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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태문명, 고등교육, 아름다움의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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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태문명, 고등교육, 아름다움의 생태학

admin | 월, 2020/02/10- 19:31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에서 강도”(intensity)라는 용어가 맡는 역할에 가장 상응하는 용어는 름다움의 힘이다. … 물론 여기서 아름다움은 자연의 미적 성질이나 예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보는 사람의 경험이 가지는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것은 경험이 갖는 아름다움 그 자체다. 그 주요성분은 감각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다. 비록 감각이 감정의 깊이에 명백하게 관여하는 것이라 해도 말이다. … 화이트헤드는 아름다움을 어떤 경험의 계기에서 주체성이 갖는 조화의 완전함이라고 이해한다. 그것의 힘은 두 가지 요소, 즉 구성요소의 다양성과 그러한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느끼면서 얻는 강도를 조합하는 데서 나온다. 그러므로 강도란 여전히 가치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여러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기여하는 것이다. – 존 캅, 화이트헤드의 가치론(https://www.openhorizons.org/whiteheads-theory-of-value.html)

어니스트 캘런벡의 1975년 소설 <에코토피아>의 영화 이미지컷.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를 배경으로 에코토피아라는 이상향의 생활을 그렸다.

 

개요와 소개

“아름다움”은 생태문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다: (1)일상의 직접성에서 감정적으로 느낀 경험의 조화와 강도, (2)그러한 느낌을 환기시키는 경험의 객체, 즉 타인, 다른 형태의 생명, 인간 관계, 자연 세계를 뜻한다. 아름다움이란 반드시 예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삶의 예술적 측면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관계적 관점에서 볼 때 아름다움은 삶 자체의 내면에서 발현하는 활력이자 번영이다. 인간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이는 다른 동물도 그렇다. 아름다움은 삶을 “삶”답게 만드는 요소이다.

아름다움의 경험에 수반되는 마음과 정신의 성질은 인간의 정신적 알파벳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 폭넓은 감정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주목(attention), 연결(connection), 헌신(devotion), 열광(enthusiasm), 신념(faith), 용서(forgiveness), 감사(gratitude), 관용(generosity), 환대(hospitality), 상상(imagination), 정의(justice), 친절(kindness), 경청(listening), 사랑(love), 의미(meaning), 양육(nurturance), 개방성(openness), 재미(playfulness), 호기심(questing), 삶에 대한 열정(zest for life), 그리고 신비에 대한 감각 등이다. (번역자주: 필자는 아름다움과 관련된 감정의 요소가 갖는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알파벳 순서로 단어를 나열했다.) 생태문명은 교육과 예술, 건강한 가정 생활과 시민으로서의 삶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감정적 성질들을 느끼고 알고 실제 그렇게 살도록 돕는다. 또한 이를 통해 타인이나 보다 큰 생명공동체에 존중과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생태문명은 아주 이상적으로는 아름다움을 위한 온실이라 할 수 있다.

아름다움의 다섯 가지 형식은 생태문명에서 특히 중요하다: (1)자연적 아름다움 (언덕과 강, 나무와 별), (2)인간이 창조한 아름다움 (예술, 음악, 그림과 음악의 풍경), (3)사회적 아름다움 (사람들, 그리고 인간세계를 넘어선 사회로부터 얻는 관계의 느낌), (4)도덕적 아름다움 (연민, 친절, 정의), (5)전인적 아름다움 (깊이와 넓이를 동반하는 ‘폭넓은’ 영혼의 성장).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아름다움의 생태학’의 구성요소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태문명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세우고 유지하게 만드는 벽돌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이유는 창조적이고 연민적이고 참여적이고 다양하고 포용적이고 동물에게 자비롭고 지구에 좋고 정신적으로 만족스러우면서 누구도 뒤처지도록 방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공동체를 상상하고 발전시키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생태문명이라는 “전공”의 목적이다. 이 전공의 예비 과정은 “아름다움의 생태학: 세계 최고의 희망으로서의 생태문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글이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더욱 심화된 고찰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1)왜 아름다움이며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2)아름다운 공동체, (3)대학의 생태문명 전공에 아름다움을 도입하기, (4) 아름다움의 생태학.

 

1. 왜 아름다움이며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수 년 전에 맥신 홍 킹스톤(湯婷婷)이 우리 대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명예교수인 그녀는 재능 있는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여러 편의 논픽션 저자이기도 하다.

킹스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탄생일에 강연을 했는데, 그녀는 킹의 연민적 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자신의 참조틀로 사용하였다. 알다시피 킹은 연민적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beloved community)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서로를 걱정하며 보살피는, 그러면서 누구도 뒤처지도록 방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문구였다. 사랑의 공동체는 연민적인 공동체이며 애정 어린 공동체이다.

킹스톤은 킹의 문구에 기대어 예술이 어떻게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그녀는 킹의 문구를 인용할 때마다 실수로 “사랑의 공동체” 대신 “아름다운 공동체”(beautiful community)라고 말하곤 했다. 그 때마다 그녀와 청중들은 매번 웃음을 터트렸다. 어떤 지점에서 킹스톤은 결국 고쳐 말하기를 그만두고 강연 내내 예술과 정의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나를 포함한 청중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문구에 익숙해졌고 또 좋아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그리고 킹스톤에게 사랑의 공동체는 사실상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움 자체처럼 본질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시적인 언어 말이다. 이 점은 뛰어난 과정철학자인 샌드라 루버스키가 쓴 「아름다움을 말하라(Speak the Name of Beauty)」라는 짧지만 우아한 글을 떠올리게 만든다.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연과 아름다움 사이의 연결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자연의 질에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중요하다. … 자연 세계는 인간의 경험을 위한 미결정적인 배경이나 인간이 가치를 매기는 마술봉을 휘두른 다음에야 가치를 얻는 중립적 캔버스가 아니다. 자연 세계는 각자 가치를 가지는 생명들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경이로운 풍성함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삶을 격상시키는 만드는 관계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가치다.

이처럼 자연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 그리고 삶을 격상시키는 아름다움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킹스톤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그녀의 강연이 끝나갈 즈음에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지구와 다른 생명체를 어떻게 취급하게 될까요? 그들은 올바른 대접을 받게 될까요?” 그녀의 대답은 긍정이었다. 킹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생명의 그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인간과 다른 생명체에 대해 수용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생태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인간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아니라 지구에 기반을 둔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개념을 확장시켜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대학생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전공” 혹은 전문분야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했다.

 

2. 아름다운 공동체

세계 어딘가의 대학에 생태문명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고 상상해보라. 나아가 그 전공이 캠퍼스 내에서 가장 인기 있다고 상상해보라. 학생들은 그 전공이 실천적이면서 희망적이고 전일적이면서 창조적이기에 매력을 느낀다. 생태문명 전공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활기차고 삶을 격상시키는 공동체를 지역 단위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과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킹스톤의 말을 빌리자면, 아름다운 공동체 말이다.

이런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그런 공동체의 아홉 가지 중요한 특성 혹은 성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창조적이다.

(2)연민적이다.

(3)참여적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한다.)

(4)다양하다. (공동체가 종교적, 문화적인 다양성을 환영한다.)

(5)경제적으로 포용적이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며 경제적 격차가 크지 않다.)

(6)동물에게 자비롭다.

(7)지구에 좋다. (오염을 수용하고 자원을 공급하는 한계 내에서 살며 다른 생명체의 서식지를 남겨둔다.)

(8)정신적으로 만족스럽다.

(9)누구도 뒤쳐지지 않는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살핀다.)

이러한 공동체의 “영성”은 감성적 지성과 일상에서 구현된 지혜가 조합된 것으로, 종교를 갖고 자신의 종교로부터 “영성”을 찾아내는 사람들에게도, 영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특정 종교에 연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수용 가능한 것이다. 영성은 인간성의 영적 알파벳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서로 관련된 형식의 마음과 정신의 광범위한 특성을 포함한다: 주목(attention), 연민(compassion), 연결(connections), 친절(kindness), 경청(listening), 상상(imagination), 재미(playfulness), 호기심(wonder), 침묵(silence), 정의(justice), 숭배(reverence), 삶에 대한 열정(zest for life). (번역자주: 여기서도 다시 알파벳 순으로 단어를 나열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내가 “전인적 아름다움”이라 부르는 것의 부분들이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는 바람직한 이상이다. 지구상의 어떤 공동체도 이러한 특성들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아홉 가지 이상을 상당한 정도로 실현한 현존하는 공동체들은 사실상 생태문명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구축하는 벽돌들이다. 생태문명 전공은 학생들이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고 발전시키도록 돕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 과정에는 긍정심리학, 도시계획, 유기농업, 사회정의, 영성, 종교 간 대화, 교육, 건강 관리, 환경경제학, 진화생물학, 생태학 실습 등의 과목이 포함된다. 생태문명 전공은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하며 평가함으로써 생태문명의 역동성을 구현하는 실천적이며 능동적인 배움의 요소가 요구된다.

 

3. 대학의 생태문명 전공에 아름다움을 도입하기

생태문명 전공을 위한 예비 과정은 “아름다움의 생태학: 세계 최고의 희망으로서의 생태문명”이라 부른다.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생태문명의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전반적인 사상,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이상인 “아름다움의 힘”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생각을 가르친다.

처음에 학생들은 교과목의 제목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듣고 놀랄 것이다. 기계론적 세계관과 개별적인 주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철학의 편협한 척도에 영향을 받은 그들은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사적인 감각, 개인의 취향 혹은 예술에만 한정된 어떤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아름다움은 공공의 선도 아니며 “실제 세계”에 속하는 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교수들은 이 과목에서 아름다움이 사실은 공공의 선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아름다움은 단순한 예쁨도 아니며 예술 작품에서 발견되는 성질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아름다움은 화이트헤드가 “아름다움의 힘”을 통해 말하고자 한 어떤 것이다. 아름다움은 조화와 강도의 조합이며 경험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활력이다. 아름다움은 인간과 여타의 생명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름다움의 힘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인간을 넘어선 것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활력과 살아있음(강도)의 감각을 조합한다.

교수들이 강조하듯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해할 때 그것은 우리를 이끄는 이상이자 희망의 원천으로서 생태문명과 그것의 출현을 위한 일차적인 가치가 된다. 학생들은 곧바로 이 점을 이해하게 된다. 그들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생태문명이 파국적인 미래에 대한 공포나 현재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분노로부터 출현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 생태문명은 좀 더 창조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감각으로부터 등장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좀더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감각 말이다. 아름다움은 희망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몇몇 화이트헤드의 관념을 배우며 그 관념들을 통해 교수들이 “아름다움의 우주론”이라 부르는 것을 형성하게 된다. 이 관념들은 다음과 같다.

(1)인간은 생명의 그물의 일부다: 인간이 거대한 생명의 그물의 일부이지 그 바깥에 있지 않다는 관념.

(2)모든 것은 상호 생성의 과정에 있다: 전체로서의 그물, 그리고 그물의 각 매듭은 언제나 과정 혹은 되어감에 있다는 관념.

(3)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권리로서 가치를 지니며 존중 받아 마땅하다는 관념.

(4)모든 곳에 살아있음의 활력과 같은 것이 있다: 땅의 가장 깊은 곳부터 하늘의 가장 높은 곳까지 “생명” 혹은 “살아있음”과 같은 것이 있다는 관념.

(5)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아름다움을 향한 에로스에 의해서 내면적인 활력을 얻는다: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 안에 만족 혹은 삶의 충족을 향한 에로스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경험의 풍부함 혹은 “아름다움”을 지향한다는 관념.

(6)전체로서의 우주 또한 아름다움을 향한 에로스에 의해 움직인다: 우주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가고 움직이고 자신의 존재를 갖는 동시에 전체로서의 우주 자체가 어떤 종류의 생명이며 우주 역시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향한 에로스를 갖고 있다는 관념.

이러한 관념들은 학생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식의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런 관념들은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또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질 때 아름다움의 생태학을 위한 우주론적 배경을 형성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여기서 다른 철학적, 문화적 전통, 아마도 특히 동아시아 전통들에서 유사한 관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된다.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전통으로부터 비슷한 관념을 찾고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4. 아름다움의 생태학

이렇게 학생들은 아름다움의 생태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입문한다. 생태문명을 건설하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종류의 아름다움들이 있다. 자연적 아름다움, 인간이 창조한 아름다움, 관계적 아름다움, 도덕적 아름다움, 전인적 아름다움이 그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몇몇 중요한 점에서 구분되기는 하지만, 서로 통합되어 생태문명의 아름다움이 된다. 아름다움의 생태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자연적 아름다움: 언덕, 강, 나무, 별, 동물, 식물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서로 연결돼 존재한다.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삶에서 외경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과학연구가 증명하듯 인간의 행복에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샌드라 루버스키의 말의 떠올려라: “자연 세계는 인간의 경험을 위한 미결정적인 배경이나 인간이 가치를 매기는 마술봉을 휘두른 다음에야 가치를 얻는 중립적 캔버스가 아니다. 자연 세계는 각자 가치를 가지는 생명들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경이로운 풍성함이다.”

(2)인간이 창조한 아름다움: 인간이 설계한 다양한 형식의 아름다움. 인간이 창조한 아름다움은 도구와 가구, 건물과 도시경관 같은 유형의 생산물을 포함하며 상징과 로고스, 이야기와 시, 춤과 음악 또한 포함한다. 인간이 창조한 아름다움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거나 그것과 협동한다. 그것은 거대한 생명의 그물과 함께하는 공동창조의 행위이다.

(3)관계적 혹은 사회적 아름다움: 사람들이 우정과 가정생활, 그리고 인간을 넘어선 세계와 맺는 만족스러운 관계에서 오는 아름다움. 이런 아름다움은 예를 들어 유교경전, 성경, 코란의 세계관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 연결의 영성에도 내포돼 있다.

(4)도덕적 아름다움: 연민, 봉사, 정의를 추구하는 행위에서 오는 아름다움. 수필가 이푸 투안은 이를 이렇게서술했다: “사심 없는 기품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관용의 행위는 용기 있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아름다움의 사례이다. 진실된 겸손도 이타적인 사랑과 마찬가지로 예시가 될 수 있겠다. 몇몇 사람이 신체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듯이 몇몇 사람은 도덕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도덕적 아름다움은 타고 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고무하는 사회에서는 쉽게 등장하고 번창한다.”

(5)전인적 아름다움: “통합적인 되어감”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혜와 연민, 창조성을 키우는 전인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혹은 되고자 추구하는 아름다움. 아일랜드의 시인 존 오도노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아름다움은 멋진 사랑스러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은 보다 통합적인 것, 실체가 있는 되어감, 원만함의 출현, 은혜로움과 우아함의 위대한 감각, 깊이에 대한 깊은 감각, 그리고 만개하는 삶에 대한 풍성한 기억으로의 돌아감에 관한 것이다.”

예비과정의 끝에서 학생들은 아름다움이란 관념이 이처럼 생태적인 문맥에서 이해될 때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생태문명을 실현시키고자 활기차게 노력하기 위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또한 지구에 기반을 둔 사랑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이며, 아름다움이 갖는 매력은 삶의 활력과 격상을 위한 영감을 제공한다는 맥신 홍 킹스톤의 생각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제이 맥다니엘

미 헨드릭스대 철학과 교수, 웹사이트 오픈 호라이즌즈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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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은 해방 이후 전쟁까지의 남과 북을 편력한다. 그 출발지는 서울이다. 20대 철학과 3학년생인 그는 홀로다.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월북하고 없다. 대신 아버지의 친구인 은행 지점장의 집에 기식해 산다. 명준의 또래인 아버지 친구의 아들과 딸도 부르주아적 생활을 즐기는 데카당하고 향락적인 대학생들이다. 이명준이 냉소적으로 묘사한 당시 한국 사회의 모습은 이러했다.

정치? 오늘날 한국의 정치란 미군 부대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서, 그중에서 깡통을 골라내어 양철을 만들구, 목재를 가려내서 소위 문화주택 마루를 깔구,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목축을 하자는 거나 뭐가 달라요? …… 저 브로커의 무리들, 정치 시장에서 밀수입과 암거래에 갱들과 결탁한 어두운 보스들 …… 한국의 정치가들이 정치의 광장에 나올 땐 자루와 도끼와 삽을 들고, 눈에는 마스크를 가리고 도둑질하려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착한 길가던 사람이 그걸 말릴라치면 멀리서 망을 보던 갱이 광장에서 빠지는 골목에서 불쑥 튀어나오면서 한칼에 그를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도둑놈한테서 몫을 타는 것이지요. 그는 그 몫으로 정조를 사고,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칼을 품고 광장으로 나옵니다. …… 바늘 끝만 한 양심을 지키면서 탐욕과 조절을 꾀하자는 자본주의의 교활한 윤리조차도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광장에는 사기의 안개 속에 협박의 꿏불이 터지고 허영의 애드벌룬이 떠옵니다. 문화의 광장 말입니까? 헛소리의 꽃이 만발합니다. …… 밀실만 푸짐하고 광장은 죽었습니다.

비루하고 천박한 욕망, 거친 폭력과 기만이 범람하는 곳, 이것이 명준이 본 남한이었다. 부르주아래야 미군 부대에 기생한 천민 부르주아요, 문화요 예술이래야 그런 부르주아 자제들의 시시덕거림에 불과하다. 이곳을 명준은 “키에르케고르 선생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체제의 핵심에는 적대감과 폭력이 놓여 있다. 부르주아적 삶에 기식하여 살면서 그 공허감을 “삶을 참스럽게 생각하고 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책을 모조리 찾아 읽”는 것으로 해소하는 “젊고 가난한 철부지 책벌레”인 그에게 그 적대감의 실체와 대면하는 시간이 이윽고 찾아온다. ‘S서의 형사실’에서였다. 명준이 그 적대감의 먹잇감이 되었던 이유는 ‘반일투사이자 이름 있는 코뮤니스트’였던, 이제는 월북해 없는 그의 아버지 때문이다. S서에서 명준을 담당한 첫 번째 형사는 흥미롭게도 서북 사투리를 쓰고 있다.

“좋아. 소식 자주 듣나?”
“네?”
“아, 이 새끼, 가는귀가 먹언.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네 애비 소식 말이야.”
……
“손목때기 티우디 못하간? 인나!”

명준은 겁에 질려 오뚜기처럼 벌덕 일어선다. 곧바로 얼굴에 주먹이 날아온다.

명준은 아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다, 의자에 걸려 모로 뒹군다. 끈적끈적한 코밑에 손을 댄다. 마구 코피가 흐른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한 손을 코에 댄 꼴이 흡사 개 같다 싶어, 엉뚱하게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쿡 웃는다. 그러자 여태까지 무서움이 씻은 듯 가신다.

“어? 이 새끼 봐, 웃어? 오냐 네 새끼레 그런 줄 알았다. 이 빨갱이 새끼야!”

이번에는 발길이 들어왔다. 간신히 피한 발길이 어깨에 부숴지게 울린다. 명준의 알 수 없는 품으로 벨이 틀린 나으리는 발을 바꾸어가면서 매질을 거듭한다. 어깨, 허리, 엉덩이에 가해지는 육체의 모욕 속에서 명준은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는다. 아, 이거구나, 혁명가들도 이런 식으로 당하는 모양이지, 그런 다짐조차 어렴풋이 떠오른다. ……

“엄살부리지 말고 인나라우. 너 따위 빨갱이 새끼 한 마리쯤 귀신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어. 너 어디 맛 좀 보라우.”

해방 후 고향을 ‘빨갱이’에게 내주고 월남한 기독교 서북, 지주 서북 세력의 ‘좌익’에 대한 증오와 폭력은 잘 알려져 있다. 이 형사도 그러한 사람이었으리라. S서 형사실의 두 번째 조사에서 명준은 남한 체제 폭력성의 더 깊은 뿌리를 목도한다.

그자(형사)는 명준을 젖혀놓고 동료 쪽으로 돌아앉아서 겪은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명준은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한 번 놀란다. 그는 자기 전성 시대라면서, 일제 때 특고 형사 시절에 좌익을 다루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특고가 마치 한국 경찰의 전신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말투에는 일제 시대에, 그 학교의 전신이던 학교에 다닌 선배가, 그 소위 후배들을 앞에 놓고 옛날, 운동으로 날리던 얘기에 신명이 났을 때의 도도함이 있다. 그의 옛날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명준은 자기가 마치 일본 경찰의 특고 형사실에 와 있는 듯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형사의 얘기는 그토록 지난날과 지금을 뒤섞고 있다. 빨갱이 잡는 걸 가지고 볼 때 지금이나 일본 시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완연하다. 일제는 반공이다. 우리도 반공이다, 그러므로 둘은 같다라는 삼단 논법. 그는 ‘아까 아까’(일본어로 빨갱이)를 거푸 지껄인다.

명준은 “벌레처럼, 그 누군가 커다란 발길이 그, 이명준을 비비고 뭉개어 티도 없이 지워버리”는 몽상에 빠진다. “나는 법률 밖에 있는 건가” 자문하고 “돈과 마음과 몸을 지켜준다는 ‘법률’의 밖에 있는 어떤 삶”이 자신의 것이 된 것을 느낀다.

환멸 끝에 명준은 남한을 버리고 북조선을 선택한다. 아버지를 찾아서도, 아버지의 신념을 찾아서도 아니었다. 다만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광장”, 아니, 자신과 밝은 자유를 나눌 사랑이 있는 ‘광장의 꿈’을 찾아서였다. 과연 명준은 북조선에서 그러한 광장을 찾았던 것일까.

