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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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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admin | 화, 2020/02/04- 18:43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서휘원 정책실 간사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과정이 끝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 수준을 50%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국한하고, 그 마저도 3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경실련은 27일,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 있지만 아쉽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이 선거법 협성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한 것에 더해 경실련을 포함한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휘둘렸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제 원칙의 도입을 위해 그간 엄청나게 많은 기자회견, 집회, 성명 발표 등을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했고, 더불어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훼손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에 뜻을 모았던 것은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단순다수대표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전국구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당지지율과 실제 의석 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해 비례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져 왔다. 2016년 제20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이 33.5%, 더불어민주당이 25.5%, 국민의당이 26.7%, 정의당이 7.2%의 정당득표율을 받았지만 실제 의석 배분의 경우 새누리당 122석(40.7%), 더불어민주당 123석(41.0%), 국민의당 38석(12.7%), 정의당 6석(2%)으로 되어 정당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었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한 기득권 정당의 경우 정당지지율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대결 구도에 편승해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의 실력만큼, 정당이 지지받는 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를 얻었다면 A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면 나머지 20명을 비례대표제로 채워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지역주의에 편승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들은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게 해 정당지지지율만큼 총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의원 선출제도의 장점인 지역구 대표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선을 그어 비례의석을 최저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준(準) 연동형을 주장하며 연동률을 50% 줄이고, 여기에 연동형 방식으로 배분되는 의석에 상한선을 씌웠다. 사실상 비례성 확대라는 원칙이 대부분 소실된 것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협상 과정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이 지역구에서 정당지지율보다 과대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본다는 합의,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줘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 일체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4개 정당을 위주로 선거법 협상이 본격화된 2019년 3월 10일에 와서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협상안이라고 고려 중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켜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갑자기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후퇴시켜 나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2018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회담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을 고려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부터였다. 2019년 1월 21일에는 정책의원 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으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는 정당지지율 전체가 아니라 정당지지율의 절반만을 의석수 배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2019년 3월 7일에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레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필요함에도, 의석정수 확대에 선을 긋고,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가면서 부터였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의 개혁안은 ‘240대 60’으로, ‘250대 50’으로, 결국 ‘253석 대 47석’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어려워지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 ‘최저이익’을 주장하며 ‘연동형 캡’ 30석을 씌우는 안을 제안했다. 이것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한국당과 같이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점점 훼손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안이 후퇴한 두 번째 이유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협상 과정에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정서를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큰 소리로 주장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훼손해 나갈 때에도 협상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했을 때,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소극적이었던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터라,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이해타산에 따라 묶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안으로 지정되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의미가 있다는 워크숍을 개최해 운동을 이어나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이렇듯 선거법 개정안이 협상과정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음에도 그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라는 믿음이랄까, 자기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대 총선 결과에 도입해보면, 비례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역부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라는 믿음이, ‘이러려고’라는 한숨을 동반하게 됐다.

정의당의 경우 정당득표율에 100% 비례했을 때 얻어야 하는 의석은 22석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 2석을 빼고 남은 수에 준연동형 비율인 50%를 적용하면 10석을 배당받게 된다. 하지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므로 다시 2석을 빼야 한다. 여기에 병립형 방식으로 1석을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얻게되는 의석은 총 11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성과와 한계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놓고 보았을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의 한계는 분명하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정당득표율과 개정안 적용 의석배분율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6.01%와 27.46%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 37.0%, 8.33%에 해당하는 의석을 가져가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8.75%, 7.78%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도, 17.33%, 3.66%의 의석밖에 차지할 수 없다.

