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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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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

admin | 목, 2020/02/13- 21:26

*이 글은 2020.1.16에 열린 박경신, 이재웅 대담https://opennet.or.kr/17287에서 박경신의 답변을 정리한 글입니다. 2차로 “공유경제 vs. 구 산업 갈등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https://opennet.or.kr/17526,3차로 “타다금지법 말고 AB5법을 통과시켜라!” https://opennet.or.kr/17529를 읽으시면 됩니다.

1) 공유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에 반영된 공유경제의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갈등해소에 실익있는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 공유경제는 요차이벵클러에 따르면 유휴자원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공유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는 등의 목표로 개념화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공유경제에 대한 현재의 논란은 자원낭비가 발생하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과의 갈등 문제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현재의 공유경제 담론은 자산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어비엔비에서부터 자산공유와 서비스제공을 섞는 우버 그리고 자산공유와 전혀 무관한 대리주부까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공유경제’에 포함하고 있다. 즉 혁신이냐, 공유경제냐 질문은 무의미하다. 혁신이라고 해서 공유경제라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해서 국가의 강경한 규제가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다. 외국에서는 자산공유와 무관한 플랫폼회사들을 묶기 위해 일감경제(gig economy)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에어비엔비는 또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경제 또는 일감경제의 도달로 발생한 우리에게 더 유의미한 변화는, 정보기술을 통해 정보공유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져 중간유통자를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줌으로써 미시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시장의 효율이 대폭 높아졌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항공권 예약을 옛날에는 수수료를 내고 여행사에서 구매했지만 이제는 같은 가격에 수수료 없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이미 정당, 제도권 언론 같은 중간매개자들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민주주의를 더 대중화시켜왔다. 그렇다면 경제분야에서도 중간매개자들의 영향력을 줄여 공정한 경제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공유경제+일감경제를 이끌고 있다. 쇼핑몰들과 오프라인점포들이 방문객들을 진열대로 포위해서 선택을 압박하던 시대가 끝났다. 시장의 효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더 많은 욕구의 만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세탁기가 물리적 행동의 자동화를 통해 여성들의 여가를 증대시켜왔듯이 정보기술은 정보교환의 자동화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풍족하게 만든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로운 기업들은 기존 기업종사자들에게 위협이 된다. 넷플릭스는 스크린과 공중파를 독점하고 콘텐츠와 뉴스를 극장산업과 방송국들에게 위협이 된다. 타다가 택시산업과 그리고 나아가 택시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리하자면, 광의의 공유경제 즉 일감경제를 포함하는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은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후생에 맞춰져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다 우버 등의 신기업들이 공유경제의 드높은 목표 즉 자원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가 여부에 따라 신기업들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정보공유를 규모화시켜서 사회전반의 안전과 후생이 개선되는 순기능과 구산업 종사자들의 후생에 미치는 역기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

  결국 공유경제 이름 하에 일감경제까지 모두 포함시킨다면, 나는 공유경제에서 공유되는게 재산이 아니라 정보가 아닌가 생각한다. 공유경제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요차이 뱅클러에서부터 개념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재산의 공유는 목표이고 실제 인터넷을 통해 공유가 활성화된 것은 정보가 아닌가 싶다. 사실 정보공유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똑같은 자원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공유경제가 정보공유경제 즉 플랫폼경제의 의미라면 오픈마켓도 포함되고 대리주부도 포함되는데 나는 장기적인 미래는 밝다고 보여진다. 

2) 타다나 우버가 공유경제모델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버와 타다는 다르다. 우버는 유휴자원을 이용하지만 타다는 현재 자동차를 더 사서 하고 있다. 렌터카회사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사실 심지어 우버 마저도 과잉소유를 부추기는 면도 있을 수 있다. 공유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품질유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에서 자전거가 과잉생산되고 세탁소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스타트업도 결국 품질관리를 위해서 세탁공장을 새로 차렸다고 한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airbnb 때문에 집값이 도리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우버를 하기 위해 차를 새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처럼 공유기업은 소비와 생산을 더욱 원자화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 공유기업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해 생산활동을 극도로 효율화하며 그 모델이 매우 매력적이라서 투자가 과잉하게 몰리는 면이 있고 투자금을 이용한 과잉생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본주의 금융산업의 어쩔수 없는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공유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본다.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 부동산회사 블랙스톤이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집값이 올라갔다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임대는 일종의 유상공유인데 공유를 더 많이 하면서 전세계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나. 공유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이다. 자원보호를 위해서는 교환가치가 이용가치를 항상 추월하는 자본주의 전체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 공유기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타다도 그 연혁을 따져보자면 결국 차를 사서 할 수 밖에 된 것에는 우버금지법에서 시작하여 카풀금지법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규제가 원인이다. 타다는 소유과잉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고 해고 비판만 할것이 아니라 렌터카 형태로밖에 할 수 없게 만든 이유를 고민해보라. 

