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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4.15 총선을 함께 할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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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4.15 총선을 함께 할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admin | 화, 2020/02/11- 23:26

 

청년 서포터즈 모집

 

1. 취지

○ 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총선이 개최됩니다. 저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총선을 맞이하여 시민의 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21대 정당 및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국민주권과 정책선거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검증 활동과 선거 캠페인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사회봉사의 기회를 열어 시민사회의 이번 총선 대응 운동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자합니다.

 

2. 개요

○ 활동기간 : 3월 2일~4월 14일
※ 사회봉사 시간 최소 40시간, 주 2회 이상 활동하는 것을 기본
※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배분 가능

○ 모집인원 : 총 15명 (선착순 마감)
– 정책팀 정당·후보자 검증 보조 5명
– 콘텐츠팀 제작 보조 5명
– 홍보팀 활동 보조 5명

○ 주요활동
– SNS, 총선모바일앱, 정당선택도우미 홍보
– 총선사이트 칼럼 작성 및 게재
– 총선 후보자 정보 및 정책자료 DB 입력
– 카드뉴스 등 이미지 컨텐츠 제작

○ 활동보상
– 사회봉사 시간 인정
– 활동기간 중 식사비 제공
– 우수 사회봉사자 시상 및 수료증 발급

○ 신청 등 절차
– 사회봉사 신청: http://bit.ly/ccejvote
※ 반드시 위 구글 설문조사 양식을 통해 신청

– 1365 자원봉사포털 가입 및 ID 준비 (기존 가입자는 ID만 준비)
※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https://www.1365.go.kr/

– 2월중 사전 OT 진행 및 활동 소개
※ 선착순 선발 후 개별연락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 총선 홍보TF 이성윤 간사(02-766-5628), 정호철 간사 (02-766-562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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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17일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진행(https://www.youtube.com/watch?v=c2idtyTlvns) –

–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21. 3. 17.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인사말씀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1: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2: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3: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농지법개정방향설명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변호사)
◈ 신고센터소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생략)
 

내일(17일) 오전11시30분 생중계 예정입니다.
 

 

수, 2021/03/1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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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1년 제12회 온난화식목일의 식재는 서울환경연합 내부 활동가들로만 진행되며 시민참여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추첨은 4월 7일 (수)에 진행되며 당첨되신 분들은 서울환경연합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개별안내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캠페인 참여방법
  • #2540-1000으로 지구를 응원하는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한건당 3천원이 후원되며, 후원금은 숲조성 기금에 사용됩니다.
  • 서울환경연합의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참여도 가능합니다. 후원하기

금, 2021/03/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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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예고)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결정하라!

금융위는 NH투자증권 판매 책임자 정영채 사장 해임 조치하라!

최소한의 책임·의무 이행 않는 판매사 강력하게 징계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5일 (월)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1) 오늘(4/5)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분조위를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하여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

2)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 등 부실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 등 처음부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다.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의 부정거래행위(투자제안서와 상이한 자산 편입),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졌으며,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은 구속되었다. 결국 옵티머스가 선전했던 공공기관 채권매출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펀드 등 사기로 설계·판매된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https://bit.ly/2PJsami)한 바 있다.

3)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며,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약 84%인 4,327억 원을 판매하였다. NH투자증권은 판매 당시 펀드의 위험성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4%라는 수익성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권유행위를 벌였으며,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만 믿고 안전한 펀드라고 생각하여 가입하였다. 이에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인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수익률은 4%의 절반인 2%를 넘긴 적도 없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부실 펀드를 인지하고 고객들을 고의적으로 기망한 것은 물론 처음부터 사기판매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몰랐다고 하더라도 판매사로서 부실펀드라는 최소한의 확인사항조차 누락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

