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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1.67%,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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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1.67%,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admin | 화, 2020/02/11- 00:30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1.67%,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전국 지자체 예산 313569억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52,25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1.67% 수준에 머무르는것으로 나타났다.(출처:지방재정365)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반면 기초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재원별 전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분야

국고

보조금

지특

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시도비

특별

교부금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기타

비중

합계

313,056,956

100

78,620,369

12,582,342

5,438,637

21,781

407,024

114,953,848

0

99,853,596

1,090,619

145

88,596

재원/보건총액

 

 

10%

3%

29%

 

0.003%

30%

 

27%

0%

 

0.01%

일반공공행정

28,036,843

8.95

132,112

140,198

17,384

3,658

22,250

19,599,132

0

7,969,017

152,811

0

281

공공질서및안전

8,341,364

2.66

833,294

363,967

26,811

0

319,125

5,416,758

0

1,319,009

62,400

0

0

교육

13,589,716

4.34

17,643

17,850

4,373

0

0

11,332,840

0

2,215,830

0

0

1,180

문화및관광

12,950,197

4.13

889,431

1,462,249

451,776

1,466

10

4,213,201

0

5,848,639

73,760

0

9,665

환경보호

27,894,661

8.91

3,987,154

1,613,610

664,178

970

334

6,756,090

0

14,858,150

13,106

0

1,068

사회복지

108,500,273

34.65

64,157,315

745,240

1,489,793

1,000

0

29,106,859

0

12,933,434

18,100

0

48,531

보건

5,437,178

1.73

569,593

142,310

1,601,029

0

148

1,628,556

0

1,493,340

1,519

0

685

농림해양수산

20,117,981

6.42

5,589,762

3,185,607

672,400

3,698

2,429

3,808,061

0

6,840,241

11,900

0

3,884

산업중소기업

5,842,311

1.86

543,369

527,966

213,254

400

0

2,656,657

0

1,845,712

52,600

5

2,348

수송및교통

21,941,789

7

488,986

1,022,754

76,762

7,070

54,483

10,960,209

0

8,926,835

402,440

0

2,250

국토및지역개발

21,855,983

6.98

1,258,045

3,267,952

129,602

3,519

6,422

7,377,471

0

9,496,045

298,083

140

18,705

과학기술

591,336

0.18

24,695

30,269

5,371

0

0

509,382

0

17,719

3,900

0

0

예비비

5,604,667

1.79

7,209

17,204

8,683

0

1,823

1,247,908

0

4,321,840

0

0

0

기타

32,352,659

10.33

121,762

45,166

77,220

0

0

10,340,724

0

21,767,787

0

0

0

 

광역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세출예산 8,331,570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93,359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32%를 차지한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0%를 차지해 가장 적다.

 

기초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나타났다. 성남시 세출예산 3,012,903백만원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76,746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55%를 차지한다. 반면 부산 진구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1.65%를 차지해 가장 적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자치단체

2019년 세출예산(A)

보건의료(B)

비율(B/A)

대구본청

8,331,570

193,359

2.32%

세종본청

1,551,613

35,479

2.29%

강원본청

5,229,691

112,447

2.15%

충남본청

6,269,423

130,185

2.08%

경기본청

24,373,139

445,289

1.83%

충북본청

4,578,890

80,748

1.76%

광주본청

5,083,001

88,883

1.75%

전북본청

6,224,149

102,318

1.64%

경남본청

8,256,679

133,588

1.62%

경북본청

8,645,620

137,408

1.59%

전남본청

7,369,128

108,595

1.47%

대전본청

4,753,894

66,649

1.40%

부산본청

11,666,119

154,676

1.33%

서울본청

35,741,608

445,305

1.25%

제주본청

5,285,111

61,831

1.17%

울산본청

3,600,333

40,118

1.11%

인천본청

10,110,471

40,244

0.40%

 

보건의료 사업은 국, 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라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사업은 매우 한정적이다.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주로 보건소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사업은 구강, 금연, 모자보건, 결핵, 치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의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국비 보조금에 광역 시도비와 기초 시구비를 매칭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512,144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0,197백만원으로 1.99%를 차지한다. 재원별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8,476백만원(국비2,584백만원, 서울시비 3,070백만원, 종로구비 2,822백만원)이다. 종로구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주로 예방접종, 치매, 결핵, 방문 건강관리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1,721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주로 방역소독, 보건행정, 진료서비스 등에 지출되고 있다.

