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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13(목)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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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13(목)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 요구안 발표

admin | 수, 2020/02/12- 19:36

심판하자, 주거불평등! 투표하자, 주거권!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발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일시,장소 :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부동산,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등 60여개의 주거·시민단체들은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평등’을 부추기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하고, ‘세입자 권리’, 우리의 ‘주거권’에 투표하기 위해 “2020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하여 각 정당에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요구안을 제안하고자 함. 

  • 아울러 총선주거권연대는 각 정당 공천에서 제외해야 할 후보자 기준과 향후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심판! 주거불평등, 투표! 주거권’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1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언2 : 전효래 나눔과미래 간사

  • 발언3 :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

  • 발언4 : 윤용주 쪽방 주민, 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심판하자! 주거 불평등, 투표하자! 주거권

  • 공동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사회주택협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주거복지연대, 홈리스행동,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주거연합, 토지+자유연구소, 서울  YMCA, 다산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반빈곤센터, 인권중심사람, 민주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리슨투더씨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영등포 재건축상가 대책위원회, 용답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응암1구역재개발 철거민대책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전쪽방상담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인권운동사랑방, 생명안전시민넷, 옥바라지선교센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노년유니온(2/12 현재 68개 단체 추가예정)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보도협조요청https://docs.google.com/document/d/1Rm8qG3C9mzAYvYQyAuQNsK5sfFjpwlz0WBC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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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소득과 자산에서 양극화 심화 

불공정한 세제 개편하여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3/3(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다주택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조세혜택 축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종교인소득과세 강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소득과 자산에서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재정 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편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9년에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율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행 3주택 이상 소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율을 각 구간에서 일부 인상하고, 2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고,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 과세표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입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격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공제율을 축소하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80%)를 축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우대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 등의 제한이 있으나 그 부담에 비해 세제 혜택이 과도해 임대주택등록제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조세 혜택 중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반드시 대안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주식이나 가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과세를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소득과세를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고,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해야 합니다. 2015년 종교인소득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계속해서 개악의 시도가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은 유형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여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전면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양도차익 전면과세가 강화된 이후, 거래세 축소 내지 폐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VPaMg-9WXAUS34txxn_GxVN1fBN44vnPwj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MvOXN-D4xICvNo5BDSEYzr4CP3-3CWRv0w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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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오늘(3/12), 오전 11시,  제시민사회단체는 4.15 총선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진행했습니다.

 

21대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과 공약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위장정당이 출현하는가 하면, 시민의 삶과는 관계없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이 분주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약속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유권자를 장기판의 ‘졸’로 취급하고 우롱하는 정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권한이고, 분노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 역시 유권자의 참여입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실종된 정책을 이야기하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20총선넷>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주요하게 대응할 5개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 불공정·불평등 타파(부동산 등 자산, 주거, 노동,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청년, 청소년),

  • 젠더 차별 혐오 근절

  •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기후위기, 에너지, 4.16 세월호 참사, 산재, 의료)

  • 정치·권력기관 개혁(위장정당, 선거법 개정, 일하는 국회, 검찰/경찰개혁)

  • 우리가 만드는 평화(남북관계, 한미동맹, 비핵화)

 

<2020총선넷>은 향후 한 달동안 이러한 의제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 전개 활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 정치, 절망의 정치에 분노한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는 없다. 정당간 정책경쟁도 찾아볼 수 없다.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의석 수 놀음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 있을 뿐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사라진 지는 오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생결단의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걸핏하면 보이콧을 남발했고, 급기야 동물국회까지 연출했다. 그런 국회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이나 발본적인 개혁요구를 담을 그릇이 될 수가 없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나누고,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했던 선거제 개혁이 천신만고 끝에 일부 실현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위장정당의 존재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현실정치라는 이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가 농락당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모욕당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 상태로 21대 국회를 맞이할 수 없다. 

