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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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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admin | 화, 2020/02/04- 01:52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각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017회계연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2,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1,74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1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도 201731,68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17억 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7,455만원으로 2017140415만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증가율을 광역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3.5, 충북도 전체 3.5, 전북도 전체 3.1, 전남도 전체 3.1, 경남도 전체 3배 등으로 도 지역이 높았고, 서울시 전체 2.7, 부산시 전체 2, 대구시 전체 2.4, 인천시 전체 2.6배 등 도시 지역이 다소 낮았다.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2018년 들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국군장병 봉급이 2018년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국군사병에 준해 책정되며,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등 보상금을 각자 부담한다.

2020년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소집월~2개월) 408,100원부터 병장(15개월 이상) 540,900원이고, 이 외에 교통비(실비. 보통 12,600)와 중식비(16,000)가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201888% 증가했고, 2020년은 33% 높아졌다.

 

 

<병무청고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그러나 봉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2018년 결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 많게는 8배까지 오른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365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 자료를 입력했을 뿐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분석해보면 봉급 인상 외에 2017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부담금(국비)이 결산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태백시의 2017년 결산서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비가 3,342만원으로 돼 있으나 2018년 결산서에는 12,594만원으로 증가했고, 새롭게 국비가 1252만원 추가됐다. 2018년부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에 추가된 것. 2018년 지자체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증에 회계적 원인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2017년까지 빠져있던 국비가 2018년부터 결산서에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1.5~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증가율을 설명하지 못해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7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8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9년 예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은 예산서 곳곳에 흩어져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2020년 본예산에 모두 139,397만원의 사회복무요원 예산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51,861만원이 국비이고 81,055만원이 구비다.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해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170. 이 가운데 동주민자치센터 등 자치행정과가 직접 관리하는 요원은 79명이고, 국립 혹은 시립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83명쯤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구의회나 푸른도시과, 주차관리과 등 일부 부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따로 하기도 한다.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과 관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은 것.

 

서대문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선물비로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20년 예산>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 가공

 

 

2019년 말 현재 전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60,698명이고 이 가운데 37.1%22,511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복지시설 20,454(33.7%), 공공단체 9,333(15.4%), 국가기관 8,400(13.8%) 순이다. 201757,580, 201857,675명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2,809(37.6%), 행정 19,917(32.8%), 환경안전 9,434(15.5%), 교육문화 4,418(7.3%), 보건의료 2,466(4.1%) 순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보상금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비 총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년간 각 기관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부담하는 재정은 모두 4,4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2,511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순수 법정 보상금만 최소 1,775억원으로 추정된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회복무요원 1인당 1년 비용

 

1. 봉급 48만원(평균)×12개월 = 5,760,000

2. 교통비 2,600×18×12개월 =560,000

3. 중식비 6,000×18×12개월 = 1,266,000

4. 피복비 300,000

5. 합계 7,886,000

 

1인당 7,886,000×22,511= 1775억원

 

 

이와는 별개로 헌법 상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역법 제31(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2(건전재정의 운영) 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중앙정부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은 2017년 발의 후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임금과 식대, 교통비 외에 자율적으로 명절 선물 등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이는 국가의무를 다하면서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측면도 있으나, 자칫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 청년들 챙기기로 흐를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쪼들리고,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가 제각각으로 차이 나는 불평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별첨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현황(지방재정365 최종결산, 높은 증가율순)>

구분

2016결산

(천원)

2017결산

(천원)

2018결산

(천원)

2018/2017

(%)

2019예산

(당초.백만원)

