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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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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admin | 화, 2020/02/04- 19:23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3)]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조성훈 정책실 간사

지난 11월 경실련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언론사와 공공기관이 주는 상을 받기 위해 돈을 준 실태를 밝혔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막대한 세금이 낭비 됐으며,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은 이를 치적 쌓는데 활용했다. 돈 주고 상 받는 내용이 종종 보도 되곤 했지만 전수 조사 내용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을 받기 위해 준 돈은 총 1,145건, 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언론사에 41.8억, 민간단체에 7.6억을 지출했으며, 공공기관은 언론사에 22.3억, 민간단체에 21.4억을 지출했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불성실하게 정보공개를 한 탓에 건수와 금액은 최소치며, 실제 금액은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지자체별로 평균 4천만 원을 상을 받기 위해 지출했다. 전북 고창군이 3억3천만 원으로 최다 예산을 지출했으며, 경북 김천시가 2억9천만 원,충북 단양군이 2억5천만 원을 지출했다. 이어 경북 울진군, 경기 이천시, 경북 청송군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지출이 많았으며,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시·군에서 지출이 많았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시기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 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에 치적을 쌓기에 더욱 골몰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4천9백만 원 가량을 지출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보험료 인상을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억1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부채만 수조원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억5천만 원, 연금 재정 고갈로 수령액을 낮출 예정인 국민연금공단이 2억8천만 원을 지출했다. 모두가 기관의 경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기관의 경영 성과를 포장하는데 적극 나섰다.

특히 주요 공공기관들의 수상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 수여된 상인지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한국서부발전은 3년 연속으로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 안전경영대상’을 받았다. 이 상을 받으며, 한국서부발전은 3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까지 개입된 채용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강원랜드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유로 주최 단체인 한국HRD협회는 “강원랜드는 직원 교육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으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다양화하여 전 직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교육 훈련을 질적 경영성과에 직접 연결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채용 당시부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강화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잘못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경실련은 지난 2달 간 다양한 운동을 펼쳤다.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을 만나 해당 문제의 실태를 설명하고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에는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전반과 불성실하게 정보공개를 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이어서 각 정부 부처에는 정부 부처가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후원 참여를 중단 할 것을 질의하며, 산하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개인 수상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14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이들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들은 개인 수상을 위해 수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검찰에 고발했다. 돈 주고 상 받는 실태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개인이 상을 받고 치적을 쌓는데 기관의 예산을 개인돈 쓰듯이 하는 행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실제 예로 경북 칠곡군의 백선기 군수는 지방선거 홍보물에서 상복이 터졌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상의 수상내역을 선거 공보물에 실었다. 이 상을 받기 위해 백 군수는 1천6백5십만 원을 지출했다.

제대로 된 평가에 근거해 상을 주고 상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 수상 기관의 공적을 치하하고 우수한 경영방식을 다른 기관에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도 매년 ‘좋은기업상’,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시상식 대부분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평가가 되었으며, 해당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어떤 이유로 상을 받게 되는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그만큼 자의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며, 상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단순히 돈만 주면 받는 상은 퇴출시켜야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시상식에 응모를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주민의 혈세가 개인의 치적 쌓기에 낭비되는 악순환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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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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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경실련 30년, 시민운동, 경제정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지난 11월 4일,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1989년 경실련은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운동을 지향하며 실사구시의 자세로 현실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만들어왔다.

경실련 발기선언문(1989.7.8.)은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도시빈민과 농촌에 잔존하고 있는 빈곤은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계층은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기와 불로소득은 투자 의욕을 소멸하여 경제성장의 토대가 와해되고, 부익부 빈익빈은 양극화로 사회 안정 기반을 해치며, 비윤리적 축적은 공동체 규범과 윤리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당시 우리사회를 진단하였다.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만연한 정경유착, 부동산 투기, 재벌의 경제력 집중, 탈세, 불공정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 피폐, 불공정한 소득분배와 같은 경제적 부정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았다. 더구나 무주택 세입자들은 뛰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17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던 때였다. 이 같은 상황은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절망의 시기였다.

