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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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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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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8일(토) 노형 리틀비전 어린이집에서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있었습니다.

2009년 부터 서울에서 ‘상자텃밭’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는 ‘서울 그린트러스트’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생태유아공동체(전 생태보육협회)에 소속된 26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상자텃밭을 보급활동을 하였습니다.

<초록이 만드는 시원한 지구 “상자텃밭”>이라는 주제로 상추, 고추, 토마토의 모종이 심어진 상자텃밭이나, 어린이들이 직접 심을 수 있게 모종을 심지 않은 상자텃밭으로 5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이후 봄, 가을 총 2회 방문하여 상자텃밭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 2010/05/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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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7일 10시부터 대학생들이 소식지 발송 작업을 했습니다.

3월호 소식지부터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소식지 발송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저번달에 참여했던 오한결 학생과 

대학생 봉사자 추가모집 때 봉사활동을 신청한 

이주미, 유호진 학생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토, 2010/05/0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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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6일 7시부터 8시반까지 소식지 편집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소식지 편집회의에는

한제순, 이미리 편집위원님과 오한결, 강행아 학생이 참여하여,

6월(134호) 소식지를 기획하고 5월(133호) 소식지에 대해 간단한 평가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장보람 학생은 교생실습으로, 권수민 학생은 입원으로

이번 소식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호부터 대학생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 2010/05/0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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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4일 저녁 7시에 시청광장에서
<언론장악 저지! MBC 총파업 지지> 제주도민 촛불문화제가 있었습니다.

“MBC는 국민꺼거든? 낙하산 사장을 쪼인트 까자.
재방도 웃기고, 삼방도 빵터진다. 걱정말고 파업.
시청자는 괜찮다. 마음껏 파업하라.”는
함성(사회자가 구호대신 함성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을 외치고
MBC 김재철 사장의 어록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C 노조원들이 가수 2AM의 ‘죽어도 못 보내’를 ‘죽어도 꼭 보내’로 바꾸고,
가수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를 재밌게 개사하여  
(한달동안 준비했다는) 춤을 곁들여 부르자,
지나가던 행인들도 촛불문화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라디오 ‘돌하르방 어드레 감수광’의 양기훈 MC의
발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소원을 적어 노란풍선을 날리며 이날 촛불문화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목, 2010/05/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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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6일(월)과 27일(화) 이틀 동안 강정마을에서는 

천주교 미사와 촛불문화제가 있었습니다.


28일 ‘안전기원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착공식을 예정했던 해군측에 맞서

천주교 평화특위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26일 저녁 7시 반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는 강정포구에서 미사와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해서 제주도내 곳곳에서 달려온 천주교 신자분,

그리고 군사기지반대 범대위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날인

27일 저녁 7시 반에도 강정의례회관에서 열린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은 우리 단체 윤용택 의장님께서 지난 2년 간 찍어온 강정마을 바닷가의 사진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일강정은 살아있다’를 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비춰지는 아름다운 바닷가의 모습들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영영 다시 볼 수 없기에

눈물을 흘리는 강정마을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분들과 동감하였습니다.




현재 해군기지 안전기원제는 연기되었지만,

범대위는 향후 해군이 다른 형태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데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해나갑시다.




* 사진설명 1 : 위 사진은 27일 저녁 촛불문화제.
* 사진설명 2 : 아래 사진은 26일 비바람 속에서 우비를 입고 포구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동네 할머니들 입니다.

수, 2010/04/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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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7일 11시  제주의회 도민의 방에서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전 방위적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게를 철회하고 복직시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조합원 명단공개는 전교조 탄압으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이뤄진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수, 2010/04/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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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제주시와 제주시의제21협의회가 공동 주최하여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서 

지구의 날 4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1년 365일 중 환경관련 기념일은 10개가 조금 넘습니다.

