 행정사무 업무란 보조적 업무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무 및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그 명(名; 이름)과 실(實; 내용)이 부합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전반적으로 행정사무 업무가 오히려 상위에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그 대표적 사례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판을 보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인사관리와 기획조정 업무를 장악하면서 스스로 법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군림하였다. 국회사무처 역시 전형적 사례이다. 독재 권력이 국회를 하수인 혹은 거수기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도모한 국회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제는 국회 입법관료에게 과도하고 ‘위헌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관료 조직은 대부분 행정사무 부서가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각종 사무분담 업무에 의거해 원래 보조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상위에 군림하면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객전도요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공공성과 가치와 철학은 사라지고, 대신 오직 사무와 규정이 군림하면서 상명하복과 형식주의만이 만연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회를 비롯하여 감사원, 대법원, 정당 등등 국가의 공공 시스템과 기관 중 자기의 명칭에 부합하는 위상을 지니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국회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전문가’들이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모두가 국회에서 순환 근무한 국회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토보고’라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국회 공무원이다. 미국 의회의 위원회에 근무하는 전문가 스태프 조직은 모두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독일 의회에서 이들 정책 ‘전문위원’은 독일 사회의 각계 전문가 출신으로서 자부심이 높은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정당 소속이다.

미국 의회 소속기구인 법제실의 법제관은 변호사나 법학박사 등 모두 법제 전문가로 구성된다. 반면에 우리 국회의 경우, 모두 순환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또 미국 의회예산처의 처장은 주로 경제학을 전공한 인사가 임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주로 국회사무처 공무원인 수석 전문위원 출신이 임명된다. 부실하고 왜곡된 우리 입법지원 기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관료집단을 새롭게 바꿔내야 한다

엉망이 된 우리의 정치과 경제, 사회, 노동 그리고 환경문제의 저변에는 언제나 관료집단이 도사리고 있다. 관료집단은 본질적으로 현상 유지와 친(親)재벌 사고방식의 보수적이고 기득권 편향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변화와 개혁에 저항한다. 더구나 외부로부터의 진입이 철저히 차단된 독점구조에서 감시견제 기제가 부재한 채 책임감과 의식 부재가 더해져 스스로도 갈수록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 대체로 관료집단은 일반 시민과의 접촉은 별로 없고(혹 만나더라도 부정적이거나 거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 반면 기업 측 인사들은 빈번하게 만나게 된다. 그래서 관료집단은 ‘시장 친화적’이며 시장경제 옹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등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이 고착화되고 보수화가 강화되며 한 치의 변화와 개선조차도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관료지배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심각하기 짝이 없는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의 문제에서도 관료집단은 아무 의식 없이 그저 규정과 관행만을 내세우고 모르쇠, 시간끌기로 일관할 뿐이다.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다.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관료개혁 없이는 우리 사회의 어느 것 하나도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 역시 없다. 우리의 미래를 이들 낡은 관료조직에 맡길 수 없다.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관료집단을 새롭게 바꿔내야 한다.

 

시험에 의한 공무원 선발, 과연 공정한 것인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이 최고의 미덕으로 치부된다. 그렇지 않은 그 어떤 공무원 채용도 불공정성으로 매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선발제도를 일률적으로 중앙인사기관이 독점하여 고스란히 관리하는 시험제도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각 부처별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1993년 정부혁신처(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가 설치되면서 인사관리의 분권화와 권한 위임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각 부처에 채용권한을 위임하고 각 부처는 자체 실정에 맞게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형태가 각기 상이하다.

일본의 공무원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은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우리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하여 각 기관에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일본은 시험을 중앙 인사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지만 각 기관별로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바로 임용되지 않고, 우선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어 명부 순으로 각 행정기관에 추천된다. 따라서 성적이 좋을수록 희망하는 기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각 기관은 엄격한 면접과 심사로 임용을 다시 결정하기 때문에 어려운 관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대통령 공공관리 인턴(PMI: Presidential Management Intern)’ 프로그램이라는 고급공무원 임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정책 분야에 우수한 석․박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1977년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매년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분석 또는 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약 200명 이상의 젊은 인재들이 미국 국민에게 연방정부 공무원이 되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2년 동안 연방정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순환 인턴십 기회’를 통하여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우수한 석․박사 인력들이 연방정부에 채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명한 국립행정학교, 즉 에나(ENA)를 통하여 고위공무원을 채용한다. 2003년의 경우 총 선발인원은 100명으로서 이 중 50명은 외부 경쟁시험, 41명은 내부 경쟁시험, 9명은 ‘제3의 시험’을 통하여 선발된다. 외부경쟁 시험은 28세 이하이고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 내부경쟁 시험은 현직 공무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학력 제한 없이 5년 이상의 공공 부문 근무경력을 충족시킨 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제3의 시험’은 40세 미만이고 전문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8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에게 응시자격을 준다. ‘제3의 시험’은 고위 공무원의 사회적, 지리적 배경을 다양화시켜 공무원 충원의 민주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프랑스는 이렇게 하여 고급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의 균형을 추구하고 전문가의 공직 진출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노력하는 한편, 그밖에도 계급제의 단점인 충원 형태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시험 외에 다양한 충원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채용과 전체 공무원의 20%에 이르는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로써 계급제 하에서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속진(速進) 임용제를 적용하여 공무원 중 고위직 공무원 직위에 도달할 수 있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별도의 훈련 및 능력개발기회와 조기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영국 고위공무원단의 1/3에 가까운 인원이 속진 임용제를 통하여 선발된다.

 

고시 출신의 군림과 육두품 출신의 슬픔

공무원이 기피대상으로 되던 시기가 있었다. 공무원 임금이 너무 낮고 대우도 좋지 않아 일반 대졸자들이 기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시기에 5급 고시는 우수한 인력을 공무원 조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의 제도였다.

그러나 이제 공무원은 이 나라 모든 젊은이들의 꿈으로 되었다. 9급 공무원 시험도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이다.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려들고 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이 밀집해있는 노량진역 부근은 공시족으로 언제나 인산인해다. 몇 년 전부터 이제 5급 공채(고시)나 7급 시험이나 차이가 없다는 주변의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 우수한 인력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해 잘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문제는 고시 출신, 고시족들이 전두환 시절의 군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처럼 공무원 사회를 장악하고 독점하는 데 있다. 모두 고시 몇 기 몇 기로 통하고, 이들끼리 모든 요직과 지휘계통을 장악한다. 고시 출신이 아닌 다른 공무원은 마치 신라 시대의 ‘육두품’처럼 들러리로 전락한다. 진골과 성골 그리고 육두품의 출신 성분은 너무도 명확하다. 서슬이 퍼런 이런 계급 사회에서 기상천외하게 아부하는 재주가 있지 않는 한, 육두품 출신이 요직에 오르기 어렵다. 비(非)고시 출신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여 요직에 오르게 될지라도 이미 비고시로서의 정체성은 상실된다. 아니 오히려 비고시 집단에 적대적으로 스스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고시족 집단에 대한 높은 충성심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에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을 위한 역동성이나 미래지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국회사무처의 경우를 살펴봐도 수석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요직과 국장급에서 5급 공채, 즉 ‘입법고시 출신’의 비율은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강화된다. 최근에는 과장급까지 고시 출신의 독점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 국회사무처의 주요 보직 중 고시 대 비고시 출신 비율은 2006년 48: 52였는데, 2011년에는 58: 42였고 2016년에는 80: 20으로 그 독점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5급 공채로 관료사회에 진입하면 30대에 이미 3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지나치게 빠른 승진이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 경험이 적은 본인에게도 불행이다. 최근 판사 임용도 최소 3년 내지 5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5급 공채라는 ‘특급 대우’를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다양한 나무 품종으로 이뤄진 숲이 가장 번성한 숲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시험이라는 한 가지 단일한 형태로만 공무원을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우리가 남이가”의 가족주의와 온정주의를 낳고 이는 결국 부패와 무능을 심화시키게 된다. 그것은 오직 특권과 독점의 상징으로 되었고, 상명하복으로 권력에 무조건 아부하고 줄서기와 승진에만 몰두해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고위 공직자로 있던 어떤 후배는 필자에게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필자는 대부분의 4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승진’에만 필요한 비상한 능력을 보유하고 발휘한다는 점 이외에 그들에게 특별히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실행하는 모습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이제 공무원 조직도 과거와 같은 일반 행정가로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앞으로의 공무원은 ‘일반 행정가(generalist)’ 보다는 공직사회 내에서 특화된 전문 능력을 보유하면서 유능한 행정가로서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성을 지닌 행정가(specialized generalist)’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1940년대 이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가능한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관료제란 한 나라 전체의 인구 구성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집단별 인구비례에 따라 정부 공직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인사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이 대표관료제를 적용하여 고용평등조치, 차별철폐조치 그리고 적극적인 고용할당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인재의 지역할당제 역시 이러한 적극적인 인재할당 대표관료제의 일종으로서 인력충원에 지역이라는 변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일종의 ‘지역주권’의 신장을 추구한다.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지역별 비례에 의하여 국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선발된 인력이 국가 공직사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출신 지역과 관련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정치적 대표성(political representativeness)’, 혹은 ‘정치적 대의성’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시험만에 의한 공무원 선발, 현대 국가에 적합하지 않다

고시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각급 공무원 시험제도는 사실 과거제도를 계승한 것이다.

흔히 과거제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평성의 측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중국 역사에서 과거제도는 본래 치국의 인재를 배양하고 선발할 수 없고 도리어 황제 전제정치의 필요에 충실하게 부응한 제도이기도 하였다. 명나라 말기의 학자 고염무는 팔고문(八股文: 과거 시험이 엄격하게 요구했던 여덟 가지 형식)의 폐해가 진시황의 분서(焚書)와 같으며 인재에 대한 파괴는 오히려 진시황의 갱유(坑儒)보다 더 심하다고 갈파하였다. 그리고 결국 중국은 크게 낙후되었다.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들은 공무원을 직무별로 수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직 암기식의 단일시험 제도를 통해 일시에 공무원을 선발한다. 그리고 연공서열에 의하여 결정되는 승진과 급여 체계 대신 이제 성과와 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시험만으로 우수하고 도덕적이며 유능한 공무원이 선출될 수는 없다. 시험으로만 선발되는 현 공무원 제도 그리고 연공서열에 의하여 모든 시스템이 운영되어서는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역동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수요에 결코 효과적으로 부합할 수 없다.

 

소준섭

화, 2021/03/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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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산물 자급율이 43%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43%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론 맞는 말이지만 따져 보면 우리 농산물이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종자의 대부분은 수입하고 있다. 이를 심기위해 밭을 만들어야 하는데 농기계는 수입 석유로 가동한다. 결정적인 건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일손인데 국내 농업노동 자원이 점점 고령화되고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조수익(농산물 총 매출액)에서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 60%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 만원어치 팔면 6천원은 농지 임차료, 농기계값 상환, 농기계 임차료, 농업노임, 종자대, 비료값, 시설비, 기타 경영비 등으로 들어가고 농민들 손에 들어오는 농업소득은 4천원이 채 안되는 수준. 1년에 1억 매출을 올리는 농민들은 말이 ‘억대 농부’이지 실상 농업 소득은 4천만원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농민들은 비닐 하우스 등 시설을 늘리거나 소득이 높은 인삼이나 과일 농사 혹은 축산으로 전환하며 규모를 늘린다. 시설이든 농지 면적이든 규모를 늘리면 혼자 감당할 수 없고 마을에서도 품을 구할 수 없으니 외부에서 노동력을 사와야 한다. 한동안은 농촌에 살다가 인근의 도시지역으로 이사가 살고 있는 아주머니, 할머니 들이 외부 농업노동을 감당했었는데 이들이 고령화되어 더 이상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꾼을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부족한 노동력으로 인해 임노동비용도 크게 올라 이중고를 겪었다. 그런 가운데에도 국내에 남아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농장들은 그나마 농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올리는 수입이 줄어드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규모를 늘려도 실제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생활여건이나 노동조건을 보장해 주기가 쉽지 않다.

소득을 늘리기 위해 규모를 키워야 하고 늘어난 농사규모를 감당하자니 농업노동자를 고용해야하고 늘어난 일꾼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려고 다시 규모를 늘리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인 ‘누온 속헹’(31세)씨가 지난 해 12월 20일에 비닐하우스로 만든 숙소에서 자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올해 2월 1일에는 여주에서 또 다른 캄보디아 출신 남성 노동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두 사람 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속헹씨는 가장 추운 겨울날 전기가 끊겨 전기장판도 못켜고 자다가 숨졌다고 한다.

‘속헹’씨 사고가 일어난 후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비닐 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로 만든 숙소를 제공하는 농가에게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강화 방안’ 을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도 차별없이 노동법을 적용하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행복추구권과 사람답게 살 권리 역시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외국인 들을 위한 주택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유를 들자면 숙소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두 사람이 거주할 정도의 공간인 열평짜리 집을 평당 5백만원의 최소비용으로 지어도 농지전용비, 설계비, 대지 조성비 등을 포함하면 7~8천 만원의 목돈이 들어간다. 집을 짓는 비용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지만 농민들 대부분은 남의 땅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 주인들이 집을 짓게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 또 집을 지으면 1가구 2주택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나오자 농민단체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방침대로 하자면 대부분의 농업 경영주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사실상 농사를 중단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치도 이해가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강요하는 것도 중단해야 하고 가중되는 생산비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데 제대로 된 숙소까지 마련하기 힘든 농가의 처지도 이해가 된다.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생산과정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현실을 금방 바꿀 수도 없다. 현재 우리 농업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그나마 절반도 안되는 식량자급율을 유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런 현실은 농가에 압박을 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려면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나름 급한대로 장·단기적 대안을 생각해 봤다.

단기적 해결책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최소한이라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지역 사람들이다.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취사와 화장실, 욕실 등 생활시설은 개선되어야 한다. 고무통을 묻고 널판지 두 어개 걸치고 거적대기로 가리는 곳에서 용변을 보게 해서는 안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조리와 현대식 화장실과 욕실을 갖춘 표준화된 거주시설을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설계하고 이런 시설을 갖춘 농가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를 내어주는 것이다. 이 시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에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하고 농가가 부담하되 시설 자금은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보조금을 만들어 농가가 큰 부담없이 외국인 주거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이 글을 처음 구상할 때는 어떤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농민들이나 농민들의 처지를 잘 이해한다는 생활협동조합의 임원들 그리고 농업전문가들과 대화를 해봤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가 얽혀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농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외무부 등 부처 간에 풀어야할 문제 그리고 세제와 보험 가입, 교통법 등 많은 부분에서 얽혀 있다.

