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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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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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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 23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2013년 재활용나눔장터가 개장했습니다.
올해는 날씨를 고려해 3월~10월 네번째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개장행사는 풍물, 재활용밴드, 오케스트라 등의 개장공연과 함께 폐품을 활용한 DIY, 폐식용유로 비누만들기, 재활용퀴즈맞추기 등의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물품판매 50팀과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지구와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재활용나눔장터에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다음달 장터는 4월 27일 입니다!

월, 2014/06/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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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 9일
장소 : 서울광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를 맞아 3월 9일(토) 서울광장에서 탈핵문화제 ‘후쿠시마에 부는 바람, 그리운 고향이 봄’이 개최됐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체험, 후쿠시마 주민들의 이야기, 다양한 공연, 친환경 먹거리, 탈핵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 먹을 거리들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연합은 청소년기자단 심화반 친구들 20여명, 김선기회원 가족과 사무국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올해 기자단심화반은 공부할 주제로 원자력발전소, 해양생물불법포획으로 정한 만큼, 함께 탈핵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행사에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4/06/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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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월 26일
장소 : 중국관

2013 회원총회를 1월 26일 중국관에서 진행했습니다.
40여명이 회원들이 참여해 2012년 주요하게 진행됐던 사업평가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3 회원과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대기전력줄이기, 햇빛발전소 확대하기의 실천을 담은 ‘우리 손으로 원전 1기를 줄여요’를 선정했답니다~ 우리집 전기흡혈기 대기전력 줄이기과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회 사전마당으로 올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권훈겸위원님의 자세교정검사와 2013년 참여하고 싶은 사업 투표도 진행됐습니다. 투표결과 자전거캠페인, 햇빛발전도 등 기후변화 대응활동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푸짐한 선물을 나눠주는 빙고빙고 게임이었습니다. 올해는 비누, 수세미 등의 생활용품 외에도 전기그릴 등의 상품도 추가돼 더욱 열띠게 진행했답니다^^

2013년도 회원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겠습니다~

 

 

 

월, 2014/06/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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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부터 환경운동연합은 노후된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1만인 인증샷찍기를 진행했습니다.
안산에서만 500여명의 시민들이 인증샷직기에 참여했으며 전국 1만명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 참여는 물론 직접 손피켓을 만들어 사진을 찍기도 하고, 휴대폰에 이미지를 다운받아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더많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의 큰 이미지는, 인증샷에 참여한 1만인의 시민의 얼굴을 모아 만든 포스터입니다!
참여하신 분은 내얼굴을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안산시민의 얼굴도 여기저기서 보인답니다^^

월, 2014/06/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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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2월 21일
장소 : 농협 2층 대회의실

안산지역 시민운동을 정리하는 ‘안산시민운동사’ 발간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약 20여년간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시화호와 자연생태, 녹색생활환경, 산업단지, 여성, 문화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시민운동에 대해 정리하고 토론했습니다.

안산의 지나온 길을 살펴보고 걸어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월, 2014/06/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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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2월 15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2012년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모임에서는 ‘기자단,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좋았던점, 부족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하고싶은 활동도 조사해 내년 기자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에 대한 시상과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즐겁게 활동해보아요~

 

 

 

월, 2014/06/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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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2월 12일
장소 : 안산시청 보건소 2층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도 시민들의 힘을 모아 햇빛발전소를 만드는 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햇빛발전! 회원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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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이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록수역, 중앙역, 동명상가 등에서 투표독려를 위한 인증샷찍기, 홍보물 배부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영화할인, 커피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꼭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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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29일
장소 : 안산 메가박스

안산개념시민들의 함께영화보기 이벤트~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출범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공동행동’이 함께하면 더욱 의미있는 영화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메가박스의 200석이 시민들로 가득차서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상영전,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인증샷과 내가 원하는 공약을 적어 투표함에 넣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영화상영회는 26세 관람신청자에게 영화관람권 1매를 추가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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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29일
장소 : 농협 2층 강당

도시농업네트워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안산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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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24일
장소 : 25시광장

올해 마지막 재활용나눔장터가 11월 24일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리를 옮겨 진행된 장터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해 활동하였습니다.
다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었으며 물품판매, 체험행사 참여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매월 네번째 토요일에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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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5일
장소 : 안산시청앞

참정권보장을 위한 안산시민공동행동 출범 및  1천인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산지역 26개 시민,노동,사회단체 등이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을 촉구하는 등 참정권 보장을 위한 행동을 함게 합니다.

매주 수요일 참정권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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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3일
장소 : 안산시청 출발
경로 : 안산시청 – 화랑유원지 – 선부동 홈플러스앞 – 강서고등학교 – 삼일로 – 중앙동 – 안산시청

기후변화시대,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안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타기 대행진이 있었습니다.

70여명의 시민이 참가했으며 사전마당으로  자전거출퇴근과 대중교통 이용 서약 받기와 자전거 무료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사전마당 이후 준비운동을 함께 한 후 안산시청을 앞을 시작으로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의 대행진을 진행한 후 다시 시청앞에 모여 자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공동액션을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대행진이라 다소 미흡함이 있었지만, 참가자들이 진행에 잘 따라주어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신어 자전거가 도시를 살린다! 자전거타기 함께해요~

 

 

월, 2014/06/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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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9월 22일
장소 : 25시광장 재활용나눔장터

이번달 기자단 교육은 그간 배운내용을 토대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공부한 후, 현재 설계수명이 끝났음에도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중인 노후원전 고리1호기 가동중단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단친구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인증샷찍기를 함게 했습니다.

교육을 듣는것보다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캠페인이라 그런지 교육효과도 훨씬 높았습니다~

 

 

 

월, 2014/06/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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