이런 날 만이라도 철처히 친환경 행동을 해보면 지구는 영원히 푸른 곳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구의날 행사에  우리 단체에서는

<기후천사의 약속 “지구에게 초록에너지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후변화 대응방안 전시 및 회원확대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지구의날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친환경 의식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주최측이 마려한 경품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ㅠㅠ

화, 2010/04/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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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4일 유권자연대 기자회견 후 바로 옆 MBC정문에서

파업을 지지하는 ‘제주 미디어 공공성연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김재철 사장은 MBC장악 음모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과 함께

언론장악 저지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수, 2010/04/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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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0 제주유권자연대’출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7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제주지역 3대 핵심의제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재검토, 영리병원 추진중단, 무상급식 실현을 선정하여

후보자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서로 상생하고 존중하는 ‘살림’의 정치를 실현하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수, 2010/04/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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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9일 사무국에서는 서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서귀포 관광휴양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 갔다왔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시작된 주민설명회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서서 듣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질의시간에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자 측의 지하수 개발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상수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추후 공청회를 요청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월, 2010/04/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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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김동주 팀장이 신정은 수습간사와 함께 소식지 편집회의를 가졌습니다.

한제순, 강재남 편집위원이 참여하였고,

새롭게 대학생 봉사자로

오한결, 장보람, 권수민, 강행아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소식지 편집모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5월 초첨에는 오한결 학생이, 환경용어해설에는 권수민 학생이,

자원활동가 마당에는  장보람학생이 기고 예정에 있습니다.

연재시리즈물인 ‘팽이가 들려주는 버섯 이야기’, 마을기행 ‘이레착저레착’,

데이먼의 제주 체류기, 환경영화평은 계속 기고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활약과 연재물을 기대해주세요. 

월, 2010/04/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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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1시에 대학생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의 반이상이 오지 못했지만,

참가한 학생들은 15주년 기념 동영상을 보고

앞으로 하게 될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정하였습니다.

학생마다 어린이 환경학교, 소식지 편집, 도서 정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토, 2010/04/0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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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에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 및 시민 약 40여명이

2010년 회원생태기행 그 첫번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현원학 선생님의 전문 해설과 함께 올레 8코스 중 하나인 예래동 주상절리에서 부터


습지생태공원, 화순곶자왈 탐방로까지를 돌아보는 코스였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에 올레길을 걷는 회원들의 발걸음도 가벼웠구요.

오랫만에 진행된 기행프로그램이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강사님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날 최연소 참가자인 6살 꼬마 친구도 어른들 못지 않게 씩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먹었고, 

다시 생태습지를 둘러본 후 여기서는 단체 사진도 한방 찍었습니다.

화순 곶자왈에서 곶자왈과 곶자왈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명품 해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의 자연을 돌아볼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회원 생태기행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어서 감사했구요.

다음번에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회원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태 기행은 5월 23일 고평열 선생님의 해설로 진행됩니다.


금, 2010/04/0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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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혜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해 본회를 비롯,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곶자왈사람들 등 제주도내 3개 환경단체가 24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본회 등은 29일 부터 열리는 도의회 에서 지난 12일 ‘소수의견 첨부 조건부 동의’ 통과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철저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은 1) 지역주민협의 미흡, 2) 경관심의 논란, 3) 절대보전지역 훼손, 4) 절대보전연안 해제, 5) 수중 포탄 처리 대책, 6) 지질(동굴)조사보고서의  신뢰성 의문 등 각종 사항들이 부실하거나 특혜 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는 비양도와 협재/금릉해수욕장이라는 공공의 경관 자산을 사유화하려는 (주)라온랜드와 각종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김태환 도정의 관계를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금, 2010/03/2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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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금) ~ 20일(토), 제주시청 옆 벤처마루  세미나실에서 제주지역 수십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 한 “제주사회포럼 2010″이 열렸고, 본회도 참가했습니다.

경제, 노동, 농업, 자치 등 다양한 분과별 토론과 함께 ‘제주 사회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손석춘 원장 강연, 대안적 행동에 대한 영화 관람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핍박받는 민중들의 대안적인 회의로 시작한 ‘세계사회포럼’이 올해로 10번째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가단위로 개최된 ‘한국사회포럼’은 지난해 두번째로 열렸고, 지역단위별로는 최초인 ‘제주사회포럼’이 처음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포럼 자료집은 본회에 비치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포럼 참가를 통해 “공동체 자본의 형성, 대안적인 삶에 대한 학습” 이라는 화두를 얻었습니다.

금, 2010/03/2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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