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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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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admin | 월, 2020/02/03- 23:17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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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 역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매우 당연하게도!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왔구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던 중,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공개제도 소개 문구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그 것이었습니다.

▲ 충격의 발견 / 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1월)
이 문구를 발견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정보공개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환경부 홈페이지에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있다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인권 수호를 그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하게, "만 14세 미만은 단독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설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인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나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정보공개 운동을 했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의 몇 안되는(...) 정보공개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이들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는 문제라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몇 개 더 발견했고,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보공개 담당자들 조차도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 이런 문구가 적히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고 나서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전화 문의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공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나, 국내의 정보공개 전문가들 역시 별다르게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의 범위에, 청소년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말그대로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인권프로젝트-온>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년의 알 권리가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와,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알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들을 하나 하나 접속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순무식한, 그러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지켜야할 지침들을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공개 메뉴를 두어,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메뉴 유형 분류 / 행안부 웹사이트 가이드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52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단 일곱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9%의 학교 홈페이지가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행정정보공개' 메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청구 방법을 소개하는 메뉴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상 공표 의무가 있는 예산 등의 일부 행정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놀란 정보공개센터는,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그리고 7개 학교와 각각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8개를 찍어서 모두 15개 학교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 배화여고 정보공개 처리대장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는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8개 학교 중에서는 단 한 학교만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있을 뿐, 나머지 7개 학교에는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의미였지요.
그동안 경험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추측이 들어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을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3주에 걸쳐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제도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홍보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육 시작!

▲ 청소년 알 권리 학교 포스터!

▲ 옥천에서도 열강을!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한다는 법칙은 없다는 것. 특히 2강이 진행된 날은 태풍의 여파인지, 정작 청소년 참석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비청소년 참석자만 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세번의 강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했고, 특히 정보인권센터 장여경 선생님과 동작구청소년의회 한지수님, 수원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김소영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한 소개와 토론 시간에는 청소년 참정권 문제부터,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한다는 알 권리 학교의 원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날 청소년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ㅠ_ㅠ

▲ 부산에서 열린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실패는 있어도 좌절을 모르는 정보공개센터, 그 이후에는 부산과 옥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서울에서의 교육과 달리, 이번에는 부산 지역이나 충북 지역의 학교들을 사례로 들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  한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1년 3개월이나 답변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교육 활동가, 교사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신고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인 위클래스에 자퇴 관련한 상담을 했더니, 학교 내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이야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교사들에게 찍힐 뿐이지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좌담회의 참석한 교사 역시, 한 학생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른 교사들이 마치 교권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구요.
결국 학교 안에서의 위계적 구조,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을 구분 짓고, 학생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몰라도 된다”는 태도, 그런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이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속시원한 정보공개 사례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것은 학교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통용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청소년 알 권리 사업은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고민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시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의 알 권리 확대엔 많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스웨덴 학교의 정보공개 교육 / SBS스페셜 (2017.02.07.)

▲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 놓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가 탄생한, 250년의 정보공개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서 만14세 미만은 아예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려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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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용산초등학교 26명을 대상으로 철새탐조를 진행했다.
 
이번철새탐조는 테크노벨리를 관통해 흐르고 있는 관평천과 갑천에서 진행했다.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등을 비롯한 15종의 철새들을 관찰하였으며
 
총 187마리의 철새들이 월동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철새탐조를 마치고 각자 자신이 본 새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갑천에 하천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새들이 위태롭게 월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학생들은
 
안따까워 하기도 했다.
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
 

토, 2008/12/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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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3일(토) 대전환경운동연합 하천해설가 회원들은 대전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대동천 합류지점과 역펌핑 합수부인 옥계교 2곳의 어류, 수질, 식생, 조류를 조사하였다.
다소 추운 날씨에도 물 속에 들어가 어류를 조사한 정천귀 회원과 사진으로 자료를 남기는 신옥균 회원님, 항상 즐거운 어록을 던지는 강만식 회원님, 하천변 주변을 샅샅이 살핀 이정님 회원님, 조류와 수질조사를 꼼꼼하게 하신 이순숙 회원님, 바쁜 일정에도 달려오신 고희경 회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 2008/12/14- 18:04
176
0