명준이 북녘에서 만난 것은 잿빛 공화국이었다. …… 저녁노을처럼 핏빛으로 타면서, 나라의 팔자를 고치는 들뜸 속에 살고 있는 공화국이 아니었다. 더욱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코뮤니스트들이 들뜨거나 격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일이었다. 그가 처음 이 고장 됨됨이를 똑똑히 느끼기는, 넘어와서 바로 북조선 굵직한 도시를, 당이 시켜서 강연 걸음을 했을 때였다. 학교, 공장, 시민회관, 그 자리를 채운 맥빠진 얼굴들. 그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 울림도 없었다. 혁명의 공화국에 사는 열기 띤 시민의 얼굴이 아니었다. 가락 높은 말을 쓰고 있는 자신이 점점 쑥스러워지는 것이었다. 강연 원고만 해도 그랬다. 몇 번이나 당 선전부의 뜻을 받아 고쳤다. 마지막으로 결재가 났을 때, 그 원고는, 코뮤니스트들의 늘 하는 되풀이를 이어붙인 죽은 글이었다. 명준이 말하고 싶어 한 줄거리는, 고스란히 김이 빠져버리고, 굳이 명준의 입을 빌려야 할 아무 까닭도 없는 말로 둔갑해 있었다. …… 어느 모임에서나, 판에 박은 말과 앞뒤가 있을 뿐이었다. 신명이 아니고 신명난 흉내였다. 혁명이 아니고 혁명의 흉내였다.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소문뿐이었다.

남한의 ‘S서 형사실’에 평행하는 북조선에서 명준의 체험은 《노동신문》 편집부 당 세포모임의 ‘자아비판회’에서 이뤄진다. 이 체험은 S서 형사실에서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그 강도는 결코 덜하다 할 수 없다. 선배 당원들은 후보당원인 명준의 기사를 문제 삼는다. 그들은 명준이 “남조선 괴뢰 정부 밑에서 썩어빠진 부르주아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의 반동적인 생활 감정에서 자신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반동적 사고 방식을 마치 정당한 것이기나 한 것처럼 반성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다. 명준은 자신의 기사는 있는 사실을 썼을 뿐이라고 항변해보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대감과 증오다.

“인민이 쟁취한, 풍족한 물질 생산 수준에 대해서 회의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동무 자신의 가슴과 머리 깊이 박혀 있는 소부르주아적인 인텔리 근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인민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빛나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마당에, 이명준 동무는 전혀 자신의 주관적 상상에 기인하는 판단으로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 명준은, 대들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숨을 죽였다. 그를 향하고 있는 네 개의 얼굴. 그것은 네 개의 증오였다. 잘잘못간에 한번 윗사람이 말을 냈으면, 무릎 꿇고 머리 숙이기를 윽박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짜증 끝에 성낸, 미움에 일그러진 사디스트의 얼굴이었다. 명준은 문득 제가 가져야 할 몸가짐을 알았다. 빌자, 덮어놓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자. 그의 생각은 옳았다. 모임은 거기서 10분 만에 끝났다. 명준은 사무친 낯빛을 하고, 장황한 인용을 해가며, 허물을 씻고 당과 정부가 바라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했다. …… 슬픈 깨달음이었다. …… 가슴에서 울리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옛날 그는 S서 뒷동산에서 퉁퉁 부어오른 입언저리를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이 소리를 들었다. 그의 마음의 방문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이번 것은 더 큰 울림이었다. 그러나 먼 소리였다. 무디게 울리는 소리. 광장에서 동상이 넘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는 침묵하는 아버지 앞에서 절규한다.

(노동신문) 편집자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준 동무는, 혼자서 공화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군. 당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곧 공화국을 위한 거요. 개인주의적인 정신을 버리시오’라구요. 아하, 당은 저더러는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이면 일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당’이 주인공이란 걸. ‘당’만이 흥분하고 도취합니다. 우리는 복창만 하라는 겁니다. …… 저는 월북한 이래 일반 소시민이나 노동자 농민들까지도 어떤 생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할 뿐입니다. 그들은 굿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끌려다닙니다. 그들은 앵무새처럼 구호를 외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민이란 그들에겐 양떼들입니다. 그들은 인민의 그러한 부분만을 써먹습니다. 인민을 타락시킨 것은 그들입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공산당원들은, 치사하고 비굴하고 게으른 개들입니다. 양들과 개들을 데리고 위대한 김일성 동무는 인민공화국의 수상이라? 하하하 ……

전쟁 때 인민군 복장으로 남으로 내려온 명준은 이미 북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잃은 자였다. 전쟁은 그에게 “잘못하면 ‘역사’는 자기를 남겨두고 줄달음칠 것 같은 무서움”을 주었다. 해방군으로 그리고 정치보위부의 간부로 서울로 내려왔을 때 차라리 악당이 되어보자고 위악(僞惡)한다. 과거 그를 법 밖으로 몰아냈던, ‘S서’의 지하실에 끌려온 은행장 아버지 친구의 아들이자 그의 친구인 T와 마주쳤을 때였다. 명준은 그가 당했던 폭력을 T에게 휘두른다. 자신이 휘두른 폭력에도 명준은 환멸한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다. 전선에서 그는 조그만 동굴을 발견한다. 전선에서 우연히 재회한 애인과 그들만의 작은 동굴에서 나누는 밀회의 시간에만 삶의 의의를 건다.

“왜 이런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고독해서 그랬겠지.”
“누가?”
“김일성 동무지.”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한참만에, 이쪽으로 돌아누우면서, 명준의 가슴을 만지작거렸다.
“자기가 외롭다고 남을 이렇게 할 권리가 있나요?”
“권리? 권리가 있어서만 움직인다면 벌써 천당이 왔을 거야.”
“김일성 동무는 애인이 없었던가보지요?”
“있어도 신통치 않았겠지.”
“이 동무가 수상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나? 나 같으면 이따위 바보 짓은 안 해. 전쟁 따윈 안 해. 나라면 이런 내각 명령을 내겠어. 무릇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삶을 사랑하는 의무를 진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인민의 적이며, 자본가의 개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스파이다. 누구를 묻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인민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말이야.”
“하하하.”
그녀는 남자처럼 웃었다. 그러면서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명준의 목을 마구 흔들어댔다.
“그런 시인을 수상으로 가진 인민들만 봉변이군요.”
“시인? 아 그럼 그 과학적인 친구들이 앉아서 한다는 게 요꼴인가? 아니야.”

명준의 아이를 잉태한 여자는 전사하고 명준은 포로가 된다. 포로 송환 등록이 시작되었을 때 제삼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준은 “바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보기에 북은 “미친 믿음이 무서운” 사회라면 남은 “숫제 믿음조차 없는 허망한” 사회다. 그러나 남은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정말 그곳은 자유 마을이었다”고 야유한다.

북녘에는 이 자유가 없었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없었다. 그건 제 멋 짓밟기다. 남한의 정치가들은 천재적이었다. 들어찬 술집마다 들어차서, 울랴고 내가 왔던가 웃으랴고 왔던가를 가슴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대중을 위하여, 더 많은 양조장 차릴 허가를 내준다. 갈보장사를 못 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여성 단체의 부르짖음은 그날 치 신문 기사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고작이다. 그들의 정치철학은 의뭉스럽기 이를 데 없다. 그런 데로 풀리는 힘을 막으면, 물줄기가 어디로 터져 나올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겐, 진심으로, 교회에 나가기를 권유하고, 외국에 보내서 좋은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남북 간의 전쟁 통에서도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광장”을 찾지 못한 명준은 차라리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데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곳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어떤 광장도, 광장의 꿈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명준의 최종선택은 아무도 없는 밤, 중립국행 선상에서 망망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북조선이 표방한 ‘자유 조선’이란 일본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의미했다. 그러나 명준의 눈에는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광장’이 없는, 자유 대신 ‘미친 믿음’이 지배하는 사회일 뿐이었다. 반면 남한이 표방한 ‘자유 대한’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말했다. 그러나 명준이 보았던 남한은 ‘실존하는 인간이 없는 광장 아닌 광장’의 사회, 타락과 기만과 폭력이 만연한 공간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울러 물어야 할 것이다. 이명준이 냉소하고 환멸했던 ‘S서의 형사들’과 ‘자아비판회의 네 얼굴들’은 자신들 나름의 ‘자유 대한’과 ‘자유 조선’에서 어떠한 자유와 책임을 추구했을까? 과연 자유와 책임이 있기나 했을까? 그들 자신이 품었을 열정과 의지는 무엇이었을까? ‘자아비판회’의 노동당원들에게 ‘자유 조선’이란 ‘반일, 반미, 반봉건’의 조국해방의 열망이었을 것이고, S서의 그 형사들에게 ‘자유 대한’은 ‘반공·반북’의 북진통일의 열망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자유’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상대를 부정하고 소멸시킴으로써만 존립 가능하고, 생사를 건 투쟁을 통해서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이 민족사 앞에 그들이 자임한 ‘책임’일 것이다. 이러한 대립적·적대적 에너지가 남과 북에 거대하게 집결하고 있었다. 전쟁은 이렇듯 해방 정국 속에서 이미 배태되고 있었다. ‘자유 조선’을 위해서, ‘자유 대한’을 위해서 서로를 불구대천의 적으로 삼았던 남과 북은 이 증오를 국지적 내전에서 전면전으로 밀고 나갔고, 전면전으로 확대된 이 전쟁은 급기야 남북의 통제권을 벗어나 국제전으로 확산되었다.

명준은 이 전쟁의 끝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자유 대한’과 ‘자유 조선’의 에너지는 이 전쟁의 와중에 죽지 않았다. 오히려 강해졌다. 전쟁은 ‘자유 대한’과 ‘자유 조선’의 체제적 권능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절대적 힘이란 무제한적 자유이기도 하다. 그 무제한적 자유는 양편 국민대중과 인민대중 각각의 눈앞에 불구대천의 원수, 절대적 악마를 창조해냈던 위대한 마법사에게 마땅히 돌아갔던 특별한 상훈(賞勳)이었다. 무제한적 자유를 확보한 남북 두 국가체제 속에서 명준의 자유는 설 곳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명준 사후, 그가 남긴 보이지 않는 길을 헤쳐가야 했던 김낙중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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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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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철학자 아도르노는 근대 이성이 동일자라는 실체의 도구로 전락되어 합리적 이성의 주체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근대이성의 한계를 철저히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근대이성이 동일자의 도구적 존재로 추락하게된 근본적인 이유로 해겔의 변증법을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헤겔의 변증법이 통일성과 단일성, 전체성을 향한 목적론적인 기획의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헤겔의 변증법은 타자의 지양을 통해 자신의 통일적인 고양을 멈추지 않은채 절대정신을 지향하므로 결국 단일한 절대정신을 향한 목적론적이며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낳을 수밖에 없어 결국 이는 정치적으로 전체주의 또는 국가사회주의를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추앙하지않을 수없어 나치즘과 파시즘의 이론적 토대가 되지않을수 없었다고 헤겔의 변증법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비판은 이미 레비나스의 헤겔의 변증법은 물론 하이데거의 존재론 비판에서도 오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여 그는 통일성, 전체성의 변증법을 거부하면서 부정의 변증법을 제시 하는데 이는 끝없는 상호 부정을 통해 존재들의 비동일성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변증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내부적 또는 외부적 모순인 타자를 지양Aufheben하지 않고 대신에 타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대자를 통하여 자신의 모순과 한계를 깨달아 자신을 끝없이 부정하고 고양시키는 것으로 헤겔처럼 즉자와 대자를 동일적 통일체인 즉자-대자로 종합시키는 대신에 부정적인 대자를 통하여 자신을 부정하고 나아가 승화시키는 부정의 변증법이 존재의 법칙 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근대 주체철학의 오만한 실체인 주체를 대변하는 이성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존재는 공존을 위한 생성이라는 니이체의 철학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 바탕하여 니이체의 또 다른 제자인 슬라보예 지젝은 헤겔의 변증법을 아도르노와 유사하게 재해석하면서 차이의 변증법(역사는 즉자가 대자의 지양을 통한 즉자-대자로의 고양,통일이 아니라 즉자와 대자가 끝없이 투쟁을 통하여 서로 비통일적으로 각자 발전 해간다고 보는 관점 입니다)을 새로운 변증법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결국 헤겔의 변증법은 근대의 실체론적인 ‘인식론’에 기반한 것이라면 아도르노나 지젝의 변증법은 현대의 생성론적인 ‘존재론’을 반영한 변증법이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차이와 부정의 변증법은 모순인 대자의 존재를 인정한채 즉자 자신의 내부적 모순을 부정하면서 고양하는 입장을 띄고있기에 푸코에게서 보듯이 자아는 타자, 소수, 다수성, 고유성, 차이성을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순인 대자를 즉자의 내포와 외연속에서 확대해나가는 공존의 생성원리할 것입니다.

하여 아도르노는 그의 예술관에서 예술가는 동일자의 이데올로기에 무조건 복무하지않고 대자들의 고유성과 차이를 드러내면서 이들을 통하여 기존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극복하기위하여 동일자의 위선과 허상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부정의 변증법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가의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헤겔의 변증법을 자본주의에 기생하는 어용 예술가들이 차이를 지양 하고 자본과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전체적인 절대정신으로 승격시키고 권력과 자본의 음모에 복무시키기위한 음험한 방법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예술은 즉자를 대자의 지양을 통한 즉자-대자로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 차이, 다수성 으로 이루어지는 대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비동일적 독립성을 지키기위해 자본과 권력에 끝없이 저항,투쟁하는 것이 부정의 변증법에 부합하는 예술이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술은 절대정신과 같은 언어, 이성, 사유의 산물인 실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실상physis 의 모방mimesis을 통하여 존재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기에 이념과 같은 실체로부터의 해방을 기획하는 것이 예술의 목표라고 갈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젝은 자신은 실체를 해체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이지만 한편 해체에 머물지 않고 이성에 기하여 해체된 세계를 재구성하기에 후기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여 그는 이성의 법칙인 헤겔의 변증법을 재도입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그도 아도르노와 같이 동일자, 일자, 대타자와 같은 실체를 거부하고 차이, 소수, 다수성의 대자를 인정하기에 모순을 지양하는 변증법이 아니라 즉자와 대자의 공속성과 비동일적 독립성을 인정하여 즉자와 대자는 서로의 차이를 끝없이 확인하면서 자기모순을 수정, 보완하는 생성론에 입각한 차이의 변증법이 진리의 변증법이라고 제시합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그는 라깡의 정신분석학을 계승하면서 상징계의 대타자인 이데올로기가 결코 실체가 아니라 허상에 불과하기에 이를 끝없이 폭로하고 해체하여야한다고 주장하기에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는 실재계로넘어가는 향유enjoyment 를 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여 끝없이 대타자인 이데올로기에 예속,매몰 되지 않고 자기만의 비동일적 고유성, 독자성이 드러나는 실재계로의 끝없는 지향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에 그는 대타자 와의 끝없는 차이의 투쟁을 통해서만 실재계로의 틈입이 이루어 진다는 차이의 변증법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젝도 타자를 지양하며 통일자, 동일자, 전체자로의 고양을 지향하는 즉 강자가 약자를 억압, 지배하는 실체론에 입각한 헤겔의 변증법을 버리고 타자와의 공존을 인정하고 타자와의 차이를 통하여 자신의 모순을 수정, 보완하는 차이의 변증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존재론은 존재를 실체로 상정하여 강가 약자를 지배하는 실체론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사건들이 등가적으로 공속하며 공존으로 생성하는 생성론으로 전환이 되었기에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고 지양하는 변증법이 아니라 타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외부자의 모순보다는 자아 내부의 자생적 모순이 더욱 심각한 결핍이라는 것을 깨닫고 타자와의 차이를 통하여 역지사지하는 부정과 차이의 변증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할 것입니다.

특히 근대가 세계를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으로 나누어서 바라보는 실체론적 인식론에 머물렀다면 현대는 세계를 주체와 대상으로 나누는 실체론이 허구임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주체와 대상으로 분리가 불가능해졌으며 나아가 모두가 등가적인 주체로서 서로 필연적으로 내재적인 생성관계를 맺는 생성론적인 존재론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즉자는 타자를 지양해야할 모순이 아닌 피할 수없는 동반자임을 인정하면서 타자를 통하여 자신의 모순을 찾아내고 이를 수정, 보완하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타자를 생성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도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아도르노와 지젝의 부정과 차이의 변증법은 불교의 중도법과 양자역학의 중첩성이론과도 궤를 같이 한다할 것이기에 각 영역의 융합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수, 2020/03/0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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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이명준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즈음, 김낙중은 그의 ‘평화통일’의 편력을 시작한다. 1954년 4월. 놀라운 일치다. 바로 그 시간, 삭발을 하고 흰 한복을 걸친 24세의 수척한 한 청년이 대낮에 ‘탐루(探淚)’ 즉 ‘눈물을 찾는다’라고 쓴 등불을 들고 부산 광복동 거리를 홀로 배회하였다. “피묻은 잿더미가 아직도 성에 차지 않아 (여전히) 무력북진을 부르짖는 권력자에게 항거”하고자 했던 청년 김낙중의 일인시위였다. 휴전협정은 이뤄졌지만, 당시까지 부산은 아직 임시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많은 피난민들이 북적이던 곳이었다. 청년은 거리를 헤매며 외쳤다.

눈물을 가진 사람은 없는가? 전선에서 피를 토하며 죄 없이 쓰러져가는 가난한 이 땅의 아들들을 위해 전쟁을 반대하며 눈물을 흘려줄 사람은 없는가? 이 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세계열강의 분할 정책을 반대하며, 진정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가?

20세에 전쟁을 맞은 김낙중은 서울, 파주, 대구, 부산 등에 머물며 세상이 이쪽저쪽으로 번갈아 뒤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어느 쪽을 향해서도 총을 쏘고 싶지 않았다. 도피해 다녔다. 고교 교사의 소개로 미군 취사부에 몸을 의탁해 접시를 닦다 임시수도 부산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52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것도 국민병 징집을 피하려는 목적이 컸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이곳에서도 학생들을 동원하여 ‘휴전반대 북진통일’을 외치게 했다. 김낙중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도피만 하고 살 수는 없었다. 도피할수록 정체 모를 죄의식도 커졌다. 그는 53년 어느 날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쓴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자. 더 이상 주저하지 말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피로 얼룩진 우리 민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자. 망설이지 말고 실천에 옮기자.

그리하여 ‘탐루’ 등불을 든 일인시위에 나섰던 것인데, 이 해프닝은 북부산서 형사들에게 끌려가 따귀를 맞고 훈계 방면되는 것으로 끝났다. 오늘날 ‘일인시위’는 참신한 시위방식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정신 나간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었을 뿐이다. ‘탐루’ 시위는 자유인 김낙중의 원형적 특징을 집약한다. 그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인간의 눈물이라는 구도적 동기와 연결시켰다. 더 이상 개인적 도피에 그치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 자유의 구현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고 이를 보편적 인류애의 호소와 연결시켰다. 그의 행동은 여전히 개인의 차원이었지만, 그가 품은 자유와 책임의 폭은 그만큼 넓었다. 이 해프닝 이후 그는 서울로 돌아와 대학을 다니며 “민족 전쟁과 이데올로기 싸움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전념한다. 그리고 아래 취지의 호소문을 두 통 작성했다.

다시는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살 길은 ‘평화통일’뿐이다. 그리고 서로 피투성이가 된 남북의 어버이들이 이제 와서 양보와 타협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젊은 세대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동의 광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동의 광장’이라. 이명준이 꿈꾸었던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광장’과 중첩되고 있다. 작가 최인훈의 상상력은 이렇듯 살아있는 김낙중의 꿈속에서 이미 선취되고 있었다. 김낙중은 이 호소문을 판문점을 직접 찾아가 남북 당국에 동시에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경계가 삼엄하여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954년 9월 말 금촌에 주둔한 해병대 사단 사령관실을 찾아가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말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판문점으로의 안내가 아니라 파주 경찰서로의 연행이었다. 이어 경기도 경찰국, 다시 치안국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해봐야 김낙중에게는 경찰이 트집 잡을 아무런 ‘조직 전력’, ‘좌익 전력’이 없었다. 그는 그저 혼자 행동하는 젊은이였다. 그저 철없는 학생의 정신 나간 기행(奇行)일 뿐이라 생각한 수사관들은 ‘학생은 공부나 하라’고 호통쳤다. 이번에는 그냥 훈방하지 않았다. 청량리 정신병원에 며칠 강제 수용시켰다. 나흘째 되는 날 치안국 분실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일장 훈시와 교양 교육을 시킨 후에야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낙중은 좌절 앞에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이명준과 다르다. 귀가한 김낙중은 자신의 평화통일안 완성에 더욱 매진했다. 그해 겨울을 온통 이 작업에 몰두한 끝에 김낙중은 30여 개 조문에 이르는 기본조약과 8개의 부속협정들로 이루어진 ‘통일독립청년 고려공동체 수립안(수립안)’을 완성했다. 1955년 2월, 우선 이 수립안과 취지서를 경무대(오늘날 청와대)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청원서로 제출했다. 그러나 나흘 후 돌아온 건 경무대경찰서 압송과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이었다. 보름 동안의 가혹한 심문과 훈계 후에 김낙중은 또 방면된다.

그의 ‘수립안’의 요점은 무엇이었을까. 남북이 서로의 통치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휴전선에 ‘초국가기구’인 ‘청년공동체’를 설립하고, 이 공동체가 점차 남북 양측의 주권을 이양받아 (15년 이내에)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청년’이란 ‘1950년 6월 25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자와 그 이후에 출생한 자’이고, 그 공동체가 수립될 곳은 ‘비무장지대와 판문점 부근의 1,000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이라 하였다.

그러나 오직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만이 유일한 통일의 길이라 주장하고 있던 당시 이승만 정권에게 청년 김낙중의 이 ‘수립안’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위장 빨갱이’ 아니면 ‘미친놈 잠꼬대’였을 것이다. 전쟁 직후라 경찰 조직도 어수선했던 탓인지, 아니면 분단체제가 아직은 어설픈 상태였던 탓인지 모를 일이지만 아무튼 경찰은 김낙중을 풀어주었다. 그 자리에서 ‘시경 사찰과장’은 다음과 같이 훈계했다.

