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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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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admin | 수, 2020/02/12- 22:38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불법건축물 묵인의혹 등 사실로 밝혀져”
“민관 유착의혹에 대한 규명부족, 사법기관 수사의뢰 필요”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문제없음 결론, 재조사 해야”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혜시비를 빚었던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와 불법건축물 묵인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 등 3가지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게다가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말 그대로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설명회를 의견수렴의 자리로 충분하다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각종 공사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항구와 맞닿은 절벽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다. 아직 위험구간이 남아있음에도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 역시 비상식적이다. 만약 공사구간이 남은 위험구간까지 확대되면 전체공사규모는 8천㎡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이 된다.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다.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정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연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 부디 도민의 권익과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감사위원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2.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당산봉감사위조사결과논평_202002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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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한라산 보전과 도민안전을 위해
탐방예약제 즉각 재시행하라

“가을 단풍철 탐방객 증가로 한라산 탐방로 주변 환경부담 심각!”
“성판악 등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로 무법지대화! 도민안전 위협!”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시행 유보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번 시행 유보 결정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인구이동의 급격히 감소로 올해 상반기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올해 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던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시행 열흘 만에 잠정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24일부터는 성판악 탐방객들이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던 주·정차 단속계획도 전면 유예된 상태다.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해마다 백만 명 안팎의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에 몰리면서 수용 한계를 초과해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이 급격히 훼손되는 한라산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탐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라산 보전정책이다. 2018년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당초 지난해 이미 시행했어야 했지만 관광업계의 반발과 탐방객 불편 등을 이유로 미뤄오다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인 올해 시범운영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한라산의 보전을 위해 시범 시행한 탐방예약제를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객 유치강화를 명분으로 불과 열흘 만에 전면 중단해 버렸다. 더욱이 탐방예약제를 중단하면서 관광업계의 의견만을 중단 이유로 내세웠을 뿐 도민사회에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주장대로 한라산 탐방예약제 중단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큰 효과를 주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단일 관광지가 전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한라산의 경우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어 특정 기간에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탐방객은 도리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한라산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깨고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관광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유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지난 몇 차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며 엄청난 관광객이 대거 제주도에 몰리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려 도정차원의 얼마나 많은 역량이 투입되며 전전긍긍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관광객 유치 전략은 코로나19 방역과 역행하는 정책이다.

게다가 최근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철이 도래하면서 한라산은 말 그대로 온갖 파괴행위에 방치된 상황이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한라산 내 불법야영은 물론 취사행위, 음주, 흡연행위 등 불법과 무질서가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탐방객 증가로 탐방로 답압이 가속화 되면서 탐방로 주변으로 파괴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주변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많은 탐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거리두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동량이 많아 호흡이 힘들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불법행위와 환경파괴 증가는 물론 방역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단풍구경은 가급적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의 조치가 미흡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상탐방을 가장 많이 하는 성판악의 경우 주변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 양면에 주차를 하는 통에 차량 소통도 쉽지 않을뿐더러 사고의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무질서로 인한 도민안전 위협이 극심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갓길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시선 유도봉이 끝나는 지점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결국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필요한 것은 한라산 탐방예약제일 수밖에 없다. 일일 탐방객 제한을 통해 환경파괴는 물론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와 연구로 알려져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도 국립공원의 탐방객 제한은 매우 흔한 일이다. 또한 탐방예약제 실시 열흘간 성판악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한라산이 가진 도민사회의 인식과 가치, 도민안전을 생각한다면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더 이상 보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라산 보전을 방기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 보류를 풀어야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한라산을 보전하고 나아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경보전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조속히 재시행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한라산탐방예약제_재시행촉구논평_20201106

금, 2020/11/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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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기후위기 운동으로 운동영역 확장 및 조직개편 추진

“기후위기로 핵발전소 사고 위험 커져, 공동대응노력 필요”
“기후위기운동을 포괄하는 제주탈핵·기후위기공동행동으로 조직전환예정”

제주탈핵도민행동이 기후위기운동을 포괄하는 형태로 운동영역을 확대하기로 결의하고 단체명칭을 제주탈핵·기후위기공동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의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위기가 핵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기후위기 운동과 탈핵 운동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강조되는 현실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정됐다.

