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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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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admin | 월, 2020/02/03- 23:17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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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 역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매우 당연하게도!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왔구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던 중,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공개제도 소개 문구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그 것이었습니다.

▲ 충격의 발견 / 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1월)
이 문구를 발견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정보공개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환경부 홈페이지에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있다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인권 수호를 그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하게, "만 14세 미만은 단독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설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인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나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정보공개 운동을 했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의 몇 안되는(...) 정보공개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이들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는 문제라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몇 개 더 발견했고,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보공개 담당자들 조차도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 이런 문구가 적히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고 나서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전화 문의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공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나, 국내의 정보공개 전문가들 역시 별다르게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의 범위에, 청소년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말그대로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인권프로젝트-온>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년의 알 권리가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와,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알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들을 하나 하나 접속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순무식한, 그러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지켜야할 지침들을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공개 메뉴를 두어,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메뉴 유형 분류 / 행안부 웹사이트 가이드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52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단 일곱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9%의 학교 홈페이지가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행정정보공개' 메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청구 방법을 소개하는 메뉴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상 공표 의무가 있는 예산 등의 일부 행정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놀란 정보공개센터는,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그리고 7개 학교와 각각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8개를 찍어서 모두 15개 학교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 배화여고 정보공개 처리대장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는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8개 학교 중에서는 단 한 학교만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있을 뿐, 나머지 7개 학교에는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의미였지요.
그동안 경험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추측이 들어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을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3주에 걸쳐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제도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홍보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육 시작!

▲ 청소년 알 권리 학교 포스터!

▲ 옥천에서도 열강을!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한다는 법칙은 없다는 것. 특히 2강이 진행된 날은 태풍의 여파인지, 정작 청소년 참석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비청소년 참석자만 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세번의 강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했고, 특히 정보인권센터 장여경 선생님과 동작구청소년의회 한지수님, 수원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김소영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한 소개와 토론 시간에는 청소년 참정권 문제부터,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한다는 알 권리 학교의 원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날 청소년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ㅠ_ㅠ

▲ 부산에서 열린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실패는 있어도 좌절을 모르는 정보공개센터, 그 이후에는 부산과 옥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서울에서의 교육과 달리, 이번에는 부산 지역이나 충북 지역의 학교들을 사례로 들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  한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1년 3개월이나 답변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교육 활동가, 교사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신고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인 위클래스에 자퇴 관련한 상담을 했더니, 학교 내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이야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교사들에게 찍힐 뿐이지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좌담회의 참석한 교사 역시, 한 학생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른 교사들이 마치 교권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구요.
결국 학교 안에서의 위계적 구조,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을 구분 짓고, 학생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몰라도 된다”는 태도, 그런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이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속시원한 정보공개 사례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것은 학교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통용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청소년 알 권리 사업은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고민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시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의 알 권리 확대엔 많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스웨덴 학교의 정보공개 교육 / SBS스페셜 (2017.02.07.)

▲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 놓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가 탄생한, 250년의 정보공개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서 만14세 미만은 아예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려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제주4.3항쟁 65주기를 맏아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목, 2013/05/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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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주최 ‘그대 강정, 작가 제주와 연애하다’ 북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목, 2013/05/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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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목, 2013/05/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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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풍력발전과 관련한 토론회가 제주도의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은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정의 문제점과 풍력발전의 이익 공유화 방안이 논의 되었고, 이에대한 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동주 대안사회팀장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목, 2013/05/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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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월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한살림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인간존중과 생명살림의 공동체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공동협력을 하게 될텐데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명과 초록의 가치가 더 소중히 여겨지는 제주사회로의 변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목, 2013/05/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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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토) 강정마을에서는 제16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의 날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도내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http://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528

화, 2013/03/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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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2월 25일 제주도내 환경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가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문입니다.

