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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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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admin | 목, 2020/01/23- 18:19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끝도 없이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에 기자는 검찰의 조국 수사가 먼저 떠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수사를 두고 ‘인디언 기우제’라고 빗댄다. 인디언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 이 기우제는 반드시 성공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면, 언젠가 집값은 안정될지 모른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기로 한 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에게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봐야겠다.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을 하셨다.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1월 19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집값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곳도 있다고 했다. 전혀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던 대통령께서 12월 26일에는 아무 예고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 며칠 전 신년사에서는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고 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다.”

 

–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선언도 하셨다.

“전쟁을 하겠다는 대통령이 핵무기와 원자폭탄을 가진 투기세력의 무기를 빼앗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전쟁을 누구와 할 것인지, 무엇과 전쟁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투기세력이 누리고 있는 특혜를 싹 없애고 기존에 줬던 특혜까지 제거시키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적에게 무기를 잔뜩 대줬는데 무기를 그대로 놔두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나. 무기를 회수해야 한다.”

 

–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해야

“내가 만약 대통령이나 정책 책임자라면 첫번째, 당장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는 법 개정도 필요 없다. 대통령이 그냥 시행하라고 하면 된다. 두 번째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43%인 것을 두 배로 올리는 것이다. 오랫동안 (공시지가를) 왜곡 조작한 사람들이 누군지, 1년에 1500억원이라는 돈을 써서 제대로 가격조사조차 안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동안 18번의 대책, 아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은 청와대 참모와 관료를 교체하겠다.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책임자들 홍남기 부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경질하고 국민께 고통을 드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한다.”

 

–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국민이 위화감이 들 정도로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집값 상승을 인정하는 발언도 하셨다. 집값이 올랐다고 인정하면서도 안정됐다고 발언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가.

“아직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한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질 게 없고 발언이 달라질 게 없다. 12월 16일 대책을 내놨는데 일시적으로 안정됐다고 했다. 안정된 거라는 건 집값이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전으로 가는 것이 안정이다. 그러면 (집값이) 얼마가 올랐냐. 서울 집값이 평균 2억5천에서 3억, 강남은 6억 올랐다. 청와대 참모 정책실장들은 10억씩 올랐는데 그 사람들의 아파트값이 10억 내려가고, 평균 6억이 내려가야 한다. 오른 거 만큼 거품이 빠져야 그게 겨우 국민이 볼 때 안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수준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도 않고 더 올라가면 또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대책을 내놓겠다 정도밖에 안 들린다.”

 

 

– 모든 대책이 임시방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우선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해놓고 이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경실련)는 공시지가가 43%라고 하고 국토부는 65%라고 한다. 정부는 향후 65%를 70%로 만드는데 앞으로 7년 동안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집값이) 임기 2년 반 동안 35~40%가 뛰었는데 공시지가 15%만 올려놓아 이로 인해 ‘갭’이 더 커졌다. 그 ‘갭’을 줄일 생각을 안 하고 1년에 1% 올린다는 것은 안 올리겠다는 것이다.”

“12월 24일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그것을 검증하고 있다. 검증하니까 2017년에 39%였던 게 33%로 더 떨어졌다. 땅값은 20%~25% 올랐는데 정부가 올린 공시지가는 10%밖에 안 올렸으니 갭이 더 커졌다. 그런 일을 하는 관료를 그대로 놔두고 무슨 효과가 나오겠나.”

 

– 관료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토부 관료나 재경부 관료는 바뀌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 그 관료들이 그대로 있는데 유독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을 지적했다. 친재벌 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지고 친서민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크게 올랐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사람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집값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동안은 집이 안 팔렸다. 미분양이 50만 채, 100만 채 이렇게 되고,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돈을 빌려줄 테니 집 좀 사라는 정책까지 썼다. 이명박은 세금을 깎아줬다. 보유세 부담을 낮춰줬는데도 집값이 안 올랐다. 세금만 가지고 집값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준다고 집을 사는 게 아니다.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면 불안해서 혹은 더 올라가서 이익을 얻기 위해 집을 사는 거다. 그런데 집값이 내려가는데 누가 돈을 빌려다가 집을 사겠나.”