 

종로구 2019년 최종 보건의료 예산 집행 잔액은 2,03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 잔액이 가장 큰 사업은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70백만원 중 집행 잔액이 632백만원이다. 이어 보건소 청사관리,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순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로 전국 민간병원, 지자체 보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발생 시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염병 위기 대응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 실시(보조)

1,561

461

616

484

1,429

131

치매안심센터 운영

880

440

220

220

880

0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보조)

770

385

193

193

138

632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06

206

0

0

172

34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295

147

44

103

246

49

보건소 청사 관리

975

145

303

527

352

62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384

109

220

54

384

0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195

97

64

33

103

92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182

91

27

64

157

25

난임부부 지원(보조)

194

58

68

68

45

149

국가암관리 지원(보조)

183

55

64

64

183

0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11

55

55

0

111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조)

95

47

14

33

90

5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9

39

45

45

129

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8

38

45

45

128

0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36

36

0

0

36

0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보조)

63

31

16

16

63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59

30

9

21

51

8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보조)

79

24

28

28

79

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보조)

47

14

17

17

47

0

응급의료 교육

60

11

12

36

60

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보조)

30

9

11

11

20

10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보조)

26

8

9

10

26

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

24

7

8

8

24

0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14

7

2

5

14

0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보조)

20

6

7

7

19

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보조)

12

6

3

3

12

0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보조)

16

5

6

6

8

8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8

4

4

0

8

0

재가암관리 지원(보조)

6

3

2

2

6

0

난청조기진단(보조)

7

2

2

2

1

6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

3

2

2

0

3

0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보조)

3

1

0

1

3

0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

1

1

0

1

1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보조)

1

1

0

0

1

0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보조)

2

1

1

1

2

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2

1

0

0

2

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조)

1

1

0

0

1

0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6809 

2584

2118

2107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19

0

362

457

818

0

대사증후군 관리

232

0

116

116

232

0

서울시 자살예방 공모사업

100

0

100

0

77

23

자살예방사업

90

0

90

0

84

6

서울형 유급병가

75

0

75

0

55

24

영양사업

204

0

71

133

186

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40

0

40

0

21

19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45

0

36

9

26

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21

0

21

0

21

0

취약계층 결핵 관리

13

0

13

0

13

0

장독대사업

10

0

10

0

10

0

비만예방사업

5

0

5

0

5

0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5

0

5

0

5

0

HIV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

3

0

3

0

3

0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3

0

3

0

3

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

0

2

0

2

0

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1667

 

952

715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자체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건강검진사업 운영

35

0

0

35

33

3

건강생활실천사업

98

0

0

98

68

31

결핵 관리

41

0

0

41

37

4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9

0

0

9

8

1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75

0

0

175

175

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79

0

0

379

379

0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보조)

0

0

0

0

0

0

급성감염병 관리

3

0

0

3

3

0

만성질환자 관리

6

0

0

6

6

0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

6

0

0

6

6

0

물리치료실 운영

3

0

0

3

3

0

방문보건사업 운영

19

0

0

19

19

1

방사선 검사

133

0

0

133

99

35

방역 소독

182

0

0

182

172

11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

28

0

0

28

23

5

보건지도사업 운영

4

0

0

4

4

0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102

0

0

102

94

8

에이즈 및 성병 관리

2

0

0

2

2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보조)

0

0

0

0

0

0

웰니스센터 운영

70

0

0

70

62

8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6

0

0

6

6

0

의약품 수급 및 조제

32

0

0

32

31

1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25

0

0

25

17

7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28

0

0

28

27

1

임상병리 검사

84

0

0

84

81

3

정신보건사업

1

0

0

1

1

0

진료서비스 운영

142

0

0

142

109

33

척추측만증 예방

3

0

0

3

2

1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100

0

0

100

100

0

토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5

0

0

5

5

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보조)

0

0

0

0

1

0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 합계

1721

 

 

1721

 

 

 

 

지자체는 보건의료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보조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사례처럼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산모를 (보건소)지역협력병원과 함께 발굴등록관리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는 임산모를 강원대학교병원에 이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을 운영 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염병 관련해서는 현장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맞는 보건복지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급작스레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정보문자를 보내고,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격리된 환자 아이들,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 아동들을 케어 할 수 있게 보건과 복지 예산을 연계하는 통합적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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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하여 시중 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서울신문 혈세먹는 나라장터” 2019-05-06

