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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공동 대구광역시의원 2019년 활동성과 분석 및 우수의원 발표

[보도자료]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공동 대구광역시의원 2019년 활동성과 분석 및 우수의원 발표

admin | 화, 2020/02/11- 23:12

– 첨부자료: [보도자료]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공동 대구광역시의원 2019년 활동성과 분석 및 우수의원 발표 (2)

 

 

□ 2020년 2월 10일 오늘은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 첫 임시회가 개회하는 날이다. 2020년 개회에 맞춰 【대구의정참여센터와 대구참여연대】는 공동주관으로 2019년 대구광역시의회의 조례제정과 개정, 시정질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의원들의 1년 성과를 분석한뒤 5개 항목에서 각각 우수한 의원을 선정했다.

대구시의원들의 성과가 5개 항목으로 평가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5개 항목은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과 조례제정을 비교해서 보면, 한번도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의 조례제정 건수가 1건 이하로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와 우수의원 선정이 2020년 대구시의회를 더욱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개 단체는 기초지자체의회 평가 결과를 곧 진행할 예정이다.

 

□ 총평

  1. 2019년 가장 많은 조례를 제정한 의원은 황순자 의원으로 7개의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한 개의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계류되어 있는 좋은 조례안이 있지만, 조례 제정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대구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과정을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계류중인 조례안은 <김동식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 이진련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정천락의원 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황순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 및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개이다.

 

  1. 조례개정의 경우 홍인표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개정을 했다. 반면 한 개의 조례도 개정하지 않은 의원은 6명이다.

 

  1. 시정질문은 홍인표의원이 4건으로 제일 많았다. 한번도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8명이다. 5분자유발언의 경우 황순자의원이 7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한번도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1.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27명 평균 19건이다. 가장 많은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의원은 이진련의원 36건이다.

건수가 가장 적은 의원 2명을 대상으로 보면 5분 자유발언도 0건으로 저조했다. 이렇게 볼 때 조례제정,개정,5분자유발언,행정사무감사의 활동성과가 일정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활동이 많은 의원이 다른 항목에서도 우수하며 활동이 적은 의원은 다른 항목에서 저조하다.

숫자가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단위에서 최초로 제정한것들의 조례는 평가항목에 산입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일정 건수 이상 지적내용이 있는 의원중에서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내용도 별도 산입했다.

 

세부내용

1. 조례제정과 개정

 

2019년 57개의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가장 많은 조례 제정 의원은 황순자 의원으로 7개의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한 개의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광역시 단위로 최초로 제정되거나 유일하게 제정된 조례는 총 8개이며

강성환, 송영헌, 김원규, 이시복, 이영애, 임태상, 하병문, 황순자 8명의 의원이제정했다.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잡았다.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중에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제한하거나 민주시민교육, 어린이 놀이문화에 관한 조례안등이 있다.

제정이 되지 않았기에 평가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많은 시도에서 이미 제정되어있는 조례를 대구에서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대구시의회에서 많은 고민과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례는 제정되는것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

대구의정참여센터는 독자적으로 제정 이후에 예산확보라든지 행정실천이 따르고 있는지 별도로 조사 발표 예정이다.

조례개정의 경우 52건이 개정되었으며 홍인표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개정을 했으며 그 뒤로 박갑상의원이 뒤를 이었다.

조례제정에서는 제정 건수와 광역단위 최초 제정등을 고려해서

황순자, 하병문, 이영애, 이시복, 송영헌 5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으며, 개정에서는 홍인표, 박갑상의원 2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은 총 19명이 24건을 진행했으며 홍인표의원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의원중 8명은 단 한번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5분 자유발언의 경우 총 63건의 발언 가운데 황순자의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번도 발언하지 않은 의원은 4명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 조례제정이 1건이하로 의정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을 드러냈다.

 

홍인표의원(상리음식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강민구의원(신천 물놀이장, 빙상장의 매년 1회성 운영 관련), 김원규의원(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절감 및 택시감차 촉구), 김재우의원(대구도시브랜드 컬러풀 대구슬로건 재구축의 문제점), 김성태(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마련) 문제를 제기한 5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황순자의원(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및 관리방안 마련 촉구)이 가장 많은 발언을 했으며 강민구(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촉구), 김태원(옐로카펫사업 설치확대 촉구), 이영애 의원(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4명으로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3.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27명 평균 19건이다.

