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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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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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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자전거와 대중교통 활성화로 CO2다이어트를!!’

일시 : 2013년 10월 19일(토) 12시~15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썬큰광장)
내용
① 사전공연 및 자전거와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안산시민 1천인 선언
② 자전거행진
③ 자전거느림보 대회
④ 체험부스 및 홍보부스
이색자전거 체험 / 외발자전거배우기 / 자세진단 및 교정 /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 자전거 안전교육 / 재생가능에너지 체험

자전거출퇴근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민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신도시 일대를 함께 타는 자전거대행진과 함께 이색자전거체험, 자전거느리게타기, 안전교육 등 자전거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CO2를 줄여보아요~

 

 

 

화, 2014/06/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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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9월 28일 토요일(매월 네 번째 토요일 진행)
시간 : 오전10시 ~ 오후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선선한 가을날씨 덕에 9월장터에는 많은 시민들이 북적였습니다. 판매 50팀,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화, 2014/06/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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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환경연합 비전위원회 2차 회의

일시 : 2013년 9월 10일(화) 오후12시
참석 : 김학수집행위원장, 유순관, 이재용 집행위원

2차 회의에서는 연령, 성별, 동네별 등의 회원현황 분석을 토대로 회원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연합은 40대이상의 남자회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활동력이 높은 젊은 층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성에 대한 회원확대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신규회원 뿐만아니라 기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회원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회원산행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차기회의에서는 향후 사업방향과 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화, 2014/06/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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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환경기자단 초록인 – 신문제작 기획회의

일시 : 2013년 9월 7일
장소 : 환경연합 사무실, 돌봄센터 강당
참석 : 20명

- 환경신문 ‘초록인’ 제작을 위한 2차 기획회의를 심화반, 기초반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 기초반은 기사작성교육과 작성된 기사에 대한 첨삭 및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미리 받은 초안을 첨삭한 후 그자리에서 바로 수정하고, 추가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 심화반은 설문조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기로 하고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배부 등을 했습니다.

 

 

 

화, 2014/06/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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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주변 방사능 측정사업

일        시 : 2013년 9월 25일, 9월 28일
장        소 : 안산시내 중학교 6곳 학교주변
참  가  자 : 청소년 환경기자단 4명, 경기녹색당 1인
조사방법 : 학교통학로, 학내주차장, 학교주변 보행겸용도로와 학교 앞 횡단보도 등을 노면 방사능측정기를 들고 걸어가며 측정
내   용 : 성포중, 중앙중, 송호중, 성호중, 초지중, 부곡중 총 6개 학교를 진행해 10개학교 시범측정을 마쳤습니다.

▪ 측정결과
① 측정항목 : 세슘    ② 측정수치 : 최고치 기준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

구분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A학교 0.210 0.147 0.223 0.261
B학교 0.236 0.268 0.268 0.306
C학교 0.235 0.210 0.248 0.236
D학교 0.165 0.274 0.268 0.293
E학교 0.274 0.306 0.236 0.299
F학교 0.229 0.274 0.254 0.217
* 국제일반인 피폭허용선량 = 연간 1밀리시버트 = 시간당 0.114마이크로시버트

- 앞선 4개 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점별로 아스팔트지역이 보도블럭 등 보다 더 많은 방사능이 측정되었습니다.

-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통학을 한다는 점, 성장기 학생들에게 방사능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측정결과는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시범측정한 10개학교의 결과 자료를 분석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경기녹생당과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화, 2014/06/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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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9월 2일(월) ~ 10월 16일(수)
학교 : 부곡초, 화정초
인원 : 40여명
횟수 : 총 10회(학교당 5회)

교육내용
1. 기후변화, 환경빙고게임
2. 재생가능에너지 현황, 태양광자동차 만들기
3. 에너지 문제 및 원전의 문제점, 에너지절약 보드게임
4. 지구를 구하는 먹거리, 샌드위치 만들기
5.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재활용 DIY

- 위 5가지 주제로 방과후 환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이론수업과 그에 맞는 체험, 실습교육도 함께 진행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아이들은 특히 태양광자동차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등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답니다~

 

 