이놈아, 어린놈이 뭘 안다고 까불어. 공산당이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 얼마나 무자비하고 지독한 폭력주의자들인데. 그놈들이 지금 휴전을 시켜놓고 눈이 시뻘개 가지고 새로운 전쟁 준비에 날뛰고 있는 판에 무슨 놈의 평화통일이야. …… 그것은 네가 공산주의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철부지 소리야. 공산당이 들어주지도 않을 실현성 없는 공상을 가지고 들고 다니니 네가 미친놈이지 뭐야? 공연히 쓸데없는 짓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송청해서 형무소로 보낼 수도 있지만 네 나이가 아직 어리고 해서 고려해주는 거야.

그러나 김낙중의 ‘자유혼’은 여기서도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결정적인 도약’을 감행한다. ‘자유혼의 도약’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과연 자신을 훈계했던 사람들 말처럼 북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일 뿐이며, 따라서 ‘대화가 불가능’한 것일까. 직접 알아보고 싶었다. 그의 통일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통일방안으로 북측을 설득하고 싶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김낙중은 1955년 6월 25일 단신으로 임진강을 헤엄쳐 건넜다. 그가 강을 건넌 곳은 자신이 자란 파주의 고향마을과 멀지 않은, 따라서 그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었다. 이제 강 저쪽과 이쪽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오히려 익숙하지 않았다. 강 저쪽도 그가 자란 고향 동네의 일부였을 뿐이다. 남과 북의 현실의 경계가 오히려 낯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낙중은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야 도강(渡江)에 성공한다. 그저 ‘동네 마을 강 건너기’라고 생각했겠지만, 수영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 폐병으로 허약한 체력, 그리고 장맛비로 불어난 강물이 그의 생명을 위협했다.

도강 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한 농가에서 잠을 청하다 김낙중은 체포된다. 그리고 개성을 거쳐 평양의 내무서 예심처로 끌려가 취조를 당했다. 여기서 김낙중은 그의 인생에서 최초로 ‘간첩 혐의’를 받게 된다. 아니 간첩이 되어야만 했다. 김낙중의 진심을 북은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한 새파란 젊은이가 홀로 작성한 통일방안을 가지고 북 당국과 토론하기 위해 목숨 걸고 월북했다? 그들이 보기에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예심처 취조원은 김낙중에게 오직 간첩죄를 자백하라고 강요할 뿐이었다. 다른 어떤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허망하게 처형당하거나 끝 모를 감옥살이를 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김낙중은 궁리 끝에 스스로 없는 ‘한미 고용 간첩’이 되어야 했다. 그가 소지하고 온 통일안은 한미 정보부에서 만들어준 것이고, 만일 이 안을 들고 간 사람을 북이 죽이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살려 보내면 당장 전쟁을 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게 한미 정보부의 뜻이라는 픽션을 만들어냈다. 이 픽션을 북이 믿어주기를 기대했다. 북의 공식자료가 없으니 당시 평양 내무성에서 김낙중의 이 진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탐루』에 따르면 결국 북은 김낙중의 자백을 믿어보기로 한 것 같다. 그가 소지한 통일안에 대해 토론도 해주고 건강 회복을 위해 요양치료도 해준다. 그리고 최종선택권을 김낙중에게 준다. 남으로 돌아가도 좋고 이곳에 남아도 좋으며, 남는다면 공부하도록 돕겠다고까지 했다 한다. 김낙중은 자신이 북에 온 목적 즉 “북한의 입장을 듣고 다시 남한으로 내려가 어떻게든 우리 민족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겠다”는 뜻을 상기하여 다시 월남하는 길을 선택한다.

1956년 6월 23일 새벽 김낙중은 경의선 철길을 따라 월경, 미군 초소에 ‘귀순’하여 서울 대방동의 미군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미군 방첩대 조사를 거쳐 한국 경찰 특수정보과에 인계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는다. 미군과 한국 경찰 역시 김낙중을 간첩으로 간주했다. 이후 재판에서 김낙중은 간첩죄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57년 6월 22일 출옥한다. 임진강을 건넌 지 딱 2년 만이었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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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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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를 찾아가는 세상의 의사들은 모두가 존경스럽다. 현재 한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대구로 모여든 의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훈훈한 소식이다. 그들을 응원하고, 고마운 마음은 지나침이 없는 일일 게다. 새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봄 직한 소식이었다. 그래서 쿠바 의사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려 한다. 쿠바에는 누구나 가족 주치의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쿠바 의료시스템의 높은 의료적 성과는 비록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하여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사실이다.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복지를 갖추고 있는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제3세계 쿠바의 의료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의료적 성과를 낼 수 있었는가를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나의 질문은 첨단 의료시설은 고사하고 반세기가 넘는 미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 만성적인 물자 부족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 쿠바에 정착된 의료시스템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된 사회적 잠재력은 무엇인가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었다. 어쩌면 쿠바 역사의 한 축이 되어버린 사회주의 체제라는 큰 틀을 벗어 나서는 설명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의 물음이 계속되는 것일지도.

쿠바에는 콘술또리오(consultorio)라는 의료시설이 있다. 보통 국내에서는 진료소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가정의라고 일컫는 의사와 한 명의 간호사가 기본 의료팀을 이룬다. 쿠바 보건의료시스템의 가장 기본단위이자, 보건의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해당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자 관리는 물론 고위험군 질병을 앓는 주민이나 노인과 임산부, 신생아 등과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진료소의 의료진들은 언제나 바쁠 수밖에 없다.

지역 골목의 곳곳에 포진된 진료소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주민이 800여 명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000여 명이 훌쩍 넘고 있으니, 가정의와 간호사가 어지간히 바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렇지만 노동강도가 높기로 소문난 한국사회 출신이라서 그럴까. 내게 그들의 일상은 심지어 평화롭게 느껴지니 난감할 뿐이다.

진료소의 상급기관인 폴리클리닉(Policlinic)은 진료소 수준에서 불가능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때 가정의의 처방에 따라 방문하는 의료기관이다. 약 20~30여 개의 진료소를 총괄 지휘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공중보건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가정의를 통해서만이 폴리클리닉을 방문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언제든지 지역 근처에 있는 폴리클리닉에서 필요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가정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폴리클리닉을 찾는 이유는 수만 가지에 이를 테니 그 세세한 사정까지는 어찌 다 알 수 있으랴.

쿠바 진료소의 가정의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표현이지만 “가족 주치의”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소위 “가족 차트”를 기록하여 가족 구성원의 기본정보를 포함 질병 유무, 건강상태, 생애주기 등을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지역 구성원들의 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의사의 방문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신생아나 암 환자 등과 같은 중증 질병을 앓고 있다면 가정의나 간호사의 가정방문은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가정의와 간호사는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지침도 마련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개인 주치의를 갖는다는 것은 재벌들이나 유력 정치인들이나 누릴 수 있는 호사일 뿐 나 같은 ‘인민’들에게는 언감생심 주치의가 가당키나 할까. 나의 건강을 수시로 물어보고 살펴봐 주는 주치의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쿠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일상이지만, 오며 가며 마주치게 되는 의사가 내 이름을 부르고, 가족의 안부를 묻는가 하면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관심을 받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호사이니 살짝 부러운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쿠바 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진료소와 폴리클리닉은 이른바 “일차의료”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이미 발병한 질병을 다루는 임상의학 못지않게 예방의학을 더욱 강조하는 시스템이다. 결국, 질병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일차의료 활동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떡하면 이 같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가이다.

의료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건강추구와 의료행위는 단순히 근대적 의미의 의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맥락이 고려된 총체적인 문화적 실천으로 파악해야 한다. 한 문화에서 진행되는 질병과 의료에는 그 문화의 사회적 역사적 경험이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기대어 보면, 보건의료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은 쿠바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물론 역사적 경험까지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에서는 낙후된 쿠바 의료시설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쿠바 의사들의 높은 사명감이나 헌신적인 인류애를 칭송하는 일에 머무는 것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약 2년 전 2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이자 현재는 연구자인 동료와 함께 쿠바 진료소에 근무하는 가정의와 간호사의 일상을 가까이서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은 당시 작성한 현장 스케치의 일부이다.

진료소 앞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초조하게 엉덩이를 들썩이길 20여 분. 드디어 진료소 건물 아파트에서 남성 한 명이 진료소로 들어갔다. 드디어 가정의를 만나는 구나! 설렐 틈도 없이 남성은 다시 문을 잠그고 헬멧을 쓰고 뒤따라온 딸인 듯 보이는 여자아이에게까지 헬멧을 씌워 오토바이에 태우고 떠나려 한다. 깔마춤이라도 한 듯 어여쁜 노란색 오토바이와 노란색 헬멧을 쓴 모습이 영락없는 푸후(예쁜 곰돌이)를 연상케 했다. 흔히 의사에게 느껴지는 위압감이나 경직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있는 골목길 스쿠터 맨(?)이었다. 때마침 옆 건물에서 아이를 안고 나온 여성이 진료소로 들어간다. 달려가 들어보니 어딜 갔다가 올 테니 좀 기다리라는 눈치다. 우리는 애타는 마음에 혹시 의사 알레만이 아니냐고 다급하게 달려가서 외쳐본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처방전 용지가 없어서 근처 폴리클리닉에 간다며 곧 돌아온다는 말을 남긴 채 부르룽~ 스쿠터는 떠났다.

잠시 멍해졌다.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가다듬고 결연하게 진료소 앞 나무 밑에 주저앉기로 했다. 가정의가 진료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므로. 앗! 그러나, 우리는 앉기도 전에 다시 일어서야 했다. 여기는 쿠바! 진료소 앞의 우리가 궁금한 주민들이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한다.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궁금한 주민들을 맞이한다. 가장 먼저 다가와 긴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에밀리오(Emilio) 아저씨.

“처방전 용지를 가지러 갔다고?” “오토바이 타고 가던가?” “그럼 23번가에 있는 폴리클리닉에 갔을 거야. 가까우니까 금방 와.” “알레만? 잘 알지. 미션을 세 번이나 다녀왔어. 좋은 사람이야.”

에밀리오 아저씨의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뒤에서 서성이던 남성과 곧이어 등장한 여성 네나(Nena)가 말을 이어갔다. 감기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데 약이 독해서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는지 물어보러 왔단다. 남편을 따라서 진료소에 함께 산책 나오듯 나오셨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 그러지 말고 아주머니 집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시지만, 가정의 알레만과의 면담을 미룰 수 없어 정중히 거절한다. 그러자 집의 주소를 알려주시며 언제든지 들르라는 당부를 하시고 자리를 떠나신다. 자신들이 사는 집을 스스럼 없이 알려주고, 문을 열어 집안으로 맞이하는 모습이 이제는 낯선 풍경이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았던 세월이 있었던 것 같다.

잠시 후 알레만이 돌아왔다. 진료소 문이 열렸지만 우리는 멀찍이 지켜볼 뿐 다가 가볼 엄두를 내지 못한다. 어디에서들 보고 있었는지 알레만이 진료소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방문자들이 줄줄이 진료소에 따라 들어갔기 때문이다. 진료소에 들어가는 주민들을 부럽게 지켜보며, 우리는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역으로 인터뷰를 당하고 있다. 진료소 앞을 서성이는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많을 법도 한 일이다. 그러는 중에 갑자기 알레만이 진료소를 나선다. 안에는 여전히 몇 명의 주민들이 남아있다. 무조건 따라 뛰었다. 알레만은 사거리 건너편에 있는 가정집으로 들어갔다. 가정의도 간호사도 없는 진료소에서 주민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간간이 하하 호호 웃는 소리도 들린다. 잠시 후 알레만이 진료소로 복귀한다. 뒤따라가 사진 찍은 것에 대해 사과하자 괜찮다며. 방금 방문한 집에 암 환자가 있는데 상태가 안 좋다고 아들이 전화해서 와 달라고 했단다. 아하! 가정방문은 이렇게 수시로 이루어지기도 하는구나! (···· 중략 ····)

가정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료소는 주민들의 사랑방이 된다. 서로 안부를 묻고 정보를 교환하고, 간호사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노인들의 혈압을 재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가정의 알레만은 이 구역에서 단연 가장 인기 있는 인물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여느 쿠바 사람다운 다정함은 물론 잘 웃지도 않는데 말이다. 이를 함께 지켜본 연륜 있는 동료는 저런 모습이 바로 “츤데레”의 매력이란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다. 약 4주가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 알레만은 결국 우리를 만나면 먼저 인사를 반갑게 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렇게 알레만은 언제나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진료소가 있는 건물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 진료소를 찾는 이들은 모두 알레만의 이웃인 셈이다. 자신이 처음 가정의를 시작했을 때 돌보았던 신생아가 이제는 임산부가 되어 자신의 진료소를 찾는다며 으쓱한다. 알레만은 그 신생아와 함께 성장했고 삶을 공유했음이 분명하다. 쿠바 지역사회에서 가정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에 괜히 내가 흐뭇하다.

진료소에는 최첨단 의료시설은 물론 자랑할 만한 의료 기구도 별로 갖춰져 있지 않다. 간단한 소독기구, 주사, 약품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알레만의 진료소에는 왁자지껄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소리, 박장대소하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의사실과 대기실의 분리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알레만의 진료는 정해진 틀 없이 어디서나 이루어진다. 약 한 달간의 진료소 추격전(?)을 통해 이제 인도 위에서, 아파트 앞에서, 때로는 오토바이 위에서 주민들과 얘기하거나 등에 손을 얹고 위로하는 듯 보이는 모습의 가정의 알레만과 간호사 글레이비스의 모습은 이미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상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쿠바 보건의료의 성과를 분석하는 단초는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과 구별되는 쿠바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일단 쉼표를 찍기로 했다. 고가의 최첨단 의료장비만이 좋은 의료의 시작이라는 우리의 믿음에도 쉼표가 찍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말이다.

목, 2020/03/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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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건수에서 압도적 세계 1, ‘날림공사의 전형

20대 국회 전반기, 즉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무려 1만 2,968개였다.

하루에 거의 20개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법안발의는 자그마치 22.6배 증가하였다. 놀라운 숫자들이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국회는 참으로 세계 의회사상 입법을 본업으로 하는 의회의 모범 사례라 할 것이며, ‘일하는 국회’의 전형으로 전 세계에 자랑해야 마땅할 국회다.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 의회의 전형이다. 정말이지 웬만해서는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러나 이렇듯 경이로운 ‘실적’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우리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는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히 압도적 차원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의원들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발의한 법안은 총 1,834건이었다. 프랑스에서 대체로 1년에 정부 발의 법안은 30~50건, 의원 발의 법안 수는 200~300건 정도이다. 그리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작해야 10개 법안 정도만 의결된다.

한편 독일 의원들은 2005년부터 2009년 4년 간 43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독일 의회에서는 의원 개인에 의한 법안 발의가 상상 외로 적다. 대신 정부 제출이 주류를 이룬다. 왜냐하면, 연립정부를 다수 여당이 지배하므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곧 다수 여당의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 일본 의원들은 2009년부터 2012년에 253건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모두 우리 국회에 비해 한참 아랫길이다.

 

그런데, 18대 국회 법안 발의 1위는 홍준표 의원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하여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폭염에 관련된 법안만 해도 9개나 발의되었다. 이와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최근 몇 년 간 무려 45개 법안이 발의되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016년부터 총 46개나 발의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 2년 새 29개 법안이 제출되었다. 의원들에 의해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에 무려 292건이나 발의되었다. 이들 법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형적인 선심성 법안이었다.

그런데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 5월 30일부터 2012년 2월 16일까지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던 의원은 바로 홍준표 의원으로서 총 21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국회를 감시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의 경우 어느 의원이 법안을 많이 발의했느냐라는 양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삼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더구나 각 정당의 공천기준에서도 법안발의 건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렇듯 만연된 ‘건수주의’로 인하여 국회는 오늘도 법안 발의가 넘치고 또 넘친다. 이로 인해 인력과 예산의 낭비 역시 날로 극심해가고(이는 국민 혈세가 지출되는 국회 공무원 인력과 예산 확충 요구의 명분으로 작동한다),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법안이 도리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 제출된 법안에 대한 국회의 관행은 이른바 선입선출(先入先出), 즉, “먼저 발의된 법안을 먼저 검토한다.”는 방식인데, 따라서 아무리 국민이 원하고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라도 우선순위에 놓이지 못한다. 회기 내내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적지 않다.

심각한 입법 왜곡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이 국회 공무원에 잘 보여야하는 구조

법안발의의 남발 현상은 우리 국회의 왜곡된 입법 프로세스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 국회의 입법 절차에서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그 뒤로는 전적으로 국회 공무원이 그 법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렇게 하여 의원은 법안에 대한 꼼꼼하고 힘든 ‘검토’ 과정을 직접 자신이 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고된 본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해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런 부담감 없이 얼마든지 법안 발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큰 일이 터지면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한두 가지 아주 간단한 내용만으로 법안을 ‘구상’해 발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런 현실에서 자연히 법률 제정안과 전부 개정안은 극히 적고, 일부개정 법률안이 태반이다. 이를테면 ‘당해(當該)’이라는 글자를 ‘해당(該當)’으로 바꾸는 식의 매우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 발의도 수두룩하다. 정부 법안을 ‘커닝’하거나 이미 폐기된 법안 또는 의원 발의법안을 서로 베끼는 일도 허다하다. 한 마디로 쓸모 있는 법안이 매우 드물다.

“의원실끼리 하루에도 서로 대여섯 건의 법안들을 서명해달라고 한다. 대부분 별 의미도 없는 법안들이다. 피차 다 뻔히 아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의원 비서직으로 일한 현역 보좌관의 말이다.

주객전도, 전도본말, 희화화된 우리 국회의 현 주소다.

더구나 이렇듯 세계 의회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이 매우 ‘특수하게’ 운용되는 우리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실제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검토’한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상식과 전혀 달리,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히려 국회 공무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경향조차 빈번하게 나타난다.

결국 ‘세계 1위 입법 발의’란 요란한 허장성세 빈 깡통이고, ‘건수주의’와 ‘결과 만능주의’ 그리고 “허구적 입법”이 빚어낸 가장 일하지 않은 우리 국회의 역설적 증거일 뿐이다.

 

기본이 흐트러지면 만사가 왜곡된다

기본이 흐트러지면, 모든 일이 뒤틀리게 되고 왜곡되는 법이다.

세계의 다른 나라 의회처럼 법안에 대한 ‘검토’를 국회의원 스스로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예를 들어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는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되어 이러한 법안발의 남발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독일 의회의 경우, 의원의 법안발의는 대부분 소속 교섭단체에 의해 수행되며, 자체 내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아 입안된다. 또한 자구 수정 등 일부 혹은 부분 개정의 법안은 지양되어 최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정비하여 제출된다.

화, 2020/03/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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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임진강을 건넜던 그 한 번의 선택은 김낙중에게 평생의 천형(天刑)이 되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몸으로 질 각오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짐은 너무나 무겁고 가혹했다. 1957년의 재판에서 그의 간첩죄 혐의는 무죄가 되었으나, 그가 자진 월북하여 1년간이나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분단권력이 필요할 때마다 두고두고 소환하여 이용해먹는 소재가 되었다. 아니 남한만이 아니었다. 북의 분단권력 역시 그 전력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92년의 네 번째 간첩사건이 그러하다.

한국에서 네 차례의 김낙중 간첩사건을 살펴보면 남한 체제가 북한문제, 간첩사건을 다루는 기법이 어떻게 발전해갔는지를 알 수 있다. 1956년 첫 번째 사건은 전쟁 직후의 상황이 아직 어수선했음을 보여준다. 아직 휴전선은 느슨했고 월북, 월남자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 젊은 학생에 불과했던 김낙중에 대한 무리한 ‘간첩 만들기’는 그다지 집요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전후의 큰 혼란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김낙중의 해프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묻혀버린 듯하다. 그가 자진 월북하여 북에 1년간 머물렀음에도 그에 대한 간첩죄가 무죄로 선고되었던 경우를 이후 60~80년대의 살벌했던 무수한 ‘간첩 만들기’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의외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김낙중의 (한국에서의) 두 번째 간첩사건은 박정희 정권 초기인 1962년 발생하는데 이 시기의 간첩조작 방법은 아직 조잡하고 억지스러웠다. 1973년 유신체제 초기에 발생했던 세 번째 사건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폭력성이 고도화되고 조작 방식이 집요해진다. 87년 민주화 이후 발생한 1992년의 네 번째 사건은 성격이 달랐다. 조작이나 고문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성격은 그 이전의 것들과 다른 점이 있으니 다음 절에서 별도로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역대 반공 정부 입장에서 간첩사건의 핵심 효용은 소위 ‘북풍 효과’다. 아무리 독재와 실정을 하더라도 반대 세력의 일부에라도 친북의 낙인만 확실히 찍어놓으면 비판 세력 전반이 크게 타격을 받고 약화된다. 북과 전쟁을 치른 민심 때문이다. 독재 비판에는 지지하다가도 그 비판 세력이 친북이라고 하면 당장 등을 돌린다. 민심을 그렇게 돌려놓는 데 간첩사건만큼 효력이 큰 건 없다. 따라서 ‘간첩조작’은 분단권력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효율적인 ‘민심조작’이기도 했고, 이렇듯 마법적 효과를 발휘하는 ‘간첩조작’은 분단권력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무기’였다.