차라리 이럴거였으면, 병립형 방식을 고수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라도 확실히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았다. 지난 2018년 2월 12일 경실련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날 김종민 의원은 우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제와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자면, 당시 김종민 의원은 “이번에 선거법 개정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고, 가만히 들어보니 그 복안은 비례대표 정수를 찔끔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추측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때부터 캡 상한을 두어 조정의석을 통해 병립형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바에야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방식을 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내가 운동했던 이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기득권 정당에 처음부터 끝까지 놀아났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과한 혹평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운동 과정이 무색하게,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당당하게 밝힌 그 안이 통과된 것을 나는 목격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전개된다면,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득권 정당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예측가능한 당연한 시나리오이므로, 국민들을 설득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완한 이후에도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를 주장해야 한다. 또, 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타협이 생긴다면, ‘이것이라도’ 라는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어야만 한다’라는 자세로 협상안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해야 한다.

참고자료
• 서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가지 쟁점. 월간경실련, 2019. 01. 28.
• 서휘원,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퇴색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 월간경실련, 2019. 03. 27.
• 서휘원,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월간경실련, 2019. 05. 24.
• 강지헌,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 프레시안 2019. 12. 31.
• 박효영 선거제도 개편 80 ‘헌신한 사람들’ 선거제도 개혁 관철되기까지, 중앙뉴스 201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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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2)]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문제가 많았던 경제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였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과 소위 ‘공정경제3법’으로 불리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허울 좋게 포장해 놓은 벤처기업 활성화와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재벌을 돕거나, 실효성이 없는 법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수정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여당은 거대 의석수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공정경제를 위한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하였다. 안타까운 점은, 재벌 관련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 통속이라는 것이다. 일부 소수 정당인 정의당 정도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는 것은 재벌개혁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숙원사업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법안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있었다. 일반지주회사 외에는 CVC 보유도 가능해 사실상 벤처캐피탈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산분리를 완화시키고, 지주회사 제도를 무력화하여 경제력 집중 심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법안이었다.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 삼아 동료 정의당 의원의 뒤통수까지 치는 비민주적 행각까지 일삼으며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기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시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투자금 회수 단계에서 총수일가에 매각할 수 없는 규정 등 미약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제도에 또 다른 구멍이 생김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실효성 없었던 무늬만 공정경제 3법, 후퇴에 후퇴로 누더기 된 법안

공정경제3법이라고 이름 붙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최초안부터 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재계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수용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후퇴시켜 버렸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1인 이상만 하도록 했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없이 개별 3%로 제한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에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의결권을 제한시켰다. 즉, 이로 인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의 선임이 어렵게 되어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졌다.

공정경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법안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정부안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근절과는 거리가 멀게 설계되었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상장회사 20%→ 30%, 비상장 회사 40% → 50%)을 강화하는 척 하면서 이를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했다. 전속고발권은 일부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에만 폐지토록 했으며, 공익법인 의결권 또한 원천 제한없이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허용토록 실효성 없이 만들었다. 더군다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제한 폐지 등)시킨 안을 제안했다. 이렇듯 핵심에서 벗어난 실효성 없는 정부안이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제를 아예 삭제시켜버리기까지 했다. 전속고발권제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이를 뒤집어 친재벌 정당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아예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으로 제정되었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와 같이 금융의 부실이 전이될 수 있는 구조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리시킬 수 있는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구조적 해결 수단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빠져있다. 결국 이름만 공정경제 3법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정경제 3법이 경제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얼마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줬다.

2021년 국회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은 반드시 막고, 잘못된 공정경제 3법도 바로잡아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거나 진행 중인 대표적 친재벌 3법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허용을 통해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20년에 각각 통과시켰다. 나머지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은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복수의결권 도입까지 통과된다면, 말 그대로 재벌기업들에게 꽃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재벌개혁을 외치며 정권을 잡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재벌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렸다.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재벌개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출자규제,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소수주주동의제(MOM),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조금의 개혁의지가 남아 있다면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화, 2021/02/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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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투표권 #생애첫선거 #21대국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79/001/71d...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네이버 포스트 시리즈>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화, 2020/01/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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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후보자와 정당 잘 찍는 8가지 방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생깁니다. 생애 처음 경험하는 국회의원 선거, 괜히 기대되고 설레지 않으신가요? 