가장 많은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의원은 이진련의원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0건이 넘는 의원은 김성태, 장상수 의원이다.

건수가 가장 적은 의원 2명을 대상으로 보면 5분 자유발언도 0건으로 저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진련의원(지속적인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대책 마련), 김성태의원 (스마트 검침 시스템 확대시 검침원들의 고용보장 방안 마련) , 장상수의원(타워형 태양열 발전소 부지사용료 지원의 부적절성에 대한 조치마련)과 함께 건수와 문제 제기를 함께 고려하여

이태손의원(미세먼지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 김동식의원(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 5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 분석 기초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보도자료]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공동 대구광역시의원 2019년 활동성과 분석 및 우수의원 발표 (2)

※ 보도자료 외 표 인용시 의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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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 올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자치경찰 태스크포스’를 꾸려 법령에 따른 조례제정, 경찰위원회 구성, 경찰공무원 사무기구 조직, 예산 준비 등 시행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2월 중 입법예고를 예정으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고, 3~ 4월 중 구성 완료를 목표로 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을 요청 중이며, 사무기구 및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숙원사항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치경찰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과 조정, 시·도별 치안 운영상황 관리, 예산편성과 조정, 재정관리 및 평가, 자치경찰 사무 및 공무원 인사 등 제반 사항을 국가경찰이 좌우할 수 있어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시범운영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왕 시행되는 바에 대구시는 자치경찰제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알차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참여이다. 국가경찰로부터 독립, 분권이라는 의미도 중요하나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은 우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치안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자치경찰 행정에 시민의 참여, 자치경찰 권력의 시민감시와 통제 등 주민참여 장치가 행정의 의지, 제도와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선제적 연구와 준비가 부족했고, 특히 주민참여에 관한 의지와 정책적 고려는 빈약해 보인다. 경기도 등은 이미 이 제도 시행 전부터 연구용역을 하는 등 준비를 해왔고, 충남도는 2월초에 이미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대구시는 그러한 준비가 없었으며, 법령이 제정된 즈음에야 준비하다 보니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이렇게 하다가는 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의 인사검증은 부실한 채 어느 조직의 어느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울 것인지에만 관심이 쏠리고, 관계기관만의 협의에만 매몰되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자치경찰 실현은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크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긴장하며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제 운영에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지 숙고하는 것이고, 이는 7월이후가 아니라 현재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의식조사, 시민제안 등 시민의견 수렴 ▲자율방범대, 의경어머니회 등 기존의 경찰청 시민협력단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시민의 참여 시스템과 제도 설계 ▲자치경찰 시민모니터링, 시민옴부즈만, 시민감찰관 등의 시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실무준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지만 조례, 기구, 인사, 예산 등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부터 ‘시민참여’라는 자치경찰제의 본질적 취지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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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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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권영진 시장이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1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를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2 대구의료원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에서부터 확산방지,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했다.

오래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던 우리로서는 권영진 시장의 용단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범시민적으로 힘을 모아 제2 대구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하고 속도감 있게 건립을 추진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건립할지 추진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관련 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하여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실제적인 활동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하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있어 대구시의 역할이 당연히 크지만, 대구시의 주도로만 추진해서는 시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공공병원이 세워지기 어렵다. 제대로 된 설계와 건립, 시민적 역량 결집,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보 등을 위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범시민추진위원회에는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제2 대구의료원은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적정 표준 진료기준 제시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압 병상과 중환자 병상 등 적정 병상과 충분한 의료 인력 및 의료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앞으로 세워질 제2 대구의료원의 운영 과정에서도 의료 공공성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경제성의 논리로 기존 대구의료원의 운영을 압박해 온 지난날의 오류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가 이와 같은 제안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2 대구의료원이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방역과 치료의 중심이 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공공병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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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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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관련부서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조사해야
  • 조사 신뢰하려면 외부 전문가 참여, 대구시 ‘집중감사제’ 적용 등 검토해야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정부는 LH 직원 및 가족의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7일에는 대구도시공사도 수성의료지구 등 6개 사업에 대해 직원 및 직계 가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기업 직원들이 공공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린 데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이고, 지방 공기업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생각도 당연하다는 점에서 대구도시공사가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선 것도 유의미하다.