그렇지만 이대로 규제와 압박 그리고 불법과 관행으로 유지할 수도 없다. 시간이 지나 잊혀지길 기다린다면 제2, 제3의 속헹씨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농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시선과 태도가 바뀌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쨌든 그들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먹을 거리를 해결하는 가장 큰 일꾼이고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농업 노동력을 단기간에 쉽게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재욱

목, 2021/03/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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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한국의 여론조사 등에서 사회갈등의 축으로 확인된 것은 주로 이념, 세대, 성, 연령, 계층 등이었다. 분단 상황 속에서 이념 갈등은 오랫동안 정치적 갈등의 핵심이었고, 소위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층 더 두드러졌다. 세대 간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격차는 정치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심화 속에서 ‘세대론’의 프레임을 통해 계속 지적되었다. 특히 노인 빈곤의 확대와 청년층의 전망 부재가 새로운 불평등의 의제로 주목받았다. 또 청년층 내부의 기회 격차가 ‘부모 찬스’나 ‘흙수저-금수저’ 등 이념 차이보다도 우선 작용하는 광범위한 계층 대물림의 현상으로 인식되면서, ‘공정성’이라는 말이 청년층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그와 함께 남성성 변화를 압박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히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루저’ 자의식 또는 ‘성공한 사람’과 단순 동일시하려는 주관적 현실 인식이 크게 확산했다.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청년 여성들이 정치적 주체로 떠오르면서, 이처럼 복잡한 사회불평등은 ‘젠더 정치’의 프레임으로 단순화하는 중이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위에서 거론한 이념, 세대, 소득, 재산 불평등과 빈곤 위험이 한층 악화하며 소위 ‘K형 양극화’가 우려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다른 불평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그 의미가 주변화되었던 ‘돌봄’ 관련 불평등, 그리고 되풀이되어 발생해도 해결되지 않는 ‘폭력’의 문제가 새로운 불평등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사회불평등이 한층 더 악화할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는 그 이전의 ‘정상성’으로 단순히 회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또는 그 와중에서, 지금까지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던 사회변화, 예컨대 디지털 경제의 확대 등 산업구조 변화와 기후변화나 쓰레기 문제와 같은 생태변화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새로운 사회를 향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돌봄 관련 불평등

돌봄과 관련하여, 한편으로 코로나19는 정신병원 등 특수 돌봄 수용시설, 노인 요양원, 병원 등 돌봄 취약자 수용기관들에서 집단발병하였다. 그리하여 ‘돌봄 취약자’ 및 ‘돌봄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했다. 집단 수준에서 다소 다른 양상으로 돌봄과 관련되며 감염에 취약함이 드러난 집단은 교회이다. 1, 2차 유행을 가져온 신천지 교회와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주요 감염발생지로 주목받았는데, 이 종교기관들 역시 영혼을 돌보는 기관들이다. 즉 사람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기관들이 코로나19 집단발병의 최전선에 있다고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돌봄이라는 의존관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거나 돌봄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피고용자들이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의미한다. 이들의 이러한 불평등은 그동안 사회불평등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한편 개인 수준의 돌봄과 관련해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아동학대 사례들이 기사화하면서, 아동이라는 돌봄 의존적 존재가 ‘개별화한 사회적 취약자’ 집단으로 등장했다. 여기서는 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지위의 어머니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순리를 위반한 ‘악독한 모성’의 문제로 보도되고 있다. 물론 한때 ‘잔혹 동시’ 형태로 모성의 지배에 대한 자녀의 문제 제기가 보도된 바 있고 또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머니’ 관련된 욕들이 난무한다고 하니, 모성 관계나 모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듯하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코로나19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한 데 비해 한국에서는 아동학대가 두드러짐을 고려할 때, 한국 가정의 돌봄 부담이 갖는 특수성이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병은 집단돌봄이나 가정 돌봄 모두가 사회에서 얼마나 취약한 관계를 만들어왔는지를 훤히 드러내는 사회학적 임무를 수행했다. 산업사회의 근대적 주체는 ‘노동하는 사람’이고 노동은 곧 직업 활동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그간 돌봄 영역은 사회에서 의미론적으로나 실제로 주변화되어왔다. 그런데 그런 실상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이런 새로운 사회학적 관찰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인간은 산업사회의 프레임으로 사회를 보는 인식론의 지배를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돌봄 관계의 취약성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으나, 인간의 의미론에 구애받지 않는 감염병은 오히려 자유롭게 사회적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주도한 이러한 인식론적 변화가 앞으로 사회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포괄되어, 다시 돌봄 관계의 취약성이 무시되거나 주변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인식론적 정상성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폭력의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집중적으로 폭로된 또 다른 사회불평등의 양상은 ‘폭력’의 문제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아동학대와 같은 개인 간 폭력의 문제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과 조직 등 제도적 폭력의 문제로서 드러났다. 아동학대와 같은 개별적 폭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이 놀라운 수준으로 표현되었다. 많은 부모가 스스로 학대당한 아동의 부모로서 동일시하며, 생면부지 아동의 인권을 호소하며 앞장섰다. 과거 세월호 재난과 여러 청년 노동자의 사고사 등에 부모들이 나서서 자신의 죽은 자녀뿐만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부모로서의 동일시가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재난과 사고를 통해 국가기관과 기업이라는 거대 권력체의 폭력 앞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통감해온 우리 사회의 역사와 유관하다. 아동학대는 개인에 의한 폭력이지만, 성인 부모와 어린 아동의 지극히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는 기관과 개인 간의 권력 비대칭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비대칭적 취약자 지위에 있는 개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은 그야말로 ‘개인에 대한 공감’의 형태로만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재난과 무수한 재난들을 겪으면서 한국 시민은 익명적 관계 속에서의 시민적 동일시를 통해서 ‘촛불혁명’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온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와 달리, 사유재산에 기초한 기업이나 사용자의 고용관계에서 나오는 폭력과 권력에 대해서는 ‘시민’ 지위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코로나19는 기존의 무수한 ‘갑질’ 고용 관행으로 피고용자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 역시 증가시켰다. 배달 노동자들이 죽어갔고, 경비 노동자가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사고사가 똑같은 형태로 되풀이되었다. 여성들이 일하는 콜센터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장이 감염 취약지로 되풀이되며 등장했다.

이처럼 ‘기관 대 개인’의, 특히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개인적인 안타까움과 공감으로 대응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에게 위로를 건네거나 택배가 늦어도 참고 기다리며 이해하는 식이다. ‘피고용자’로서,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는 ‘비정규직’으로서, 취약성이 배가되는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으로서 공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많은 학자는 ‘신자유주의 시대 연대가 사라진 개인화한 사회’의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연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개인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개인화한 공감’으로서 연대를 표현한다. 따라서 연대가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연대가 왜 개인화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직전에 가장 두드러졌던 사회정치적 연대의 형태는 청년층의 페미니즘이었다. 다양한 사회불평등이 서로 작용하여 갈등에 대해서 복잡한 인식이 나타나는 와중에도, 공론장을 형성하며 정치적 주체화한 세력은 청년 여성이 대표적이었다. 그들은 디지털 성폭력 이슈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새롭게 조직화하는 성폭력에 저항했다. 성매매 사이트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텔레그램 n번방 등을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폭로하며, 정치적 의제화하는 데 성공했다. 즉 새로운 사업체로 떠오르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에 정면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신생 사업체라고 해도 배달이나 택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연대가 작용하지 않았다. 그들을 연대로 이끌 ‘공통성’이 부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들어서면서, 고용관계와 관련된 집합행동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일어났다. 사회적 연대가 아닌, 자기 집단 연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 반대하는 인천국제공항 사태와 의사 파업이 대표적이다. 기득권자에 속하는 정규직 피고용자들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공공성’ 확대에 대한 정부 방침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여기서도 ‘연대’가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연대는 청년층 페미니즘처럼 ‘네트워크화’하거나, 인천국제공항 정규직이나 의사들처럼 성공한 상위 고학력자 층에서 ‘폐쇄화’하고 있다. 뒤의 연대 형태를 과거 막스 베버는 ‘사회적 폐쇄’라고 불렀다. 베버는 ‘계급’ 개념을 ‘사회계급’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유명한데, 거기서 핵심은 계급이 더 이상 단순히 소유관계에서의 차이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급 위계가 다시 신분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계급별로 상이한 문화와 의례를 보이고, 상이한 소비와 생활양식을 보인다. 즉 계급은 이익으로만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결속한다.

‘사회적 폐쇄’는 그러한 ‘계급의 신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에서는 태도와 정서, 문화로 은밀하게, 다른 한편에서는 집단적 위력을 통해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대물림하는 것이다. 베버가 살았던 독일 사회는 계급 갈등이 치열하던 사회였다. 그 속에서 사무직이나 전문직을 중심으로 ‘신분화’나 ‘사회적 폐쇄’가 진행됨을 그는 관찰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계급 갈등이 치열하다고 할 수 없다. 몇몇 소수정당과 가입률이 미미한 노조들을 제외하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베버 시절 독일에는 사회민주당이 노동자 계급 정당이었고, 노조는 공산주의부터 가톨릭 계열까지 다양하게 포진해 있었다. 그런 독일도 현재는 디지털화로 인해서 노동자 조직이 약화하고 있다.

한국에서 ‘공공성’ 옹호와 관련되는 사회적 연대는 인권 감수성 강화 방식으로 ‘개인화’하거나, 청년 페미니즘 방식으로 ‘네트워크화’하고 있다. 과거 서구의 계급정당이나 계급조직 또는 과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 단체처럼 조직화한 형태의 연대는 점점 약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고용관계에서 조직화한 힘의 대치가 나타나지 않고 ‘다윗과 골리앗’의 형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형태의 폭력 수반이 가능하다고도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아동학대와 비교될 수 있듯이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가 경제적 ‘계약관계’가 아닌, 비대칭적 권력 속의 돌봄 관계인 양 인지된다. 그리하여 권력이 쉽게 폭력으로 표현되고, 신분적 위세를 과시하는 것이 ‘정상’으로 인지된다. 성공한 고학력자 층의 신분적 위세 과시 역시 그런 맥락에서 공공연하게 가능해진 것이다.

 

계약관계와 돌봄 관계의 구분 및 그에 따른 이중적 정의 개념의 필요성

이처럼 코로나19 아래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들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사회불평등의 의제는 1) 돌봄 취약성과, 2) 고용관계에서의 유사 신분적 권력관계를 포괄해야 한다. 또 3) 이 두 문제가 한국의 사회불평등 연구 및 인식에서 명확히 가시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구와 구별되는 양상이 나타남에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문제들을 가시화했으나, 감염병의 사회학적 기여분은 거기까지이다. 그 이후의 작업은 인간과 사회가 이어가야 한다.

이런 복잡하고 새로운 사회불평등의 인식을 위해서 필자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 돌봄 관계를 사회불평등의 의제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관계의 정의(justice)와 돌봄 관계의 정의(justice)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 이후 산업사회의 정의론은 계약관계의 정의만을 다루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인식론적 기여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돌봄 관계의 취약성 역시 정의론의 의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음을 목격한다. 그러나 돌봄 관계는 개인 능력의 불가피한 격차에 기초한 비대칭적인 관계이고, 거기서 권력관계의 속성은 자율적 개인들 간의 계약관계에서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정의론은 이중적 형태로 설명되어야 한다. 계약관계에서의 정의와 돌봄 관계에서의 정의를 동시에, 그러나 각각 구분하여 다루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서구 페미니즘에서는 돌봄 관계가 더 원초적이라는 주장이 크다. 물론 돌봄 관계 없이는 개인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런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런 이유에서 계약관계를 돌봄 관계로 대치하는 방식으로 사고 전환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앞서 보았듯이, 고용관계의 ‘갑질’과 ‘폭력’은 한국에서 계약관계가 ‘노동력 상품화’의 계약이 아니라 ‘인신 판매’의 계약으로 인지됨을 폭로한다. 돌봄과 같은 의존관계는 비대칭 권력관계를 정당화하기 쉽다. 따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돌봄 관계 자체에서의 장치가 필요함과 동시에, 돌봄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와의 구별 또한 필요하다. 돌봄 관계는 의존이 ‘불가피한’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근대적 자유노동자의 고용자에 대한 의존성은 사회적 힘의 결과이다. 거기에는 어떤 자연적, 물리적 우연성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홍찬숙

화, 2021/03/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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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중국 정부는 최근 향촌진흥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책 실천과정에서 ‘향촌건설행동’이라는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 과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향촌건설운동의 맥을 잇고 있음을 천명했다. 2월말에 발표된 중앙1호문건에도 언급되었다. 2021년 2월25일, 중국의 농촌빈곤 구제 정책의 성공을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베이징에 위치한 국무원부빈개발영도소조國務院扶貧開發領導小組 사무실의 명패를 국가향촌진흥국國家鄉村振興局으로 바꿔 달았다. 2020년 후반기 팬데믹 상황하에서 발표된 쌍순환 경제구조로의 재편 전략에서 국내대순환의 주요한 산업적 역할이 향촌진흥 정책의 실천에 부여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책 성공의 관건은, 농촌 기층행정단위의 지역경제 재구성에 놓인다. 20분 정도의 짧은 강연이지만, 그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실천을 위한 주요한 관점을 살펴 볼 수 있다.


2021년 1월16일 원톄쥔 교수가 “칭화清華대학 현역縣域노동력조사” 보고회에서 온라인으로 행한 강연의 녹취내용이다. 

본 강연에서 두가지 관점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근대중국 공업화 초기에 있었던 현縣, 진鎮, 촌村의 기층 농촌 행정단위 종합발전사례. 둘째, 현재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현급지역 경제의 재구성에 대한 것이다.

첫번째 관점을 소개하기에 앞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다. 중국이 공업화 위주의 소위 근대화과정에 진입하면서, 초기에 양무운동의 부국강병을 위한 공업화를 발전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중국 정부는 민간 상인과의 협업하에 새로운 공업화단계로 진입했다. 당시 산업을 진흥시켜 나라를 구하겠다는 실업구국實業救國이라는 구호가 있었다. 이때부터, 민간자본과 정부의 자본이 함께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소위 지역경제, 특히 현급 이하의 지역 경제문제가 이미 매우 중요한 연구와 실천영역으로 여겨졌다. 2020년 시진핑 총서기가 대표적 사례인, 쟝쑤江蘇성 南通난퉁의 장지엔張謇 기념관을 둘러보기도 했다.

