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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향 – 유럽, 핀란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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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향 – 유럽, 핀란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admin | 목, 2020/01/23- 20:00

◯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며 사회적 관계 형성, 협력을 통한 실천으로 사회 시스템의 변화까지 도모하는 활동이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해서 시민 주체의 직접적인 필요에 의한 문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협업 체계와 일상적인 정보, 자원 교류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 이러한 교류의 장을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면 시민 주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사회 문제를 상시로 모으고, 지역사회의 공공자원과 연계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유럽의 소셜챌린지스, 혁신의 확산과 실험 풍토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추진한 핀란드의 코케일룬 파이카, 지역기반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연결하는 일본의 로컬굿 요코하마 플랫폼 사례를 통해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의 방향을 모색한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때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 주체가 발굴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공공자원,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 정보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

◯ 둘째,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자원을 모으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단위 운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제발굴 과정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부터 자원 연계까지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명확한 성과와 보상을 전달해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리와 활동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안착해야 한다.

– 글: 안영삼 정책기획실연구원·[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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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목포 지역 기반으로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인 <혁신실험실, 목포>를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부적으로 목포 지역의 청소년(<고등이노베이터 로컬실험실>), 청년(<청년 공론장-파란상자>)을 위한 사업과 목포 지역의 자생적인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목포 모금전문가아카데미>)을 엽니다.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단독으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데, 파트너 도휘에드가 덕분에 지역혁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도휘에드가는 광주, 전남, 목포, 충남, 서울에서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을 비롯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중견기업으로 시민 참여형 연구와 사업을 벌이는 희망제작소와 목포의 지역혁신 경험과 역량을 쌓는 데 뜻을 함께 하며 사업 후원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당초 <혁신실험실, 목포>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사업은 일정을 늦춰 진행됩니다.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주체가 목포 지역에서 사회혁신을 몸소 경험하고, 실험하는 밑바탕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도 사회혁신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인데요. <혁신실험실, 목포>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키워드별로 소개합니다.

#청소년 #리빙랩 #고등이노베이터 #로컬실험실

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외 사회참여 활동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입시 전형 중심이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시민성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이나 창의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기회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갖는 시민성은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닌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목포 청소년들이 ‘수평적 사고’, ‘협력’, ‘창의’, ‘융합’을 직접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고등이노베이터 로컬 실험실>을 10월 말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합니다.

목포 지역 파트너와 함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을 중심으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로컬실험실’인데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발굴한 목포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결과물까지 도출합니다.

<고등이노베이터 로컬실험실>은 다수의 워크숍 경험을 쌓아온 희망제작소 연구원뿐 아니라 목포 지역의 길잡이 교사가 함께합니다.

청소년은 ‘프로브 기법’, ‘코디자인 워크숍’, ‘프로토타입(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시야를 넓힙니다. 청소년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열린 경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 #정책 #지역혁신가 #정책제안

두 번째 소개할 사업은 <청년 공론장-파란상자>입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만큼 지역마다 청년 문제는 뜨거운 화두입니다.

목포에서도 열악한 고용여건으로 청년 취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인데요. 지방정부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취업·주거·복지 부문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목포시에서도 청년종합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청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논의해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목포에서도 아직 청년이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지난 7월 말부터 약 5개월간 <청년 공론장-파란상자>를 통해 목포 청년이 당면과제에 관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거주하는 청년 50여 명이 모여 당사자로서 지역 정책을 만들어 공표하고, 목포시에 의견을 제안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삶과 연결된 정책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역량 강화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비영리단체 #지속가능성 #모금전문가 #역량강화

지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구는 데 비영리섹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기부와 후원은 포용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더욱 되새기게 만드는 원동력인데요.