4) 그럼에도 현재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분조위를 앞두고 환매 중단에 연루된 기관들(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지고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시하여, ‘자신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미루고 금감원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다자배상을 결정한 사례도 없고 기관들과 배상 비율을 나누는 것은 NH투자증권의 책임 줄이기에만 도움이 될 뿐,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가 이를 수용할 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원금 전액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재판을 통해 지지부진한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5) 따라서 다자배상안은 판매사를 믿고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회피에 불과하며, NH투자증권이나 다른 판매사들은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 후 옵티머스자산운용사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실제 피해자들의 99%는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원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판매사가 전액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특히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은 처음으로 해당 펀드를 갖고 들어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를 종용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고 환매 중단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나, 피해자 행세를 하며 회삿돈으로 법무법인까지 고용하며 끝까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6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인정하고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정영채 사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결정하였다. 정영채 사장의 징계 수위는 기존 정직 3개월이었으나 금감원이 투자자 피해를 감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금 전액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NH투자증권의 꼼수 행태들을 고려할 때 정영채 사장에 대한 더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7) 따라서 금감원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의 판매책임자인 정영채 사장을 강력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또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다자배상안’이라는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더불어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던 판매사들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지만, 판매사들은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8)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5일(월) 오후 1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금감원에 옵티머스 펀드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촉구하고,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있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 대한 금융위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04.05.(월) 오후 1시30분, 금융감독원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피해자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 발언2.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다자배상안 꼼수 규탄 및 NH투자증권 판매책임자 정영채 사장 강력 징계 촉구
● 발언3.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금융시스템 신뢰 무너뜨린 판매사 규탄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제도 개선 촉구
● 발언4. 정호철 간사(경실련) :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판매 규탄
● 발언5.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5) 기자회견 참석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피해자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405 [공동기자회견] 옵티머스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예고)

관련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금, 2021/04/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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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다가온 기후위기, ‘내 일’처럼 행동해요!
2021년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350기후행동서포터즈

*350캠페인이란?
전 세계 188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후변화방지캠페인으로
410ppm을 넘어선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기후위기란?
전 세계 곳곳이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한국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9년에는 역대 최고로 많은 태풍이 찾아와 큰 피해를 남겼으며,
2020년 1월 날씨가 기상관측시작 이례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여
“따뜻한 1월, 눈 안 내리는 겨울”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치 기후위기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호주 산불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구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해주세요!!

1.참가대상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신규회원
*신규 가입 시, 월 회비 또는 연회비 1회 납부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진행

2.신청기간 : 2021년 4월5일(월) ~ 18일(일)까지

3.활동기간 : 2021년 4월 ~ 12월

4.참가자 활동내용
[필수]
– 매주 두번째 주 토요일 온도측정
– 온도측정 후 기후위기 피켓팅
– 매월 환경실천 SNS 공유
– 오리엔테이션 및 수료식(불참 시 참가신청 무효)

[선택]
– 기후위기 관련 영상 시청 후 소감 작성
– 우리동네 플로깅 및 성상 조사
–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기후 활동 참여

5.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bit.ly/350기후행동서포터즈)

6.참가자혜택
-모든 참여활동에 봉사시간 부여
-온도계 및 수료증 증정
-환경교육 참여 기회 및 환경뉴스, 정보 제공
-우수참여자가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또는 031-486-5105

월, 2021/04/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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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

NH농협금융은 옵티머스펀드 피해금 반환 책임지고 해결하라!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원금 전액 반환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 (서대문)

 

1. 취지와 목적

 

1)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되어 판매되었음을 인정하였고,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 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분조위 신청 2건 뿐만 아니라 해당 펀드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반환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집단소송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다.

 

2)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 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금감원 또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여 원금 100%를 반환하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을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주장하며 책임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을 신뢰하여 펀드 계약을 맺었으므로,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액 반환한 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지난 2020년 8월 NH투자증권은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가입금액에 차등을 두고 유동성 지원금 지급(3억 원 70% 지급)을 결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4)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조 1항 제7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과거 대법원 판결(2002도4229판결, https://bit.ly/3dZ53g8)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없으며, 금감원 ‘계약 취소’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그 어떤 핑계나 꼼수 없이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

 

5) 이미 경쟁사인 한투증권은 2020년 하반기 사적화해(90% 지급)를 하였고, 이번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나머지 10%도 지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거부한다면 고객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사모펀드 사태로 무책임한 판매사들에 대한 공분이 커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고결정권을 지닌 NH농협금융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이 사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에서 NH투자증권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는 곧 NH농협금융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NH농협금융은 NH투자증권이 반환에 임할 수 있도록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책임 있게 나서야 마땅하다.