 

4월 21일에  연수구에서 4월 모임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연수구 지회를 만들기 위해 모인 모임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1h2Ud015ri6dcdpr4346_qrhlx7

 

<함길 읽기 동네모임-연수구>

4월 27일에는 중. 동구와남동구가  ‘함길 읽기 동네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중. 동구는 송현동 솔빛아파트 1차 예영어린이집 옆 부녀회에서 진행을 하였고

새로 오신 동네분들이 세명이나 참석을 해서 악취문제, 비산먼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으며, 지금 언론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얘기와 옥시 불매운동에 대해 얘개해 주었습니다.

20160427_185755 20160427_194526

남동구 지회에서는 세분이 조촐하게 모여 ‘함길 읽기 동네모임’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1461757842201

1461757839621모든 분들이 바쁜 일정가운데서도 ‘함길읽기 동네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네 환경현황도 얘기해 주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네 ‘함길 읽기 모임’이  잘 이루어 지기를….

목, 2016/04/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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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도 먹고 환경도 생각하는  소모임 텀블러 모임을 했습니다.

‘소모임 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과연 어떤 분들이 올까…

두근두근~~~

160428_텀블러1차모임

모임 시간이 다가오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김민경 회원께서 맛있는 더치 커피를  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커피를 먹으며 채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달(5월)에는  커피강좌를 10일, 17일, 24일, 31일 에 하기로 했습니다.

 

금, 2016/04/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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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일(일) 에  ‘자랑스런 무등산’이라는 주제로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으로 5월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선교에 모여서 무등산의 옛길, 무등산의 문화, 광주천이야기, 사진 찍기 기법, 등산이 몸에 좋은 이유 등 박행림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다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몸풀기 게임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손도 잡고 만져보는 몸의 대화를 통해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에서 용산교까지 광주천을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5월 모래톱 단체사진 5월 모래톱 5월 모래톱1 5월 모래톱2 5월 모래톱3

월, 2016/05/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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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_풍력자원개발이익환수촉구

20150226105909952 20150226105908843

제주도는 풍력자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대자본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제주도 내부 자료 및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의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각 년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외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 누적매출액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했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수입 전체를 축적할 시간들만 남아있다.

 도내에서 단일규모로는 가장 큰 삼달풍력발전단지는 민간자본인 한신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 말 가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5년여 동안 누적매출액이 725억 원에 달해 초기 투자비용 783억의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은 한경풍력발전단지에서 690억 원을 벌어들여 투자비용 522억 원 대비 132%를 달성 했으며, 성산풍력발전단지는 488억 원을 벌어들여 총 사업비 500억 원의 약 98%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결과, 사업 초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던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 정도로 앞당겨 짐에 따라,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향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통상 풍력발전기기의 수명이 20년 내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으로 짧아진 만큼 사업자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외대기업들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투자비용을 대부분 회수할 정도로 높은 전력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이 큰 기여를 했다. 먼저 2000년대 말 이후 유가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동시에 전력매입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이 동반 상승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2010년부터 육지와 제주간의 계통한계가격(SMP)이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제주도 계통한계가격이 높게 책정된 부분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제주도에서 생산한 풍력전기의 매입가격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보다 무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 지난 5년간 지속되었던 것이며, 이는 육지보다 130% ~ 167% 더 높은 가격이었다. 여기에 육지부보다 바람의 질이 우수한 제주도의 풍력자원은 도내 풍력발전단지 운영에 크게 기여했고, 이런 지역적 특수성이 높은 전력판매수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전력판매수입을 종합해보면, 도내 최초의 풍력발전단지인 행원단지가 완공된 이듬해인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년 동안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단지의 누적 매출액은 약 2,512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전체의 약 78%인 1,98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은 한신에너지(삼달), 한국남부발전(한경, 성산), GS E&R(구.STX : 월령), SK(가시) 등 도외대기업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규모의 풍력개발이익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시행될 당시 정부는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풍력전기 1kwh에 약 107원 정도의 고정가격을 제시했던 점에 비춰볼 때 107원 이상의 금액은 추가이익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추가이익을 계산해보면 도내 풍력발전단지들이 추가로 벌어들인 돈은 전체 매출액 2,512억 가운데 40%에 달하는 1,007억 상당이며, 이중 80%인 815억을 도외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다.

