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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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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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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1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초록빛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내 아이의 맑은 눈빛을 마주보며 핵 없는 세상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가 말을 합니다.

“핵 없이도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초록빛 모든 생명들이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은 뭇 생명들과 어울리는 새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 우리의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대전탈핵연대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넘어 절망입니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아프다”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또 핵 재앙이 터진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이 그냥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도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명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가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낡은 핵발전소를 탐욕의 이름으로 계속 돌려서는 안됩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1위입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진행하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불안과 위험, 아픔, 생명평화가 파괴는 소리는 핵발전의 탐욕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내일 멈추면 하루가 늦고, 모레 멈추면 이틀이 늦습니다. 10년 뒤에 멈추면

그 10년을 불안과 싸워야 하고, 20년 뒤에 멈추면 20년을 생명평화가 파괴되는 소리를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탈핵과 찬핵, 그 선택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탈핵을 향해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갑시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선사하는 에너지는 가득 안고 탐욕은 버리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아이들과 함께 달려갑시다.

 

 

2016. 3. 10

 

대전탈핵연대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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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총회에서 사업감사로 신임 김상훈 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 혹독하고 엄격한 감사를 하겠다고 뜻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박태규공동의장님과 김정민감사님, 최지현처장님은 연임의 요청을 받아주셨고, 신민정회원과 양지만회원이 신임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번총회에서는 광주환경운동연합 브랜드사업의 선정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된 브랜드사업은 1회용품 줄이기입니다. 4가지 사업의 제안중 1, 1회용품줄이기, 2. 환경교육 3. 화학물질, 도심열섬대응의 순이었습니다.

2017년 브랜드사업 투표결과에 따라 브랜드사업 T/F팀의 구성과 활동계획수립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2016년 한해동안 열심히 해주신 분, 공로가 크신분, 감사한 분에게 드리는 녹색회원상의 시상식과 공로패, 감사패 전달이 있었는데요.

녹색회원상의 수상자는 김성철(환경통신원), 기세현(기후천사, 용용C), 배효선(교육위원회), 김동구(자원봉사)의 4분이, 공로패는 6년간 사업감사역할을 해주신 오원만감사님이, 감사패는 꾸준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호남대학교 서경석 총장님께 회원의 뜻을 모아 드렸습니다.

2017년 정기총회 슬로건인 “우리는 뜨겁게, 세상은 시원하게”처럼 회원과 시민들과 뜨겁게 소통하는 한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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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를 끝내고 함께 한 회원들과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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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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