장지엔은 중국근대사에 있어, 현급 지역 경제발전을 실천한 대표인물이다. 그는 동시에, 중국 공업화 초기, 양무운동 당시, 민관협력에 참여한 소위 민간자본가로서도 중요하다. 청나라 말기 과거제도 최후의 장원급제자로도 유명한, 그는, 청일전쟁의 패배에 충격을 받고, 1896년 당시 난퉁현에 대생大生그룹을 창업하게 된다. 이것은 놀랍게도, 오늘날 강조되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현급지역의 종합발전’ 등으로 익숙하게 불리는 것들을 그런 개념도 채 존재하지 않던, 19세기에 선구적으로 실천한 것이다. 그 반대 개념인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은 서방자본주의의 역사발전과정에서, 금융자본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금융자본주의 단계에 진입하면서, 출현한 것이다. 산업자본은 초기에는 국가단위로 형성되어,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로컬라이제이션으로 부를 수도 있다. 금융자본과 같이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추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단위의 산업자본이 양무운동하에 부국강병을 목표로 군사공업위주로 발전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의 민관이 협업하는 산업자본은 민간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지역에 기반한 진정한 로컬라이제이션 개념에 부합한다. 장지엔이 난퉁현에서 만든 대생그룹이 지역에서 1,2,3차 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좋은 예이다.

그래서, 다시 지역경제를 재건함에 있어, 이를 잘 참고해야 한다. 또, 난퉁의 실험이 단순히 산업과 자본의 발전이 아니라, 문화, 교육 등 각종 사회사업과 함께 연동해서 진행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장지엔은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회農會를 만들어 농지를 간척하고 면화를 재배했는데, 이는 일차산업 생산물로 이차산업을 지원한 것에 해당한다. 80년대 출현한 향진鄉鎮기업들의 원형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농민이 생산한 면화로 방사공장에서 실을 잣고, 다시 개별 농가가 이를 이용해 직물을 짜게 했다. 당시, 강남지역 농민의 방직 역량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전체 사회사업의 발전이 대생그룹의 밑바탕이 됐다. 자본과 민간사회가 대립이 아니라, 상생을 추구했다.

이번 중앙오중전회中央五中全会에서 ‘향촌건설행동’을 특별히 강조했다. 역사속에서 사용된 ‘운동’이라는 표현을 행동으로 대체한 것은, 정치이념적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중에 현급지역 및 그 이하 행정단위의 통합적인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한 요청이 있다. 당연히 난퉁의 사례를 참고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하부의 행정단위인 향진鄉鎮급 지역 경제를 예로 들자면, 루쭈어푸盧作孚의 실천사례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충칭重慶의 베이베이구北碚區이고, 당시에는 베이베이진鎮으로 불리던 곳이다. 지역의 각종 자원을 통합해서 발전을 꾀했다. 가장 하부단위인 촌村에서는 푸졘성福建 창러현長樂縣 잉쳰촌營前村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촌장인 황쟌윈黃展雲은 쑨원의 비서로 일하다, 국민당 푸졘성 당서기, 국민당 정부의 푸졘성 교육청 청장을 역임한 거물이었지만, 고위 관직을 사퇴한후 마을발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모두 지역 자원을 통합해서 발전을 추구한 사례이다.

근대사를 공부하면, 이처럼, 각 행정단위로 좋은 지역경제 발전모델의 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일방적인 산업화, 자본화, 공업화가 아니라, 지역에서 도농이 상생하면서, 통합적, 종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 사례들이다.

두번째는 현대의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한 관점이다. 지금 연근해의 지역경제에는 지역별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갈수록 국면의 차이가 명확해진다. 남방지역에서는 원래, 가공무역 수출형산업이 발전했었다. 외국자본이 들어와 값싼 노동력과 자원환경의 지대 이점을 활용해서 이윤을 얻던 산업들이다. 이제 이런 생산요소들의 비용이 중가하면서, 자본이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초기의 외국 자본은 이미 일찌감치 철수해서, 중국내 자본이 접수한 상태였다. 이런 경제구조는 다양한 산업과 자원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므로 로컬라이제이션형으로 볼 수 없다. 성별, 연령 등의 노동력 제한이 있고, 취업난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이미, 과거의 중국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로 혹은 그보다는 조건이 떨어지는 태국, 미얀마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노동력 조사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같은 무역형 산업이라고 해도, 져쟝성浙江, 푸졘성, 광둥성廣東의 경우가 다르다. 져쟝성의 일반무역형의 수출산업은 산업내 가치사슬이 모두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면, 일반무역형 수출산업이 가공무역형 수출산업에 비해서 로컬라이제이션 성격을 많이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말하려는 두번째 관점은 이러한 국면이 심층적으로 의미하는 바이다. 팬데믹 위기이후, 특히 미국이 그 이전부터 중국을 상대로 벌여온, 무역전쟁, 과학기술전쟁, 그리고 금융전쟁, 아마도 다음 타자가 될, 환경전쟁 등, 다양한 ‘중국때리기’국면의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중앙 정부는 베이스라인 底線전술을 강조하고 있다. 외부의 공격과 봉쇄속에서 생존을 위한 베이스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내대순환이 주가 되는 쌍순환 전략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지향의 국제대순환 위주의 경제를 과거 약 20년간 운영해왔다. 반대로 국내대순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녹수청산 금산은산綠水青山金山銀山”의 양산兩山이론을 현급지역 경제에서 실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생태적 발전이다. 소위 123차산업 융합이 중요하다. 과거와 같이 단일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업태의 경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모든 생태공간자원을 신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급지역경제가 중요하다. 그 하부 행정 단위인 향진과 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생태자원의 재산권은 촌단위경계의 연고에 기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촌단위 집체경제를 새롭게 구축해서, 공간생태자원의 관리와 개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마을집체가 123차산업 융합과 국내대순환 발전방향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촌단위의 정치, 행정과 재산권이 중첩되는 것이 이러한 개혁에 유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촌 단위에서는 개발을 위한 자본 동원 능력이 부족하고, 융자를 해줘야 할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공간생태자원에 대한 표준화된 가치측정기준이 없고, 생태자원은 추상적인 인문자원까지 포함된 통합적 자산인 고로 개별요소로 쉽게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평가와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현급행정단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상업은행 지점은 현급단위에 개설돼 있다. 이 단위에서만 농업생산자와 금융공급자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만, 현급지역 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유가증권발행시장의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농촌의 생태자원을 자산화하고, 현급 플랫폼회사의 자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플랫폼회사의 자산을 토대로, 금융기관들이 평가와 융투자를 할 수 있다. 동시에 금융기관외에도, 국가재정부문, 보험, 농업담보회사 등이 함께 손잡고, 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상의 혁신이 현급지역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장지엔의 100년전 실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대생그룹은 이미 1,2차산업뿐 아니라, 물류, 저장, 금융, 보험 등을 함께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30년간 지속된 난퉁의 실험은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주목할만하다.

 

김유익

목, 2021/03/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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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지’? 잘못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이 땅 고위 관료의 희화화된 자화상

관료의 대표자 격인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지지지지’ 발언을 해 ‘지지지지’란 말이 한동안 회자된 바 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 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재부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고귀한 열정, 그리고 책임감있는 사명감과 사투의지를 믿고 응원합니다.” – 2월 2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페이스북 글

결론을 미리 말하면, 이 말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잘못된 말’이다.

이 ‘지지지지’란 말은 유명한 국문학자 정민 교수가 조선일보에 쓴 기고문이 그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앞의 ‘지지(知止)’는 알려진 대로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뒤의 ‘지지(止止)’에 대해 정민 교수는 그 기고문에서 “고려 때 이규보는 자신의 당호를 지지헌(止止軒)으로 지었다. 지지(止止)는 ‘주역’ 간괘(艮卦) 초일(初一)에서 “그칠 곳에 그치니 안이 밝아 허물이 없다(止于止, 內明無咎)”고 한 데서 나왔다.”라고 썼다.

하지만 이는 오류다. <주역>이 아니고 <주역>을 모방한 <태현경>이라는 일종의 궤변서로서 쉽게 말하면 ‘짝퉁 주역’이며, 그 책에 나오는 止于止라는 어귀에서 止止를 끌어내 앞의 지지(知止)에 자의적으로 붙여 만들어낸 말이다. 언어유희에 불과한 ‘억지 말’이요 ‘엉터리 말’이다.

이러한 ‘잘못된 문자’를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서 오히려 그로써 ‘헛된’ 우월감을 과시하고자 한다.

‘지지지지’, 이 땅 고위 관료들의 희화화된 자화상이다.

 

고위 공직을 모두 개방직으로 전환시켜야

말단 직급에서 차관이나 장관까지 올라가는 ‘입지전적 인물’이 미담으로 소개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 공직 사회의 후진성의 반영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공직에서 국장급 이상의 직위는 우리처럼 기본적으로 관료 출신이 자동 승진하여 당연히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 정무직(政務職)으로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공무원들은 대부분 국장급 아래의 직위에서 멈춘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면 정부 국장급까지 정무직(political appointees)으로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위층 공무원은 EL-Ⅰ에서 EL-Ⅴ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EL= Executive Level).

EL-Ⅰ: Secretary(장관)

EL-Ⅱ: Deputy Secretary(부장관)

EL-Ⅲ: Under Secretary(차관)

EL-Ⅳ: Assistant Secretary(차관보)

EL-Ⅴ: Deputy Assistant Secretary(국장급)

프랑스 역시 중앙부처의 국장, 임명직 도지사, 교육감, 대사 등 500여 개의 직위가 정치적 임명직(자유재량 임명직)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심사를 거쳐 특별 채용하는 등 대통령은 총 7만 여 개의 직위를 임명할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대통령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통상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인 기존 경력직 공무원의 강력하고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차제에 우리나라도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군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직업 공무원들이 독점하는 고위공무원직을 모두 개방직으로 전환하여 3급 이상 고위 관료군의 문호를 모든 국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이는 유능한 인재 채용의 길이며, 동시에 ‘영혼 없는 관료 현상’의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기도 하다.

 

그들만의 영토, 그들만의 금자탑

관료 조직은 외부에서의 진입이 철저히 봉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지금은 5급 공채로 그 이름만 바꾼 고시 출신의 성골을 비롯하여 진골 그리고 육두품 등등의 차별과 장벽의 철옹성으로 둘러쳐진 이너서클의 조직이다. 온전히 그들만의 영토이고 그 영토 안에서 승진을 매개로 하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vertical) 문화와 관행으로만 ‘잘 훈육된’ 구성원이 존재하며, 그들이 쌓아올린 그들만의 금자탑이다. 그들이 곧 규칙과 룰(rule)의 제정자다.

무엇보다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일반 국민들의 공무원으로의 진입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공무담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국가시스템 운용의 합리성 제고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국민주권 강화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폐쇄적이며 경직된 구조를 극복하고 제도적으로 외부 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오늘의 시대정신에도 부합된다. 이는 격변하는 현대의 지식 정보 사회에서 각 분야에 있는 우수 인력에게 국가 관리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박탈’된 많은 우수 인력들에게 일종의 ‘패자 부활전’의 장(場)을 열어 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무원이란 영어로 ‘public servant’로서 문자 그대로 국민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한자어로는 ‘국민의 종’이라는 뜻의 ‘공복(公僕)’이다. 우리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년 보장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정파를 초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라는 의미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과연 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신분 보장과 정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정년 보장이 헌법이 규정한 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게을리 하게 만드는 제도적 온상이 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LH 사태, 빙산의 일각일 뿐

최근 우연히 드러난 LH 투기꾼 공사직원들 사태는 충격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 땅의 관료집단은 국가자본주의 시스템과 발 맞춰 성장해왔다. 그들은 겉으로만 봐서는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 세력들이 정쟁으로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관료들이 챙겨주는 ‘떡고물’과 낙하산 자리 손에 넣을 때,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실속은 관료들의 차지다. 그들은 그렇게 정치 권력에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는 한편 아래로는 시민 세력을 완강하게 억압한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높다란 장벽을 치고 감시와 견제의 철저한 부재, 혹은 그 유명무실 속에서 전현직 모두 어울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다.

정치 권력은 원래부터 관료개혁에 의지도 없지만, 더구나 관료들의 도움 없이는 권력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언제나 관료를 우군으로 여긴다. 그렇게 관료공화국의 철옹성은 더욱 강고해진다.

정치 권력은 여전히 관료개혁에 대해 아무런 의지도 없고 시민 세력 역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 땅의 관료공화국은 반근착절(盤根錯節), 계속 번성할 것이다.

 

소준섭

화, 2021/03/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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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해설:

쳰리췬錢理群선생은 루쉰과 마오쩌뚱연구자로서 국내외에 잘 알려진 중국의 저명한 학자이다. 베이징 대학 중문과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중국내 신향촌건설운동과 자원활동가문화 확산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아 있다. 인문학자인 그에게, 꾸이저우의 안슌지역에서 보낸 젊은 시절의 18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농촌)지역으로의 하방上山下鄉’ 경험이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일부 지식인들에게는, 지역, 농촌, 평민들과의 진실한 대면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쳰선생과 같은 대도시의 명문 지식인 가정書香世家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역자가 느끼는 중국은 최소한 세개의 분리된 사회이다. 베이샹광션北(京)上(海)廣(州)深(圳)을 정점으로 하는1, 2선 대도시들의 tier 1, 3~5선 지방 도시들의 tier 2, 그리고 현청县城, 샹쪈乡镇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tier 3이다. 중국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훨씬 큰 지역과 인구를 포함하는 성省급 지역만 30여개가 넘는, 매우 크고 다양한 사회이긴 하지만, 사회적 담론과 여론의 형성은 압도적으로 tier1 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중앙과 지방이라는 더 거친 2분법적 구도를 사용하자면, tier1이 바로 중앙을 의미한다. 중앙으로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상황속에서, 사회적 영웅주의, 엘리트주의가 만연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이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익숙한 풍경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지역기반의 개발정책이 그러하고, 향촌진흥 정책도 좋은 사례이다. 규모가 한국과 다른 중국의 ‘격차’는, 발생시키는 문제의 강도도 그만큼 세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앙위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과 민간의 자발성과 그 잠재적 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다. 민간의 자치와 결집은, 근대100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 사회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큰 난제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정치적 권한을 분산하기 힘든, 동아시아 가부장 국가의 가장 오랜 전범典範으로서, 중국이, 지방의 문화와 경제만을 떼어서 진흥하려는 시도는 자기모순을 피하기 힘들다.

학술 영역에서도 역사의 해석권을 독점하는 것은 정부와 중앙의 가장 큰 권리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불평등은 역사기술의 영역에서도 첨예하게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서남변방이자 최빈곤지역중 한곳이며, 소수민족의 집거지인, 꾸이저우성의 4선도시인 안슌의 역사는, “매우 빈약하게”, “기술되기만 하는” 타자의 타자의 이야기로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었다. 중앙의 최고엘리트이면서도, 민간과 지역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속에서 몸으로 깨친 첸리췬선생은 은퇴후에도 안슌시와 자신의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그는 동시에, 중국과 서구 인문학의 학술적 방법이 대립되는 상황에도 주목한다. 중국 고전의 대표격인 ‘사기’의 형식을 빌린 것은, 중국적 학문 전통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되살려 보려는 흥미있는 시도로 눈여겨 볼만하다.   

