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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으로도 대체 못할 돌봄노동…‘우리 안의 홀대’가 문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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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으로도 대체 못할 돌봄노동…‘우리 안의 홀대’가 문제 (경향신문)

admin | 수, 2020/02/12- 20:17

로봇으로도 대체 못할 돌봄노동…‘우리 안의 홀대’가 문제 (경향신문)

간병인은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가사사용인’으로 구분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등에 고용된 일부를 제외하면, 간병인 대부분이 환자 또는 보호자와 구두로 기한을 정해 일하고, 이들로부터 일당을 받는다. 환자를 따라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기도 하고, 퇴원하면 집까지 따라가 간병하기도 한다. 서울대병원은 간병인 알선업체 세 곳과 협약을 맺고 인력을 제공받을 뿐, 간병인 안전은 책임지지 않는다.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 성추행,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해도 간병인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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