 외지대기업 풍력발전단지들이 제주도의 우수한 바람과 육지보다 비싼 전력매입가격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외대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면, 수익의 일부는 그 원천인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신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투자비용을 회수한 한신에너지 등 기존의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환원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엄청난 이익에 바탕이 되는 제주도의 바람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12년 총선 당시 본회가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하였고, 당선자들이 모두 수락한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9월 김우남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풍력단지의 신속한 개발을 통한 이익만을 누리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의 반대로 인해 아직도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을 통한 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해야 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을 통해 확인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와 산업계가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개정안을 볼모로 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의 자연자원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수하려는 제주도민들의 정당한 시도를 훼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도민들 앞에 한 총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서 지금이라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

 한편, 현행 매출액의 7%를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신규 허가를 받은 김녕과 가시리풍력발전은 전력판매 수익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따라 추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투자진흥지구까지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는 사업자를 배려한다며 3년간 이익환원을 유예해 줬다. 이미 검증된 결과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이 조기에 회수되고, 높은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 확실해 진 마당에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수준의 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도 풍력자원은 헌법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해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되었으며,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은 그것이 정당함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주지역 풍력발전사업은 무엇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하고, 풍력발전 개발이익은 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2월 초,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원희룡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이상 제주의 바람은 역경, 고난, 장애가 아닙니다. 제주의 바람은 미래제주의 혁신과 풍요를 상징하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말이 진실이었음을 정책실천을 통해 증명해보기를 바란다. <끝>

목, 2015/02/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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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신화역사공원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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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에 좌지우지되는 카지노 중심의 제주발전계획 철회하라!

법원은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발 및 보전 정책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제주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제주 미래비전을 수립 중에 있다. 이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포함한 기존의 발전계획과 개발사업들이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민의 이익과 제주발전에 역행한다는 평가에서 시작되었다. 당초 사업취지에 비해 크게 변질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역시 원희룡 지사가 직접 언급했던 잘못된 개발사례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마저 위반한 채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었다. 특별법에 근거한 종합계획은 제주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전체 제주도민을 주체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종합계획을 위반한 제주신화역사공원은 단순히 법규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도박자본이 주체가 된 본 사업으로 인해 제주의 개발방향과 제주도민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조컨대 금번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은 기존의 개발사업 취소소송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후자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문제 또는 국지적인 영향범위 내의 문제로 한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도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립한 제주도의 발전계획을 위반한 개발사업이라는 점이다. 그 영향범위 역시 제주도 발전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도민사회 전체에 사회적·환경적·문화적으로 그 영향이 파급될 우려가 크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우리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 소송을 받아들여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차 종합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하고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더욱이 제주도정이 제주의 장밋빛 비전이라고 선전해온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수립한 최상위 법정계획을 스스로 어기고 도민의 삶의 질과 완전히 상반된 개발계획을 승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소송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중국자본으로 대표되는 해외자본에 좌지우지되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이다. 과거 국내자본 유치과정에서 환경적 입지를 막론하고 골프장 건설을 승인해 준 제주도정의 모습과 같다. 중국자본의 요구라면 제주도는 간이라도 빼어줄 태세이다.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은 중국 녹지그룹의 요구로 숙박사업이 중심이 된지 오래다. 송악산 주변 경관과 역사유적을 훼손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역시 중국자본 신해원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 경관심의를 통과시켰다.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한 사례의 정점을 찍는다. 카지노 시설이 사전 계획되어 있었지만 JDC는 물론 제주도마저 카지노 시설이 아니라며 도민을 속이고 여론의 감시로부터 중국자본을 감싸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땅장사 기관으로 전락한 JDC는 제주도민의 이익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전혀 관계없는 공기업임이 확인되었다. 취임초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원희룡 도정은 이내 중국자본과 타협하고 굴복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법규마저 흔드는 중국자본의 힘은 도민사회를 농락하고 제주도정을 손안에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제주사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도민의 이익과 반하여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작태를 바로잡기 위한 도민행동이다. 동시에 제주가치를 훼손하고 타국의 법령마저 자신들의 이윤창출을 위해 마음대로 바꾸는 중국자본에 저항하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제주 지키기이다. 제주의 공동체를 지키고, 제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는 오히려 투기자본에 굴복하고 말았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제주도의회, 도민사회의 여론마저 법령을 위반한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소송은 제주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찾기를 바라는 도민사회 전체가 원고로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는 법원이 이러한 도민사회의 염원과 소송의 취지를 제대로 읽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본 소송을 계기로 제주도민사회가 제주의 건강한 미래비전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다시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5년 2월 24일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일동

