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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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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admin | 목, 2020/02/06- 23:07

[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법무부가 이병진 교수에게 한 2018. 12. 17.자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범죄(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포함)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자 중에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자를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3개월에 한번씩 자신의 생활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주거지를 옮기거나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매번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자신의 일상을 경찰에 보고하고 통제받게 되는 것인데, 한번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나면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이병진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을 모두 마친 후 2017. 9.경 출소하였다. 이 교수는 인도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관련 연구를 해온 인도 정치 전문가로, 출소 이후에도 대학교에서 관련 강의를 하며 연구에 매진해왔고 소속 대학의 인도 교류 행사에도 참석해왔다. 그리고 수형생활에 대한 소회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 ‘끝나지 않은 야만,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관련 출판기념회 등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교수가 수형생활 중 주고받았던 서신, 접견기록 등 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정에, 출소 이후 인도, 태국 등에 출국하였던 사실, 위 책을 출간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 등을 더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이 교수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4.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보안관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보더라도, 보안관찰처분이 필요한 대상자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은 형 집행 과정과 집행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각종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5.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을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범정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형 집행 기간 중에 처분대상자가 보인 행태, 형 집행 이후의 사회적 활동 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서적을 출간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이고 이를 넘어 체제를 부인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 수형생활 중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자들과 서신을 주고받거나 접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안관찰해당범죄(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구체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출소 이후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도, 태국을 방문한 것은 오히려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던 상황을 반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6. 통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이 집행된 자에게 보안관찰처분이 있고, 그 후 2년에 한번씩 갱신되는 과정에서 갱신처분의 위법성이 다퉈져 왔던 것에 비추어보면, 이번 판결은 출소 이후 부과된 보안관찰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면 형 집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낙인찍고,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안관찰처분을 집행해왔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7. 이처럼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법이 존재하는 현실, 그리고 보안관찰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다시 죄를 범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이다. 이 교수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후 이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고,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다.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제도와 이를 존재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고 이번 판결을 수용함으로써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를 바란다.

 

20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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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의 자체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감찰실장 교체 및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감찰로 끝낼 사안이 아님. 이에 국감넷은 내일(10/15) 국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국회에서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 발언: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 설명: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규탄발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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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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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자료 :

1. 보도자료(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포함)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2.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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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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