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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청와대 인근 집회로 인한 장애인의 학습권ㆍ생활권 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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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청와대 인근 집회로 인한 장애인의 학습권ㆍ생활권 침해 문제

admin | 화, 2020/02/11- 01:10

청와대 인근 집회로 인한 장애인의 학습권ㆍ생활권 침해 문제

 

양만석 전 국립서울맹학교 교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는 참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의사 표현의 실천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이는 집회 결사 및 단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현대 자유민주 국가의 가치 실현이다. 이 정당성은 부인될 수 없는 권리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의 실천적 표현은 소극적으로 그 의사에 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소극적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계없이 이러한 시위가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다. 과거 집회, 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사회 안정을 위해한다는 명분하에 공권력이 집회, 시위대와 충돌하였던 80년대에는 시위가 폭력화되고 이에 맞선 공권력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사용하는 바람에 전 서울 시민이 고통의 시달린 악몽과 같은 순간들도 있었다. 21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암울한 흔적이 사라졌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집회, 시위의 부작용으로는 교통 체증, 일부 영업 방해 때문에 생기는 생활 불평등인 것으로 시민들에게는 체감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집회, 시위 때문에 교육권과, 생활권이 박탈당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자체를 누리지 못하게 된 지역과 이 지역의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 실상을 소개하려 한다.

 

지역적 특성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지역 주변은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종로장애인복지관 등의 장애인교육기관이 있고, 주변에는 시각장애인 집단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시설인 설리번학습지원센터 등의 장애인 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그 인근에는 배화학교, 청운초등학교,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 경기상업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90년 전인 1931년부터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교육기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었다. 자하문에서 효자동으로 흘러내리는 개천이 장애인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놓고 동네 이름을 신교동이라 하였다. 또 고관대작이나 헌병들이 가마나 말을 타고 오다가도 시각장애인 학교 앞에서는 말에서 내리라는 하마비가 있어 장애인들의 신변안전을 도모해 왔다.

 

그 덕분에 이 지역에서는 시각장애인이 공부하고 통행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적었다. 중인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호응하여 요새 부자촌에서 자주 일어나는 님비 현상이 없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안정된 지역이 되었다. 장애인의 인식개선과 함께 장애인 부모들도 이 지역을 자녀의 재활과 교육의 메카인 것처럼 친근감이 성숙되어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자녀를 성공적으로 케어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

 

불편함이 절망으로

신교동의 서쪽 동네의 북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청와대(옛 이름: 경무대)의 특성상 이 주변에서 일어난 사태들은 시각장애인이 목격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건들이 되었다. 1960년 419의거 때에는 맹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다녀오다 귀굣길이 막혀 현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2시간을 머무른 끝에 도보로 귀가한 일이 있었고 1968년 121무장공비 침투 때에는 늦은 저녁 총포소리에 놀라 기숙사 창문들을 담요로 막는 야단법석을 벌인 일도 있었다.

 

1979년 1212사태 때에는 보통 때와 다른 항공기 굉음 때문에 놀란 가슴을 추스르기도 했고 80년대 최루탄 고통이 사라진 이후에는 수시로 겪는 시위의 불편한 정도쯤은 민주시민이 같이 참여해야 하는 일 정도로 불편을 흔쾌히 동참해 왔다. 2018년 급변하는 사회분위기 속, 각기 각층 단체와 이익집단의 욕구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각장애인 교육기관인 서울맹학교에서는 증폭되는 시위로 인한 소음과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에 가해질 불안이 염려되어 경찰당국에 사회적 취약자인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경찰당국에 진정으로 요청한 바 있다. 2019년 청와대 인근의 각종 시위는 늘어났고 법원에서 종전에 불허했던 청와대 인근 100미터까지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게 되어 그 열도는 더욱 심해졌다.

 

2020년 9월 그간 참아도 늘어나기만 하고 진정되지 않은 시위의 고성 특히 확성기의 소음은 일반주민이 느끼기에도 심장을 덜컹거리는 놀람증을 유발하는 수준이 되었다. 그러니 사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오로지 청각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는 맹학교 학생들과 그 주변 장애인들은 학습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에도 집중할 수 없는 소음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태가 얼마나 참으면 언제쯤 해결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고 청와대 주변의 수시로 설치되는 시위본부 천막과 주변에 모여드는 인파와 시설물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적인 통행조차 보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

 

△ 대한애국당 소란스러운 집회 저지를 위한 몸싸움을 가로막은 의경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3ee18... style="width:567px;height:425px;" />

△ 대한애국당 소란스러운 집회 저지를 위한 몸싸움을 가로막은 의경

 

