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지역

[논평]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admin | 수, 2020/02/05- 21:15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gTXFMFkLZV-hDGwCsbjiNHqmmlSk0rpy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기자회견 : 2021. 8. 3. (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인 시위 : 2021. 8. 3. (화) 10:30 광화문 정문-청와대 앞 일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2012년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 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농단 범죄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하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약속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와 언론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본격화되자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더니 사면에 대한 반발여론이 일자 법무부장관을 통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에서는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을 넘겨 기어이 이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다.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원래 제도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을 넘어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하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도중에 관련 증거를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를 하고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법무부의 취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 직을 유지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맞지도 않은 인물을 국민 공감 운운하며 가석방해준다면 앞으로 가석방 제도로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형을 살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 뿐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의 경우 이미 유죄로 인정된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미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횡령 범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만큼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별개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해야 하는 이유로 반도체 투자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기업 활동 활성화를 들지만 이 또한 별개의 문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전문경영인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한 경영성과를 내왔다. 오히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불법•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의 성과를 횡령하고 계열사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여 회사는 물론 노동자, 주주, 심지어 국민 모두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는 더 이상 삼성에 필요하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자신의 불법행위를 깨끗이 인정하고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석방,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유래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할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벌 총수를 가석방한다면 경제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하라.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워 마지못해 가석방을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우리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8월 3일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및 1인시위 개요는 아래 보도자료를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0803_공동기자회견_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경실련 등 1056개 단체)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373-2143

화, 2021/08/03- 18:55
3
0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삼정유착” 시대로의 역행으로 통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삼성 재벌 흑역사의 동조자로 기억될 것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만의 특혜

 

오늘(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용은 삼성 총수로서 경영세습과 사익편취 등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배임·횡령·뇌물공여라는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과 범죄동기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다.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아닐뿐더러, 그런 중대경제범죄자를 가석방을 허가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위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경유착 문제를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의 가석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핑계로 최종 허가하여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렸고, ‘정경유착, 유전무죄’와 ‘삼성 재벌 특혜’를 이어가는 흑역사의 동조자로 전락해버렸다. 더군다나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추락시켜 향후 법치주의 확립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으며,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이번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당한 문제인지 그 입장을 반드시 밝혀라.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다. 그런데도, 특혜의 특혜를 또 받은 이재용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없었다는 그런 거짓말 하는 박범계 장관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이재용 가석방 특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 권력자인 재벌 총수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또 다시 목격해버렸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지 않으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경제 질서는 더더욱 어지럽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사회 내 재벌총수들의 유전무죄, 정경유착, 황제경영, 사익편취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은 요원해진다. 재벌공화국, 오직 “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오명과 퇴행만을 가져올 뿐, 대물림돼 왔던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 어떠한 개혁정책도 없이, 재벌 규제 완화만 일삼았던 그 속내가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현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들 역시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멈춰선 재벌개혁과 사법정의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국민 앞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8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09_성명_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8/10- 04:46
3
0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취지 및 소개 ․․․․․․․․․․․․․․․․․․ 박용진 의원(소개의원)
• 발언 1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2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 3 ․․․․․․․․․․․․․․․․․․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
발언 4 ․․․․․․․․․․․․․․․․․․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5 ․․․․․․․․․․․․․․․․․․ 노웅래 국회의원
발언 6 ․․․․․․․․․․․․․․․․․․ 민주당 국회의원(1명)
발언 7 ․․․․․․․․․․․․․․․․․․ 류호정 국회의원
• 회견문 낭독 ․․․․․․․․․․․․․․․․․․ 조수진(민변사무총장),강훈중(한국노총대협본부장)

※ 기자회견 참석자
김태동(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 조수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순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강훈중(한국노동조합총동맹, 대외협력본부장)
장현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특위, 국장)
(민주당) 노웅래․박용진․신동근․이용선․조오섭․윤재갑․임오경․이수진․양경숙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류호정 국회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구 삼성물산(주)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은 금감원 특별감리 이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이 결정이 엉터리 결정이고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말인가! 심지어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데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어떤 이는 검찰이 오랫동안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스모킹 건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스모킹 건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묶여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 건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침몰해 버릴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도 들먹인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짓 주장일 뿐이다. 재벌 총수가 구속되건 복역하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2017년 중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실질투자 증가율을 보였고,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도 순조로운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주가도 많이 올랐다.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가 만들어낸 협박일 뿐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다.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인데도, 재판도 없이 그대로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이재용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사회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정치·사람

학 계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박용진․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동작)․임오경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목, 2020/07/02- 00:35
3
0

끄의 세계. 느와르:거역과 부하 사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ebc...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소 딱딱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말로 서술되어왔던 검찰, 검찰감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평범한 시민의 시선에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일상의 언어를 잔뜩 장착한 '참돌이'가 그 노력의 주인공입니다.

