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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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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admin | 수, 2020/02/12- 22:38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불법건축물 묵인의혹 등 사실로 밝혀져”
“민관 유착의혹에 대한 규명부족, 사법기관 수사의뢰 필요”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문제없음 결론, 재조사 해야”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혜시비를 빚었던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와 불법건축물 묵인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 등 3가지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게다가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말 그대로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설명회를 의견수렴의 자리로 충분하다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각종 공사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항구와 맞닿은 절벽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다. 아직 위험구간이 남아있음에도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 역시 비상식적이다. 만약 공사구간이 남은 위험구간까지 확대되면 전체공사규모는 8천㎡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이 된다.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다.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정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연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 부디 도민의 권익과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감사위원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2.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당산봉감사위조사결과논평_202002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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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동의하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생활환경 악화 불가피, 도민 삶의 질 후퇴우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안 된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위반”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생활환경 악화, 특혜시비와 절차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내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의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게다가 주변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며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왔다.

생활환경적으로도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수처리난이 예고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부족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켜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높은 분양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투기과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혹평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사업이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또 한 번 후퇴시킬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각종 협의내용을 이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특히 요구받은 핵심적인 협의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금 재조사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다.

그리고 이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절차’에 명확히 적시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의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으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허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청정과 공존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준법과 공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그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잘 반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하여야 한다. 도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제주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민간공원_특례사업_부동의촉구_논평_20210426

월, 2021/04/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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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성명서>

제주도는 개발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을 전환하라!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로 원형 상실과 자연재해가 엄습하고 있다”

“개발중심의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해안사구 등 완충지역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오늘은 바다의 날이다. 1994년 11월 발효된 국제연합의 <해양법 협약>을 전후하여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1996년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바다의 날인 오늘, 제주의 바다는 안녕하지 못하다. 특히 육지와 접한 연안은 난개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안은 육지와 가까운 바다뿐만 아니라 조간대 그리고 조간대와 육지의 완충지대인 지역(염습지, 해안사구 등)의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연안은 해양생물의 산란처로서 해양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연안은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태풍이나 해일 등 강한 파도의 힘을 완화해 인간의 거주지를 보호해주고 있다.

하지만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의 해안은 한반도에서도 매우 독특한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로 인해 그 원형이 크게 상실되고 있다. 조간대나 해안사구 등에 해안도로, 건물 등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그 기능이 상실되고, 파도로부터 강한 힘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시설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연안 파괴가 생태계와 경관의 파괴뿐만 아니라 재해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최근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가 증명해주고 있다.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알작지 해안은 햇볕에 반짝이던 작은 몽돌들이 수없이 많던 곳으로서 파도가 칠 때마다 돌 구르는 소리가 나는 특이한 곳이었다. 옛날에는 주민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몽돌 구르는 소리가 컸다고 한다. 그만큼 제주의 명물이었고 관광명소이기도 했다.


최근 알작지 해안 공사장면

그러나 알작지 해안은 방파제와 해안도로 등으로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알작지 인근에 방파제가 들어서면서 조류의 흐름이 바뀌었고 몽돌이 유실되기 시작했다. 해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방파제들이 도내 해수욕장의 모래를 유실한 것과 똑같다. 방파제가 간접적으로 몽돌의 유실을 초래했다면 해안도로는 직접적으로 몽돌해안을 파괴했다.

예전부터 알작지해안 가까이 길이 만들어지고 차츰 개발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10여 년 전, 해안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되면서 알작지는 더 축소되고 말았다. 제주시는 알작지 해안 구간이 포함된 내도해안도로(이호동 현사마을~외도동 외도교) 개설사업’을 지난 2011년 시작해서 2018년 9월 완공하였다.

그런데 완공 이후 알작지 해안 구간은 2020년에 두 번이나 강한 파도에 의해 길이 70m, 폭 2m의 도로가 붕괴되었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최근 붕괴된 알작지 해안에 대해 재해복구공사를 벌이고 있다. 중장비 투입 등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복구공사 과정에서도 알작지 해안은 다시 한번 파괴될 수밖에 없다.