해결을 위한 호소의 움직임

참다못한 학생들은 선배와 부모들께 이사나 전학을 통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게 이르렀다. 맹학교 졸업생 선배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회단체와 일부 언론기관에 이 문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사안이 일반에게 알려진 후 학생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면 “보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얌전하게 집에 있을 것이지 돌아다니기는 왜 싸돌아다녀”라는 종류의 핀잔과 야단을 맞기 일쑤였다. 이는 종전 동네 주민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광경이므로 학생들은 외출을 겁내야 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집회의 주최단체들인 한기총, 민주노총, 애국당 등등 관련 단체들에게 장애인의 삶을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줄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였다.

 

△ 시위대의 신교동 진입을 막으려는 학부모들의 저항. “시각장애 가족은 분노한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5faac... style="width:567px;height:425px;" />

△ 시위대의 신교동 진입을 막으려는 학부모들의 저항. “시각장애 가족은 분노한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인 일부 단체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였지만 맹학교 교문 앞에 삼삼오오 몰려와 “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활동을 방해하느냐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등의 폭언과 욕설로 위협을 하였다. 학부모들은 경찰에 학생들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에서는 맹학교에 경비 경찰을 상주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학부형과 시위 단체들 사이의 협의 과정에서 시위활동가들은 학부형과 졸업생들의 데모 자제 요청이 모 집단이 사주에 의하여 행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다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학습권과 생활권 보장 요구라는 명분에 밀려 확성기 줄이기, 통행로 방해물 철거 등에 합의하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도 하였다.

 

그런데 2020년 1월 초 집회신고를 거부당한 한기총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집회 불허 이의신청을 담당판사가 집회자유를 근거로 받아들이면서 사태가 또 악화되었다. 시각장애아를 둔 학부모 시각장애인 졸업생 및 옆에서 안타깝게 이 사태를 지켜보던 일부 주민들이 청와대 앞과 신교동 및 경복궁역 근처에서 시위대의 소음에 맞선 저항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과 학부모들은 경미하지만 부상을 입기도 하였고 억울함 때문에 몸져눕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였다. 1월 하순 학부모 대표는 청와대 춘추관으로 진입하여 급박한 문제 해결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들려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학부모들의 소망

청와대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사태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얼마를 기다리면 해결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이 사태의 심각성이다. 시각장애인 학생들과 가족들이 염원하는 것은 청각과 촉각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도를 넘는 소음과 짐작할 수 없는 보행 장애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되찾는 것이다. 현 집시법에서는 일정 시간 지속되고 있는 일정 수준(65데시벨)의 고음과 야간 집회를 규제하고 있지만 24시간 소리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수시로 들리는 단속적인 고음은 생활의 안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앗아감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익혀야 하는 기회를 놓쳐 평생 고생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 더 절망스러운 것이다.

 

누구든지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사라 하더라도 특정 계층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사회 취약계층의 재활 교육 수단을 가로막는 상황은 피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공평한 사회정의의 실현 과정이 될 것이라 하겠다. 아무쪼록 이러한 소망들이 여론의 형성 속에서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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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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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긴축과 민영화로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을 폈다. 대통령 자신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 사회 서비스 산업부로 봐야”한다고 했고, “복지는 돈 쓰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팬데믹이 한창인 5월에 집권했다. 한국 당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2~4월 초과사망자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직후였다1)긴축과 맞물린 방역 완화 때문이었지만 열악한 공공의료가 낳은 재앙이기도 했다. 향후 심각한 팬데믹이 더 빈번하게 닥쳐올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새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반대였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부터 공공병원 설립이나 인력확충이 아니라 ‘민간병원 육성’을,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가 아닌 ‘지출효율화’와 ‘재정관리 강화’를 내세웠다. 반면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제시했다.2) 이런 기조가 지난 1년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했고 생태와 경제 등 다중위기에 시민들의 생명을 근본에서 위협했다.

코로나19, 각자도생 강요하며 국가책임 방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혹독한 각자도생 정책을 추구했다. 집권하자마자 ‘긴축재정’을 표방하더니3)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범위를 축소하고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했다. 돈을 아껴 감염병 고통을 서민에게 전가한 것이었다. 이는 ‘숨은 감염자’를 더 많이 늘렸다. 격리의무는 유지하면서 생계지원이 줄어 진단검사를 회피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컨대 공식 확인된 확진자는 크게 늘지 않는데도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 응급실이 코로나19 의심환자들로 적체되는 등 의료가 마비되었다.

