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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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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admin | 월, 2020/02/03- 22:15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바야흐로 선거의 때가 왔다. 앞으로 3년 동안 세 번의 선거로 우리나라를 이끌 일꾼들을 선출한다. 2020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여기에 더 미루기 어려울 것 같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국가 운영체계는 물론 정치까지 전면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은 4월 국회의원 선거이다. 2016년 4월 선거로 구성된 제20대 국회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평가하듯이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전락했고,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 최악의 국회였다. 굳이 성과를 찾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패스트트랙으로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다. 하지만 민생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공방을 유도하고, 물타기를 하더니 뒷전으로 미뤘다. 주권자들이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제의 도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였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는 국민의 뜻보다는 자당의 유불리를 따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30년 된 낡은 틀을 바꾸려던 헌법개정은 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것처럼 시늉을 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다.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세비 늘리는 것은 여야가 일치하여 찬성하고, 경륜을 갖춘 다선의원들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기보다는 공천권을 미끼로 정치지망생들을 줄 세우거나 세습하는데 더 열심이었다.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무능하거나 무관심했고, 서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말풍선에 그쳤고, 삶이 나아진 것은 없었다. 여야가 동물처럼 싸우면서 비난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달라, 민생을 안정시키고 먹고 살게는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그 대리인들은 악용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탄생과 소멸을 보면 소신과 이념이 같은 정치인들이 모여 그 뜻을 실현하려는 정치의 본질적 행위는 잊은 지 오래다.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당의 간판도 얼마든지 바꿔왔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민심을 받아 문재인 후보를 제19대 대통령에 당선시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12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2017년 2월 창당하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2018년 2월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다시 새보수당으로 갈라졌다. 2012년 10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하겠다고 만들어진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후엔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정당도 출현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투표용지에 적힌 정당을 골라서 찍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

이제 판을 정리할 때다. 지난 4년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소신 없이 당론에 벌벌 떨고, 개발사업치적만 늘어놓고, 주먹질하고, 막말하고, 재벌들을 위한 입법에 집착하고, 선거 때만 유권자들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국회의원들을 정리해야한다. 정치신인도 예외는 없다. 강도·살인·성폭력의 강력 파렴치범, 부정부패와 세금 탈루자, 투기와 불법 재산증식자 등과 같이 상식적으로 공무를 맡기에 부적절함에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껍데기도 걸러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바른 선택을 기대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가 주권자들이 공직자의 기준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이를 따르려는 일꾼들을 뽑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이래야 그들이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여 소신을 따르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잡고, 민생입법을 할것이다. 정치는 꼴도 보기 싫다고 욕할 때가 아니라 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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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시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정보 공개(자료사진) ⓒpixabay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토, 2021/09/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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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 유세가 시작되었다. 동네 곳곳 펼쳐진 현수막과 받자마자 버려져 거리에 나뒹구는 명함들과 공보물을 보며 이번 선거도 쓰레기만 남는 선거가 될까 우려스럽다. 공약은 실종되고, 선거법 개정 취지와 달리 비례위성정당들이 난무하여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지 않다. 환경정책을 제시한 후보자들은 거의 없을뿐 아니라 선거과정에서도 환경을 배려한 부분도 찾기 어렵다. 선거철은 선거 쓰레기가 여전히 폐기물정책의 […]

수, 2020/04/0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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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미국의 대선이 인류와 국제사회에 이처럼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 세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에 잠재적 위기를 제공하기에, 11월의 미국대선 결과에 쌍방이 승복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재앙적 상황을 국제사회는 대비하여야 한다.

베를린 – ‘줄리 베르너의 세계여행 80일’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와는 달리, 이제 80일이 채 남지 않은 특별한 현대세계의 여행(사건)이 모험이 아니라 큰 파장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의 59번째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가 이제 두어 달을 남겨 놓고 있다. 여전히 미국과 경쟁하는 상대방 국가들(중국과 러시아)을 합친 것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동시에 하나의 사건이 이처럼 세계를 위협한 적도 일찍이 없었다.