[제주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한진그룹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을 촉구한다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또 다시 제주도의회에 상정되었다. 이 안건은 지난해 6월과 12월에도 도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제주도의회는 두 차례 모두 의결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주의 지하수는 이미 법률로써 공공적 관리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민 여론 대부분도 한진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런 점에서 한진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당연히 부동의 결정을 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의 두 차례에 걸친 우유부단한 결정은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미 공수관리정책을 포기해 버린 제주도에 이어 제주도의회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기업의 횡포에 제주도 전체가 놀아나고 있는 꼴이다. 한진은 이미 사익추구를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싸움까지 벌였던 기업이다. 이러다가는 지난 2007년 먹는 샘물 시장시판 허용을 둘러싼 법정소송 패소 이후 또 다시 제주도민들의 수치스런 일이 벌어질 상황이다. 당시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어떠한 변경허가도 동의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당시 불의에 맞서던 제주도의회의 단호함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제주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강단은커녕 지하수 증산 동의를 조건으로 떡고물을 요구하는 비굴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사기업의 먹는 샘물 사업 확대에 동의하는 세력과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지키려는 세력의 대결로 확장되었다. 제주도는 도민여론은 뒤로한 채 물산업 확대의 명분을 내세워 한진의 손을 들어주었고, 앞으로도 한진의 더 많은 지하수 증산 요구에 응할 태세다. 도내 일부 집단에서도 한진의 수혜에 감사하며 사기업의 먹는 샘물 사업 확대를 용인해 주자는 분위기다. 마지막 법적 효력을 발휘할 제주도의회 내에도 양분된 대결구도가 존재하며, 두 번의 의결 보류 결정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주장이 약화되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우리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로 촉발된 일련의 논란이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제주도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도민여론을 듣거나 공론의 과정도 무시해 버렸다. 한진과 법정소송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다. 당시 제주도는 ‘한국공항은 먹는 샘물 시장시판 허용요구 소송을 계기로 먹는 샘물 취수량을 늘리고 나아가 판매량을 늘리려 한다.’며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제주도의 예측이 현실이 되었지만 제주도는 웬일인지 그때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한진과 행정소송을 계기로 도입한 공수 개념도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있어서는 적용을 회피한다. 제주도는 이미 개선의 여지를 상실한 상태다. 우리가 도의회의 올바른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관철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남아있다.


 기업윤리를 저버린 한진의 부당한 횡포에 지하수 관리정책은 후퇴하고, 도민사회는 분열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금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도민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부존자원 반출허가 부관으로 제시했던 먹는 샘물 시장시판 금지조항에 불복해 소송을 할 때도 도민사회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증산의 논리로 펴고 있는 최초 허가량 환원주장도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월 6000톤에서 월 3000톤으로 변경된 것은 제주도나 도의회가 허가량을 줄여서 허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한진 스스로 지하수 취수량을 줄여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의원칙을 거론하며 취수량 환원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추가 증산을 절대 없다는 주장 역시 이미 월 9000톤 증량을 신청하고 제주도가 이를 통과시킨 전례를 볼 때 추가 증산시도는 다분하다.


 따라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월 3000톤을 늘리는 문제만이 아니다. 제주의 지하수를 온전히 지키느냐 아니면 대기업에 제주의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넘겨주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 보전정책의 후퇴여부도 판가름 난다. 우리는 제주도의회 역시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갖는 파장과 문제를 익히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 제주도의회가 지하수 보전의 측면에 서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당부한다. 한진의 먹는 샘물 판매이익 일부환원이나 제주도 지원 등을 대가로 지하수 증산을 동의하는 부당한 거래도 우리는 분명히 거부함을 밝힌다. 끝으로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도민 스스로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13년 2월 25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화, 2013/03/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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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부실검증을 주도한 해군의 수장과 제주도지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부실 투성이인 검증 내용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날 해군참모총장의 제주도청 방문에 맞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와 강정마을회, 강정지킴이 공동으로 제주해군기지 부실검증 규탄 집회를 도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방해로 힘겹게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해군참모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제주군사기지 범대위의 일원으로 이날 집회에 참여 했습니다.

목, 2013/0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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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30분 상록회관 4층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6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이 참여로 성황리에 정기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올해 사업을 함께할 임원선출도 진행되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올해 사업방향은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탑동매립문제와 비양도 케이블카사업, 중산간 일대 대규모 리조트사업 등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에 앞장 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아토피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폐기물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설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의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자원활동가 양성사업도 적극 펼치기로 하였고, 생태교육 연간지 발간을 통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춘 사업도 확정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전지역의 생태교육 활용방안도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4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주년을 준비하는 가칭‘제주환경운동연합 2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주년 준비위는 생태적 시각에서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 환경운동의 비전수립 사업과 기념행사 등을 기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의장에는 유임된 오영덕 현 공동의장과 새로 선출된 이진희, 정상배 회원이 공동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기존 13명의 집행위원과 함께 신임 집행위원으로는 강윤복(자연해설사),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영균(자연해설사)회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6차 정기총회를 찾아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도 제주의 환경과 자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활에 최선을 다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 2013/0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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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이 새해 해맞이 행사로 떠들썩 할 때 국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2009억 본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부대조건을 달았는데요. 70일간 공사관련 충분한 검증을 거친후 검증에 따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뜻은 말그대로 70일간 공사를 중지하고 확실한 검증을 거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군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증기간내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예산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1월 3일 정오에 기지사업단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금, 2013/01/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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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년 계사년에도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강정에서는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불법과 탈법으로 강행되고있는 해군기지건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정마을을 위로하고 나아가 모두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날 많은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3/01/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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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에 따른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제주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방지대책 확대하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노루의 생태조사·연구와 
                                                   생태적 관리방안 마련하라!