정부는 의료대응역량도 축소했다. 6월부터 전국의 모든 생활치료센터 문을 닫아 고시원이나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는 확진자는 격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들은 보건소에 연락해도 “알아서 민간 숙소를 찾으라”는 답을 듣게 되었다. 또 정부는 ‘자율입원’을 확대했다. 국가의 병상배정 책임을 스스로 면제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알아서 병상을 찾아야 했고 민간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입원거부를 해도 막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그간 전담병원에 보상했던 지원을 아꼈다. 행정과 재정을 축소한 긴축대응이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7월부터 6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백경란 질병청장은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개인의 자발적 방역 참여만을 강조했다. 시민들은 ‘질병구경청’, ‘국가 도주 방역’이라는 조롱을 퍼부었다. 그 결과 8월에는 하루 사망자가 83명으로 급증해 100여 일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정부는 “독감처럼 받아들이라”면서 “입원해도 할 게 없다”는 식의 대응을 했다. 코로나19를 독감과 비교하는 것도, 입원치료가 의미 없다는 주장도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정부는 국민과 제대로 위험소통을 하지 않으며 방역을 포기했다. 사망자 증가에도 “일희일비 않겠다”고 하는 등 국민들의 삶과 죽음에 무감각했다.

공공의료 공격하며 민간병원 배불리기

후보시절부터였다.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윤석열 선대위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모든 병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언론과 함께 “정부가 민간병원만 쥐어짜고 공공병원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마타도어에 나선 것이다. 실상은 10%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70∼80%를 치료하고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를 제외하면 모든 병상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다. 반면 민간병원들은 돈벌이 진료를 멈추지 않으려고 고작 1.5~ 3% 정도의 병상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수언론과 윤석열 후보는 이런 민간병원 돈벌이를 비호하면서, 공공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내쫓으라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이 주장이 관철돼 이듬해 1월 초까지 80여 명의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부 쫓겨나게 되었다.

윤 대통령이 당선 후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격한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었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비를 삭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이자 공공의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019년 25.9%에 달하고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등 필수 중증 의료 중앙센터 역할도 한다. 이런 병원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1,000병상은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기재부는 615억 원을 더 쓰지 않아 상징적 국가 병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향후 5년 간 수십~수백조 원을 감세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지방의료원 민간위탁 민영화도 추진했다. 공공병원이 민간에 위탁되면 수익성 중심 의료행위를 강요받을 것이라는 점은 역사적 경험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앞장섰다. 경북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대구의료원, 서산의료원 등이 그 대상으로 언급되었고, 가장 우선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성남시의료원이었다. 경영이 어렵고 시 재정이 많이 든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성남시의료원 경영 문제는 지난 3년 코로나19 치료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었다. 성남시의료원 뿐 아니다. 많은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의사 인력, 진료건수, 수술건수, 필수진료과 개설률, 의료수익 등이 크게 감소했다.4) 윤석열 정부는 공익을 위해 나섰다가 위기에 처한 공공병원 재정을 책임지고 지원하기는커녕 이를 핑계로 민간위탁하려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그나마 노동조합들과 시민운동의 만만치 않은 저항 때문에 민간위탁이 잠시 멈춰지게 되었지만 불씨가 여전하다.

새로 설립하기로 약속되거나 예정되었던 공공병원들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제2대구의료원은 코로나19 첫 유행지인 대구에 짓기로 전 시장이 약속도 했지만, 윤석열 정권 등장과 홍준표 새 시장 당선 직후 무산되었다. 광주와 울산에 지어질 지방의료원도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는데 ‘경제성’ 평가에 발목을 잡힐 것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의료원이 하나도 없는 몇 안 되는 대도시들에도 이토록 공공병원 설립이 불투명한 것은 경제논리에 생명과 건강을 종속시키는 정부 기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내용은 공공기관 예산절감, 인력감축,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축소, 자산매각을 포함하는 민영화 종합세트였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병원 정원을 감축하려 했다. 공공병원 간호사를 비롯한 인력은 평소에도 늘 부족해 허덕이고 과로하다 사직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았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그런 부족한 인력으로 감당하며 피눈물을 쏟았는데도, 정부는 인력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냉혹하게 줄이려 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공동파업으로 맞섰다. 투쟁의 성과로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들 중 정원 감축 대상에서 예외가 된 두 기관 중 하나가 되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공격을 대중운동으로 막아낸 사실상 유일한 사례였다.