도날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미국과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더하여 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나타나면, 미합중국을 장기간 헌법체제의 위기로 내몰면서 내전의 폭력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2016년 상황과 비슷하게 전체 유권자의 투표에서는 졌지만 개별 주의 선거인단 획득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과거처럼 2000년에 고어가 승복하고 2016년에 힐러리가 인정한 사례에 반하여, 이번에는 바이든과 미국인의 과반수가 결과에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2000년의 부시와 고어 간에 그러했듯이 대법원이 개입하여 승자를 가리게 될 것이지만, 미국 전역에 이를 거부하는 저항운동이 크게 전개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트럼프는 이미 포클랜드 시에서 (흑인살해에) 항의하는 시민을 제압하고 현재처럼 위스콘신 주의 시위를 협박하듯이, 연방소속의 중무장 경찰요원을 파견할 것이다.

혹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일관되게 상당한 격차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구실삼아 선거를 연기시키거나 부정선거를 유도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미 여름 내내 11월 3일 선거의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우편으로 진행하는 것(워싱턴 포스트에 의한 80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불법화시키거나 지연시키려고 온갖 궁리를 하여 왔다.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겠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동원하려는 계획을 구상하면서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백악관에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한다.

최근 포틀랜드와 시카고에서 벌어진 폭동과 약탈 사건들은 결국 트럼프가 상기의 전략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셈이다. 그는 이미 포클랜드라는 소도시에서 적은 수의 시민들이 평화롭게 항의시위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하여 연방 국토안전부 소속의 무장병력을 파견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의 배경과 의도는 항의시위를 더욱 확대하고 폭력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도시의 주변에 거주하는 중간 계층의 백인들(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에게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 대통령은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준수한다?!

시민들의 시위에 연방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상대방(바이든)의 지지자들의 조작과 방해에 의해 선가가 공정하고 순조롭게 치러질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주입시키려는 의도이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항의모임에 중무장한 극우적인 벡인-민병대가 종종 등장한 것은 이번 가을 미국에서 벌어질 사건의 예고편인 셈이다.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대립의 양상은 대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의 국제사회에 안보적 위협으로 등장할 것이다. 팬데믹이 창궐하고 기후재앙과 핵확산의 위기가 점차로 확대되어 가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듯이, 미국의 정치적 파열음이 상기 위협들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미국이라는 존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혼란이 국제적인 대립 과정에 예측할 수 없는 악조건(구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미국 대선의 결과가 미국전체의 유권자 지지와 더불어 개별주의 선거인단 모두 일방에 압도적인 승리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부재자와 사전의 우편투표로 인하여 최종적인 결과가 발표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모든 우편 투표에는 11월 2일 또는 3일 날짜 확인이 찍혀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때문에 최종결과는 선거 당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조건에서 당일의 투표장 선거결과만을 놓고 쌍방이 서로 자신의 승리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애도 트럼프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얌전히 앉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또는 수 주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애매모호한 표현이었지만, 그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설령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실제로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세계최대의 강대국은 오랫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헌법체계의 위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서구의 동맹국가들도 지난 십 수년간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국제적인 신뢰를 의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는 없다. 서구를 실질적으로(de-facto) 지도하는 국가에서 상기의 선거원칙을 유지할 수 없다면, 많은 국가들이 다른 정치제도를 선호할 수도 있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on 2020-08-26.

Sigmar Gabriel

독일 사민당의 주요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연방외무장관을 지냈으며, Atlantic-Bridge의 의장이자 도이치 은행의 사외감리이사이다

월, 2020/09/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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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11/3)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게재할 “세계의 시각”은 미국대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Michigan 주지사인 Governor G. Whitmer가 Detroit에서 Biden-Harris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10월초, 우익 진영 극단주의자들이 미시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를 납치하려고 계획한 내란음모사건이 저지되었다. 이러한 가공할 사건은 장차 미국에서 벌어질 일련한 우익 폭력의 전초일지도 모른다.