확실한 것은 알작지의 해안도로 붕괴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점이다. 더욱이 복구공사를 한다해도 계속되는 파도의 힘을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복구된다 해도 알작지 해안도로는 태풍 등 강한 파도가 올 때마다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알작지 해안은 더욱더 파괴되고 다시 복구를 위해 혈세를 투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주의 관광명소 하나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이다. 알작지에 대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해안도로가 오히려 알작지를 파괴하는 모순을 불러왔다. 무분별한 해안개발이 제주의 관광경쟁력을 사라지게 만들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알작지 해안 훼손 사례는 일개 사안이 아니라 제주도 연안관리 정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토건 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이 제주도 바다 환경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이 파괴행위가 행정당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개탄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토건 개발중심의 제주도 연안관리 정책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넘어서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지금의 연안관리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라도 제주도당국은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를 멈추고 복원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제주도의 연안관리정책에서 해안 개발중심의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해안사구 등의 완충지역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등 연안관리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1.5.3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월, 2021/05/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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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제주줍깅” 해안쓰레기 조사결과 발표
제주해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는 담배꽁초
“2위는 플라스틱 파편류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 심각성 드러내”
“3위는 밧줄 등 끈류로 어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도 많아”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3차례 진행된 상반기 “제주줍깅” 캠페인에서 정화활동과 병행하여 진행된 성사조사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해안쓰레기는 담배꽁초로 들어났다. 이번 조사는 내도동 알작지해변(5/29), 김녕해수욕장(6/12), 곽지 한담해변(6/26)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연인원 68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총 332kg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조사카드를 준용하여 해안쓰레기 성상조사도 실시했다.

이에 3,864개의 해안쓰레기가 수거되었는데 수거된 해안쓰레기 중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무려 1,324개나 발견된 담배꽁초였다. 전체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수거되었는데 이는 해변활동 과정에서 함부로 버려진 경우와 함께 길가와 하수구 등에 함부로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빗물 등에 떠밀려 해안으로 유입된 것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꽁초는 90% 이상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되어 바다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그만큼 무심코 행해지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흡연자의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는 플라스틱 파편류였다. 플라스틱 파편류는 플라스틱 제품인 것이 확인되지만 원래 어떤 제품이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쓰레기를 말하는데 총 745개가 수거되었다. 이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과 동시에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밧줄 등 끈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밧줄이나 노끈, 낚싯줄 등은 해양동물과 조류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데 얽힘 등의 물리적 피해로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류의 쓰레기는 총 415개가 발견되어 어업활동에서 상당량의 해양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어업활동에서 무단 투기되거나 유실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정화활동과 조사활동은 하반기에도 총 3회가 더 진행될 계획이다. 하반기에 모아진 결과는 상반기에 분석된 자료와 합산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끝.

2021. 07. 0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상반기_제주줍깅_조사결과_20210702

금, 2021/07/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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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인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업추진 전제로 한 갈등관리 용역은 도민 기만행위

2단계 예정지는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한 지역

환경단체·JDC 공동조사결과 2단계 전역 다수의 법정보호종 군락 확인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JDC가 낸 용역 입찰공고 제안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을 발주하게 된 과업의 배경은 지난해 2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려 했지만, 제주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대주장에 따라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 또는 확산될 수 있어서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번 용역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JDC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갈등유발요인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당연히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용역 제안서에도 제시되었듯이 JDC는 이번 갈등영향분석 용역의 목적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을 통해 과업을 의뢰받은 용역진은 과업지시서의 목적에 맞게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데, 결국 2단계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

우리는 이처럼 JDC가 대외적으로는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갈등관리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개발사업 추진에 강하게 집착하는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JDC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이며, 도민을 속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JDC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그동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민들과 숱한 갈등을 양산해 내며 지역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JDC는 주로 부동산개발을 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도 주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많은 갈등을 양산해 왔다. 대표적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모두 유원지로 지정된 사업이지만 어느 사업 하나 법에서 정한 유원지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진행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토지매입이 원만하지 않자 바로 토지 강제수용절차로 주민의 토지를 빼앗아 외국 투자자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사실상 JDC가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의 경우도 위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애초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였으나 곶자왈 분포지역이기도 하고, 토지이용계획 상 개발 가능한 면적이 넓지 않아 포기했던 곳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곶자왈 등급 재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생태계 등급을 낮춰 영어교육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실상의 특혜를 주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2단계 사업부지는 전형적인 곶자왈 지역으로 식생도 우수하여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척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지난 2008년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 13년이 지난 지금 2단계 사업부지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곶자왈 숲의 규모는 커져 울창한 숲으로 변모했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JDC가 공동으로 진행한 식생조사에서도 2단계 사업부지 전역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개가시나무, 솔잎난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섬다래, 밤일엽, 백서향 등의 집단 서식이 확인되었다. 사실상 이 지역은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인 셈이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가 개발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의 명확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이 지역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고시를 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지정은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후 고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에 법정보호종이 서식지로 확인되면서 보전 필요성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생태자연도 1등급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사진
(왼쪽 사진의 빨간색 경계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이며, 오른쪽 사진 환경부 고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에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도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데,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하도록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교육도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위 기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상 원형보전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여 별도 보전관리를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이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고려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절차를 통해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해서 보전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의 변경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JDC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한다. 가장 적절한 방안은 영어교육도시와 접해 있는 곶자왈 도립공원에 2단계 사업부지를 편입시켜 보전 관리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JDC가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JDC는 앞으로는 부동산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곶자왈 보전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라. 국가공기업으로서 국가가 정한 환경보전의 규정을 지키고,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에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목, 2021/07/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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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 등 7개 단체가 포함된 곶자왈포럼이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주최 단체가 모여