오랜 시장주의 의료정책이 누적된 결과, 한국의 필수의료는 지난 한 해 심각한 붕괴를 보였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이 발생했는데도 긴급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서 사망했다. 2023년도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10%대였다.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병동을 폐쇄해 충격을 줬는데, 연달아 여러 병원들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로 정부는 수가 인상책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를 올려 95%가 민간인 병원수익만 올려줄 정책이다. 병원이 돈을 더 번다고 전문의 고용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은 지난 십수 년간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강화이지만, 정부는 불평등과 시장주의를 강화할 오답만 내놓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을 내놓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기존 보장 항목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MRI와 초음파를 재검토 사항의 예로 들었고,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했으며,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5)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치에 맞지 않다. 우선 한국의 건강보험 지출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어 보장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지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며 긴축할 상황이 아니다. 한국은 국가가 지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의료비의 GDP 대비 비율이 OECD 평균의 약 1.5배 적고,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거나 본인부담 의료비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GDP 대비 비율은 거꾸로 약 1.5배 많은 나라다. 공적 지출이 적어 개인 부담이 높은 것이다. 입원비 건강보험 보장성이 67%로 OECD 평균 87%보다 매우 부족한 것으로도 나타난다. 또 과잉진료의 원인은 정부가 주장하듯 ‘환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민간 의료공급자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다. 한국은 일인당 의사 진찰 건수가 OECD 국가들 중 압도적 1위인데 이는 OECD가 행위별수가제 때문이라고 해설한 바 있다. 높은 보장성이 과잉진료를 낳는다면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유럽 국가들은 그 문제가 심각해야 할테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한국은 민간병원들이 무분별하게 병상을 늘리고 CT, MRI도 OECD 평균의 1.7배를 보유하면서 갑상선, 무릎, 척추 수술을 외국의 몇 배나 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많은 것이다.6) 또 실손보험이 비급여 확대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병원과 보험을 통제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를 규제완화로 무분별하게 시장진입시켜 비급여를 양산하면서 과잉진료 책임을 환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이는 철저히 기업주들의 주문에 따른 정책으로,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공공부문의 기업 지출을 줄이고 민간의료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7)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이렇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면서 정부가 애쓰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넓혀주고 나아가 직접 치료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의 정책은 영리회사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한국 의료체계의 공적 안전망을 허물고 보험사에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로부터 시작해 의료서비스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HMO)로 나아가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12개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여기에는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비의료’라는 건 말 뿐이고 사실상 민간보험을 중심으로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허용한다. 건강증진, 예방, 재활은 WHO가 규정한 일차보건의료의 일부이며 만성질환은 관리가 다름 아닌 치료다. 정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민영보험사에게 만성질환은 ‘직접치료’ 목적으로도 허용하겠다고 했고, 사업범위는 ‘포괄적’으로 확대해주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사가 만성질환 관리와 치료를 담당하면서 병원을 알선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8)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전송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을 편하게 해 더 많이 지급하려고 이 정책에 혈안일 리 없다. 실제로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다. 소액진료 뿐 아니라 공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정보를 전산화·표준화된 형태로 축적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 지급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금도 어떻게든 환자 개인 건강정보, 의료정보를 수집해서 환자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서 보험료에 차등을 두거나 보장범위를 줄이려 한다.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을 늘리고 싶다면 보건당국이 나서서 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하면 된다.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는 비급여를 양산하고 그 비용을 천정부지로 올리며, 과잉진료를 일으키는 실손보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충분히 올리면 애초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개인의 건강정보·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제공하려는 규제완화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의 가명정보가 민간 보험사들에게 팔려나간 일도 폭로된 바 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한 정보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가명정보의 기업활용을 더 용이하게 하도록 법도 만들려 하고 있다. 소위 ‘디지털헬스케어법’을 통해서다. 이 법에는 개인의 실명 의료정보를 기업에게 넘기는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내용도 있다. 각자에게 자신의 정보 통제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클릭 한 번에 민감한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 통째로 넘길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의료 마이데이터’라고도 부른다. 온갖 군데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기업에 넘길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질병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에 있는 정보를 한데 모으는 작업도 이미 해두었다. 현행 의료법은 아무리 개인이 동의하더라도 제3자에게 함부로 전자정보를 전송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기업과 개인 간 권력격차가 있는 사회에서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일 것이다. 정부는 개인 정보인권에 대한 이런 안전장치를 허물어 기업 돈벌이를 장려하려 한다.

