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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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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

admin | 화, 2020/02/11- 01:10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이미 전 세계 투자시장은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ESG(Environment: 환경, Society: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고 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되기 때문에, 경영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기매김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자산규모가 3위로 큰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은 어떤지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회책임투자포럼 연혁,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면?

“사회책임투자포럼 SIF(Social Investment Forum)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아프리카에도 조직되어 있는 단체다.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유럽사회책임투자포럼(Eurosif)도 있다. 서로 연대하고 협력한다. 한국에서 사회책임투자는 국민연금이 2006년 9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위탁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그 무렵인 2007년 초에 탄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입법제안, 정책제안, 캠페인 활동 등을 펼쳐왔다.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에 우호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요청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법과 제도가 없이는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입법제안 활동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과다. 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ESG를 고려한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따져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사회책임투자라는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다. 대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빙산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면 아래 가라앉은 빙산은 90%다. 기업의 가치는 재무자산과 비재무적 자산으로 구성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할 때 기업의 10%에 해당하는 빙산의 드러난 부분, 즉 재무자산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예를 들면 오너 일가의 갑질,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주가가 하락하는 등 파장이 일어난 것을 모두가 기억한다.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가치 외에도 비재무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비재무적 가치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로 구성되며, 이 가치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과도 같다. 사회책임투자는 바로 투자대상의 ESG를 고려하고 평가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재무적 가치만을 보는 투자를 천동설 투자, 비재무적 가치까지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을 지동설 투자로 비유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사례를 소개한다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옥시에만 약 86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경영진 면담은 물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레터조차 보내지 않았다.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의 가해기업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기업관여 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칼럼을 쓰고, 바로 다음날 환경운동연합 등 다른 단체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또한 그 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재벌승계를 도와주는 의결권 행사 사건 등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사회적 책임성이 부각되어 있던 상태였다. 이 두 사건은 국민들이 사회책임투자를 알게 하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사회책임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미 전 세계 투자는 사회책임투자라는 큰 물줄기를 형성해 가고 있었는데, 그동안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점수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해달라

“ESG는 각 영역별로 다양한 지표들이 있다. 예를 들어, E(환경)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중분류 지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세부지표는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사용량, 감축목표 등이 있다. S(사회)도 노동, 안전, 불공정관행 등이 있고, G(지배구조)에도 주주권리, 이사회 구성(예: 다양성 등), 배당 등이 있다. ESG 점수는 평가회사 나름대로 ESG 각 영역과 각 영역에 설정한 중분류 지표, 그리고 이 중분류에 따른 다양한 세부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 그 성과를 파악해 점수와 등급을 산정한다. 사회책임투자에는 다양한 실행전략이 있다. 어떤 실행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윤리 또는 규범에 의한 배제(negative screening)가 있다. 종교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주류, 도박 관련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 교육 관련 연금이 반교육적인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주류 금융기관 등에서는 선택적 배제(positive screening)와 재무적 가치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통합(integration)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국민연금도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최근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도 사회책임투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투자자들은 통상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업의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그 가치를 대신했다. 이것이 이른바 ‘월스트리트 룰’이었는데, 그러한 투자 행위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부도덕한 경영진의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고, 결국 금융위기를 낳았다.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가 탄생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주로서의 오너십을 가지고 경영에 적극 참여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나쁜 관행을 개선해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투자자는 그 과정에서 장기적 관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예로 들면, 주주가 가습기살균제 기업의 주식을 팔지 않고 해당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개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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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국회토론회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왼). <사진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공성과 수익률을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실이지 않나?

“자본투자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한데, 양극단에는 재무적 수익 창출만을 추구하는 전통적(Traditional) 방식과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만을 추구하는 사회공헌(Philanthropy) 방식이 존재한다. 그 양극단의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중간지대의 투자방식으로 돈을 벌면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 사회에 공헌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SRI’, 즉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혹은 지속가능책임투자(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는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명목상으로는 그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투자 방식을 택했으나, 실제 목적은 수익률만을 극대화하는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동시에, 노후보장을 위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표도 지켜야 한다. 공적연금은 그 사이의 균형을 잘 찾아야 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해 평가한다면?

“조금씩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현재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하는 이유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꼽는다. 사회적 영향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투자방식의 부가적인 산물일 뿐이다. 이른바 책임투자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규모는 2018년말 기준으로 약 27조 원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사회적책임투자 방식을 늦게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규모로 확대된 것과 대비된다. 국민연금이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큰 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동향에 참 둔감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국내 금융회사들의 투자방식도 바뀐다. 사회책임투자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의 사회적책임투자 방식은 2018년 말 이전까지 주식으로만 위탁운용해왔는데, 최근에서야 직접운용 방식까지 도입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제정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난해 11월 3일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서 국민연금을 상당히 비판했다.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그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조정해 놓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시기를 정권 말기로 잡아놓은 것은 사회책임투자에 의지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2013년까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1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다.