화, 2014/06/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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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옥상과 베란다 짜투리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2013년 도시농업 면적만 564ha에 이르고 도시농업 참여자수가 885천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전도 역시 도시농업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도시텃밭 면적 86,591㎡, 도시농업 참여자는 24,920명으로 조사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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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시농업의 높아져 가는 관심에 비해 시민들이 직접 농사를 배우거나, 바람직한 도시농업의 상을 찾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농업에 대한 현재의 경향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6일에 구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 했습니다.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하여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대전의 현재 도시농업현황과 대전시정책방향을 알아 봤습니다. 또한, 수원시 우수사례를 통해 향후 대전의 도시농업을 전망하고, 정책방향을 설정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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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의 대전시민과 도시농업관계자가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이 공유되었습니다. 대전시와 민의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고, 시민협의회등의 연대를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는 과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2015년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대전에서 이루어져 도시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토론회 자료는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여 사용하세요.

화, 2014/11/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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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진보포럼 ‘환경과 노동의 연대’

일시 : 2013년 8월 27일(화) 오후3시
강사 :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참석 : 25명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월례진보포럼에서 환경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환경과 노동 등 다른 부문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화, 2014/06/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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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위원회 (1)

▶ 안산환경연합 비전위원회 1차 회의

일시 : 2013년 8월 23일(금) 오후12시
참석 : 김학수집행위원장, 유순관, 이재용 집행위원

김학수, 유순관, 이재용, 문병훈 집행위원이 참여한 ‘안산환경운동연합 비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현재 안산환경연합의 상황과 문제의식에 대한 간략한 토론과 향후 비전위원회가 다룰 내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차기 회의에서는 회원현황 분석을 통해 회원확대방안 및 활동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화, 2014/06/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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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8월 24일 토요일(매월 네 번째 토요일 진행)
시간 : 오전10시 ~ 오후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8월 24일 하반기 장터를 개장했습니다. 연일 이어어지는 폭염으로 체험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시민들의 물건판매만 진행했습니다. 판매 30팀,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화, 2014/06/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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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8월 8일, 8월 24일
장        소 : 안산시내 중학교 4곳 학교주변
참  가  자 : 청소년 환경기자단 4명, 경기녹색당 1인
조사방법 : 학교통학로, 학내주차장, 학교주변 보행겸용도로와 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면 방사능측정기를 들고 걸어가며 측정
향후계획 : 9월 27일까지 10개 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측정한 후 전수조사여부 결정 및 자료 활용 방안 논의

- 경기녹색당과 안산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청소년 환경기자단 심화반 친구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8월 8일 시곡중과 본오중을 시작으로 선부중, 원곡중 등 현재까지 4개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 측정결과
   ① 측정항목 : 세슘    ② 측정수치 : 최고치 기준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

구분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1지점 0.159 0.273 0.191 0.171
2지점 0.293 0.286 0.273 0.254
3지점 0.254 0.305 0.242 0.273
4지점 0.216 0.286 0.248 0.305
* 국제일반인 피폭허용선량 = 연간 1밀리시버트 = 시간당 0.114마이크로시버트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평균 방사능 피폭량은 시간당 0.05~0.3마이크로시버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차가 심해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우나 많은 사람들이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학교를 간다는 점, 어른에 비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방사능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산시내 중학교 주변 방사능 측정결과는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화, 2014/06/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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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산분석 (2)

▶ 안산시 환경분야 예산 분석

일시 : 2013년 7월 23일, 8월 9일
장소 : 환경연합 사무실
참석 : 홍지인, 김세영, 김선기, 장옥주, 배현정

- 안산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산시 2013년 예산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공단환경과, 녹색교통과, 녹지과, 녹색에너지과, 도시계획과 등 17개과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생활촉진 등의 사업이 있었지만 대부분 적극적인 온실감축 노력보다는 시설물 관리, 유지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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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8월 10일(토) 오전10시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환경연합 사무실
참석 : 30명

- 2013년 초록인신문 발행을 위한 기획회의를 기초반, 심화반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 기초반은 기본 기사작성교육을 진행하고 조별로 기획토론을 진행해 드라마, 영화 속의 환경오염사례, 자전거로 안산시내 체험, 멸종위기종 현황, 학교급식 잔반현황 등의 기획을 냈습니다.

- 심화반은 환경의식설문조사를 진행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환경문제 1,2,3위를 선정하고 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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