플랫폼 민영화 원격의료 추진, ‘혁신’이라는 신기루로 규제 완화

올해 상반기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의료민영화 하나를 꼽자면 원격의료일 것이다. 원격의료는 단순히 의료를 대면으로 하는지 비대면으로 하는지에 관련한 사안이 아니다. 비대면 의료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영리기업에 의료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영리기업에 원격의료 시장을 열어주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나오미 클라인이 말한 ‘재난자본주의’의 보편적 재현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는 팬데믹을 맞아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그 결과 캐나다는 원래 의료를 공공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의 붕괴를 경험했다. 의료서비스가 유료화되어 환자 부담이 늘었고 민간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또 원격의료 제도는 공공 보건의료자금이 영리기업으로 흐르는 통로가 되었다. 과다청구도 늘었다. 공공적 무상의료하에서는 불필요했던 돈벌이 과다청구가 자행되었다. 기업이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다루니 유출 사건도 더 쉽게 발생했다.9)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이와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반복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에도 이미 ‘닥터나우’같은 플랫폼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과 과잉처방을 부추겼다. 전문의약품이 버젓이 광고되었고, 의약품 선택서비스가 제공됐으며, 탈모약·여드름약 ‘성지’ 병원들이 생겨났다. 95%가 민간의료기관이라 안 그래도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은 더 늘어날 것이다. 또 복지부 2차관은 플랫폼 돈벌이는 수가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에는 의료로 돈벌이를 할 수 없었던 자본들은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와 마찬가지로 의료로 영리를 추구할 것이고 그러면서 의료 생태계 자체를 상업적으로 왜곡시킬 것이다.

새로운 기술 도입을 명목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다른 예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다. 정부는 새로운 의료기술에는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제대로 된 안전·효과 평가를 생략하거나 유예하는 방식을 채택하려 한다. 이런 디지털 예외주의(digital exceptionalism)는 세계적 추세이나, 한국은 결코 다른 나라들에 못지않다.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기술 같은 ‘혁신 의료기술’은 기존에 잠재성 같은 별도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선진입-후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10) ‘혁신’이란 안전과 효과가 명확히 입증돼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분명한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단지 ‘새로운 것’이면 다 ‘혁신’이라는 엉터리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최근 과방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안’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의료기술에 대해 선진입-후평가를 허용했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논의될 ‘규제과학혁신법’은 식품·의료기기·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총망라해 ‘예외주의’를 실현하려는 내용이다. 이런 규제완화는 공통적으로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마루타 삼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치며

윤석열 정부는 겨우 집권한 지 만 1년이 됐을 뿐인데도 이처럼 공공의료를 공격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데 전방위적이었다. 긴축과 민영화가 고통과 죽음을 낳는다는 연구와 저서들은 이미 차고 넘치지만, 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들이야말로 그 구체적인 현실의 표본들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강력한 사회운동의 부재다. 이 정부 4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반복될 팬데믹·기후 재난과 경제위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겪을 재앙과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다. 연대와 저항이 실로 절실한 이유다. 


1) Our World in Data – Statistics and Research. Coronavirus(COVID-19)

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3) 기획재정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2022.7

4) 이흥훈,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의 현황과 회복을 위한 과제,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2022.9.26

5)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2022.12.8

6) OECD health at a Glance 2019

7)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 2022.4

8)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2차, 2022.9

9) Canadian Health Coalition, NUPGE report warns against privatization through virtual health care, 2022.1.26

10)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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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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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를 공격하고 있는 홍콩 경찰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홍콩의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은 홍콩 시민의 인권이 명백히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중국의 ‘레드 라인’과 홍콩(Beijing’s Red Line in Hong Kong)>은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과 집회/시위의 자유가 점점 제한되는 상황이 이번 여름 시위에서 어떻게 극악에 치닫았는지 기술하고 있다. 오늘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여러 억압적인 정책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수많은 현지 활동가, 언론을 검열하고, 기소,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내 인권과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

조슈아 로젠스와이그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홍콩 내 인권과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중국 정부는 홍콩 지도부와 함께 홍콩이 누려야 할 인권을 조금씩 무너트려왔다.”고 밝히며 “범죄인 인도법 시위에 대해, 경찰은 터무니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런 모습은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의 억압적인 방식을 닮아가고 있다는 두려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홍콩 정부에 촉구한다. 국내/국제 의무에 따라 수백만 시위대의 요구 사항을 듣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라. 경찰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위 중 벌어진 경찰의 불법적인 물리력 사용에 무책임했던 부분 역시 앰네스티가 인터뷰했던 활동가들의 주요 우려 중 하나였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언론인, 활동가, 학술가, 학생, NGO 직원, 입법자 등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의 지도 하에 2014년 우산 혁명 때부터 억압적인 정책을 어떻게 시행해왔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공격받았고 2014년 이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평화적인 활동으로 기소되었다.

