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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갑천 큰고니 최대개체군 월동 탑립돌보 겨울철새 서식처 보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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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갑천 큰고니 최대개체군 월동 탑립돌보 겨울철새 서식처 보전필요!

admin | 금, 2020/01/31- 06:10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04년부터 대전에서 월동하는 큰고니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해왔다. 지난 15년 모니터링 이후 올해 최대개체군이 대전에 월동중이다.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갑천과 유등천에 총 24개체의 큰고니가 월동중이다.

○ 15년 모니터링 과정을 확인해보면10~18개체 내외의 개체가 월동하던 대전에서 08년 시작 된 4대강 사업이후 줄 던 개체수가 복원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 큰고니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 된 국제보호조류이다. 국내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지정되었고,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201-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대형 수금류(물에 떠서 생활하는 조류)이다. 멸종위기종인 대형조류인 큰고니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보호의 가치가 있다.

○ 큰고니는 월평공원과 탑립돌보 등의 갑천에 월동해왔다. 올해는 최초로 유등천까지 서식범위를 확장했다. 유등천에 약 12마리까지 군집한 것을 확인했다. 교각공사를 위해 3m의 라바보(튜브형태의 가동보) 수위를 내리면서 유등천의 수심이 낮아진 것이 서식확장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한다.

○ 1m 내외의 수심에서 주로 서식하는 큰고니에게 라바보의 개방은 서식영역을 확장 할 기회인 것이다.

○ 갑천에 설치된 라바보는 유등천과 갑천이 합류되는 곳에 2008년에 만들어지면서 두 하천 모두에 담수시키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라바보의 개방은 4대강 사업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변화가 유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문개방 효과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모니터링을 대전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전은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천변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람을 피할 곳은 없다. 낚시가 성행하면서 새들에게 위협이 된다. 버려지는 낚시 바늘과 쓰레기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큰고니가 감당해야 한다.

○ 이제 대전의 갑천과 유등천에 서식하는 큰고니를 보호해야 한다. 라바보가 겨울철만이라도 개방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10개체 내외의 서식개체는 20개체로 증가할 가능성 있다. 더불어 산책로 설치를 지양하고, 사라진 농경지를 대체할 먹이공급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면 멸종위기종 큰고니는 안정적인 서식처로 갑천과 유등천을 택 할 것이다.

○ 근본적으로 큰고니와 유등천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큰고니의 월동지를 조수보호구역이나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인위적인 행위규제 등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서식처로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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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마지막 햇빛발전창업교실이 진행됩니다.

☆일시: 19년 12월 7일 토요일 09:30~ 17:00

☆장소: 대전시NGO지원센터(선화동 삼성생명빌딩5층/모여서 50)

☆ 신청은 11월 8일 (금요일) 오전9시부터 받습니다.

☆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늦기전에 신청해주세요^^

☆신청방법 → 구글 온라인 폼(신청서 작성) → 참가비 입금 → 사무처에 확인전화

 

☆신청서 -> https://forms.gle/pjYaaoVBah7rmhos6

 

목, 2019/11/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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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28차 정기총회 공고]

 

항상 자연을 사랑하시고, 환경을 아껴주신,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모든 회원님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를 맞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고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관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 제27차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오후 7시
  • 장소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100

화, 2019/12/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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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마음으로 2019년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01부터 2019년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우편 수령 종료 : 종이낭비와 비용절감을 위해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종료하였습니다. 원하시는 회원님을 사무처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정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정보 수정/확인

https://mrmweb.hsit.co.kr/Member/MemberLogin.aspx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042-331-3700, 010-3405-0350) 연락주세요^^

 

목, 2019/12/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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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0년 1월 15일 18:00시 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목, 2019/12/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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