2천년이 넘는 중국의 안정된 사회 발전은, 중앙과 지방, 국가와 민간이 균형을 이루고, 암묵간의 상호존중을 유지할 때만 지속가능했다. 안슌성기安順城記의 사례가 미약한 시작이나마 정부의 협조하에 지역과 민간의 역량을 민주적으로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원문에서 안슌 지역과 관련한 지나치게 구체적인 부분은 한국 독자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생략하고 번역하였다.      

편집자 주:

쳰리췬 선생은 1960년 대학 졸업후 꾸이저우성貴州 안슌安順으로 보내져 18년간 지역 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다. 2020년 12월18일 쳰리췬 선생이 편집장 역할을 맡고, 꾸이저우성 문사文史연구관이 참여하여 발간한 ‘安順城記’의 발표 행사가 꾸이저우사범학원에서 거행됐다. 쳰리췬 선생은 이러한 지역역사서를 발간함에 있어서, 당대 중국 역사연구의 세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것은 “역사는 있지만 인물이 없고, 큰 인물은 있어도 작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공과는 기록해도 내적 심리 세계는 소홀히 하는” 점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역사속에서 인문정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즉, 역사기술속에 사람이 없고, 사람의 영혼이 없고, 사람의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 이런 방식으로는, “지식을 더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사상의 계몽, 영혼의 동요, 생명의 깨달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쳰리췬 교수와 꾸이저우 현지의 지식인들이 협의하여, 사기’史記’의 형식을 따라, 안슌의 지방역사를 편찬하였다. 자신이 딛고 선 땅에 관심을 돌리고, 민간 주도와 자각적인 방법론 사고를 통해, 이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국역사의 변화와 함께 전통과 현대, 국가와 지역의 변증을 드러내었다.  

 

 

꾸이저우의 내륙으로 들어가 “서남대도회 西南大都會”의 지역문화, 풍모와 품격을 이해하다

안슌安順은 꾸이저우의 내륙지역에 위치한다. 윈난雲南의 목구멍, 꾸이저우貴州의 배꼽, 쓰촨四川의 입술과 이빨에 해당한다. 지역에 큰 강 두개가 흐르는데, 각각 장강長江과 주강珠江으로 흘러들어 간다. 안슌은 두 강의 분기점에 위치한다. 이르는 길이 매우 험지여서, 교통이 불편하다.

원나라 시기에 역참을 설치하면서, 꾸이저우를 동서로 가르는 길을 냈다. 이때부터 안슌은 꾸이저우를 통해, 윈난으로 이르는 통로가 된다. 청나라 시기까지 상업이 매우 흥해서, 꾸이저우 성내에서 가장 번성했다. 서남지역의 대도회라고 불렸다.

안슌은 춘추전국시기까지 예랑국夜郎國에 속했고, 한나라 시기부터 중앙 정권에 편입됐는데,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남방을 정벌하면서, 성곽을 축조해서 안슌성이 됐다. 명나라 이전에 안슌에는 주로 이족彝族, 걸로족吃老族, 푸이족布依族, 묘족苗族 등 소수민족이 잡거했다. 한족이 안슌을 비롯한 꾸이저우 각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주원장의 남방정벌시기 이후이다. 특히, 윈난이 평정되고, 꾸이저우와 윈난으로 쟝쑤성江蘇省으로부터 대량의 이민이 발생했다. 한족 개척민과 주둔군인들의 후예들이 주류를 이루며,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했다. 1394년에 학교가 설립되면서, 명나라 시기의 관학체계가 들어와, 유교중심의 중화 주류세계에 편입됐다. 동시에, 한족과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다원적 문화체계가 만들어졌다.

 

사기의 형식을 빌어 安順城記를 집필하다 

안슌은 이미 춘추전국시대부터 국가가 존재했지만, 중화민족의 중앙정권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기에, 명나라 이전에는 거의 역사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명나라 시기 꾸이저우성의 지역사 기록이 존재하지만, 안슌의 역사에 대해서는, 청나라 말기에야 발견할 수 있다. 민국시기 안슌의 지식인들이 청말부터 민국시절까지 안슌의 기록이 부재함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지역사를 집필하기 시작했으나 제대로 완성을 보지는 못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국시기 중국 전 지역에서 지역사 기록을 남기려는 계몽주의적 흐름과 맥을 갖이한다. 1990년대에 지방사를 편찬하는 흐름속에 보다 체계적인 역사기록이 시도됐으나, 한편으로는 천편일률적인 형식에 갇혀 다양성과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그리하여 민국시기 이후, 지역의 특색이 잘 반영된 지역사 기록을 완성하는 것이, 지역지식인들의 과제로 남게 된다. 새로운 지역사를 집필하려는 생각은 이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14년에 걸쳐 안슌의 지역사를 새롭게 기록하다

2004년부터 이와 같은 논의가 시작되어, 2018년에야 완성을 보게 된다. 이 14년간의 역사는 두개의 시대,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꾸이저우문화의 발전을 고찰해보면, 당대 중국문화의 전체 구조안에서, 꾸이저우는 늘 문화적 볼모지대로서, 낙후된 지역으로 홀대를 받았으며 그러한 입장조차도 외부인의 시각으로 타자화하여 “기술되어버린”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꾸이저우 현지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의 역사를 기술하자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 동시에 안슌의 문화를 재발견하여,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찾을 때, 통합적인 지역문화 생태계를 재건함과 동시에, 감춰진 이 지역의 진짜 역사를 만들게 된다. 이것이 오랫동안 무시돼왔기에, 낯설기만한 문화안슌이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땅을 다시 인식하고, 잃어버린 안슌의 문화를 되찾는 임무가 주어졌다.

둘째, 새로운 시대에 지역의 문화를 고찰하고 인식하는 것은, 그냥 안슌이라는 이 지역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고향과 땅에 대한 인식, 파악, 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에 뿌리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전체, 그리고 전세계에서의 좌표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소위 ‘대문화’의 개념이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각자의 차이가 빠르게 사라지고, 개성을 잃어버리고, 문화가 동질화되는 상황속에서, 다원적이고 다양성있는 지역문화가 특수한 가치를 제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단일화 추세에 재갈을 물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방식으로 안슌의 문화안에서 일종의 세계적 의의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지역문화의 지식계보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탐구한다. 중국과 전세계안에서 지역문화를 연구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역사서술 방법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우리는 중국의 전통, 즉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생각해냈다. 사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사철文史哲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사기는 역사의 고전인 동시에 문학고전이기도 하다. 사기의 형식은 세가지 이점을 갖고 있는데, 첫째, 큰인물뿐 아니라, 작은 인물들도 기술된다. 사람들의 공과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 형상과 심리를 알 수 있다.

둘째, 체계에 있어서, 통사와 나라별 역사, 특정 분과별 역사와 지역사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역사적 사실과 인물이 서로 교직되어 있다. 그래서 역사관과 역사인식의 기술에 유리하다. 본기本紀와 열전列傳, 표表 구조가 영감을 준다. 세번째로, 역사서술에 문학적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다. 사기의 관점과 방법적 기초를 활용하면서 전통적 지방 역사 기술 체계의 이점을 더하면 장단점을 상호보완하여 새로운 시야, 서술, 배후의 관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史記‘의 방법론과 이념을 적용하는 것은, 중국 역사학계가 그동안 지나치게 서구 일변도의 영향을 받은 것을 반성하기 때문이다. 서구 역사학계는 분과학문으로 철저하게 나뉘는데, 합리적이라는 장점 못지 않은 단점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가지 역사 기술의 문제점이다. 역사는 있지만 인물이 없고, 큰 인물은 있어도 작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공과는 기록해도 내적 심리 세계는 소홀히 하는 점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학계를 비롯한 중국의 학계가 지나치게 지식, 기술,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 사람의 영혼과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는 인문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죽은 지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안슌지방의 역사 기록은 현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사기라는 고전적인 틀을 사용해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의 역사를 재구성했다. 여기 저기 흩어져있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지역의 역사를 통합하여 새로운 맥락에서 서술했다.

또, 전체적 편찬 구성에 있어서, 단순히 사기의 형식을 기계적으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특징과 내용적 표현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켰다. 이를테면 본기本紀는 기紀로, 연표年表를 대사大事年表연표와 직관職官표로 분류했다. 지志는 서書로 바꾸고, 왕후귀족의 세가世家는 일반평민의 세대지가世代之家로 바꾸었다. 등등.

 

새로운 지역사기술의 열가지 원칙

우리는 이 작업에 있어서 열가지의 구체적 원칙을 세웠다.

첫째, 안슌이라는 이 지역에서, 지역의 문화, 지역의 사람 (엘리트와 일반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를 기술한다. 땅, 문화와 사람이 키워드가 되게 한다. 

둘째, 안슌이라는 다민족 잡거지의 특징을 살린다. 각 소수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그들 각민족의 신화를 기록한다. 많은 항목에 소수민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설계한다. 씨족氏族誌, 예속禮俗誌, 종교宗教誌, 과거科舉誌, 약재藥材誌, 예술과 문화藝文誌 등. 그중 과거지에는 명청시대의 과거제도에서 실시한 소수민족에 대한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약재지에는 외부에도 많이 알려진 묘족苗族의학과 묘족의 약재에 대해서 소개한다. 예문지에 각 소수민족의 민요를 포함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역사는 다민족이 공동으로 창조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다.

셋째,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안슌의 문화를 드러낸다. 대내적으로 존재했던 다민족의 공존과 민족간의 상호영향이라는 특징을 드러낼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존재했던 외부세계와의 교류와 외부문화의 수용을 드러낸다.

넷째, 지역 엘리트와 민중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술한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는 엘리트와 평민이 함께 창조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역사관을 주장한다. 즉, 지역 엘리트의 역사에 대한 공헌뿐 아니라, 평범한 지역의 인물들과 민중의 풍속습관,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다섯번째, 안슌의 지역특색을 잘 드러낸다. 그래서 예전의 부족한 기록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새로운 항목들을 집어 넣었다.

여섯번째, 생명사학의 개념을 관철시킨다. 즉, 개개인의 생명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모든 구체적 민족, 가족과 개인의 생애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을 드러내고, 역사의 변화와 노멀normal을 기술하고, 지역 문화의 성격을 기록하고, 안슌 사람들의 영원히 변치 않을 평범한 일상생활과 그 영고성쇠속의 평안한 모습을 기록한다.

일곱번째, 단순한 역사기술이 아니라, 문학, 사회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역사학, 철학을 융합시킨다. 즉 ‘대산문大散文’적 역사서술법을 유지한다. 이러한 역사서술은 문학성을 중시하고, 언어에 주의를 기울인다. 안슌의 지역방언을 잘 활용하여, 스테레오타입을 뛰어넘는 비유형화된 기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최대한, 형이상학적 의미를 갖는 민간신화와 전설 등을 수집하여 기록한다. 즉, 지역민들의 세계와 우주관, 피안과 차안에 대한 이해와 상상을 발굴하여 소개한다. 

여덟번째, 직관적인 자료를 많이 이용하여, 역사의 원형을 추구한다. 성省과, 지역 사료내의 지도 등, 안슌의 도상학자료를 최대한 포함시키고, 추상이 아닌 실제적 의의를 갖는 회화작품, 인물도, 그리고 각 시대의 오래된 사진을 넣는다.

아홉번째, 새로운 사료와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추가한다. 새로운 사진 자료, 최신의 고고학적 발견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문헌자료의 수집뿐 아니라, 사회조사와 필드연구도 대규모로 실행한다. 이렇게 수집한 민간사회의 살아 있는 사료를 잘 활용한다.

열번째, 우리의 목표는 창조성, 실험성과 개척성이 충만하면서도 역사저작물의 본령을 잃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당대 역사 저작이 품어야 하는 도전정신이다. 현재의 역사저작 모델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동시에, 스스로 다원적인 세계안의 한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할 사실이 있다: 선명한 특수성의 추구가 또다른 한계와 결함을 초래하게 됐다. 이것을 역으로 ‘결함’의 가치로도 볼 수 있다. 세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본원적으로, 민간에서 역사를 기술하면서, 역사지식전달이라는 임무를 소홀히 하고, 특수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겨났다. 둘째, 사료의 한계의 영향도 받는다. 이용할 수 있는 문헌과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불가피하게 의미가 있고, 특색이 있는 조목을 제외하거나, 조목을 남기더라도, 충분히 다루지 못하게 됐다. 끝으로 전문 역사연구자가 참여하지 못했고, 참여자들 모두, 전업으로 한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설계와 노력은 실제의 객관적인 결과와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과를 내었다. 이를 더 개선시켜 나갈 후학들의 미래의 작업에도 기대를 잃지 않는다.

끝으로, 안슌성기安順城記 프로젝트는 민관협력하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에서 역사를 기술했다는 실험적 시도의 의미가 있다. 전 과정에 걸쳐서, 꾸이저우성과 안슌시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안슌시 사회과학연합회와 협력하였기에 이 프로젝트가 가능했다.

그밖에도 세가지의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하나는 현지인과 지역에 관심이 있는 외부인이 함께 협력한 것이다. 지역의 학자들이 주체가 됐지만, 지역에 일정한 연고가 있는, 외부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두번째, 편집장, 편집위원회, 총집필인, 집필자의 체계적 조직구조를 취해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세번째, 이 작업에 각 세대가 고루 참여했다. 30호우後(1930년대 출생자), 40호우가 편집장을 맡고, 50호우, 60호우, 70호우가 총집필인과 집필자로 참여했다. 80호우도 집필에 힘을 보탰다.  이 과정을 통해, 안슌지역의 지방문화를 연구하는 학술팀을 만들어 냈다. 책을 출간하면서, 인재를 육성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역사연구를 통해서, 문화연구 성과를 거뒀고, 이를 문학자원과 교육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광대한 저변의 청년과 시민들 사이에서 지역문화,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래를 내다보고, 후대의 자손들이 꾸이저우와 안슌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이 발딛고 있는 지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역사지식을 제공했다. 조상과 후손들 모두에게 공덕을 쌓았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정신적인 위안과 성장을 얻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과일수도 있다.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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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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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값 폭등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곤두박치게 만들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대책으로 세웠으나 이 과정에서 LH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 건설 예정 지구에 땅을 사전 구입하여 투기를 하였다는게 드러나고 이 사건은 모든 공무원들과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의 땅 투기와 농지보유 실태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외면되어 왔던 농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헌법 제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제도는 금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헌법은 이렇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농업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위법에 틈새를 만들어 놓았으며 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불법 소유도 늘어났다. 그리하여 전체 농지의 절반이 비농민 소유로 되어 있다. 남의 이름을 빌려서 소유하는 명의 신탁 농지까지 포함하면 전체 농지의 70% 이상이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이렇게 까지 훼손되면서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이유가 뭘까?

