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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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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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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밥상처럼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빨리 크고 빨리 죽는 세상.

2010년 7월8일 임락경 목사님과 함께한 ‘생활 속 자연건강법’ 이야기.

이 정신 없이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은 속도전이 아니라 전략을 짜야한다는 말씀이셨던듯하네요.

미나리, 녹두 등 우리 몸안의 독소를 빼낼 수 있는 음식들을 알려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그냥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 2010/07/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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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기행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하는 우려 속에 떠난 ‘물고기와 반딧불이 탐사’는
당일 기가 막힌 날씨 타이밍으로 늦여름의 여러 행복함을 마음에 담아올 수 있었다. 
이번 기행에서는 회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10가족, 30명이 참여하였으며 
갑천 상류인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로 향했다.

버스에 올라타 일정을 소개하고 간단한 몸풀기, 마음풀기 레크레이션을 진행한 후 하천해설가 이순숙 회장님께서 갑천의 발원과 생태, 오염원을 설명하며 오늘 우리의 탐사가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탐사가 되었으면 말씀하셨다.

사정유원지에 도착해 환경교육센터 정천귀 소장님으로부터 물고기의 생태와 채집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5 모둠으로 나누어 물고기와 수서곤충 채집을 진행했다. 채집 후에는 미리 걸어놓은 코팅된 물고기와 수서곤충 사진을 보며 물고기의 이름과 생태를 파악했다. 참가자들은 수조를 들고 물고기의 몸의 형태, 줄무늬, 색깔 등을 관찰하였고, 정천귀 소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진행하였다.




관찰이 끝나고 다시 원래의 집으로 생물들을 놓아준 뒤, 아이들은 다시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치 물 만난 고기 같았다^^
함께 온 부모님도 마지막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꿀맛같은 저녁을 먹은 후, 이순숙 회장님으로부터 반딧불이의 생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종이로 반딧불이를 접어보며 조금 뒤 만날 반딧불이를 그려보았다. 장소를 수락계곡으로 이동해 반딧불이를 만나러 가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계셨다. 우리도 한 무리가 되어 하늘의 반딧불이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맑은 물과 물고기, 수서곤충, 반딧불이, 하늘의 별, 꿀맛같은 저녁식사, 따뜻한 사람과의 만남과 정을 발견하는 행복한 늦여름을 보냈다^^  

* 이순숙 회원님과 김정현 회원님께서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0/09/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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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4월말부터 시작된 옥시 불매운동의 힘으로 결국 6월 20일을 전후해서 청주지역 9개 대형마트(홈플러스4개, 롯데마트3개, 이마트1개, 하나로클럽1개)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옥시 불매운동과 더불어 제 2의 옥시를 막기 위한 옥시 제발 방지법 제정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29일 충북도청에서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현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전국민이 공분하는 문제지만 아직도 피해자들만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는 8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음에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피해접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피해자들이 알아서 피해 접수를 하라고만 하고 있고요. 잠정피해자가 800만명 이상이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자체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충북지역 피해자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는 현재 4차 피해접수중입니다.
- 1~2차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진행되어 충북지역은 사망 2명을 포함하여 15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차 피해접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어 충북지역 피해자가 1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차 피해접수는 올해 4월 25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사망자 9명, 생존환자 25명 등 총 34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 1차부터 4차 접수(2016년 5월 31일 현재)까지 충북지역 피해자 수는 사망자 11명, 생존환자 50명 등 총 61명입니다.

○ 4차 피해 접수된 34명 피해자의 기초지자체별 현황을 보면 보은 1명, 옥천 1명(사망 1명), 음성 2명(사망 1명), 제천 1명, 충주 3명(사망 1명), 청주상당 7명(사망 2명), 청주서원 7명(사망 2명), 청주청원 4명, 청주흥덕 8명(사망 2명)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4차까지 충북지역 11명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불을 밝혔습니다.

1~4차까지 충북지역 11명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불을 밝혔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을 비롯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팀장,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정승희대표, 생태교육연구소'터'의 이명순 국장,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사무국장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을 비롯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팀장,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정승희대표, 생태교육연구소’터’의 이명순 국장,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사무국장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금, 2016/07/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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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외모왜뭐 기획단의 마지막 강연이네요…!
지금까지의 강연 모두 많이 배우고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한 강연은…??
(두구두구)

오늘은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160512 외모왜뭐 5강

소비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끊임없이 ‘관리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꼬집어주셨고, 이렇게 상처 주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주체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신주의와 성형

성형광고성형광고

이윤숙 연사님은 “물신주의와 성형광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성형광고 여러 편을 소개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여성의 몸을 노골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성형왕국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성형과 시술로 대표되는 ‘외모 가꾸기’에 여성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넘어 이것을 강요 받고 있는 현실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성들에게 몸은 생존의 전략이 되었고, 몸은 ‘착하다,’ ‘나쁘다’라고 명명되며 도덕과 윤리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외모 가꾸기는 필수적인 것이자 한 여성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까지 여겨지고 있고요!

여성의 몸을 둘러싼 환경

여성들이 둘러싸인 환경은 어떨까요?

우리는 TV에서 뷰티프로그램들을 보고, 길을 걷다 성형 광고를 보고, 정부에서조차 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온갖 첨가물이 가득한 음식을 먹고, 과잉 노동과 심야 노동에 시달리며, 스트레스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죠… ㅜㅜ

이 모든 것들은 소비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윤숙 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 찌게 만들고 살 빼야 한다고 만드는 소비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상처 받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성찰

몸에 대해 생각하고 몸을 가꾸기 위해 행동할 때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이윤숙 연사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몸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를 역동적인 힘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순환의 구조와 회복의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스스로 몸을 돌보고 관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몸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몸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스스로 몸을 사랑하고 소중히 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written by <외모?왜뭐!기획단> 산하

화, 2016/05/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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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 풀꿈환경강좌 2강이 ” 우정과 환대의 마을살이 자공공(自共公)”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조한혜정 강사님은 우리나라 여성학 1세대로 문화인류학과 여성학을 전공하고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창의적 공공지대인 ‘하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하자센터를 통해 대안교육과 젊은 세대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이곳에서 스스로 돕고(自助), 서로를 도우면서(共助),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 가자(公助)는 자공공을 직접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돈거래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이집지 생겨나기도 하고  먹거리 운동도 펼치고, 스스로 집을 짓고 고치는 목수들이 적정 기술을 살려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고, 소비 노동과 삶이 연결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그런 마을, 사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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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_IMG_0035 <총,균,쇠>,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 , <엘리시움>, <설국열차> 등의 책과 영화이야기를 통하여 지금의 사회문제, 현상에 대해 이야기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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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에는 나태주 시인의 “시로 만나는 아름다운 삶”이란 주제로 상당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월, 2016/05/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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