김낙중이 한국에서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서의 ‘간첩단’ 사건 주모자로 조작되어 처음 구속된 것은 1962년 6월이었다. 5·16 1년 후 박정희 군사혁명정부의 수사본부가 발표한 ‘학원간첩단 사건’이었다. 수사본부의 발표문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생이던 ‘월북 간첩’ 김낙중이 학생들을 조직하여 한미행정협정 등에 반대하는 데모를 배후 조종했다 한다. 이 ‘사건’은 박정희 군사정부가 학생운동조직을 간첩단과 연계시킨 최초 사례에 속한다. 김낙중을 ‘간첩’으로 엮을 빌미가 되었던 것은 그가 만났던 한 학생의 월북이었다. 폐병으로 고생하던 한 고려대 학생을 김낙중이 만난 적이 있는데, 이 학생이 그가 월북 기간 북한의 결핵치료 전문병원에서 요양했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말해준 경로대로 월북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반공’을 제1국시로 천명하며 쿠데타를 정당화했던 군사정부는 4·19 이후의 학생운동, 혁신운동에 재갈을 물릴 방안을 찾고 있었다. 이때 월북 경력을 가진 김낙중의 ‘효용’이 군사정부에 의해 다시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는 1957년 대학 복학 이후 진보적 지식인들의 모임이던 ‘한국농업문제연구회’의 일원이었고 4·19 이후에는 대학원생으로 여러 혁신계 통일운동 모임에서 활동하다 5·16 이후 징집영장을 받고 입대 중이었다. 그런데 5·16 이전에 만났던 한 학생이 문제가 되었다. 그 학생은 치료 목적이었다지만 김낙중의 말을 듣고 실제로 월북했다. 김낙중 자신이 1년 동안 월북한 경험이 있었고 4·19 이후 혁신계 청년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군사정부의 ‘간첩조작’을 위한 더 없이 좋은 빌미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발표문은 엉터리였다. 김낙중은 1960년 8월 15일 월북하여 1961년 3월 ‘간첩 사명을 띠고’ 월남한 것으로 되고, 치료차 월북한 학생은 ‘북노당 중앙당의 새 지시와 자금을 받기 위해’ 월북 중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김낙중을 취조한 ‘506 특무대’는 고문으로 여러 학생모임을 ‘반국가단체’로 만들었던 곳이다. 군인 신분의 김낙중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군사법정조차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공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줄 수 없었다. 2심에서 국가보안법은 무죄가 되고 김낙중에게는 “(학생) 월북 방조, 4·19 이후 중립화 통일 주장, 남북 교류 주장” 등을 이유로 반공법 위반 3년 6월형이 선고되었다.

김낙중이 두 번째로 ‘간첩단 조작’에 휘말린 것은 1973년 6월 발표된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이었다. 당시 유신개헌 직후의 박정희 정권은 학생 등 비판 세력의 반발을 되받아칠 묘수가 필요했다. 또 성장하기 시작하는 노동운동, 민중운동에 대해서도 확실히 낙인을 찍어둘 필요가 있었다. 김낙중과 당시 그가 주도하고 있던 활동이 이러한 ‘필요’에 너무나 잘 부합했던 것이다. 다음은 당시 한 일간지의 보도 내용이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6부는 21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사무국장 김낙중을 중심으로 한 N – H회(민족주의 – 인도주의회)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관련 피고인 11명에 대한 인정신문을 끝냈다. 피고인들은 지난 5월 24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내란선동, 내란음모혐의로 구속, 송치돼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낙중은 1955년 …… 월북, 평양의 밀봉아지트에서 북한중앙당 연락부 정 모 지도원으로부터 1년간 공산주의와 대남간첩교양을 받은 뒤 남파돼 노동자 및 학생들을 포섭, 선동해왔다는 것이다.

김낙중은 66년 출소 후 67년부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은사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학교 부설 노동문제연구소(노연)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노연을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있었다. 학생들도 활발히 노연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일찍이 “평화통일을 위해 단독으로 시위하고 남북을 오가며 온갖 고초를 겪은” 김낙중은 “자신의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리자 결심”했고 “민중의 조직된 힘 없이는 그 어떤 변혁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4·19와 5·16의 경험은 섣부른 행동보다 민중 속에서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주었고 이것이 그의 노연 교육 활동의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 때를 기다리자는 그의 태도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더욱 가혹한 탄압의 빌미가 되었다. 유신체제 중앙정보부의 눈에 월북 전력을 가진 김낙중의 노연 활동은 언제든 이용해먹기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을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이번 조작 사건을 통해 김낙중의 1955년 월북과 1년간의 북한 체류를 정식 ‘간첩교육 기간’으로, 그리고 김낙중을 북에서 정식 공작원 교육을 이수한 정통 간첩으로 ‘공인’했다. 그리고 노연에서 이뤄진 학생 그리고 노동자들의 교육·토론 모임들이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위한 내란 선동 조직’으로 탈바꿈되었다. 이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중앙정보부는 많은 고문을 했다.

유일한 증거는 온갖 고문과 구타를 이기지 못해 이루어진 허위 진술이었다.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김낙중은 죽음을 넘나드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결국 고문에 못 이겨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조서에 무조건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또 간첩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건에 연루된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김낙중은 너무나 억울했다.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자신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였음을 호소했다. 이를 받아들인 담당검사가 새로 1차 조서를 썼다. 그러자 중정은 김낙중을 다시 남산으로 끌고 갔다.

“이 새끼야, 네가 검찰에 가서 딴소리했다며?”
“네가 검찰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사형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골병이 들어 옥사를 하거나 병신이 되어 나가는 것은 각오해야지.”
김낙중과 중앙정보주의 조사관들 사이의 대화는 길게 가지 않았다. 처음부터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김낙중은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문을 또다시 당했다. …… 숱한 고문을 당한 그날 밤 김낙중은 반송장이 되어 구치소로 돌아왔다. 송장처럼 축 처진 김낙중은 사소(청소를 맡은 모범 기결수)의 등에 업혀서 구치소의 싸늘한 방에 던져졌다. …… 며칠 후 검찰은 출정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골병이 든 김낙중을 만나러 구치소로 찾아왔다. …… 김낙중은 취조를 받으러 소장실까지 나갈 때도 한동안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서 다녀야 했다. 처음 김낙중을 담당했던 L검사의 얼굴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다. 새로 담당한 C검사가 중앙정보부의 조서를 재확인했고, 김낙중은 모두 “예”, “예”로만 대답했다. 다시 남산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형을 당해 죽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유신체제 하의 법원은 김낙중에게 ‘간첩죄’와 ‘내란선동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나마 ‘간첩죄’로는 최하 형량이었다. 그러나 억울한 옥살이 7년은 보통사람이라면 감내하기 힘든 큰 고난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시국 관련 사건으로 김낙중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1975년 4월, 옥중의 김낙중은 큰 충격과 전율에 빠졌다. 소위 ‘제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의 사형집행 소식을 들은 후였다. 사형선고가 내려진 바로 그날 밤이었다. 이들 중에는 김낙중과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많았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전국의 대학에서 유신철폐 시위가 터져 나오자, 전국 학생조직(민청학련)의 배후조직으로 조작되었다. 김낙중은 옥중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인혁당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김낙중이 꼭 있어야 하는데!”라면서 무척 아쉬워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된다. 그들이 인혁당과 북이 직접 연결된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에서 보기에) 김낙중이 이미 (아쉽게도) 다른 사건으로 미리 구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 김낙중을 끼워 넣어 북 – 김낙중 – 인혁당 – 민청학련이라는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낙중은 옥중에서 자문해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억울한 7년 징역형을 받게 해서까지 나를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신 뜻은 과연 무엇일까?”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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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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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김낙중은 만기 출소했다.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광주에서 벌인 시민 학살의 광기가 전국을 휘감고 있을 때였다. 출소 이후 김낙중은 상한 건강을 추스르며 홀로 조용히 저술에 전념했다. 그러나 그의 초심인 평화통일에의 열망은 그 시기에도 한시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86년 초부터 김낙중은 조심스럽게 독립운동 원로들이 만든 ‘민족통일촉진회’라는 온건한 통일운동단체의 회지(會誌)를 만드는 일을 시작한다. 그러던 중 87년 민주항쟁이 터져 나왔고 이후 통일문제에 관한 그의 발언과 활동은 점차 활발해졌다. 김낙중은 특히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에 주목했다.

(노태우 태통령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북한과 재야 운동권(전대협과 민통련) 진영에서는 ‘영구분단획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는데도 김낙중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통일원에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는 이 방안을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타도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공존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으로 (김낙중은) 이해했다. …… 1980년대 말, 재야 운동권은 치열하게 통일운동을 전개했지만 대체로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타적이었다. 또한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도 많았다. 이와 반대로 보수적 통일운동 세력은 남측의 통일방안만을 고수하며 북측의 통일방안은 일말의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낙중은 남측의 주장과 북측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결합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시대 변화의 추세에 잘 부합하는 것이었다. 87년 민주화에 이어 89년부터는 미소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있었다. 김낙중은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오랜 시간 생각해온 자신의 통일방안을 ‘4단계 통일론’으로 정리했다. 1단계 평화공존 기초 구축 → 2단계 국가연합 → 3단계 연방국가 → 4단계 통일 민족국가의 경로였다. 이를 1989년 9월 국회 통일특별위원회에서 민족통일촉진회 정책심의회 의장 자격으로 발표했다. 시민단체에서의 활발한 통일 논의와 함께 통일원의 통일방안 자문에 여러 차례 응하기도 했다.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언론에도 자주 모습을 비쳤으며, 각종 집회에서 연설할 기회도 많았다. 1991년 후반부터 1992년 봄까지는 민중당 공동대표로도 활동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던 1992년 9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또 한 번의 ‘김낙중 간첩사건’이 보도되었다.

안기부에 따르면 김낙중 씨는 지난 55년 6월 자신 월북, 공작원으로 포섭돼 1년간 간첩 교육을 받고 남파된 뒤 36년간 자신의 신분을 진보적 지식인으로 위장한 채 다른 남파간첩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미화 210만 달러(한화 약 16억 원)를 넘겨받아 민중당 창당을 지원하는 등 고정 간첩으로 활동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안기부는 김 씨가 지난 1990년 2월 남파간첩 최 모 씨(35)로부터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포섭해 지하망을 구축하라”는 지시와 함께 30만 달러를, 1990년 10월에는 “민중당 창당에 참여해 당권을 장악하라”는 지시와 함께 30만 달러를 각각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북한의 장관급 공작원 임 모 씨(65)로부터 추가로 150만 달러와 권총, 독약 앰플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활동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김낙중 씨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만큼 사건 발표 내용은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955년의 일을 두고 ‘간첩 교육 받은 남파 고정간첩’이라 한 것은 박정희 정권이 이미 70년대에 써먹은 낡은 수법이라 하더라도, 과연 정말 김낙중 씨가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돈을 받았을까? 김낙중 씨처럼 간첩 혐의로 억울한 죄를 번번이 뒤집어썼고, 그런 만큼 북한에서 보낸 ‘공작원’을 만나는 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과연 그러한 일을 정말 저질렀을까? 또 한 번 모진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 아닌가?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발표 내용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당시의 시기는 미묘했다. 노태우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에 서서히 제동이 걸리고 있었다. 미국이 북에 핵사찰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해(1992년) 5월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김영삼 씨는 남북화해기조가 대선에서 라이벌인 김대중 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해 8월 벌어졌던 ‘대통령 훈령 조작 사건’도 그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 김영삼 후보 진영에서 남북화해사업의 진행을 노태우 대통령의 훈령을 조작하면서까지 방해했던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 뜬금없는 또 한 번의 ‘김낙중 간첩사건’은 역시 남북화해기조를 흔들고 뒤집어놓기 위해 만들어낸 안기부의 조작극 아닐까? 김낙중은 또 한 번 대북 적대감 고취를 위해, 분단권력 강화를 위해 억울하게 이용된 것이 아닐까?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실이었다. 2005년 출판된 『탐루』의 상세한 기록에 따르면, 1990년 2월부터 4월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주석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밝힌 최 모라는 30대의 인물을 여섯 차례 만났고, 199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최 모가 데려온 65세가량의 ‘임 과장’과 여러 차례 긴 시간 만났다. 이들로부터 기사에 발표된 금액의 지원금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들이 북으로 돌아간 후 1년 동안 세 차례 ‘장문의 편지’를 “임 과장이 미리 알려준 국제사서함”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1991년 10월 다시 서울에 온 ‘임 과장’과 다음 해 3월까지 다시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한다. 그렇지만 김낙중은 자신의 간첩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다음은 《한겨레신문》 1992년 11월 13일 자에 보도된 이 사건 첫 공판에서의 그의 진술이다.

김 씨는 “대북 접촉 창구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북과 접촉한 것은 맞지만 북쪽 사람들로부터 기밀 수집을 요청받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다”라면서 “검찰의 공소장은 일부 내용이 맞으나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라고 진술했다. 김 씨는 이어 “처음 북쪽의 연락 대표가 찾아왔을 때 이들을 신고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며칠 밤을 새며 고민했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1955년 평화통일안을 들고 북한을 찾아갔을 때부터 계속 평화통일론을 주장해온 나로서는 이들을 신고해 처벌받게 하고 남북관계를 긴장되게 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1993년 2월 11일의 최후진술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본 피고인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본 피고인이 상대했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악마로 생각하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1955년 사선을 넘어 평양에 갔었던 사람이고, 또 1990년 2월 이후 평앙에서 온 그들을 상대로 회합·통신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검사님이나 판사님, 그리고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과 제가 관점을 달리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즉 저는 북한 사람들을 악마로 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동포 형제로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1993년 2월 22일,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김낙중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김낙중은 8·15 특사에 포함되어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되었지만, “현재도 여전히 ‘무기수’이며, 투표권도 없고, 해외여권도 나오지 않는 부자유한 신분의 소유자다.”

 

분단체제에서의 자유와 책임

김낙중은 자신에게 자유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 했다. 과연 그는 그 자유를 얻었던 것일까? 그의 자유는 북에서도 남에서도, 남 체제에 의해 북 체제에 의해 거듭 꺾였다. 그러나 그렇듯 거듭 좌절해도 결코 굴하지 않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과연 김낙중은 자기 방식의 자유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명준은 김낙중 식의 자유를 차라리 포기했다. 포기를 통해 이명준 식의 자유를 실현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명준과 김낙중의 두 자유는 일반화하고 권장할 만한 차원의 긍정적 의미의 자유가 되기 어렵다. 이명준의 자유는 포기의 자유일 뿐이고, 김낙중의 자유는 현실의 벽에 부딪치는 자유, 부딪치고 부서져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패배의 자유일 뿐이다.

우리는 소설 속 이명준에게 비겁하게 죽지 말고 살아남아 현실 속에서 무엇이든 이뤄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작품이 아닌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그와 흡사한 살아있는 플롯이 있다면 바로 김낙중이 그에 가까운 모델이었다. 캐릭터는 다르지만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광장”을 열정적으로 추구했다는 점에서 양자는 같다. 이명준이 결국 포기한 반면 김낙중은 이 길을 평생 추구했다.

그의 ‘자유’ 추구 방식은 특이했다. 현실이 그어놓은 남과 북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실의 남북에는 경계가 있지만 그의 소망(所望) 속의 남북에는 경계가 없다. 그 소망 속의 자유를 그는 평생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 자신 그리고 그의 가족은 혹독한 고통의 대가를 치렀다. 그 고통의 크기는 일반인은 쉽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남(南)의 체제는 자신의 정권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김낙중의 이상과 소망을 거꾸로 이용했다. 북(北) 역시 다를 바 없었다. 1955년 입북했을 때도, 그리고 1990년 서울의 그를 찾아 고위 공작원을 보냈을 때도 북은 자기 체제를 위해 김낙중을 이용했을 뿐이다.

김낙중 자신도 이를 모르지 않았다. 스스로 “평화통일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고,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평화통일보다 자기 지위나 정권의 유지가 더 소중하다는 현실”을 말한다.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그는 번번이 현실에 걸려 넘어진다. 20대 젊은 시절 휴전선을 넘어 입북했던 것은 젊은 이상주의와 열정 탓이었다 하자. 30대, 40대의 고난 역시 순전히 분단 독재권력의 야만과 탐욕의 소산일 뿐이었다 하자. 그러나 수많은 고난을 겪은 60대가 되어서도 남과 북 사이에 아직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의 경계를 수용하지 않고 또다시 그의 관념, 소망 속에서 그 경계를 지워버렸다는 사실, 그로 인해 이번에는 ‘조작’이 아닌 실제 간첩사건에 엮여 든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의 자유, 어떤 억압이 와도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시도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그의 자유는 어쨌거나 그의 뜻대로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야기되었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그는 감당할 수 있었을까? 가족과 주변의 오랜 친구와 동지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여기서 논외로 치더라도 과연 김낙중 식의 ‘자유’ 행사는 그가 원했던 남북 화해와 공존, 그리고 통일에 기여했는가? 그의 사상과 실천에 감명을 받은 이들도 많고 그의 선구적인 공동체 통일론에 영감을 받은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흐름을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행동은 그의 의도와 반대되는 쪽, 분단체제의 구속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용되고 말았다. 특히 노태우 정부 시기 현실로 진행되던 남북 화해 흐름을 거꾸로 돌이켜 보려는 세력에게 김낙중의 행동이 역용의 빌미를 주었던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실이다.

북 역시 ‘연방제 통일’이라는 자신의 통일정책을 충실히 대행해줄 남측의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 김낙중이라는 한 개인을 이용했다. 그들이 그를 접촉하고 거액의 돈을 전달했을 때, 그런 방식의 ‘대남사업’이 김낙중 개인에게 얼마만큼의 위험부담을 주는 일인지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김낙중의 젊은 시절부터의 순수한 이상주의와 사람됨을 믿고, 그를 시험했다. 그리고 남북의 경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의 관념 세계, 소망 체계는 여지없이 다시 한번 그를 시험에 들게 했다. 그의 말대로 북한 사람을 악마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남과 북을 서로 악마시하는 세력이 남과 북의 체제의 뇌수와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현실 역시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 현실을 그의 관념·소망 속에서 지워버리고 ‘악마가 아닌 사람과 만난’ 그의 ‘순수한’ 행위는 역으로 ‘사람이 아니라 악마로 그들을 보아야 한다’는 분단체제의 정언명령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데 맞춤형으로 이용되고 말았다.

이명준과 김낙중, 이 두 사람의 자유에는 불행하게도 현실의 기반이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늘 분단을 부정하고 극복한다. 그러나 관념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부정이요 극복일 수밖에 없었다. 둘 모두 자유의지에 따라 분단선을 넘는다. 그러나 우선 이명준은 남에서도 북에서도 그가 찾는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광장”을 찾을 수 없었다. 중립국행과 자살이 그의 자유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이명준에 대한 평결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 『광장』과 이명준의 문학사적 위치에 대해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명준이라는 캐릭터가 한국 문학에 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그 시대, 바로 그러한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시간적 배경을 함께 읽어야 할 것이다. 1960년이라는 해, 그리고 4·19라는 사건이었다. 『광장』이라는 소설이 분단체제에서 최초로 열렸던 4·19라고 하는 ‘자유의 공간’에서야 비로소 출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명준이라는 캐릭터 자체, 『광장』의 이미지 자체가 ‘분단체제에서 최초로 출현한 자유’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자유의 틈새는 아직 좁았고 연약했던 듯하다. 그래서 결국 이명준은 중립국행의 배 위에서 바다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의 투신자살은 이명준이라는 캐릭터의 죽음이 아니라, 분단체제에서 피어난 아직 연약한 자유의 싹의 운명을 예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김낙중에게도 그 자신의 ‘소망 체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닌 ‘현실에서의 자유의 기반’은 너무나 취약했다. 분단체제의 강박은 남북 모두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고해졌다. 그런 분단체제를 살아야 했던 그의 삶에서도 현실에서의 자유의 기반이 크게 열렸던 때가 있었다. 첫 번째는 4·19였고, 두 번째는 1987년의 민주화대투쟁이었다. 87년이 열어놓은 자유는 60년보다 크고 넓고 강했다. 87년 대선에서 야권의 어리석은 분열로 그 에너지의 태반이 초반부터 분산·유실되었음에도 민주화의 큰 흐름은 여전히 도도했다. 어부지리로 출범했던 노태우 정부 역시 이 대세를 의식하여 북방정책과 남북화해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김낙중은 이렇듯 열린 87년 이후 ‘현실의 자유’의 기반 위에서 그의 생에서 아마도 가장 빛났을 몇 해를 보냈다. 그의 평생에 걸친 ‘평화통일’의 구상이 비로소 현실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 김낙중은 노태우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을 88년 <7·7 선언>에서부터 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92년 <남북기본합의서> 효력 발생에 이르기까지 줄곧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당시 재야와 학생운동권의 태도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당시 재야와 학생운동권은 노태우 정부의 출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노태우 정부의 남북화해정책 역시 신뢰하지 않았기에 정부의 ‘불순한’ 남북 대화 ‘독점’을 운동권이 앞장서 깨뜨려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89년의 문익환 목사, 임수경 양의 실정법을 넘어서는 ‘불법 방북’은 이러한 흐름의 운동론에서 나온 필연적 산물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분단의 벽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지향은 남북의 경계를 초월해 있는 김낙중의 소망적 자유와 상통하는 바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한편으로 노태우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당시 재야 학생운동권이 추진하던 남북 직접 접촉의 운동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렇듯 ‘실정법을 뛰어넘는 남북 직접 접촉’의 흐름이 재야 운동권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 1990년 초 북쪽 사람이 은밀히 그를 찾아왔을 때 그의 판단과 대응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그의 오랜 고난의 경험과 거기서 쌓인 지혜가 노태우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을 편향 없이 사실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의 원형적 분단초월의식은 1988~1989년 남북 직통의 통일운동 열기에 의해 다시금 격발되었고, 그 격발에 의해 그의 관념 세계 속에서 현실의 남북 경계는 또다시 지워졌던 것이 아닐까? 어떤 이유에서든 그는 1990년 이래 2년간 북에서 보낸 대남사업 고위간부를 마치 남북의 현실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유롭게 만났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간첩사건’에, 그것도 이번에는 결코 조작되었다고 항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연루되고 말았다.

끝내 꽃피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87년 공간 속의 김낙중과 60년 공간 속의 이명준은 동형(同型)이다. 철옹성 같았던 분단체제에 자유의 파열구가 열리는 순간을 맞이했으나 결국 그 안에서 자유의 꽃을 피우지 못했다. 분단체제는 여전히 강고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4·19와 87년에 이어 세 번째 자유의 시간을 맞이했다.

