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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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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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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단비가 그치고 쌀쌀해진 아침날씨 속에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하나둘 모였다.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찾아갈 곳은 옥천군 동이면 안터마을(석탄1리)이다. 앞으로 매달 안터마을을 찾아 마을 속 자연환경과 유적 등을 찾아볼 예정이다. 4월 25일은 안터마을을 처음 만나는 날. 도착하니 오한흥 이장님께서 푸름이 환경기자단을 반겼다. 이장님과 함께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며, 느티나무와 정자, 지석묘, 선돌, 조랑말, 들꽃 등을 관찰했다. 이장님댁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관찰한 내용을 떠올리며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며 다음 시간을 기약했다.

월, 2009/04/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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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시민실천 홍보 및 체험행사 “를 갈마공원에서 진행했다. 대전의제21에서 주관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등 지역의 시민단체가 함께한 이번행사에서는 나비브로치 만들기, 목재체험교실, 자전거 무료수리와 같은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 참가한 시민들은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환경에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벼룩시장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간단한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월, 2009/04/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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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대덕테크노밸리를 흐르고 있는 관평천의 하천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의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참가자 인사를 시작으로 관평천 생태해설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양성교육의 활동계획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천귀 환경교육센터 소장님과 고은아 사무처장님, 7기 하천해설가 이영 회원님과 송권식 회원님께서 참석해 환영의 뜻이 담긴 인사를 하셨다.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지역의 삶터를 발견하고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찾기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교육의 문을 열어 듣고자 하는 강의의 선택,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관심있으신 회원님과 지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월, 2009/04/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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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일) 갤러리아 환경탐사단은 봄을 누비는 야생화를 보고, 듣고, 먹고 돌아왔다.
대청호 주변에 위치한 찬샘마을에는 봄 햇살을 가득 담은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코딱지만큼 작은 꽃이라는 꽃다지, 꽃 핀 모양이 튀긴 좁쌀을 붙여놓은 것처럼 보여 조팝나무, 서양민들레와 토종민들레, 독이 있다는 애기똥풀, 꽃마리 등을 볼 수 있었다. 봄산을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진달래는 꽃지지미로 만들어 먹었다.
환경탐사단은 루페로 야생화를 보고, 돋아난 새잎을 이용해 손수건탁본을 해보는 등 식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 2009/04/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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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청소년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는 지난 4월 11일 ‘표현에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2강을 진행하였다.
이날은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모둠별로 결정한 주제를 UCC로 표현하기 위해 UCC 가 무엇인지, 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들었다.
달콤한 유혹 모둠은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일상 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식품첨가물, 유해식품들을 조사할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NN(nature navigation) 모둠은 학교의 실내, 실외,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을 영상으로 담을 계획을 세웠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목, 2009/04/1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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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토) 공주시 상신리에 위치한 산골놀이학교를 다녀왔다.
40여 분의 회원과 시민의 참여로 이뤄졌다.
화창한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봄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계룡산과 더불어 따스한 햇살 가득 아이들의 웃음이 산턱을 환히 밝혔다.
맘껏 뛰놀 수 있는 언덕 위 들판과 계룡산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추억을 안겨주는 놀이들, 아이들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는 놀이로 자연스레 어우러짐을 만들어냈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과 더불어 전래의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눈동자는 반짝였다.
소음과 공해로 찌든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화, 2009/04/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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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남대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금강 정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대전·충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충남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운하반대 대전·충남 교수모임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이 모두 기본적으로 운하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금강의 정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금강 자체에 대한 정비보다 금강 유역에 정비가 필요하며, 과거 홍수터나 습지였던 제방주변 저지대 농경지를 습지형 저류지로 복원하여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을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영위원장은 4대강 정비사업 및 금강정비사업의 추진경과 및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생태적 뉴딜전략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질순환형과 에너지절감형 경제활동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질 때라고 주장했다.

금, 2009/04/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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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월)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 기자회견장에서는 최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회의 창립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공동대책회의는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2개의 진보정당으로 구성됐다.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인규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 또한 미온적 대처를 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산재은폐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진상규명활동과 피해노동자구제를 위한 지원활동,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산건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타이어 사업 전반에 대한 피해대책마련 촉구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수, 2009/04/0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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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하천해설가는 봄과 함께 찾아온 얼레지를 만나기 위해 유등천 발원지를 찾았다.
이순숙 하천해설가 회장님을 비롯한 8명의 하천해설가는 보라색 빛을 발하고 있는 야생화 “얼레지” 군락을 만났다.
얼레지는 잎에 얼룩무늬 반점이 있고 꽃잎에도 w자 무늬가 있어 얼룩진풀이라는 뜻이다.
가재무릇이라고도 하는 얼레지는 높은 지대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지만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근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얼레지는 수변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여름 피서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얼레지 뿐 아니라 그 곳에서 만난 많은 생물들, 그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새기며 얼레지 번팅을 마쳤다.

수, 2009/04/0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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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봄볕이 가득한 토요일, 9기 자연을 그리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의 첫만남이 있었다.
대청댐물문화관으로 향하는 동안 한해동안 활동하게 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게 될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대청댐물문화관에 도착해 해설가 선생님을 만나 물의 순환과 대청호의 생태계, 대청호 인근 마을의 모습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청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께서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나눠먹은 후, 명함돌리기를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강강술래를 통해 모둠을 만들어 숲 속에서 하늘걷기 놀이를 했다.
한 손은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거을을 콧등에 대고 위를 향한 채 천천히 걷다보니 마치 파란 하늘 속에 빠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활동한 내용을 집에서 기사로 정리하기로 약속하며 대전에 도착하였다.

수, 2009/04/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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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회원 및 대전시민과 함께 만년교를 시작으로 가수원교까지 월평공원을 종주하였다.
참가자들은 월평공원의 봄기운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뭇생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봄이 움트는 월평공원에는 수많은 도롱뇽 알과 두꺼비 알, 개구리 알들이 부화하여 자란 올챙이들과 봄까치꽃, 냉이꽃 등을 볼 수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달 1회 환경체험프로그램 [행복한 지구찾기]를 진행한다. [행복한 지구찾기]에 5회 이상 참가하는 회원에게는 소정의 상이 있을 예정이다.

화, 2009/03/3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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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물의날을 기념하여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지난 3월 1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태자원훼손으로 지역발전 저해하는 금강살리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분석하여 발표하고, 대응방향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향후대응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하기도했다.

토, 2009/03/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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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교육센터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인력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교육센터운영위원회가 3월 19일(목)에 개최되었다.

정천귀 교육센터소장님을 비롯하여 류지훈 회원님, 이기열 회원님, 이정임 회원님, 최화영 회원님께서 함께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교육센터운영위원회는 매달 넷째주 목요일 저녁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센터의 목표와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 2009/03/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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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소모임 환경감시단이 지난 3월 17일 우성이산을 다녀왔다.
환경감시단은 2006년 제기되었던 우성이산 동호인주택 건설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상기하며,
이와 유사한 지역의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 2009/03/2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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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갤러리아 환경탐사단은 동구 직동의 찬샘마을 탐사를 다녀왔다.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 이후 농촌에서는 곳곳에서 봄내음을 물씬 풍기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물을 대놓은 논에는 개구리가 낳은 알과 도롱뇽이 낳은 알을 볼 수 있었고, 알에서 깬 올챙이들이 자라고 있었다.
또 찬샘마을의 유래와 옛 지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조상들의 옛 생활을 엿보는 시간도 가졌다.

토, 2009/03/2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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