전국계

78,887,064

85,485,938

228,749,540

267.6

266,330

강원태백시

14,589

17,400

143,479

824.6

235

강원화천군

6,141

5,028

38,843

772.5

86

전남진도군

13,607

17,091

111,158

650.4

132

충북옥천군

31,222

36,876

235,027

637.3

387

충북진천군

49,781

50,261

284,652

566.3

438

강원고성군

11,442

10,386

57,150

550.3

91

강원양양군

19,358

29,154

159,916

548.5

266

강원인제군

22,870

26,025

142,168

546.3

261

강원속초시

54,321

70,266

383,606

545.9

446

강원원주시

249,575

316,791

1,705,328

538.3

1,982

강원홍천군

50,402

66,151

342,082

517.1

464

강원횡성군

48,328

54,161

276,687

510.9

338

전북순창군

30,192

32,265

164,538

510.0

223

강원춘천시

195,476

239,258

1,217,871

509.0

1,500

전남완도군

30,560

31,988

157,733

493.1

214

충북괴산군

23,903

34,150

162,603

476.1

370

충남서산시

173,837

201,233

948,978

471.6

916

경남밀양시

179,110

187,756

879,876

468.6

948

인천중구

44,573

41,405

190,441

459.9

255

강원영월군

37,790

40,906

187,370

458.1

247

전북김제시

79,849

104,904

475,215

453.0

733

대전중구

56,565

59,148

266,689

450.9

319

전북정읍시

131,835

141,592

637,371

450.1

798

전남해남군

60,673

75,935

335,868

442.3

439

경기양주시

200,430

223,892

982,413

438.8

1,178

전남담양군

34,369

51,280

224,707

438.2

411

경기이천시

170,752

188,459

819,809

435.0

1,163

강원평창군

27,369

35,510

153,808

433.1

195

충북충주시

198,888

236,378

1,018,601

430.9

1,455

충남홍성군

76,884

96,822

415,687

429.3

424

부산서구

72,499

65,727

281,439

428.2

274

경기남양주시

710,141

806,720

3,450,090

427.7

3,515

충북증평군

45,769

52,133

218,331

418.8

347

전남함평군

49,863

44,064

184,028

417.6

216

충북음성군

82,232

88,330

365,308

413.6

677

대구달성군

232,837

187,674

774,997

412.9

930

경기광주시

274,822

295,547

1,220,267

412.9

1,648

경남함안군

91,369

124,989

512,952

410.4

588

경남산청군

12,995

49,679

199,693

402.0

251

강원삼척시

60,219

73,038

293,045

401.2

363

전남보성군

23,647

40,177

160,649

399.9

290

대전유성구

144,804

135,054

539,941

399.8

707

충남논산시

139,216

175,496

700,883

399.4

752

충남태안군

89,735

85,090

339,637

399.2

428

인천강화군

73,844

104,913

412,950

393.6

563

광주동구

216,156

214,948

845,745

393.5

958

전남구례군

21,882

23,996

94,271

392.9

133

경북상주시

129,318

166,750

654,805

392.7

912

전북장수군

19,619

16,888

66,082

391.3

151

광주광산구

440,035

497,382

1,945,876

391.2

1,813

경남사천시

151,012

161,246

629,171

390.2

740

경남양산시

386,539

448,731

1,749,326

389.8

1,940

강원동해시

84,695

112,242

437,140

389.5

533

충북단양군

28,638

32,283

125,624

389.1

242

경북영주시

150,824

162,372

628,845

387.3

857

전북남원시

104,124

114,320

440,262

385.1

825

경기화성시

457,936

529,990

2,017,376

380.6

2,229

경남거제시

258,291

332,774

1,262,255

379.3

1,429

서울관악구

425,515

466,477

1,757,525

376.8

642

대전서구

198,942

207,993

780,923

375.5

939

경기동두천시

147,304

150,148

561,383

373.9

709

전북진안군

18,316

21,845

79,823

365.4

224

광주남구

309,582

373,941

1,366,054

365.3

1,389

서울금천구

397,001

423,776

1,542,806

364.1

1,594

대구수성구

252,378

282,212

1,018,655

361.0

1,285

전남강진군

48,404

53,235

191,300

359.4

324

강원강릉시

205,214

285,304

1,024,794

359.2

1,156

강원도계

1,752,057

2,185,333

7,815,499

357.6

9,855

경남남해군

36,946

74,056

264,831

357.6

352

충북계

1,848,355

2,177,046

7,762,748

356.6

11,485

서울중랑구

210,049

239,066

844,331

353.2

945

울산북구

211,600

208,227

734,626

352.8

799

충북영동군

50,939

72,857

254,885

349.8

566

서울동대문구

227,815

201,548

704,841

349.7

722

경기여주시

161,652

185,774

649,575

349.7

930

전남순천시

398,951

428,199

1,495,541

349.3

1,616

서울노원구

726,080

751,550

2,620,351

348.7

1,156

부산동구

161,600

152,957

531,464

347.5

715

충북제천시

140,316

163,355

567,123

347.2

713

충남서천군

75,703

93,233

323,179

346.6

373

전북완주군

108,647

112,270

385,337

343.2

542

경북문경시

123,002

142,659

487,876

342.0

633

전남여수시

451,556

614,834

2,077,465

337.9

2,334

전북고창군

94,283

85,875

290,001

337.7

355

서울은평구

544,128

606,736

2,045,077

337.1

2,105

전남나주시

69,483

108,462

362,866

334.6

636

전남목포시

312,875

364,386

