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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번 방사성폐기물 방출 사건은 안전관리체계 미흡,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 사고의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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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번 방사성폐기물 방출 사건은 안전관리체계 미흡,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 사고의 종합판! 

admin | 목, 2020/02/06- 01:03

 지난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었던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PVC배관을 통해 외부 맨홀로 무단 배출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의 필터를 교체 할 때마다 오염수 약 50ℓ가 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들어갔고,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은 추정일 뿐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데 있다. 

 원연은 ‘운영자의 운영 미숙’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30년간 전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적발되었던 ‘액체 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폐기 사건’ 이후 후속 조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듯 원연의 안전관리체계의 미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원안위도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 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운영 관리자조차도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고 후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체계도 문제가 크다. 이런 체계 하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외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상설 감시, 조사단의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화 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늘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도 관련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거나 너무 경미한 수준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후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방법도 문제다. 물론 핵과 관련된 연구나 시설들이 대부분 국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은 맞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대전시나 지자체가 사과 촉구와 같은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중단 조치든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측정과 같은 감시체계도 형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정기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도 용납 할 수 없다며 ‘연구원을 해체하라’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강력한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들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불통 조직,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어떠한 실험과 연구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원연이 대도심이 아닌 경주지역으로 이전해 소형원자로 연구와 사용 후 핵연료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전을 통해 제재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성명서]

핵연료주기시설 건설, 운영허가에 주민의견수렴 포함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25일 회의에서 현행 사업허가·지정으로 돼있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규제체계를 다른 원자력관련 시설과 마찬가지로 건설, 운영 허가 체계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함으로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자 관련 개편 내용을 담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경우 원자력관련 시설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과학기술부가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핵연료주기시설은 안전성분석보고서도 없이 사업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원자력 관련 시설과 동일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운영허가 심사를 적용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은 진전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주민의견수렴 부분이 제외된 것은 납득이 안된다. 법 개정 취지가 안전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함이라면 시민들에게 특히 관련 시설들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원자력안전법 103조에도 원자력 시설들의 건설, 운영, 변경 허가 시에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핵연료주기시설을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핵연료주기시설을 관할하는 원자력연구원은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및 유출, 화재, 관리부실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 시 주민의견수렴이 반드시 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2020년 9월 25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20/09/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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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기후위기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전국에 비소식이 있다. 비는 열대우림기후의 스콜처럼, 몬순기후의 비처럼 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한 비피해가 대전에서도 발생했다. 매우 많은 비로 일부 아파트의 주차장에 침수가 있었고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위로와 보상 등의 적극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은 주주의 사실이다. 필자역시 수혜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앞으로 올 비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알 수 없다. 더 큰 피해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기후위기로 인한 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하천준설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비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등은 여지없이 하천준설과 저수로에 자란 수목들을 제거했다. 하지만 이게 적절한 원인과 대책인지는 진단해본 적이 없다. 대전시는 매년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에서 자라는 수목을 제거하고 있고, 일부구간은 토사들을 정비하고 있다. 대전시 늘 홍수 등을 목적으로 통수단면을 확보위해 제거 작업이라고 하지만, 통수단면확보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등은 매년 꾸준히 하천에 설치하고 있다.