뜻 깊은 실천에 동참하게끔 마음을 통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모금’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모금전문가학교’를 설립해 운영해온 만큼 그간 여러 지역에서 자립과 성장을 돕는 교육에 관한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아쉽게도 현실적 여건으로 교육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목포 지역 내 비영리단체 활동가 및 모금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목포 모금전문가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에 기반한 단체 운영의 한계를 넘어 전남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대하고,모금 네트워크 조직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처럼<혁신실험실, 목포>를 통해 목포의 청소년, 청년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자연스럽게 목포 지역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향후 지역혁신가로 성장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혁신실험실, 목포>는 향후 전라도 서남권역의 신안군, 무안군까지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혁신실험실, 목포>가 전남지역의 마중물이 되어 청소년, 청년,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화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기반의 사회혁신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10/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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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은 널리 퍼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처한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비영리 가치를 확산의 뜻을 갖고 있지만,
특화된 전문 분야를 발굴하기도, 다양한 실무도 감당해야 하는 현실.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민을 나누고 방향을 찾기 위한 여정에 초대합니다.

대상: 비영리 영역 내 홍보/콘텐츠/마케팅/모금 담당자

프로그램 (총 5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온라인 유튜브 중계 진행)
11/26(목) 업무 협업을 위한 툴 – 비영리IT지원센터
12/03(목) 데이터 기반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 위드위시
12/10(목) 뉴스레터 콘텐츠 발신과 관리 – 스티비
12/17(목) SNS 콘텐츠 운영 – 비영리IT지원센터
12/24(목) 온라인 모금, 캠페인 콘텐츠 기획 – 도너스

* 프로그램 유튜브 중계는 희망제작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신청자에 한해 프로그램 당일 1시간 전에 영상 URL을 개별 메일과 문자로 발송 드립니다. 위 프로그램은 중계 후 비공개로 전환되고, 2021년 3월 희망제작소와 서울시NPO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체 공개 됩니다.

* 본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지만, 향후 비영리 영역 네트워크 구상을 위한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야 참가 신청이 완료됩니다.(소요시간 5분)

주최 서울시NPO지원센터, 희망제작소, (준)비영리채널네트워크
문의 희망제작소 미디어센터 02-6395-1418

수, 2020/11/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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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디지털사회혁신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발주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업기간
2020. 7. ~ 2020. 12.

■ 과업목적
– 공공도서관(서울도서관), 대학(연세대), 공익재단(희망제작소)이 협업하여 디지털 기술과 사회를 잇는 중심축(hub)역할 제공
– 기술진보의 과정과 성과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 목차
1.서울DSI SHINY Net 개요
1) 서울DSI 추진배경 및 소개
2) 서울DSI 핵심 키워드
3) 참여기관 역할 및 추진목표
4) 사업 추진경위 보고

2. 서울DSI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1) 과제 개요
2) 전문인력 양성교육
3) DSI 센터 구축 및 운영
4) 콘텐츠 제작 및 지역확산

3. DSI 사업평가 및 제언
1) 사업평가 및 제언

■ 연구진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유 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1.2.

수, 2021/03/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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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깃발법'이 필요하다

플랫폼노동이 혁신이 되려면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영국에서 1795년 시작된 스피넘랜드 빈민 구호체제는 일하는 모든 빈민들에게 1갤런(약 3.8 리터) 빵의 가격=1실링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다. 임금이 얼마이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체계적인 임금보조금은 자유노동시장을 억압했다. 그래서 스피넘랜드법이 폐지된 1834년은 (산업자본주의의 역사보다 훨씬 늦게) 경쟁적 노동시장이 수립된 해로 평가받는다.

 

이 해부터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된 1942년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있다. 경쟁적 노동시장이 수립되고 복지가 부재했던 이 1세기의 시간대 속에 1861년 처음 도입되었고 1965년에 대폭 강화된 소위 붉은깃발법(Red Flag Act)이 위치한다. 붉은깃발법의 이와 같은 연대기적 위치는 오늘날 한국에서 이 법이 기술과 미래 산업의 발전을 옥죈 어리석은 규제의 상징으로만 소환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자동차 1대에 3명의 노동자 채용을 의무화한 내용이 시사하듯, 붉은깃발법의 주요 목적에는 기술적 실업의 방지 내지 완화가 포함된다.