경찰의 가혹한 전술, 시위대가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경찰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 등 홍콩 당국은 법과 규정을 남용하여 중국 정부가 규정한 “레드 라인”을 넘은 개인과 집단을 기소하고 공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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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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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하는 “레드 라인”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2015년 우산 혁명과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조사하였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표현을 빌미로 홍콩 내 활동가들과 비평가들을 어떻게 표적으로 삼았는지 기술하고 있다.

2017년 시진핑 대통령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거나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등의 홍콩 내 활동을 “레드 라인”으로 규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많은 경우에서 기본 권리의 행사를 “레드 라인”을 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홍콩 정부는 이 전략을 차용해서 홍콩 내 기본 법과 국제 인권 의무를 어기는 방편으로 활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적인 옹호 활동이 홍콩과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언론인은 중국 정부로부터 시진핑에 대한 비평이나 대만의 독립에 대한 비평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NGO 활동가들 역시 홍콩 및 중국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자체 검열을 강요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여름 홍콩의 거리에 나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조슈아 로젠스와이그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

시위 중 벌어진 경찰의 불법적인 물리력 사용에 무책임했던 부분 역시 앰네스티가 인터뷰했던 활동가들의 주요 우려 중 하나였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의로 촉발된 최근 시위에서 국제앰네스티과 다른 기관들은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국제법과 국제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여러 사례를 기록한 바 있다.

9월 4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홍콩 정부의 발표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당국에 경찰이 행한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과 그 외 부당 대우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평화적인 시위자를 기소하는 것 역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콩 당국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권리를 존중, 보호, 보장해야 한다.

조슈아 로젠스와이그 지역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여름 홍콩의 거리에 나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당국은 중국의 “레드 라인”을 거부하고 홍콩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홍콩 정부는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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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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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9/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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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홍콩에서는 엄청난 수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경찰에 체포되고, 최루가스와 최루액 분무기에 노출되고, 고무탄을 맞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날마다 행진을 이어갔다.

9월 4일, 캐리 람(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은 이번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시위대가 주창한 “5대 요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 경찰력 사용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진행할 것, 시위에 연루되어 체포된 사람들을 모두 조건 없이 석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홍콩 시민들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통 선거를 보장하도록 정치 개혁에 착수할 것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법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1,300명이 체포되었고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필요하고 과도한 경찰 폭력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많은 경우에서 체포 중 과도한 폭력이 사용되었고 경찰차, 경찰서 등 내 구금 과정에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가 있었던 것도 확인되었다. 그중에는 고문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도 있었다. 이는 명백히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그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신체 수색, 의료 서비스 접근 제한, 변호사 면담 제한, 자의적 체포 등도 드러났다. 시위대가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소개할 3명의 학생은 시위 과정에서 이러한 경찰의 폭력을,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왜 물러서지 않는지, 왜 시위를 이어나가는지, 그 이유를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조이(Joey)

 

제 이름은 조이 시우(Joey Siu)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의 학생 노조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자주 뵙지 못하거든요. 여행 계획도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그 대신, 저는 여름 내내 시위에 나섰습니다.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위에 참여할 시간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루가스를 맞았을 때는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조이

경찰의 대응은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최루가스를 경험한 건 6월 12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최악의 날이었죠. 시위대에게 보호 장비를 나눠주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응급 치료소를 향해 최루가스가 발사됐습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찰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자,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홍콩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 조이 시우

홍콩 시민들은 매우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도 없으니 계속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하긴 했지만 이는 우리의 5대 요구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며,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가족들은 제가 시위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TV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걱정이 워낙 심해서, 제가 하는 일을 모두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저지르는 폭력을 본 부모님께서는 시위에 나가지 말라는 부탁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지, 당장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며, 물이 되어 동료 시민들을 존중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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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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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Mickey)

 

제 이름은 미키입니다. 올해 열일곱 살로, 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100만 명이 함께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광경이었습니다.