모두 13명의 혐의자가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테러협의로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29일 첫 대통령후보 공개토론회에서 우익의 극단주의자들을 치켜세운 뒤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단순히 법적 집행력으로만 저지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체포된 혐의자들은 기소된 내용처럼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여 내란을 촉발하고자 폭력의 위협을 가하고, 주정부의 건물을 공격하는 계획과 훈련을 하였으며, 주지사를 포함하여 주정부 관리들을 납치하려고 기도하였다”고 미사간주 법무장관 Dana Nessel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인 Whitmer를 공격하려던 일을 우연한 사고라고 하찮은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반-독재 및 반-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내란음모의 테러리스트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트럼프의 이런 문제인식은 첫 대통령 후보자 간의 방송토론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거리시위의 폭동 대부분은 좌익진영에서 벌린 짓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에 그의 책임하에 있는 연방수사기관은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행위와 정치적 폭력행위의 대부분은 백인우월주의자들과 극우집단 그리고 개별적 인물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미시간 주지사 납치사건에 관련된 극우민병대의 7명은 납치행위를 음모한 죄목으로 정식 기소되었는데, 담당검사에 의하면 이들의 주지사 납치동기는 헌법을 수호하고자 했다고 한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극우집단들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정부의 공직자들을 협박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지난 4월에 여러 명의 무장한 시위자들이 주의회 건물을 습격하여 다양한 구호를 내걸었고, 5개월 후인 9월에 천여 명의 무장한 민병대와 공화당소속 정치인들이 주의회 건물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납치시도 사건이 터지기 바로 일주일 전에도 두 명의 극우적 범죄자들이 유권자를 위협했다는 중죄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공개되었다. 구속된 혐위자인 Jack Burkman과 Jacob Wohl은 8월 12,000여 명이 미시간 유권자에게, 자동전화-콜 방식을 사용하여, 우편선거에 참여하면 개인정보가 신용회사 등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소수자(반-트럼프 성향)들이 11월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담당검사는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시간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뉴욕,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에게도 자동-콜을 보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들 혐의집단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비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방수사기관의 보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당시의 시발점에서 오히려 우익진영의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거리의 시위자들은 우익극단주의자들의 목표가 되어 왔으며, 일부는 테러리스트의 저격에 사망하기도 했고, 이들의 시위도중에 차량이 질주하기도 했으며, 구타와 성희롱이 이어졌다. James Alex Fields Jr.와 Kyle Rittenhouse 경우가 트럼프가 선동한 국내 테러리스트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미시간 주는 트럼프의 재선에 사활적인 지역이다. 그는 2016년에 가까스로 신승하였으며, 현재는 바이든이 선두를 지키고 있으나 역전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는 현직 주지사인 Whitmer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의 공격을 가하면서 미시간 지역에 있는 자신의 극렬지지자들을 자극하여 왔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선동의 결과로 극렬주의자들이 여성인 Whitmer주지사를 목표로 삼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의 공격대상에 들어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연일 협박을 받고 있다. 연방의회의 여성3인 전사로 알려진 Alexandria Ocasio-Cortez, Ilhan Omar 그리고 Rashida Tlaib 등도 트럼프의 명단에 오른 이름들이다.

유권자들의 선거방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 선거진영은 주요 핵심지역인 북-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주에 50,000명의 선거감시단 군대를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선거전문가 집단과 민주당 진영에서는 벌써 이들이 유권자의 선거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것이라는 경계를 하고 있다. 2018년 법원에서 선거감시단이 투표현장에서 유권자들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공화당진영 선거감시단의 선거방해 행위가 합법화될 우려가 있다.

오랫동안 공화당 선거관리인으로 활동해 왔던 Ben Ginsberg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을 불법화하고자 한다….. 그의 확실한 꼼수는 공화당 선거관리단에게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포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에, 현장투표와 우편투표 공히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사회에 다중적인 위협적 존재들이다. 이들은 거리의 시위자들을 살해하였으며, 정치적 반대행위에 대한 폭력행사를 구상했고, 대선선거의 과정을 저지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이들 극렬주의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대문에, 오는 몇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

 

출처 : CGTN on 2020-10-10.