아직 선거일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떤 후보와 정당을 뽑는게 좋을까'를 고민해봤다면, 사실 선거는 이미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첫 국회의원 선거를 경험하는 유권자들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후보자/정당 잘 찍는 법'을 알려드려요.

자, 여기 365일 국회만 바라보고 국회만 생각해온 국회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님(왼쪽), 그리고 의정감시센터에서 8년을 일한 이선미 간사님(오른쪽)입니다.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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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후보자가 명함을 주더라고요. 애 많이 쓰던데… 뭘 보고 뽑아줘야 하나요?

이선미 간사 "비오는 날에도 지하철역 앞에서 꾸벅 인사하느라 고생하더라, 그 후보를 뽑아줘야겠다"고 말하시던 한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ㅠㅠ

 

서복경 소장 먼저 ‘소속정당’을 봐야 합니다. 정당은 ‘비슷한 신념을 가진 시민들’의 모임이니까, 후보자가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한국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인지 대략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냐구요? 먼저 그 당 홈페이지에 가서 최근 그 당에서 나온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한 번 보세요. 그럼 최근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코드가 좀 맞다 싶은 정당이 있으면 찍어뒀다가 시간날 때 총선 공약이 나오면 살펴보세요.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갈등, 대북 정책...’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답니다. 최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몇 가지만 콕 찝어서 보셔도 돼요. 아! 말 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 그 당의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도 뉴스를 검색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엔 그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뭘 했는지 찾아봐야지요? 물론 그 사람이 낸 모든 법안, 모든 말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또 동네에 사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포털, SNS, 유투브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도 중요하지만 선거권자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됨됨이도 봐야 합니다. 일단 약한 사람, 덜 가진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선거권자인 우리는 모두, 지금 약하거나 덜 가졌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집에 선거공보가 왔어요. 뭘 중요하게 보면 될까요?

서복경 소장 선거공보가 좀 우중충하고 없어보여도 제쳐두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작은 정당이나 그 당 후보자, 큰 정당 소속이라고 해도 청년, 노동자, 장애인...등 돈이 없는 후보들의 공보물은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든 진심을 공평하게 읽어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봐 주세요. 공보물에는 재산내역, 범죄이력, 학력, 경력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http://tamsak.kbs.co.kr/candidate_info.php" target="_blank" rel="nofollow">000법 위반, 벌금 00만원... 사실 범죄이력에 써 있는 걸로는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고스럽지만 ‘000법 위반’이 어떤 범죄인지 좀 찾아봐야 한답니다. 자기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모두를 위한 일에 헌신하거나 봉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선되고 나서 시민들을 위해 더 잘하겠지요? 경력에 나와있는 000협회, 000연합회, 000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냥 ‘대단하구나’ 하지 말고 한번쯤 검색해서 어떤 곳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려는지 진심을 읽어봅니다. 선거공보물은 많은 정보를 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당선시켜주시면 000를 하겠습니다.’에서 000이 누가 봐도 허황되거나 말이 안되면 걸러야겠지요? 사실 슬로건이 멋있고 좋아 보이는 정책을 구구절절 나열하는 건... 전문가들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얼마나 오래 고민한 결과인지, 진심이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거공보물만 가지고 그걸 파악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3. 선거공보에 없는 내용은 어디서 찾아봐야 해요?

이선미 간사 선거운동기간은 고작 13일, 선거공보에 담긴 내용만으로 어떤 후보를 뽑을지 판단하기가 부족합니다. 결국 유권자가 발품을 팔아서 후보자나 정당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어요. ㅠㅠ

 

서복경 소장 그쵸. 자, 그렇다면 일단 소속정당과 후보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찾아봅시다. 거기에는 그 당이나 후보자가 잘못한 일은 없고 잘한 일, 자랑하고 싶은 일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과 후보자가 뭘 자랑하고 싶은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에이 저게 자랑거리야?’ 할 수도 있고 ‘자랑할만하네’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뉴스, 블로그, 카페, 페북 등을 뒤져봅니다. 거기에는 ‘글 쓴 사람의 관점에서 본 후보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지요? 평소에 내가 신뢰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면? 내가 예전에 잘라버렸던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면? 거기에는 같은 사람에 대해 상반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교차해서 보면서 뭐가 진실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살펴봅시다. 물론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라고 해서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교차해서 봐야해요. 시민단체도 여러 종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4.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좀 더 잘하겠죠?