1,217,541

334.1

1,347

경남고성군

68,828

104,357

348,510

334.0

347

경남거창군

110,071

132,693

437,160

329.5

531

울산중구

238,964

197,016

647,211

328.5

789

서울영등포구

455,976

436,162

1,428,149

327.4

1,634

충북청주시

1,136,062

1,337,565

4,366,861

326.5

6,036

경남진주시

533,119

577,160

1,880,714

325.9

2,234

경남통영시

147,798

185,222

600,882

324.4

736

인천서구

704,087

654,865

2,123,958

324.3

2,604

경남창원시

1,330,717

1,474,193

4,768,294

323.5

5,622

서울강서구

507,235

489,189

1,580,057

323.0

1,916

인천계양구

326,280

333,726

1,077,241

322.8

1,286

전남영암군

56,257

64,858

209,190

322.5

235

서울종로구

282,060

345,980

1,113,777

321.9

606

충북보은군

30,085

31,409

100,942

321.4

164

경북의성군

80,931

65,299

209,670

321.1

316

경기평택시

392,254

595,963

1,911,825

320.8

2,265

경남하동군

43,296

77,751

248,458

319.6

266

서울마포구

462,582

490,364

1,563,219

318.8

1,715

광주북구

481,555

557,813

1,770,989

317.5

1,901

경기의정부시

386,274

389,788

1,233,431

316.4

1,331

제주도계

1,195,653

1,201,675

3,797,017

316.0

4,564

제주본청

1,195,653

1,201,675

3,797,017

316.0

4,564

전북전주시

1,131,510

1,208,238

3,809,017

315.3

4,274

서울동작구

403,115

443,382

1,381,823

311.7

1,393

전남계

2,460,490

3,074,381

9,577,911

311.5

12,736

전북계

3,089,145

3,245,282

10,099,569

311.2

12,677

경기안성시

202,516

221,276

688,621

311.2

894

서울중구

225,408

241,058

749,771

311.0

310

경남계

4,815,994

5,757,481

17,813,917

309.4

20,844

경기과천시

133,691

149,365

460,829

308.5

497

충남예산군

104,276

125,630

386,854

307.9

462

서울양천구

497,931

556,004

1,703,390

306.4

772

광주광역시계

2,332,151

2,600,485

7,948,078

305.6

8,647

서울도봉구

545,201

505,608

1,541,479

304.9

773

경남함양군

48,329

85,762

261,339

304.7

347

경북봉화군

48,259

42,619

129,313

303.4

224

경남김해시

575,515

712,810

2,161,406

303.2

2,564

대구동구

325,258

337,834

1,022,764

302.7

1,453

충남공주시

188,392

206,765

624,833

302.2

658

경기양평군

103,357

172,056

518,708

301.5

612

광주서구

421,429

449,086

1,351,068

300.8

1,626

전북임실군

40,658

41,779

125,688

300.8

164

서울강동구

406,874

461,661

1,385,715

300.2

681

부산남구

239,066

236,002

708,209

300.1

734

인천남동구

541,568

488,531

1,465,108

299.9

1,673

경북고령군

37,214

42,680

127,969

299.8

193

전북군산시

453,838

470,472

1,408,957

299.5

1,649

충남아산시

296,949

412,325

1,234,783

299.5

1,409

충남당진시

193,039

239,755

717,541

299.3

768

경기오산시

315,671

315,372

943,037

299.0

1,224

전북익산시

582,068

524,972

1,561,042

297.4

1,664

서울용산구

477,448

451,963

1,342,954

297.1

769

전남무안군

83,591

84,360

249,407

295.6

339

인천동구

114,632

80,030

236,256

295.2

320

경기포천시

217,917

234,122

688,688

294.2

878

부산금정구

273,013

274,167

805,424

293.8

821

강원철원군

23,418

48,363

141,105

291.8

210

경기의왕시

206,424

224,217

653,668

291.5

969

대구중구

154,181

151,961

442,238

291.0

525

대전대덕구

154,541

131,569

382,562

290.8

471

전북부안군

85,785

86,716

250,770

289.2

506

경북안동시

212,259

214,663

620,163

288.9

877

경기수원시

2,091,743

2,101,558

6,063,440

288.5

7,245

서울성북구

478,735

462,481

1,331,385

287.9

1,387

경기고양시

2,011,443

1,969,647

5,634,852

286.1

6,886

경북김천시

196,085

200,903

568,042

282.7

783

울산울주군

348,267

337,956

955,092

282.6

1,103

서울성동구

507,535

445,753

1,257,437

282.1

1,519

대전동구

194,894

174,238

491,241

281.9

594

전남신안군

49,861

64,172

180,271

280.9

359

전남장성군

45,745

55,525

155,099

279.3

271

전남화순군

97,415

112,110

312,959

279.2

349

서울특별시계

13,775,280

14,041,531

39,174,559

279.0

33,637

경북성주군

47,135

60,354

167,935

278.2

310

경기구리시

416,808

430,048

1,192,103

277.2

1,480

경기하남시

204,881

214,094

590,228

275.7

1,117

대구남구

193,520

201,363

553,539

274.9

787

서울강남구

428,707

457,444

1,245,301

272.2

1,642

경기용인시

1,336,459

1,329,478

3,615,780

272.0

4,682

경북청송군

26,979

33,999

91,758

269.9

168

대구북구

393,328

421,370

1,135,381

269.4

1,525

전북무주군

31,085

36,237

97,590

269.3

188

인천연수구

402,169

349,590

929,993

266.0

1,147

경기김포시

562,859

610,170