2016~2017년의 촛불혁명이다. 이 촛불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립과 적대의 분단체제가 공존과 평화의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순간까지 촛불이 지속될 때, 촛불혁명은 비로소 성공했다고 자신의 소임을 비로소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준은 사랑과 생명을, 김낙중은 평화와 통일을 꿈꾸었다. 그러나 남북의 분단체제는 이들의 꿈을 가혹하게 짓밟았다. 분단체제란 분단의 대상을 ‘법 밖’으로 내모는 ‘호모 사케르(Homo Sacer)’의 체제다. ‘호모 사케르’란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자’를 뜻한다. 휴전선 저쪽에, 그리고 이쪽 내부에도 호모 사케르가 존재하는 체제, 아니, 호모 사케르를 만듦으로써 작동하는 체제, 따라서 호모 사케르를 만들어야만 하는 체제다.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Carl Schmitt)의 언어로는 ‘법 밖의 예외(exception)’를 결정하는 절대적 힘을 가진 권력, ‘예외주권’이다.

남에는 북이, 북에선 남이 ‘법 밖’에 존재하는 예외의 대상, 호모 사케르다. 예외주권은 자신의 주권 영역 안에 ‘법 밖’의 결정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섰다고 결정한 자는 누구든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자’, ‘호모 사케르’로 선포한다.

따라서 이명준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를 이어 월북한 이명준이 바로 호모 사케르다. 휴전선을 넘은 김낙중 역시 호모 사케르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그는 ‘법 밖의 예외’ 취급을 받았다. 그리하여 북에서 한 번, 남에서 네 번 ‘간첩’이 되었다. 간첩은 분단체제에서의 호모 사케르를 칭하는 말이다. ‘미제 간첩’, ‘남조선 간첩’, 그리고 ‘북한 간첩’. 그래서 도합 18년을 감옥에 갇혀야 했다.

분단체제는 ‘적’을 먹고 사는 체제다. 적이 존재해야만 분단체제는 존속하고 강해진다. 그 적은 전쟁을 통해 남과 북에 각각 확고하게 정립됐다. 남과 북은 각각 서로에게 확실한 적, 악마가 되어야 남북의 분단체제는 힘과 생명을 얻는다. 남북의 분단체제는 각각 서로의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내부의 적=간첩=호모 사케르를 색출한다. 예외를 결정하는 법 밖의 법은 색출된 ‘예외분자=불순분자’들의 적성(敵性)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설정한다. 이렇게 적발한 ‘빨갱이’, ‘미제 – 남조선 간첩’들은 국민대중·인민대중의 공포와 두려움, 경각심을 한껏 끌어올린다. 이렇게 위축된 대중심리는 분단체제의 결속력, 구심력의 핵심 장력(張力)이 된다.

분단체제에서 이명준과 김낙중의 자유는 설 곳이 없었다. 오직 현실 너머 그들의 소망의 터에 그들의 자유를 풀어줄 만큼의 자유를 가질 뿐이었다. 그러한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또 다른 자유가 있었다. 분단체제는 예외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항시화한 국가권력체제라 했다. 바로 비상국가체제(emergency state system)다. 누구를, 어느 세력을 ‘법 밖’으로 ‘결정’하여 호모 사케르로 호명할 수 있는 것 역시 자유다. 그것도 절대적 자유, 무제한적 자유다. 그 자유는 이명준과 김낙중의 꿈속까지도 검열하고 수색할 수 있는 자유다. 그렇기에 분단체제의 자유와 이명준·김낙중의 자유, 이 두 개의 자유는 결단코 병존할 수 없다. 분단체제가 존속하는 한, 이명준과 김낙중의 자유는 영원히 패배하는 자유, 패배할 자유일 수밖에 없으며, 오직 그들의 꿈, 소망 속에서만, 이명준의 말에 따르면 ‘자신만의 밀실’ 안에서만, 그것도 매우 위태롭게 숨쉴 수 있는 자유였다.

코리아의 분단체제는 이미 해방 직후 싹이 뿌려졌고 1950~1953년의 전쟁을 통해 순식간에 성체(成體)가 되었다. 이후 어언 70여 년이다. 해방 이후 38선이 그어졌을 때 그 어느 누구도 그토록 인위적인 분단선이 이토록 오래 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무엇이 이 분단체제를 이렇듯 장수하게 하였을까. 그 시작이 미소 냉전 때문이었다면 미소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30여 년이나 분단체제가 지속된 이유가 무엇일까. 분단체제의 특이한 자기생산 메커니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분단체제의 생명은 남북 체제 안팎에 적을 생산함으로써 유지된다. 70여 년간 남북의 분단체제는 적의 존재와 생산을 항구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분단체제는 자기부정을 통해 자기를 유지한다. 분단체제는 늘 분단극복=통일을 부르짖는다. 그리고 그 분단극복=통일의 분투를 통해 분단체제는 지속된다. 그러니 분단체제란 분단의 부정, 즉 자기부정을 통해 자기를 재생산하는 괴이한 자기생산체제다.

자기부정을 통한 자기생산이란 무엇인가. 먼저 분단체제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체제의 목적이 ‘분단의 극복’이다. 남북의 분단 권력 모두 분단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의 통일, 즉 분단의 극복을 주창해왔다. 이렇듯 분단체제의 양측이 분단을 부정하고 통일을 부르짖을수록 서로에 대한 적대와 대결의 힘은 더욱 팽팽하게 당겨진다. 이것만이 아니다. 분단체제의 기득 권력을 비판하고 맞서는 힘 역시 ‘분단극복’을 표방한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기득 권력은 ‘분단체제극복’을 부르짖는 비판 세력을 기다렸다는 듯이 체제비판 세력, 내부의 적, 예외, 호모 사케르로 호명하고 잡아들인다. 자신이 내세우는 통일이 아닌 모든 통일은 적이 주장하는 통일, 적과 내통한 통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김낙중의 반복된 사례에서 보았듯 기획하고 조작하여 거대한 간첩사건, 체제전복사건, 내란선동사건으로 생산해낸다.

분단체제란 이렇듯 강고하고 교묘한 자기생산체제다. 과연 이렇듯 교묘하고 지독한 ‘마의 순환고리’를 벗어날 길이 있는가. 4·19도, 87년 민주화대투쟁도, 결국 분단체제의 작동논리에 야금야금 말려들어가 결국 다시금 강압적인 대결체제로 회귀하지 않았던가. 김낙중의 운명이 말해주듯 그의 분단극복의 선한 의지는 번번이 차가운 감옥 안의 장기수, 무기수 신세로 끝맺음되지 않았던가. 과연 2016~2017년의 촛불혁명조차 그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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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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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자유주의 운동에 연료를 공급해 온 억만장자 코크씨는 뉴욕의 병원과 박물관의 후한 기부자였다. 그는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썼으며 그 영향력을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크형제

2019년 8월 코크 형제 중 동생인 데이비드 코크가 79세로 숨졌을 때 뉴욕타임스는 이런 부고 기사를 냈다. 미국 공화당의 돈줄이자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으로 불리는 코크 형제에 대한 세평을 생각하면 다소 밋밋한 평가다.

돈을 많이 쓰긴 썼다. 데이비드 코크는 맨해튼의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20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박물관에는 그의 이름을 딴 공룡 전시홀이 있다. 이 전시홀에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듯한 설명 패널이 붙어 있어서 음모론이 돌기도 했다. (사실은 그냥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한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6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링컨센터에는 1억 달러를 기부했다. ‘변혁적(transformative)’이란 평가를 받았던 이 기부금으로 링컨센터의 뉴욕주립극장은 무대 전면 보수가 가능했다. 극장 자체가 ‘데이비드 코크 극장’으로 불릴 정도다.

뿐만 아니라 뉴욕 장로교 병원(NewYork-Presbyterian Hospital)에 1억 달러를,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 1억 50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흑인 고등교육 지원단체인 ‘흑인연합대학기금’에 2500만 달러,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 2억 달러를 기부한 것을 비롯해 각종 기관에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을 움직이는 검은 손

미국의 부자라고 하면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을 떠올린다. 코크 형제는 한국에는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에서 늘 10위권 내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곤 했다. 2016년의 경우 두 사람의 재산을 합치면 800억 달러에 달해 1위인 빌 게이츠의 자산 750억 달러를 넘을 정도였다. 지난해 두 사람은 나란히 11위에 올랐으며 재산을 합치면 1010억 달러에 육박했다. 1위인 제프 베이조스(1310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2위인 빌 게이츠(965억 달러)는 넘어섰다.

미국 정치가 ‘슈퍼팩’으로 대변되는 거대 기업과 큰손들의 막대한 정치자금 기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금권 과두 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코크 형제다. ‘뉴요커’의 전속 작가인 제인 메이어는 <다크 머니>라는 책에서 대표적인 ‘검은 돈’의 출처로 코크 형제를 꼽고 있다.

코크 형제가 소유한 코크 인더스트리는 하루 6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4000마일의 송유관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거대 석유·화학 기업이다. 당연하게도 코크 형제는 기후변화를 부정한다. 되레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사람들의 삶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환경보호청 관련 업무를 맡았던 마이런 에벨은 기후변화 부정론자 중 하나다. 그는 코크 가문의 자금을 후원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자 세계적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코크 형제의 승리다. 트럼프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코크 형제는 2012년 대선에서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지만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다. 당시 트럼프 후보의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에 대해서 “나치를 연상시킨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암과 심근경색 중 반드시 한쪽을 골라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오히려 힐러리가 공화당의 경선 주자들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까지 말했다.

트럼프 역시 워싱턴 주류 정치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며 인기를 얻었다. ‘워싱턴 오물 빼기’(drain the swamp)라는 공약이 말해주듯 돈과 정치권력을 주고받으며 나눠먹는 거대 자본과 정치 엘리트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마치 코크 형제를 겨냥한듯하다.

서로에게 으르렁대는 사이 이미 트럼프 주변은 이미 코크 형제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물들로 들어찼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부터가 코크 형제에게서 대규모의 정치자금을 받아온 인물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밀었고 3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뒤에 국무장관이 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 역시 별명이 ‘코크 가문의 하원 의원’일 정도로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온 인물이다. 폼은 잡았지만 트럼프 자신 역시 이른바 ‘코크토퍼스’(코크 형제와 문어를 뜻하는 옥토퍼스의 합성어)에 단단히 휘감겨 있었던 셈이다. 트럼프 취임 후 ‘오물’의 상징이었던 로비스트들은 더 늘어나고 로비 자금도 증가했다.

코크 형제는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했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그들이 만들어온 미국의 결과이자 역사의 일부다. <다크 머니>의 언급대로 “코크 형제는 트럼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만 트럼프야말로 본질적으로 그들의 후계자인 동시에 그들이 1970년대 이후 계속해서 매진해 온 광범위한 정치 활동의 결과물”이며 “트럼프는 미국의 과두 체제를 이끄는 대부호들이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실패한 괴물”인 것이다.

 

코크 형제의 ‘자유지상주의’가 낳은 괴물

코크 형제는 캔자스주 위치토에서 태어났다. 형인 찰스 코크가 1935년생, 동생인 데이비드 코크가 1940년생이다. 할아버지인 해리 코크는 네덜란드 출신 이민자로 철도와 언론 사업을 벌였던 기업가다. 아버지인 프레드 코크는 MIT 출신으로 원유를 휘발유로 정제하는 보다 효율적인 공정을 개발하는 등 사업에 수완을 보였다. 프레드는 잠시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정유소 건설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그때의 체험으로 공산주의를 혐오하게 된다. 극우단체인 존버치협회를 결성하고, 2차 대전 당시에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독일의 나치를 칭찬하기도 했다. 코크 형제의 양육에도 나치 추종자인 가정교사를 고용할 정도였다.

코크 형제는 두 사람 모두 MIT를 나왔고,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찰스 코크는 1967년 부친의 사업을 물려받아 사장이 됐고 회사 이름을 ‘코크 인더스트리’로 바꿨다. 데이비드 코크는 1970년에 회사에 합류했다. 코크 형제는 본래 네 명인데, 재산 다툼 끝에 1983년에 차남인 찰스와 3남인 데이비드가 다른 형제들의 지분을 11억 달러에 인수했다.

코크 인더스트리는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다. 회사 매출액은 2006년에 이르러 2000배 이상 커졌다. 지금은 카길 다음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비상장기업이다. 60여개 국가에서 12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석유, 화학, 에너지, 섬유, 광물, 비료, 펄프 및 제지, 화학 물질 등 광범위한 사업 분야를 갖고 있다. 두 형제는 나란히 지분의 42%씩을 소유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유명 시사주간지 ‘타임’지 인수에 돈을 대기도 했다.

찰스 코크는 자신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특권적인 삶을 누리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아버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일하기를 원했다”고 회고했다. 찰스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유를 중시하는 고전적인 자유주의 신봉자로 알려져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비판하는 동시에 오바마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혹평을 아끼지 않았다.

데이비드 코크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1980년 대선에서 자유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공약이 사회보장과 복지 제도, 모든 가격지원과 보조금, 최저임금, 법인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수사국(FBI) 등의 연방 기관도 모두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1% 남짓의 득표율로 패배했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한 것처럼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등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한다. 동성결혼과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기도 했다.

코크 형제는 지식인, 정책연구소, 시민모임에 대한 지원이라는 3단계 계획을 세우고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FP)’ 같은 보수 단체나 헤리티지재단 등 보수적 성향의 싱크탱크도 코크 형제의 지원 아래 있다.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알려진 보수주의 정치 운동 ‘티파티’ 역시 코크 형제들이 자금을 지원해 조직한 ‘만들어진 운동’이라고 한다.

그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1997년 정부가 석유 정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기준치를 강화하려고 하자 코크 형제의 지원을 받는 어느 학자는 궤변을 제시했다. “스모그로 인해 태양빛이 줄어들면 피부암도 줄어든다. 만일 공기오염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피부암이 매년 1만1000건 이상 늘 것이다.” 소송까지 이어진 국면에서 어처구니없게도 재판부는 이 학자의 의견을 들어준다. 알고 보니 재판부 역시 코크 가문의 재단들이 뒷돈을 대준 학술회의에 참석해 휴가를 보냈던 것이다.

2010년 미 연방대법원 역시 코크 형제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슈퍼팩’을 허용하며 사실상 무제한 선거자금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직접 자금을 대는 방식이 아니라면 영리 목적 기업들도 무한정 모금을 해서 선거자금으로 쓸 수 있다. 코크 형제도 자신들의 이념에 부합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쏟아 붓는다. 데이비드 코크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썼다. 2016년 대선에서는 1600명이 넘는 유급 직원들을 35개 주에 파견해 전체 유권자의 80% 이상을 접촉할 수 있을 정도였다. 끌어 모은 정치자금만 8억8900만 달러에 달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이후 ‘공화당 지도부가 어떻게 기후 변화를 가짜 과학(Fake Science)으로 생각하게 됐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따르면 한때 공화당의 존 매케인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구온난화 대응을 주요 의제로 들고 나오기도 했지만 먼 옛날의 얘기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은 정치자금 부족에 시달린다고 한다. “특히 코크 형제와 같은 화석연료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만든 정교한 캠페인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이 움직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크 형제가 쓰는 언어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가져와 썼다.”

데이비드 코크는 죽었지만 앞으로도 코크가문의 영향력은 변함없을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미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2018년 코크 형제가 노스다코타 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케빈 크레이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웃음거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그들의 후원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돈도 나쁜 아이디어도 필요치 않다”고도 했다. 코크 형제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 정책을 공공연히 반대해 왔다.

그러나 <다크 머니>의 분석처럼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라는 아웃사이더가 열광적인 지지를 얻은 배경에 미국의 심각한 빈부 격차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코크 형제와 트럼프의 갈등은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자유지상주의가 낳은 기형적인 세계에서 트럼프는 백인 중산층의 울분, 기성 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토대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전에 데이비드 코크는 흔치 않았던 인터뷰 중 하나에서 ‘워런 버핏처럼 죽기 전에 전 재산을 기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아닙니다. 우리 돈의 대부분은 코크 인더스트리에 있고, 우리가 죽으면 아이들은 주식을 인수할 것입니다. 나는 코크 인더스트리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돈을 거부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아니오.”

 

참고자료

[뉴욕타임스 2019. 8. 26] How David Koch Left His Mark on New York

[뉴욕타임스 2017. 6. 3] How G.O.P. Leaders Came to View Climate Change as Fake Science

[CRAIN’S NEW YORK BUSINESS 2014. 9. 8] David Koch offers rare look into his giving, politics

[THE VERGE 2018. 1. 8] The climate change misinformation at a top museum is not a conservative conspiracy

[서울신문 2017. 6. 16]‘괴물’ 트럼프 조종하는 ‘코크토퍼스’의 검은 돈

[조선일보 2016. 4. 26] 美공화 핵심 돈줄 “힐러리 지지할 수도”

[이코노미조선 2017. 6. 12] 트럼프의 기후협약 탈퇴 조종한 ‘악의 축’ 비난, 자유 경제 신봉하는 재산 110조원 석유 재벌

[한겨레 2017. 6. 15] 트럼프 대통령을 조종하는 ‘어둠의 손’ 코크 형제

[한겨레 2018. 1. 28]‘워싱턴 오물’ 빼겠다더니…트럼프 첫해 ‘로비스트’ 더 활개

[연합뉴스 2018. 8. 1] ‘공화당 큰손’ 코크형제와 등돌린 트럼프…”그들 돈 필요없어”

목, 2020/03/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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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치명적인 역병이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쏠려 있기에 이번 회에선 트럼프의 미국이 코로나사태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회 글의 연속을 기대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제1의 우선순위라는 미국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자국민 한 명이라도 위험에 처해 있다면 끝까지 구해내고야 마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흔히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1등 국가라는 이미지와 자부심이 전 세계인은 물론 미국시민들에게도 확고하게 굳혀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세계가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민감한 시기에조차 미국만은 아무 문제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에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미 국민들이 있다. 이 절체절명의 난국 속에서도 천하태평인 이들은 바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노인네들이다. 그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도 동년배의 다른 인종의 노인들이(특히, 트럼프와 척을 진) 코로나에 대해 염려하고 혹시나 올지도 모를 파국에 가슴 졸이며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Older Americans are more worried about coronavirus — unless they’re Republican,” 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그런데 그들이 보내는 신뢰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것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우한에서 온 부녀

중국인 여자와 결혼해 3살짜리 딸 하나를 가진 미국인 남성은 우한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우한폐렴사태가 터지자 본국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묻는 미국 정부 통지에 응해 딸과 함께 미국으로 왔다. 그의 아내는 오기 직전 폐렴증상을 보여 중국에 머물러 생이별을 해야 했다. 이들 부녀는 미국에 내려 곧장 샌디에고 소재 미국 해병대 시설에 2주간 격리 수용 되었다. 그것은 연방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그러나 기침하는 딸을 본 관리인들이 이들을 근처의 어린이병원에 두 번 데려가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다. 각기 갈 때마다 3~4일이 걸렸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음성. 2주간 격리에서 풀려난 이들이 펜실베니아 고향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날아온 1차 병원비 청구서는 3,918달러 (약 470만 원)였다. 참고로 미국의 병원비는 한 몫에 날아오지 않는다. 아직도 몇 차례가 더 남았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을 받았을 때 이 남성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얼마 나올까 시설에 격리 되었을 때에도 전전긍긍했었는데 그의 첫 일성은 “내가 이걸 무슨 수로 내지?”였다.(“Kept at the Hospital on Coronavirus Fears, Now Facing Large Medical Bills,” New York Tiems, Feb. 29, 2020).

우한에서 와 샌디에고 해병대 시설에 강제격리되 병원비 폭탄을 맞은 부녀 <출처: 본인 Frank Wucinski>

 

추억여행이 공포가 되어버린 손녀와 할머니

탑승자 한 명이 우한폐렴으로 사망해 샌프란시스코만으로 회항한 ‘그랜드 프린세스’호 탑승객 2천여 명이 미전역의 군 시설에 격리 수용되었다. 그 중 올해 83세의 할머니와 함께 추억여행을 떠났던 손녀가 수용된 격리 시설에서 얼마나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 유에스투데이지와 원격 인터뷰를 했다. 조지아 주의 도빈스(Dobbins)공군기지에 격리 조처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체온을 재지 않았다. 그것은 격리 수용된 이들에 대한 조치의 ABC중 A에 해당하는 것이다. 게다가 도착 후 12시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음식물도 제공되지 않았고, 방에는 수건은커녕 비누 한 알조차 없었다. 또한 수용소 내의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식사와 확진검사 정보의 부족, 그리고 부적절한 의료조치)은 미국 내 나머지 격리 수용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됐다. 매체와 인터뷰한 손녀는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왜 내 일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국가의 일이 아닌가?”하며 분통을 터트렸고, “자신들은 죄수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울먹였다. 더군다나 크루즈 여행의 특성상 대다수의 탑승객은 노인들이라 이들의 건강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찌될지 걱정이라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 행한 백악관 회견에서 ‘그랜드 프린세스’ 호의 격리 수용은 “엄청난 성공”(tremendous success)라고 자화자찬 했다.(“Cruise passengers under coronavirus quarantine say they lack food, basic medical attention,” USAToday, March 14, 2020).

 

아무런 보호막 없이 내팽개쳐진 국민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 소관이지만 소요비용을 누가 내는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원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종코로나 공포 속에서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된다. 그리고 혹시나 걸렸을까 걱정되는 사람들도 매한가지다. 이러니 간덩이가 붓지 않는 이상 누가 스스럼없이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갈까? 더더군다나 의료보험이 없는 이들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다. 게다가 저렇게 국가에 의해(자의가 아닌) 강제 격리되어 병원 치료를 받는 이들이라면 그 공포는 신종코로나에 걸린 것 보다 더 한 공포다.