  또 장기적으로는 타다도 소유과잉을 줄일 수 있다. 당장 몇천대를 샀지만 그 차들의 이용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유경제+일감경제에 대해 논의할 때 소유과잉을 실제로 줄이지 않더라도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매칭시켜줘서 동가격대비 서비스를 향상하고 더많은 사람들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는 순기능을 봐야 한다. 

3) 공유경제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반드시 공유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경제적인 평등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공유경제가 유휴자원을 가진 주체가 자신의 자원을 나눠주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애초 공유경제의 시작점이 불평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공유경제는 유휴자산의 활용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소유자들의 부가소득 창출수단이 되어버린 면이 있다. 하지만 대리주부같은 일감경제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현재의 공유경제기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소유과잉을 줄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불평등의 문제에 촛점을 맞추자면 공유경제/일감경제 즉 플랫폼경제는 자산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전에는 풀타임으로 채용된 적은 숫자의 사람에 의해서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소위 “개인사업자”로 규정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택시에 의해 제공되던 교통서비스, 호텔에 의해 제공되던 숙박서비스 등이 모두 엄청난 숫자의 소위 “개인사업자”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일거리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왜? 정보기술에 의해 일거리찾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첫째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점, 둘째 더 많은 서비스제공자들이 나타나면서 생필품들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경제적 평등을 위해 좋은 현상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풀타임이 종사하던 업체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풀타임 직장도 줄어들고 있다. 결국 10개의 풀타임직장들이 100개의 초단기계약자들로 교체되고 있다. 기존의 노동법은 풀타임을 중심으로 보호체계가 짜여져 있다. 우리의 미래로 자주 논의되는 독일이나 북유럽의 노조들은 일자리 숫자를 늘이기 위해 기존 노조들이 총임금 삭감을 감수하며 일자리쪼개기를 하는 것은 기존 풀타임에 제공되던 보호체계까지 같이 쪼개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 풀타임 일자리를 쪼개서 더많은 숫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쪼개서 일감으로 대체하면 복지혜택이 따라가지 않는다. MIT의 아쎄모글루는 플랫폼경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속도와 기존 업체들이 도태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드는 속도를 비교했는데 전자가 더 빠르다고 했다. 불평등의 문제는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문제보다는 구산업의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우리 다같이 공유경제 얘기 그만하고 플랫폼경제 얘기를 하자. 지금 논란의 핵심에는 구산업의 일자리 소멸이 있고 이는 자산공유 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플랫폼경제기업들이 연관되어 있으며 결국 구산업의 일자리 소멸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라면 이들 플랫폼경제들이 발생시키는 평등화 효과 즉 더 많은 사람들의 생산활동 참여 + 생필품 가격의 저하로 인하 소비의 평준화 등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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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최근 일본의 WTO제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국회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7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21일 일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재 조치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장하나 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주최로 진행되었다. 장하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서영교 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됐다. 토론장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첨예한 사안임을 증명하듯,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9" align="alignnone" width="3163"]ⓒ이연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우)  ⓒ이연희[/caption] 이날 토론회의 골자가 된 사안은 내용인 즉,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원전 오염수 유출 등 방사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2013년 9월, ①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②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에는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며, ③세슘 기준을 기존 370Bq/kg에서 100Bq/kg로 강화하는 내용의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 양이 연간 8만여t에 달했지만 특별조치 시행 후인 지난해에는 3만t 전후로 수입량이 급감했다. 