그러나 대구도시공사의 이번 조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도시공사 직원만이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 및 지역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 양 봐주기식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중요사건의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도’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에 관여하고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는 관계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 공기업의 일에 직접 관여하는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도시재창조국 등 개발부서의 직원과 가족, 심의하고 결정 과정에 보고받고 참여하는 시의회 및 구·군의원, 사업 관련 정부정책과 예산에 관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가족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조사하여 부동산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의 적극적 검토와 답변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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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0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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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2. 대구시의회와 구, 군의회 역시 부동산투기조사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라!
  3. , 야 정당 대구시당 또한 소속의원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4. 사정 당국이 조사하고, 시민 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부터 뽑아내고, 부동산 경제정의를 확실히 확립해야 한다.

 

이미 LH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의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되었고, 지역에서도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에 이어 경북도청도 본청 및 산하기관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대구시는 왜 묵묵부답인가. 대구시도 조속히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어느 기관의 어떤 공무원에게 투기 의혹이 있는지 따질 때가 아니다. 시민들은 공무원 대다수가 투기 개연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서야 할 때다.

 

시 공무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및 구, 군의회도 지방의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결의안 채택 등 통해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여, 야 정당의 대구시당 또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에 착수할 경우 셀프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각 기관의 시민 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조사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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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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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케이블카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오로지 ‘310억 원짜리 케이블카’ 뿐인가. 대구시 달성군은 그렇다.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양 떠받든다.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으레 너도나도 ‘통영 케이블카처럼’을 앞세워 경제성을 부풀리고 성공에 부푼 꿈을 꾼다. 그러나 현실은 꿈 깨야 한다.

비슬산 케이블카는 한려해상을 조망하는 통영과 달리 산악형 케이블카이다. 대구의 다른 산악형 케이블카인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과 앞산 전망대 이용객(등산, 케이블카 포함)이 연간 30여만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비슬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3배가 넘는 90만~100만명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예상대로 100억 연매출에 66억 운영비를 추정해도 10년은 운영해야 사업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이용객이 추정치의 1/3에 머물면 오히려 매년 약 30억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개장한 통영 케이블카도 연평균 120만명이 찾았지만 10년이 지나자 2018년 107만, 2019년 90만, 2020년 43만명으로 이용객이 급감했다.

치적 쌓기에 급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상만 앞세워 사업의 경제성을 부실 검증했다가 매년 적자에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내 돈이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 혈세 낭비 전시행정을 마주하며 뒤늦게 혀끝을 차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을 것이다.

비슬산엔 개발 광풍 아닌 보존대책 절실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란 미명 아래 비슬산 기슭은 이미 개발 포화상태이다. 관광호텔,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임도 등 이미 차고 넘친다. ‘대구시 지정 1호 관광지’ 타이틀을 달고 여전히 위락시설이 앞다퉈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미 수많은 등산로와 둘레길을 통해 비슬산의 풍광을 누리고 있다. 전기차와 투어버스로 정상까지 자유롭게 올라가고 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이동수단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뭐가 모자라 케이블카 말뚝까지 박겠다고 난리인가.

케이블카 하나로 수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얄팍한 계획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관광객 몰이만 추구하면 그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은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특히 케이블카 종점지역에 전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정상부를 황폐화시킬 수 있고 안전 관리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지금도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관광객으로 몸살 앓는 비슬산이다. 참꽃이 어디 남아나겠는가. 비슬산은 또 남아나겠는가.

케이블카에 ‘친환경’ 수식어만 붙이면 공사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 파괴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케이블카 건설로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고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교란하고 인접한 천연기념물 제435호 암괴류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도대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얼마나 더 개발을 자행하고 난 다음에야 ‘조화롭게’ 마무리된단 말인가. 이것이 달성군이 추구하는 자연과의 조화인가. 과연 공존인가, 착취인가.

진정 비슬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되새겨보자. 환경·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도나도 뛰어든 다른지역 케이블카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끝도 없이 휘두르는 ‘지금’의 개발 광풍에 ‘미래’로 가는 길이 가려져 있다. 비슬산의 빼어난 산세와 그곳에 자리한 야생동물의 보금자리, 식생, 자연경관 등 종합적인 생태조사로 비슬산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 휴식년제나 입산 통제 및 분산 등 보존대책 마련하는 일,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곳을 복원해나가는 일. 비슬산의 ‘미래’를 잘 지켜내 다음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2021년 7월 7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수, 2021/07/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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