사실 이런 공포는 괜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일반 서민이 파산하는 이유가 바로 병원비 때문이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다.(“’I live on the street now’: how Americans fall into medical bankruptcy,” The Guardian, Nov. 14, 2019). 그래서 이러한 난리 법석 속에서 그리고 공포와 광기 속에서 열이 나도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지 못하는 미국. 하다못해 자의가 아니라 국가가 강제격리 시켜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는 데도 병은 둘째 치고 격리가 해제 된 후 병원비를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 염려해야 하는 이런 미국. 이런 나라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탈규제 속 무지막지하게 오른 의료비

헬스플랜 국제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ealth Plans)이 추정해 보니 미국 병원에서 입원비는 하루당 평균 4,293 달러(약 527만 원), 호주(1,308 달러: 160만원), 스페인(481 달러: 60만 원)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병원에서만 2주 동안 온전히 격리되었다 치자. 얼마인가? 입원비만 60,102 달러(약 7,380만 원)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New York Tiems, Feb. 29, 2020).

저 위의 남성에게 내라고 날아온 1차 청구서에는 병원비만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것 말고도 앰뷸런스 사용료 2,598달러(약 319만 원)와 X-레이 값 90달러(약 11만 원)는 따로 청구되었다(New York Tiems, Feb. 29, 2020). 이 남성의 경우와 미국 병원비의 평균을 적용해 대략 추정해 보면 만일 미국인이 이러한 재해로 2주 동안 병원에 격리 수용된다면 약 1억 원 안팎의 돈이 날아간다. 그러면 다음 수순은 당연 파산이다.

그런데 미국의 의료비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얼토당토않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대국회 및 대정부 로비에 의한 탈규제 때문이다. 이것은 레이건 대통령이후 심화되었다(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겠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 하나 먼저. 정말로 아무 것도 모르는 바지저고리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바지저고리를 앉혀 놓고 제국(극소수 기득권)들이 그들의 배를 한껏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피를 보는 것은 바로 순진한 서민들이다.

 

강제격리는 법제화, 그러나 비용은 각자 알아서

미국에서 강제격리 수용은 법제화 되어 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만이다. 그 뒤는 아무 것도 없다. 나머지는 격리 수용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면 애초의 격리 수용의 목적 자체가 무색해진다. 조지타운대학교의 국제보건법 교수인 로렌스 고스틴(Lawrence Gostin)은 “공중보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국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 법적, 도덕적, 공중보건 상의 이유로 강제격리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일 강제격리 시 드는 비싼 비용을 수용자에게 부과한다면 그들은 필요한 의료조치를 경계하며 꺼리고 급기야는 숨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격리수용 해 관리하는 목적 자체가 허공에 떠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방역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혹시나 부과될 병원비 때문에 전전긍긍해 하던 격리 수용자의 다음의 말이 이를 방증한다. “여기에 있는 비용을 내가 왜 내야하나? 파산하느니 차라리 숨어서 그 꼴을 안 당할 걸 그랬다.”(New York Tiems, Feb. 29, 2020).

 

트럼프의 호언장담: “신종코로나 걱정 마, 나만 믿어!”

이것은 원래부터 미국이 안고 있던 근본적인 의료체계의 문제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인가? 그야말로 엄중한 비상사태다. 트럼프도 미루다 미루다 마지못해 지난 주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신종코로나로 최악의 경우 미국인이 17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Worst-Case Estimates for U.S. Coronavirus Deaths,”New York Times, March 13, 2020). 그러면 트럼프는 이렇게 되기 전에 조짐이 이상할 때 뭔가 선제적 액션을 취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그저 “내가 잘 통제할 테니 걱정 마”란 말뿐이었고 그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한 게 없다.(“A Complete List of Trump’s Attempts to Play Down Coronavirus,” New York Tiems, March 15, 2020). 그리고 사태는 보다시피이다. 경제는 멈춰서고 주식은 수직 낙하, 학교는 문 닫았고 상점에선 필수품들이 동이 났다. 신종코로나가 강타한 미국이다.

만화: “신종바이러스는 나를 엿 먹이기위해 야당과 가짜뉴스가 합작해 날조한 사기다. 그리고 의사들은 내가 얼마나 의학에 대해 조예가 깊은지 깜짝 놀라고 있다.”고 트럼프가 말하자, 병원관계자가 “정신병원에 이 또라이를 위한 병실있어?”하고 대꾸하는 풍자 만화. 트럼프의 말은 그가 실제로 한 말이다. <출처: 시애틀 타임스>

 

트럼프의 무능 

확산되는 신종코로나에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체는 부통령을 팀장으로 한 코로나 대응 팀이 여실히 보여준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내분, 책임전가, 잘못된 정보, 헛발질, 그리고 치명적 위험에 대한 뒤늦은 인식”이다. 즉 한 마디로 말해 ‘무능’이다. 대응 팀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대응 팀의 대책회의는 각자 책임은 회피하고 벌인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즉석 난장판“(ad hoc free-for-all)이라 표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가 한 일은 바로 그의 사위 쿠슈너(Jared Kushner)를 거기에 끼워 넣은 것인데, 그 또한 ”아무 대책 대잔치“의 주인공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왜냐하면 쿠슈너가 감염 병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쿠슈너가 고작 한 일은 IT기업과 소매상들을 압박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빌미로 트럼프가 호기 있게 대국민 발표했지만 모두 허풍으로 판명되었다. 트럼프는 구글이 관련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했고 월마트 주차장에 검별소를 만들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러나 이런 담화가 ‘뻥’으로 판명 되도 트럼프는 사과 한 마디 없었다. 대응 팀에서 진단키트 부실과 부족에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야기가 나왔을 때조차, 그의 참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트럼프는 “내가 왜 그 책임을 져?”하고 발뺌을 했을 뿐이다. 무능, 참으로 심한 무능의 화신이다.(“Infighting, missteps and a son-in-law hungry for results: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s troubled coronavirus response,”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트럼프의 관심은 오로지 11월 재선

그렇다면 그는 그저 무능하기만 한 것일까? 그것으로만 끝나도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많은 수의 미국인이 골로 가게 된다. 그런데 게다가 그가 교활하기까지 하다면? 그다음엔 정말 답이 없다. 그럼에도 철석같이 그를 믿는 이들이 존재한다면 더더욱. 다음은 국방장관과 CIA국장을 지냈던 리온 패네타(Leon Panetta)의 이야기다.

온 나라가 멈춰 섰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작자는 자기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그것은 정치공학적 접근이다. 아니, 리얼리티 TV쇼 적 접근이 더 나은 표현이겠다. 트럼프는 “이 위기가 내 이미지에 어떤 타격을 줄까?” “이게 얼마나 나빠질까?” “이 위기에서 어떻게 말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할 뿐이다.(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이런 자를 절반이 넘는 지지자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지지하고 있으며, 이런 자의 손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트럼프의 관심은 오로지 그의 11월 재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미지 관리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 없다.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모든 뉴스는 야당 발(혹은, 야당을 위한)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으면서.

“언론과 민주당이 코로나의 위협을 과장되게 포장해 자신에게 타격을 주려한다며 공격하는 트럼프”란 제목의 기사를 낸 뉴욕타임스

 

국민 생명 아랑곳 하지 않는 진영논리: Fox CNN

그런데 오해 마시라. 필자가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절대 아니니. 미국의 민주당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이 보다 나아질 것은 전혀 없다.(필자의 연재 글 1회 참조). 초록이 동색이다. 이미 미국의 정치는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정치색의 미몽에 사로 잡혀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 언급한 백인 노인들이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폭스뉴스만 신뢰한다.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다. CNN과 뉴욕타임스만 믿는다. 서로가 서로를 가짜뉴스라 칭한다. 한 쪽은 빨갱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하고 반대편에선 예측불허의 개망나니가 다시는 돼서는 안 된다 한다. 그리고 신종코로나에 대해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으려 드는 사이 그 타격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떠 안겨진다.

도표: 정당지지도 별, 연령 별 미국 팍스뉴스(Fox News) 주시청자 분포도. 왼쪽이 민주당진영, 오른쪽이 공화당진영 지지자이다. 연령별로나 진영별로나 공화당지지 노인층이 팍스뉴스 주 시청자층이다. <출처: 워싱턴포스트>

 

각자도생: 국가의 보호막이 없는 곳에서 살아남기

코로나로 재택근무? 그것은 서민들에겐 딴 세상의 일. 그래서 그들에겐 미국의 열악한 인터넷 사정이 과연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는 참으로 호사에 가깝다.(“So We’re Working From Home. Can the Internet Handle It?,” New York Tiems, March 16, 2020; “Avoiding Coronavirus May Be a Luxury Some Workers Can’t Afford,” New York Tiems, March 1, 2020).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겐 무급휴가란 당장의 호구지책을 염려해야 할 처지를 말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과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러하듯. 언제나 지지리 궁상은 국경을 초월해 수렴한다. 만인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불비한 나라에서 감염된 줄도 모르고, 또 설사 걸렸다 해도 속수무책.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사망에 이르는 이들도 부지기수일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딱한 취약계층이 있으니 바로 노숙자들이다.(“Coronavirus could hit homeless hard, and that could hit everyone hard,” Salon, March 16, 2020).

반면, 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겐 코로나는 아무 문제없다. 병원을 가는 것이나 엄청난 병원비도 그들에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번 코로나사태가 미국의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낼 것이며, 심지어 이것저것 다 떠나 그것은 곧 생존의 문제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As Coronavirus Deepens Inequality, Inequality Worsens Its Spread,” New York Tiems, March 15, 2020.; “The coronavirus pandemic is heightening the class divide in the Bay Area,” Salon, March 16, 2020).

이런 와중 최고결정권자인 트럼프는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의 보건문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마지못해 극렬지지자들만을 의식해 잔뜩 ‘뻥’만 늘어놓는다. 진정성 ‘1’도 없이. 그러니 서민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각자도생뿐이다. 미 국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사재기 행태는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재앙을 맞이한 이들의 심리적 공황을 이야기해준다. 그들도 은연중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은 잘 사는 이들만을 말하지 않는다. 국민은 못 사는 이들도 이름한다. 이쯤에 우리는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참고자료

“’I live on the street now’: how Americans fall into medical bankruptcy,” The Guardian, Nov. 14, 2019.

“As Coronavirus Deepens Inequality, Inequality Worsens Its Spread,” New York Tiems, March 15, 2020.

“A Complete List of Trump’s Attempts to Play Down Coronavirus,” New York Tiems, March 15, 2020.

“Worst-Case Estimates for U.S. Coronavirus Deaths,”New York Tiems, March 13, 2020.

“So We’re Working From Home. Can the Internet Handle It?,” New York Tiems, March 16, 2020.

“The coronavirus pandemic is heightening the class divide in the Bay Area,” Salon, March 16, 2020.

“Coronavirus could hit homeless hard, and that could hit everyone hard,” Salon, March 16, 2020.

“Avoiding Coronavirus May Be a Luxury Some Workers Can’t Afford,” New York Tiems, March 1, 2020.

“Kept at the Hospital on Coronavirus Fears, Now Facing Large Medical Bills,” New York Tiems, Feb. 29, 2020.

“Older Americans are more worried about coronavirus — unless they’re Republican,” 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Infighting, missteps and a son-in-law hungry for results: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s troubled coronavirus response,”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Cruise passengers under coronavirus quarantine say they lack food, basic medical attention,” USAToday, March 14, 2020.

금, 2020/03/2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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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른백년의 2019년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 공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른백년] 2019 연간보고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

화, 2020/03/3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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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분단 70년의 시간을 세계사적 차원에서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자력이 아닌 미·소 연합의 힘으로 일본을 몰아낸 이상 코리아가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을 벗어날 길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분단을 벗어날 수 있었던 아마도 유일한 방도는 전후 신탁통치를 받아들인 오스트리아형 통합방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내전이 격화되면서 코리아와 동아시아는 미소 냉전이 본격화하는 격발지가 되었고, 결국 코리아 남북은 국제 전쟁에 휘말리는 자충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략 1946년에 시작되어 1953년까지 줄기차게 끓어오른 코리아의 적대와 충돌은 이후 70년 남북의 지형을 결정지었다. 이후로도 남북은 적대와 대립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소와 미중의 적대와 대립이 완강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단지 외부의 탓이라 볼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먼저 미중 간 적대와 대립이 해소되었을 때(미중 데탕트와 미중 수교)도, 이어 미소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도, 코리아의 적대와 대립은 해소되지 못했다. ‘코리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주변 강국들의 탓’ 그중 특히 ‘미국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코리아 내부가 적대와 대립을 해소할 확고한 의지와 방법을 세워 내놓지 못했다. 두 코리아가 서로를 국가로서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연방과 연합을 주장해보아야 그것이 적대와 대립을 해소할 리 없었다. 오히려 격화시키는 소재로 역용될 수 있었다. 먼저 코리아 남북이 양국체제로 전환하여 전쟁 상태와 분단체제를 끝내야, 남북 상호 간의 의심과 대결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주변 강국들이 코리아의 적대적 대립을 이용하는 판을 바꿔갈 수 있다. 남북 두 국가 간의 연합도 연방도 그때서야 비로소 실제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낙중은 70년 강고한 분단체제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살았고, 그 결과 남북 모두에서 수인(囚人)/호모 사케르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명준은 어떤가. 남북 모두를 포기하고 중립국행을, 그리고 자살을 선택했던 그는 남북 모두에 비판적이었던 1950~1960년대 지식인들의 심리 상태를 표상한다. 김낙중은 반대의 길을 걸으려 했다. 남북을 모두 포기하는 길이 아닌 남북을 모두 인정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남북 두 나라가 그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버렸다. 그가 선택했던 ‘서로 인정하는 남북’이란 그의 관념 세계 속에서만 존재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남북의 전쟁 상태, 분단체제 속에서 허여된 자유와 책임이란 상대를 철저히 부정하고 말살하는 전제 위의 자유와 책임이거나 아니면 언제든 체포되어 고문받고 살해될지 모르는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갈 자유와 책임이었을 뿐이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코리아 남북관계에서 가능한 네 가지 이념형(ideal type)적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 I유형은 남과 북 모두를 인정한다. II유형은 남만을 인정하고 북을 부정한다. IV유형은 북만을 인정하고 남을 부정한다. III유형은 남과 북 모두를 부정하거나 남과 북 모두에 의해 부정된다. 이 유형은 코리아의 적대 상태, 분단체제에 비판적이었던 이들의 입장이다. 이명준은 스스로 남과 북 모두를 포기(부정)하는 유형을 표상하고, 김낙중은 남과 북의 양측에 의해 부정되는 유형을 대표한다. 지금까지 현실로 존재했던 것은 II, III, IV유형뿐이었다.(아래 〈그림 1〉 참조)

이제 지난 70여 년 존재할 수 없었던 I유형이 현실로 다가왔다. 남북이 통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I의 길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코리아 양국체제의 길이다. II, III, IV의 길은 모두 닫혀 있다. 지난 70년의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길은 이미 한 번 그 가능성이 열렸던 적이 있다. 1989~1991년 사이 미소 냉전이 종식되고 남북 두 국가가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며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할 것을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했던 시기다. 여기서 반보만 더 나갔다면 양국체제의 길은 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무엇보다 남과 북 내부에서 I의 길을 열어갈 힘이 아직 부족했다.(종합적인 분석은 1부 1장 참고) 이제 2016~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그 가능성이 다시 한번 열렸다.

김낙중은 양국체제의 가능성이 처음 열리기 시작했던 1980년대 말의 상황 변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남북의 상호 인정을 통한 통일의 길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한 듯하다. 1989년에는 통일 민간단체 대표 자격으로 4단계 통일론(평화공존 기초 구축 → 국가연합 → 연방국가 → 통일 민족국가)을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등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김낙중의 이런 활동에 주목한 북측이 ‘김일성 주석’의 이름으로 공작원과 고위직 간부를 그에게 보냈고, 김낙중의 ‘원형적 분단초월의식’은 이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조작’이라 항변하기도 어렵게 다시금 ‘간첩사건’에 말려들었고, 결국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당시 양국체제의 가능성을 폐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던 냉전대결 세력들에게 역이용되고 말았다.

필자가 특별히 주목했던 것은 이러한 체험 이후 김낙중의 변화였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그는 양국체제의 요점을 최초로 분명히 명시하게 되었다. 연합인가 연방인가 문제보다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제 역사적인 문서가 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1989년 김낙중이 제안했던 ‘4단계 통일안’과 아주 가까운 내용이다. 그러나 이제 2000년의 김낙중은 이 두 역사적 문서의 한계를 분명히 제기하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측의 ‘연합’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안의 공통성을 인정했지만 “서로를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을 회피”하였고, 그 이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흔히 칭송되어왔던 유명한 구절인 “쌍방 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대목에 대해서도 “상호 간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는 일을 피하기 위한” 또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 비판이 매우 직설적일 뿐 아니라 암묵적으로 남북의 지도자와 지도층, 정책브레인들을 직접 향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실로 통일에 이르려고 한다면 남북 지도자와 지도층의 획기적인 발상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김낙중은 그 요점이 코리아 남북의 두 나라가 서로를 국가로서 인정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는 1989~1992년 사이, 남측 여야의 지도층 인사들과 그리고 북에서 ‘김일성 주석’의 이름으로 보낸 고위간부까지를 모두 만나 통일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해보았다. 이 경험 속에서 그는 일단 이론과 언어 차원에서는 남북 양측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낙중의 2000년의 비판을 보면 그가 그동안의 남북 대화 당사자들 간의 논의에서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북 대화에 나섰던 남북의 지도자와 지도층이 일면 용기 있게 남북 평화공존의 상황 조성에 나서면서도 바로 이 결정적인 지점을 ‘회피하고 거부해왔다’고까지 쓰고 있다. 통일문제에 관해 남과 북의 통일 정책 핵심인사들과 직접 대화해보지 않고는 쓰기 어려운 직설적인 표현이다.

양국체제란 먼저 코리아 남북 두 국가가 ‘자신의 체제의 자기존립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상대가 자신을 말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상대에 대한 신뢰’는 상호 강화적인 미덕이다. 양국체제의 첫 계기였던 80년대 말~90년대 초반에는 한국도 조선도 그러한 자신감과 신뢰가 부족했다. 양측이 큰 용기를 내어 양국체제에 접근했지만, 한발 더 내딛어 핵심적 신뢰의 조건을 합의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필요조건은 되었으나 충분조건이 아직 채워지지 못했다. 그러나 2016~2017년을 거치면서 그러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비로소 형성됐다. 이 책 앞 장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핵심은 ‘촛불혁명’과 ‘북핵 완성’ 그리고 ‘북미 대화’의 조합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조선은 자기 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상대에 대한 신뢰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북미 공존의 대화 기조를 앞으로의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코리아 양국의 ‘자기존립에 대한 자신감’과 ‘상대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로써 코리아가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 체제전환을 이룰 역사적 계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양국체제는 남북 두 국가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인식체계요 방법론이며, 통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중간 경로다. 양국체제가 안정되면 남북의 동포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많은 자유를 얻는다. 우선 현재의 중국과 대만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의 교류와 통신이 목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조차 단번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더디더라도 결코 되돌려지지 않는 단단한 합의의 기초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양국체제의 기초는 두 나라가 서로의 주권, 영토, 정통성을 확실히 인정하는 데 있다. 이 삼자를 서로 부정하고 적대해온 지 70년이다. 이를 바꾸어가는 일은 꾸준한 인내와 지속성, 그리고 용기를 아울러 요청한다.

김낙중과 이명준이 경험했던 분단체제에서 남북 두 국가와 사회는 이들 개인의 자유의 대극에 서 있었다. 그들의 자유혼을 유린하고 억압함으로써 자신(체제)의 무제약적 자유를 한껏 과시했던 셈이다. 분단체제의 남북 정권은 서로 자신에로의 동일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그 동일화의 강도만큼 상대에 대한 부정을 강요했다. 분단체제에서 허여되는 자유와 책임이란 그러한 동일화만큼의 자유와 책임이었다. 김낙중과 이명준의 자유와 책임이란 바로 그 동일화를 거부하는 만큼의 자유와 책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양국체제에서의 자유와 책임은 동일성이 아닌 차이의 인정에 기초한다. 이 속에서 (양국)체제의 자유와 김낙중·이명준의 자유는 상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차이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공존하려 했던 김낙중·이명준의 자유혼은 비로소 현실의 거처를 찾게 되고, 이로써 국가, 사회,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서로 발걸음을 맞추어가는 시대로 접근해간다. 그러한 국가와 사회와 체제는 분명 이명준, 김낙중과 같은 자유혼이 꿈꾸었던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광장”에 한 걸음 다가간 곳일 터이고, 그때 비로소 통일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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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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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다른백년은 현재 지구적 규모에서 진행중인 COVID-19 팬데믹을 새로운 형태의 세계전쟁(World War–C, WWC)로 정의한다. 

지난 세계1, 2차 대전은 눈에 보이는 적국과 전쟁을 수행하며 물리적 무기를 포함한 전통적 방식의 전술전략을 사용하였다면, WWC는 국경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상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수세기 쌓아온 인류문명(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포함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새로운 성격의 전쟁이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COVID-19가 진정된 이후의 세계와 인류문명은 거대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다른백년 은 “World after CoronaVirus? –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는?”라는 주제로 세계 주요한 칼럼을 매주 번역 소개한다. 첫 번째로 포린포리시(FP)가 종합한 10명의 세계명사들의 의견을 첫 기사로 소개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국내 필진들의 자유로운 기고를 환영하며 앞으로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1990년 베를린장벽의 해체 또는 2008년 Lehmann Brothers의 파산처럼,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대유행병이 전세계를 뒤흔들면서, 이후 미칠 파장에 대해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질병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시장을 뒤흔들며, 나라마다 정부의 역량(부족)을 드러내는 동안,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와 경제의 권력구조가 재편되면서 새롭게 전개되어 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위기가 보여주듯이 목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분별있게 바라보기 위해, FP는 여러 각국의 10명의 저명한 인사들에게 이번 사태 이후 전개될 세계질서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였다.

4/2,국내외 코로나19 발생현황 <출처: esri Korea>


A World Less Open, Prosperous, and Free

세계는 폐쇄적이고 퇴보하며 자유축소적 경향으로 갈 듯

대유행병은 국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족주의의 대두를 불러올 것이다. 각 나라 정부는 위기를 관리하는데 온갖 조치를 동원할 것이며, 위기가 끝난 후에도 강화된 조치의 철회를 기피할 것이다. 일부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희생자의 숫자를 조작하겠지만, 오래가지는 못한다.

