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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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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admin | 수, 2020/02/12- 22:38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불법건축물 묵인의혹 등 사실로 밝혀져”
“민관 유착의혹에 대한 규명부족, 사법기관 수사의뢰 필요”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문제없음 결론, 재조사 해야”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혜시비를 빚었던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와 불법건축물 묵인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 등 3가지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게다가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말 그대로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설명회를 의견수렴의 자리로 충분하다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각종 공사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항구와 맞닿은 절벽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다. 아직 위험구간이 남아있음에도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 역시 비상식적이다. 만약 공사구간이 남은 위험구간까지 확대되면 전체공사규모는 8천㎡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이 된다.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다.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정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연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 부디 도민의 권익과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감사위원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2.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당산봉감사위조사결과논평_202002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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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지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대응 약속 반드시 지켜라

“원지사, 핵오염수 방류대응방안 반드시 국민의 힘 당론으로 채택시켜야”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후쿠시마의 핵오염수 방류계획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원희룡지사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지사는 일본정부에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실제 오염수 방류가 강행 될 경우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오염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인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한일 양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지사의 이런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원희룡지사의 입장발표를 신뢰하기에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국민의 힘은 정부의 총력 대응을 요구한 것 이외에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어떠한 입장도, 요구도 발표한 바가 없다. 더욱이 국민의 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핵오염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핵발전소 운영 재개를 환영하며 국내 탈핵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핵오염수의 방류문제를 두고 어색한 행보를 보여 왔던 국민의 힘의 최고위원인 원희룡지사의 입장발표를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당내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핵오염수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반드시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견인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빛핵발전소의 부실공사문제, 핵발전소 비상 발전차 비리문제,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 핵발전소 인근주민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에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는 핵무기 등에 대해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제주도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원희룡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밝힌 만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원희룡지사_오염수방류중단요구_논평_20201022. 끝.

2020. 10. 22.

제주탈핵도민행동

금, 2020/10/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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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선언을 넘어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어제 ‘송악산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중문 부영호텔 개발사업 등은 오랜 논란을 뒤로하고 개발사업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번 선언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지난 원희룡지사의 취임공약은 물론 제주도정의 핵심 구호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런 당연한 결정이 오랜 시간 도민사회의 갈등과 우려를 낳다가 이제야 명확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 점은 아쉬움이 크다.

특히 이번 송악산 선언에서 언급된 개발사업들은 도민사회가 각종 문제점을 명확히 짚으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뚜렷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오랜 시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원희룡지사가 직접 나서 사업추진을 천명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여 왔다. 게다가 문제제기에는 침묵이나 항변으로 일관하며 난개발사업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선언에는 제주도정의 과거 개발 행보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었다. 원희룡지사의 ‘송악산 선언’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선언에는 전체적인 밑그림만 제시했을 뿐 선언에 대한 이행과 구체적인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자칫 말뿐인 선언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언은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짚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간 난개발로 홍역을 치러온 제주도에 있어서 나름의 청신호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원희룡 지사는 이번 선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과 방안으로 도민사회를 찾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에 진정한 청정과 공존이 깃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 끝.

2020. 10.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원희룡지사_송악산선언_논평_20201026

월, 2020/10/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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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 발간