 

또한 사회책임투자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해외투자 방식인데, 이를 늦추었다는 점도 지나치게 단계적이고 소극적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탈석탄을 선언하고, 무기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등 사회책임투자를 가장 잘하는 이유는 기금 전체를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국내투자에 있어서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당장 한국전력이 기후변화의 흐름에 반하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시총 규모를 고려하면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투자의 비중을 제한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는 이러한 점에도 더욱 자유롭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앞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시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자산이 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흔히 ‘연못 속의 고래’라고 비유한다. 위험관리가 더욱 크게 요구되는 개발도상국 투자에 있어서는 사회책임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 관련 정보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그 외에 위험요소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APG(네덜란드 공적연기금 운용사)의 경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따라 그 목표에 자신들의 자산운용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국제적이고 인류적인 관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을 통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전혀 없다. 투자철학의 빈곤이다.”

 

해외에서는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제의식도 상당하다. 국민연금이 유럽 대도시의 대규모 부동산을 사들이며 원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전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것도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투자활동이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당연히 고려해야 하며, 모두가 이익을 볼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인식도 옳지 않다. 국내에서 부동산에 대체투자를 할 때에도 당연히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LH와 협업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도 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과제는 무엇일까?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급변하고 있다. EU는 2018년 이미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G20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해 만든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가 제2의 금융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써 발생했다. 기후위기는 자산가치를 변동시킨다.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버블로 인해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TCFD는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들로 하여금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등 기후변화 관련 정보들을 재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태풍이다. 그런데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TCFD를 지지하는 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 해외의 주요연기금은 TCFD에 지지선언을 하고 CDP(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하는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이에 대한 관심이 아직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제언을 남긴다면?

“지난해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국민연금을 지난 십수 년간 ‘스토킹’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걸음을 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하다. 국민연금이 잘한 것도 있다. 작년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중점관리 영역으로 환경, 사회를 선정하겠다고 한 점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이를 근거로 환경 영역에서는 당연히 기후위기 이슈를 반영해야 하며, 사회 영역에서는 산재사고가 다발하는 기업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한국에서 제2회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그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탈석탄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TCFD를 지지하고, 기업들의 기후위기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중점관리 영역으로 반드시 기후위기 이슈를 집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포용금융’을 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성장 전략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배제적’ 방식이었다. 전세계는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포용적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주만의 이해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는 투자 패러다임을 적극 주도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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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재계와 정치권에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의 연이은 ‘봐주기’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량감경을 받았고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 승계작업은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여 터무니없는 교환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그리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등의 숱한 범죄 혐의로 점철되어 있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수감된 지 채 반 년도 되지 않은 그를 석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청와대가 그동안 밝힌,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 된다. 유전무죄의 불공정 사회는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130개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웰스토리지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원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에스원 노동조합, 삼성화재 애니카 지부, 생명안전시민넷,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송파연대회의, 시민사회연대회의, 알바노조,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노점상연합 북서부 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청년전태일, 촛불문화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향린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0624_기자회견_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3673-2143

목, 2021/06/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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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촉구 (2).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43/800/001/d75a...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공개서한 발송

 

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슈웨 가스전 등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공개서한을 통해 ▷포스코 강판(C&C)은 미국과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미얀마 군부를 위해 군함을 판매하고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을 군부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이 사안에 대해 다뤄 줄 것 ▷연기금의 여러 원칙과 지침에 따라 포스코에 대해서도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스코에게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별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N8xNtg4YT5GZNzvNRfxdvjOnB3-xmzgsd9T... target="_blank" rel="nofollow">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vE6j1lmraXnilPOQj9xU7qqY9eymud34CcA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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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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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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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인 삼성물산 합병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 비나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제공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시켰다. 결국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다. 참여연대가 2019년 7월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않았다. 2016년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에 충실히 부역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문제지만 현실은 유전무죄에 가깝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재판부의 권고기준 하한 4년을 이탈하는 특별한 작량감경으로 그 절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율 60%로 완화하여 7월부터 시행했다. 7월 26일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쳐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의 주범이다.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범죄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럼에도 특별히 짧은 형기를 선고 받고, 특별한 형 집행율 완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석방 결정되었다. 연금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재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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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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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포스코미얀마투자에대한적극적주주권행사하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62/815/001/8144...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내일(8/25)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최된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의 10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쿠데타 발발 이후 200일을 넘긴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군부의 잔인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1일 기준 군·경에 의해 숨진 민간인은 1천명을 넘었고, 구금된 사람은 5천780명에 이른다. 이 와중에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망자 또한 매일 급증하고 있다. 의료진 및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병원 입원이 거부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군부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사회와 망명 정부인 미얀마국민통합정부(NUG), 국제사회는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며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MOGE에 대한 표적 제재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가스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MOGE에 지급하는 것은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군·경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있어 가스판매 수익, 배당금, 세금 등을 군부가 유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와 쿠데타 정권 유지,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돕는 결과를 낳는다. 

 

책임 투자를 강조하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과 유엔 특별보고관 등이 포스코에게 군부와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고, 가스 대금의 지급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이유이다. 야다나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이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대해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고,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해봐도 포스코는 지금까지 실효적인 조치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최소한 미얀마에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배당금을 비롯한 대금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영향력을 행사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 만큼이나 공공성 역시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별첨1.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N8xNtg4YT5GZNzvNRfxdvjOnB3-xmzgsd9T... target="_blank" rel="nofollow">6/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 보낸 공개서한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0KzvDANpavlnI5VmpWk832FA0OkzDF9zbss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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