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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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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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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국제 탈석탄동맹(PPCA) 정상회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입니다.

Phasing out coal from the electricity sector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step to get in line with 1.5 degree goal.

모든 OECD 국가가 석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 OECD 국가가 2040년까지 석탄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과학은 이것이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I urge all OECD countries to commit to phasing out coal by 2030, and for non-OECD countries to do so by 2040. Science tells us this is essential to meet the Paris Agreement goals and protect future generations.

5월 21일 영흥도 탈석탄 보도행진 후 기자회견에서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비를 맞으며)영흥 석탄발전소가 하루라도 빨리 이 석탄의 불을 끄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걸었다. 기후변화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난민과 이재민이 늘고 있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어떤 노동자도 피해받지 않도록 탈석탄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심지어(우리나라는) 해외 석탄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폐광 과정,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과정, 운송과정, 석탄 연소과정, 그리고 배출이후에도 계속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석탄 산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영흥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일, 2021/07/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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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내남동의 남계마을 입구에 있는 남계정에서 내지천 지킴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광주 하천 현황 조사표와 내지천 지킴이 활동일지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 후, 진아리채 아파트 1차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주천 합류점까지의 수변환경과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후 정화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  땀이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천과 풀속 구석구석 숨겨진 쓰레기까지 꼼꼼하게 수거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약 100리터의 쓰레기가 수거되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내지천을 위해 힘써주신 지킴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 2021/07/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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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에서 하천복원으로

–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중점사업 중 하나로 하천정비 대응으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의 하천정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반도에서 특이한 가치를 지닌 제주하천의 원형을 하천정비라는 이름으로 무참히도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정부차원에서 하천의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하천복원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정비 실태조사와 함께 도내 하천복원 우수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싣습니다.

 

제주도의 하천 143개 중에 물이 흐르는 하천은 매우 적다. 대부분 하류에서 흐르고 돈네코처럼 상류에서 흐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물은 금세 땅속으로 사라지고 지하로 복류하다가 해안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이러한 물이 흐르는 하천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 관광지로도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하천이 바로 연외천이다. 우리가 천지연폭포로 알고 있는 하천이 연외천이다. 천지연폭포는 알고 있지만 연외천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방폭포도 마찬가지이다. 정방폭포는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인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이곳이 동홍천의 하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외천의 하류인 천지연폭포.

효돈천도 그러하다. 최근에 뛰어난 풍광과 카약 체험으로 유명한 쇠소깍은 효돈천의 하류이다. 이처럼 제주 하천 중에 물이 흐르는 유수 하천은 관광지로 개발되거나 도내 관광객들의 휴식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하천은 친수공간이다. 사람들이 물과 만날 수 있는 매우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하천의 하류는 마을과 도시와 겹친다. 콘크리트와 회색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천이라는 공간은 풍성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친수공간을 하천정비라는 명분으로 많이 훼손해왔다. 이런 반성을 토대로 도내 몇몇 하천은 기존의 하천정비 흔적을 걷어내고 하천복원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다.

이번 장에서 하천복원사업을 거론하는 이유는 앞으로 제주도 하천정비의 대안으로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하천의 원형을 훼손하는 하천정비 사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훼손된 하천을 복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은 토건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실, 제주도의 하천정비나 도로개발이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건산업을 유지시키고 소비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것으로 많이 쓰여온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원자력 발전 사업은 지속적으로 중단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여전히 그 산업에는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한 노동자가 있듯이 토건업도 마찬가지이다.

토건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도내의 가장 큰 관급공사는 하천정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예산이 하천정비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므로 토건업을, 하천의 원형을 훼손하는 정비 사업이 아닌 복원산업으로 전환해야 토건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연착륙이 가능하다.

또한 하천에 인접한 마을들이 하천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번에는 연외천, 효돈천, 대왕수천, 옹포천의 사례를 통해 그 전망을 엿보도록 해보자.

  1. 연외천

연외천은 하천 줄기를 끼고 있는 마을마다 이름이 다르다. 서귀동에서는 연외천으로 서홍동에서는 생수천이나 서홍천으로 호근동에서는 호근천이나 원제천으로 그리고 여외천과 호근천이 합류하는 지점은 선반내로 불린다.