Bradley Blankenship

체코출신의 미국언론인이며 프리랜서로 정치분석기사를 제공한다

월, 2020/10/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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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교체되는 순간이 미국의 정치체계를 대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이런 맹점에 대하여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다진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는 불안과 낙관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들의 바통 터치 순간을 지켜봤다. 220여 년 전 미국은 세계 최초로 민주적인 권력이양을 경험했다.

그러나 작금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11월에는 최악의 권력이양을 경험할지 모르겠다. 실제로 이번 주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선패배 시 평화롭게 대통령직을 인계할 것인지 묻자 그는 현장에서 답변을 피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트럼프이기에 이런 질문 따위엔 관심조차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그를 제외한 온 세상이 주목하는 문제이고, 또 미국인이라면 응당 신경써야 할 일이다.

미국은 베스트팔렌(Westphalian 현대적 주권국가 개념을 정초) 민족국가 시대의 첫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주석의 권력을 선거를 통해 현직에서 차기의 당선자에게 이전하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고, 때문에 정치적 전환기, 즉 새로운 리더가 선출되는 시점과 실제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발생했다.

군주제에는 섭정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국왕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친인척이나 법정 관료가 왕의 자리를 다스리는 것이었다. 미합중국에는 섭정이 없었다.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물러나기로 결심한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백악관을 통치하지 않았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자신의 완전한 권력을 유지했다. 그런데 선거보다는 통치에 대한 규칙에 능통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 임기사이에 어색한 중간지대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었다.

1797년 존 애덤스(John Adams)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뒤를 이어 미국의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당시, 미국 정치체제에는 꽤나 긴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다. 애덤스는 1796년 12월 초 당선되었으나, 실제 취임은 이듬해 3월에나 이뤄진 것이었다. 이러한 시차는 18세기의 교통과 통신 속도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는 미국 선거제도의 산물이기도 했다. 미국의 선거제에서는 개별 주의 유권자가 특정 대통령 선거인을 뽑고, 해당 주의 선거인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의 정권인수 기간은 대공황이 닥친 이후, 6주가 짧아진 11주로 줄어 들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레임덕에 빠진 정권을 4개월이나 유지하는 것이 영겁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1933년 수정헌법 제20조가 비준되면서 대통령 취임일은 1월 20일로 변경되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어마어마한 동맹국과 세계 곳곳에서의 군사 및 첩보 활동, 즉시 발사 가능한 핵무기 등을 보유하면서 강대국이 되었다. 그러자 11주간의 대통령 인수기간도 너무 길게 느껴지고는 했다. 4년마다 번복되는 실책에서 그치지 않고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공백이 생기는 것이었다. 미국은 냉전시대 초에, 헌법수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2선의 연임으로 제한하면서도 대통령직의 인수인계 기간을 줄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아마도 계속 연방정부의 규모가 확대된 탓일 것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권은 항상 더 많은 관료를 채용하기에 바빴다.