홍콩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

맨 앞에 나서서 시위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언제나 시위 현장에 나갔습니다. 또한 정부에 조금이라도 더 압박을 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맹휴교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법안 하나를 넘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키

캐리 람 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우리의 나머지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줄 때까지 계속해서 시위와 파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법안 하나를 넘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대응 방식은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국회 입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날 밤, 저는 시위대가 경찰에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아직도 경찰이 달려오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제가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되지만, 이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가장 잘 다스리는 방법은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수키(Suki)

제 이름은 수키입니다. 홍콩 중문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위에서 행진을 벌이는 것 외에도, 최루가스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루가스를 마시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15세 학생의 모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짧은 휴식을 취한 후, 그는 장비를 착용하고 다시 최전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경찰과 대치 중인 시위 군중들

저는 2014년 우산혁명에도 참여했고, 천안문 사태를 추모하는 철야 행사에도 참석하곤 했지만 행진에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 왔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처음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100만 명의 다른 시위대와 함께 말입니다.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수키

 

며칠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6월 16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행진에 나섰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고, 제 간호 지식을 활용해 부상자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그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운동은 많은 홍콩 시민들이 근본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들에게 맞서 일어서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비롯해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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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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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9/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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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소수 임원을 위한 특혜법, 대한노인회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의 빈곤, 주거 문제, 건강·돌봄 문제, 우울, 자살, 학대, 차별, 간병살인 등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넘쳐나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 투입은 항상 충분하지 않다. 충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1) 한정된 노인복지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고 있는 이 시대에, 2021년 5월 3일 국민의힘 김태호 외 18명 의원은 대한노인회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공청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은 매우 놀랍다. 이미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있는 대한노인회에, 보다 강도 높은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법안이 2021년 현시점에 어떻게 발의될 수 있었을까? 그 정확한 배경은 알기 어렵지만, 대한노인회 회장의 공약이 법안 발의에 불을 지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발의가 된 대한노인회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법안 발의의 배경, 그리고 입법 반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대한노인회법 주요 내용

1)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의 제안 이유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1개 중앙회 직할지회, 244개 시·군·구 지회, 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법안의 주요 내용

□ 이 법은 대한노인회를 설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며,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한다(안 제5조).

□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장을 겸하는 각급회의 임원과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안 제14조).

□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두도록 한다(안 제16조). 

□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7조).

□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 대한노인회에 관한 교육·홍보 및 출판사업, 장의업·상조업·관광업 및 추모공원조성운영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1조). 

 

법안 발의의 배경

법안 발의의 배경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통해 추정할 뿐이다. 대한노인회의 현재 회장은 14, 15, 16대 국회의원(경남 지역 국민의 힘 전신인 한나라당)을 지낸 김호일 전 의원이며, 부영건설 임대아파트 분양과정의 횡령·배임으로 법정 판결을 받은 이중근 전 회장2)에 이어 2020년 10월 6일 선출되었다. 김호일 회장은 백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노인회법에 의해 국비가 지원돼 숙원사업이었던 지회장 판공비, 직원 급여, 노인복지 시설 사용 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결된다”며 “연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대한노인회 법정단체 되면 지회장 판공비 등 모두 해결”. 2020.10.30.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301). 2021년 6월 8일 시니어신문과 시니어신문 네트워크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한 대한노인회법안 찬반 토론회에서3)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자로 출연한 이정복 대한노인회 기획운영본부 본부장은 이중근 전 회장이 대한노인회 지회장에게 지급하였던 월 100만 원의 수당을 김 회장이 선거공약화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특정 단체 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 발의의 배경이 정말 이러한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입법반대 이유

글쓴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안의 입법을 절대 반대한다. 첫째, 대한노인회에만 특수법인 자격을 부여하여 소수 노인회 임원에게만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는 법이라는 점이다. 법안 14조를 보면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장을 겸하는 각급회의 임원과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노인회라는 특정 단체 임원에게만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치의 필요성도 검토되지 않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장을 겸한다는 명목으로 각 지회장에게 월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이번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에 명시된 전국 약 250개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5조 원 이상의 건축비와 매년 7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기관장을 대한노인회 임원으로 임명 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극심한 혼란과 비효율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지역사회에 노인건강, 여가, 문화, 복지와 관련한 인프라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4)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설치가 필요한지 다수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참고로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를 포함한 13개 학술단체는 6월 15일 국회에 대한노인회법안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한국노인복지관 협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53개 단체는 대한노인회법 입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둘째,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이, 그리고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준회원이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국민을 회원으로 규정한 것은 법안 제17조 재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비수입을 강제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되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사례로 대한적십자사가 지로용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여 회비를 모금하고 있는 것에 관해 수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5)

 

셋째, 2011년 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노인회 조직 및 활동비용에 대한 보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법은 제정될 때부터 특정 노인단체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대한노인회에 보다 강력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1994년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관변단체 특별법 폐지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후 2000년 1월 12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공포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의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률화한 경우는 2007년에 제정된 한국4에이치(4-H)활동지원법과 2011년에 제정된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2011년 대한노인회지원법) 두 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1년 3월 입법발의 된지 2개월 만에 제정된 대한노인회지원법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으며(제 4조),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의 보조도 이루어지고 있다(제 5조). 대한노인회에만 특혜를 부여한다고 보는 근거는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비교할 때 인건비 등의 지원이 가능한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교부되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6조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받음으로써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왜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특혜 부여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지금은 대한노인회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고,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노인회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말해, 2021년 김태호 의원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 제정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대해 검토할 시점이다. 