연외천의 또다른 이름인 솜반천.걸매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연외천의 가장 하류는 오래전에 천지연폭포를 위시한 관광지가 만들어졌고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칠십리공원, 걸매생태공원이 조성되었다. 천지연폭포가 주로 관광객들을 위한 곳이라면 칠십리공원과 걸매생태공원은 도민들이 주로 찾는 휴식의 장소다.

걸매생태공원과 칠십리공원의 중심인 솜반천은 하천복원사업과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만든 좋은 예이다. 원래 이곳 일대는 서귀포시내 첫 호텔인 라이온스호텔이 있었고 불량가옥이 산재해 장마철에는 항상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했다. 무허가 건물 난립, 생활하수 증가와 인근 과수원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등으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1998년 2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우선 17만6000㎡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나섰다. 1단계로 2002년까지 무허가 가옥 58가구를 철거하고 목재 산책로 1.2㎞와 생태숲, 연못, 아치형 다리 등을 만들었다. 2003년에는 라이온스호텔을 없앴다. 3단계인 2004년에는 절개지를 정비하는 동시에 개인 경작지를 사들여 하천으로의 토사 유입을 막고 조경수 등을 심어 경사면의 붕괴 방지와 경관 개선에 힘을 쏟았다.


솜반천과 걸매생태공원. 관광객뿐아니라 서귀포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처다.

이어 2005∼2007년 4단계에서는 칠십리공원을 조성했고 2008∼2009년에는 2만㎡ 규모의 잔디광장 및 야외공연장과 함께 용출수를 활용한 자연연못을 만들었다. 6단계인 2010년에는 돌담과 오수관, 축대보강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벽화를 그려 풍경이 있는 오솔길을 꾸몄다.

또 2000년부터는 사업비 112억 원을 들여 10만㎡ 규모의 걸매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2000∼2003년 1단계에서는 자연생태하천을 만들어 하천수질을 향상시키고 자연학습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2003∼2006년에는 폐공장·휴농지의 철거 및 정비를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문화정보센터·습지생태계관찰원·휴식공간·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오늘의 모습이 탄생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자연휴식처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습을 감췄던 참게, 송사리, 다슬기 등 수서생물이 다시 찾아오고 이를 먹기 위해 수많은 조류가 찾아오는 등 생태계도 되살아났다. 이러한 공로로 솜반천은 2004년 2월 환경부에서 생태복원우수사례로 지정됐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안전한 물놀이 장소’로 선정했고 국토교통부는 ‘아름다운 우리 강 100선’으로 꼽았다.

  1. 대왕수천

솜반천의 학습효과 때문이었을까? 서귀포시는 또 2009년에 예래동의 대왕수천도 생태공원을 개장했다.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시는 3만7500㎡ 부지에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하천수질 개선사업 및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외에 장어, 참게, 미꾸라지 서식지를 조성했다. 이러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생태공원을 조성,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은 물론 어린이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대왕수천 생태복원을 통해서 톡톡한 관광효과를 누리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대왕수천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산책로, 나무 8종 5715주 수생식물 39종 15만 360본을 식재하였다. 야외학습장, 미꾸라지 체험장 등 편의시설과 교량벽화와 수목명찰 도 붙여 생태학습을 돕고 있다.

  1. 옹포천

지난 2019년 7월 16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옹포천 하류 해안을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2급’으로 지정한 기수갈고둥이 대량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옹포천 하류 폭 15미터, 길이 50미터 구간에서 기수갈고둥 성체 300개체와 산란된 수많은 알들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의 의뢰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발간한 ‘제주도 해안의 멸종위기동물 현황 조사 및 관리 대책 방안 보고서‘의 평균 30여 마리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3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기수갈고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태하천사업으로 복원된 옹포 하류 해안

이처럼 숫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지난 2015년 마무리된 하천복원사업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고향의 강’ 선도 사업에 제주시 한림 옹포천이 선정되면서 2011년~2015년까지 생태하천 복원, 수변 공간 조성 사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흰뺨검둥오리,황로,백로,갈매기,왜가리 등 수많은 새들이 이곳을 기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 기수갈고둥만이 아니라 제주도에는 드물게 도래하는 희귀한 구레나룻제비갈매기를 발견하였고 꼬마물떼새가 번식하는 둥지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번 기수갈고둥 대량 번식 발견을 통해 앞으로 제주도의 하천 보전과 해안보전 정책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건천인 제주하천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외지역의 강 하천정비 공법을 그대로 제주하천에 적용하는 하천정비로 인해 도내의 수많은 하천들의 원형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옹포천 하류도 그러한 전철을 밟았었으나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다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1. 효돈천