 

 

절망의 정치에 주저앉을 수 없다

이 분노와 절망을 바꾸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힘이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선거의 최종 심판자는 유권자들이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두 슬기로운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정당인 척’ 하는 위장정당을 단호히 무시해야 한다. 선거 때가 되면 찬란한 정책공약을 던졌다가 은근슬쩍 없었던 일로 만드는 정치,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고 색깔론, 지역색을 동원하는 낡은 정치, 공생하기보다는 배제하고, 소수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특혜 정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는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를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참여뿐이다.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겨우 한 달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유이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참여로 희망의 길을 만들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한국사회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수 많은 문제들 중에 아래 다섯 가지 의제에 주목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 정당들의 입장과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첫째, 제 정당들은 고착화된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이에 따른 주거불안, 기득권을 둘러싼 세대갈등과 노노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잊혀졌고, 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미흡했다. 노동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외면받았고 청년과 청소년은 강고한 기득권 구조 속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세입자 보호, 주거복지 등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인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전태일법’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제 정당들은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젠더 차별과 폭력, 소수자 혐오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여성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상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 시장의 성차별, 돌봄노동으로 인한 고용단절과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남성이 독점하는 정치구조 속에 여성의 정치참여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 역시 심각하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체성이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성별에 의한 폭력과 차별이 용인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와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다. 호주산불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내일의 또 다른 재난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하루라도 빨리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중단하며 원전의 실질적인 감축과 안전 확보 등 ‘탈핵과 탈탄소사회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와 같이 국가가 국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각심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의료 자원 확보나 인프라 구축과 같이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재난수당과 같이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는 물론 제 정당들도 더 신속하고 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넷째, 국회와 정치를 근본부터 싹 다 바꾸자. 어쩌면 가장 필요하지만, 유권자가 행동하지 않으면 가장 요원한 일이기도 하다. 국민을 대의하겠다는 목적도, 계획도 없는 위장정당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탄생할 수 없는 정당이다. 위장정당을 획책하는 세력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꾼을 심판해야 한다. 대신 위장정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 정당 스스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투명하게 운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적 통제도 가능해진다.

 

다섯째,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것 역시 우리의 몫이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행보는 북미협상을 이끌었고,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 적대와 불신의 구조에 갇혀 있으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과정도, 북미와 남북간의 관계개선도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반도 상황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문제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남북교류와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고, 군사합의도 이행해야 한다.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며, 터무니없는 주둔비용 강요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 70년,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정부는 물론 제 정당도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새 봄을 다시 꿈 꿀 수 있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들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 달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   

 

2020. 3. 12.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개요

  • 참가단체(총 26개 단체 및 연대기구, 2020년 3월 11일 오후 3시 현재)

2020총선주거권연대,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416연대, 경실련,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에너지전환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 공동운영위원장 단체(6개 단체)

경실련(윤순철 사무총장), 민주노총(백석근 사무총장), 참여연대(박정은 사무처장), 한국여성단체연합(양이현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최준호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김영수 국장)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8MpRvbX3nZ0GFQBtDfVLTQcTEEl8abYmzA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발족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jmC_lxJOGWLsqSyRBBg-dAvKrjcKeb1Zh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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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여왕은 최근 1939년에 유행했던 노래를 회상시키며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We will meet again”라고 말했다. 우리를 고무시키는 발언이며 정말 필요한 언급이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우리가 기대하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위기를 함께 대처해온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의 세상은 온갖 종류의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불평등은 국가 간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안에서도 만연했다. 가장 부유하다는 미국 내에서 수천 만 명이 의료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질병에 시달렸다. 잘못된 긴축정책으로 유럽연합 내 취약한 시민들이 공적 지원과정에서 소외 당했다.

브라질과 볼리비아부터 폴란드와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반-민주적 정치가 성행하고 있다. 팬데믹 과정에서 공유한 경험들이 상기에 언급한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여왕이 위에 인용한 노래가 나온 지 오래지 않아, 유엔과 통화기금 그리고 세계은행 등이 1944-5년 사이에 탄생하면서 ‘다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세계대전을 경험한 후 나라마다 발전을 이루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몇 년간 식량부족을 겪었던 영국의 경우, 심각한 영양실조라는 사태에 직면했다. 필요한 식량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영국은 합리적인 사회적 지원책을 통하여 부족하나마 식량을 골고루 나누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영양실조에 있던 계층은 어느 때보다 상태가 개선되었다. 비슷한 일이 의료분야에서 전개되어 함께 나누는 건강관리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전쟁을 겪은 1940년대를 지나면서 영국과 웨일즈 지역의 신생아 평균수명이, 이전 십 년간에 1.2년이 늘어난 반면에 6.5년이 늘어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1.5년에서 7년이 연장되었다.

복지국가라고 알려진 새로운 시스템이 출현하면서 평등이 추구되고 빈민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전쟁 중에도 이후에도 보다 개선된 평등을 주장해온 Aneurin Bevan은 1948년 맨체스터에 있는 the Park Hospital에서 처음으로 국가의료서비스(NHS)를 시작하였다.