 

6)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지주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여 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NH농협금융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 수용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04.15.(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서대문)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서한 전달 취지 및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NH농협금융의 책임 있는 해결 촉구
● 정호철 간사(경실련) –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 NH투자증권 규탄
●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5) 참석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414_보도자료_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관련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766-5623

목, 2021/04/1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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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기습 공격! –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모아주세요!>
– 플라스틱 트레이는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어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 이미 언론을 통해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어도 제품을 유통하는 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어요
–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형 식품∙제과 업체인 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원 F&B에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으나,
– 농심, 롯데제과는 “제거 계획 있지만… 언제할지 몰라”,
– 해태제과는 “불가능”
– 동원 F&B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과 함께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모으고, 수거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해당 기업에 돌려주며, ‘지금 바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는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을 펼칩니다.
▶언제까지? 4월 30일 (금) 까지
▷어디로? 대전환경운동연합
▶무엇을? 모든 식품, 제과 플라스틱 트레이 (제품/기업 상관 X, 음식물, 이물질 제거 필수)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
목, 2021/04/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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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좌담회,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이번 좌담회는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핀테크 혁신일까? 빅테크 개악일까? 그들의 진짜 목적과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밝혀보고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종합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507_개최보도_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 개최 예고 (경실련&금융노조)

#별첨 1.웹자보

#별첨 2. 리플렛 (좌담회 Q&A 자료)

참석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토, 2021/05/0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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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하천네트워크 출범 기념 물하천 정책간담회]

“우리 강 어떻게 할 것인가-영산강 섬진강 자연성회복 구상안을 중심으로”

● 일시 : 2021. 5. 25 (화) 오후 2시~4시

● 장소 : 나라키움 정부합동청사 1층 다목적실 (서구 동천동_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1층)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토, 2021/05/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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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합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5월 26일 인천서점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은 1994년 창립한 비영리 민간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정신과 활동가들의 헌신, 회원들의 참여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 제도에 발맞추기위함입니다.

이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임을 믿으며 지구의 벗으로서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지역에 굳건히 두 발을 딛고 환경과 생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활동해 나간다는 창립선언문과 실천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박병상, 심형진, 이혜경 공동대표 3인이 사단법인 공동대표로 다시 선출되었고 상임대표에는 심형진 공동대표가 맡게 되었습니다. 3인 공동대표와 함께 조강희 전 공동대표, 박옥희 사무처장이 이사로 이창숙 감사가 다시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 다양한 의견 수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설 심의기구인 운영위원 2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기후위기와 코로나 19를 초래한 환경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환경정의에 어긋난 행태에는 맞서 싸우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왼쪽부터) 심형진 상임대표, 이혜경 공동대표, 박병상 공동대표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하고자 한다.

21세기는 기후위기 비상의 시대이다. 기후가 예측 가능하게 되어 인간이 비로소 정착생활을 할 수 있어, 사회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기후 안정의 시대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의 결과로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 시대에 돌입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를 다량으로 배출하였다. 특히 자연의 한계를 무시한 개발정책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는 무한 성장만이 살길이라는 논리로 사람들의 귀와 눈을 가로막고 있다. 이 결과가 바로 기후위기이다. 이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사회 여러 분야에 막대한 피해와 영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쳐 수많은 생물들이 위기에 몰리고 마침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멈추기 위해서 행동할 시간은 불과 10년이 채 안 된다. 이 결정적 시간에 인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와 함께 제6의 대멸종이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삶의 양식을 변화해야할 때이다. 환경과 생태를 지배의 대상이자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며 성장했던 산업문명을 넘어서 자연이 수용 가능하면서도 좋은 삶이 가능한 생태문명으로 전환해야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창립하여 30년 가까이 인천의 환경과 생태를 보호 보존하여 미래세대도 우리와 같이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창립 이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 투쟁, 오늘날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저지 투쟁, 이윤을 위해 벌인 환경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송도 갯벌매립 반대 활동, 탄소배출 제로의 대안 제시를 위한 햇빛발전소 건립 및 대시민 홍보 활동 및 교육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생태와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1994년 창립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정신과 활동가들의 헌신, 회원들의 참여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고 이를 21세기의 변화하는 환경에 새롭게 발맞추기 위해 오늘 법인을 창립하고자 한다. 우리는 환경과 생태는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 삶의 원천이며 인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로 본래의 모습대로 지속될 수 있길 희망한다. 우리는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임을 믿으며 지구의 벗으로서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지역에 굳건히 두 발을 딛고 환경과 생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5월 26일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동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실천강령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 강령에 따라 활동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환경권과 생명권의 보호)

