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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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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admin | 월, 2020/02/03- 23:17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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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 역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매우 당연하게도!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왔구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던 중,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공개제도 소개 문구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그 것이었습니다.

▲ 충격의 발견 / 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1월)
이 문구를 발견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정보공개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환경부 홈페이지에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있다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인권 수호를 그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하게, "만 14세 미만은 단독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설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인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나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정보공개 운동을 했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의 몇 안되는(...) 정보공개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이들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는 문제라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몇 개 더 발견했고,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보공개 담당자들 조차도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 이런 문구가 적히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고 나서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전화 문의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공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나, 국내의 정보공개 전문가들 역시 별다르게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의 범위에, 청소년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말그대로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인권프로젝트-온>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년의 알 권리가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와,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알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들을 하나 하나 접속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순무식한, 그러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지켜야할 지침들을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공개 메뉴를 두어,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메뉴 유형 분류 / 행안부 웹사이트 가이드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52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단 일곱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9%의 학교 홈페이지가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행정정보공개' 메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청구 방법을 소개하는 메뉴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상 공표 의무가 있는 예산 등의 일부 행정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놀란 정보공개센터는,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그리고 7개 학교와 각각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8개를 찍어서 모두 15개 학교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 배화여고 정보공개 처리대장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는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8개 학교 중에서는 단 한 학교만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있을 뿐, 나머지 7개 학교에는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의미였지요.
그동안 경험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추측이 들어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을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3주에 걸쳐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제도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홍보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육 시작!

▲ 청소년 알 권리 학교 포스터!

▲ 옥천에서도 열강을!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한다는 법칙은 없다는 것. 특히 2강이 진행된 날은 태풍의 여파인지, 정작 청소년 참석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비청소년 참석자만 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세번의 강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했고, 특히 정보인권센터 장여경 선생님과 동작구청소년의회 한지수님, 수원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김소영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한 소개와 토론 시간에는 청소년 참정권 문제부터,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한다는 알 권리 학교의 원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날 청소년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ㅠ_ㅠ

▲ 부산에서 열린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실패는 있어도 좌절을 모르는 정보공개센터, 그 이후에는 부산과 옥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서울에서의 교육과 달리, 이번에는 부산 지역이나 충북 지역의 학교들을 사례로 들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  한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1년 3개월이나 답변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교육 활동가, 교사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신고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인 위클래스에 자퇴 관련한 상담을 했더니, 학교 내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이야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교사들에게 찍힐 뿐이지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좌담회의 참석한 교사 역시, 한 학생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른 교사들이 마치 교권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구요.
결국 학교 안에서의 위계적 구조,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을 구분 짓고, 학생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몰라도 된다”는 태도, 그런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이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속시원한 정보공개 사례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것은 학교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통용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청소년 알 권리 사업은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고민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시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의 알 권리 확대엔 많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스웨덴 학교의 정보공개 교육 / SBS스페셜 (2017.02.07.)

▲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 놓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가 탄생한, 250년의 정보공개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서 만14세 미만은 아예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려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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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청소년 환경캠프가 있었습니다.
비양도에서 화산생성과정에 대해서 듣고 금릉해수욕장에서 물놀이도 하면서
청소년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 2010/08/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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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7일에 ‘착한캠프’라는 주제를 세우고
봉사활동을 오는 대학생들이 휴식과 교류와 시간을 가지면서
환경정화와 농활을 할 수 있는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3~4학년 재학생과 군휴학중인 학생까지 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첫날에는 강정마을 중에서는 강정천을 들리고, 올레 7코스 중에서 돔베낭골~외돌개까지 걸었고,
농활예정지의 이웃주민께서 무료로 민박을 제공해주셔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에는 오한결 학생회원의 부모님이 하시는 한라봉 하우스에서 농활도 하였습니다.
정전된 큰 가지들을 치우는 작업을 했는데 한라봉 나무에 가시가 많고 하우스 안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 모두 땀이 비가 오도록 일을 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도 잊고 일을 하고나니 한결학생의 어머님께서 간식으로 수박과 찰옥수수도 준비해주셔서 일을 끝내고 솜반천에서 열을 식히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끝으로 한결학생의 부모님께 감사인사 전합니다.

화, 2010/08/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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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자원순환사회연대의 활동으로 추자도 쓰레기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제주YMCA, 제주YWCA와 함께 조사한 결과 추자도의 비위생매립장 내 불법소각이 여전하였습니다.

추자도의 불법소각은 05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소각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금, 2010/07/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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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11일 경상남도 창녕 부곡에서 전국회원대회가 있었습니다.
윤용택 의장님과 사무국에서 참가했었지만 비가 와서 사진을 찍지 못했었습니다.
중앙사무처에서 보내준 사진으로 뒤늦게 나마 활동소식을 알립니다.