1,612,615

264.3

1,832

인천광역시계

3,935,226

3,856,528

10,178,267

263.9

12,521

부산연제구

212,909

241,332

636,567

263.8

737

경북영천시

137,658

177,314

464,806

262.1

597

서울구로구

706,524

730,948

1,913,366

261.8

2,249

경북포항시

933,749

1,053,470

2,747,264

260.8

3,851

대구서구

207,688

203,883

530,033

260.0

882

경기시흥시

859,158

933,246

2,412,932

258.6

2,763

경북경주시

619,662

668,320

1,721,484

257.6

2,456

전남영광군

85,721

146,858

377,277

256.9

452

서울서초구

621,691

602,554

1,546,201

256.6

1,073

경기광명시

682,035

735,244

1,885,517

256.4

2,043

울산동구

346,488

353,953

907,583

256.4

1,026

경기군포시

630,198

651,450

1,664,131

255.5

1,775

경기도계

22,876,250

24,045,448

61,412,109

255.4

73,189

경기안산시

1,330,299

1,277,226

3,237,816

253.5

4,005

서울광진구

353,734

356,358

898,277

252.1

1,002

부산동래구

316,387

327,144

823,926

251.9

932

충남계룡시

62,003

70,839

178,271

251.7

194

서울강북구

416,587

438,324

1,086,569

247.9

712

전남고흥군

70,677

99,511

246,610

247.8

376

대구광역시계

3,078,858

3,308,622

8,197,807

247.8

10,689

경북경산시

330,562

390,586

962,083

246.3

1,470

경북울진군

90,399

84,671

207,719

245.3

294

경남의령군

31,232

43,398

105,863

243.9

140

충남계

2,767,739

3,244,720

7,899,253

243.4

9,140

부산수영구

208,455

213,093

516,629

242.4

623

울산남구

480,511

428,095

1,036,334

242.1

1,126

서울송파구

748,275

888,574

2,121,442

238.7

1,372

전남광양시

304,651

286,403

683,206

238.5

1,602

울산광역시계

2,328,791

2,269,907

5,406,780

238.2

6,307

경북칠곡군

128,795

152,350

362,630

238.0

598

인천부평구

616,530

555,882

1,322,990

238.0

1,774

부산기장군

281,779

315,257

750,226

238.0

777

경남창녕군

96,972

106,319

251,492

236.5

313

세종특별시계

154,771

313,414

735,607

234.7

988

세종본청

154,771

313,414

735,607

234.7

988

전남곡성군

39,723

42,744

99,819

233.5

154

인천미추홀구

577,630

662,296

1,545,961

233.4

1,731

경북울릉군

16,003

24,976

58,213

233.1

100

전남장흥군

39,699

53,661

124,157

231.4

100

부산해운대구

391,206

372,478

861,284

231.2

980

부산강서구

245,236

242,576

558,406

230.2

603

경기파주시

292,088

374,510

855,280

228.4

1,221

경북구미시

995,598

988,475

2,252,031

227.8

2,985

경북계

4,963,242

6,746,954

15,330,789

227.2

21,057

충남금산군

79,953

116,055

263,470

227.0

282

경기안양시

1,417,293

1,644,649

3,656,301

222.3

3,807

대전광역시계

1,654,327

1,694,998

3,726,769

219.9

4,417

경북예천군

90,731

117,160

257,418

219.7

396

부산북구

463,347

413,212

716,244

173.3

942

서울본청

2,245,152

2,070,847

3,482,217

168.2

3,832

경북군위군

35,253

44,923

75,272

167.6

133

충남부여군

34,210

77,575

123,688

159.4

142

강원정선군

213,407

249,828

388,717

155.6

505

전남본청

71,281

210,533

326,789

155.2

408

충북본청

30,521

41,449

62,790

151.5

89

울산본청

702,961

744,661

1,125,934

151.2

1,464

경남합천군

378,250

434,050

641,301

147.7

767

인천본청

489,840

515,239

750,872

145.7

1,043

경북영덕군

77,586

95,768

136,971

143.0

215

경기본청

3,405,392

3,578,909

4,944,057

138.1

5,623

대구본청

677,356

747,359

1,032,338

138.1

1,028

경남본청

335,606

444,536

610,394

137.3

728

부산본청

1,837,047

1,732,498

2,352,348

135.8

2,644

충남보령시

131,848

161,589

218,815

135.4

289

광주본청

463,394

507,314

668,346

131.7

960

대전본청

904,580

986,997

1,265,413

128.2

1,387

경북본청

357,339

1,706,026

2,161,442

126.7

2,280

충남천안시

782,149

837,865

1,056,694

126.1

1,178

전북본청

177,336

246,907

307,876

124.7

381

강원본청

253,131

327,885

382,059

116.5

542

충남본청

317,066

317,223

311,535

98.2

526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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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재정 혁신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밟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워오브머니' 책이 출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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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오브 머니

22년 동안 우리가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활동을 펼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기록한 예산 전쟁 일지다.

