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지역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11월 28일(토)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도출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은 절체절명의 기후변화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캠페인, 기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00여개 도시에서 참여, 우리나라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개최되었습니다.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이 참여하는 기후행진과 플래쉬몹을 진행하고 ‘기후변화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를 주제를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손피켓에 지구를 위한 메시지를 담아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에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기후변화 극복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이 방문하여 참가자들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행진에 동참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MG_2328IMG_2358IMG_2399IMG_2429IMG_2525

화, 2015/12/01- 10:53
315
0
“만약 그 일이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생태마을 국제네트워크의 사례를 발표한 넥스트 젠 김지영 씨의 발표 자료의...
수, 2015/12/02- 13:39
180
0
    2015년 올해 cop은 파리 루브르제에서 21번째를 맞았다. cop은 매년 세계를 돌며 열리는 동안 도래한 기후변화의 위기에서...
수, 2015/12/02- 16:23
48
0
파리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21차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이후 모든 나라에게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지우는 중요한...
수, 2015/12/02- 16:21
74
0

 

 

꾸미기_태바도인01 꾸미기_태바도인02

 

태바도인에서 주최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강연이 11월27일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민이 알아야 할 에너지 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이었습니다.

수, 2015/12/02- 17:14
89
0

2015년 후원의 밤 행사를 마쳤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 행사지만 후원금을 받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지 항상 부끄럽습니다. 정부 지원 받지 않고 회원님들이 후원해주시는 회비로만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아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귀한 손길이 있어 매년 후원의 밤 행사를 할 때마다 감동과 큰 힘을 얻습니다. 올해도 준비한 선물과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내일을 기약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감사합니다.

꾸미기__DSC9504 꾸미기__DSC9513 꾸미기__DSC9521 꾸미기__DSC9526 꾸미기__DSC9531 꾸미기__DSC9540 꾸미기__DSC9545 꾸미기__DSC9551 꾸미기__DSC9567 꾸미기__DSC9572 꾸미기__DSC9583 꾸미기__DSC9622 꾸미기__DSC9650 꾸미기__DSC9654

수, 2015/12/02- 16:14
342
0

1.
3. 4. 2. 5
[안산시민햇빛발전현동조합 4호기 준공식]
일시 : 2015년 12월 2일(수) 오후 3시
장소 : 안산 와!스타디움 공작물 주차장 (3층)
내용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호기 준공식이 와!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식 사, 축 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국회의원, 안산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안산시민햇빛발전 4호기 발전소는 안산 와스타디움 주차장 옥상에 설치됐으며, 설치용량은 299.88KW(고정식), 연간생산량은 383.3MWh(100가구 사용량)으로 안산시민들의 힘으로 건설하였습니다.
1호기 30KW 및 2호기 19.8KW는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기도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태양광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green-ansan/

 

목, 2015/12/03- 18:26
182
0

1
2 3 4 5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후 4시~5시 30분
장소 : 동명상가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고 있는 노동개악저지네트워크에서 캠페인 및 거리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은 동명상가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분의 쾌유와 경찰청장 사퇴를 위한 서명, 노동정책 스티커 투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피켓팅, 선전물 나눔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목, 2015/12/03- 18:20
330
0

2015년 12월 3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의 집회대응은 명백한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불법시위'라는 말만 반복하여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폭력/국가폭력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적 진상조사단 활동을 위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은 무엇보다 경찰이 집회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세부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큰 흐름을 잡고 조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과정에서 경찰은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경찰 폭력이 도를 넘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으로 인정되어 인사고과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의적이고 법을 초월한 경찰폭력과 국가폭력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5/12/04- 12:28
406
0

[350캠페인] “12월 깜짝 미션” <에너지없이 겨울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12월 깜짝미션은 <에너지없이 겨울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입니다~
에너지없이 겨울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예: 내복입기, 문풍지&단열 뽁뽁이로 외풍 차단하기, 바닥에 카페트 깔기 등)을 인증샷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email protected]

 

1. 내복입기
-실내에서는 양말이나 덧신을 신고 가디건을 입어 체감온도를 높히는 것이 좋으며, 외출 시에도 내복을 착용하여 체감온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 문풍지&단열 뽁뽁이로 외풍 차단하기
- 뽁뽁이를 사용해 창문과 문틈사이로 새는 열을 잡아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뽁뽁이를 붙이면 집 안의 온도가 2~3도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3. 바닥에 카페트 깔기
-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 두면 찬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 따뜻한 기운을 잡아 주어 체감온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 2015/12/06- 18:41
177
0

2015 마지막 8번째 풀꿈환경강좌가 11월 18일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좌는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란 주제로 승효상 건축가께서 와주셨습니다.

 

풀꿈강좌를 개근한 분들에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대표님께서 스카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51118_ (10)

총 9분이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2명은 강의가 끝나고 전달하였습니다.