이 답은 이번 LH공사의 직원들이 불·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투자 불문율은 ‘돈을 땅에다 묻어 놓으면 손해보는 법은 없다’이다. 생산의 삼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농업이외의 산업도 땅이 있어야 하고 주거나 사무실 기타 인간의 산업 활동에는 땅이 필요하다. 도시가 확대되어 새로운 주거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땅은 산이나 농지를 전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동안 농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보상비가 지급되거나 지가의 상승으로 엄청난 차액을 실현하면서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생기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파트나 땅을 사 놨다가 졸부가 되는 사람을 보면서 박탈감과 열패감을 가지고 사회를 원망하게 된다.

이렇게 농지(토지)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투자금액의 몇 배가 되는 보상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비정상적인 상식이 농민이 아닌 사람을 농지 구매자로 만들고 있다.

땅을 통한 손쉬운 불로소득이 있으니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투자 대상, 언젠가 개발이 되면 큰 돈을 벌어줄 ‘황금알을 낳을 거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불로소득, 왕창 떼돈의 사례가 이번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일이다. 이 일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불신을 만들기는 했지만 기실 농지를 갖고 싶고 부동산을 통한 일확천금은 할 수가 없어서 못하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부족 문제, 농지의 비농민 소유와 훼손의 문제는 지금 사회적 이슈로 올라와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다. 언론과 연구자, 부동산 운동가들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농지의 불·탈법 투기와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 특히 서울 시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경제의 서울 집중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풀기 어려운 일이다.

농지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까를 준비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미 사문화 되어 있으니 앞으로 개헌을 할 때 이 조항을 없애자는 주장들이 꽤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사문화되었다는 이 조항을 아예 헌법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가까운 대만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대만이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없애자 바로 농지값이 일곱배 정도 뛰었고 이제 농지는 거의 다 비농민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민은 언제 농토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시설투자를 할 수도 없다.

대만 사례를 보면 헌법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비농민들이 더 이상 농지 소유를 유지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고쳐서 농지를 농민들이 소유하거나 공적 소유로 바꿔야 한다.

상속이나 이농으로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는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주말체험 목적의 농지도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사들여 텃밭 농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또 차명 소유 농지는 기한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등기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게 한다. 이미 농지 가격은 농사를 지어서 매입자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서 법과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농민들 특히 신규 창업농들이 농지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비농민 소유 농지를 농민들이 매입하기 어렵다면 지방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하고 농민들에게 장기임대를 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민들 중 자식에게 농업을 승계하는 농가는 5%도 채 안된다. 그 5%의 승계농들도 대부분 한우나 젖소, 돼지, 닭 등 대규모 축산농가이거나 수 만평 이상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다. 그 외의 품목이나 농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규농에게 맡겨야 하는데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짓기에는 이들이 감당해야할 부담과 몫이 적지 않다.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농사를 지어서 바로 수익이 나지 않으니 1~2년은 먹고 살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 농사지을 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40% 대 초반인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힘이 떨어져 가는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다음 정부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재욱

화, 2021/03/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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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국내 일부 보수층의 과도한 우려와 경박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동반자로 대우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오른팔이며 최측근으로써 그의 ‘다른 자아(Alter Ego)’라고 부르는 국무장관을 스스로 태평양시대의 주역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일본에 이어 한국을 우선 방문하도록 조처했다. 그와 함께 미 국방부장관은 유사시 대통령이 동승하여 핵공격 사령부 기능을 하는 군용 정찰기에 탑승하여 군사적 시위를 병행했다.

남의 집을 방문하면서 총칼을 차고 들이닥친 셈이 아닌가 싶은 정도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조선과 미국간 최초의 접촉은 미국 배가 고래를 잡으러 동래현 용당포 앞바다에 나타난 1852년 (철종 3년) 음력 12월이었다. 그로부터 14년 뒤 미 해군과 해병대와 조선 사이에 최초의 전쟁인 신미양요가 1866년에 일어났다. 미국은 일본의 조선 침략을 인정해 주는 대신 필리핀을 차지하기 위해 1905년 7월, 태프트-카츠라 밀약을 맺었다. 이처럼 미국과 우리는 원만한 외교관계를 수립해 오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그 뒤 미군정과 한국에서의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과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의 관계를 맺어오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70년 이상 된 이 한미관계의 본질은 다름이 아닌 반공 군사동맹이었다.

어쨌든 이번 서울에서 열린 2 + 2 한미 외교 및 국방장관 합동회동은 여러모로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한미동맹에 금이 갔다고 설레발치는 보수우익 반공 친미주의자들이나 일부 언론 논조의 지적이 완전히 틀렸다는 점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한미관계는 지난 5년 동안 2 + 2 회담을 열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번 회동을 통해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재함을 확인했다는 게 2 + 2 공동성명이 잘 나타나 있다.

둘째, 이처럼 재확인된 한미동맹은 책임동맹, 전략동맹, 가치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양국 장관들 사이에 폭넓은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우선 한미간 책임동맹은 한미동맹을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것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불건전하고 일방에 특혜적이며 편파적 동맹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전략동맹은 주요 동맹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고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성으로 협의하거나 상호 길항적이며 현상 고정적 동맹관계였다는 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 나아가 가치동맹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동맹관계를 심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미관계에서 민주주의는 76년 전 미군이 북위 38선 이남지역을 무혈점령할 때부터 강조해 온 핵심이념이나 실제 현실정치에서는 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온 게 사실이다.

셋째 이번 2 + 2 한미 외교안보장관 공동회담은 국내용 보여주기 외교였다. 미국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 앞서 지난 3월 15일 워싱턴 포스트(WP)지 의견란에 공동 명의로 기고하였다. 그 첫 문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국은 돌아왔다”고 선언한 그 내용을 반복했다. 즉 “미국은 세계정치에 재개입(reengagement)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전임 대통령은 미국중심주의를 호소하며 지지세를 결집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것을 뒤집고 그 이전 시기의 미국 패권으로 복귀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바이든 정부 내부 역시 대외 강경파와 온건파, 현상유지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이미 미국 패권주의가 먹혀 들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대세에서 밀려나 고 있는 게 다수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2 + 2 한미회담이 국내용 보여주기 외교를 보인 건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 한국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회담직후 동아일보에 공동명의의 기명 기고를 통해 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요약해 주었다. 회담이 끝나는 날 저녁 공중파 텔레비전 뉴스프로그램 인터뷰에 응한 미국 외무장관 역시 한미동맹은 양국관계에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이 말은 ‘바퀴의 비녀장’이나 한미군사동맹의 공고함을 의미하는 상징어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이미 드러난 양국관계의 현상으로써 ‘말의 잔치’였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외교는 수사(rhetoric)의 전쟁터이다. 그러나 이번 회동이 낳은 맹점 가운데 하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는 협상 결과에 가서명함으로써 한국측은 예전과 같이 미국 손님들을 만족시켜주어야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다음날 미국 알라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벌어진 미중 외교장관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외교의 미래를 걱정했다. 즉 중국은 대미 외교사 100년 만에 미국과 대등한 외교전을 벌였다면서 한국이 이들 두 나라사이에 끼여 어느 한 나라만을 위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이번 2 + 2 회담을 통해 드러난 이견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사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미국측은 일관되게 ‘북한 비핵화’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국측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했다. 국내에서도 친미보수반공주의자들은 일관되게 ‘북한비핵화’라고 목청을 높인다. 따라서 누가 머리털은 검은데 ‘북한 비핵화’라고 들먹거리면 그런 자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으로 처음 가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강건한 평화체제 건설에 관한 의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하며 진실성 있는 의견교환을 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했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툭하면 핵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한미군사훈련을 멈추지 않았고,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도모하지 않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 갈등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의 정책 대부분을 용도 폐기했다. 그러나 외교주의자·의회주의자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양국간 회담을 선선히 인정한 바탕위에서 다음 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게 태평양시대에서 미국이 강자로써 생존할 수 있는 지혜이다.

2018년 6월 12일

미합중국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발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강건한 평화체제 건설에 관한 의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하며 진실성 있는 의견교환을 이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호하고 확고하게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이제 한국은 국익우선 외교정책을 과감하게 전개해야 한다.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그래서 낡은 시대의 군사동맹을 과감히 넘어서서 21세기 COVID-19 이후에 걸 맞는 평화동맹을 구축할 수 있는 국익최우선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번 2 +2 회동에서도 미국측은 우리와 함께 조율된 대외정책 수립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의 새 질서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외교활동이 필요하다. 한류, K-Pop, K-방역 등 세계 수준의 소프트 파워를 세계화함으로써 인간안보, 지속가능성, 이행기 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인류 보편의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중견국가의 국력에 걸맞는 공공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신기욱이 제안하는 대로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고래싸움에 끼어서 시달리는 새우 신세가 아니라 열리한 돌고래처럼 운신해야 한다.

이제는 졸렬한 방식의 친미나 친중 외교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완고한 반미나 반중정책은 구시대의 소모적 발상이다. 원교근공(遠交近攻)과 같은 춘추전국시대 범저(范雎)의 외교정책은 불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외교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원교근린(遠交近隣), 멀건 가깝건 이웃나라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과 정상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사연이 바로 여기에 있다. 19세기 민족주의나 어설픈 민족감정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

문정인의 제안대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명민한 외교와 결기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 명민한 외교는 주어진 내외 정세와 국가 안보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부터 해야 한다. 올바르고 적정한 정보 획득이야말로 외교의 출발이다, 그 바탕위에서 현명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확한 정세판단은 정책실패를 자초한다. 결기 있는 외교는 담대한 외교,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는 배짱이 두둑한 외교를 벌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담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무엇이 국익 최우선정책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최우선 국가이익은 무엇인가? 전쟁이 없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지속가능한 국가, 공정한 책임국가일 것이다. 이런 국가이익들을 쟁취하려면 군비축소, 군비통제, 전쟁예방, 평화조성과 유지 등이야말로 최우선순위의 국익일 것이다.

앞으로 복지국가를 바로 일으켜 세우려면 무조건 군사비를 축소, 재조정해야 한다. 군사비를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국가의 미래를 밝아질 것이다. 일부 인사들이 한반도 중립화론을 본격적으로 제안, 추진한다는 일은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반가운 일이나 국방비부터 증액하여 강병책을 쓴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평화외교 중재역량을 최대한 끌어 모아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재개, 발전하기 위한 특사외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과감하게 개선될 수 있다면 이를 지렛대로 해서 한국은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때 한국은 동아시아지역안정의 중심축이며 통과지대를 자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중간 조성된 신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 선택의 위험성과 딜레마를 기회요인으로 전환시키면서 양대 강국을 이웃나라로써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허상수

금, 2021/03/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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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존망은 인사에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필자는 오늘의 난맥상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처럼, 인사(人事)는 만사다.

세종대왕 때 나라가 그렇게 융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종이 인사(人事)에 탁월해 널리 유능한 인재를 찾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 주효했다.

중국 역사상 최전성기인 당나라 왕조 중에서도 가장 번영을 누렸던 당 태종도 “인재(人才)의 경제”라 할 만큼 인재 기용을 성공적으로 해낸 제왕이다. 그는 “치국의 근본은 오직 인재를 얻는 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가의 요체는 현자를 임용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또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기용되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수치다. 나라의 존망은 인사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촛불시민이 배제된 정부, 관료와 국가를 공치(共治)하다

본래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부를 축출한 그 정치공간은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로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 공공재는 항쟁의 주체인 촛불시민과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물론 현대 대의제 하에서 이러한 원론적 원칙은 실현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촛불시민과의 연대라는 상징성을 담보해나갔어야 했다.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작동하고 정부 주요 직책에 최소한 2, 3명을 참여시키면서 소통을 지속했어야 한다. 이는 정부로서도 촛불정신을 계속 활용해나갈 수 있는 기제이며, 촛불시민과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됨을 의미한다. 특히 그럼으로써 촛불시민의 힘이 개혁과 민주주의의 추진에 있어 강력한 지원역량으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거의 자파 세력으로 독점했다. 더구나 촛불정신과의 문제를 차치한다고 해도, 그 전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의 기용’이라는 차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대신 자파만의 전리품 나누기나 끼리끼리의 회전문 인사 모습으로 비쳤다. 이것은 이전 보수 정부와 전혀 차별성이 없는 행태로서 국민적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애초부터 관료개혁의 측면에 전혀 관심과 의지가 부재했다. 그리하여 본래 촛불시민과의 연합정부여야 할 정부는 좀 과장하여 표현한다면 관료집단과의 연합정부로 된 셈이었고, 사실상 관료집단과 권력을 분점하고 국가를 공치(共治)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제껏 사심이 없이 성실한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이미지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촛불의 연대도 사라지고 유능한 인재에 의한 시너지 효과도 부재한 채, 정부에 오직 대통령 1인만 존재하고 의존하는 이러한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가 동력을 잃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의 복귀’, 시한폭탄을 안은 셈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조락은 무엇보다도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있다. 참여정부 역시 후반에 무너진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문제였다. 그러나 한때 폐족임을 자인하는 등 불운한 조건에서 암중모색 재기를 노리던 이들 그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혹은 불철저한 반성이나 온정주의), 이러한 경향성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의 복귀로 연결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지체시키고 도리어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되었고, 스스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던 셈이었다.

참여정부 시기보다 더욱 좋지 않았던 사실은 참여정부는 그래도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당국자들은 계속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였으며 심지어 거듭 국민 탓으로만 돌렸다는 점이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관용적 시각과 ‘임대에의 집착’에 토대한 임대사업자 특혜, 거위의 깃털을 뽑듯 아프지 않게 예술적으로 세금을 거두면 된다는 ‘거위깃털론’에 입각하여 (보유세라는 핵심은 피한 채 부동산 언저리의) 세수 확보에 관심이 집중된 기재부 관료들 그리고 공급확대라는 토건족과 대체로 일치된 시각을 공유한 국토부 관료들의 관점이 미봉책으로 뒤엉킨 채 상호 작용을 일으키면서 결국 미증유의 부동산가격 폭등 현상을 자초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라인의 끝줄인 변창흠을 국토부장관에 임명하는 최후의 악수를 두었다. 특히 그는 직전 LH 사장을 지냈고 그가 추진한 공급확대 정책은 LH 중심의 정책이었는데, 정작 그 LH가 국민을 속이는 투기꾼 집단이었다는 핵폭풍은 정확히 그 자리에서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그간 축적된 부동산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에 불을 지르는 도화선이 되어 그대로 문재인 정부를 강타했다.

 

잘못된 인선의 상징, 윤석열

다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지극히 부적절한, 결국 잘못된 인사였다. 돌이켜보면 조국 사태도 조기 해결을 모색해 조국 임명도 빨리 포기하고 윤석열도 조기에 교체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루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정부 역량을 낭비했으며 대중적 불신을 자초했다.