현재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은 긍정적인 무엇이 전개될 수 없을까?

과거에서의 교훈은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으며, 무엇을 핵심적으로 다루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지점에서 정치가와 일반 시민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 영국이라는 공화국이 전쟁과정에 식량부족과 의료관리를 잘 해결하고 개선시킨 반면에, 같은 시기인 1943년 영국 지배하에 있던 인도의 벵갈지역에 지독한 기근이 발생하여 3백만 명이 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의 통치자였던 Raj 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에 대응하는 정치과정에 평등이라는 주제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내 사망자를 보면 백인보다 흑인이 비교할 수 없는 비율로 죽어가고 있다. 시카고의 예를 보자면 주민 구성의 1/3도 안되는 흑인들이 사망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빈민계층에 대한 불평등한 상황은 브라질과 헝가리 그리고 인도 등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실정이다.

인도는 특히 심각하여 불평등한 상황이 광범하게 존재한다. 인도가 독립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한 이후에는 기근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억압 받는자들의 주장을 들어주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인, 공공적 토론을 다양한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여론의 자유를 억제하고 정부기관이 여러 제약을 강화하고 있다.

부유층에는 현대적 의료가 진행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의료조치도 이루어 지지 않는 대비(contrast)와 현대화된 카스트 제도의 불평등에 가져오는 치명적인 비대칭 상황에 대하여, 이번 계기를 구실로 삼아 팬데믹의 대처를 평등하게 전개할 수 있는 모범의 기회로 삼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에 관한 관심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반대로 기차와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갑작스런 봉쇄조치를 극적으로 취하면서, 고향에서 수백 마일 떨어져 일하고 있는 타지역 이주 노동자들, 가난 중에 가장 가난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물론 ‘거리두기’가 바이러스의 전염을 억제한다는 것은 확실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러나 이는 봉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상응한 조치인 수입, 식량, 의료제공과 접근성 등이 함께 결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인도에는 NHS같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거대한 불평등을 방치한 채, 팬데믹에 대처한다면 얻을 교훈은 없다. 현재대로라면, 슬프게도 우리가 다시 만나는 장소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불평등한 세상보다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 우리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평등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은 많은 나라에서 고통을 줄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욱 평등해진 세상을 설계하는 일에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제 반도 진행되지 않은 듯한 위기의 과정 속에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꿈꿀 수는 없을까?

 

아마티야 센(Amartya Sen)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를 주도하였고 현재 하버드의 Nobel Thomas W Lamont 과정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참고자료

<보충자료. 한겨레 신문사와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인터뷰기사> 협동조합 가치, 위기 때 더 빛나 “코로나 해법도 연대·협력에서 찾자”

금, 2020/05/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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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합중국은 코로나 팬테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봉쇄정책과 인종차별의 폭력이 발생하면서 합법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몇 건의 경찰에 의한 흑인사망 사건이 즉각적인 시민들의 항의시위를 불러왔으며, 일련의 사태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의 확산방지를 위한 봉쇄가 일상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이 집단화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의 인종차별적 조치에 저항하는 시위가 광범한 지지를 받으면서 겉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합법성에 대한 위기는 여러 상황적 조건과 얽혀 있다. 이제 수백 수천만의 미국인들은 실직을 당해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고 이웃과 하나님을 탓하지 않을지 모른다. 반면에 이들은 1930년대와 1960년대에 분노가 저항과 폭동으로 표출되었듯이, 이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볼지 모른다. 그 동안 익숙했던 일상적 과소비의 습관이 중단된 현재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아야 한다. 더구나 할리우드 영화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대중이 열광하던 스포츠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 (스트레스에 쌓인) 일반시민들에게 자신이 처한 세상을 비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지 모른다.

그간 미국의 정치질서는 단지 강압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압과 더불어 선거를 통해 합의를 용이하게 만들어가는 기제들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국가전복이 가능하지 않도록 작동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많은 영역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서 권위에 대한 합법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이라는 합중국은 군조직, 경찰, 법원, 정치와 행정시스템 등 기구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중에 시민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행정부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 경찰력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정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제력의) 무기이다. 인종과 계급 그리고 젠더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치질서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지닌다.