당시 재야, 학생,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 불법과 폭력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반정부적 행동으로 저항하던 시기에 경실련은 운동의 주체를 ‘시민’으로, 지향을 ‘경제정의’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하겠다고 나섰다. 많은 사람이 경제정의를 위한 시민운동을 보고 “과연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매진할 따름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경실련은 시대적 과제로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소멸되어야 한다.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균등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 된다’로 설정하였다. 경실련의 30년은 수많은 사회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소리 소문 없이 소멸되어가는 속에서도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버팀목 삼아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무주택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계약기간 자동연장 및 공공주택 확충,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지공개념과 부동산실명제 도입, 정경유착과 검은돈 근절을 위한 금융실명제, 상설 특검제,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한국은행 독립,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을 차단하기 위한 보유세와 상속 및 증여세 강화, 정부 행정 투명성을 위한 행정절차법 및 행정정보공개법 제정,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반부패 운동,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금산분리 강화,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한 한의약분쟁 조정 등 우리 사회, 경제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경실련은 ‘경실련 30년, 다시 경제정의다’를 다짐하였다. 경실련이 처음 출발했던 그 마음과 열정이 쉼 없이 변화하는 현실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 조직의 가치의 실현보다는 조직을 유지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수없이 쏟아지는 현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은 올곧게 지키고 있는지, 활동에 비해 이름에 거품은 없는지 등 많은 반성과 평가가 이뤄졌다.

나는 무엇보다도 경실련의 지난 30년 활동이 우리사회에 생소했던 시민운동을 개척하고, 경제와 정의를 모은 경제정의를 사회운동의 중요한 지향으로 이끌었음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음 30년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지배력 남용, 정경유착, 만연한 불로소득, 상실된 기회균등, 불공정한 경쟁질서, 비정규직의 차별, 사유재산권의 과잉보호, 갈등적 노사관계, 조세정의 결손 등을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 시민을 위한 경제 운용, 차별의 철폐와 불평등 완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수, 2019/11/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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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 기업을 망라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를 절감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확인하며, 다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 지금까지 사회가 추구해온 가치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정부와 국가가 추구해야 가치와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원리와 자원 동원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성장’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유일한 지향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본격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주의, 인권, 참여, 환경 등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이 국정과제 또는 정책 패러다임에 포함되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성장 지상주의 모델에 대한 다양한 대안 담론들로부터 사회적 가치의 등장배경과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사회의 질,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 공공성과 공공서비스에 관한 논의가 해당된다.

◯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위기의 내용에 따라, 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도 변화한다. 따라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들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의 내용 역시 변화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영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 및 그 활동”이라고 정리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내용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따라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그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내용들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은 사회 전 영역에서 모든 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사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GSR),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시민사회와 시민ㆍ개인들의 사회참여ㆍ사회혁신 역할을 살펴본다.

◯ 사회적 가치 논의와 실현의 초기 단계인 현재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내용을 제안하는 것 특히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제안ㆍ주도하고, 그에 대한 기준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원을 결합해서 이를 실행할 주체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조직의 목표 자체가 공공성이나 사회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공기관은 그 어떤 영역이나 주체보다 먼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실현 과정과 결과를 다른 영역과 주체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국가의 가치 및 자원의 분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공공성을 목표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와 떼어놓고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목표 수립과 실행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사업의 기획단계, 수행단계, 결과 평가 단계에 걸쳐 각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실제 목표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사회적 가치 실현 기관과 주체들은 여러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시급한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관의 장점ㆍ특징과 자원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앞선 고민과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모범적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들이 많은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창기 대안연구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목, 2019/10/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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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3)]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 문제를 덮지 마라!

여의도 증권가의 양심적인 제보자들과 함께 추적한
지난 10년 치의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투자자 전가 실태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이번 시사포커스에서는 7월 2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투자자 전가 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 촉구’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여의 추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1. 제보자와의 만남

지난해 6월경 여의도 증권사를 다닌다는 한 제보자가 경실련에 찾아왔다. “주식 수수료에는 주식이 아닌 펀드나 파생상품의 비용도 포함돼있는 거 아시나요?” “네?!” 주식상품에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의 수수료가 섞여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았다.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니, 증권사들이 10여 년 이상 주식 매매거래 정상 수수료에 섞여서는 안 될 각종 수수료 비용들을 마구잡이로 섞어서 불법 제비용(마진)을 붙여 투자자들로부터 차별적인 수수료를 받아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제보였다. 증권사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융투자협회비’나 ‘주식 외 기타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등 각종 간접비용들을 “유관기관 제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산정하여 수수료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해 왔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 문제 제기

제보자는 우리에게 한 박스 분량의 증권사별 주식 투자 광고, 계좌거래약관에 첨부되는 투자설명서, 수수료율 공시자료 등을 보여줬다. <표1>처럼 증권사들이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 제비용을 제외’시켜 소정의 ‘유관기관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유관기관 제비용’ 명목으로 얼마를 더 떼어 가는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유관기관 수수료란 관련 법규에 따라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A)거래수수료와 (B)청산결제수수료와 외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C)증권회사수수료 이 3가지 정률수수료율의 합계(A+B+C)만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또 증권사들이 말하는 “유관기관제비용”이란 해당 수수료율에 대한 어떤 간접비용(률)이나 추가 마진율을 산정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최종 회수하게 되는 실제 비용을 말한다.