실제로 최근 기후위기로 강력한 태풍이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핵발전소의 사고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3일 부산에 상륙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인근 고리 원전에는 최대풍속 32.2 m/sec의 강풍이 불었다. 결국 부지 내 총 6기 핵발전소(고리1·2·3·4, 신고리1·2)에서 시차를 두고 소외전원 공급이 중단되어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되었고 이중 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어서 9월 7일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경주 월성 핵발전소 부지에 최대풍속 33.1m/sec의 강풍이 불어 월성2·3호기의 터빈·발전기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외전력 상실문제는 핵발전소에 있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손꼽는다. 핵발전소 원자로는 엄청난 열을 내기 때문에 이를 식혀주는 냉각수가 필요한데 이를 소외전력을 통해 운영한다. 쉽게 얘기해 핵발전소 냉각기능은 외부의 전력을 통해 운영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핵발전소 전력 상실시 냉각수 공급이 중단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전력 차단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실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도 소외전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벌어졌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고가 태풍의 영향 보다는 설비 부실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이제껏 태풍 상황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래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기후위기가 극심해 지는 상황에서 더 많은 태풍이 더 강력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를 감안한다면 핵발전소 문제는 단순히 바람의 피해 뿐 만 아니라 강력한 태풍해일의 피해까지 감안해야할 상황이 됐다. 국내 모든 핵발전소는 냉각수 조달의 이유로 모두 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취약성은 지속적으로 커져 갈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핵발전소 사고는 국가의 운명을 뒤바꿀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대로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의 위험성에 깊이 공감하고 기후위기 운동을 포괄하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단체의 명칭을 제주탈핵·기후위기공동행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운동방향과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2월 출범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후위기와 탈핵의 공동선인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정책제안과 정책감시와 견제활동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 끝.

2020. 11. 10.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제주탈핵_기후위기공동행동_조직개편_보도자료_20201110

화, 2020/11/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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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위법·부당행위 감사위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송악산 개발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개입 사실로 확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도 사실로 확인”
“문제 사실로 확인됐지만 봐주기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제주도가 부인해 왔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제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던 제주도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것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어제 우리 단체가 문제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 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먼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하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대행업체에서는 전문기관인 KEI에서 통보된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파일을 보내왔고 제주도는 이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여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관계부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추가하여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기관 의견서 반영 누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검토의견의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통보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처분결과는 당혹스럽다.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을 넘어 제주도 관계자와 사업자간의 행정문서가 아무렇게나 오고 가고 검토의견이 제멋대로 작성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처분내용은 솜방망이 그 자체다.

제주도에게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와 주의조치가 전부이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불공정하고 편의대로 수행해온 담당공무원에겐 고작 훈계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처분결과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훈계나 주의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위법사항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도민사회에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안을 또 다시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청렴 꼴찌 지자체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 도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 끝.

2020. 11.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처분요구서(공개)

환경영향평가_감사위결과_성명서_20201112

목, 2020/1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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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금고 지정 어렵다는 제주도교육청 유감이다

“교육금고 관련 절차 마무리단계, 탈석탄금고 지정 어려워”
“차기 금고지정 시 탈석탄금고 지정하고 기후위기 교육 강화할 것”

우리단체가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 탈석탄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청이 입장을 밝혔다. 어제 제주도교육청이 보내온 답변서를 보면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각종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금고지정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탈석탄금고 지정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 시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답변은 기후위기 대응 시계가 고작 7년밖에 남지 않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답변이다. 많은 어린이, 청소년이 기후위기 파업을 벌이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과 엄청난 거리감이 있는 답변인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강력해진 자연재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석탄산업에 투자를 용인하는 결정을 간접적으로 내린 것을 미래세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석탄금고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없었던 제주도교육청이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긍정적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최초로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비해 규칙 개정 등을 즉각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교육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편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끝.

2020.11.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탈석탄금고_교육청답변_20201119

목, 2020/11/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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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인 습지 보전대책 수립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성산 수마포구 해안공사 중단하고 침식원인과 방지대책 공론화해야

 


물영아리 분화구의 습지

 

내일은(12월 11일) 물영아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물영아리는 2000년 12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습지보호지역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어 2007년에는 국내 다섯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국내 습지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의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물영아리 분화구 습지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독립화산체인 물영아리(오름) 분화구에 늪지가 형성되었고, 그 늪은 이탄층으로서 퇴적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 천 년 간의 시대별 생태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다. 이러한 제주도의 습지의 가치가 인정되어 도내에는 물영아리를 필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소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을 맞는 제주도 습지보호정책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는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 많은 내륙습지들은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산간 지대의 드넓은 벵듸 지역에도 수많은 용암 습지들이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그러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들에 대해서도 보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연안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습지 중 습지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연안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도 계속 파괴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안습지 중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정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제주도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습지보전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미흡하다. 제주도의 습지 보전정책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 습지보전 정책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최근 사례가 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포구 해안 훼손은 행정당국이 면밀한 검토 없이 연안습지를 훼손한 사례이다. 옛날에 제주의 말을 육지로 나르기 위한 해안이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수마포 해안은 최근에 연안 침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주도 당국에서 모래해안 510m에 큰 바윗덩어리들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논란이 되자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무리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해 연안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해안개발 등으로 제주도 전 해안의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모래해변을 외부에서 가져온 바위로 덮어버린다면 제주도 해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수마포해안은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이며 생태환경가치가 높은 신양 해안사구에 포함되는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 당국마저 나서서 연안습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주도인만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 그에 걸맞게 제주도 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 보전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끝.

 

 2020.12.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20/12/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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