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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세금으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2차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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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세금으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2차 검찰 고발

admin | 수, 2020/01/29- 19:29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세금으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2차 검찰 고발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검찰 고발

 

1. 경실련은 오늘(29일),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전·현직 공공기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예정이었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고발을 유예했다. 그러나 소명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고, 상을 받게 된 경위나 절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다.

2.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243곳)와 공공기관(307곳)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3.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

4.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천1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집행했으며,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각각 7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과 8백만 원(2019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집행했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장 이름으로 수상을 했을 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며, 기관에 대한 다양한 홍보에 나서는 차원에서 시상식에 응모했다는 소명을 해왔다.

5. 경실련은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총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6.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같은 상을 받았으나 예산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지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첨부파일 :  검찰고발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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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원동 시가 10.5억 원짜리 아파트…주인처럼 담보로 써
삼성전자가 같은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한 까닭도 석연치 않아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11월 말 기준 시가 10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차명으로 가진 정황이 나왔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 말에는 시가가 1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이사장은 손윗동서인 정 아무개 씨가 2001년 7월 13일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83.69㎡)’를 사들인 뒤 12일 만인 7월 25일 그 집을 담보로 삼아 한미은행 명동지점에서 2억 원 가량(등기부 상 채권최고액 : 2억4700만 원)을 빌렸다. 동서 명의의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내밀어 근저당 설정 계약을 맺은 것이다.

주민등록법 어긴 듯

그때 이석우 이사장은 처제와 손아랫동서로 보이는 이들이 지분을 절반씩 가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에 주소를 둔 채 일원동 ○○×○아파트에 이미 살고 있었다. 실제로 이 이사장을 잘 아는 이는 2000년쯤 “(서울) 금호동 48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일원동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도 2000년 1월 집에서 가까운 성당의 인터넷 게시판에 가입 인사를 남기며 1999년부터 일원동에 살았음을 스스로 내보였다.

▲이석우 이사장이 2000년 1월 12일 동네 성당 게시판에 남긴 가톨릭 인터넷 사이트 ‘굿뉴스’ 가입 인사. 1999년부터 성당 안 부부 모임에 참여하며 일원동에 살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이사장 배우자인 최 아무개 씨도 동네 성당 성가대에서 활동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2000년 1월 12일 동네 성당 게시판에 남긴 가톨릭 인터넷 사이트 ‘굿뉴스’ 가입 인사. 1999년부터 성당 안 부부 모임에 참여하며 일원동에 살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이사장 배우자인 최 아무개 씨도 동네 성당 성가대에서 활동했다.

▲2005년 4월 K고교 제56회 동문 주소록에 이석우 이사장 사는 곳이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로 적혔다. 이 이사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평화방송 취재총괄부장’이었다.

▲2005년 4월 K고교 제56회 동문 주소록에 이석우 이사장 사는 곳이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로 적혔다. 이 이사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평화방송 취재총괄부장’이었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인 이 이사장의 동서 정 씨는 2001년 7월 13일 집을 사들인 뒤 1년 6개월 만인 2002년 12월 24일에야 일원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정 씨는 2010년 9월 10일까지 8년여 동안 주소를 ○○×○아파트에 계속 뒀지만, 같은 기간 실제로 이 집에 거주한 사람은 이석우 이사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엿보였다.

두 사람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 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삼성전자의 3억 원대 전세권 속사정은 뭘까

삼성전자가 이석우 이사장이 실거주한 시기에 이 아파트에 3억 원대의 전세권 설정을 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 8월 18일부터 2012년 9월 9일까지 삼성전자가 일원동 이 아파트에 3억2000만 원짜리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 전세권은 16일 뒤인 9월 15일 3억6000만 원짜리로 바뀌어 2014년 4월 9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이어졌다.

삼성전자 전세권이 처음 설정된 2010년 8월에는 이석우 이사장이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이 이사장은 적어도 2011년 하반기까지 일원동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 1층 현관(왼쪽). 오른쪽은 2015년 6월 19일 이석우 이사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법인카드로 42만6000원을 결제했으나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나 ‘언론인 간담회’였음을 증빙하지 못해 전액을 도로 내놓은 호프집 ‘○○쇼’ 앞.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31분 아파트 1층 현관을 출발해 보통 걸음으로 6분쯤 걸어 호프집에 도착했다. 지도상 거리는 409미터였다.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 1층 현관(왼쪽). 오른쪽은 2015년 6월 19일 이석우 이사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법인카드로 42만6000원을 결제했으나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나 ‘언론인 간담회’였음을 증빙하지 못해 전액을 도로 내놓은 호프집 ‘○○쇼’ 앞.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31분 아파트 1층 현관을 출발해 보통 걸음으로 6분쯤 걸어 호프집에 도착했다. 지도상 거리는 409미터였다.