 

공공기관의 조달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순기능이 크지만 선택 품목이 많지 않고 일부 제품 가격은 시중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까다로운 입찰 조건과 특정업체 우대를 포함한 몇몇 진입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나라장터 제품과 용역이 비싸다는 사실은 국정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를 올린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중보다 비싼 값을 주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뉴스 보기

경기도가 2020년에 실시한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비교연구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최저가 판매제품의 나라장터 판매가격 수준은 78.3%로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쇼핑몰 대비 2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무/교육/영상 부분 나라장터 제품 평균 가격수준은 79.3%로 일반 쇼핑몰 대비 20.7%, 전자/정보/통신 제품의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73.0%로 일반 쇼핑몰 대비 27.0%, 경기도 구입 물품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82.7%로 일반 쇼핑몰 대비 17.3% 비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9년 경기도에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 이후 개선된 결과임에도 여전히 나라장터 활용은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의 일반 쇼핑몰 대비 나라장터 가격 수준

구분

전체

사무/교육/영상

전자/정보/통신

경기도 구입 물품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

204

111

56

37

2020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8.3

79.3

73.0

82.7

2019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1.4

72.5

69.6

-

개선도 (1920)

6.9

6.8

3.4

-

*가격 수준 =나라장터 판매가격/일반쇼핑몰 판매가격 * 100 (100이하로 갈수록 나라장터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함)

 

나라장터 판매 물품 6,129건 중 일반쇼핑몰에서 동일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3,412건으로 전체 물품의 55.67%에 불과하다. 공공조달용으로 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고 별도의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상당수 물품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0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 단가 수준 비교 물품 현황

구분

나라장터

총 판매 물품 수

리스트 구축

물품 수

일반 쇼핑몰 동일

모델여부확인 물품 수

최종 가격 비교

물품 수

‘19

‘20

‘19

‘20

‘19

‘20

‘19

‘20

전체 ()

4,279

6,129

4,279

5,629

2,592

3,412

625

646

사무/교육/영상

1,265

1,273

1,265

1,273

763

793

421

282

전자/정보/통신

3,014

2,978

3,014

2,910

1,829

1,892

204

167

경기도 구입 물품

-

1,878

-

1,446

-

727

-

197

* 최종가격 비교 불품 수는 사무/교육/영상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전자/정보/통신에서 개인용컴퓨터, 결선보드유닛, 릴레이유닛, 네트워크스위치, 재제조토너 등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 불가 한 물품을 제외한 수치를 의미함.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해당 카테고리 전체 물품 수

해당 물품 중 가격 비교를 위해 리스트를 구축한 물품 수

리스트 구축 물품 중 네이버에서 모델명으로 제품이 검색된 물품 수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 모델 물품 수

이는 20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지적: 시중과 불합리한 규격 이원화*로 비싼 물품 판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계약)낮은 사양의 부품 사용, 필요성 검증없는 디자인, 기능추가 제품만 판매

‘20년 비교결과 나라장터 판매물품 6,129개 대비 일반쇼핑몰 55.7%(3,412) 확인 가능

나라장터는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입찰정보 파악, 입찰 계약 서류제출 등 조달기업이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2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제3)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서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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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논평_20200703_경기도_자체_공공조달시스템_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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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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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위기, 지출을 계속해야 한다  (IMF) 

The Crisis is Not Over, Keep Spending (Wisely)