안타깝게도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면서 이러한 정책전환이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잦아졌다. 여기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 긴 대통령 인수기간의 공백이 미국과 세계에 문제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첫째, 임기 후반에까지 새로운 족적을 남기려 노력하는 대통령들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외교 정책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들에게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둘째, 기존 정권과 새 정권의 철학이나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초당적 국가 안보 업무가 흔들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공식 취임 전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드물게 발생하기도 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와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의 인수 기간은 전형적인 막바지 족적-남기기를 보여줬는데, 파멸에 가까운 결과를 불러왔다. 당시 아이젠하워는 임기 10개월을 남겨두고 오늘날의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통치하던 쿠바의 정권 교체를 위한 첩보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들 중 무엇도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기 전 완료되지 못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이 1960년 대선에서 케네디에 패했음에도 아이젠하워 정부는 해당 첩보 활동을 중단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았다. 퇴임 전까지 작전 수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첩보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예컨대, 케네디의 취임을 1주일 남겨둔 시점에 아이젠하워 정부는 독재자 라파엘트 루히요(Rafael Trujillo)를 암살하겠다는 도미니카 반정부 인사들에 무기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 그 결과 케네디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골칫덩이를 물려받았다. 쿠바의 경우, CIA는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과테말라에서 쿠바 망명자들을 훈련 중이었는데 그 수가 속절없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케네디는 당장 조치를 취해야 했고, 이는 피그스 만(Bay of Pigs) 사건의 단초가 되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사 개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련이 라오스 내 공산주의 저항세력에 군수품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된 미국은 1961년 1월 중순에 라오스로 제트기와 조종사를 급파했다. 아이젠하워는 이 사태가 정권 교체 기간을 노린 소련의 시험임을 알았지만, 바로 반응했다. 하지만 그의 실수는 따로 있었다. 소련 군사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라오스 정부가 제트기를 활용하도록 적극 장려하면서 소련발 항공기를 차단하는 미션을 준 것이다. 그 결과 케네디는 백악관에 입성하자 마자 엄청난 위기를 떠안아야 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물러나는 정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외교의 기준을 설정한 반면, 대선 이후 모호한 의사 결정으로 다음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긴 예시들도 많다. 빌 클린턴(Bill Clinton)에 패한 아버지 부시(George H.W. Bush)는소말리아 내 식량 수송대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 개입을 허용했다.

당시에는 종료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인도주의적인 임무였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에 들어서는 전형적인 임무 변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군사 개입의 정도가 무섭게 증가했다. 물론 부시가 이런 상황을 예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정책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군사작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 선거운동에 개입했기 때문에 미국이 곧장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오바마가 러시아에 반격한 시점이 트럼프 시대로의 전환을 복잡하게 만든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두번째 문제는 권력을 이양 받을 차기 대통령 당선인에게서 발생한다. 물러나는 정부가 막바지 공을 세우려고 굳이 문제를 만들지 않더라도, 프로그램과 정책, 임무 등은 항상 진행 중이고, 이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바통을 이어받는 쪽, 즉 당선인이 기존의 정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실제로 냉전 시대에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련억제 정책을 포기한 정권이 6개에 달했다. 최근에는 테러와의 싸움에 다수의 정권이 개입했다.

1988년, 새롭게 정권을 잡은 부시 정부는 로널드 레이건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쌓아온 신뢰에 의심을 품었다. 정권교체로 행정부 내 관료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회의론은 계속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회의론이 냉전의 종결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부시는 고르바초프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렇지만 레이건과 부시의 정권 교체는 부시가 레이건 정부의 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처럼 매끄럽지는 않았다.

부시의 아들 조지 W. 부시의 바통 터치는 이보다 더 했다. 클린턴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아들 부시가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위협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부시 정부가 알 카에다(al Qaeda) 문제를 인지하고 현장에서 빈 라덴을 사살할 수 있는 드론 개발을 할 것인지 논의하기까지 9개월이 걸렸다.

해당 논의는 이후 프레데터-드론(Predator drone)의 생산으로 이어졌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구성한 9/11위원회는 2001년 테러 공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부시 정부 초반에 잠시 알 카에다에 대한 감시를 늦춘 것이 미국의 전반적 테러 방지에 영향을 준 것은맞다.