삼성전자는 그 집에 왜 전세권을 설정했을까. 기자는 지난 9월 22일 삼성전자 쪽에 법인 이름으로 전세권을 잡아 둔 까닭과 쓰임새, 계약 상대가 누구였고 회사와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물었다.

기자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28일에야 돌아온 삼성전자 쪽 대답은 한 문장에 지나지 않았다. “당사는 우수 인력 채용 유인을 위한 목적에서 전세권 계약을 한다”는 것. 거짓일 개연성이 컸다. 그때 그 집에 살던 이석우 이사장은 ‘삼성전자가 채용을 유인할 만한 우수 인력’이 아닌 ‘평화방송 보도국장’이었기 때문. 이 이사장이 삼성전자에 채용된 적도 없다.

▲2001년 7월부터 2005년 4월 사이 이석우 이사장과 정 아무개 씨가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를 두고 맺은 근저당 설정 계약들과 2010년 8월 삼성전자의 전세권 설정 계약.

▲2001년 7월부터 2005년 4월 사이 이석우 이사장과 정 아무개 씨가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를 두고 맺은 근저당 설정 계약들과 2010년 8월 삼성전자의 전세권 설정 계약.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에 전세권을 설정했던 까닭에 대한 삼성전자 쪽 답변.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에 전세권을 설정했던 까닭에 대한 삼성전자 쪽 답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옛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 사정에 밝은 한 정보통신 전문가는 법인 이름으로 일반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 경우에 대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옛날에 오피스텔 같은 걸 조금 얻어서 작업한 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파트를) 채권으로 잡으려고 그럴 수 있다”며 “(휴대폰) 대리점 같은 곳, 유통 쪽에서 거래하면서 (생긴) 담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삼성전자에서 그 집을 쓰지 않고 살던 사람이 계속 살았다면 아마도 빌려준 돈(3억6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전세권을 잡아 둔 것일 수 있겠다”고 봤다.

정 아무개 씨, 모르쇠… 이석우 이사장은 묵묵부답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난 11월 1일 이석우 이사장 손윗동서인 정 아무개 씨가 삼성전자 전세권 설정에 대해 내놓은 대답. 그는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에 삼성전자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때 이석우 이사장이 살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로는 그에게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메일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다.

이석우 이사장에게도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자(삼성전자)와 실제 거주자(이사장)가 서로 달랐던 까닭이 무엇인지’와 ‘집을 은행에 담보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큰 권리를 가진 것인지’를 물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2015년과 2016년 치 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 업무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실무진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했다.

한편 이석우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사로이 쓰고 집 부근 주유소에서 재단 주유카드로 기름값을 자주 치러 관련 비용을 도로 거두어들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올 2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9개월여 동안 관용차를 쓸 수 없는 주말에 2,637㎞나 운행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앞두고 운전원이 집 앞에 관용차를 주차해 두면 이튿날 운행 기록조차 없이 차를 20차례나 사사로이 쓴 것. 올 2월 26일(금), 4월 7일(목), 5월 4일(수), 6월 3일(금) 등이었다.

특히 4월 7일과 5월 4일에는 이석우 이사장 집 부근에서 재단 주유카드로 7만8000원, 9만 원어치 기름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7월 11일 0시 33분, 8월 8일 0시 29분, 15일 21시 37분에는 아예 ‘토요일’이었음에도 10만6000원, 8만1000원, 10만9060원어치 기름을 집 부근에서 넣는 등 사사로운 관용차 쓰임새가 드러났다.

재단 관용차 주유카드 이용 기록을 살펴봤더니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주유가 126차례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이석우 이사장 집 부근 주유소 4곳에서 쓰인 게 65회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587만4000원. 이 가운데 주말이나 공휴일을 앞두고 주유한 것과 업무가 아닌 단순 출퇴근에 쓴 기름값을 도로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 밖에 이석우 이사장이 석가탄신일이었던 올 5월 14일(토) 낮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근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등 사사로이 관용차를 쓴 자취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팀이 이 이사장의 부적절한 관용차 씀씀이를 감사해 관련 비용을 모두 거두어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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