윤석열 총장은 처음부터 부적절한 인선이었고, 특히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한 정무 시스템은 큰 책임을 져야 했다. 결국 이 잘못된 인사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커다란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했고 윤석열 사퇴는 부동산 문제와 결합되어 그 폭발력을 극대화시켰다.

 

지인(知人)과 택인(擇人) 그리고 용인(用人)에 약했다

<자치통감(資治通鑑)>를 쓴 사마광은 지도자란 사람을 알아보는 지인(知人)과 사람을 선택하는 택인(擇人) 그리고 인재를 기용하는 용인(用人)에 뛰어나야 한다고 갈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큰 약점은 바로 지인(知人)과 택인(擇人) 그리고 용인(用人)에 존재했다. 이 지점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유능하고 덕망 있는 인사를 널리 살펴 찾지 않았고 편한 사람을 기용했다. 대부분 기존의 인간관계에 의존하거나 혹은 측근에서 추천하는 ‘평용(平庸’)하거나 때로는 부족하고 심지어 부적합한 사람들을 골라내지 못했다. 이렇듯 정치의 요체로서의 인사(人事)가 난맥상을 보이자 필연적으로 치국(治國)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위기를 자초하였다.

 

소준섭

화, 2021/03/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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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중앙1호 문건은 중국공산당 중앙이 매년 연초에 발행하는 주요 국가 정책 방침이다. 2004년부터 중앙1호 문건의 주제는 변함없이 삼농이었다. 2018년부터는 향촌진흥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빈곤구제정책의 성공을 선언하고, 중앙정부의 ‘국무원부빈개발영도소조사무소國務院扶貧開發領導小組辦公室’를 향촌진흥국으로 개명하면서, 정책 추진을 보다 본격화하고 있다. 이 조직은 1986년에 설치됐기 때문에, 30여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중점업무를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촌의 절대빈곤문제가 이제 상대적 빈곤문제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융합과 같이, 두 주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일이 될 것임이 예견되고 있다. 향촌진흥의 세부 정책들은 이미 농촌 일부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의 격차나 지역간 격차가 적은 져장성浙江과 광둥성廣東 등의 남방지역이 앞장서고 있다. 이는 지역 농촌의 상대적 인프라, 자연인문환경에 이점이 있어 도시민에 대한 소구력이 높고, 주변에 1,2선 도시가 많아서, 이와 같은 이점을 좇아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들이 많으며, 도시와 농촌을 자매권역화하여 쌍방 인구 유동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상하이, 항저우 등의 1,2선 도시와 져장성浙江省의 모간산莫干山지역 등이다. 이곳은 자연경관이 수려하면서도 대도시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아름다운 농촌美麗鄉村으로 불리며 향촌진흥 정책이 거론되기 이전부터 지방정부의 유인정책과 민간의 수요가 만나 모범적으로 개발이 진행된 곳이다.  

쌍순환전략중 내순환은 내수의 진작을 전제로 하는데, 중국정부는 내수가 원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아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2008년 경제위기를 각종 소비우대정책에 의한 농촌 내수진작으로 돌파한 것을 거울삼아, 다시 5억 농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중이다. 하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문제 때문에, 단기적 소비진작이 아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교육과 의료자원이 유발하는 소비를 어떻게 농촌에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있다. 청년 인구가 완전히 성이나 시정부 차원의 지역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도시에 자원을 집중화하여 규모를 키우고,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지역적 차원의 자원집중이 불가피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농촌토지의 시장진입 문제, 혹은 오랜기간 유지된 도농이원화 체제에서, 도시민과 농민의 호구제도나 이와 연결된 농촌과 도시의 자원이, 쌍방으로 유동하는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분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들은 모두 모순적인 상황을 불러 일으킨다.   


원톄쥔: 베이징대학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연구원 향촌진흥센터 주임

2월23일 충칭重慶일보가 기획한 ‘향촌진흥전략-강연’에서 삼농전문가 원톄쥔 교수가 2021년의 중앙1호문건에 대해서 해설했다.

1. 삼농을 국가 안보의 주요 기초로 삼는다

올해 1호문건은 첫마디부터 삼농의 국가 중대전략으로써의 의의를 강조한다. “농업농촌의 발전이 새로운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는 향후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삼농 사업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한 내공쌓기이며 국가안보의 주요한 기초라는 것을 보여준다.

농업농촌부 부장 탕런졘唐仁建은 2월22일 기자회견장에서 2020년 팬데믹과 세계경제 침체국면에도 불구하고, 3천3백만 농민공들이 고향에 남거나 고향으로 돌아감으로써, 중국 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촌이 인력과 자원의 저수지로 기능함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져올 미래의 리스크와 불안정성을 생각할 때, 삼농이 사회와 국가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국가의 종합적인 안보체제에서, 우선 식량안보를 생각해야 한다. 각급 지방정부는 책임지고 이를 지켜야 하고, 농민과 시민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단위에서는 리더쉽이 양곡확보를 책임지고 “省長米袋子성장쌀가마“ 시단위 (역자주 – 중국의 시市급 행정구역은 한국의 도道규모에 해당한다)에서는 채소 등의 기타 식량을 책임진다는 “市長菜籃子시장채소바구니“ 정책을 관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컬푸드가 결합된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적절한 수준의 식량자급과 합리적 생산자 수입을 보장하고, 도농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그 다음으로는 토종 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종자의 상업화로 인해, 농민들이 종자를 남기고 키우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종자를 지키려는 의식도 사라졌다. 세번째는, 농지의 보호이다. 최근 도시가 팽창하면서 근교의 농지가 대단위 택지로 변경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보호면적해당 농지를 임야지대로 옮기거나 (역자주 – 중국은 식량안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국가가 지적한 일정 면적의 농지를 지켜야 한다. 기존의 농지나 농지에서 지역 향진기업 등의 부지로 사용하던 기본농지를 택지로 바꾸어 개발하고, 대신에 해당면적 만큼 임야 등을 농지로 개간하는 경우가 있다. 도시의 교외지역의 농지가 도시확장에 따라 이렇게 전용되는 경우가 많다), 농가거주지의 합병 (역자주 – 전통적으로 자신이 경작하는 농지 부근에 위치하던 농가주택을 농지로 전환하고, 분산되어 있던 농가를 한곳으로 모아서 아파트와 같은 집단주거형태로 이주시키거나, 주택을 밀집시키는 형태로 개발한다)으로 농민이 경작지에서 먼 곳으로 이주하는 등, 경작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임야지대에서의 농사는, 기계를 이용한 경작, 그리고 인력에 의한 경우 모두 난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기본농지보호가 형식에 치우침으로써, 실제로는 경작되지 않는 황폐한 농지도 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농민들은 주거지 주변의 텃밭에서 자급할 수준의 농사만 짓고 있는데, 이는 농민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변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농촌거주민들의 생활방식도 갈수록 시장에 종속되고 있다. 농민도 식품을 구매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전체의 농산물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2.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맞는 향촌진흥의 정확한 정치적 방향

지금은 빈곤구제정책을 향촌진흥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시점이다. 당중앙과 각급 당위원회가 책임감있게 실행한 덕택에 빈곤구제정책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향촌진흥정책의 실천은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랜 기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위아래가 통일된 사상을 바탕으로 과거의 도시화 중심 정책을 삼농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왜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지향하는 향촌진흥정책인가 ? 왜냐하면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자본은 고도의 표준화, 집중화, 규모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사회의 국가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크게 훼손시키면서, 기계화한 단작형 대량생산 산업방식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산업화는 유럽의 복지사회주의, 소련의 국가사회주의, 동아시아의 사회자본주의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은 모두 대량생산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산업화 단계의 이념이다.   。

비록 중국의 산업자본총량과 금융자본총량은 세계1위이지만, 그 발전방향은 향촌진흥정책 및 생태문명전략과 직접적으로 결합돼 있다. 그래서 국가가 금융자본을 규제하여, 금융을 위한 금융산업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2019년에 제시된 금융공급측개혁은 실물경제를 위해 운용되어야하는 금융의 본령과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 이와 함께 농업의 공급측 개혁을 행함으로써, 이 단계에서 생태문명전략과 향촌진흥정책이 만들어 나가는 생태경제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농업생산량 증가를 목표로 움직이는 경제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중국특색사회주의에 걸맞는 정확한 정치적 방향성을 가진 향촌진흥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국가의 농업농촌현대화 정책과는 차별화되며, 중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중국특색사회주의 향촌진흥정책 체계안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량산兩山사상 (역자 주 –綠水青山金山銀山)에 기반하여 생태자원 가치를 입체적,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중국특색사회주의 농업농촌현대화의 이해

우선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자본주의 선진국의 현대화 농업은 하나의 통일된 모델이 아니다. 농업은 자연의 변화, 경제의 변화가 고도로 결합된 결과이다. 현대농업발전 모델을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북미 오세아니아로 대표되는 앵글로아메리칸모델은 대농장을 운영한다. 식민화를 통해서, 광대한 자원을 이용하는 규모화와 자본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기업과 산업화된 정책이 만들어졌다. 두번째는 EU가 대표하는 라인모델이다. 중소형농장이 중심이 되고, 인구증가에 따라 신대륙으로의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인구 밀도가 높고, 자원에 제한이 있다. 현대농업자본화와 생태화가 결합되는 것으로만 유지가능하고, 60%의 농장은 중산층시민이 겸업형태로 운영한다. 이들은 환경운동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세번째 모델은 한중일이 대표하는 동아시아 모델이다. 인구밀집도가 높아서 자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농협과 같은 전국조직을 만들어서, 사회자원의 자본화를 이루고, 삼농의 상대적인 안정을 달성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농업농촌현대 모델로서 가장 참고할 가치가 높은 것은 중산층 시민들이 주체가 된 라인모델과 농협이 주체가 되는 동아시아 모델이다. 이번 1호문건은 도농융합을 추진하면서, 현급지역縣(역자주 – 한국의 군단위 규모의 지역)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킨다. 생산자협동조합의 종합적인 심화개혁을 통해, 생산, 소매, 신용의 삼위일체 종합협동조합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새로운 집체경제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조직화 수준을 높인 농민경제주체를 육성한다. 이렇게 과거 식민지 대농장 위주의 미국모델을 목표 삼아 만들어 놓은 구조를 서서히 탈피하도록 한다.

 

4. ‘새로운 이념’으로 개혁을 심화하여 새로운 국면을 창조한다 

1호 문건은 농촌의 재산권제도와 생산요소 시장화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을 주문한다. 농촌발전의 내적 동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한다. 건전한 토지경영권장기임대(流轉) 서비스 체계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농촌 집체가 경영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설용지를 시장에 편입시킬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토지삼권분립 (역자 주 – 소유권, 수익권, 경영권) 등  정책의 실시에 따라, 농촌재산권 개혁이 계속 진전되고 있고, 적지 않은 농민들이 농지와 택지 등 경영권 장기임대로, 안정적인 자산성 수입을 얻고 있다. 하지만, 3,4선이하의 도시 및 현급지역은 토지와 주택 공급 과잉현상도 있어서, 심지어는 전체 현인구의 정상 수요의 2배가 넘는 건설면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현縣정부 재정내 부채율을 높이고, 현내 금융시장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개혁도 점차 위험요소가 많고 난이도가 높은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시급하게 당의 량산사상을 제대로 이해시켜야 한다. 과거 생태문명전략 이전의 농촌재산권개혁은 대개 산업자본이 성장하면서 농촌에서 평면화된 토지, 주택, 노동력 등의 각각의 자원요소들을 쪼개어 약탈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오늘날의 농촌재산권개혁은 생태문명안의 새로운 이념에 따라서, 새로운 국면의 제도 혁신에 적응하도록 변신해야 한다.

생태문명 전략하의 생태경제수요는 평면을 탈피한 입체적인 생태자원의 통합적인 개발방법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를 “공간의 정의 空間正義”라고 칭하되 이에 상응하는 개혁은 종합적일 수 밖에 없다. 생태문명의 기초위에서 재산권개혁중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올해 1호문건은 재차 녹색발전과 생태를 보호하고 키워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 자체가 생태화 요소시장의 공간을 개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산수임전호초山水林田湖草와 같은 자연생태 요소를 하나로 묶어 ‘생명공동체‘라고 이름지었다. 이러한 공간생태자원은 량산이념하의 새로운 생산성 요소이다. 그리고 쪼갤 수 없는 입체성, 종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표준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과거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적성장에 맞는 시장개념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여러 곳에서 새로운 개혁적 실천과 과거의 낡은 제도간에 복잡한 양상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각지역 각부문마다 1호문건의 향촌건설행동을 관철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득권구조를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만 개혁을 심화할 수있다.

 

5. “원활한 도농경제순환”으로 내수를 진작하는 정책의 중점사항

문건과 시진핑 총서기가 강조하는 “새로운 단계, 새로운 이념, 새로운 방식”은 다음 문장과 관련이 있다 “발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서 관건은 삼농이고, 농업농촌의 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도농이 함께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의 방식을 만들고, 삼농이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여, 농촌의 내수를 빠르게 확대시켜야 한다.  도농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현재 직면한 국내외의 각종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는 삼농의 지원이다. 시급히 농업의 기반을 안정화시켜 삼농의 기초를 수호해야 한다. “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농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원활한 도농경제순환을 통해 농촌 내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도농융합전략이 향촌진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1호 문건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발전 방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잠재력은 삼농에 숨어 있다. 농촌의 수요를 시급히 확대할 필요가 있고, 도농경제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치 소의 코뚜레를 잡아 끄는 것과 같다. 농민 소비가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다. 어림잡아 농촌인구 40%의 소비 금액이 도시지역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5억이 넘는 농촌 거주자의 노령화와 이에 따른 수입의 하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노동력 대부분이 노년이고, 인력시장에서는 노동생산력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당연히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없다. 도농융합을 통해 도농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만, 농촌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농민은 그냥 농민이 아니고, 농촌은 그냥 농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1호 문건 전반부에서 다루는 통합적인 체제개혁이 필요하다. 두가지 상반되는 양쪽 방향으로의 종합적 시책이 필요하다.

첫째는 도농의 두 요소 시장을 융합하기 위해 필요한 ‘삼변三變개혁 (자원은 자산으로, 자금은 자본으로, 농민은 주주로 세가지 변화를 추구한다)’을 추진해야 한다. 123차산업을 융합하고, 농민이 신형집체경제의 자산변화속에서 장기적인 자산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농민이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역량과 연대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을 늘리게 한다.