NOVEMBER 2, 2020

By Oya CelasunLone Christiansen, and Margaux MacDonald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2일 IMF에서 발행한 Oya Celasun IMF 연구부의 다자간 감시 부서장, Lone Christiansen IMF 연구부의 다자 감시 부부서장, Margaux MacDonald IMF 연구부 이코노미스트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요약>
IMF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에 관한 G20 보고서'는 각국의 내년도 예산 및 정책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G20 국가에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구제 및 지원을 급격하게 철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은 유지되어야 한다. 섣부른 지원 철회는 피해를 확산시키고 파산을 유발하여 회복을 위태롭게   있다. 국은 시기 상조의 긴축 재정 정책 대신 의료, 개인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지출 능력이 제약된 국가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의 재조정을 해야  것이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를 통해 복원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장 부문에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자들에게 재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회복세를 강화하고 이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향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의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현명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다. 높은 실업률과 장기화된 휴교로 인한 인적 자본의 침식, 파산으로 인한 가치 붕괴, 공공부채 증가로 인한 향후 재정정책 제약 등이 그 첫머리에 있다. 이미 가난하고 취약한 집단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G20과 신흥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신속하고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덕분에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G20은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개인, 기업, 의료 분야에 필요한 약 11조 달러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현재 재정지원의 상당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가계에 대한 현금성 보조금이나 납세 유예, 기업 융자 지원 등 많은 혜택이 만료되었거나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IMF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에 관한 G20 보고서'는 발표된 예산과 현재 정책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G20 국가의 재정적자가 내년에 어떻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보여준다. 올해 적자가 대폭 확대된 국가에서는 2021년 현재 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그 중 일부는 성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반영하지만, 재정수지 개선의 가장 큰 요인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제책인 "자유재량" 지원의 급격한 철회다.

 

균형 재정 제고 

많은 G-20 국가들은 내년,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재정 균형이 향상될 것이다. 

    • 범례 : 붉은막대 의무지출, 푸른막대 재량지출, 보라점 실업률

 

이번 지원 철회는 기존의 추세에 비해 엄청나게 감소한 고용률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위기로 인한 고용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위기 내내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섣부른 지원 철회는 생계에 피해를 입히고 광범위한 파산 가능성을 높여서 결국 회복을 위태롭게 있다. 그런 시나리오라면 위기의 상처가 훨씬 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 국가는 시기 상조의 긴축 재정 정책을 거부하고 대신 의료, 개인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지출 능력이 제약된 국가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의 재조정을 해야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세계에 닥쳐올 일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정책은 새로운 현실에 맞춰져야 하고 복원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확장 부문에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자들에게 재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회복세를 강화하고 이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향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의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지금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국가 재정을 현명하게 지출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수, 2020/11/1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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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지원. 조건 더욱 완화해야

 

박현숙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정부는 코로나19로 행사 및 공연 등의 취소나 연기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받는 예술인에게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중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신청은 31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하며, 지원 대상은 예술인패스소지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외 행사 및 공연 등이 취소나 연기되어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한 예술인이며, 예술인 패스가 없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빙을 통하여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의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고, 이중 긴급생활자금융자는 최대 300만원이나 이번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도 금액을 증액하였다. 또한 금리도 기존융자는 2.2%이나 이번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1.2%로 기존융자대비 금리를 현저히 낮추어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는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예술인의 연평균 수입이 1281만원으로 월 100만원 이하 사람이 전체 70%를 넘어 예술인의 어려운 경제환경을 인식하여 문체부가 20196월 예술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사실상 기존 예술인들이 소득 증빙 등 서민정책금융 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예술인 대상으로 융자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재원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대출항목은 결혼자금, 부모요양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전세자금 등이며, 여기에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술인이 소득증빙 등이 어려워 일반금융기관의 대출이 용이하지 않으니 예술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인 융자사업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독일이나 프랑스는 융자사업이 아니라 일반복지급여체계 안으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복지급여체계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직군에 따라서 공제조합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중 예술인공제조합도 있으며, 개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납부하고 있다. 그 외 공제 조합의 역할은 정부의 다양한 급여 정책을 추진할 때 보충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주거비의 경우, 예술인 개인이 예술인 조합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것만 본인이 부담하면 임차료는 정부급여와 조합급여로 해결할 수 있다. 주요항목으로 주거비 이외에 의료비, 퇴직 후 연금(장례포함), 보육비 등이 해당되며, 생활 및 임대료 등 별도의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예술인공제조합 도입에 따른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조합비를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아직 부족함으로 도입이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왕성히 하여 경제적 능력이 개선되면 추후 조합에 대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예술인생활자금(융자)사업이 대출사업의 성격보다는 복지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추후 발생되는 손실율에 대해 엄격한 기준 보다는 기존 서민금융정책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사업의 성과를 손실율 보다는 수혜자 수와 만족도 및 예술활동시간증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행금융권에서 예술인들의 소득증빙이나 직업군을 일반인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보증보험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혜자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예술인들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 충분히 지원되려면 기존 자금을 사용한 예술인들이 상환의욕도 높고 책임의식을 가진다는 별도의 기준을 추가하고 성과를 축적하여 신용보증기능이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 2020/02/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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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19일 IMF에서 발행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불확실성에 맞선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Continued Strong Policy Action to Combat Uncertainty (클릭하여 원문보기)

