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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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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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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만나는 그레타 툰베리, 15살 소녀의 나홀로 시작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은 이제 스웨덴의 청소년뿐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기후운동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2년동안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을 담았습니다. 이제는 17살이 된 그레타 툰베리, 누구보다 기후위기를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에게 외칩니다.  기후위기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광주환경연합 회원들과 그레타 툰베리의 만남, 6월 26일 광주극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영화포스터를 배경으로 우리의 행동을 약속하는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그레타의 외침에 마음의 무겁습니다.

 

  • 그레타 툰베리의 발언

“당신들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구하러 옵니다. 염치도 없나요. 30년 이상 과학은 명확하게 말해왔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공수표만 날리고 딴청을 부렸죠. 필요한 해법과 정치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를 간파한 젊은 층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만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어른들은 희망찬 미래를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질 만큼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어른들이 만든 난장판을 책임지고 끝까지 치울 겁니다.”(유럽경제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월, 2021/06/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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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일요일 오전 9시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 입구의 남계정에서 시작하여  1.8km정도 길이의 내지천 답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수자원공사, 주민(자치회)가 함께 하는 사업인 [2021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 내지천 살리기] 추진을 위해 내지천을 답사하여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지천지킴이 양성, 시민교육, 정화활동, 정화식물 식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며 모래톱의 회원분들께서 멘토가 되어주실 예정입니다.

이날 답사 결과 내지천은 큰 오염원은 없으나 훼손된 보와 제방이 몇군데 있었고, 주변의 농경지와 공사장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내지천 답사를 위해 모인 모래톱 회원분들 감사의 말씀 전하며, 생태계 회복과 하천 보존으로 아름다운 내지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월, 2021/06/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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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경기 지역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처음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가족이 목숨을 잃으셨거나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께서 직접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이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1년 알려지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이지만 만 10년이 다 되도록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과 가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몸이 증거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희망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기자회견 후 경기도의회 장동일도시환경위원장, 원미정도의원, 환경국장, 환경안전관리과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2,254,396명, 건강피해자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198,387명. 피해자는 2,298명,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 사망자 비율은 21%.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8,387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1%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298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1%에 불과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8.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연합(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

화, 2021/06/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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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가메오름과 그 앞의 습지.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아홉 번째 신입회원님은 감소라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소라 회원님은 애월읍 봉성리의 가메오름입니다. 이시돌목장 부근의 누운오름 도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나지막한 오름이라 둔덕이나 알오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보면 어엿한 오름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오름에도 조그마한 분화구가 있답니다. 분화구는 아늑한 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메는 가마(솥=釜)의 제주어입니다. 오름의 모양이 가마같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오름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전경은 아름답습니다. 어림비(벵듸)와 새별오름, 이달봉이 보이는 풍경이 이곳이 화산도임을 느끼게 합니다. 가메오름 바로앞에는 오아시스같은 연못이 조용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변 초원지대에 사는 뭇생물들의 오아시스입니다.노루와 오소리가 와서 물을 먹고 가는 연못이며 흰뺨검둥오리, 쇠물닭 등이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회원가입 바로 가기 링크 : https://bit.ly/3g3dTuh

* 제주지부를 꼭 눌러주세요

화, 2021/06/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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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국제 탈석탄동맹(PPCA) 정상회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입니다.

Phasing out coal from the electricity sector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step to get in line with 1.5 degree goal.

모든 OECD 국가가 석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 OECD 국가가 2040년까지 석탄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과학은 이것이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I urge all OECD countries to commit to phasing out coal by 2030, and for non-OECD countries to do so by 2040. Science tells us this is essential to meet the Paris Agreement goals and protect future generations.

5월 21일 영흥도 탈석탄 보도행진 후 기자회견에서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비를 맞으며)영흥 석탄발전소가 하루라도 빨리 이 석탄의 불을 끄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걸었다. 기후변화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난민과 이재민이 늘고 있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어떤 노동자도 피해받지 않도록 탈석탄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심지어(우리나라는) 해외 석탄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폐광 과정,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과정, 운송과정, 석탄 연소과정, 그리고 배출이후에도 계속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석탄 산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영흥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일, 2021/07/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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