화, 2015/02/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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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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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계획을 철회하라!

내일(2/12) 그동안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기공식이 열린다. 사업초기 도내 곶자왈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월림-신평 곶자왈의 대규모 파괴 논란에 이어 당초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대규모 숙박시설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문제가 되었었다. 특히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 시설 도입계획을 감춘 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법적․절차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원희룡 도정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다.

설립초기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던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계획은 제주의 신화역사를 반영한 전통적 테마공원과 동서양의 신화역사와 관광을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계획은 축구장 560개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4,000,000㎡)의 곶자왈을 없애면서까지 만들어야 하냐는 논란에 휩싸였고, 기존의 사업계획마저 사업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야금야금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부분개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사행성 논란을 빚은 경빙사업이 거론되기도 했으며 미국 투자사로부터 개발비용을 뜯기고 소송까지 패소해 수억 원의 피해를 떠안기도 하는 등 그동안 외자유치에 몰입하면서 좌충우돌을 반복했다. 이처럼 신화역사공원 추진과정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무리하게 투자회사를 유치해 무려 15차례 넘게 업무협약을 변경하고 해제하는 것을 반복하고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주면서 기업 내에 심각한 손해를 자초했다.

2013년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인 중국의 란딩그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는 그들의 요구에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당초 신화역사공원사업과는 전혀 다른 계획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영상테마파크는 복합리조트계획으로 둔갑하여 최초 숙박시설계획의 3배에 육박하는 대규모 숙박시설로 바뀌었다. 더욱이 복합리조트의 규모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2∼3배나 큰 규모로 시장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곳에 도내 총 8개 카지노를 합친 면적(15,000㎡)에 버금가는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계획(10,683㎡)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임기 내에는 신규카지노 설치 불가를 선언했던 원희룡지사는 카지노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해주고 말았다.

그러나 제주도의 변경승인은 명백하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종합계획 상의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에는 카지노 시설계획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JDC가 자체 세부시행계획만을 변경하여 카지노시설을 추진한 것이다.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종합계획에는 신화역사공원과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구분하여 사업추진주체 및 추진방식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신화역사공원사업과 동일시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의 사업 추진주체는 제주도가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JDC가 사업추진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사업시행자를 무단 변경한 종합계획 위반이다.

그리고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은 종합계획에 의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하지만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단순한 투자유치로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매입한 것도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JDC는 사업자에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법정매매가보다 헐값에 판매하는 이해 못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법적․절차적 문제는 도의회의 여야의원 가리지 않고 강력히 문제제기하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신화역사공원 면적 축소 당시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지구지정 개발사업 승인 효력 무효’ 논란까지 불거져 얼마나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JDC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상위 법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종합계획을 JDC가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제2차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은 모법인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특히 종합계획을 위반한 카지노 시설의 설치 때문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지역주민이 원고로 참여하여 인허가 절차의 하자, 즉 사업계획 변경허가의 위법한 사유를 주장하여 변경허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로 지방자치 20년을 맞으며 그동안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한 해외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은채 JDC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더군다나 외자유치를 위해서라면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치러야 할 도박산업도 문제없다는 현 도정의 개발방향은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공기업인 JDC마저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조차 이를 철저히 엄호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다시 법의 판단을 빌릴 수밖에 없다. 곶자왈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그 자리에 신화역사공원이 아닌 ‘카지노공원’을 설치한다는 이 계획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우리는 이 부당한 사업을 막기 위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을 조만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JDC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투기자본 그리고 외자유치의 환상이 만들어낸 카지노공원 건설계획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2015년 2월 11일