하나, 우리는 환경파괴적인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하나, 우리는 환경정책의 수립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시민 민주주의의 실현) 

하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지만 지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등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권의 지방 이양을 위해 노력한다.(지역분권화)

하나, 우리는 생태계 순환적이고 환경에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자원 이용의 생태적 순환)

하나, 시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환경 및 생태와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위해 노력한다.(정보공개의 원칙)

하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노인이나 어린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기후정의의 실현)

하나,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제반 산업에 대한 규제와 퇴출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른 피해가 일방적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하나, 우리는 갯벌의 간척 및 교량의 건설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생태친화적 개발의 원칙)

하나, 우리는 환경과 생태 보호 및 보전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단체, 지역과 연대한다.(연대의 원칙) 하나, 우리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인류의 항구적인 생존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한다.(국제연대의 원칙)

일, 2021/05/3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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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 개최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비판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경제범죄 면죄부, 사법질서 훼손임을 강조

일시•장소 : 2021. 6. 2.(수) 11:00, 청와대 앞 분수대

 

1.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는 가당찮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최근 재계와 보수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주장과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영자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주요 경제지들 역시 반도체 투자 위기, 리더십 부재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보도로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주장•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오늘(6/2)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경제지들은 삼성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한미정상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용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로서, 또는 경제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재용 사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기업 경영방식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경제정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개혁 사항으로 강조했습니다.

 

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분식회계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사면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부 취업제한통보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해 수형 기간 중에도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은 재벌총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재용 사면•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재판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끝.

▣ 붙임자료 : 기자회견 개요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제목: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일시 장소: 2021.6.2.(수)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참가자 및 진행순서

●     사  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
●     발언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발언3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4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5 : 이주한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발언6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국장

 

210601_공동기자회견_국정농단과뇌물횡령,이재용사면가석방반대기자회견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1/06/0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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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9:1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패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00분,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기자회견 취지

 

□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그간 저희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개인주주분들과 함께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근절과 관련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금융위에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분명, 제도 면에서는 진일보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공매도 과징금이 드디어 도입됐고,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의 주식 공매도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비록 과징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고, 유동성 자체가 거의 없는 시장이라 그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정부 개선안은 50점짜리로 긍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시스템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조․착오주식(이른바 “유령주식”) 등 무차입공매도의 90%를 차지하는 수기거래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한국거래소(거래소)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위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물론, 무차입공매도 사후적발을 위해 최근 예탁결제원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관련 계약서의 단순 보관․조회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할 뿐, 이 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 즉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미결제 사고만 터지지 않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로만 지켜져 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사실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관련 시스템 개선을 미룬 채 “불법” 공매도를 서두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점은, 금융위가 국내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 보단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시스템은 여전히 정작 현물주식을 가진 진짜 주주들의 권익은 내팽개치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서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그런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음주 6월 7일(월) 오전 11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매도 재개 전/후 시황과 더불어 불법공매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최근 10여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와 아울러,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04_기자회견예고보도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경실련)

참석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토, 2021/06/0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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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_전남일신방직 보존과 활용 어떻게 해야하나?]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4시

●장소 : 광주 NGO센터 시민마루(전일빌딩 4층)

●주최 :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여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화, 2021/06/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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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안내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8i2x82DAVZU

6월 16일(수) 오후 2시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pdf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hwp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화, 2021/06/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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