현재 일어나고 있듯이, 권위에 대한 합법적인 동의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는 국가의 강화된 강제력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국가강제력은 평시에도 결코 방관의 휴식상태에 있지 않다). 이것이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대한 항의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무장경찰과 국가수비대가 동원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조직이 대기한 이유이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억압기구로써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고 있다.

소위 미국의 위대함에는 인종차별이 필수적이었다. 트럼프가 외치는 ‘위대함’속에 인종차별이 내재되어 있으나, 경제적인 성공이라는 구호 속에 묻혀 있었다.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건국의 시절부터 미국의 인종차별은 국가가 후견하는 정책이었고, 그동안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학살과 노예제도 그리고 실제적인 인종분리를 진행하여 왔다. 역사를 통해 멕시코 땅을 남서부에 합병시켰고, 쿠바와 필리핀 푸에토리코, 하와이, 괌, 알래스카의 침략 및 정복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자행하고 종종 잔인한 학살(carnage)의 트라우마를 남겼다.

물리력은 침략과 억압 그리고 폭동에 항상 개입하지는 않지만, 폭력은 억압받는 사회와 지역의 높은 실업률, 가난, 경찰의 잔악함 그리고 감금 등 동반한다. 동시에 폭력의 결과는 개인과 사회의 파괴라는 현상으로 발전하는데, 자살과 심한 음주, 마약복용 등으로 표출된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갖는 제국주의적 성격의 한 측면이며, 자본주의가 정착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피와 먼지를 쏟아 붓게 된다’고 마르크스가 논평한 배경이기도 한다.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외국에서 자원을 약탈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저임수준에서 일을 해야 하는 숙달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소수의 혜택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비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이념과 상응하는 물리력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Chris Parenti(1999)에 의하면, 어쩔 수 없는 모순이 자본주의 심장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산업예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빈민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배경으로 발생하는 모순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과 감옥 그리고 범죄처벌법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1960년대에 항의시위와 폭동이 폭발한 결과로 경찰에 이들 새로운 범죄를 다루는 부서가 팽창하고, 1979년대 중반에 이르러 투옥의 비중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마약과 전쟁’정책을 입안한 Glenn Tonry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미국도시들의 주변(소수인)지역에 집중되면서 많은 흑인들과 라틴계 인종들이 투옥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금지지역(ghetto)이 설정되고 마약의 전쟁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이 제도는 폐쇄와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해당 인구들을 부정직하고 위험하며, 격리와 감시대상으로 만들었다.

Pamala Oliver에 의하며, 2004년에 일어난 흑인파워운동에 대해 흑인남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대규모의 투옥을 강제 도입하였으며, 억압받는 사람들이 상황에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이들을 ‘위험인물’이라는 범죄의 이름으로 억압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독점국가의 형태로) 사적소유권과 이익 그리고 경쟁에 기초하고 있다. 창출되는 부는 사회가 공유하지 않는다. 단지 소수가 소유하며 보상과 명예가 집중되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이 필요하다.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노동을 통해서 발생하며 토지와 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경찰의 효시는 1829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시 영국정부는 산업자본주의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지원하고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애초부터 부유한 유산계층을 폭도들로부터 보호하고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무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당시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점령하면서 발생하는 폭동과 정치적 반란을 혁신적으로 제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Alex S Vitale는 미국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인종과 계급의 불평등을 통제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흑인과 황색인종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경찰의 핵심적 역할이라는 것이다 사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폭동을 진압하고, 파업 등 산업의 쟁위행위들을 억제하는 일이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예제도와 필리핀의 식민지화를 지원하고, 텍사스 원주민을 억압하고 미국의 영토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텍사스 원주민을 억압하고 무력화시켜 왔다.

현재 미국경찰력의 목표는 자동화와 탈산업화 및 탈규제화 등으로 빈민층과 소수인종의 집단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잉여인구를 관리하는 것이다. Parenti가 지적하였듯이, ‘마약과의 전쟁’은 바로 이러한 정책 목표를 가장한 트로이의 목마였다.

경찰조직과 국가강제력은 항상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Charles Tilly의 연구는 강제력과 합법성의 변증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는 사회계약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의 성격이 무엇이던 간에, 국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조직하고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적인 단체들과 비교하여 공식적인 기구들과 협력을 도모하며 적용대상인 시민들의 광범한 동의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폭력을 조직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합법성이 획득된다고 설명한다.