 

검찰보고서 제작부터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으로 활동한 '참돌이'는 그간 주로 네이버포스트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참여연대 사이트를 방문한 시민들도 만나기위해 보금자리를 확장했습니다. 가끔 등장해 유려한 말솜씨로 검찰을 촤르륵 촤르륵 개혁할 참돌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아래는 네이버포스트 시리즈 <당근이세요? 당신근처의 #그사건그검사>에 이어 시작한 새로운 연재 <끄의세계>의 2편입니다. 흐름이 이어지는 시리즈상 다짜고짜 친한 척하는 참돌이의 모습이 당혹스러우시다면 그간의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aver?seriesNo=646167&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끄의 세계>는 참여연대 네이버포스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끄의 세계가 뭐신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끄의 세계 최강자, 오병두 소장님의 인터뷰를 재미나게 읽어보셨나요?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평가해왔고 참돌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고민을 나누고 있는 소장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12274" target="_blank" rel="nofollow">지난 끄의세계 보러가기

 

오병두 소장님은 지난 한해의 검찰수사에 대한 평가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내전”, “증거조작”으로 요약했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 외에도 검찰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죠.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불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곧 문제는 아닙니다.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에 오남용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검찰의 권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무표정 이모티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9849... style="width:200px;height:150px;" />

 

장관과 총장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검찰 통제에 대한 반발 때문일까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검찰총장은 ‘나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그런 공방이 왜 발생했고 그게 몇 달간 화제가 될 만큼 중요한 일이긴 한 건가요? 

 

오늘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을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를 통해 평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일당백!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글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참돌이가 꿀꺽 삼켜 소화했으니 잠시 잠깐 한상희샘으로 빙의하여, 출발>_<

 

한상희 선생님의 원문이 보고싶은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 https://drive.google.com/file/d/1EZs2Ck_m1Nr_0ygJWPWKYIzJeUs3dKl2/view"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 / 다운로드

 

*아래는 한상희 선생님의 글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이 아주 많아요. 직접 인용한 부분은 따옴표를 생략하고 서술하되 해당 부분이 있는 검찰보고서 페이지를 표기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참돌이가 이해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상적) 관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5ba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돌이가 이해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상적) 관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정치적 책무성(accountability)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219). 즉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한 쪽에서는 방패의 역할, 한 쪽에서는 감시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에요. 검찰의 정치적 객관성·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검찰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의 관계가 위태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219).

 

외부의 압력,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검찰이 직접 나서 정치개입에 나선다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무부가 자신의 외청인 검찰에 의해 장악되었던 과거에 이런 문제가 극심했어요.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거나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기에는 법무부도 검찰, 검찰도 검찰이니 감시와 견제가 될 리가 없었겠죠?

 

탈검찰화의 바람, 그렇다면 법무부-검찰 관계는 순항 중?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법무부를 검찰과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법무부 탈(脫)검찰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었어요. 법무부가 본연의 임무에 맞게 한 쪽에서는 방어, 한 쪽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에요.


법무부 탈검찰화 현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538861&memberN... target="_blank" rel="nofollow">당신 근처 그 검사의 파견②법무부편 #당근이세요? #검찰파견

 

그렇다면 법무부-검찰 간의 관계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요? 후후 세상일 그리 호락호락했다면 참돌이는 벌써 훌륭한 사람이 되어있었을 거예요..

 

지치는 이모티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2dc3... style="width:200px;height:150px;" />

 

과거 정부에 비해 법무부 탈검찰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고,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기관으로서의 법무부장관’과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검찰총장’의 역할배분과 양자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221). 

