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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화재 진압하다가 비인두강암으로 숨진 소방관…보훈보상대상"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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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화재 진압하다가 비인두강암으로 숨진 소방관…보훈보상대상" (리걸타임즈)

admin | 목, 2020/02/06- 20:56
"19년간 화재 진압하다가 비인두강암으로 숨진 소방관…보훈보상대상" (리걸타임즈)
"비인두강암 상병은 바이러스,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이 병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A씨에게서 이 상병과 관련한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에의 노출이 이 상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고, A씨가 화재진압 등 직무로 인하여 빈번하게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직업성 암' 항목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목재 분진이 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 · 코곁굴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상병과 A씨의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일부 자문의가 포름알데히드, 석탄, 나무 기타 물질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매연에 포함된 입자들이 이 상병의 유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A씨가 직무수행 중 위와 같은 매연 및 유해물질에 불가피하게 노출되었으므로, 이 상병과 A씨의 직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A씨의 근무환경과 이 상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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