 

NOVEMBER 19, 2020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이번 주 G20 정상들이 사실상 만나면서 세계 경제는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 각국은 COVID-19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 감염의 재확산은 회복이 얼마나 어렵고 불확실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좋은 소식은 백신 개발의 중대한 진전이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이것은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천만 명의 실직을 초래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최빈국들을 돕기 위해 다자간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은 유행병의 심각성과 그것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다. 지난 달 IMF는 2020년에 4.4%의 역사적인 세계 GDP 위축을 전망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5.2%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부분적이고 고르지 못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최근 전망 이후 데이터를 통해 글로벌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유로 지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3분기 경제활동은 예상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20 정상 회담에 대한 IMF의 언급이 지적하듯이, 대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최신 데이터는 감염병이 재확산되고 있는 국가에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 상황에 대한 의학적 해결책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향후의 경제 행로는 여전히 어렵고 차질을 빚기 쉽다는 얘기다.

긍정적 시나리오를 보면, 예상보다 빠른 바이러스 억제나 더 나은 치료법의 개발은 정상 활동으로 더 빨리 돌아가게 하고 경제적 상처를 제한하며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신규 발병으로 보다 엄격한 이동제한이 필요하거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생산·확대 보급이 지연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성장률은 낮아지고, 공공부채는 높아지며, 경제의 장기적 잠재력에 대한 상처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면  노동자들의 인적 자본을 얼마나 해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싸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강력한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의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함께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나는 세 가지 핵심 우선순위가 있다고 본다 : (i) 보건 위기 종식, (ii) 경제 회복의 교량 강화, (iii) 더 나은 21세기 경제의 토대 구축

 

첫번째는 보건 위기 종식이다. 

감염의 재발은 우리가 모든 의 유행병을 물리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치료, 테스트 및 접촉 추적에 대한 공공 지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백신, 치료법, 그리고 테스트의 부적절한 공급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렇다. 이는 특히 가난한 국가에서 이러한 의료 솔루션의 제조, 구매 및 배포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백신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모든 의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근의 무역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널리 공유되는 의료 솔루션에 대한 더 빠른 진전이 2025년까지 전 세계 소득에 거의 9조 달러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국가 간의 불평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가난한 나라들과 부유한 나라들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번째로 경제 회복의 교량을 강화해야 한다. 

G20 국가 주도로 세계는 12조달러의 재정행동과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지원 등 세계경제의 바닥을 완충하는 유례없고 동기화된 조치를 취했다. 가장 위험한 대출자를 제외한 모든 대출자들에게 자금 조달 여건이 완화되었다.

위기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런 대책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위기 대응 능력이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경제, 금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예를 들어, 자산 가치의 상승은 금융 안정성에 내재된 위험과 함께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의 단절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지금은 재정정책 지원의 상당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 일자리 유지 지원, 증가한 실업 수당 등 많은 생명선이 만료됐거나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는 위기로 인한 고용 감소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세계 관광 분야에서만 최대 1억2천만 개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을 줄이고 회복의 가교를 강화할 수 있을까?

 

1. 정책 지원의 섣부른 철회는 피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예산을 초과하여 내년에 추가 재정 지원을 할 여지가 있다.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나라들의 경우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분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신용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포용적 통화정책과 유동성 대책이다. 이는 적절한 금융 부문 정책에 의해 보완될 것이다. 이것은 성장, 일자리, 그리고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팬데믹이 통제되면 성장을 촉진하고 흉터를 제한하고 기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의 동기화를 준비해야 한다.

느슨한 곳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공공 부문 투자는 민간 부문 생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를 완전 고용으로 이동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IMF의 새로운 직원 연구는 G20 국가들이 동시에 투자할 때 잠재적 이익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정 여력이 가장 큰 국가들이 2021년 GDP의 0.5%, 그 다음 해에 GDP의 1%의 인프라 지출을 동시에 늘리기로 했다면, 그리고 재정 여력이 더 제약된 국가가 그 3분의 1을 투자한다면, 2025년까지 세계 GDP를 2%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동기식 접근방식의 경우 1.2%를 약간 밑도는 것과 비교된다. 즉, 각국이 단독으로 행동한다면 같은 결과를 얻는 데에 약 3분의 2의 지출이 더 필요할 것이다. 결론은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그리고 기후변화 해결의 동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성장 동력