둘째, 관련부서의 전략적 사고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이하의  소도시지역에 발생하는 과잉 부동산 부채를 막아야 한다. 의료, 교육자원이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서, 수입이 적은 농민도 도시에 집을 사고, 농민들의 소비가 다시 도시로 이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농민의 수입이 적어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농민의 고정소비조차 도시의 통계로 잡히게 된다. 가장 좋은 예가 교육부문이다. 농촌학교를 병합하고, 교육자원을 비농업지역의 소도시로 집중시키면서, 농촌학생들도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게 된다. 관련된 소비가 결코 적지 않다. 이런 소비가 모두 도시의 소비 통계에 포함된다. 의료도 마찬가지이다. 농민이 도시의 병원을 찾는데 의료서비스가 시장화되면서 비용도 증가하고, 도시 소비 통계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소도시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농촌의 소비가 이전한 것과 연관이 깊다. 이번 1호문건은 ‘향촌건설행동’을 강조하고있는데, 이 안에는 현급지역경제의 종합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도농융합 발전의 조율과 같은 정책적 요구가 미래수요를 고려하는 개혁의 내용이다. 생태문명과 향촌진흥전략의 종합적인 관철만이 자원이 지나치게 도시로 집중되는 폐단을 개선할 수 있다.

5억이 넘는 방대한 인구의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살릴 수 있을까? 중앙1호문건이 여러방면에서 연관된 상층부의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도농융합을 강조하고, 구빈지역의 5년 과도기도 설정하여, 기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구빈정책이 시작한, 빈곤농촌지역 소득증대의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의 구현과 향촌진흥을 결합하는 것이고, 저수입군이 안정된 수입원을 얻도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건속에서 특별히 두가지 요소시장의 유동을 언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농촌에 남은 농민의 현재 지출수입구조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도농융합 정책을 관철하여, 원하는 농민은 도시에 갈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대로 시민이 농촌으로 가서 농민과 함께 창업하는 것을 돕는다. 동시에 농촌에서, 다양한 주체가 자주적으로 금융, 물류, 그리고 부동산을 개발하게 하고, 문화교육 등의 업태가 혁신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렇게 농촌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강삼각지대는 져장浙江성과 상하이가 하나의 권역이 되어, 상하이 시민들이 져장성 농촌으로 들어가 종합적인 개혁적 발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과거 빈곤한 산간지역의 주민들의 수입이 늘고, 도시로 이주한 경우도 많다.  동시에, 상하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농촌으로 내려가 도시의 소비여력을 농촌으로 이전했다. 그래서, 도농간의 자원요소가 쌍방향으로 유동함으로써, 농촌소비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늘날, 농업에만 의존하는 1차산업은 실질적으로 농민의 수입을 늘릴 수 없다. 비록 많은 곳에서 많은 이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만, 효율이 상당히 낮다. 이에 대해 중앙1호문건은 현급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의 가치 증대분이 농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들이 123차산업융합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123456차산업과 같이 다양한 업태의 융합을 추구해야 한다. 농민이 주체가 되는 종합협동조합이 이러한 산업에 진출해야 한다. 마을집체법인화제도개혁을 지속하여, 자원성 자산을 지분화하고 현단위縣 플랫폼 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현급에서 다양한 업태를 발전시킬 때만이 유효하게 농민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향촌산업은 어떻게 더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과거에 향촌산업은 관련기관에 의해, 투자자가 자원점유를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고, 농업외부의 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방식은 물량이 증대하는 초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농업의 산업 가치사슬이 길어지면서, 결국 생산자의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혹은 구조적 과잉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도주하여 부채만이 지역에 부담으로 남는 결과를 가져오곤 했다. 식민지의 대농장 경영방식을 제외하고, 중소규모 농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서구 선진국의 모델은 대기업이 농업의 산업화를 진행하여,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환원하고, 생산자에게는 10%만 남기는 불공평한 구조이다.

그래서 농민이 향촌진흥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중앙1호문건은 현급경제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을 주문한다. 생산, 유통, 신용의 삼위일체 종합협동조합을 통해서 123차산업을 융합시키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듯이, 다양한 우대 정책을 통해서 농민의 조직화 수준을 높이고, 모든 산업 수익이 현과 마을에 남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산업을 현지역 내에 남게 해야 한다. 과거 현지역 개혁의 함정은 가치사슬내에서 ‘외부자본이익’을 낳는 금융, 보험, 물류 등 제3산업의 증가분이 모두 현의 바깥에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외부의 자본이익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즉 자원요소 및 수익 유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향촌縣鄉村의 삼급 기층 지역을 묶어서 향촌건설행동을 실행해야 한다. 현이 한 단위가 되는 전역적인 공간생태자원의 개발이 이러한 생태경제체계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 이것은 농업농촌이 과거의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농융합의 거대한 흐름속에, 사회의 인력과 자원이 농촌으로 내려와 발전을 촉진하게 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듯이 123차산업이 융합함으로써 농민의 수입이 올라가고, 농촌의 소비도 늘게 된다.

 

김유익

목, 2021/04/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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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정치 건달이 너무 많다. 그리고 비루하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한 자리 차지했던 그리고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 사회에 어떠한 공적이 있어 그 자리를 얻게 되었을까? 백번 양보해서 기왕 그런 자리에 올랐다면 진정 멸사봉공해야 마땅할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촛불정신의 구현은 언급할 나위도 없다. 시민 권리의 제도화를 하나라도 이뤄냈다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아예 의지도 개념도 없다. 오로지 자리와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 주변에 ‘정치 건달’이 너무 많다.

<출처: 데일리안>

그들은 보수 기득권세력과 너무나 닮아간다. 애초 그들의 롤모델은 보수 기득권 세력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기득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집단의 하나로 전락해갔다. 지금의 자리는 단지 다음의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스펙 쌓기 혹은 디딤돌에 불과하다. 매일 같이 고급 한정식집에 모여 자리에 관한 정보 교환하고 청와대와 연결되는 줄 찾아 줄서기에 골몰하며 인맥 구축하느라 날이 샜다. 이런 행태들, 너무 비루하다. 국록을 탐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진보’와 ‘공정’을 좀먹은 죄, 매관매직과 다를 게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의 이러한 ‘비루한’ 행태의 시작점은 1987년 대선 당시 오로지 자기 개인의 영달과 출세만을 위해 정치권에 빌붙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바로 그때부터 정치권 보스에 아부하고 줄을 서는 그런 행태가 언제나 가장 정확한 노선이고 합리적인 선택지였다는 ‘교훈 아닌 교훈’을 얻게 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치권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선택을 한 경우는 백이면 백 모두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리며 결국 처절한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 ‘학습’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이토록 ‘정치 건달’의 비루한 행태는 일상화되었다.

 

현 집권세력이 기득권화한 것, 이것이 근본 문제다

선거 참패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온다. 잘 알려진 대로 ‘내로남불’과 ‘무능’은 대표적인 참패 요인으로 지적된다. ‘무능’은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예를 들어,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 문제만 해도 ‘관료의 벽’에 가로막힌 채 몇 년이 가도록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실 어느 한 가지 문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인사들을 기용할 생각도 애초부터 없었고, 그렇게 모든 일이 관료 친화적으로 흘러가 용두사미되었다.

근본적으로 집권세력은 이미 뚜렷이 기득권화되었다. 무주택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고,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서러움을 헤아리지 못했으며, 항상 죽음의 노동에 직면하고 있는 영세업체 하청 노동자에 눈 감았다. 또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와 이미 폐업한 전(前)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눈물’만을 연출할 뿐이었다.

사실 집권세력은 ‘국민의힘’ 때문에 이제까지 승승장구, 존립해왔다. 언제나 상대 보수진영과의 비교만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렇듯 늘 ‘비교’하면서 닮아갔다. 그리고 일상화된 ‘비교 습관’ 자체가 이미 보수 세력과 동일하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인) 기득권임을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었다.

 

변하지 않는다면, ‘폐족신세 못 면한다

현 사태의 근원은 단지 기술적이거나 일시적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이다. 이번에도 임시미봉책으로 변명하고 ‘보여주기 쇼’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눈에 보인다. 그러다가는 정말 망한다. 변화되지 못한다면, 공도동망(共倒同亡)한다. 문자 그대로 ‘폐족’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단일화’의 위력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대선에서도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고, 안철수의 합류로 민주당의 ‘중도층’ 흡수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정의당과의 협력은 어려워졌다.

문재인 정부의 현재는 정확히 부동산 문제로 조락했던 참여정부 말기의 데자뷰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단지 발화점일 뿐이다. 그간의 갖가지 실정(失政)으로 상처받은 대중들의 분노는 대단히 깊고 전반적이다. 민심은 크게 이반되었다. 집권세력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절체절명의 심각한 위기다.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들은 배수진을 치고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리하여 부동산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노선을 주창하면서 정국 전반을 주도해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심각한 오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이다.

 

소준섭

화, 2021/04/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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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등을 돌린 2030세대

민주당이 4월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2030세대, 즉 청년세대의 변심이 지목되고 있다. 청년세대는 지난 총선까지만 해도 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민주당은 그에 힘입어 180여 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1년 여의 시간이 흐른 이번 선거에서 다수의 청년세대는 민주당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청년세대가 1년 사이에 정치적 입장을 바꾸었다거나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짧은 시간 동안 이리저리 뒤바뀔 수 없다. 인간심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형성·발전되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심리는 현실이나 환경이 바뀌더라도 한동안은 잘 바뀌지 않는 특징 – 상대적 불변성 – 을 가진다. 따라서 오늘날의 청년세대의 심리를 그들이 어려서부터 청년이 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상대적으로 불변하는 집단심리 – 1년 사이에 갑자기 뒤바뀔 수 없는 – 로 보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생존 불안에 짓눌리고 있는 청년세대

나는 『풍요중독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을 기본으로 하는 심각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목표이자 동기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한바 있다.

생존 불안이란 단지 육체적 생존에 대한 위협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적 삶조차 누릴 수 없다는 것과 관련된 불안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러다가 굶어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래서야 어디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겠나?’, ‘노후를 생각하기만 하면 막막해진다’와 같은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존 불안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존중 불안이란 타인들과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과 관련된 불안이다. 통속적인 말로 표현하면 차별당하거나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어느 세대이든 간에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에서 자유로운 세대는 없다. 그러나 청년세대의 경우에는 생존 불안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의 청년세대는 ‘사람은 다 자기 밥그릇은 꿰차고 태어난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만 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성장했다. 더욱이 이들은 경제가 고도성장하고 있던 시기에 청년기를 보냈기에 취직 걱정, 일자리 걱정 등에도 그다지 시달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오늘날에 비해 생존 불안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어려서부터 사회와 어른들로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가지 못하면 사람대접 못 받는다’, ‘경쟁에서 패배하고 낙오하면 굶어 죽는다’와 같은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성장했다. 한마디로 생존 불안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끊임없는 공갈협박에 시달리면서 성장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만성적인 경기침제로 인한 취업난, 일자리 부족이 심각할 때 청년기에 진입했기에 생존 불안이 대단히 심각하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는 청년세대의 생존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있는 청년세대

청년세대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생활화, 습관화된 세대이다.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아주 어려서부터 공동체 문화가 아닌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한 진정한 개인주의 세대이다.

과거의 청년세대는 어렸을 때에는 동네친구들과 하루종일 뛰어놀았고, 공동체 문화가 강했던 시절에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했다. 한마디로 이들은 최소한 청년기 이전까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성장했다. 개인주의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오늘날의 성인세대, 노년세대가 집단주의 성향을 어느 정도까지는 간직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어렸을 때에는 또래들과의 놀이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개인주의적인 경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시기에 학교생활을 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체 문화, 집단주의 문화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진정한 개인주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어려서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피를 말리는 개인주의적 경쟁 속에서 홀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이웃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는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더라도 가슴으로는 잘 느끼지 못한다. 홀로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도 익숙한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한편으로는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매우 고독하고 무력하다.

 

불안은 개인주의를 강화한다

불안과 고립(개인주의)은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

불안이 심하면 심할수록 개인주의가 더 심각해진다. 불안은 곧 고통이다. 고통스러우면 다른 것에 신경을 쓰기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다 하더라도 머리가 너무 아프면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고통이 심하면 모든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의 고통, 통증에 쏠리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안하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웃, 사회 등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이렇게 불안은 사람들의 시야를 ‘나’라는 테두리에 묶어놓음으로써 개인주의를 강화한다.

개인적 고립이 심할수록 불안은 더 심각해진다. 똑같이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불화 가정보다는 화목한 가정의 불안 수준이 훨씬 낮다. 아주 친한 친구들과 함께 고난을 겪을 때가 홀로 고난을 겪을 때보다 불안 수준이 훨씬 낮다. 고립이 불안을 강화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고립이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므로 개인은 기본적으로 무력하다. 개인이 타인들과 연대하고 단결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고립(개인주의)은 고독, 외로움, 무력감 등을 초래함으로써 불안을 강화한다.

불안과 고립 사이의 악순환에서 청년세대가 탈출하려면 연대와 단결을 통해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러나 불안에 짓눌려 개인으로 파편화된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연대와 단결을 중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다고도 믿지 않는다. 이로부터 청년들은 연대와 단결을 배제한 채 홀로 분투하여 불안에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돈을 더 많이 벌어 더 높은 위계로 올라가는 것이다.

 

공정과 관련된 청년세대의 분노

개인으로 고립되어 있는 무력한 청년들은 불평등한 사회, 다층적 위계 사회【1】를 뒤집어엎으려고 하지 않으며 그럴 수 있다고 믿지도 않는다. 각자가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 위계 상승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는다. 한마디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든 자신이 살아남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존 경쟁의 규칙이 공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사회개혁이라는 꿈을 포기한 청년들에게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세상이란 청년들의 눈에는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실낱같은 마지막 희망까지도 짓밟아버리는 절망적인 사회로 비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에 대해서는 잘 분노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상위 위계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분노하지 않는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불평등한 사회, 다층적 위계 사회를 바꿀 수 없다고 믿기에 그 속에서의 위계 상승에만 목을 건다. 유일한 개인주의적 불안 탈출구로 간주되는 생존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 반칙에 대해서 청년세대가 격렬하게 분노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차별을 용인하고 나아가 찬성하면서 위계 상승 욕망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폭발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참고로 지면관계상 여기에서 자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청년세대 내에서의 페미니즘 문제를 둘러싼 남녀간 갈등도 공정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두 가지 길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청년세대의 심리를 관통하는 핵심은 불안이다. 청년들은 당연히 불안 탈출을 간절히 원한다. 이로부터 청년세대는 특정한 이념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불안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당이나 정책을 가변적으로 지지한다.

박근혜 정권이 촛불국민의 힘으로 탄핵되고 민주당이 집권하자 청년들은 연대와 단결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 연장선에서 집단적으로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여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도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불안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기대를 무참히 배신당한 청년세대는 집단적으로 불안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개인주의적인 불안 탈출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고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게 참패를 안겼다.