 제주도의회가 지난 10월 제주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의회는 조례안의 유해야생동물 범위에 노루가 포함된 것은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노루는 총기와 올무를 사용해서 포획이 가능해 진다. 1980년대 말 멸종위기에 처해 민·관의 보호운동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노루는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거꾸로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우리는 노루에 의한 도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상황과 이로 인한 농민들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 이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 중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야생동물의 관리방안 중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방안으로 이러한 정책결정의 진행과정과 판단근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동안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의 관계당국은 노루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및 정책지원에는 인색했다. 지난해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2011년 접수된 농작물 피해규모는 275농가 13억6천2백만 원이었지만 실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급액은 3억9천만 원에 그쳤다. 노루피해 방지시설의 경우는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보조금도 신청농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농가들의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행정당국의 낮은 지원으로 농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잠재된 불만의 화살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노루를 향하고 유해동물 지정이라는 요구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가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련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오히려 제주도에 농작물 피해 보상금과 피해방지 예산의 확대요구가 선행됐어야 했다. 그런 다음 노루관리방안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았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근거로 제시하는 노루 개체수의 급증과 서식밀도 포화 문제도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시작된 노루보호운동은 제주도정의 성과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루보호운동 과정에 체계적인 보호관리 계획은 부재했다. 밀렵감시, 겨울철 먹이주기 사업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다보니 제주노루에 대한 생태연구와 연도별 개체수 변화상 등의 조사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가장 기본바탕이 되는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은 소홀했던 것이다.


 따라서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와 주장이 되는 관련 자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노루 적정 개체수 초과 및 서식밀도 포화라는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단 두 차례의 조사결과만을 놓고 보는 것이다. 지난 20여년의 보호운동 기간 중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의 전부인 셈이다.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2년 사이에 개체수가 1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과거에 비해 노루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유해동물로 지정해 개체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루가 사라지는 과거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최근의 논란을 해결하는 과정일 수 있다. 농작물 피해의 원인으로 우선 노루 개체수의 증가와 노루 서식지의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한라산 일대는 토지이용변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조릿대가 잠식하면서 노루의 먹이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제주도의 개발중심정책으로 노루의 주요 서식지인 중산간 지역은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단지 등이 건설되고, 큰 면적의 농지개간으로 노루의 서식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이로 인한 먹이 감소와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경쟁에서 밀려난 노루 개체군은 먹이를 찾아 인간 활동이 잦은 저지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방안으로 중산간 지역의 노루서식지 보전을 위한 정책 또한 요구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노루를 단순히 유해동물로 지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제주 고유종인 제주노루도 보호하고, 농작물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상생의 지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황을 관망만 하는 제주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루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루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섣부른 정책판단에 대해서도 못이기는 척하며 동의하는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자랑하고, 세계환경수도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피해농가의 현실적 보상책과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와 사전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농작물 피해지역의 노루 관리대책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지역 노루를 포획하여 대체서식지로 옮기는 방안, 총기·올무 사용을 배제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되고 있는 제주노루의 생태조사와 연구 활동 역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야 한다.


 제주노루를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노루를 제주의 상징동물로 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민들도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가 한 발 물러서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절충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자와 관계당국의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2012년 12월 4일


곶자왈사람들 / 제주녹색당+/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 순)

화, 2012/12/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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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 후원행사를 찾아 주신 회원 여러분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더욱 치열하게 지켜나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 2012/11/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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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생명평화대행진(10/5~11/4)에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월, 2012/11/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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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과 일요일(9월22~23일) 강정마을에서 한살림 제주와 강정 평화상단 그리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화목난로적정기술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작은양의 화목으로 높은 화력을 만들어내고 완전연소를 유도해서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자리였는데요. 신세계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용접기술보급과 고효율 화덕기술을 보급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화, 2012/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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