 

– 그러면 반대로 노무현 정부 때는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나.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을 계속 올렸다. 세금을 올렸더니 집값이 내려갔냐. 아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집을 사면 프리미엄이 붙어 몇억씩 공돈이 생겼다. 그러니 한두 채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채를 사재기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 집값이 뛰었다.”

 

– 어쨌든 관료는 바뀌지 않았다.

“똑같은 관료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이 관료가 이명박은 속일 수 없었다. 이명박은 건설회사 회장을 했다. 다른 대통령은 속았지만 (이명박은) 속지 않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주택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이 안에 숨어 있다. 박근혜 후반기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밑에서 (김수현이) 일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을 누굴 쓰느냐, 관료에게 속지 않을 사람을 쓰면 된다.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거나 대통령이 잘 모르면 관료에게 속지 않을 참모를 앉혀놓고 정책을 맡기면 속지 않는 것이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노무현과 이명박 사이에는 숨어 있는 사람이 오세훈이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은 서울시장을 했다. 2003년 상암동 아파트를 1,100만원에 분양했는데 실제 원가는 700만원이었고 400만원을 남겼다. 많이 남겼다. 이명박은 그 돈으로 장학기금과 임대주택을 만드는데 쓰겠다고 2008년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나는 반대다. 공기업도 기업인데 장사를 해서 좀 남기면 어떠냐’고 반대했다. 공기업이 장사를 하면, 그럼 민간기업은 열 배가 아니라 백배를 남겨도 괜찮은 거 아닌가. 분양가를 제멋대로 받아 (집값이) 폭등을 했다. 2006년 9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다. 그 사람이 경실련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까지 다 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오세훈 시장이 9월 25일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한다니까 3일 있다가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도 그동안 반대하던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2007년에 법이 만들어졌다. 그 법 시행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된 뒤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다.”

 

 

– 분양가 상한제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졌나.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파주 교하 1500만원, 용인 1700만원에 분양하고. 인천송도는 1800만원에 분양을 했다. 그런데 2010년 오세훈과 이명박은 강남 세곡동 LH힐스테이트에 유럽 네델란드 왕립 건축 양식처럼, 유럽 성처럼 아파트를 지었다. 그린벨트에 택지를 조성해서 이런 아파트를 지었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가 970만원이었다. 30평 아파트가 3억이 안 됐다. 산이나 논밭에 지으니 저렴할 거 아닌가. 970만원, 천만원도 안되는 값에 아파트를 분양하니 (당시) 강남에 평당 3천만원이었던 10억 넘는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용인에 1700만원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800만원으로 떨어졌다. 미분양 아파트가 이명박 때 1백만 채가 넘었다. 어디에 지어도 아파트가 안 팔린다. 아무도 아파트를 안 산다. 아파트값이 안 오르는 것이다.”

 

– 친재벌인 이명박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시행했는지 의문이다. 난리가 났을 것 같다.

“난리가 났다. 이명박 때 분양가 상한제 없애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이명박은 아니까. 이렇게 해도 돈이 남는데, 이렇게 해도 LH가 큰돈을 번다. 이런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다. 홍준표가 얘기해서 이 아파트에 옆에 (지은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했다. 30평대 아파트를 1억7천 만원에 분양했다. 그것도 강남 서초에!”

 

-지금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 같다.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강남에 가면 수서 희망타운이 지난주(1월 첫째주)에 2300만원에 분양했다. 이 아파트 바로 길 건너다. 땅값이 똑같다. 똑같은 땅을 사서 똑같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97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2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니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만 파는 정책이 한나라당, 이때 당시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다. 홍준표 의원이 건물만 분양하자고 했다. 토지는 어렵게 수용한 거니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니까. 팔려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기관에 팔고.”