▲ 하천을 횡단한 모습으로 빗금친 부분이 통수단면이다! . ⓒ 이경호

하천의 통수(물의 흐름)는 매우 중요한 홍수지표가 되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현재 발생한 비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다. 하천의 통수가 대전에서 발생한 비피해로 진단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적어도 이번 30일에 일어난 비 피해는 하천의 통수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 해결책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월 30일 하천의 현장은 매우 무서웠다. 하천 수위가 올라와 위협적이었지만, 범람하지는 않았다. 대전시에 있는 대부분의 하천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견디게 설계되어 있고, 여유고 1m를 더 쌓았다. 처음 듣는 분은 매우 어려운 설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200년 만에 한번 올 수 있는 비의 양을 계산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방을 쌓았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1m더 쌓은 모습이 현재 대전하천의 모습이다. 200년 빈도의 강우량은 24시간 359mm 이다. 29일 67.9mm 30일 141mm이다. 200년 빈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시간당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수해가 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시간당 폭우에도 다행이 갑천은 여유고가 3.7m나 남아 있었다. 결국 이번 수혜가 갑천의 통수가 되지 않아 발생했다는 원인 분석은 잘 못 된 것이다. 주거지는 물에 잠겨 피해가 있었지만, 하천은 여유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 30일 현잔의 모습 제방에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 ⓒ 이경호

안타깝게 이런 국지적이고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다면 도시는 잠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전은 제방에 비해 도시의 주택과 시설물이 낮다. 하천이 멀쩡하더라도 도시가 잠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방보다 낮기 때문에 폭우와 수혜에 대비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을 적절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천은 200년 빈도로 계획되어 있지만, 도시의 배수관로는 20년~5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갭이 있는 구간(50년에서 200년 빈도)만큼 비가 온다면 하천은 문제가 없는데 도시는 잠기는 사태가 꾸준히 일어 날 것이다. 때문에 도심 수해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피해는 언제든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대전시가 이번 수해에도 적절한 도시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천의 준설과 수목을 제거하는 형태의 대책으로 그친다면 말이다.

우선 도시가 개발되면서 불투수층(빗물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면적)의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1962년 7.8%이던 불투수층이 2013년 49.85%로 증가되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표층수의 물을 모아 하천으로 집중시키는 기본적 시스템의 분산이 필요하다. 물을 모으지 않고 지하로 보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우수관로로 집중되는 양의 조정이 필요하다. 피복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건물지하 등의 빗물 순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지하수위가 회복되고 복원되어진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근 유행어처럼 되는 그린뉴딜의 한 분야가 될 것이다.

하천에 집중하는 현재시스템을 보완하기위한 홍수터 등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신도시 개발 시에 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홍수터이다. 평상시에는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되지만 비가 오면 물을 담아 놓는 물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곳을 하천 주변과 도시에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 갑천변에 마련되어진 도안동 홍수터 . ⓒ 이경호

대전에서 일어난 30일 수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원인이 하천에 있지 않다. 결국 도시의 시스템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사고이다. 실제로 2019년에도 전민동이 적은 비에 물에 잠기는 수해를 입었다. 이때에도 하천은 여유가 있었다. 하천보다는 도시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수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수해를 일정하게는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강우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진에 대비하여 건물을 짓지만 지진피해가 발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때문에 일부는 발생후 조치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예방책과 피해이후 대책에 대한 조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때문에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만든 홍수위험지도를 공개해야 한다. 집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위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공개가 필요하다. 대전의 경우도 이미 면적은 공개되어 있다. 침수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요령등을 미리 숙지하게 하고, 대피소 등을 마련하는 등의 재난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 대전지역 침수면적 . ⓒ 이경호

이런 재난에 대비한 비용도 마련해야 한다. 대전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이미 코로나 19로 인한 지원에 모두 소비했다. 새롭게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필자는 새로운 비용에 대해선 하천의 준설 등의 하천정비로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하천 정비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별로 효과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용을 적립해 놓고 지도 등을 공개하여 인명피해에 대비하고, 피해 시 빠른 복구와 지원을 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 현명한 재난대응이 될 것이다.