 

물론 이 법이 사라질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가올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켰다는 평가는 대체로 타당한 평가로 보인다. 그런데 붉은깃발법을 역사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소환하는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오늘날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세계 각국이 논의하고 도입하는 대안들은 모두 붉은깃발법의 일종일 것이다. 역사를 해석하고 교훈을 얻는 작업은 언제나 정치적인 것을 보여주듯, 150여 년 전 영국 사회가 목적의식적으로 도입한 신기술 방지법을 그토록 우려먹는 한국의 기업들과 정부 관료들은 세계의 기술 강국들이 지금 현재 논의하고 도입하고 있는 이들 다양한 붉은깃발법에 대해서는 모르쇠 전략을 구사한다.

 

플랫폼노동 확산에 맞서 유럽 각국에 도입되는 붉은깃발법

 

플랫폼노동은 유급노동의 할당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이뤄진다는 공통된 속성 하나로 묶어 놓기에는 수행되는 노무의 종류, 노무의 수행 방식, 노무 제공자의 자율성(같은 말이지만 플랫폼의 사용자 성격), 보수의 책정 방식, 국제 노동시장에 대한 개방성 등에서 상당히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질성은 필요한 정책의 종류와 가능성, 수위 등의 차이를 낳는다.

 

유럽연합(EU)에 소속되어 생활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로파운드(Eurofound)는 업무의 할당 주체(플랫폼, 노동자, 고객)와 업무의 수행 방식(온라인, 현장), 필요한 숙련도의 조합에 따라 플랫폼노동을 5개의 범주로 나눈다. 1. 플랫폼이 노동자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반복 노동(on-location platform-determined routine work), 2. 고객이 업무를 결정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중간 숙련 노동 3. 노동자가 업무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중간 숙련 노동, 4. 온라인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중간 숙련 클릭 노동, 5. 온라인 경매 방식 전문가 노동(online contestant specialist work)이 그것들이다.

 

플랫폼노동의 성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대응들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플랫폼이 벗어던진 사용자 책임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에 다시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탈리아 볼로냐, 밀라노, 라치오 등 주요 지역에서 '디지털 노동자 기본권 헌장'이 도입됐다. 이들 헌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플랫폼 기업이 건강 및 안전 훈련과 보호 장비 제공,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제공, 출산 휴가, 제3자 면책 보험, 성과급 보상(piecework pay)의 금지와 노조가 서명한 집단교섭에서 확립된 최저임금 규정의 도입, 노동조건 및 알고리즘과 평가시스템의 작동에 관한 고지 의무 등이다.

 

프랑스는 이보다 앞선 2016년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소위 엘 코므리법(the El Khomri Act)를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와 일정 이상 매출에 기여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파업 등의 행위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권도 인정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제정해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AB5법은 기업에 의한 위장 자영업(bogus self-employed) 분류를 금지함으로써 우버나 리프트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되돌리는 법안이다. 이 법이 기업의 위장 자영업자 분류를 막기 위해 도입한 ABC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적어도 유로파운드가 분류한 플랫폼노동 범주 1번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자영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다.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 하반기 이 법의 제정을 완성하기 전인 2018년에 자율주행 시범주행을 승인했는데, 이 두 개의 연속 행위는 이를 주도한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무엇을 혁신으로 보고 무엇을 혁신으로 보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유럽에서는 플랫폼 기업들도 자의든 타의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성을 보호하는 움직임에 합류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탈리아 음식배달 플랫폼 회사 라콘시그나(Laconsegna)는 2019년 5월 물류 부문 3개 노조와 라이더가 피고용인임을 확인하는 집단교섭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회사에서 일하는 라이더는 이탈리아 집단교섭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프랑스의 가사노동 중개 플랫폼 프리즈비즈(Frizbiz)는 가정 수리 및 정원 가꾸기 업체들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덴마크 청소-서비스 플랫폼 힐퍼(Hilfr)는 2018년 노동조합 3F와 최저 시급 보장 및 사회보장 시스템에 지급되는 의무적 '복지 충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집단교섭에 서명했다.