 

– 본부장이 줄곧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건물만 팔면 된다. 박원순 시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LH도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나. 지금도 이런 정책을 한다고 발표하면,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고 건물만 분양하고, 그래서 새 아파트가 헌 아파트 값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집값이 떨어진다.”

 

–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나.

“똑같은 값의 땅을 사서 이명박과 오세훈은 했는데 문재인과 박원순은 왜 못하나.”

 

 

*기사원문

“부동산 정책,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배들부터 쳐내야”

“반값 아파트, 이명박-오세훈도 하는데 문재인-박원순 왜 못하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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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 월세가구가 납부하는 임대소득의 전체 규모는 한 해 25조 원에 이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자의 반발에 이기지 못한 정부는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 유예한 바 있고, 2016년 9월 국회가 소득세법을 한차례 더 개정해, 2019년까지 다시 더 미뤄진 상황입니다. 과세 방안도 당초보다 후퇴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조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해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임차인이 지출하는 임대료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가져가는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전국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월세가구에서 지출하는 임대료의 규모를 추산했고, 그 결과 한 해 총 25조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임대소득 규모의 2.1%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60세 이상 가구 수가 4년 만에 1.5배나 증가했고, 다주택자 임대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반면 저소득층과 청년가구는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시대에, 생애 내내 월세 가구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도 OECD 평균의 ⅓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주거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개편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을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끝.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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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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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엔 연트럴파크가 있다. 농담이 아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가좌동 방면으로 길게 이어진 공원이 바로 연트럴파크다. 이 연트럴파크엔 늘 사람이 많다. 연트럴파크 덕분에 변두리이던 연남동은 졸지에 핫 플레이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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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서 트리플 역세권 형성과 경의선 폐선 부지의 공원화로 일약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서울 연남동. (사진: 중앙일보)

본디 연남동은 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저렴했다. 그러던 연남동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으니, 홍대입구역이 공항철도와 지하화한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경의선 폐선 부지가 공원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밀집되고 공원까지 생기니 사람들이 밀려드는 건 당연지사. 연남동의 땅값과 집값과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연남동은 2015년 거래가격이 1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료 상승률도 최대 300%에 이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연남동 소재 상가 임대료는 ㎡당 2만4000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3만6000원을 기록했다.([젠트리피케이션②]연남동, 화교상권서 철길따라 ‘길맥’상권으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7_0000107254&cID=13001&pID=13…)

연남동은 가로수길과 삼청동과 서촌과 홍대와 경리단길 등이 걸어간 길을 정확히 뒤따라가고 있다. 연남동 케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로가 보인다.

 

#  지대가 낮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활하고 창작활동도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통 인프라와 공원 등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 유동인구가 급증한다 → 각종 영업시설이 들어선다→ 지대가 폭증한다

→ 땅과 집과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부가 급증한다

→ 임차인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쫒겨난다 #

 

온갖 문화.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되고, 문화자본이 투입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 지대가 치솟고, 지대가 치솟으면 땅값이 폭등한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단지 특정 공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와 타인이 만든 부를 독식하는 것이다. 특정 공간의 자리에 연남동을 놓으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물론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합법이다. 그러나 그처럼 부정의하고 비효율적인 일도 세상에 드물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주의적 정의(justice)는 “기여한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가져가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이 최소주의적 정의에 완벽히 반한다. 나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의 극단적 결합을 알지 못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부동산을 통한 이익은 불로소득이며, 합법의 탈을 쓴 강탈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든 불로소득의 어머니며 특권의 우두머리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롯한 특권이 온존하는 한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공공과 정부의 노력과 기여에 따라 상승한 개발이익의 환수에 노력해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 공공의 것은 공공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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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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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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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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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7/03/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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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배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2014년 6월 이전의 규제 체제로 되돌아가

투기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CC20160922_기자회견_주택법개정안공동발의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2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모두 외면하고,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투기 현상이 심화되는 것조차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고 말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일부 수도권 등 투기 세력이 가세한 과열 양상의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고, 201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마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강남 지역의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됐고,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투기로 과열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바로 잡고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계획만을 담은‘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시장 과열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투기억제 수단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실효적 투기억제 수단은 모두 배제했고, 기존의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합니다.