www.aladin.co.kr

 

 

▲ 나라살림연구소 소개 영상
▲ 하루종일 예산만 생각하는 숫자덕후 '정창수'

 

▲ 삼인삼색 북콘서트 시작합니다~
▲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소장님과 함께하는 연구소 사람들

 

토, 2020/02/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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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2월 말. 아직 선거는 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지방의원들이 바빠진다. 실력 있는 홍보기획사 찾고 소개받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다. 의정활동 보고서 때문이다. 의정활동 한 내용도 제대로 모아놓지 않아 사무국 직원에게 부탁하고 닦달한 끝에 사진들 몇 장 건지고, 홍보기획사 직원이 거의 창작한 내용으로 인쇄소에 보내 간신히 마감에 맞춘다. 그리고 아파트 우편함에 일제히 의정보고서가 꽂힌다.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는 선거일 전 90일 전의 풍경이다.

 

이렇게 급하게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부실하게 되고 제작비도 많이 들며 다른 지방의원들과 차별성도 떨어진다. 언론을 통해 마감 시한일이 임박해 의정보고서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코웃음 칠 수 있다. 힘들게 만든 의정보고서가 역효과 난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지방의원이라면 임기가 시작된 지 2년 정도 후엔 종이로 인쇄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고할 때다. 물론 1년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의정보고서를 열심히 보고하는 지방의원도 있다. 특히 단체카톡방, 밴드,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정보고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의정보고를 자주 하는 지방의원도 많다. 그래도 종이 의정보고서는 필요하다.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한 법은 공직선거법 제 111조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우편발송 등을 통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11(의정활동 보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2. 29.>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宣傳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명부사본의 교부)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 8. 4., 2014. 1. 17.>

 

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전문개정 2000. 2. 16.]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11조 법조항만 가지고는 좀 더 창의적인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배포가 어렵다. 그래서 의정보고서와 관련한 그 누구에게도 안 알려준 노하우를 알려준다. 지금부터는 필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하고 받은 답변이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질문 1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1

<결론> 발행 횟수와 면수, 수량, 비용에 제한이 없고 길거리 우편함 배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배포해도 된다. 다만 자신의 활동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비판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2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2

 

<결론> 의정보고서를 길거리에서 공중에 마구 뿌리거나 그냥 비치해서 가져가게 하면 안 되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직접 주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의정보고서를 일간신문에 넣는 것(삽지)은 괜찮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3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3

 

<결론> 의정보고서를 SNS(밴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언제나,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4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4

 

<결론> 지방의원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이 의정보고서를 SNS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시기에 관계 없이 허용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5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5

 

<결론> 당 색깔의 옷을 입고 의정보고서를 배포해도 되고, “000의원 의정보고서 배포중임을 나타내는 피켓을 들고 배포해도 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6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6

 

<결론> 000의원 의정보고 배포중이라고 쓴 몸자보를 입고 배포해도 되고, 의정보고서 안에 당원가입 권유 문구를 넣어도 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7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7

 

<결론> 종이에 인쇄된 의정보고서 배부는 선거일전 90일 전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의정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8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8

 

<결론> 의정보고서 배포시 조끼착용은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만 가능하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9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9

 

<결론> 종이에 인쇄된 의정보고서는 해당지역구 구민들에게만 배포 가능하다.

