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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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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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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사단법인 녹색연합 본부 사무처 살림살이 보고입니다. 4월의 총 수입은 전월이월금과 자산부채수입을 포함하여 335,881,931원입니다 전기이월금 204,201,328원 중...
금, 2017/05/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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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 21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는 각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집행할 체제를 합의하는 회의이다. 각 국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구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들은 석탄과 석유를 마구 퍼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 나타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보고 있지만 그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얘기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합의문은 아직 많은 부분 미정이고,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성에 기초해 합의문 부속서류로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에는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각국의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각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갖는 지구적인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번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실리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국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해 애쓰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면서 2030년이 되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이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된다.

게다가 온도상승폭이 지구평균보다 2배나 높아 기후변화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개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중반에 귀국해 버리지를 않나. 입법부인 나경원 의원이 행정부를 대신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연설하지를 않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소관 주무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 산업부서로 이관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겠다고 한다.

안 그래도 한국이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이 일고 있는데, 그나마 온실가스 감축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정부가 선전해온 배출권거래제마저 산업과 경제를 고려해 소관부처를 옮기겠다니, 이는 지구차원의 위기는 차치하고라도 한반도에 몰아닥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정부에게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이 같은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국내 산업의 변화와 성장가능성을 막고 국제시장에 기업이 진출할 기회를 빼앗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미국마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의 정책으로 기업경영방향과 제품, 서비스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고, 각 기업은 이를 새로운 시장 확대로 보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인도조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천억 가량의 재원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고 다국적 기업 이케아는 이런 온실가스 감축 흐름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끝나고 나면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자국의 기업들이 잘 준비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그렇지 못한 국가, 그렇지 못한 기업은 각 나라 시장에 진출할 때 크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기업수익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정부의 과잉보호는 팔 아프다고 글씨쓰기를 안 시키는 부모나 이빨이 다 났는데도 먹기 편한 이유식만 주는 부모와 다를 바 없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자극이 없다면 결국엔 아이를 망치게 된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의 엄살에 쩔쩔매는 정부는 결국 기업을 고사시키게 될 테고 멀지않은 미래에 기업의 원망은 결국 정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지구적 흐름이고, 이를 잘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데 이를 거스르는 정부가 절망스럽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제 관련 부서로 배출권거래제를 이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산업부와 경제부처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세계흐름에 맞춰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글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신근정

토, 2015/12/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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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5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201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안산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응원과 참여로 큰 힘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 해 잘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새해 되세요^^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67531

화, 2015/12/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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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1997년의 교토협약 이후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응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21차 기후협약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리는 기간을 말한다(11/28~12/11)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등에서도 모든이의 보금자리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책임있는 세계의 정부, UN에 촉구해 왔다.

 

우리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예술계, 학계가 참여하는 기후행동2015를 구성하여 1년여간 COP21회의를 대응한 활동을 해왔다.

 

기후변화 현안이 있는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는 기후여정, 토론회, 기도회, 지역별 액션 등 내용과 형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총회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여 막판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파리는 이곳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을 걸려 가야하는 먼거리이지만, 한국에서도 기후행동 2015 성원을 비롯한 민간에서만 100여명 참여하였고, 정부 및 관련 연구기간, 지방정부 등에서도 수백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 충격과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총회의 중요성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수만의 사람이 파리로 모여들었다. 총회전날인 11월 29일, 거리행진이 불허되었지만 거리행진을 상징하는 1만의 신발로 포퍼먼스가 진행되었다. 1만개의 신발중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발도 있었다. 또한 수만의 세계 시민이 파리시내에서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수십만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후행동 액션을 펼쳤다.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세계 NGO 등 각계는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올랑드시장 면단, 기도회 등 가능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동 모두가 COP21회의에 기대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2050년까지 2℃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총회 협상에 임하는 나라들, 특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선진국의 입장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11월 30일 개막당일 세계 정상들의 기조발표, 우리나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10번째로 15분간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총회 협상에 참여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존에 발표된바도 있지만, 각국의 입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상의 기조발표이기에 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 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배출 7위, 150년 누적량으로 보면 16위 국가로 랭크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기조연설 등 한국정부의 입장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미국 등 책임있는 온실가스 다양 배출국의 입장 또한 시민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 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BAU 즉 향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주요 배출처인 산업계에 대한 감량 의지는 반영되지 못했다. 실효성 없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감축의무 등 시행이라는 방향또한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에너지 계획상 원전비중을 늘려가는 방향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일인 현재 초안이 작성되었고, 파리시간으로 11일면 합의문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기대를 거두지 않고 파리 통신을 기다리고 있다.

 

금, 2015/12/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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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우리만 몰랐었던 용산 이야기를 보러 갑니다. 2년 후 용산 미군기지 지역은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
화, 2016/04/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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