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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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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admin | 금, 2020/02/14- 00:28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⑥]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영국 사례 주목하라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4204... rel="nofollow">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국 기업들 옥죌 날이 다가온다

 

국민연금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분으로 한국 기업들을 옥죌 날이 다가오고 있다. 아직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도 상투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사용한다. 하지만 애초에 연금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좌파 사회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선진국에서 시작됐고 강화 중인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봐야 한다. 꽤 오래전부터 미국과 유럽의 연기금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의 전유물이 아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제이피모건, 피델리티 등 세계적인 투자회사들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74개 국가 1만842건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10만8260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했고, 363개 회사의 경영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글로벌 투자회사나 자산운용회사들이 피투자회사들의 경영에 개입할 강력한 명분과 실질로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외국 자본과 거래하거나 투자를 받는 모든 회사들의 이슈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세계적 추세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 그나마 국민연금이 앞장선 모양새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시늉만 내는 정도이다.

 

2020년 강화된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

 

선진국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은 우리 예상을 크게 뛰어 넘는다. 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영국이 보여주는 적극성이다. 세계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은 최근 재무보고위원회(FRC)를 통해 한층 강화된 스튜어드십 코드 "2020 UK Stewardship Code"을 내놨다. 위탁자들의 요구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가 골자다.

 

2012년 개정 이후 8년만이다. FRC는 2020코드가 과거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며,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규정(boilerplate policy statement)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 즉 투자자들이 무엇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둔다. 

 

더불어 새로운 코드는 서명자들(기관, 연기금 등)이 지속가능한(sustainable) 장기투자를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FRC는 기존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계승하되 위탁자들의 기대수준 변화, 그리고 지속가능 투자 및 책임 투자의 큰 성장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운용회사, 연기금, 주요 글로벌 투자자 및 상장사를 포함한 170여개 투자 공동체 및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원칙

 

7개 원칙으로 구성된 2012 코드와 달리 2020 코드는 자산 소유자 및 펀드매니저를 위한 12개 원칙과 서비스 제공자(투자 컨설턴트, 조언자, 데이터 및 리서치 제공자)를 위한 6개의 원칙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도 크게 바뀌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튜어드십 코드를 새롭게 정의했다. 즉 스튜어드십의 수행은 고객들이나 수익자들을 위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되 그것이 경제, 환경, 사회(ESG)에 지속적인 이익이 되도록 자산을 배분, 운용, 감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서명자들(기관, 연기금 등)은 그 조직의 목적, 투자 철학, 문화를 설명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청지기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적절한 조직 체계, 자원배분,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얼마나 이 약속에 헌신적인지를 보여야 한다. 

 

셋째, 새로운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new outcomes focus). 서명자들은 일반적인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고 그 성과가 어떤지를 매년 보고해야 한다.

 

넷째, 서명자들은 투자, 모니터링, 경영참여, 주총의결 등을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기후 변화를 포함) 이슈들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서명자들은 이제 상장 주식뿐 아니라 채권, 사모펀드, 사회간접자본, 해외투자 등에 대해서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면 외국 기업이라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섬뜩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여섯째,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기금, 보험회사,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까지 확대한다.

 

정부 차원의 역할까지 강조하는 영국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국의 2020 코드에는 정부차원의 강제력까지 작용한다. 비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FRC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용된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구분해서 대응할 것이다. FRC는 스튜어드십 코드 서명자들이 계속 서명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FRC의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을 강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FRC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에서 얻은 정보를 에너지산업부(BEIS, 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와 공유할 것이다. FRC는 ARGA(Audit, Reporting and Governance Authority)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면서 스튜어드십 팀을 확장하고 BEIS와 협력을 강화해 스튜어드십의 실행을 강제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적용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들의 과도한 엄살 때문에 우리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외면하고 있다. 그 사이 선진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활동 감시와 경영 개입을 위한 새롭고 강력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즉, 세계적인 투자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세워 우리 기업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시비를 걸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은 우리 기업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노출시키고 적응시키는 긍정적인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난 몇 년 동안 보인 행태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나을 만큼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애초의 계획대로 중단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2020 코드까지는 아니라도 좋다. 2012 코드라도 제대로 따라하고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1640"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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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삼림파괴와 현지주민 인권침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융자 지원한 수출입은행을 한국OECD 다국적기업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

 

  1.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2일(목) 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하여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단체인 PUSAKA, SKP-KAME 및 WALHI Papua가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구의 벗 네덜란드, 지구의 벗 미국, 지구의 벗 멜버른과 WALHI 센트럴 칼리만탄은 공동 지원단으로 함께했다.

 

  1.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000 헥타르에 이르는 열대림을 파괴하였다. 이 곳은 멸종 위기에 놓인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던 곳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농장 개발 과정에서 숲에 의존해 살던 선주민들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를 충분히 받지 못하였고,농장 주변 비안 강의 오염으로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

 

  1. OECD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경과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은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업 과정 중에 발생한 삼림파괴와 FPIC 이행 부족, 물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인정하고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파괴된 숲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지역주민들은 점점 더 식수 및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회환경정책이 OECD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위배된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해외연금기관들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심각한 경우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업의 대규모 환경파괴 사례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나 수출입은행은 이에 실패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다. 수출입은행은 OECD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유엔의 권고에 따라 금융 지원 사업이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1. 이에 진정인들은 한국 NCP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통해 △그동안 발생시킨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지역 주민들의 FPIC와 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로서 이들이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를 하고, 사회책임투자 정책 내에 삼림파괴 및 선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1. 진정서 요약 보고서인 “파푸아의 아물지 않은 상처 -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 공공 금융기관,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팜유 사업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NCP 진정 요약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 2019/12/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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