 -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 (현행 6개월)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주택법」을 개정해, 당장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치솟는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도입하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이원욱·윤관석·강훈식·임종성 의원

 

목, 2016/09/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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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 불과
– 70%대인 아파트와 심각한 불평등, 올해도 엉터리 단독주택 가격 공시 불가피
– 불평등한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야 공평한 보유세 강화도 가능

2018년 표준단독주택이 공시됐다. 최고가액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 주택으로 169억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실거래가를 기반해 추정한 해당 주택의 시세는 325억원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52%에 불과하다. 아파트가 70%수준인 것에 비하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이다. 이로 인한 세금 특혜 역시 적지 않다. 경실련은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앞서 이와 같은 주택 종류별 공시가격 불평등 해소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한다. 표준단독주택 개선은 국토부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표준단독주택은 작년 대비 평균 5.51% 상승했으며 고가 단독주택이 위치한 서울의 경우 7.9%로 제주 1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벌회장 등 부동산부자들이 보유한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통계와 비교해 봐도 서울 단독주택의 2017년 12월 중위 매매가격은 6.9억원으로 1월 5.7억원보다 1.2억원 19%가 상승했다. 그러나 서울 표준 단독주택의 상승률은 7.9%로 실제 거래 상승률(1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실련이 2018년 공시가격 상위 10위 주택과 서울시 실거래가 내역을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이 53%에 머물렀다. 서울시가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에게 공개한 실거래가 자료 중 2015년 이후 한남동과 이태원동의 실거래 100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시세를 산출해 추정했다. 1974년 지어진 한남동 주택은 2015년 130억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주택의 대다수는 리모델링 등 내부 수리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건물값은 평당 500만원으로 적용했으며, 건물값을 제한 토지비의 평당 시세는 5,300만원이다.

추정결과 공시가격이 111억원인 이태원동 주택 시세는 203억원이고, 3위인 성북동 주택은 공시가격은 97.7억원이지만 시세는 170억원으로 추정된다. 강남에 위치한 방배동 주택은 공시가격은 87억원이지만 실제로는 17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상위 10위 주택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53.2%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실제 거래가보나 낮게 신고되는 관행을 감안하면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의 공시가격도 시세를 43%밖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발표된 실거래가 전수조사 연구에 따르면 11억 초과 서울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21%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시가격 88억원 경실련 추정시세 169억원인 5위 주택의 경우 지난해 SK 최태원 회장이 170억원에 매입한 주택이다.

이처럼 2012년 경실련이 공시가격 97억원이 넘던 이건희 회장 주택의 실제 가격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낸 이후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아파트 등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 이같은 초고가 주택의 대다수는 재벌회장 등 상위 1%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과 부동산부자들의 조세형평성이 매우 불평등한 상황이다. 실제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위는 모두 재벌 및 대기업 회장들이 보유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특히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동산 종류에 따른 불평등한 과세기준 개선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인상한다면 지금까지의 서민과 부동산부자와의 세금차별은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십수년간 아파트 한 채 보유한 서민들은 단독주택을 보유한 재벌회장과 부동산부자 들에 비해 비싼 세금을 부담해왔고 집값상승이 가파른 주택의 보유자들이 집값상승이 낮은 지역의 주택 보유자들보다 세금특혜를 누려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중랑구 신내11단지는 80.6%, 노원구 한신2차는 72.2%, 구로구 삼명아파트는 72%로 초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20%이상 높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고 부동산 종류별 차별을 없애 불공평한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표준지 공시지가)은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상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어제 엉터리 표준주택 발표로 올해도 또다시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끝>

목, 2018/01/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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