Stephanie Kent 와 David Jacobs는 가장 권위적인 정치인이 이를 독점한다 하더라도 강제력만으로는 사회가 유지될 없으며, 다른 수단들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를 보면, 경찰력이 갑자기 시위 등 진압 과정에서 무기력해지고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을 열거하면서, 빈민들이 더 이상 불평등을 수용하지 않고 부의 재분배를 요구한 여러 사례들을 증거하고 있다. 때때로 저항하는 시위대는 설정된 금지선을 넘어서 행동하는데, 이는 폭력에 항거하여 즉흥적으로 진행되곤 한다.

다시 말하면, 시위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구타를 당하거나 타의로 저지당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가 강제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 보듯이 자원의 분배가 불평등하여 소수만이 실제적 자유와 권리 그리고 안전을 누린다면, 해당사회는 불안정하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이 범죄를 다루는 것이 법질서의 목표가 되었고, 이에 따라 비대칭적인 처벌을 받으면서 이들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12백만의 경찰 및 군대조직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수십 수백 억불의 예산이 이러한 강제력의 기구에 투입되고 있는데, 경찰조직에서 시작하여, 교도관, 국가수비대 그리고 일부 군대조직에 이른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미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고 세계 속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국내외 정책을 받쳐주는 기능을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국 국내에만 7백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세계의 경찰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형편없는 조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배치되어 있다.

현재 미국인구의 12%가 흑인이며 15%가 라틴계이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이들 2개 그룹에서 구속 수감된 사람들의 60%를 차지한다. 201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수감된 흑인 숫자는 2,841 명이고 라틴계는 1,158 명에 달하는 반면에 백인의 경우에는 463 명이다. 이렇듯 인종별로 편차를 보이는 수치는 범죄를 다루는 법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수감자 수치는 산업화된 국가군에서 가장 높으며, 인종별로 분류하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다중(mass) 수감 상태는 사회의 주변층에 대한 봉쇄를 의미하며, 흑인과 유색인 그리고 원주민과 빈민층에게 비대칭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특권과 부유함과는 담을 쌓고 있는 이들 그룹은 동시에 정치적 질서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인종적 접근을 통해 분석해보면 왜 소수인종들이 범죄를 야기하는지 잘 설명해 준다.

경찰력의 집행이 빈민과 소수인종의 집단에 편중되면서, 이들이 다수인 일부 주 단위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범죄는 국가를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들의 시위는 주정부의 합법적인 권위를 붕괴시키고 항거와 폭동과 조건을 형성한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에 대한 전국적인 시위가 폭발하면서, 그동안 경찰에 의해서 살해된 알려지지 않은 많은 흑인들의 죽임에 대해서도 분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것 역시 비상식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죽임이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집행의 일방강행은 흑인, 라틴계, 원주민 그리고 빈민사회를 격분하게 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매일 항의와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비무장의 흑인과 시민들을 반복적으로 살해한 경찰에 대하여 모든 시민들이 주목을 한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며 경찰에 의해 사살 또는 죽임을 당한 시민의 상당수가 백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흑인들은 비대칭적으로 사살당하였다. 흑인의 인구 비중이 13%에 불과한데,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수치는 백인의 두 배에 해당한다. 라틴계에도 같은 경우가 적용되며, 미국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는 수치 역시 산업국가군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살해의 배경은 비무장 상태와 무장상태, 범죄가 확인된 사례와 단지 혐의를 받고 있던 경우, 그리고 인종적 차별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일치하는 것은 법집행 과정의 살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핸드폰의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수색을 당하지 않았으면, 시민들은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였을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대가 흑인이거나 유색인종인 경우, 경찰이 더욱 무자비하게 취급했으며, 이런 행동이 일부 예외적인 경찰과 소수의 조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권위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기존의 주류 매체들은 흑인들의 항의가 제한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으로 묵살할 수 없게 되었다. BLM(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운동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운동을 조직한 중심에 흑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함께 결합한 것이다. 경찰의 잔혹함을 경험한 흑인들과 유색 사회의 자연발생적인 항거와 폭동이 BLM운동을 계기로 하여 이러한 부정의不正義한 행동들이 미국전역과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다문화의 다양한 지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유명인사들과 스포츠 선수들까지 응원을 보냈다. 갑자기 모든 시민들이 인종차별의 반대운동을 벌리고 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기회주의적인 양대 정당의 독점적인 정치시스템, 그리고 잘못된(거대기업이 소유한) 대중매체를 손볼 계기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다.