제주도는 매년 1천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관광지이다. 아니, 세계적으로도 한 섬에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섬이 갖는 생태환경 용량은 제한되어 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수록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제주도의 생태환경 그리고 도민의 삶은 피폐화되는 반비례 작용이 지속되면 언젠가 제주의 관광경쟁력도 급속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존관광산업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생태관광’(ecotourism)이다. 환경 보전을 전제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여행이라는 점에서 일반관광과 구별된다.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 제도 도입 후 국내 생태관광지역은 총 29곳에 달한다. 이곳 중에서 제주도는 동백동산 습지, 저지오름과 저지곶자왈 그리고 효돈천과 하례리가 선정되었다.


효돈천은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에서도 핵심지역으로 선정된 하천이다.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효돈천은 다른 하천과 달리 하천정비사업이 제한된 지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토목건설 위주의 정비사업 대신 생태관광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곳이 바로 하례리와 하효리다.

하례리는 효돈천이라는 신비한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과 고살리길 등 주변지역을 활용해 마을 생태축제 ‘내창에 머 이싱고’, ‘내창 트레킹’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하례초등학교에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 생태 교사팀을 구성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례리는 캐릭터 ‘하리’를 개발해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리하여 ‘효돈천·하례리 마을’이 환경부의 2014년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효돈천 계곡 주변에 서식하는 난대식물대, 활엽수림대 등 다양한 식물과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등 생태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지속적으로 하례리를 지원해 효돈천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우수자원을 발굴·육성하고 하천과 오름을 연계한 트레킹, 수학여행단 유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효돈천 하류인 쇠소깍. 하효리는 쇠소깍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례리 아래 있는 하효리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마을 차원에서 효돈천을 활용한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을의 수익을 올리는 곳이다. 효돈천의 하류인 쇠소깍에서 테우와 카약 체험을 통해 마을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하효살롱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하천을 개발이나 정비 대상이 아닌 생태관광 등의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하례리와 하효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효돈천뿐 아니라 제주도의 수많은 하천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례를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천정비 대신 하천의 복원을 통해서 마을과 도시를 살리는 길을 모색할 때이다.


하효리장과 제주환경운동연합과의 간담회. 하효리는 하천을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마을의 핵심대상으로 보고 있다.

 

 

 

 

 

 

 

 

 

 

 

 

 

 

 

목, 2021/07/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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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광주환경운동연합 4층 회의실에서 빛고을하천네트워크가 주최하는 ‘광주, 물순환도시의 미래를 꿈꾸다’ 집담회가 있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정책실장의 ‘광주 강하천 최근 정책 동향’ 발제를 시작으로, 한백생태연구소 김영선 부소장의 ‘지속가능한 광주의 물순환도시의 방향 : SDGs와 지방의제21 중심으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발제를 마친 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의 광주의 하천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21/07/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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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서영아리오름 중턱의 습지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열다섯번째 신입회원은 강수찬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수찬 회원님은 서영아리오름의 벗이 되셨습니다. 서귀포시 상천리에 있는 오름으로서 해발 600미터 이상에 있는 오름입니다. ‘영아리’의 ‘아리’는 산(山)이라는 뜻의 만주어입니다. 따라서 영아리란 영산, 즉 신령스러운 산을 뜻합니다. 남원읍 수망리에도 물영아리와 여문영아리가 있고 표선면 가시리에도 영아리가 있습니다. 서영아리오름 중턱에는 매우 크고 아름다운 습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분화구가 아닌 중턱의 평원에 위치한 특이한 습지입니다. 이 습지는 주변 뭇생물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루와 오소리 등 포유류와 백로,왜가리,오리류 등 각종 조류의 식수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 가기 링크 : https://bit.ly/3g3dTuh

* 제주지부를 꼭 눌러주세요

금, 2021/07/2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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