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총회를 연기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스테인리스스틸 밀폐용기 ‘스텐락’ 브랜드 기업
‘㈜ 씨엔티코리아’와 환경기금 협약식 진행
‘환경운동연합’과 ‘㈜씨엔티코리아’가 8월 11일 오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지구사랑 실천 환경기금 협약식'(이하 협약식)을 가졌다. 지구사랑 실천 환경기금은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에코생활협동조합에 납품되는 스텐락 제품 판매금액의 2%를 적립하여 환경운동연합에 전달하는 기금이다. 에코생활협동조합도 같은 조건으로 기금 적립에 동참한다.
최근 기후변화,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 화학안전 사고 등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환경 위기의 책임에 공감하며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사업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씨엔티코리아의 브랜드 ‘스텐락’은 독일의 식품·생필품·사료에 관한 위생법 인증기관인 LFGB (Lebensmittel-, Bedarfsgegenstae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 Food, Consumer Goods and Feed Code)에서 ‘화학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정성을 입증받은 브랜드다.
㈜씨엔티코리아 대표 000는 협약식에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세상을 이롭게하는 좋은 협약과 기금을 할수있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몸, 토양, 물 나아가서는 지구를 병들게 한다. 환경운동이 생활환경분야로 지평이 확대되면서 유해화학물질없는 식기, 세제, 식자재, 주방용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화학유독물질 없는 스텐락과 같은 제품은 생활속 시민 안전 제품이니 만큼 시엔티코리아-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협력하기에 매우 좋은 사례다 ”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규탄 및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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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청주 산업단지 내에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도 10.11(금)에 진행했다.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인 10.7(월)에는 기자들을 모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설명회를 따로 진행하여, 자체 발전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의 자체 전력공급을 위해 건설한다고 하지만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어떤 이유로든 발전소 건설은 안된다.
더구나 환경영향 반경 10KM안에 청주시가 모두 포함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모두 청주시민의 몫이 된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11.1일까지 매일 상당사거리와 분평사거리에서 출근시간에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청주시내의 성안길을 비롯한 주요 거리에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후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공청회 요청을 비롯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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