탐라자치연대, 제주흥사단,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녹색당,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WCA, 제주YMCA, 제주DPI, 정의당 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서귀포여성회, 서귀포시민연대, 노동당 제주도당, 곶자왈사람들 (가나다 역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노동·농민단체, 정당 등 총 23개 단체)

 

수, 2015/0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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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주민동의 없이는 군관사를 짓지않겠다던 약속을 무참히 뒤엎고, 제주도와의 협의도 냉패게치고 결국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앞을 막아선 강정마을회의 천막과 버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날의 국가 폭력의 실상을 사진으로 고발합니다. 야만적인 박근혜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해군, 행정대집행에 참여한 용역깡페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 수수방관했지만 마을을 지키겠다고 나선 주민과 시민들에게 서슬퍼런 공권력을 휘두른 경찰들!! 우린 이날의 만행을 결코 잊지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사진출처-다음카페 구럼비야 사랑해_이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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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2/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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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목) 저녁7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8차 정기총회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여러분이 비날씨에도 찾아주셨는데요. 덕분에 아주 훈훈한 총회가 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 사업계획에 앞서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제주의 자연환경이 자본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고,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자본 등의 개발세력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의 퇴보 그리고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등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의 행보를 견제하고 제주개발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과 현행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음으로 지방자치 2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우수회원 시상도 이뤄졌는데, 어린이환경학교 자원활동가로서 오랜기간 헌신하시고, 우린단체에 오랜 회원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임성남 회원께 우수회원상이 돌아갔습니다. 상품으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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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에는 오영덕, 정상배 현 공동의장이 유임되었다.

화, 2015/02/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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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회원여러분과 함께 따라비오름에 올랐습니다. 전날 다소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따라비오름은 맑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다소 바람이 강하게 불어 힘들긴 했지만, 아름다운 오름으로 꼽히는 따라비오름을 만끽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여해주신 회원여러분 감사하구요. 다음 기행 때 더 많은 회원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

화, 2014/12/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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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4일 소나무재선충병의 합리적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은 제주도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총체적 난국에 부실덩어리 였다는 것인데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활동도 부실했고, 방제작업도 오류가 많았으며 이에 더해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조차 자신들의 잘못을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 참석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부디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나무재선충 대응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관련기사보기_클릭]

화, 2014/11/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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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9일부터 다섯번째 대행진이자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란 이름으로 걷기 시작한지 3회째인 2014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위와 태풍속에서도 강정까지 함께 걸어주신 모든 여러분의 연대의 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상황실부터 안전팀 그리고 식사팀까지 여러분야에서 함께 했는데요. 이번 대행진이 강정마을에 평화를 조금 이라도 앞당기는 시발점이 되었길 그리고 제주해군기지가 백지화되는 초석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사진출처 : 다음카페 구럼비야 사랑해
토, 2014/08/0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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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생활을 촉진하고 녹색문화 형성에 새바람을 몰고 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가 7월 8일 개소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부 녹새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었구요. 상담 및 교육장, 전시실을 갖추고 녹색구매 정보제공 및 홍보,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 녹색제품 유통매장 모니터링, 환경표지 인증 확대 사업 등을 통해 제주도민의 녹색소비 확산과 녹색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광로 112 2층이구요. 누구에게나 열린공간 이니깐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페이지도 운영되고 있으니깐요. 많은 좋아요 부탁드려요.

토, 2014/08/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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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햇살 좋은 날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한마당이 절찬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가족여러분이 참여해주셔서 자리를 더욱 빛내주셨는데요. 개복숭아를 이용한 효소만들기, 친환경염색물감을 이용한 에코백 염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회원가족들과 담소도 나누고 맛난 점심도 함께하면 더욱 돈독해 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음에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봅니다. ^^

목, 2014/06/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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