 

더이상 ‘검찰식구’가 아닌 '탈검찰화된'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견제하기하기 시작했는데..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되...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또 검찰이 제대로 개혁된 것은 아니라 내부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에요..여간 복잡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기조 없는 개혁은 난항일 수 밖에

2020년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무·제도개선이 이루어졌어요.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된 권고안 중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는 일정 수준 진전을 이뤘지만 나머지는 미진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여섯 가지

①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할 것

② 검찰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기준을 마련할 합의체를 구성할 것

③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을 폐지할 것

④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관행을 개선할 것

⑤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사인사제도를 개선할 것

⑥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권고안에 따른 변화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검찰보고서 28페이지, 220페이지로 GO!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 http://drive.google.com/file/d/1EZs2Ck_m1Nr_0ygJWPWKYIzJeUs3dKl2/view"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 / 다운로드

 

대부분의 방안은 검찰개혁의 주류에 가닿지 못하는 것으로 미시적이거나 한정된 의미만 가졌어요(220). 추미애 장관 역시 자신의 권한으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221). 

 

추미애 장관 하에서 2020. 1.과 8. 진행되었던 두 차례의 검찰인사는 소위 특수통에 대한 우대관행을 깨뜨리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지만, 동시에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는 조치라는 비난을 야기하기도 했어요. 검찰의 정치화를 극복하기 위한 명분의 조치가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개혁의 정치화를 초래한 우를 범한 것이죠(222).

 

새우 싸움에 검찰개혁 등 터진다

근본적인 제도 혁신을 추동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법무부-검찰 간의 갈등으로 개혁의 동력을 소진했다는 것도 한 몫합니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정치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 “추미애” 혹은 “윤석열” 이라는 두 명망가의 (다소 감정적인) 갈등이 부각되며 정작 검찰개혁이라는 기조는 흐려진 탓이지요. 

 

두 기관 간의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실종되었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혹은 검찰) 사이의 지휘-복종의 관계를 규율할 별도의 지휘준칙이나 프로토콜도 형성되지 않았어요(221). 

 

황당한 표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8909... style="width:200px;height:150px;" />

 

두 기관 사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검찰권 오남용,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어요. 

 

그리고 갈등에 비해 성과는 전무했죠. 수사지휘권은 발동되었지만 조사의 진행은 실체적 진실과는 관계없이 혐의대상 검찰 간부의 이례적 전보발령사건, 독직사건 등의 주변적 사건들로 점철되었을 뿐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재판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어요(223). 

 

어디갔노 검찰개혁...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일으키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논란의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당위명제 자체가 존재감을 상실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의지와 열정을 다시금 복원해 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기도 해요(233).

 

급기야 LH 사태가 터져나오자 그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제도 역행적인 주장이 힘을 받았고, 4·7 보선을 앞둔 여야는 특검이라는 또 다른 검찰권력을 창출하기로 합의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223).

 

검찰개혁을 주도하였던 정부가 부동산투기사범의 수사·처리를 검찰에 촉구하면서 구속수사 원칙(검찰의 힘을 키워주는!!)까지 지시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검찰개혁의 사태들에 걸쳐 있었던 정치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구요(223).

늦었지만 그래도 정도(正道)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탄력을 받으면서 야기되는 법무-검찰의 관계 정립의 문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양상으로 비화되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까지 조정·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개혁의 과제이기도 합니다(225). 실제 검찰의 정치화 혹은 정치의 검찰화라는 우리의 과거사가 바로 이 법무-검찰 관계의 비정상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기도 해요(226). 

 

하지만, 지난 1년 간의 갈등을 교훈삼아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장관과 총장 간의 문제가 아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꺄~ 외치는 표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2579... style="width:200px;height:150px;" />

 

그리고 또 하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개혁 혹은 법무부-검찰 간의 관계를 조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검찰 권한과 법무-검찰 간 관계는 권력개혁이라는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 안에서 권력의 주인인 시민에게 그 몫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225). 

 

권력이 시민의 것임을 견지하며 개혁에 임했을 때 정치, 경제권력 등 다양한 권력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225). 

 

그때까지 참돌이와 함께…우리 사이 4EVER…

 

[알림] 앞서 표기한대로 본 글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의 “Part3. 검찰개혁을 말하다”에 수록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인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 - ‘거역’과 ‘부하’ 논란의 본질’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각 문단에 인용한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으며 페이지가 표기되지 않은 문단은 글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수, 2021/08/11- 05:45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