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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한남근린공원 시민청원 심사 보류한 서울시 의회 결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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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한남근린공원 시민청원 심사 보류한 서울시 의회 결단 촉구 기자회견

admin | 목, 2020/01/23- 22:05

그동안 작성해온 한남공원에 관련된 활동 후기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남공원은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공원 하나 마련되지 않은 용산구 한남동 677-1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부지로, 도시계획을 통해 지정된지는 이미 8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도시공원입니다.

한남공원 부지 전경, 뒤 편으로는 입주가 진행 중인 고급 주거 단지가 보인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용산구 한남동은 일제강점기에도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던 구역입니다.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늘어난 유동인구로 용산 일대에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떠오르게 되었죠. 그렇게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최초의 보통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지정된 도시공원으로는, 삼청공원, 효창공원, 인왕공원 등이 있지요. 그러나 다른 공원들이 이미 녹지로 운용되고 있던 공간을 공원으로 지정만 하는 형식이었다면, 한남공원은 도심 한복판의 땅에 공공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일단 지정을 해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원들처럼 지정 후 바로 공원으로 운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1950년대 초반에 들어서부터 국가적 목적을 띈 채 주한미군의 부대시설로서 장기간 점용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채 한남공원은 일몰제의 실효가 다가온 오늘날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계획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190918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촉구 시민청원 기자회견 © 연합뉴스

이에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9년 9월 18일 한남근린공원의 실효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까지 197일이 남았던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627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한 이 청원의 심사가 잠시 진행되었습니다.

http://m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798b2f53c4d4a94820bd669157530cf96944dbe2b5ef44899122d6d1ce75e0ef13fdfb49363f4737

회의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수용을 못 하게 될 시 사기업에게 떨어질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만, 타 자치구 공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결국 12월 17일의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청원에 대한 심사가 보류된 것입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 중인 설혜영 용산구 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에 지난 10월 22일 서울시 의회 브리핑 룸에서는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남공원을 온전한 시민의 허파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은, 한남공원에 대한 시민청원의 심사에 대해 발언하다,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이는 환경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공원을 지켜나가는 것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늦어진 환경대책은 더 큰 비용 수반과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기 것이기에 형평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실행해야 할 문제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후 발언을 진행한, 서울환경연합의 최영 활동가는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한 모금활동을 위해 게시한 온라인 모금 콘텐츠에서 6,929명의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며 참여하였고, 이는 7,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한남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 발언하였습니다. 또 서울에서 도시공원이 가지는 의미는 누구나 편하게 흙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평지형 도시공원인 한남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선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이철로 간사 © 서울환경운동연합

마지막으로 발언을 진행한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의 이철로 간사는 높은 담벼락에 쌓여있는 미군부지가 사실은 공원이 되어야 할 땅이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기본권의 개념이 먹고 살 수 있는 권리에서 생태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 넘어온 만큼,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한남공원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최소한의 그린 인프라,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리고 한남동 677-1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임과 동시에 강남과 강북을 잇는 환승 지역이라는 점에서 도시공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한남공원이 온전한 도시민들의 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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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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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 원인 규명이 우선입니다

6월 27~28일 발생한 녹조는 한강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죽은 물고기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한강 녹조 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악의 녹조 사태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한강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그 어떤 것도 강에 기대어 사는 생명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생명은 자유롭게 오가야 합니다. 강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그 동안 각종 구조물로 강의 흐름을 막아, 생명을 거슬러 이용해왔습니다. 수천, 수만년 흘러온 강의 흐름을 사람이 통제하려 한 결과가 최악의 녹조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강을 생명의 순환에 맞게 이용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롭게 누리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강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도시를 꿈 꿉니다. 한강이 생명을 품은 강으로 살아날 수 있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02)730-1325

banner_한강녹조피해신고센터

 

해피빈기부

화, 2015/06/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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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1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2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3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4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5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6

 

 

대한민국을 대기업에 바친「규제프리존」법

 

대기업 ‘특혜 천국’ 국민 ‘호갱’ 만들 반민주 악법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국민담화를 갖고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규제프리존」법을 공동발의했다.

 

78개 ‘특혜 천국’에 재벌 모시기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자체와 대기업이 합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은 특혜를 받고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장벽을 만나며, 국회의원·지자체·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업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재벌을 봉건영주로 만드는 반민주·반환경 특혜법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허용 ‘국민 마루타법’ 이 법은 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자체 안전 실증을하면 관련 기술과 사업을 허가한다. 옥시처럼 인체 유해성을 자체 검증해 위험성을 고의로 누락하고 실험을 조작해 결국 참사를 일으키는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벌에게 보호지역 막개발 허용이 법은 국유재산을 장기임대 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원함양보호구역처럼 상수원과 산림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 해도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은 수의계약을 통해 재벌에게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재벌에게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갯벌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특혜적 개발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이들의 사업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촛불의 외침!

“검찰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이익을 볼 기업의 상관성을 조사해 뇌물죄 여부를 밝혀라!”
“20대 국회 <기획재정 소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폐기를 즉각 추진하라!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

목, 2017/0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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