그러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위원회 등에서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WTO제소 근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평가 등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과 한국 식품수입정책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김혜정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2013년 9.6특별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우리 정부 당국은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9.6조치 이후 방사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되었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 이전부터 ‘잠정적인 조치’라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3" align="alignnone" width="2829"]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발제를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caption] 이어 김혜정 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세슘이 불검출 된 사례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세슘 기준치(kg 당 100Bq)의 절반인 50Bq 이하 검출량에 대해선 불검출로 공표하는 일본의 방사능오염 식품 정책 ‘스크리닝 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체적인 조사 없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에 의존하여 수입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WTO 제소 움직임에 대비한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의 일본 현지조사도 일본 정부의 안내에 따라 단 2차례만 샘플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내용과 결과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노주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WTO협정 위반 제소와 관련, 일본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조치의 근거인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에서 정의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조치’)임을 설명했다. 우선 SPS 조치와 관련, 한국은 방사성 물질 오염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에 관한 국제표준이 없다고 보고, 예외조항으로서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조치가 허용되는 기준은 제한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잠정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위험평가를 통한 과학적 증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여 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무역제한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례원칙, 위험평가를 수반한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원칙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일관성 유지원칙, 다른 회원국이 회원국의 SPS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요구할 때에 해명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해명 제공 의무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잠정적 예방조치’의 경우에는 위에서 다루고 있는 엄격한 요건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정당화 하는 데 실패하고,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또는 사안의 속성상 그렇게 대비하기 어려웠던 한국 정부로서는 WTO 분쟁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노주희 변호사의 판단이다. 노주희 변호사는 “SPS 규정과 관련, WTO에 제소된 사안들에 대한 판례는 거의 다 피소국이 패소하거나 타협하여 결론지어졌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전세계적인 일본산 수산물 규제 정책에 방어막을 깨려는 목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최대한의 전문적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0"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 ⓒ이연희[/caption] 발제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의 이수두 과장,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회 박준경 위원장, 토론회의 제목이 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정민정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두 과장은 “식약처는 특별규제 이후 강화된 조치로 안전한 검역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규제를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수두 과장의 발언 이후, 최경숙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고 4년 동안 시민 스스로가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평범한 주부들이 방사능 지식인이 되어 애쓰는 동안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준경 위원장은 “한살림과 같은 생협 등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방사성물질 자주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생협단체만 노력해야할 것이 아니다”라며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역할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정민정 조사관은 조사연구서와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대만·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이미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방사능 피해자가 발생한다 해도 피해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등 근거를 들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발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장이나 허위표기 등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와 유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WTO 제소에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당국에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참석한 시민들과 패널들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방사능이라는 말 자체가 언어폭력’, ‘일본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는데 왜 우리가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언행을 보인 이재기 위원장 등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위원회의 부적절한 인사구성과, 정부부처의 책임 방기 등에 대해 질타하는 등 이날 토론회는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날카로운 질의와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8" align="alignnone" width="640"]ⓒ이연희 ⓒ이연희[/caption]  
금, 2015/07/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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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 정기총회 감사 인사말