반면에 양당의 정치지도자들과 대중매체의 기업들이 그들에 의해 반쯤 불신을 당해온 정치질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정치인들과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새로운 앵커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를 비난하는 동안에도 미국의 현재라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이들은 논쟁의 초점을 경찰력 행사과정에 대한 훈련, 책임의 당사자에 대한 기소와 해고, 인종문제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현재의 분노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해소하는 등으로 유도한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극심한 불평등의 미국사회에서 경찰이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과 임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에 따른 분노를 폭력적이며 불복종적이고 약탈과 방화라는 측면과 결합시키면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항거의 다양한 수단이 시민불복종과 파괴와 기업재산과 국기의 훼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경찰이라는 조직이 문제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위자들을 도적, 테러리스트 또는 러시아나 Antifa(반파시즘)의 외부세력에 조종당하는 자들로 폄하하는 것은 ‘미국이 바로 문제 그 자체’라는 사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수백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였고, 정치인 자신들만을 위해 지속되는 정치의 과정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었다. 유명한 아나키스트가 다음과 같이 외친 것처럼 말이다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이는 불법적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랜 관행인 착취적인 시스템이 더욱 급진화되었다. 실제로 2011년에 있었던 점령시위와 2013년에도 있었던 BLM운동 역시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면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현재의 운동이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상기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들을 전혀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3년 Ferguson의 경찰살해 등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양당 체제하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합법성의 위기는 정치권이 경찰살해 사건에 무관심하면서도 당시 금융위기 당시 월가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대비하면서 발생한다. 현재 COVID-19 상황에서도 양대 정당들은 기업구제에 우선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양대 정당들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입안되었던 폭력범죄 법안 등 범죄에 대한 가혹한 입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안들은 일부 다중의 수감과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가혹한 법집행의 조항을 담고 있었다. 양대 정당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빈민층과 일반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과 불안정을 야기시킨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은 클린턴 시절 사회안전망을 악화시키는 데도 공조하였다.

또한 오바마 시절에는 월가 구제에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면서도, 일반건강보험의 도입 대신에 부담자원칙의 건강보험을 채택하였고, 2014년에는 푸드뱅크의 예산을 삭감하는 Farm 법안을 도입하였다.

양대 정당은 미국의 잘못된 현상을 유지시키는 양측의 날개일 뿐이다. Glen Ford는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비록 백악관에 흑인이 주인으로 들어갔어도 인종차별적 자본제 국가는 흔들림없이 지속되었다고 지적하며, 마치 인종차별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각색하는 동안에, 기업의 파워는 강화되었고 제국주의적 아젠다는 계속되었다고 비판한다.

1960년대에는 다양한 국가정책이 도입되어, 도시에서 폭동이 줄어들고 정치적 지위와 시장직 등에 유색인들이 참여하고 선출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이루어 졌지만, 이는 사회심리적인 것인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본제국주의라는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형식적인 조직 개혁에만 안주하면서 현재의 정치적 질서를 고집하는 한 경찰조직의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번에 겪는 합법성의 위기는 행정부를 포함한 양대 정당에 대한 불신을 담고 있으며, 경찰력은 단지 문제가 많은 국가의 유지 수단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옳다. 현재 길거리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항의와 지속적인 시위들이 이를 입증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찰조직의 책임자로부터 시위현장병력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푸른 선 밖에 숨어 있는 진실로, 시민들을 경찰과 대치하게 만드는 것은 푸른 저지선과 경찰을 대치하는 시민들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지니고 있는 불평등과 불의不義인 것이다.

출처 : Global Research on 2020-06-11.

Vince Montes

사회학 교수이자 의사. 뉴멕시코 대학에서 의학과 사회학을 전공하였고 워싱턴대학 등에서 연구생활을 하였다

수, 2020/07/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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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에서 흑인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에 따른 불평등의 해소발안으로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도 가난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신용 6-7등급 이하의 가계출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상환의 기간을 무이자로 10-20년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반드시.