“도민여론조사 결과, 1회용 용기 제한조치 91.8% 동의. 제도개선에 여론 호의적”
“제주지역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예정”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한 1회용 플라스틱 규제방안을 담은 ‘2020 1회용 플라스틱컵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부하에 있어 1회용품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회용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해 그 첫 단계로 1회용 플라스틱컵을 먼저 사용제한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현재 국가적으로 엄청난 양의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양은 33억개(45,900톤)에 달한다. 커피 등 음료산업의 성장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제주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뿐 만 아니라 관광지역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인구대비 더 많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9년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상권정보 분석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제주지역 커피전문점 수는 1,856개소로 인구 대비 1만명 당 27.8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국에서 인구 대비 커피전문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은 곳은 국내관광객 방문 1위 지역인 강원지역으로 국내 주요관광지에서 커피전문점이 인구대비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내 1회용 플라스틱컵 소비가 많은 상황에 대하여 제주도민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회용 용기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91.8%로 집계되었으며 가장 먼저 퇴출해야할 1회용 용기의 재질로 플라스틱(83.3%)을 꼽았다. 특히 퇴출이 시급한 제품의 형태는 컵(42.8%)과 빨대(22.7%)로 나타나 음료를 제공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퇴출요구가 높게 형성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로 1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한 규제마련에 높은 수준의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간 1회용 플라스틱컵의 환경적 피해에 비해 규제가 상당히 느슨했음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컵을 매장내외를 막론하고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도민사회의 저항보다 호응이 더 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의 환경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해당 조항은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이 법률에 따라 시설과 업종별로 특정 1회용품에 대한 사용억제를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권한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위임받을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해 1회용 플라스틱컵의 주요 사용처인 식음료 매장에서 사용억제를 도 조례로서 규정하여 관리해 제주도에서 퇴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송재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도내외 민간실천사례와 해외동향, 환경적 이유로 퇴출당한 제품사례 등을 수록하여 1회용 플라스틱컵 퇴출이 어려운 과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순환형 소비정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활성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해당 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을(064-759-2162) 통해 하면 된다. 끝.

2020. 11. 1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1회용플라스틱컵제한_제도개선보고서_발간보도자료_20201110

화, 2020/11/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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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금고 지정 어렵다는 제주도교육청 유감이다

“교육금고 관련 절차 마무리단계, 탈석탄금고 지정 어려워”
“차기 금고지정 시 탈석탄금고 지정하고 기후위기 교육 강화할 것”

우리단체가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 탈석탄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청이 입장을 밝혔다. 어제 제주도교육청이 보내온 답변서를 보면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각종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금고지정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탈석탄금고 지정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 시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답변은 기후위기 대응 시계가 고작 7년밖에 남지 않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답변이다. 많은 어린이, 청소년이 기후위기 파업을 벌이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과 엄청난 거리감이 있는 답변인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강력해진 자연재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석탄산업에 투자를 용인하는 결정을 간접적으로 내린 것을 미래세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석탄금고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없었던 제주도교육청이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긍정적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최초로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비해 규칙 개정 등을 즉각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교육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편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끝.

2020.11.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탈석탄금고_교육청답변_20201119

목, 2020/11/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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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 개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선언문 발표

“기후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청소년·청년의 삶을 위협”
“기후위기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세대들의 간절한 외침이자 경고”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청소년·청년모임인 제주도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가 지난 11월 21일 오후 2시 아스타 호텔에서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이자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 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알려내는 자리로써 마련되었다.

발제에는 조은별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 웨이브 운영위원이 참여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를 선언하면서도 석탄 투자 세계 3위인 한국의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며 청소년·청년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갈지 등을 이야기했다.

이날 원탁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일상에서 느끼는 기후위기와 내가 하는 기후위기 대응, 다양한 연대 방법 등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청년들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였다. 2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는 제주 사회 4개의 분야 △농업 △관광 △에너지 △안전(전염병·재난)에 관해 원탁회의를 펼쳤다.

참여자들은 원탁회의를 통해 분야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까지 도출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유통구조의 개선을 선결과제로 정했고, 관광 분야는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막지 못하는 제도,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기반 구축과 대중의 인식 제고, 안전분야는 기후위기로 더욱 극심해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지역적 피해와 그로 인한 기후난민 발생을 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했다.

선결과제의 해결방안으로 농업분야에서는 찾아가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농산물 브랜딩과 판로개척을 뒷받침하는 제주형 녹색 일자리를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관광 분야는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막을 것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재생에너지와 저장용량장치에 투자 및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안전분야는 그린뉴딜 예산 확보와 기후특별법 제정 및 피해지역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별 맞춤 시스템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자리를 통해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제주의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기후위기 속 제주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람직한 해결 방향은 어떤 것인지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원탁회의 결과는 추후 자료집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생태환경팀 활동가는 “제주의 미래세대가 느끼는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하다”라며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장 문제라고 꼽은 기후위기 속 제주 사회의 문제들인 만큼 제주도와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 대응 시에 비중을 두고 다루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 11.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목, 2020/11/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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