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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입법조사처.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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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입법조사처.2020-02)

admin | 화, 2020/02/11- 05:33


(이슈와논점+1654호-20200210)제5차+국토종합계획의+주요+내용과+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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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
감소・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
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계획 집행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 추진 성과 모니
터링 및 평가 강화, 중기전략계획 수립 의무화 및 하위계획과의 관계 정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72년 국력의 신장과 공업화 추진을 목표로 수립되었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을 시작으로 지난 50여 년간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경 제발전 단계에 따라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국 토개발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국가성장이 안정기에 들어서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신규 개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빠른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해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와 변화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국토개혁을 추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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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8128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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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

-빈집(1년이상 미거주)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SOC 공급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서울 서대문구전북 전주시 등 5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1.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정비계획 수립

 

빈집법에 따른 빈집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9만호*로 추정된다.

 

*한국감정원에서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추정

**통계청은 미분양 주택, 1년 이내 미거주미사용 등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빈집을 `19년 기준 약 142만호로 파악

 

빈집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 ‘20.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11.1%)이다.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은농어촌정비법상 빈집에 해당

 

이에,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한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 2020/09/0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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