 

 

이 정도면 의정보고서와 관련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아직도 대단히 민감한 법이고 작은 사안이라도 문제시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확실히 확인하고 실행해야 한다.

 

8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다음 지방선거는 202261일로 예정돼 있는데, 3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는 말도 들린다. 의정활동보고를 잘 준비할 때다.

 

의정활동보고는 포장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다. 평소 의정활동 내용이 중요하다.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서 만들 때 의회 속기록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그러자면 평소에 상임위 회의할 때나 본회의 때 발언을 신경 써서 해야 한다. 단체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같은 것도 굵직한 사안으로 끈질기게 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서에도 자신의 의정활동 상황이 잘 담기도록 해야 한다.

 

참고하시라고 예전 의정보고서를 올린다. A3 사이즈 한 장 양면으로 저렴하게 만들었다.(인터넷 인쇄소 검색)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의정보고서는 1년에 한 번이면 되고, 2~3개 내용을 넣은 A4 사이즈 한 장짜리 의정보고서를 수시로 내면 효과가 좋다. 글자는 크게 하고 내용은 최대한 간추려 짧게 해야 하며 제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수, 2020/07/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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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수상하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측정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해놓고도, 하수 배출량을 굳이 일반가정집과 같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감수율이란 제도를 도입해 담당공무원들조차 헷갈리게, 기업체가 신고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조례를 어지간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감수율이란 제도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울산광역시가 그걸 바로 잡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배출량 만큼 부과되는데, 하수 배출량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나 모두 용수 사용량(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기업체의 경우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감수율을 감안해 감면혜택을 준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생산기업 등과 같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제품생산, 증발, 스팀생산 등으로 물 사용량보다 하수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인 감수율30% 이상이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감수율은 기업체들 스스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5년마다 조사해 기업체가 신고한다. 보통 이 보고서들은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용역보고서가 감수율 몇%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셈이다.

 

울산광역시는 하수도 감수율에 따라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조례에 감수율 30% 이상 기업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업체 감수율 산정 용역을 어떤 전문기관에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전문 직렬이 아닌 상하수도 요금 담당자(행정직)석유화학 등 중·대기업 제조업의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기업체에서 보내 온 감수율 용역 보고서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례에 명기돼 있지 않지만 기업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영업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해 하수 배출량이 용수사용량보다 오히려 늘어 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누락되고 있었다.

 

기업체의 하수도 사용량을 용수 사용량보다 감소시켜주는 제도는 있으나 더 늘어나는 양은 신경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기업체가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법에 의해 방류유량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산출을 기업체의 방류유량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꿨다.

 

가장 정확하게 하수 배출량을 기록하는 방류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알다가도 모를, 기업체만 알 수 있는 감수율을 근거로 하수 배출량을 복잡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것.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는 기업조차 하수 배출량을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감수율을 정하게 해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204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물환경보전법38조의2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를 비롯,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유량측정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된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이미 지난 1999년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놓았었다. 하지만 지금껏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개정하면 된다.

 

 

울산시 조례는 이미 1999년에 폐수량 측정값으로 하수배출량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걸 무려 20년 후에 바로 잡은 것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2019년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36여억 원 증가 됐다. 20201~6월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매년 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청 하수관리과 임정호 주무관은 하수도 관련 조례는 정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하수 사용료 부과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전파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청에 확인 결과 2020년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의 하수도 사용료가 더 걷혔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수질하수도 사용료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수질,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업 등 관련법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일부 예외가 적용돼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심각한 과부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례를 정비해 음식물처리 및 폐기물 매립업체의 유기물질, 고형물질, 총질소, 총인 등 항목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서례 유입수질 대비 초과 농도를 파악해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수, 2020/10/1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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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식전행사 저녁 6:30~)
□ 내용: 채이배 국회의원과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는 대담/저자 사인회
□ 장소: 홍대 청년문화공간 JU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교통: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 문의: 02-336-0619

 

□ 유의사항

-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간단한 다과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eyVNrTac8zfNenSF6

 

수, 2020/01/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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