즉, 제보자의 문제제기는 <표2>처럼 유관기관들이 증권사들에게 징수하는 매매거래 수수료율은 0.0036396%(100만원 당 36원)로서 현행 법규에서 정하고 있지만, 정작 증권사들이 지난 10년이상 “무료”라고 하면서도 도대체 투자자들에게 얼마의 유관기관제비용 0.00?????%를 더 징수할 것인지,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투자광고, 약관, 홈페이지 등 사전에 표시·설명·공시했어야 하는데, <표 1>처럼 누락하거나 기망했다는 것이었다. 투자자들은 실제 수수료 비용조차 모르고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상품에 가입해 별도의 추가 비용을 내왔던 셈이다. 결국 ‘무료’가 무료가 아닌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처럼 증권사의 누락이나 거짓의 표시·설명·공시에 의한 부당한 투자광고나 권유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받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로부터 증권사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부정거래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관련 법규에서는 오히려 증권사가 자기 비용으로 유관기관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투자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제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수수료가 “무료”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제비용을 더 얹어 받는 가격정책을 “자율”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었기에 저런 불법적인 관행들이 가능했다. 이에 우리는 증권사들의 불법 관행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3. 금감원의 비호

올해 3월경 금융감독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를 했다. ▲ 실제 비용이 ‘0원’이 아닌데 ‘무료’라고 광고상에 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 주식매매 거래와 무관한 비용을 제비용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유관기관 제비용률을 표시·설명·공시해야 한다 등.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대형 증권사들의 지난 10여 년 이상의 총체적인 불법 책임에 대해서는 끝끝내 인정치 않으려고 했다. 이에 성명도 내고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해 봤지만, 단순히 “유관기관 제비용을 전가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유관기관들 역시 시치미만 뗐다. 물론, 금융감독원이나 유관기관들의 말처럼 “기업의 가격정책은 자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율’에도 한계가 있는 법.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등을 어기기면서까지 차별적인 수수료나 받아서는 안 될 추가 수수료를 받는 불법 관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4. 실태조사

이에 제보자는 우리가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부당이득을 직접 추적하여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했던 불법 수수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감사원과 관계기관에 신고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19년 6월부터 20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여의도 증권가의 양심적인 실무자들과 함께 증권사들의 투자 광고 69건과 관련 약관, 그리고 누락된 제비용률과 수수료 공시자료 10년 치를 추적했다. 그리고 14개 중·대형 증권사들의 표시광고법, 약관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실 총 584건을 적발해냈다.

조사 결과, 지난 10년 동안 시장 전체 부당이득만 최소 2조 원, 해당 증권사별 유관기관 제비용률은 0.0036396%~0.0066346%로 제비용 산정기준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전/후 ‘협회비’를 뺐다고 공시했던 대신 하이, 유진, 케이프 투자증권의 경우 제비용률에 전혀 변화가 없었고, KB증권의 경우에는 한때 제비용률이 오히려 더 오르기까지 했었다. 명백한 허위공시이다. 또한 NH투자증권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무료”라는 거짓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한화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있기 전까지는 장기간 유관기관 제비용을 표시·설명·공시하지 않고 누락공시를 해오다가, 검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늑장 공시를 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중·대형 증권사들의 총체적인 불법 사실들이 탄로났지만,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이 사실들을 감추려고만 했다. 우리는 7월 2일 지난 1년여 간의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수집했던 자료들을 모두 감사원에 넘겼다.

5. 감사원의 감사

이제 배턴은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총체적인 불법 수수료 부과체계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금융감독원이 그럴 줄 알고 작년 11월 무렵 감사원에 사전 제보했었다. 감사원 또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불법 책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 쭉 지켜보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감사원 역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감사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경에도 유관기관들이 수수료 이득을 보고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 비용을 전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미 대대적으로 한 번 손봤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들이 수수료를 세 차례 할인하거나 총 6개월 면제하기도 했고, 부과방식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투자자들을 속여온 증권사들은 유관기관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기에 제비용을 얹어 추가 수수료를 지난 10여 년간 받아왔다. 그런데도 증권사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자율’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여태까지 무엇이 불공정이고 어느 정도가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지 불법을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었다. 금융당국 또한 ‘자율규제’와 ‘리더십’이 없었다. 증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수수료 차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최소한 기본적인 수수료 가격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그 판단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기준부터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한다.