서복경 소장 편견은 금물!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교 오래 다녔다고 다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요리 오래 했다고 음식이 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국회의원을 했으면 온오프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널려 있어서 판단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아! ‘법안발의 많이 했다, 출석율 100%다, 의정활동 잘했다고 000단체에서 상 받았다’ 이런 정보는 참고만 하세요. 

국회의원들한테 상 주는 단체가 워낙 많아서요. 사실 이런저런 단체에서 상을 안 받은 의원이 별로 없어요. 

‘법안을 0건 냈다’ 요건 문제 맞습니다. 그렇다고 양이 많을수록 좋은건 아니에요. 법안을 1개 내더라도 만드는데 몇 달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하루에도 2-3개 만들 수도 있어요. 양보다는 질! 질을 어떻게 아냐고요? 

 

http://tamsak.kbs.co.kr/candidate_info.php"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열려라국회에서 의원이 만든 법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출석율 100%?...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도 아프면 가끔 결석하잖아요? 물론 ‘출석율 50%다.’ 요건 문제 맞습니다.

 

이선미 간사 국회의원을 해본 후보자라면,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던 당시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정보. 회의 출석은 성실하게 했는지 아주 기본적인 정보부터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399598" target="_blank" rel="nofollow">어떤 법안을 제출했는지,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584662" target="_blank" rel="nofollow">어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반대표를 던졌는지,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5129" target="_blank" rel="nofollow">혹시나 차별적인 발언은 없었는지 등등! 투표장에 가기 전 꼭 확인해보세요.

그 밖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지, 청년 일자리 문제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등등 '이런 국회의원이면 좋겠어!',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이런 모습은 안 돼!'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관점에서 나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택해보세요. 

 

5. 우리 동네 두 후보자의 스펙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경력이 많은 후보자가 일을 더 잘하겠죠?

서복경 소장 늘 1등하고 스펙 좋은 친구들이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니고 공부에 관심없고 스펙 별로지만 좋은 친구도 많잖아요. 역시나 훌륭한 교수님도 있지만 성희롱한 교수님도 있고, 억울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변호사도 있지만 돈 있는 범죄자만 변호하는 변호사도 있고,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도 있지만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인권을 침해하는 언론인도 있고요. 스펙이 어떻든 약한 사람, 덜 가진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좋은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요?  

 

이선미 간사 구성원의 80%가 남성, 5060, 법조인과 관료 출신인 곳, 바로 우리 국회입니다. 무려 80% 라니 너무 한 쪽으로 기울어져있죠?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 사회가 저런 모습은 아닙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어요. 특히 정치를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적 경험이나 인지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많은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더 젊은 국회, 새로운 국회, 다양한 국회, 동시에 국민의 대표자라는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4.15 투표 잘 해보자구요!

 

6. 이번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의 정보는 어디서 알아봐요?

서복경 소장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다면 기본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아주 쬐금 있어요. 이럴 땐 사무실에 직접 가서 살펴봅시다. 예비후보자도 사무실을 냅니다. 등록했다면 동네 어딘가에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주소는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00415&topM... target="_blank" rel="nofollow">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권자들을 그리워합니다.^^ 가시면 누군가가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줄 겁니다.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면 친구랑 같이 들러보세요. 사무실도 있고 사람도 있었는데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면? 일단 –1점. 참, 돈 없는 후보자들은 사무실도 쪼그맣고 상주하는 선거운동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걍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가보세요. 가서 뭘 보냐고요? 그냥 분위기도 보고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정책? 이념? 이런 거창한 거에 부담갖지 마세요. ‘내가 면접보러 간다’는 당당한 마음으로... 