언론사는 줌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다.

그 기자회견문을 싣는다.

 

 

기자회견문>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라!

 

제주도는 2015년부터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30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물을 공개했다. 우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곶자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 곶자왈 보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기존 곶자왈 정책을 답습, 진일보한 곶자왈 보전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 놓여 있고 곶자왈에 대한 개발행위의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지대를 보호지역 · 관리지역 ·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보호지역 외의 지역은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기존 생태계 3등급 이하 곶자왈 보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안은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은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곳이라는 심각한 인식을 심어주며,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에 대한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곶자왈은 곶자왈 자체가 보전가치이며, 곶자왈이기 때문에 보호돼야 한다.

둘째,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포함 다수의 보호종 군락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곶자왈에는 다종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서식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는 용역의 중요과제인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기초조사는 필연적인 실행사항이다. 하지만 현장 기초조사의 부실로 멸종위기종을 포한한 다수의 보호종 서식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환경단체의 보호종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다수와 제주특산·희귀식물 중 가시딸기, 섬오갈피나무 서식지가 누락됐다. 또한 생태계 2등급 기준요소인 희귀식물 중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밤일엽, 솜아마존과 특산식물인 갯취, 왕초피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됐지만 다수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셋째, 곶자왈 지대에 포함된 도유지와 국유지 곶자왈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곶자왈 보전정책의 가장 큰 난제는 사유지 곶자왈에 있었다. 이렇기에 공유지 곶자왈은 생태적 가치 등의 판단을 벗어나 보전하려는 모습을 제주도는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도유지와 국유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제주고사리삼, 순채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보호종이 서식하는 곳이 제외돼 있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넷째, 실태조사는 곶자왈의 보전가치를 생태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지질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는 보호지역 지정기준에 생태적, 지질적,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두고 있다. ‘동굴, 숨골, 용암함몰지, 튜물러스, 습지 등 특이지형 및 지질 분포지역’ 등의 지질적 요소와 4.3, 잣성, 숯굽궤, 신당 등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묻어있는 ‘농경 · 수렵 · 생활 · 신앙유적’ 등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시했다. 기초 현황조사를 통한 평가과정도 없이 보호지역 지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섯째, 그동안 곶자왈이라 인식되어져 왔고, 그동안 진행된 다른 곶자왈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곳 등이 이번 곶자왈지대에서 제외됐고, 추가로 포함돼야 할 곳이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곶자왈 경계설정구획기준은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유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적용에 있어 지역별로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기존에 곶자왈이라 인식돼 왔던 곳이 분포도에서 사라지거나, 추가로 포함돼야 할 지역이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계설정구획기준 반영에 있어 제주에 남아있는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으로 한정하고 있는 모순을 갖고 있다.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에서 나타난 곶자왈의 특성이 직전의 용암 흐름에서도 나타난다면 당연히 곶자왈에 포함돼야 한다.

이처럼 제주도의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면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곶자왈은 제주 환경을 지키는 보루이며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해 제주인의 삶을 지탱한다. 곶자왈이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곶자왈 실태조사에 따른 주요 문제점 관련 자료가 포함된 자료는 아래 별첨자료로 첨부합니다.

곶자왈경계용역기자회견_곶자왈포럼20210818

2021년 8월 18일

곶 자 왈 포 럼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유한 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

목, 2021/09/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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