각국이 인프라 투자에 있어 동기화된 접근 방식을 취할 때 세계 GDP는 2%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단위 %, 기준선으로부터의 편차, 실선 낙수효과 제외, 점선 낙수효과 포함)

셋째, 더 나은 21세기 경제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최종적 불확실성은 바로 이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혼란의 순간을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경제를 건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지난주 파리평화포럼에 모인 세계 정상들이 집중한 바였고, G20 정상들에게도 최고의 관심사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환경 지속가능성이 보다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녹색 투자 추진과 점진적 탄소 가격 상승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의 조합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정책 패키지가  세기 중반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향해 가면서 10년 동안 세계 GDP를 끌어올리고 약 1,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녹색 성장과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실현한다면 노동자들이 사양산업에서 확장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훈련 투자 확대, 재숙련, 수준 높은 교육 등 사회적 지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여성과 젊은 층이 지나치게 대표되는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중요하다. 그들은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고용 감소 문제 

특히 G20 신흥시장에서의 저숙련 노동자 고용이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단위 %, 교육 수준별 고용률 변화)

 

 

또 다른 구성 요소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사상 최대의 글로벌 공공부채는 위기의 핵심 유산 중 하나다. 공평한 방법으로 세입을 동원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재조정을 포함하여 중기적으로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부채 부담이 큰 많은 저소득 국가들에게는 지금 더 많은 보조금과 양허 신용, 부채 탕감을 포함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G20이 핵심이다. 그것의 채무 서비스 중단 계획은 많은 저소득 국가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들의 싸움에서 일시적인 "숨쉴 공간"을 주었다. 그리고 파리 클럽의 지원으로 합의된 새로운 공통 프레임워크는 한발 더 나아갔다. 만약 완전하게 시행된다면 가난한 나라들이 영구적인 채무 완화를 신청하는 동시에 모든 채권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경기장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G20을 넘어 세계를 지원해야 한다. 

다자간 노력은 위기를 통해 최빈국들을 돕기 위해 필수적이다. 규칙 기반 무역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국제 과세 시스템을 육성하고, 세계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또한 그렇다. 이것들이 없다면 불평등은 더 악화될 것이고, 세계 경제는 앞으로 다가올 기간에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IMF에서 우리는 82개국에 대한 1,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조달과 최빈국들에 대한 채무상환 등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 위기에 대응해 왔다. 우리는 190개 회원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전염병 이후의 경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 2020/11/2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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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수)

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시스템

 

                                                                                                                    작성: 신희진 선임연구원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편의점을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에 따라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종의 안전상비의약품 뿐이다. 해당약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두 정책이 올 여름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합하는 양상이 연출됐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과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이 그것이다.

규제 특례 눈앞에서 좌초한 ‘원격 화상 투약 시스템 구축운영사업’, 탄력 받은 공공 심야 약국

2020년 6월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박능후 장관은 도입 3년째인 심야약국이 실효성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나 폐해 등을 검증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13년 개발되었지만 약품의 비대면판매를 금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규제특례적용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기부의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주무부처 장관의 사실상 도입찬성의견은 그러나 제도도입에 힘을 더하지 못했다. 일부 여당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약사회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최근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 언텍트 헬스케어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모처럼 도입의 가능성이 엿보였던 원격화상투약시스템 사업은 안건상정도 되지 못한채 다시 좌초했다. 

반면 공교롭게도 이와 시기를 같이 해 심야공공약국제도의 도입은 순항과 확산의 시기를 새로 맞았다. 애초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제도를 도입하고,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2017년 9월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예정처, 공공심야약국 전국 도입에 연간 300억원 소요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해당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에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원하는 경우 총 재정소요에 대해 2018년 약 257억원에서 2022년 약 302억원 등 5년간 약 1,394억원으로 추계했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안 제21조의2)

25,716

26,719

27,788

28,969

30,229

139,420

27,884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재인용

입법이 무산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2020년 6월 기준으로 자치단체 18곳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했지만 박 장관의 지적처럼 도입 후 3년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공공심야약국이 확산의 전기를 맞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  약사회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공공심야약국 처방조제 및 일반의약품 판매실적, 이용자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사업효과와 개선점을 파악해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나섰고,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의원이 약국 차등수가제로 발생한 건보재정 절감 분 등을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투입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서울시의 사업확대다.  