청년세대는 앞으로 어떤 길로 걸어가게 될까? 만일 진보세력이 청년세대에게 연대와 단결에 기초해 사회를 개혁하는 집단주의적인 불안 탈출의 길을 제시해줄 수 있다면 청년들은 당연히 진보세력을 지지할 것이다. 그 길만이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세력이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청년들은 극우세력을 지지할 것이다. 개인주의적 불안 탈출의 길을 제시하는 것 – 이명박의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을 떠올려보라 – 은 극우세력의 전매특허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의 선거참패로 인해 민주당까지도 청년들을 개인주의적 불안 탈출의 길로 끌어당기려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파멸로 치닫게 될 것이다. 개인주의적 불안 탈출의 길, 즉 사회개혁을 배제한 공정한 개인적 경쟁으로는 청년세대가 절대로 불안과 고통에서 탈출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더 불안해지고 더 고독해지며 더 분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세력은 불안, 특히 청년들의 생존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청년들을 고립이 아닌 연대와 단결의 길로, 개인주의적 경쟁이 아닌 사회개혁의 길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1】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풍요중독사회』를 참고하라

 

김태형

화, 2021/04/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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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신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속셈을 드러내고 말았다. 미국을 또 다시 세계경제의 강자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세계경제는 서로 물고 물리는 의존관계망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극화 체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다.

4월 12일 미 대통령 관저에서 매우 특별한 회의가 열렸다. 설리번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 19개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여하였는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지나 리만도 상무장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은 이헐게 선언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우리는 21세기에 다시 한번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We’re going to lead the world again. We’re going to lead it again in the 21st century.)

<표 1> 미 백악관 반도체 대책회의 참석 기업 및 업종

이 회의는 표면적으로 미 연방정부가 미국내 컴퓨터 칩 산업을 살리기 위해 소집한 것이나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부의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바이든은 자신이 제시하는 계획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재건하며 우리의 공급망을 보호하고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런 이유와 사정 하나 때문이었을까?

 

반도체를 안보사안으로 다루는 바이든

이날 19개사 대표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자사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장 최시영 사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주최한 회의에 한국 기업이 불려간 이유는 한국이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막강한 힘, 시장점유율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대륙에 소재한 기업은 하나도 초대받지 못한 데 비해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참여한 것 역시 바로 대만도 반도체 강국이었기 때문이다.

이 회의 참석자와 내용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 가겠다는 점과 함께 21세기에 “다시 한번” 더 하겠다는 데 있다. 즉 바이든은 미국을 세계 지도국가로 다시 한번 더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에 대해 다섯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 II였다. 즉 미국을 통한 세계평화인데 이게 곧 미중 신냉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곧 미국 중심의 패권을 통한 세계 평화의 재현을 뜻한다(문정인 2021 문정인의 미래시나리오 : 코로나 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청림출판. 129쪽). 이 ‘자유주의적 패권의 부활’은 ‘자애로운 패권국’, 다자주의를 내세워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고립시켜 나가는 길을 선호한다.

둘째, 바이든은 반도체를 안보 사안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바이든은 8밀리미터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반도체는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시대를 이끄는 핵심부품이 아니라 공항이나 항구와 같은 핵심 기반구조라면서 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룬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바이든에게 미국은 군사강국미면서 경제강국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사안도 언제든지 안보사안으로 취급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림 1>  바이든 대통령 2021. 4. 13. 한국방송 글로벌 뉴스사진

셋째, 반도체 수급 불일치에 대비함으로써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세계를 덮친 돌림병(COVID-19) 위기는 세계적 차원의 경기 불황을 불러왔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경기의 초호황이라는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자 반도체 수요-공급 차질이 완제품 생산 정체 현상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여 완성차 공장들이 가동 중단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현대차와 GM차 공장이 움직이지 않았다. 돌림병 때문도 아니고 노사갈등 때문도 아니었다. 바로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반도체 회사에 불이나고 지진이 덮치면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불확실성이 커져갔다. 반도체 부품 대란은 공급망 대란, 반도체 전쟁으로 격화되어 갔다.

지난해 12월 4일 마이크론 대만 팹에서 정전사고가 일어났다. 이 결과 D램 현물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대만 북동부 이란현 부근 해역에서 지난 해 12월 10일 저녁 9시에 6.7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바로 이 지진 발생 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마이크론 공장이 있는 신주현, 타이중 등이 포함되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세계 전장반도체 3위 기업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사의 공장은 지진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일본 완성차기업이 공장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당시 도요타는 일본 내 전체 공장 가동을 중지했으며 재개까지 약 1개월 정도 걸렸다. 이 르네사스는 2021년 2월 13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바라키현 나카시 공장의 운영을 중단했다. 보통 진도 3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반도체 공장은 일단 공정 자체를 중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1일 대만 북부 신주(新竹) 과학단지내 TSMC 12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정전사태로 이어져 공장이 멈췄다. 대만 TSMC 공장이 멈추게 되었다는 뉴스가 알려지자마자 세계 전자업체들이 긴장했다. 큰 화재가 아니라 오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래서 4월 12일 인텔의 새로운 CEO인 팻 겔싱어(Pat Gelsinger)는 말했다 : “우리는 6~

9개월 내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설계업체와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핵심 공급업체들과 전환 작업에 착수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 GM과 포드에 주겠다.”

그리고 이미 인텔사는 200억 달러를 투입하여 미국 애리조나 주 두 곳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넷째, 미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반도체 대책회의는 단순히 반도체 공급망 조정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날 회의에 전자제품, 인터넷 검색, 이동통신, 자동차 완성차제조,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B2 스텔스 폭격기를 제조하는 군수기업 대표까지 참여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이라는 일개 부품만이 사안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주도하면서 예상되고 있는 ‘지각변동“을 보면 첫쩨, 바이든 취임이후 미국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계획에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하여 미화 500억 달러, 한화 56조원 상당 거액을 쏟아 넣고, 둘째, 이미 바이든은 반도체 공급망을 살피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셋째, 미국 반도체 공급망 확충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 패권국 부상을 꺾겠다는 바이든의 불가능한 꿈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점은 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압하고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패권을 되찾겠다는 바이든의 야심이나 그 꿈은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국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최강국이 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삼성에 신규 투자 또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는 반도체 공장 증설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삼성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중 DRAM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2017년 3분기 기준 44.5%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27.9%로 2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까지 합하면, 한국 기업의 DRAM 시장점유율은 72.3%로 압도적이다.[이승관 2017년 12월 7일). “반도체 코리아, 메모리 ‘절대강자’ 재확인…D램 점유율 72%”. 《연합뉴스》]. 특히 삼성전자는 2017년 2분기 영업이익 14조원을 벌어 지난 8년동안 영업이익 1위를 고수하전 애플을 제치고 영업이익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경쟁사인 애플로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미국과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여 현지 판매를 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삼성전자 반도체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EC%A0%84%EC%9E%90#cite_note-42

<표 3> 삼성전자의 해외 반도체 공장, 자료: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액에 대한 국가별 세금 감면 비율을 보면 미국은 10~15%이나 일본은 최대 15%, 한국과 대만은 25~30%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반도체 투자액에 대하여 무려 30~40%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자료 SK증권). 그래서 바이든이 직접 나서서 미국 반도체 패권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반도체 육성정책을 보면 첫째, 2024년까지 투자 대비 40%가량을 세금 공제하고, 둘째, 16조 6천억원 규모의 연방기금을 조성하여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셋째, 연구개발을 확대하는데 8천억원을 지원하고, 넷째, 주정부는 삼성전자와 대만반도체(TSMC) 등 해외 기업 파운드리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인공지능위원회는 미 연방의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과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일본과 네델란드 정부 등과 협력해 EUV와 ArF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전자공학과 광학 함께 정밀화학 및 정밀기계산업 등이 다같이 발전해야 하며 매우 고가의 조립장치 등을 완비해야 한다. 일본과 네델란드는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이들 두 나라에 관련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도록 그 뜻을 관철할 수 있다면 바이든의 꿈은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나 그럴게 되기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 EUV는 극자외선 방사(extreme ultraviolet radiation)의 약자로써 네델란드 AMSL사 리쏘그라피(lithography) 장비는 반도체생산의 필수 장비이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미 정부의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회사들이 포진해 있는 미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키우는 제2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미 삼성은 미국에 20조원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잘 알다시피 현재 삼성기업집단의 최고 총수는 기업집단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임 대통령의 개인 측근 딸에게 경주용 말을 사 주는 뇌물을 주었다가 적발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오너 리스크’에 빠져 있다. 혹여 한국 재벌 특유의 ‘오너 리스크’ 상태라고 하더라도 삼성기업집단은 ‘관리의 삼성’, ‘시스템의 삼성’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처럼 비교적 위기관리나 성과관리에 능하기 때문에 큼 문제없는 의사결정과 기업집단운영을 해 나갈 것이다. 이씨재벌은 1990년대 자동차업계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 일렉트로닉스를 강조하며 무리하게 자동차산업에 진출하였다(허상수 1994 삼성과 자동차산업 도서출판 새날 161쪽).

삼성기업집단은 반도체에 관한 한 미국 시장 못지않게 중국시장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합당한 생산과 판매전략을 구사해 나갈 것이다. 일방적으로 어느 나라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포드자동차는 1908년 9월 30일부터 ‘T형 포드(T카)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자동차의 대중화시대를 개척하면서 미국인에게 국민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고된 일을 하고나서 T카를 몰고 귀하가여 라디오로 야구중계를 들으며 맥주를 홀짝였던 시대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사회를 만들었다. 삼성기업집단 역시 이얼 만큼의 국민기업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의 주요업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탄소, 나노, 철강, 세라믹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다. 그 산하 반도체디스플레이과의 주요업무는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이다. 기업인들이 사활을 걸고 현장을 뛰고 있을 때 장관 등 이들 공직자들 역시 최선을 다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기업을 지원해야 마땅할 것이다.

 

반도체 전쟁과 한국

반도체는 과학기술혁명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전자공학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 미중 신냉전은 미국의 패권 회복과 중국의 패권국 진입을 둘러싼 극한 경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기술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최근의 혼란상은 이 기술패권전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반도체는 2021년 한중외무장관 회담에 의제가 될 만큼 중요한 외교안보사안이며 중요한 경제재이다.

한국은 미국 대통령의 한국 기업 초청과 거액의 투자요청 사실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이미 한국은 2020년 1인당 GDP3만1천497달러로 이탈리아(3만1천288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그리고 브라질과 러시아를 체치고 세계 경제 10위의 중견강국 지위에 진입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에 걸맞는 외교안보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을 들먹거리며 미국에게만 쫄리는 듯한 졸속외교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한미 군사동맹에 중독되었던 구냉전시대의 신화를 극복해야 한다. 바이든이 벌이는 세계패권국가로의 복귀라는 불가능한 꿈에 헛발질하지 않는 한국인의 슬기로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야만 한다.

 

허상수

목, 2021/04/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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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민족을 위한 정책은 누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 19 감염병이라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자동차 부품의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도 발생했다. 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불과 0.3° 남았다는 기후 위기의 어두운 그림자는 시시각각 우리의 운명을 옥죄어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는 온통 부동산 문제로 난리지만, 도무지 그 정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아니, 집권당은 오히려 거꾸로만 간다. 가야 할 길은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길만 가고 있다. 전세상한가 법안 통과 바로 전날 자신의 강남아파트 전세를 그 상한가보다 훨씬 높게 계약했던 청와대 전 정책실장. 가장 ‘공정’하지 못한 행위이며 문자 그대로 ‘정책을 잃은’ 정책실(失)장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거대정당 소속 당 연구소로부터 좋은 정책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밤늦게까지 불 밝히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연구하는 집현전 선비들을 보고 싶다

불행한 사실은 이러한 ‘답답하고도 특별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현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특수 상황은 기존 방식대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특별하고 전반적이며 심층적이다. 창조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세종 시대에 있었던 집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집현전에서 불을 밝히며 밤늦게까지 자신의 부동산 이익이나 출세가 아니라 오직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연구하는 그런 선비들이 필요하고 그런 정책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를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고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창출하며 또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개척해나가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집현전이 절실한 시대다.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집현전의 연구 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당대의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등용하여 집현전에 소속시켰다. 집현전은 이전에 이미 존재하기는 했지만 사실 역할이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기구였다. 세종은 그러한 집현전을 자신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국책연구 기관으로 삼고자 하였다.

집현전 학사의 자격은 문사(文士)였으며, 그 중에서도 재행(才行)을 지닌 연소한 자를 적임자로 삼았다. 집현전은 그 설치 동기가 학자의 양성과 문풍의 진작에 있었고, 세종 역시 그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육성하였으므로 학문적인 특성을 지녔다. 그러므로 세종 대에는 일단 집현전 학사에 임명되면 다른 관직으로 전직(轉職)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학자란 모름지기 평생 정치가가 아니라 연구직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집현전 학사들은 집현전 안에서 차례로 승진하여 직제학 또는 부제학에까지 이르렀고, 그 뒤에 육조나 승정원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신숙주와 정인지는 이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집현전을 떠나 신분이 풀렸지만, 이후 출세길을 접어야 했던 집현전 학사들에게는 커다란 좌절이기도 하였다.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을 자상하게 보살핀 것은 유명하다. 내관을 보내 공부를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든 신숙주에게 옷을 덮어 주게 하는 등 특별하게 대우했지만, 집현전에서의 연구직 종사 원칙은 끝내 풀지 않았다.

세종 중기에 집현전의 정원이 16인에서 32인으로까지 증가되었고, 그 기능이 확대되어 유교주의적 의례와 제도, 문화의 정리 사업인 고제연구(古制硏究)와 편찬사업이 시작됨으로써 가장 활기를 띠었다. 집현전의 고제연구는 의례 및 제도의 실천에서 발생하는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많았으며, 세종의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당면하는 정치 및 제도적인 문제의 해결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각국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는 작업이었다. 특히 세종은 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중국과 우리의 역사에서 치국평천하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뽑아 ‘너무 복잡하지도 말고 너무 간략하지도 않도록’ 그 요점을 정리한 『치평요람(治平要覽)』을 편찬하게 하였다.

세종 후기에 이르러 집현전은 세종의 신병으로 인하여 세자의 정무처리 기관인 첨사원(詹事院)이 설치되면서 집현전 학사들이 종래에 맡아왔던 서연직(書筵職)과 함께 첨사원직까지 거의 전담하게 되어 그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집현전의 언론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강력한 언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점했으며, 국가 정책의 논의에 참여하는 등 정치 활동도 활발해졌다.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이러한 일,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일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 집현전 설치를 공약으로 삼아야 한다. 현 정부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착수했으면 한다. 시작이 반이라 했다. 시작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집현전을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당리당략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 정부 안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관료들과도 거리를 둬야 할 것이고, 정치권과도 거리를 두면서 오직 나라와 국민들만 생각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폭넓은 채널과 소통을 통해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집현전의 설치, 이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준섭

화, 2021/04/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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