대선 승리연설 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흑인사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였기에 이제 저는 여러분을 도우려 합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의 선언은 특히 시민활동가들이 반-흑인인종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흑인미국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일자리 상실 등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고통을 받는 현재의 시기에 적극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즉각적인 실천의 조치로 상기의 선언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흑인미국인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모든 연방관련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학자금부채가 제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그와 새로운 행정부는 연방관련 학자금의 대출이자 및 지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적 중지조치를 신속히 연장했으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구제에 대한 선거 당시의 약속처럼 ”학자금 상환금액에서 1인당 최소 $ 10,000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탕감만이 학자금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채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오랜 차별정책의 역사가 유색인종의 채무자, 특히 흑인미국인들에게 굴레를 씌운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백인중산층을 집중적으로 형성하고 지원한 20세기 미국정부의 프로그램은 이제 명시적으로는 배제되었지만, 결과로 현재시점에서 백인 중위층이 흑인 중위층 자산의 8 배를 소유하는 빈부격차를 만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 재산이 적다는 것은 흑인학생들, 특히 흑인여성이 대학교에 가려고 할 때 백인들에 비하여 더욱 많은 빚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문제는 학창시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 고용과 임금차별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흑인가정은 교육수준이 같은 백인가정의 80 % 수준의 임금을 받고, 흑인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학위를 가진 백인남성에게 지불하는 1달러당 63센트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흑인은 백인과 동일한 소득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추가교육은 해당흑인의 대다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추가부채와 이자를 발생시키면서, 일상에서 더욱 많은 금융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43백만 명이 넘는채무자와 관련가족 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연방의회는 교육부에 연방학자금 대출을 행정적으로 탕김시킬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벳시 데보스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세 차례에 걸쳐서 사용하였는데 부채상환과 대출이자지급의 보류, 연방의 공공서비스 대출금에 대한 10개월간 상환유예조치 등을 취하였습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바이든이 원래 제시한 10,000 달러 공제의 제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이든에게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연방학자금 부채에 대하여 최소 50,000 달러를 공제하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Maxine Waters을 포함한 하원의 흑인여성 지도자들도 이를 위하여 병합결의안(acompanion resolution).을 제출하였습니다.

50,000 달러라는 금액은 여전히 완벽한 수치는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금액의 수준이면 학자금 부채가 있는 최저소득 흑인가구의 약 93 %가 학자금부채의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10,000 달러 수준 공제는 이들 가구의 대다수가 여전히 빚더미 속에 남게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탕감만이 모든 것의 최선의 결과를 제공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저학력 백인의 소득수준이라도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자격의 증명서를 추구한 것에 대한 흑인들의 노력에 대하여, 금융부채라는 처벌을 대신하여 이를 탕감하는 것으로 교육의 기회를 사회적 지위의 상승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젊은 흑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흑인 졸업생은 백인의 동급생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흑인 졸업생을 학자금부채라는 함정에 빠뜨리는 대신 이를 완전히 탕감하면 미국사회라는 경기장을 공정으로 고르게 합니다.

인종차별적 학자금부채는 대부분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부채의 80% 정도는 즉시 취소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며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것으로 인종적 부의 격차가 모두 좁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인종차별적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야심찬 진보적인 정책의 출발을 보여줄 것입니다. 온전한 탕감만이 대통령이 인종적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을 막고 이의 격차를 줄이는 일을 격려하는 가장 빠른 조치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의 대출혜택을 누리는 백인가정과 동일한 소득과 신용점수를 가진 흑인가정에게 서브-프라임의 대출을 제공했기 때문에, 흑인미국인들은 지난 경제위기(2008년 금융위기)에 제일 먼저 희생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흑인가정의 재산에 추가적인 위축이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재산 중 53%를 잃었습니다 (백인가족은 16 %에 불과했습니다). 흑인가구의 평균 학자금부채는 2008년 불황을 겪은 이후, 12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많은 흑인가구가 인종에 따른 불평등에서 오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더욱 높은 교육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팬데믹 상황으로 이제 졸업하려는 흑인들은 항구적인 취업의 어려움과 불공정한 임금조건에 직면할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졸업한 흑인들의 불운을 다시금 겪게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흑인사회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과거 한때 흑인을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기본교육에서 조차 배제한 광범위한 차별과 모든 형태의 배제 및 수탈은 인종간 부의 격차를 심화 시켰고, 이는 다시 학자금부채의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상기의 불평등을 보상하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수단입니다.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를 지지한 수백만 명의 흑인미국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2-01.

Naomi Zewde and Darrick Hamilton

Ms. Zewde와 Mr. Hamilton은 미국에서 경제학과 인종의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양인 모두 학자금부채와 그것이 채무자 및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습니다

목, 2021/04/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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