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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격 변화추이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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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격 변화추이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의의

admin | 토, 2020/02/08- 00:25

이 보고서는 함께주택협동조합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019년 11월 14일에 주최한 '서울시 토지임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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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수, 2019/10/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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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적인 환경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원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석탄발전소!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을 관리하는 서울시 주거래 은행이 석탄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지난 7월, 서울환경연합에서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탈석탄금고지정’을 촉구하였는데요.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 60개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금융, 탈석탄금융을 공론화하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석탄 금융에 투자 중인 시중은행이 탈석탄으로 나아가고, 서울시가 탈석탄 시금고 지정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토론회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좌 장 :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국내 외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철회 동향과 중요성>
발제1 : 윤세종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

<서울시 금고시장 현황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발제2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서울시 탈석탄 금융 금고지정을 위한 노력: 청년 거버넌스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1 : 김지윤 서울청년시민회의 교통환경분과 시민위원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 개정검토>
토론2 : 김덕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팀장

<서울시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에 대한 행정검토>
토론3 : 남기현 서울시 재무과 지출팀장


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화, 2019/11/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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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의 19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송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하향검토 요청이 아닌 균형유지 및 적정 평가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고가 부동산 밀집지역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자 박원순 시장은 공시가격 개선의지를 여러 차례 비춰왔다. 국토부의 불공정한 표준지 가격으로 인해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표준지 조사권한 이양 등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행동은 박원순 시장의 공시지가 개선의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고가 부동산 부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불공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외쳤지만, 서울시 행정은 부동산부자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작년에도 표준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종로구 등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19년 1월 17일 6개 자치구에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를 보냈고, 지자체는 답변을 보냈다(‘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5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하지만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는 이번에도 민원을 핑계로 불평등 공시지가를 ‘유지’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이의제기를 핑계로 사실상 ‘공시지가 하향’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30~40% 수준의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고가 부동산이 밀집한 자치구와 이를 관리해야 할 서울시가 국토부에 하향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의 하향 의견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 자치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부터 해야 했다. 박원순 시장의 불로소득 환수와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에 반하는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한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고, 상위1% 재벌기업들의 토지보유량도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에서 얻는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

경실련 조사결과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작년과 동일하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시세반영률이 65.5%라고 밝혔지만 시도별 행정동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거짓통계로 의심된다. 박원순 시장도 최근 잇따라 공시지가를 개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지자체의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요구에 편승하는 엇갈린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1% 부자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기 바란다.

보도자료_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02/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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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야 구분 없는 토건공약 남발, 공개질의엔 꿀먹은 벙어리

Ⅰ. 경실련 공개질의 주요 경위

○ 2019. 12. 26. :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2020. 1. 15. : 경실련,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방문
○ 2020. 1. 16. : 경실련, “특혜시비를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하라” 성명 발표 – 8가지 제안내용 제시
○ 2020. 1. 21. : 경실련 성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 2020. 2. 7. : 경실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직접 영향권 7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 및 기초자치단체장 7명 에게 공개질의 발송
○ 2020. 3. 26. : 경실련 공개질의 미응답 국회의원 및 구청장에게 답변 촉구

Ⅱ. 경실련 공개질의 요약(5가지)

[질의 1]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방식에 찬성하시는지요?
[질의 2]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초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자가 없더라도 서울시가 서울시와 서울시민 이익극대화를 위한 수의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질의 3] 서울시가 공사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제안자 제시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기준으로 삼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4]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한 최적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5] 만약 경실련이 서울시민을 위하여 감사청구,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다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요?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공개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Ⅲ.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및 분석

1. 국회의원(15명) 답변 결과
○ 서울시 7개 지역구 의원 15명의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 12명, 미래통합당 3명임(소속정당은 공개질의 시점인 2020. 2. 7. 기준임).
○ 15명 국회의원의 응답율은 0%. 즉 서울시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자도로 통행료 및 민자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무상 재정지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음.

○ 한편, 전혜숙, 서영교, 유승희(이상 민주당) 및 이종구(미통당) 의원실에서는 유선 통화와 메일로 “답변이 어렵다”, “자신이 답할 사안이 아니다”, “회신이 어렵다”라고 알려왔을 뿐.
○ 그 외 나머지 국회의원들{추미애, 고용진, 김성환, 우원식, 안규백, 민병두, 홍익표, 기동민, 박홍근(이상 민주당), 이은재, 지상욱(이상 미통당)}은 1차 회신 기한 경과이후, 경실련이 e-mail과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았음. 특히 최근 수차례 유선전화를 하였으나, 대부분 의원실은 전화통화 자체를 하지 못하였음.

2. 기초자치단체장(7명) 답변 결과
○ 서울시 7개 기초자치단체 7개의 소속정당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 7명 구청장 중 4명(강남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이 공문으로 답변을 보내왔으며, 답변율은 57%. 하지만 공문 답변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회신.
– 반면 나머지 구청장들(광진구, 성북구, 중랑구)은 형식적인 회신조차 없었음.

○ 경실련이 4개 구청의 답변 공문을 비교한 결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음. 그런데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도로는 7개 지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됨.

Ⅳ. 답변 결과에 대한 경실련 의견

○ 21대 총선에 출마한 일부 의원들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을 자신의 선거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현역 의원은 위 민자사업 추진을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고, 신생 후보는 신속한 사업 예산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함.
– 의원뺏지를 달고 있거나 달겠다는 이들은, 초대형 국책민자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경실련 공개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민자사업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임에도, 해당 문제제기에 열을 올렸던 현역 의원들조차 시민을 위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을만함.
– 동부간선 민자사업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 민간제안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사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후보들은 시민부담은 아랑곳 않고서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있음.
○ 동부간선 민자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은 왕복 최대 6,400원(개통예정 2026년 추정치)에다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통행료를 수십년 동안 부담해야 함. 그런데도 직접 주민 현안을 챙겨야 하는 구청장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음.

보도자료_동부간선 민자사업 공개질의 답변 결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수, 2020/04/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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