 

2019년에서 현재까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대한노인회는 여러 지역에서 보조금 횡령(의혹),6) 보조금 유용 및 관리 미흡,7) 채용비리 의혹,8) 성추행 의혹,9) 일자리 사업 활동비 부정 수급 의혹10)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직원 갑질 의혹(2018. 7. 31), 전임회장에 대한 무리한 석방 탄원 강행 문제(2019. 6. 25) 등으로 인해 예산운영의 불투명성, 조직 운영의 비민주성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사례를 소개하면, 2020년 11월 문경시지회장과 사무국장은 보조금 횡령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런데 이들 지회장과 사무국장은 항소를 진행하는 상태에서 2021년 3월 기준으로 연간 6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신문기자가 문제점을 제기하자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관련 조례나 정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원 판결만을 기다린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다. 보조금 횡령과 같은 중차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대한노인회 내부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관 등의 개정 작업을 하는 혁신적인 행보를 단행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노인회 중앙 차원에서 이를 방조 혹은 묵인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포항시에서는 2020년 코로나-19로 경로당 운영이 중지된 상태에서 난방비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다.11)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경로당 운영 실태(특히 2020년 난방비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와 같이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체제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은 현세대 노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아니다. 또한 이 법안은 미래세대에게 부당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한국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은 세대간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며, 불필요하고 부당한 법과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함으로써 노인복지국가로 대한민국을 혁신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일 중 하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 그리고 (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건강하고 다양한 노인단체가 설립되고 이들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다. 또한 2011년에 제정된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폐지에 대한 검토와 2021년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의 입법화 반대 및 법안 철회 운동에 모두 동참하고 연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노인회법안을 철회하라!!!



 


  1. 예를 들면 노인학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동일한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예산 부족으로 전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횡령·배임' 혐의 받는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구속집행정지 신청. 월간조선 뉴스룸. 2020.03.05.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8974&Newsnumb... rel="nofollow">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8974&Newsnumb...



  3. 대한노인회법안, 압도적 반대여론 확인. 시니어신문. 2021.06.09.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27" rel="nofollow">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27




  4. 현재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관이 전국에 391개소(2019년 기준)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등 여타 관련 법들에 근거하여 종합사회복지관 472개소(2021년 기준), 보건소 등 관련시설 3,564개소(2019년 기준, 보건지소 1,340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64개소, 보건소/보건의료원 256개소, 보건진료소 1,904개소 포함), 정신건강복지센터 255개소(2020년 기준, 광역 포함), 치매안심센터 256개소(2020년 11월 기준), 주민자치센터 3,491개소(2019년 기준), 노인교실 1,332개소(2020년 기준, 대한노인회 운영 251개소 포함), 평생교육기관 4,541개소(2020년 기준, 평생학습관 475개소 포함), 공공체육시설 30,185개소(2019년 기준), 마을체육시설 22,866개소(2019년 기준), 지방문화원 230개소(2021년 기준) 등 지역에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인프라가 있음.




  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6조)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장-사무국장, `횡령혐의` 항소상태서 현직 유지 `눈총`. 경북신문. 2021.03.14.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305201&part_idx=320; 안산시,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등 고발. 경기일보. 2020.11 27.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1192




  7. 사설] 부산 경로당 보조금 연 115억 ‘관리 사각지대’ 손봐야. 부산일보. 2019.01.23.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2319280042351" rel="nofollow">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2319280042351; (단독)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보조금 부실 집행. 뉴스토마토. 2021.01.2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0282.




  8. 채용비리 의혹 부여노인회, 공고 삭제하며 은폐? 뉴스토마토. 2019.07.19.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08417




  9. 안산노인회장들, 횡령·성추행 혐의 송사 휘말려. 시니어신문. 2020.12.16.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55




  10.  "매달 3만 원씩 용돈인 줄"…경로당서 샌 나랏돈. SBS 뉴스. 2021.01.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3382&plink=ORI&coo...



  11. 포항지역 경로당 운영 중단됐는데 난방비 사용?…‘잔액 0원’. 경상매일신문 2021.03.29.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329372&part_idx... 코로나로 경로당 문 닫았는데, 운영 보조금은 다 썼다? 오마이뉴스. 2021. 4. 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7555.



금, 2021/07/0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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