 

- 회장 한택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28차 민변 정기총회가 2015.5.30.-31. 양일간에 걸쳐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132명의 회원과 60여명의 가족들이 참석하여 역대 최다 참석자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제28차 정기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회 식전 행사에서는 모임이 ‘회원 1,000명 시대’를 열게 된 것을 자축하고, 모임의 진로를 모색하는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에서는 모임의 임원선출에 관한 회칙 규정을 정비하였고, 조직의 중·장기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발전기금 사용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안건을 통과시켜 주신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모임의 발전을 위해 배전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이번 정기총회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회원 분들의 뜨거운 열망과 헌신적 활동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일어나 ‘회원 천명 시대를 맞는 모임의 특별결의문’을 함께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민주사회를 향한 회원들의 결의를 서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모임은 중대한 도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모임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담보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밖으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권력기관에 맞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전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희망을 정기총회에서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열망과 결의에서 찾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사무처는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지혜가 샘솟을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넘실대는 ‘민주사회’로의 여정은 한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민변의 자랑스러운 선배님, 동료 및 후배 회원 모두 깊은 동지애로 함께 걸어갑시다. 그 길에 함께하는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 2015/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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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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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서명 주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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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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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연 후기

 

- 권오훈 회원

 

6월 25일 열린 민변 6월 월례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는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통일 문제 전문가 정세현 전 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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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993년 문민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1998년 국민의 정부 당시 통일부 차관, 2002년 참여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북한과의 장관급 회담 등 북한 문제에 관한 주요 실무를 직접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장관급 회담 당시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비롯하여 공동 선언에 대한 협상 과정 등 고위급 회담 당시의 뒷이야기들,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향후 예측 등을 정세현 전 장관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3명의 대통령이 진행한 통일 정책을 모두 수행한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 큰 차이가 없으며, 바람직한 통일 정책은 결국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의 핵심은 모두 6. 15. 선언에 담겨 있으므로,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6. 15. 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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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 정책은 단순히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열강들의 치열한 정치, 외교적 대립 안에서 이해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G2를 형성하려 하고 있으며, 군사, 경제적으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로도 외연을 넓히려 하기 때문에,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북한의 문제를 쉽사리 미국 및 일본 등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남한도 중국, 미국 나아가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적 조율을 통해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다가는 통일 문제에서 주체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했지만 통일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 통일을 제외하고 논할 수가 없는 만큼,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 나아가 국내 전문가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정세현 전 장관의 강연을 통해, 남북 문제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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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남북법제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등 통일 관련 활동을 통해 북한 및 남한의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분들의 많음 참여 부탁 드립니다.

금, 2015/07/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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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특별 강연 후기

 

- 김종환 회원(변시 2회)

 

 

‘아이쿠!’

월례회 강연 후기 작성을 부탁 받았을 때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라는 후회도 들더군요.

그렇지만 많은 깨달음을 주고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강연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제 소감을 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질문/토론까지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짧은 지면에 모두 요약하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어서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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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려져 있듯,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경제는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은 그 속성상 농어업과 같은 1차산업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2차산업 중심의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산업이 생산성이 높다는 점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2차산업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도 같거나 더 많은 생산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차산업에서 생긴 잉여인력이 서비스업과 같은 3차산업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문제는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2차산업에 비하여 더디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증가는 임금을 인상할 여지가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낮아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1차산업->2차산업으로의 전환기(산업사회의 발전기)에는 생기지 않는데 이는 보통 2차산업의 생산성이 1차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소득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3차산업이 중심이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 달리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라고 합니다.(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과 맥도날드의 알바생을 자르는 것 중 어느 쪽이 쉬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탈산업사회는 낮은 경제 성장률과 질 낮은 고용(높은 실업률)이라는 양대 경제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지 제도 확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복지제도가 노령, 질병, 실업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워킹푸어가 대거 등장하게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 강화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일하는 빈곤층과 관련하여 복지의 사각제도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 확대도 절실하다고 합니다. 복지제도의 강화는 복지인력 고용을 통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장점도 가지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도 가집니다.(이와 관련하여, 김태일 교수님은 국가가 아닌 가족이 보육, 간호 등의 책임을 떠맡는 일은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저 역시, 최근 가장 고용 증가 속도가 빠른 부문이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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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교수님은 한국의 세율이 여전히 낮은(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복지 강화를 위하여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교수님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흑자재정 상태에 이르렀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 제도의 확충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감세정책이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증세와 관련해서 토론 시간에 부자증세와 보편적 증세 중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부유층의 탈세를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듯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지금의 저성장과 고실업이 범지구적 현상이고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는 교수님의 지적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헬조선’이 아니라 ‘헬지구’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수님은 서비스업의 경우, 한 단위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적으므로 파편화된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고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탈피하는 추동력은 어떤 세력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진보 운동의 방식으로 이 현실에 대처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많은 의문과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상황일수록 ‘시혜’ 개념의 복지가 아닌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지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논지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세’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는 신뢰를 통해 증세에 대한 동의를 얻어 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뒤풀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이어져서 증세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유익한 강연을 들을 기회를 주신 김태일 교수님, 조세재정팀장 조수진 변호사님 그리고 후기를 통해 강연 내용을 돌아 볼 기회를 주신 (처음에는 살짝 귀찮았습니다만 곧 반성했습니다^^) 이유진 간사님 및 사무처 다른 간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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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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