COVID-19는 국제정치의 힘과 영향력을 서구에서 동양으로 이동을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최선의 모범을 보였으며, 중국 역시 초기의 실수를 만회하면서 적절히 대응하였다. 반면에 유럽과 미국은 허둥지둥 대며 대처를 지연시킴으로써 과거의 서구라는 아우라(명성)는 퇴색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을 것은 국제정치가 지닌 대립적 충돌이라는 기본적 속성이다. 1918-19년 간에 유행하였던 독감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유행병의 경험을 겪으면서도 강대국 간의 권력다툼은 사라지지 않으며 지구적 협력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OVID-19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각국의 시민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더 보호해 주길 요구할 것이고 정부와 기업들은 미래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초세계화의 흐름에서 퇴각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COVID-19는 세계를 더욱 폐쇄적이고 퇴행적이며 자유축소적으로 몰아갈 것이다. 확실하지 않지만,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함께 부적절한 기획들, 무능한 지도력들이 결합되면서 인류를 암울한 미래로 유도할 듯하다.

Stephen M. Walt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The End of Globalization as We Know It

주지하듯이 세계화는 종말을 맞이할 듯

코로나 대유행은 ‘경제의 세계화’라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매질이 될 수 있다. 대유행 이전에도 중국을 경계하여 지국의 첨단기술과 지적재산권에서 격리시키고 동맹들에게 이를 강요하던 미국의 이중화 결정에 대응하여, 이미 중국은 일취월장하는 경제와 군사력으로 도전을 해오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21세기 전반에 유행하던 상호혜택의 세계화라는 이상으로 되돌아 가기는 어렵다. 지구적 경제통합에서 오는 혜택을 공유하는 매력이 없어진다면, 20세기에 형성되었던 지구적 규모의 경제질서와 규칙구조는 조만간 위축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노골적인 국제정치의 대립으로 빠지지 않고 여전한 협력을 유지하려면 정치적 리더들의 부단한 자기단련을 요구한다.

자국의 국민들에게 COVID-19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들은 정치적 자산을 획득하겠지만, 이에 실패한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실패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Robin Niblett

영국 왕립국제문제 연구소 책임자


A More China-Centric Globalization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 가능성

COVID-19는 세계경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 즉 미국중심의 세계화에서 중국주도의 세계화로 흐름을 가속시킬 것이다.

왜 그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미국인들은 세계화와 개방무역에 대한 매력과 신뢰를 상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와 관계없이, 미국인들에게는 자유통상이라는 합의가 이미 자신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이에 믿음을 잃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역사적 깊은 배경이 있다.

1842-1949년간 중국의 굴욕적인 역사는 자기도취(만족)와 무익한 외부세계와 관계단절에서 발생한 결과였다. 이후 지난 수십 년간에 이룬 경제적 굴기는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과이었다. 동시에 중국인들은 어느 곳,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문화적 자신감을 흠뻑 경험하였다.

결론적으로 나의 신작 ‘ Has China Won?’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있다.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의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중국과 정치적 경제적 제로-섬의 국제적 경쟁(대립)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미국인들 삶의 안녕– 현재 매우 악화되어 있는 –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중국과 협력해야만 한다. 현명한 조언자들은 후자의 협력을 제안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미국 정치의 자해적 환경은 중국에 대한 화해를 선택할 것 같지 않다.

Kishore Mahbubani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외교전문가,  2001-2년간 UN 안보리 의장 역임


Democracies Will Come out of Their Shell

민주주의 진영이 새로운 변모를 보일 때

요약하자면, 서구정치의 거대이론에 대한 제자백가적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민족(고립)주의자, 반세계화주의자, 반중국 이론가, 그리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 간에 자신들의 견해를 추동할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붕괴에 따라 대충적 결론으로 자국주의, 패권국가간의 경쟁격화, 전략적 단절(decoupling) 등이 대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1930-40년대의 공황을 겪으면서, 서구사회에 서서히 반체제적인 흐름이 대세적으로 형성되었던 반면에, 루스벨트(FDR)와 소수의 앞선 정치지도자들이 전쟁 전후에 흐름을 어렵잖게 국제주의로 다시 돌리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1930년대 세계경제의 붕괴는 선진사회가 매우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고, 동시에 매우 취약했음을잘 보여 주었으며, FRD은 이를 전염병균(contagion)이라고 명명했다. 당시 미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서구국가들보다 폐해가 적었다. FDR과 국제주의자들은 전후의 국제질서로 개방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상호의존을 운용해낼 방어기제와 역량이라는 규칙을 구상해 냈다. 미국은 국가 간의 국경을 봉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호협력이라는 지구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전후 개방질서를 작동시켰다 (브레튼우드 체제).

미국과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상호의존이 약점이라는 방어적인 느낌에서 취할 수 있는 반동적인 흐름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진영은 당장은 자국(고립)주의적 반응을 보이겠지만 긴 호흡으로 실용적이고 규제를 동반한 국제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

G. John Ikenberry

프린스턴 대학교 W. Wilson 스쿨의 책임교수, 국제외교 전공


Lower Profits, but More Stability

적은 수익구조, 그러나 장기적인 공급체계의 안정구조로

COVID-19의 유행은 세계규모 단위의 생산거점기지라는 기본적 교의를 위협하고 있다. 기업들은 현재 시행중인 다단계적 조치, 다국적의 부품공급체제를 재고하고 축소시킬 것이다.

세계규모 단위의 부품공급은 정치적 경제적 요소들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 트럼프의 통상전쟁 로봇산업의 발전 자동화 3D 프린트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는 선진경제권 내에서 겪고 있는, 진행 중이거나 곧 다가올, 실업문제 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겹치면서 COVID-19는 부품공급체계의 연계고리들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전염된 공장들의 폐쇄는 다른 생산기지들의 연쇄적인 중단을 야기하고, 생산과 재고가 고갈되면서 병원 약국 슈퍼마켓 그리고 소매상들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대유행병이 가져올 다른 측면은 많은 기업들이 통상의 이점보다는 대체공급의 안정성에 대해 많이 고려하게 되면서 곧 이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단위에서도 전략적인 산업에 대하여 국내에 back-up 계획과 적정 재고를 갖추도록 강제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을 떨어지는 대신에 공급체계의 안정성은 제고될 것이다.

Shannon K. O’Neil

예일대 출신의 남미지역 전문가로 NGO 싱크탱크에서 활동


This Pandemic Can Serve a Useful Purpose

대유행병은 미래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도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세가지 사항은 명백하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정치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평등’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대유행병과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안보적 주제와 양극화라는 사회적 이슈를 악화시키고나 또는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정부의 권한은 강화된다. 경험상으로 보면 권위적이거나 인기영합적인 정부들은 전염병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반면에, 한국과 대만처럼 민주적인 정부들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유행병은 상호 연계된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상호의존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

둘째, 국제 정치적으로는 자국폐쇄적이며, 자급적이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한마디로 더욱 가난하고, 추하고 좁아진 세상을 향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희망과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다. 현재의 위협에 지역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인도정부는 동남아 국가 지도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현재의 대유행병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적인 큰 이슈들에 대해 공동적인 대응을 촉발한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Shivshankar Menon

인도의 외교가. 싱(Singh) 수상의 외교안보 고문 역임


American Power Will Need a New Strategy

미국권력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

2017년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에 초점을 맞춘 국가안보전략을 선언하였다. COVID-19의 대유행은, 이 전략이 매우 잘못된 것으로,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조차 스스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리차드 댄지그(Danzig)는 2018년에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21세기의 기술 수준은 분포(소유)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글로벌한 성격을 지닌다. 전염균, AI 시스템, 콤퓨터 바이러스, 방사능 등은 한번 사고가 터지면 사고 당사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다가온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호의존적 위험에 대하여 합의된 보고체계 공유된 통제 공동의 위급대응계획 기준 협약 등을 추진해야 한다.

COVID-19와 기후위기와 같은 초국가적인 위협 앞에서 다른 국가보다 미국을 우선하는 사고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국가들이 지닌 힘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어떤 수준에서 정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대유행병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는 전략에 미국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Joseph S. Nye, Jr.

‘소프트파워’ 이론을 제창한 미국 정치학자,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전 학장


More Failed States

실패한 국가군들의 다수 출현 가능성

‘영구적’ 이라는 표현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위기는 향후 수 년간 대부분 국가들을 국제적인 무대에서 벌어지는 현안보다 자국의 국경선 안에서 전개되는 상황에 집중하게 할 것이다.

향후 부품공급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적 자급자족(결과로서 관계의 단절)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고 국내적 자원을 재결집시키기 위하여, 대규모의 이(난)민에 대한 거부, 기후위기 등 지구단위의 문제 또는 역내 문제 해결의 노력 또는 실행에 대한 축소 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은 약점을 드러내면서 회복 과정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들은 악화일로에 있는 미중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유럽의 통합과정을 약화시킬 것이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글로벌한 수준의 공공의료 가버넌스가 일정 부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각국이 서로 협력하고 역할을 다하기 보다는 결국은 세계화를 퇴보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ichard N. Haass

공하당 출신의 미국외교협회 회장,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의 조언자


The United States Has Failed the Leadership Test

지도적 국가로서 미합중국은 실패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로서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미합중국은 속좁은 자기이해에 갇히고 서툰 무능함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종류의 대규모 유행전염병은 국제적인 기구를 통하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각 국가들이 이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고 조치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도록 했어야만 한다. 미합중국이 지도국가로서 이를 조직해 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속좁은 이해에 갇히면서 워싱턴은 리더쉽 테스트에서 실격을 당했고 그로 인해 세계는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Kori Schake

미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부국장이며, The Atlantic의 정기 기고자.


In Every Country, We See the Power of the Human Spirit

모든 국가에서 인류애가 지닌 감동을 목격하고 있다.

COVID-19는 금세기 최악의 대규모 유행병으로 영향의 규모와 깊이는 실로 어마하다.  공공의료의 (실패)위기로 인해 지구상의 78억 인구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의 영향은 2008-9년에 있었던 금융 대공항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규모의 지진성 충격은,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힘의 균형을 뒤흔든다. 동시에 예외적인 도전에 대응하여 전세계인들이 남녀 구별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희망을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까지는 국제적 규모의 협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현 위기의 책임 당사자들인 강대국가 미국과 중국 등이 말장난의 싸움을 그만두고 효과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이들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이름으로 5억에 해당하는 해당 시민들에게 적정한 지원을 해내지 못한다면 회원국가들은 브뤼셀(유럽연합정부의 소재)의 힘을 축소시키려 할 것이다. 미국의 문제는 현재의 위기를 중단시키려는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해야 할 연방정부가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에서 보듯이 인류애의 정신이 살아나 의사, 간호사, 정치인,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리더쉽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예외적인 위기라는 도전에 대응하여 전세계인들이 남녀의 구별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희망을 제공하기도 한다.

Nicholas Burns

하버드 케네드 스쿨 교수출신의 외교관

목, 2020/04/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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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의

아래에 인용한 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다뤘던 국회 법사위 회의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장면이다.

위원장 OOO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보면,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객관적 판단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사위 전문위원 의견안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OOO 이렇게 전문위원과 노동부 간에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OOO 전문위원, 이 정도면 되겠어요?

전문위원 OOO 예.

(2018년 5월 28일 국회 법사위 회의록)

일반인들은 거의 그 존재를 잘 알 수 없는 ‘국회 전문위원’의 힘을 살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당시 가장 첨예한 이슈였던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는 모두 의원의 직무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에 넘겨지고 소관 상임위는 먼저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인 관리예산처 등 행정부 관련 부처, 혹은 의회 내 회계감사원의 의견을 묻게 된다. 그러나 이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은 대부분 소위원회에 넘겨져 심의되는데, 청문회는 소위원회의 중요 활동이다. 청문회는 입법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기능을 하며, 행정부 관료와 이익집단 등 이해당사자와 관련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한다.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여 출석하도록 한다.

소위원회에서 청문 절차 등을 완료하게 되면 ‘마크업(markup;세부심사)’으로 알려진 축조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조문별로 이견이 있는 견해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표결이 이뤄진다. 전체 상임위는 소위원회의 이 검토보고를 기초로 찬성, 폐기, 무기한 연기 등을 결정한다. 이후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법안을 최초로 제출한 의원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이 모든 활동은 의원들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다.

상임위원회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많은 법안이 위원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제102대 의회의 2년 동안 1만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1,405건으로 13.7%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발의된 법안의 대부분은 위원회의 입법의제로 오르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어 청문회 개최 이전에 사장된다.

상임위는 최소한 1달에 한 차례 이상의 회의를 열어야 한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심사보고서에는 수정안 및 위원회 수정의견을 비롯하여 법안의 취지 및 주요 골자, 법안의 내용, 위원회 심사결과 요약, 위원회 심의경과 및 내용(청문회 및 축조심의 내용), 법안의 필요성과 그 배경, 법안에 대한 조문별 위원회 의견이 담긴다. 또 법안 조문별 내용 분석, 법안의 취지에 대한 위원회 의견, 법안에 수반되는 소요 예산 추계, 세출 집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책 집행상의 소관위원회 감독의견 및 권고안, 정부개혁위원회의 감독의견 및 권고안, 의회예산처의 비용분석과 재정영향 평가, 행정부 입장 및 의견, 수정조문 대비표, 투표 결과 기록, 보충의견, 소수의견 및 부대의견,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는 경우의 부담예산 추계 등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심사보고서에는 특히 위원회의 감독활동 중 발견된 사항 및 권고사항, 법안이 새로운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세입 또는 세출의 증액이나 삭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회예산법」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 의회예산처장이 준비한 비용추계서와 비교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진술 등 네 가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회의 참석만이 중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독일 의회에서는 법안이 상임위에 도달하면 각 원내교섭단체의 검토보고 의원들의 보고를 청취하는 절차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연방의회 의사규칙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진행된다. 연정 원내교섭단체들의 검토보고자들은 각 당 ‘워크그룹’ 대표들과 때로는 부처 대표단과 회합을 갖고 위원회 표결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체 검토보고자회의를 갖는다. 종종 심야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는 토의과정에서 법안의 세부사항들이 연정 파트너들 사이에 조율되고 확정된다. 모든 수정요청사항은 위원회 다수결로 확인되어야 한다.

심지어 독일 의회에서 본회의에 2002년 현재 재적의원 598명 중 대부분 100명 남짓한 의원만이 출석하고 있다. 1972년 <무기법> 의결에는 단지 36명 의원만이 참석하여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의 의사형성이 반드시 본회의에서만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의 의회의 의사가 결정되고 이러한 과정에 의원들이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의견도 본회의의 의결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원들의 성실한 검토 및 입법심의 활동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대목이다.

의외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최고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치적 발전이 한 단계 뒤쳐진 것으로 치부되는 타이완의 입법과정을 살펴보자.

타이완 의회인 ‘입법원’에서 <대체복무조례>는 최근 2년여 기간에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6년 6월 3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내정(內政)위원회에서 각각 세 차례의 1독을 거친 뒤 두 차례의 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 뒤 광범 토론과 축조심사의 두 차례 2독을 거쳐 위원회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넘겨졌고, 2018년 4월 3일 본회의의 3독을 통해 의결되었다. 물론 이 입법과정은 모두 의원들에 의하여 직접 수행되었다.

오직 ‘발의’와 ‘통과’에만 관심 있는 우리와 너무 다르다.

 

국회 입법관료들의 검토보고’, 위헌 소지

 만약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위상과 존재에 대한 침해이며, 그 침해 정도에 따라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나타나듯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도전받게 된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한마디로 권한과 직무의 농단으로서 법원에 대한 심각한 신뢰 상실을 초래하였다.

국회는 더더욱 그렇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곧 헌법기관이다. 이는 입법권이 지니는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란 무엇보다도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어 국민 의사를 대의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동시에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엄중한 직무 책임도 국민으로부터 명령받았다. 국민들이 입법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은 국회 입법관료들이 ‘검토보고’ 권한에 의해 입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사실상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제까지 독재정권은 국회의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입법권을 무력화하였다. 현재의 국회는 아직 그 관행에 길들여져 편승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제 외부에 의한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가 아닌,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부인 그리고 자기 모독이 나타나고 있다. 한 지인(知人)은 이런 현상을 빗대 국회의원은 간선 임명직과 다를 바 없고 국회의 최대 정당은 ‘국회입공(입법공무원)당’이라며 탄식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장차 국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와 문제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도 관철되는 철칙이다. 그것은 곧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흔들릴 수 없는 근본 원칙이다. 우리 국회처럼 입법공무원이 법안을 검토하고 입법과정에 근본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그리고 근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국회’를 진정한 의미의 국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로서 지녀야 할 이러한 기본 원칙과 보편성에 부합하는 국회의원상(像)을 복원시켜야 하며, 이에 걸맞게 국회 조직의 근본적 혁신이 있어야만 한다. 그때 비로소 각 국회의원이 신뢰받는 전문 직업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당들은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정당정치를 안정시킬 것이며, 결국 국회가 의회다운 의회로서의 의회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호령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장들에게 호통을 내리는 것만이 헌법기관 국회의 진정한 위엄은 아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상시적인 역할을 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관련 부처의 업무와 정책을 꿰뚫어보고 정확히 견제하며 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 프로페셔널하고 국민의 든든한 대변자이다. 자신의 법안을 검토 보고하는 과정에서 논증하는 당당하고 모습,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본연의 모습이다.

도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국회공무원의 ‘검토’를 받고 있을 것인가?

화, 2020/04/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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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의 세 단계

2016년 10월 29일 시작된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는 3차째인 11월 12일의 100만 집회에서부터 ‘촛불혁명’으로 전환되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자진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때부터 촛불광장의 요구가 국민에 의한 ‘하야’와 ‘퇴진’으로 분명해졌고 이 요구를 여러 미디어에서 받아 ‘촛불혁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듯 혁명적 요구를 장착한 거대한 대중행동은 이어 4차(11월 19일, 95만), 5차(11월 26일, 190만), 6차(12월 3일, 230만) 집회를 통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 가결을 압박했고, 결국 국회는 12월 9일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대통령 탄핵을 가결했다. 이 ‘합헌적 혁명’의 경로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결정을 승인하고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내림으로써 그 1단계가 완료되었다.

대통령 탄핵 – 파면 이후 촛불혁명은 다음 단계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1.08퍼센트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국회 내 탄핵을 주도했던 야3당 후보의 득표율을 합하면 68.66퍼센트(국민의당 21.41퍼센트, 정의당 6.17퍼센트), 촛불의 압박 아래 탄핵 지지로 돌아선 새누리당 이탈 세력의 지지율(6.76퍼센트)을 더하면 75.42퍼센트에 이른다. 유권자 4분의 3 이상이 탄핵지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가운데 제1야당의 후보가 여유 있게 당선되어 정권을 안정적으로 교체한 이 대선 과정이 ‘합헌적 혁명’의 제2단계라 할 수 있다. 대선 이후 ‘촛불정부’가 들어선 이제 합헌적 혁명으로서 ‘촛불혁명’의 제3단계가 진행 중이다. 이 제3단계를 온전히 마무리하였을 때 촛불혁명은 비로소 완성·완수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은 이렇듯 세 개의 단계를 경과하여 진행 중인 촛불혁명의 지향과 목표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목표와 지향은 무엇보다 우선 이 사건의 역사적 위치, 위상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때 비로소 분명해질 수 있다. 그러한 위상이란 한국 현대사 속에서의 위상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사, 더 나아가 세계사 속에서의 위상을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 이 혁명이 어디쯤 있는 줄 알 때,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2016~2017년 촛불혁명의 역사적 위상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한국 현대사 차원에서 볼 때 두드러진 점은 이번 촛불혁명이 1960년의 4·19 혁명과 1987년의 민주항쟁에 이은, 대략 30년 간격으로 터져 나온 거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세 번째 분출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4·19도, 87년 민주화도 각각 이후 30년에 걸쳐 점차 그리고 결국은 강고한 독재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뼈아픈 사실이다. 거대한 민주적 열망을 냉혹한 독재체제가 회수하고야 마는 ‘마(魔)의 순환고리’ 또는 ‘독재의 반복고리’가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이번 촛불혁명도 꼭 같은 순환고리에 포획되고 말 운명인가? 촛불혁명의 완성을 이야기하자면 우선 이 점을 심각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반복강박 증상과 매우 유사한 이 불쾌한 역사적 순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질 때, 2016~2017년 촛불혁명의 제1과제는 바로 그 ‘마의 순환고리’를 분명히 끊어내는 것에 맞추어지게 된다. 반면 이러한 반복성과 그 뿌리 깊은 구조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은 다시 한번 자기혼란 속에 퇴행 소멸할 수 있다. 이것이 지난 60년간 한국 현대사에서 두 차례 반복된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마의 순환고리의 작동’ 속에서 배울 점이다.

한국의 이번 촛불혁명의 두 번째 역사적 차원은 기존 민주주의 시스템이 세계 곳곳에서 한계와 오작동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에서 유독 이를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돌파하는 새롭고 거대한 힘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한국의 촛불혁명에 세계가 놀랐던 이유다. 외국의 여러 주요 언론이 썼던 바와 같이 이번 한국에서의 촛불혁명의 에너지는 더 이상 ‘민주주의 선진국’의 발자국을 뒤따라가는 후발자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체와 퇴행에 빠진 세계 민주주의 상태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보다 고양된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선도자의 힘이다.