수해가 발생하고 하천을 준설한다고 하더라도 1~2년이 자나면 다시 모래와 자갈은 하천에 쌓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30일에 내린 비처럼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경우라면 하천에 쌓여 있던 토사는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류로 떠내려가기 마련이다. 중학교 과학시간에 배우는 퇴적.운반.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평상시 쌓여 있던 토사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유효하다면, 보등 하천의 시설물도 모두 철거 되어야 한다. 토사와 마찬가지로 모두 통수를 방해하는 홍수 유발 시설이기 때문이다. 하천에 설치된 작은 징검다리, 여울, 보는 모두 홍수 수해를 유발하는 시설물이다. 실제로 하천에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진 곳은 대부분 보나 여울 등의 시멘트 구조물이 있는 지역이다. 토사가 쌓인 곳이나 버드나무가 자라는 곳은 오히려 물의 유속을 흡수하여 느리게 만들지만, 시멘트 구조물은 유속이 흡수되지 못해 와류(소용돌이)등을 만들어 구조물 주변의 약한 곳을 치게 된다. 실제로 대전천 등의 현장에 가보면 둔치가 패인 곳은 대부분 이런 인공구조물 주변이다.

보등과 마찬가지로 운동기구와 체육시설, 분수대 등 모든 하천 시설물은 홍수 수해 유발 시설이다. 때문에 하천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현재도 대전시는 3대하천에 여러 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로등과 전기시설까지 설치 해 놓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면 보와 시설물에 부유물들이 걸려 홍수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쉽게 목격이 가능하다. 결국, 다시 복원을 위해 엄청난 세금이 하천에 투입된다. 30일 홍수에 이런 시설물들이 없었다면, 적어도 하천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 보 주면에 유실된 모습 . ⓒ 이경호

때문에 앞으로 강우 페턴을 고려햐면 이제는 하천에 집적화 하는 공원의 기능을 중단하고 하천 본연의 모습으로 보존하고 복원해야 한다.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하천개발계획은 이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에 세금먹는 하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대전의 경우는 둔치에 나무도 심어 놓았다. 둔치의 나무는 통수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베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비용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하천둔치는 1년에 1~2회 이상 물이 차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원보다 나무가 더디 자라거나 잘 죽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매년 식재를 진행하고 관리를 한다.

버드나무의 경우 많은 비가 오면 쓰러졌다 다시 일어난다. 마찰면적을 줄이는 특징이 있는 반면 둔치에 심은 나무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통수에 더 큰 장애가 됨에도 베어지는 나무는 둔치의 나무가 아니라 버드나무다. 30일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어진 나무는 통수에 장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둔치 나무는 돈을 들여 가꾸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버드나무는 베는 것을 홍수 대비책으로 대전시는 그동안 써 왔다. 이런 식의 접근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

▲ 하천에 식재된 나무들 .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에 6일 항의전화가 왔다. 하천을 준설과 나무를 베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에서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준설과 수목제거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며 연락이 왔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미 매년 하천 홍수를 예방한다며 수목등을 제거하고 있고, 통수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대전시에서 환경단체 때문에 준설을 못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하천의 수목을 데이터와 과학적 수치 없이 제거하지 말라고 수차례 요구 했지만 한번도 관철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단체핑계를 대는 대전시의 행태가 어이없을 뿐이다. (버드나무 대규모 벌목, 홍수예방 때문이라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1566&CMPT...)

아무튼 위에 언급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을 드렸다. 하지만 이해하지 않으셨다. 준설에 반대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통화를 마쳤다. 씁쓸한 일이다. 대전시의 총알받이가 환경단체가 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준설을 그냥 반대한 적이 없다. 수목제거를 그냥 반대한 적이 없다. 필요한 경우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준설이나 수목제거에 응당한 조사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과거처럼 감으로 제거하고 준설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전시는 매년 수목을 제거하면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요구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한 적이 없다. 통수에 지장이 될 것이라는 추측만을 이야기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행정을 강행했다. 통수에 지장이 되는 보와 시설물은 오히려 추가하면서 말이다.

다양한 빗물 분산과 저장 시스템 개선과 주민보호를 위한 정책과 대비책이 마련된다고 수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하천만 정비하는 것 보다는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천은 멀쩡하고 도시가 잠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제라도 하천으로만 홍수문제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봐야 한다.

금, 2020/08/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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