금, 2010/07/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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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회원생태기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강갑선 선생님이 해설을 맡아주셨고, 출발하면서 다행히도 비가 그치기 시작하여 어승생악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땅이 비에 젖어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모두 다치지 않고 하산하였습니다.
1100습지에서는 습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강정천으로 가 점심을 먹고 물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생태기행에 참가한 아이들은 시원한 강정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레7코스에 속하는 강정길을 조금 걸어 중덕 앞바다를 들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생태기행을 마쳤습니다.

월, 2010/07/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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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 잠시 우리 단체 활동가들의 쥬니어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너무 너무 이뻐서요^^

지난해 11월 1일에 결혼한 이영웅 국장님(부인 현연일님)과

채진영 팀장님(남편 부장원님)의  2세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채진영팀장님의 2세 부다온양은 이번에 100일을 맞았구요.

이영웅국장님의 2세 이정재군은 여름을 맞아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예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가끔씩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월, 2010/07/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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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강정 평화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가 공동 주최한 이날 문화제는 노래패 청춘과 노래꾼 최상돈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님과 강정마을이 고향인 윤용택 대표님도 발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경훈 시인의 시낭송과 ‘힘내라 일강정!’ 영상물 상영도 이뤄졌었습니다.

화, 2010/07/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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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일), 회원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회원의 날 행사와 더불어 회원운동회도 할 계획이었지만,

이르게 찾아오는 장마로 인해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전날에서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여명의 회원가족들이 참여해, 정상배 집행위원의 안내로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향파두리를 시작으로, 장수물, 유수암천, 마을운동장 팽나무숲, 하르방당/할망당, 검은덕이 마을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만에 시골길을 걸으며 산딸기도 따먹는 재미도 맛보았습니다.

또 유수암으로 거처를 옮기신 본회 김윤수 회원의 텃밭 강의도 짤막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들이 였습니다.

본회 회원 기행은 7월 4번째 일요일(25일)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 2010/06/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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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4일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를 위한 범도민대책위가 모여 공동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근민 당선자에게 취임과 동시에 모든 것에 우선해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즉각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들도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해군측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월, 2010/06/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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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은 제15회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본회는 한라수목원 소낭밭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홍보와 회원확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구경을 온 도민들 중에 회원가입하신 분은 별로 없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오름과 바당과 관련 책자를 챙겨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습니다.  

화, 2010/06/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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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소식지 편집회의가 있엇습니다.

오름과 바당 6월호의 평가를 하고,

7월호에 실릴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호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0/06/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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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토요일 칼호텔에서 국제 와이즈멘 클럽 봉사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국제 와이즈멘 클럽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더 나은 세계건설을 목표로 하는 범세계적인 봉사단체로, 제주부지구대회를 통해 와이즈멘 봉사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청소년 부문에서 오현고 이승환 학생, 다문화 부문에서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가 수상하였고,환경 부문에서 본회 부설 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 현정희 소장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소장님께서 받은 상금은 센터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축하바랍니다.

수, 2010/06/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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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7일(목) 차귀도로 해양폐기물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침 9시에 제주시에서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차귀도로 갈수록 먹구름이 껴있어 비가 내릴까 걱정했습니다. 

다행히도 단순히 흐린 날씨였습니다.

바다도 잔잔하여, 예전처럼 출렁이는 파도와 밀려드는 바닷물을 피하여 이러저리 배안을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씨 였습니다.



<제주 자원순환연대>(구.제주쓰시협) 활동으로 홀수달 말에 차귀도에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종류별로 분류를 하여,
 
우리나라와 외국(특히 중국)의 쓰레기의 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주대학교 개교기념일을 맞은 학생 3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를 하여

평소보다 일손이 많아지니 일찍 끝낼 수 있었습니다.


토, 2010/05/2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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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2박 3일간 에너지시민연대 활동가 워크숍 및 지도자 양성교육이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30여개 단체 활동가를 포함, 총 42명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13일 첫날은 제주 전력 변환소 현장 ->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본회 회원 허윤석님의 집 -> 월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순으로 탐방하였습니다. 숙소인 어멍아방수련원에서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고, 녹색연합의 이유진 정책위원의 <에너지 정책과 제주의 에너지 실험>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의 <기후변화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튿날(14일), 삼달리 일대 풍력발전 시설을 간단히 둘러보고, 가시리 유채꽃마을 ->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화순의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를 견학하였습니다.
 대평리의 안덕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 에너지 자립과 제주의 교훈>에 관해 김동주 팀장님이 강의를 맡아주셨고, <지차제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단체의 협력방안>에 대해 대전발전연구원 이승훈 박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15일 탄소 중립 도보 여행을 끝으로 제주도에서의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사무국의 김동주 팀장님이 세운 일정과 세세한 가이드로 워크숍에 참여한 활동가들 모두 알찬 시간을 보냈고, 제주도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방문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진해온 마을 주민들과 만나며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사진설명(위에서 부터 차례대로)
-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가시리 유채꽃마을
- 지하공기를 이용한 원예시설을 연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 화순 주민들이 설립한 ‘번내 태양광발전주식회사’

수, 2010/05/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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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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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화, 2010/05/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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