비록 트럼프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지금, 정권 교체 기간에 발생하는 문제의 세번째 원인과 함께 어떻게 현 정부가 오바마의 바통을 놓쳐버렸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취임일이 오기도 전에 2016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정권에 부과한 제재 조치를 약화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은 새로운 정부가 러시아를 좀더 너그럽게 바라볼 것임을 암시했고, 국가에 (그리고 자신에게) 화를 끼쳤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진다면, 자신의 성품과 그간의 행동으로 비추어, 심각한 정권 교체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다음달 트럼프가 대선에서 진다면, 자신의 성품과 그간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위에 언급한 세가지 중 특히 처음 두 가지 문제로 점철된 정권 교체를 보게 될 것이다. 백악관을 떠나기 전, 미국에 지극히 유해한 업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주독미군의 철수를 결정한 것이나 반(反)중국 정서를 활용하는 행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트럼프는 남은 재임기간을 이용해 NATO를 뒤흔들고,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다행히도 즉흥적인 미군철수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등 재임 후반부에 내세울 수 있는 이니셔티브 대부분은 국제 신뢰를 재건하기 위한 고단한 과정에 부담은 주겠지만, 철회가 가능하다.

한편으로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면모를 보면, 그가 아이젠하워처럼 외국의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바이든 정권의 첫 100일을 망가뜨릴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 정권을 증오한다는 것, 트럼프 가족이 이스라엘 사우디 UAE 정부와 친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막판에 치명적인 이란 정책이 나올 수는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렵기는 하지만 평화로운 미국의 정권 교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러나는 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정권 교체에 협조하도록 2016년 오바마가 서명한 법률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설 것이다. 그런데 표차가 크지 않으면 트럼프는 부정 선거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협조하기 싫은 마음을 마구 드러낼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권 교체가 차기 정부의 지뢰밭임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백악관에 새로 입성하는 정부는 급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은 유혹에 직면했다. 국가위기 국면이나 치열한 선거운동을 치른 뒤에는 더욱 그러했다. 외국의 지도자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최대한 빨리 철회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자신이 지난 2016년 그랬던 것처럼 바이든과 그의 인수위원회가 혹시 백악관의 권력을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방해를 시도할 것이다. 바이든의 측근이라면 소셜 미디어와 트럼프의 주변 국가안보 조력자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의 목표가 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설치지 않아도 국제사회는 이미 11월 미국의 대통령 교체 가능성을 두고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다.

인수 기간 동안 바이든의 과제는 동시에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활동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전통을 지키면서 전세계에 ‘미국의 귀환’을 알리는 일이다. 국내에서는 탈 트럼프화(De-Trumpification)를 조속히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다. 이미 드러나거나 고발된 정치범죄만 보면, 닉슨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아주 비슷하다. 닉슨 행정부의 고위직들이 기소된 후, 포드 정부와 카터 정부는 의회와 함께 닉슨의 시대에 악용된 여러 제도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의 권력남용을 찾아내고 없애기까지 닉슨의 후임자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에는 대통령 개인보다 헌법수호에 전념한 관료들이 다수 있었고, 이들이 포드 정권의 핵심 구성원이 되어 닉슨 정부의 오점을 청소했다. 그런데 오늘 백악관에는 새 정부와 의회에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위직 관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오히려 이들이 트럼프를 막판에 사면하고, 스스로 잘못의 증거를 은폐하는 인수기간이 예상된다.

탈-트럼프화 작업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현대사 최초로 실패한 정권의 청소 작업에 외교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재정적 오남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탄핵 추진의 근거가 된 우크라이나 사태). 대통령 인수기간에 법률을 충분히 활용하여 트럼프 정부의 기록을 최대한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연방공무원과 공공이익단체 그리고 미디어 등의 몫이다.

트럼프가 굳이 설치지 않아도 국제 사회는 이미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교체 가능성을 두고 불안과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인수기간이 워낙 길고, 정책 입안자가 대거 교체되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는 이미 앙심과 탐욕 그리고 무지를 바탕으로 미국정치의 전통을 차례로 시험했다. 11월 대선에 패배한다면, 4년 전 그랬듯이 이미 결함이 많은 대통령 인수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짙다. 다만,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이미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임기 사이의 중간지대를 더욱 엄격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09-24

Timothy Naftali(티모시 나프탈리)

CNN의 대통령 역사 전문가이자 작가로 최근 저서로는 탄핵:미국의 역사(Impeachment: An American History)가 있다

 

화, 2020/11/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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