 

정당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선거 때가 가까워지면 정당에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혹은 당내 경선이 끝나면 공식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하는 정당이라면? 일단 –1점.

 

7.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를 만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서복경 소장 일단 ‘내가 선거권자고 당신은 내 선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당당한 마음가짐부터 가져봅시다. 내가 궁금한 건 뭐든 물어보세요. ‘왜 그 당의 당원이 되셨어요?', '당선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뭘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000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 공약이 있으세요?’하고요. 일단 요모조모 뜯어보고 마음이 가는 후보가 생기면 마음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생수 1병, 귤 1개...모든 후보들은 선거권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전달되었다고 느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선미 간사 맞아요. 참여연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모임을 진행했는데요. 후보자 캠프에 전화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본 참가자가 있었어요. 후보들 중에는 정책 담당자가 계속 자리를 비우거나 전화를 아예 받지 않던 곳이 있던 반면, 최선을 다해 몇 번이고 거듭 설명하는 후보자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껏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것은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유권자로서 나의 주권을 대리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후보자에게 답을 받는 과정 모두가 진짜 민주주의 꽃, 선거가 아닐까요?

 

8. 그럼 비례대표는요?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서복경 소장 우리나라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한테는 유독 차별이 심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도 못하고, 사무실도 못 얻고, 동네 유세에 나와도 혼자서는 마이크도 못 잡고... 그래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건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는 겁니다. 정책을 듣고 싶으니 정당에다 000 후보자를 섭외해 달라고 해보세요. 정당 홈페이지에 가면 비례대표 후보들 명단이 있고 ‘오늘은 몇시에 어디어디로 유세를 간다’ 후보의 동선 정보가 나옵니다. 

 

이선미 간사 청년과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각 정당이 각자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하는데요. 각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들을 살펴보면, '아~ 이 정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려고 하는구나?' 또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후보들이 있네~' 생각할 수 있겠죠? 지역구 후보들도 공약을 발표하지만, 정당도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내겠다 약속하는 공약과 정책을 발표해요.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각 당의 1번 공약이 무엇인지 서로 비교해보기도 하고, 시간이 된다면 지난번 선거 때는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특별한 노력 없이 좋은 이야기들로만 재탕 삼탕 약속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잖아요.

 

<정당 홈페이지>

http://theminjoo.kr" target="_blank" rel="nofollow">더불어민주당 theminjoo.kr

http://www.libertykoreaparty.kr"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www.libertykoreaparty.kr

http://bareunmirae.kr" target="_blank" rel="nofollow">바른미래당 bareunmirae.kr

http://www.newbosu.com" target="_blank" rel="nofollow">새로운보수당 www.newbosu.com

http://pan2020.justice21.org" target="_blank" rel="nofollow">정의당 pan2020.justice21.org

http://peaceparty.or.kr"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평화당 peaceparty.or.kr

http://ourrepublicanparty.kr" target="_blank" rel="nofollow">우리공화당 ourrepublicanparty.kr

http://minjungparty.com" target="_blank" rel="nofollow">민중당 minjungparty.com

http://www.xn--ok1b121boib.kr" target="_blank" rel="nofollow">미래를향한전진4.0 www.xn--ok1b121boib.kr

http://www.kgreens.org" target="_blank" rel="nofollow">녹색당 www.kgreens.org

http://makeourfuture.kr" target="_blank" rel="nofollow">미래당 makeourfuture.kr

http://www.laborparty.kr" target="_blank" rel="nofollow">노동당 www.laborparty.kr

 

어때요,

그냥 투표소에 가서 도장 찍을 생각만 했는데, 생각보다 살펴보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죠?

오늘은 처음 하는 투표더라도, 누구보다 알차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선거법이 개정되며 바뀐 선거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월, 2020/0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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