151118_ (12)

초록인사말의 충북숲해설가협회 윤석주대표님입니다~

 

151118_ (6)

 

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80석이 되는 자리에 꽉 꽉~

151118_ (14)

승효상 건축가입니다~

 

151118_ (27)

151118_ (27) P1100279 P1100280

월, 2015/12/07- 10:49
512
0

20151204_134135_661 20151204_134328_440
[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일시 : 2015년 12월 04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대상 : 1학년 30여명
내용 :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일 교육은 현재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관련하여 기후변화교육을 듣었습니다.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제안 아이디어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정책제안으로 대중교통량 증대 및 교통비 인하, 자전거 대여소 늘이기, 정부주도의 환경프로젝트 진행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월, 2015/12/07- 11:34
48
0

저어새환송잔치

 

▶저어새 포럼

올해 저어새 보전활동을 마무리하는 환송잔치가 이틀간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인천저어새네트워크는 11/27 오후2시, 저어새 포럼을 열어 2015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남동유수지 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남선정 선생님의 남동유수지 저어새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이기섭 박사의 한국의 저어새 번식결과 발표에 이어 청소년의 제안/남동유수지꾸미기/전망과 이용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어새 작은학교 발표회

11/28 오전9시,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과 약손을가진사람들 주관으로 저어새 작은 학교에 참가한 남동,도림,은봉,석천,약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2015년 일년 동의 활동 영상과 저어새 노래 공연, 리코더, 오카리나 공연, 그림자 인형극, 댄스, 동영상 등 다양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 발표회

11/28 오후2시, 갯벌과 습지, 철새, 생태. 하천, 마을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일년 동안 각 학교와 단체에서 활동을 해온 동아리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의 게눈, 강화중학교 생태광장, 가톨릭환경연대 푸르니기자단, 구산중학교 3G, 서운중학교 생태동아리, 송도고등학교의 저어라, 대건/연고등학교의 ALC-FRA, 인천환경운동연합의 녹색바람이 참여하여 발표하였는데, 전문가들 못지 않은 내용있는 활동과 발표에 멘토로 참석했던 선생님들의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월, 2015/12/07- 16:24
463
0
4대강 공사가 한참이던 2010년과 2012년 대전 갑천에는 큰고니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2004년부터 11~18마리 정도 규모로 꾸준히 도래하던 큰고니는 주로 탑립돌보와 괴곡동 습지를 찾았다.하지만 2009년부터 진행한 4대강 사업이 갑천에도 시행되면서 갑천에서 큰고니를 보기란 하늘에 별따기였다. 4대강 사업이 완공을 선언한 2012년 겨울은 갑천을 찾아오는 큰고니에게는 시련의 계절이었다.갑천을 찾은 큰고니는 2013년 2월이 지나서야 단 2마리가 잠시 갑천에서 휴식을 취한 것이 전부였다.(관련 기사 : 두 달을 기다려서야 만나다니…S라인, 너!)

4대강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다. 4대강 공사가 종료된 이후 갑천에 서식하는 큰고니의 개체수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큰고니의 서식 개체수 변화를 보면 갑천도 이제 평화를 되찾아가는 과정인 듯 보인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모니터링 결과에 다르면, 2013년 2월 2마리에 불과하던 큰고니가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는 큰고니가 13마리가 찾아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30일 갑천의 탑립돌보와 괴곡동에서 큰고니 13마리(어린새 2마리 포함)를 확인했다.

단순히 개체수의 증가 경향만으로 갑천의 환경 변화를 진단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때와는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기사 관련 사진
▲ 갑천 큰고니 도래 현황 갑천의 큰고니 도래 현황 변화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2008년 이전과 비교하면 큰고니의 월동 패턴은 분명 달라졌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갑천 하류에 위치한 탑립돌보에서 주로 월동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갑천 우안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만들어졌고, 하류에 징검다리가 생겼다.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진 탓에 자전거를 탄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기사 관련 사진
▲ 큰고니의 서식처 변화 4대강 사업이 후 큰고니가 주로 관찰되는 지역이 변화되었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그래서인지 큰고니는 4대강 사업 이후 갑천의 하류인 탑립돌보가 아니라 갑천의 상류지역인 괴곡동과 월평공원 인근에서 주로 확인된다. 4대강 사업 이후로 주요 월동지였던 탑립돌보에 생태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괴곡동과 월평공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공사가 거의 없었던 지역이다. 어찌됐든 4대강 사업 이후 별다른 하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올해 큰고니는 13마리가 갑천을 찾아와 주었다. 과거와 비슷한 개체수가 찾아온 것이다.

대전 갑천의 큰고니 도래 현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큰고니의 월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은 시도해 볼 만하다. 작은 시도들로 큰고니의 지속적인 월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볍씨를 매년 공급하면서 큰고니의 월동 개체수가 늘어난 사례가 있다.

우선 큰고니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형을 확보해야 한다. 큰고니가 서식하는 수심은 80~100㎝ 내외이기 때문에 대규모 보건설이나 물을 담수하는 지형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먹이가 풍부해야 어렵지 않게 겨울을 날 수 있다. 큰고니의 주요 먹이가 되는 수생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저수로를 준설하거나 평탄화 하는 작업은 지양해야 한다.

기사 관련 사진
▲ 괴곡동에 찾아온 큰고니 좌 어린색 우 성조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몸무게가 10~12kg이나 되는 큰고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부족한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도심에 농경지 등 먹이 서식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철새들을 위한 먹이를 공급하거나 먹이터를 확보한다면, 좀더 안정적인 철새들이 도심에서 겨울을 보내고 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 인근의 먹이터가 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 역시 방법이다.

안정적인 먹이 공급이 있다면, 월동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북상할 때 많은 영양분을 몸에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월동지의 식량은 매우 중요하다. 부족한 먹이로 인해 충분한 열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북상한다면,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북상을 위한 충분한 먹이 확보를 해준다면 갑천은 큰고니의 주요 월동지가 될 수 있다.

기사 관련 사진
▲ 괴곡동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가 채식중인 모습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올 겨울 찾아온 큰고니 가족이 월평 공원을 중심으로 겨울을 잘 보내고, 다시 시베리아로 북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1월~2월 경에 큰고니를 위한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중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큰고니의 월동지인 갑천이 좀 더 생태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큰고니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월, 2015/12/07- 17:13
4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