끝으로 필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이러한 선도적 에너지가 세계사의 단계가 ‘서구 주도 근대’ 단계를 넘어 ‘후기근대’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표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후기근대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일극중심 문명체제에서 다극균형 문명체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변동은 커다란 기회와 위기를 함께 수반한다. 한국의 경우 한편으로 정상사회, 정상국가로의 전환의 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전환을 오히려 신냉전 기류의 고조를 통해 모면하려는 흐름이 생겨난다. 현재 북미 간의 비상한 군사적 긴장 고조는 여기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세계 전반의 안녕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20세기적 또는 냉전적 행동패턴, 분단체제적 사고패턴과 과감하게 작별하는 새로운 발상, 담대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긴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촛불혁명은 한국 현대사에서 30년 간격으로 되풀이 되었던 ‘마의 순환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하는 목표이자 과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목표는 세계사 차원의 거대한 지각변동에서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과 깊이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표, 과제, 역할은 단기적 시야에서는 포착되기 어렵다. 눈앞에서 쉴 새 없이 진행되는 현상에 매몰될 때 촛불혁명의 제3단계는 방향을 잃고, 이 속에서 앞서 언급한 ‘마의 순환고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작동을 시작하게 될 수 있다.

이 장은 이렇듯 촛불혁명이 놓인 역사적 위상과 여기서 도출되는 목표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시해보려 한다. 그것은 ‘독재의 순환고리 끊기’와 ‘코리아 양국체제의 정립’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 두 목표·과제가 긴밀히 연관된 것임도 이 글은 밝혀 보일 것이다. 이 두 과제의 달성은 진정 ‘체제전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만이 이번 촛불혁명은 진정 그 이름에 부합하는 혁명으로 완성될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마(魔)의 순환고리’

4·19와 87년은 대한민국 정치사, 민주주의 역사의 기념비적 봉우리였다. 이제 2016~2017년의 촛불혁명은 이를 잇는 세 번째 봉우리가 되었다. 그러나 앞서 두 번의 봉우리가 세계의 주목과 경탄을 받았던 만큼, 그 역사적 대분출 이후의 역사는 독재의 깊은 골짜기로 거듭 굴러 떨어지곤 했다. 그리하여 ‘민주의 대분출과 독재로의 회수’라고 하는 매우 불쾌한 사이클이 한국 정치사에 30년 주기로 반복되어왔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그리고 널리 인식되게 된 데는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귀결이 큰 역할을 했다. 그 이전 이명박 정부 출범은 참여정부 실패의 결과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독재 회귀의 큰 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대중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박정희 체제로의 회귀라는 상징성이 강했고, 실제 재임 동안 그러한 회귀가 정부의 공공연한 이념공세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물론 이 사실의 확인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30년 사이클의 대미를 박근혜 정부의 유신 귀환 행태가 장식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뿐이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독재화 가속 현상은 최근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 시기의 전방위적 블랙리스트 정책(감시·배체 체제)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 이전 김대중 – 노무현 민주화 정부 10년도 독재 회귀의 큰 사이클을 결코 끊지 못했다. 그 연원은 멀리 87년 하반기 민주화 진영의 분열과 대선 패배로부터 기인하는바, 이 30년의 전체 흐름에 대한 조망은 이 글 4절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박근혜 정부가 대미를 장식했던 독재 회귀의 피날레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의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선거 개입(이명박 버전의 ‘비상국가체제’의 작동)에 의해 출범할 수 있었다. 이렇듯 국가기관의 대규모 선거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박근혜 정부는 유신체제를 연상시키는 매우 강압적인 방식(박근혜 버전의 ‘비상국가체제’ 작동)으로 종결했다. 그렇게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무능과 불통·불감, 통진당 해체에서 보여준 냉전 극성기의 배제와 억압, 국정교과서 추진에서 보여준 시대착오적인 이념적 강압으로 시종 일관했다. 이러한 오만과 강압은 2016년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전통적 지지층마저 고개를 돌릴 만큼 무제약적인 것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통·불감, 억압·배제의 일방 통치와 오만에도 불구하고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압승하고, 더 나아가 개헌선 이상의 여당 승리에 따른 제2의 유신 개헌 프로젝트가 가동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만큼 신 유신체제로의 회귀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보였다. 때는 마침 87년 항쟁의 30주년에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87년의 민주주의의 희망찼던 큰 진전과 그 30년 이후 민주주의의 암담한 추락의 대비가 선명해질 수밖에 없었다.

4·13 총선의 결과는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렇듯 전혀 예상 밖에 조성된 여소야대의 상황이 박근혜 체제의 유신 회귀 질주를 멈추게 한 것도 아니었다. 총선 이후로도 전방위 블랙리스트 압박과 국정교과서 개정, 사드 배치, 일제 위안부 문제의 종결(소위 대못박기)을 위한 강박적 정책이 집요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10월 말 최순실 국정 개입·농단의 구체적 증거가 언론에 폭로되기 시작하면서 급전직하로 진행된 박근혜 정권의 극적인 몰락 역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아무리 독선·독주를 해도 철옹성처럼 견고해 보였던 박근혜 지지층을 단번에 해체해버린 11월, 12월의 거대한 대중행동은 자연스럽게 30년 전, 1987년의 거대했던 민주대항쟁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되살렸고, 많은 미디어가 이 대비를 부각시켰다. 1987년 역시 철옹성 같았던 군부독재체제가 그처럼 물러설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과 기억의 중복 속에서 한국 정치사의 반복성은 평범한 국민대중의 인식 차원에서도 분명해져갔다.

그러한 반복의 시간에서 희열은 짧고 고통은 길기 마련이다. 희망의 짧은 시간은, 길고 둔중한 망각과 냉소와 자학과 고통의 시간에 묻히고 만다. 실제가 그러했다.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마의 순환고리’란 그렇듯 짧고 날카로운 희망과 압도적으로 길고 둔중한 절망의 시간의 반복 메커니즘을 말한다. 혹시나 이렇듯 확인된 반복성이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또 오고야 만다’는 식의 대책 없는 낙관주의로 도치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중증 반복강박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어두운 회귀 구조의 압도적인 불행과 불쾌와 고통에 주목해야 마땅하다. 역사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묘하게도 1960년 4·19, 87년 6월, 2016~17년의 세 개의 봉우리는 30년을 주기로 솟아올랐다. 또한 그 사이에 낀 두 개의 시기(1960~ 1987년과 1987~2016년)의 전개 양상, 즉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장기(長期) 메커니즘’의 작동은 구조적으로 매우 흡사했다. 이 패턴은 극과 극이 대체되는 것으로서, ‘제도 밖의 대중행동이 제도를 변화시키고 점차 보수화되는 제도를 다시금 제도 밖의 대중행동이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기존 사회변동의 교과서적 일반론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우선 4·19나 87년 6월 대투쟁은 (이번 촛불혁명도 마찬가지다) 반전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철옹성 같아 보이는 독재 상황, 즉 독재가 외적 구조만이 아니라 멘탈의 내면까지 깊게 장악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규모와 방식으로 매우 극적으로 분출하였다.

이 글이 주목하는 ‘마의 순환고리’란 이렇듯 정상적인 수준이나 패턴을 넘어서는 지극히 극단적인 독재 수렴 구조의 작동을 말하고, 이러한 극단적 패턴이 반복되는 배후에는 매우 특수한 한반도(코리아)의 상황이 존재한다. 이 강고한 순환고리의 ‘마성(魔性)’은 거대한 대중행동·민주열망이 제도 안으로 수렴되어 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회변동의 일반론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행동의 봉우리가 아무리 높고 거대해도 ‘마의 순환고리’ 자체는 끊기지 않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같은 패턴의 ‘독재수렴’이 반복된다.

그러한 ‘마성’의 효력을 마치 영구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반도적 상황’이란 무엇일까. 2차 대전과 6·25 전쟁 후의 동서(동방/서방) 그리고 남북(코리아) 간의 극단적인 적대적 대립이 지정학적 꼭지점에 2중으로 중첩되어 있는 상황을 말한다. 그로 인해 ‘2중의 독재권’이 중첩하여 증폭하게 된다. 이는 극히 예외적 –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렇듯 특이해 보이는 국가 독재권의 작동 원리가 근대 국가주권론의 일반론에서 반드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근대 국가주권론의 이론적·이념적 순수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장 선명한 이론적 표현은, 필자가 아는 한, 독일의 법학자 카를 슈미트에 의해 주어졌다. 그는 근대 국가주권의 핵심 권능과 표징이 국가 내외에 적(=예외)을 설정하는 권한(비상대권)의 독점, 즉 독재권에 있다 하였다.

냉전 시기 이 원칙은 국가 간이 아닌 동서 ‘진영’ 간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상황에서 슈미트적 의미의 국가주권의 배타적 권능(=독재권)이 가장 강력하게, 이론적으로 가장 순수한 형태로 표출되었던 곳이 한반도의 남북이었다. 남북의 두 국가가 하나의 주권을 두고 다투는 상황은 남북 상호를 절대적 적(=예외)으로 설정하게 함으로써 남북 각각의 주권이 절대성(=독재권)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진영 간 대립과 분단국가 간 대립이 가장 극단적 형태로 중첩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극단의 상황은 남북 내부에 정상적 정치 경쟁의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카를 슈미트가 근대 국가주권 행사의 정화(精華)라고 보았던 최고통치자의 비상대권이 항시적·일상적으로 작동하는 ‘비상(非常)국가체제(permanent emergency state system)’, 그것이 남북한의 국가 상태였다.

한국의 경우 그러한 항시적 비상국가 상태에 파열구를 내고는 했던 것이 4·19였고 87년 6월 항쟁이었으며, 이번 촛불혁명이었다. 비정상 상태에서는 비정상이 정상이고, 정상은 비정상이 된다. 오직 그러한 비상 상태를 정지시킴으로써만 정상은 정상이 되고 비정상은 비정상이 된다. 즉 비로소 ‘정상 상태(normal state)’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현대사에서 세 차례의 민주 분출은 비상국가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려는 거대한 계기들이었고, ‘마의 순환고리’란 그러한 거대한 계기를 다시금 비상 상태로 되돌리려는 ‘마적(魔的) 시스템의 회복력’ 또는 ‘비상국가의 자기회복 시스템’이라 하겠다.

정상 상태란 우선 거대한 민주열망의 분출이 정상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을 전제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민주화의 일차적 징표일 것이다. 그러나 4·19와 87년 이후 각 30년은 거대했던 민주열망을 정상적으로 제도화시키는 데 실패했던 시간이었다. 초기 얼마간은 과거 독재기에 비해 유사 민주화가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이는 표피의 변화에 그치고 점차 비상국가체제의 독재·독점의 힘이 민주의 열망을 분산·둔화·왜곡시켜 결국은 몽땅 삼키고 만다.

한국 현대사에서 그러한 ‘마의 순환고리’가 지극히 강고하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한 것은 4·19 이후 30년이라기보다 오히려 87년 이후 30년의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4·19 이후 30년은 세계적 동서 냉전이 맹렬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비상국가 상태를 근본에서 종식시킨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87년 이후 30년은 동구권 붕괴와 소련 해체를 통해 동서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한국의 비상국가체제를 강제하는 국제적 구속력이 크게 약화된 역사적 국면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비상국가체제는 그 거대했던 87년의 민주 동력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회수하여 다시금 또 다른 독재체제로 회수하고야 말았다. 동서 냉전이 종식되었고 ‘북방정책’을 통한 대소·대중 해빙이 있었음에도 한국의 비상국가체제는 강고하게 지속되었던 것이다.

 

비상국가체제의 작동과 균열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마의 순환고리’의 핵심에 ‘비상국가체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 그 체제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상국가체제는 최고권력자의 독재권과 상당히 광범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득권층과 동맹관계를 통해 작동한다. 최고권력자의 정치적 독재권은 사회 각 부면의 권력과 자원의 독점권·기회획득권을 기득권 상층에게 배타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비상국가의 지배동맹은 성립한다. 이 체제의 위기는 지배동맹의 균열·약화와 국민적 저항이 맞물렸을 때 발생한다.

이번 촛불혁명도 마찬가지였다. 임기 2~3년 차에 들어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실망, 회의, 반발이 누적되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30~40퍼센트에 이르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2016년 10월 말에 이르기까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40퍼센트에 이르던 지지율이 30퍼센트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4·13 총선 이후였다. ‘친박 독선·독주에 대한 응징’으로 풀이된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신에 대한 지지율은 놀랍게도 콘크리트 밑바닥인 30퍼센트대를 굳건하게 유지했다.(아래 <그림 2>)

그러나 이 40퍼센트대에서 30퍼센트대로의 변화 과정에는 지배동맹의 균열과 약화라는 중대한 변수가 끼어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일단을 흥미롭게 정리해주는 기사가 JTBC의 최순실의 태블릿 공개 직전인 2016년 10월 23일 자 《미디어오늘》에 “조중동에게 노무현보다 박근혜가 최악인 다섯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떴다. 당시 조중동 기자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예사롭지 않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풀이한 기사다. 주요 내용은 2014년부터 시작된 ‘비선실세’ 의혹의 각종 보도에 대해 정부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그 소송의 주역은 김기춘·우병우다), 언론사 수익원을 (역시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막고 있다는 것, (조중동과 같은) ‘언론사’ 출신을 배제하고 (MBC, KBS와 같은) ‘방송사’ 출신만을 청와대가 애호하고 있다(=감투를 주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번 촛불혁명 과정에서 상세히 밝혀진 ‘비선실세’ 건은 이미 2014년부터 ‘문고리 3인방’ ‘정윤회’ 보도로 시작되었고, 2015년 초부터는(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이후) 조중동이 한목소리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해왔다. 권력과 자원을 조중동, 그리고 그들이 대변하는 사회 기득권층과 공유하고 대통령 개인의 사적 비선실세와만 나누려 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권력 공유에 대한 묵언의 지배동맹,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항의였던 셈이다. 이러한 불만 표출에 대해 청와대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고 예의 그(=박근혜 전대통령의) 매서운 표현 방식으로 응수했다(2015년 8월 21일).

중요한 점은 박근혜 정부와 조중동은 국내의 여러 이권에 대한 입장만이 아니라 국사교과서 국정화, 대중·대러시아 관계, 유라시아 외교, 일제 위안부 문제 합의 건 등 이념과 국제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묘한 불일치와 마찰을 심심치 않게 보여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2015년경부터 서서히 눈에 띄기 시작하여 2016년 들어, 특히 4·13 총선 이후 빈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 시절과 다름없는 구시대의 이념과 외교관, 정치행태를 점점 더 강하게 표출함에 따라 지배동맹의 이념 전선에도 균열과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방증하는 사례의 하나로 대통령이 ‘주류 언론’에 대해서조차 이념적으로 지극히 적대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사실을 들어본다. 최근(2017. 8. 2) 삼성 이재용 특검 재판에서 나온 이재용 부회장의 증언이 그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2월 15일 그를 청와대에서 독대하는 자리에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언급하면서 “(《중앙일보》 계열 언론사인) JTBC가 왜 정부를 비판하나”라 항의하고 홍 회장에 대해서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가 있나’라며 ‘이적단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하였다. ‘이적단체’란 ‘좌빨·종북’과 동급의, 한국의 비상국가체제가 비판 세력을 말살하고 정치적 독재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던 지극히 폭력적인 언어다. 이제 그러한 정치적 비상(砒礵, 극독)을 삼성 – 《중앙일보》라고 하는 한국 보수의 대표적 주류 기관의 수장들을 대상으로 들이밀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상황은 국내 자본 그리고 온건 보수의 입장에서도 과거 유신 시절과 같은 강고한 구냉전적 자폐(自閉)와 대결 일변도의 정책이 결코 반갑지 않은 것이었다.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동시에 중국·러시아를 거쳐 유럽·중앙아시아·중동이슬람권에 이르는 광대한 유라시아 통로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싶은 것이 해외 상대의 사업을 하는 층과 온건 보수층의 일반적인 심정이었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 이후) 꽉 막힌 대북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중·대러시아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욱 경직되어 있어 그런 방향의 유연한 타개를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웠다. 자본과 온건 보수의 입장에서도 불만과 우려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갔던 것이다.

이렇듯 겉으로는 강고해 보였던 박근혜 체제의 보수동맹은 임기 중반(대략 2015년경)부터 내부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여 2016년 4·13 총선을 계기로 그 균열이 가시화되었고, 결국 2016년 10월 말 이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백일하에 폭로되면서 정권이 급속하게 침몰하고 말았다. 기적처럼 되돌아온 거대한 대중행동이었다. 2008년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의 열기가 별다른 성과 없이 소진된 이후 심화되는 양극화와 ‘헬조선’의 현실 속에서도 무기력한 패배감과 냉소·자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민심이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다시 크게 경각하기 시작하여 결국 촛불혁명의 거대한 힘으로 되돌아왔다. 그리하여 2017년 5월 촛불혁명의 힘에 의해 새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듯 크게 이완·약화된 비상국가체제를 완전히 역사의 뒷장으로 넘기고 이윽고 정상 상태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4·19, 87년 항쟁, 이번 촛불혁명의 공통점은 권력 교체기에 권력 최고층의 도를 넘어선 독주와 권력 남용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데 있다. 기득권층의 일정 부분이 권력에서 소외·이반·이탈하면서 민주화의 요구가 압도적 민심이 되었다는 점도 같다. 그러나 앞서 두 차례의 거대한 대중행동(4·19와 87항쟁)은 비상국가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결국 실패했다. 구 권력의 최고 담당층만을 밀어냈을 뿐, 비상국가체제를 작동시키는 구조와 논리, 이념을 종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비상국가체제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마의 순환고리’가 몇 차례의 커다란 타격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부활하고는 했던 것은 우선 한국이 처한 역사적·지정학적 내외 조건의 구조적 강제 때문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강제의 힘을 별 수 없이 수긍하게 된 또 다른 수동적 민심의 (동의가 아닌) 수용이 있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문제적이라 하더라도 상당 기간 존속해온 체제에는 나름의 현실 근거가 있게 마련이고, 그렇듯 오래 존속해온 것은 비판이나 반대만으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선 현실이 변해야 하고, 그렇듯 변화한 현실을 정확히 읽어야 하며, 새로운 현실에 걸맞은 분명한 방향 제시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 운명처럼 받아들여왔던 ‘역사적·지정학적 내외 조건’이 크게 변하여 더는 옛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의거했던 ‘비상국가체제’는 변화한 현실과 오히려 크게 부조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랬을 때 새로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사회의 방향도 선명해질 것이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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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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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는 전염(복사)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이를 중지시켜야만 한다. 바이러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팬데믹은 금세기 최초의 대규모 전염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지만, 극복되는 과정에서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1918년 전쟁 통에 발생했던 ‘스페인독감’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세계가 평화롭게 번영을 구가하는 와중에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제대로 극복해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극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검토하고 이들이 지닌 도덕적인 암시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주요한 선택의 문제는 각국이 직면한 국내의 현안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국가 간의 협력에 관한 것이다.

부유한 국가들에게 있어 가장 일차적인 선택은 매우 공세적으로 바이러스의 감염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이에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떤 의견은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려고 경제를 깊은 불황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불필요한 혼란(disruption)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바이러스가 전염되도록 방치해도 스스로 집단적 면역(herd immunity)이 형성될 수 있으며, 취역한 계층에만 방역을 집중하면서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세적인 방역 대신자유방임적 완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과연 경제가 문제없이 잘 돌아갈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이다. 정부가 강제하기 전부터 이미 시민들은 알아서 여행을 중단하고 외식과 영화관람, 쇼핑을 꺼려하였다.

전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규확진자’들을 추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제적 불황을 조기에 종결하는 선택으로 판단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해야 국제적인 공공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영국왕립대학의 COVID-19 대응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역을 포기하면 영국과 미국 전역에 전염될 것이고 노인층의 상당수가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 후베이 지역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강력한 봉쇄가 이러한 불행을 막는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중국에서조차 수용할 수 없는 의료재난(방치에 따른)을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이 허용해야 한단 말인가? 다만 상기의 견해가 부분적으로 옳은 것은 주요 경제활동을 장기간 중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일단 강력한 방역조치를 선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재감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해야만 한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경제활동이 지속되고 생산적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처들을 취해야 한다.

국내의 현안 못지않게 국경을 넘어선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제 막 시작된 금융의 불안정과 불경기(아마도 불황)은 개발국가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IMF는 3월23일 현재 830억불 규모의 국제자본이 개발국가들에게서 이탈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는 개발국가들에게 상품가격의 폭락현상도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들 국가군은 국내에 번지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급격히 위축되는 국내수요와 싸워야만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압력을 감당해낼 역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IMF는 80여 국가들로부터 긴급구제금융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유한 국가들이 전염병을 차단하고 경제를 되살려내면 취약한 국가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정이 매우 급하다. 개발국가들은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선순환적인 지원은 모든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 바이러스와 동시에 지구적 규모의 불경기는 모두에게 닥친(공유된) 도전이다 보편적 지원이라는 연대가 필요하고 정당한 실제적인 이유이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같은 이야기가 적용된다. 현재의 연합을 규정하는 핵심은 지역집단적 대의를 위하여 개별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정회계와 주권적 통화를 포기한 것이다. 지난 금융위기 시절에 적지 않은 국가들의 실책이 있었고 당시에는 각자의 실책에 대한 윤리적 비판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의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 함께 연대하지 못하면, 실책이 있을 경우, 양해와 용서가 있을 수 없다. 이로 인한 상처는 깊고 치명적일 수 있다. 누구의 실책도 아닌 위기에 직면하여 함께 연대하여 대처하지 못하면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기획은 윤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와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에 국한되어서도 아니 되며, 의료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공급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수출제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이번 유행하는 전염병은 우리의 선조들이 겪은 치명적인 질병에 비하면 치사율이 매우 낮지만, 다른 한편 현존하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실제적 위기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실적 도전이며, 동시에 인류의 윤리적 수준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현실과 윤리라는 두 측면을 모두 살펴가면서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지도자들이 평정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유행병을 퇴치할 수 있을까? 가장 취약한 계층과 가난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연대 그리고 폐쇄적인 자국이기주의를 대신하는 지구적 연대를 선택할 수 있을까? 팬데믹이 지난 이후 열악해진 세상 대신 개선된 세상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바이러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인류인 우리는 가지고 있다, 현명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2020-03-24

마틴 울프

파이낸스타임지 수석해설가

목, 2020/04/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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