 

❏공공심야약국관련 조례제정현황
광역: 서울,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기초: 서울 서초구, 대구 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 중구, 충남 천안시, 예산군 등 


서울시, 2020년 9월 16일부터 20개 자치구에 31개 공공심야약국 운영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019년 한해 5,16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2020년에는 예산현액 기준 9억 4천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배정해 사업확대에 나섰다.
서울시는 2020년 9월 16일부터 밤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야간약국을 20개 자치구에 31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 가운데 23개 약국은 365일 운영하며, 8개 약국은 요일별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2020년 10월 15일 현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3억 8백만원이며,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 3억 1천만원이 집행됐고, 6억 3천만원이 남아 있다.

이밖에 광역지자체의 해당사업 진행상황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통해 확인되는  ‘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사업’ 세출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80억 투입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5년 이후 5년간 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20년에는 2억원을 편성해 2월, 5월, 7월 3차례에 걸쳐 공공약국 운영사업 보조금 지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1억 4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이 확인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밤 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운영되는 심야약국 1개소가 수성구에, 9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는 심야약국이 중구에 1개소가 운영중이며, 저녁8시까지 운영되는 365약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인천광역시, 2019년 3개소로 시작, 2020년 5개소 지원에 총 1억6천만원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9년 2회 추경에서 3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한 데 이어 2020년에는 5개소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및 간판제작지원 등의 예산으로 1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 공공약국에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는 365일 3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3만원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2020년 2개소, 7천만원으로 시작
2020년에 처음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을 시작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7천만원의 예산전액을 5월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교부했으며,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2개소에 시간당 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2018년부터 3년째 연간 6,670만원 지원

2018년에 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을 시작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연간 6,670만원의 예산을 역, 터미널 소재 약국 2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오후 22시부터 익일1시까지 365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2018년부터 기초단체와 3:7 매칭 통해 사업확대
경기도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20년 기준 예산현액 1억8천만원 수준이지만, 예외적으로 광역에서 예산을 편성해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2018년부터 도내 12개 시군 지원사업으로 추진.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숫자를 예산대비 많이 확보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도 해당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많아,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고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구리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등 12개 기초지자체에서는 경기도의 도비에 자체예산을 매칭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본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되는 사업예산 총액은 경기본청의 1억 8 천만 원과 기초지자체 예산총액 7억8천원 등 총 9억 7천만원이다.

 

단독으로 예산편성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충남천안시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광역단체의 보조 없이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는 충남 천안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충남 천안시는 2020년 2개소에 대해 6,77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10월 현재까지 5,508만원을 집행했다.

 

지자체명 공공심야약국지원사업 예산편성액(단위:천원)
서울특별시 940,000
대구광역시 190,000
인천광역시 160,000
광주광역시 70,000
대전광역시 66,700
경기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970,000
충남천안시 74,000
2260,000

자료: 지방재정365

2020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공공심야약국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24억 6천3백만원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예정처가 추계했던 소요 연예산 추정치의 1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한편, 해당 추계의 기준이었던 시군구 단위 1개소는 현실에서는 아직 요원한 목표이며, 게다가 정책목표인 심야 응급상황의 투약문제를 해결하기엔 그 역시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책은 유일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심야의 응급상황을 해결하는데 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기 중 어떤 정책이 더 좋은 정책인지, 어느 정책이 좀더 재정 투입 대비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질문은 다르게 던져져야 한다. 두 정책은 양립 불가능한 것인가. 두 정책이 상호 보완할 방법은 없는가.
공공심야약국지원정책에는 메우기 어려운 시간과 공간의 공백이 존재한다. 그것은 인건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때로 ‘ 약품자판기’라는 조롱섞인 명칭으로 호명되는 원격 화상투약기가 상용화되었을 때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매체수용성이 낮은 세대의 불편 등 도입반대론의 논거도 간과할 문제가 아니며,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지원 없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어렵다.
두 정책은 모두 완전한 정답이 아니며, 정책은 유일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가 도입될 때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일부 부작용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우리 사회는 비교적 안심할만한 수준의 합의점을 찾아 적응하고 있다. 심야 응급상황에서의 투약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쉽사리 응급실을 찾을 수 없는 현재의 코로나 정국에서 더구나 시급하게 가능한 대안들을 최대한 검토하고, 시행착오들을 수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수, 2020/10/2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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