금, 2020/07/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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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4)]

광화문광장 보도블럭 한 장도 손대지 마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서울의 얼굴이자 국가 상징인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급하게 대응에 나섰다.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은 차기 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800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광화문광장 동쪽 차로를 넓히는 등의 사업을 위해 시공업체와 42억에 계약을 진행하고,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00억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도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는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광장을 재조성하려고 한다. 지난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도 책임도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지금은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차기 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8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의 서쪽 차도로 확장하고, 확장된 광장은 나무를 심어 공원 형태로 조성하며, 광장의 동쪽 차도는 현재의 5차로에서 7~9차로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이번 10월 말 착공해 2021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광장 조성 계획은 故 박원순 시장이 2019년 9월 광화문광장 사업을 전면 재논의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진행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형태나 교통 대책, 역사 복원, 이용 방식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애초 서울시의 계획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한 故 박 시장은 공식적, 공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서울시 행정 관료들은 사실상 재논의 선언 이전의 안으로 ‘계속 추진’을 결정했다. 故 박원순 시장은 지난 5월 23일 시장 공관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만나 “광화문광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이견이 있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광장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은 듯해서 중단하려고 한다”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다 할 공식적, 공개적 결정이나 발표가 없었는데도 선출된 시장이 아닌 대행 체제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결정하고 빠르게 집행하려고 한다. 이는 서울시장 대행 체제의 권한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광화문광장 조성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사 결정과 집행은 내년 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 시장에게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서쪽 편측안은 2019년 9월 고 박 시장이 광화문광장을 전면 재논의하겠다고 선언하게 만든 핵심적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다. 시민단체들은 이 편측 광장의 형태가 적절치 않다고 숱하게 지적해왔다. 서쪽 편측안은 대한민국 서울의 상징 광장에 어울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광화문광장 동쪽엔 교보문고, 한국통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시민 이용 시설이 많으며, 동쪽의 보행자가 서쪽의 2배에 이르고, 동쪽의 종로와 사직로, 남쪽의 세종대로와의 연결도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단체와의 재논의 과정에서 故 박 시장의 임기 안에 새로운 광장을 조성해야 하고, 동쪽에는 (곧 용산으로 옮길) 미국 대사관이 있어서 광장 조성이 쉽지 않다는 궁색한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양측안이나 동측안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변명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박 시장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임기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이유는 사라졌다. 또 몇 년 뒤 미국 대사관이 용산으로 이전할 때까지만 고려한 근시안적인 광장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추진하지 않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찰청의 교통 심의 등 절차를 밟아왔다며, 광화문광장 동쪽 차로를 넓히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 공사는 결국 시민여론화를 백지화하고 시장이 없는 사이 서울시의 애초 계획대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꼼수이다. 시민단체들이 필사적으로 이 공사를 막으려는 이유다.

서울시의 일정에 따르면,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2021년 하반기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렇게 성급하게 착공, 완공한다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왔고, 2019년부터 전면 재논의해온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돌고 돌아 제자리걸음을 하는 초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광화문광장은 형태나 교통, 역사성, 시민 이용 등 기존 광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고, 새로운 광장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광장처럼 새 광장이 완성된 초기부터 광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故 박 시장의 핵심 사업이 오세훈 전 시장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행 체제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업이 故 박 시장의 임기 중후반 핵심 사업이었고, 故 박 시장도 이 사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공식적, 공개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 내용과 형식이 오세훈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과 달리 지속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광장으로서의 상징성이나 친환경적인 교통 대책, 역사 광장과 시민 광장의 조화,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 등을 갖추지 못한 광화문광장을 성급하게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본질적 가치를 담지 못한 상태에서 1천억 원 규모의 광화문광장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광화문광장의 본질이 토건 세력을 위한 사업임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광화문광장 사업은 시장의 임기와 성과, 서울이라는 지역성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간,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거대한 작업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2019년 재논의 선언 뒤 이뤄진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또 내년 4월 시민들이 선출할 새 서울시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행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춰야 한다. 그것이 백년 뒤에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광화문광장을 만들 수 있는 사려 깊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다.

월, 2020/11/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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