 

독일에서는 유로파운드가 4번과 5번 범주로 분류한 온라인 플랫폼노동에서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및 크라우드 워킹(crowd-working)을 위한 일종의 행동수칙을 만들어 시행했다. 여기에는 공정한 보수, 세금을 포함한 법률 정보의 제공, 투명성과 노동자 지원조항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특고에는 노동자성 인정이 유력한 대안

 

한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타다 류의 승객 운송 서비스와 음식배달 서비스는 유로파운드의 분류에서는 1번 범주의 플랫폼노동에 속한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이런 유형의 플랫폼노동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규제의 강도 차이가 있을 뿐 기존 노동법적 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6월에 공개한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에 보면, 성별 비중에서 여성의 2배인 남성(66.7%) 플랫폼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들이 대리운전(26%), 화물운송(15.6%), 택시운전(8.9%), 음식배달(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통계는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들 다수가 특수고용 노동자 지위에서 플랫폼 앱의 도입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을 '디지털 특고'라고 부르기에 적당하며, 한국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해묵은 해법인 노동자성 인정은 디지털 특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플랫폼 앱 하나 도입했다고 해서 플랫폼의 지휘와 감독, 즉 사용자성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 국가들의 대응이 플랫폼노동 일반을 '노동 약탈'로 규정하는 전제 위에 서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노동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고, 부업으로서 추가 소득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대에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플랫폼노동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알고리즘 관리는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노동 수요와 공급의 알고리즘 매칭에서서는 인종이나 장애에 따른 차별을 막는 효과도 거론된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플러스가 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플랫폼노동은 종속 노동자의 자영업자 분류로 인한 노동권 무력화, 탈숙련화를 통한 노동 자율성의 약화, 사회보험의 기능 훼손, 소득 불평등의 심화, 일과 삶과 경계 와해 등 현재 상태로 노동의 주된 형태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문제들을 시정하는 데서 플랫폼 '자본'의 본능인 플랫폼 '노동' 착취를 통한 이윤 추구에 대한 제동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핵심적인 위치를 점한다.

 

혁신과 붉은깃발법은 적이 아니다

 

그러나 타다 논란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한국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아예 없는 존재로 치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음식배달 플랫폼 요기요에서 일하는 이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청구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수용된 사태가 시사적이다. 필자의 보고서 '플랫폼 노동, 현황과 쟁점'(https://bit.ly/376VOX8)의 <표2>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 플랫폼 운전기사들과 음식배달 라이더의 노동자 지위 인정 법률 분쟁을 정리한 것이다. 소송을 포함해 한국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 인정 투쟁은 불 보듯 예정돼 있다.

 

물론 노동법적 규율의 적용이 모든 플랫폼노동에 대한 유효한 대안은 아니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의 리처드 볼드윈 교수는 <글로보틱스 격변>(Globotics Upheaval, 2019)에서 서비스 및 전문직 분야에서 일자리 및 임금 경쟁의 국가간 장벽을 허무는 국제 온라인 프리랜스 노동시장의 형성 움직임을 다룬다. 여기에 등장하는 통신이주민(telemigrants)은 그동안 일자리의 성격 때문에 국제 노동시장의 경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았던 선진국의 서비스 및 전문직 노동자들이 노동 중개 플랫폼과 디지털 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저임금 국가에 소재하는 고숙련 노동자들과의 일자리 및 임금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이는 용어이다. 선진국의 화이트칼러 노동자들은 이들 통신이주민과의 경쟁에서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

 

플랫폼노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더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 노동법적 규율의 적용 내지 강화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유형의 플랫폼노동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짜인 사회보장의 전면적 개혁, 플랫폼 협동조합, 기본소득과 같은 다양한 층위의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소위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드러났고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조차 모두 혁신이라는 말로 퉁치고 가려고 한다. 장담하건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가 한국에서 몇 년 안에 전면화 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2018년에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인도 시범주행을 시속 3마일(약 4.8 Km/h) 이하로 제한하고 로봇 운영자가 테스트 기간 동안 반드시 30피트(약 9m)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 인도를 주행하는 배달 로봇은 보행자에게 주행을 알리기 위해 붉은 깃발이 장착돼 있다.

 

이것은 배달 노동의 일부도 자동화될 미래의 가능성에 비춰보면 아주 작은 규제이지만, 기술 혁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붉은깃발법이 같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에는 손색이 없는 사례이다. 산업혁명의 종주국이자 진보에 대한 열정으로 들떠 있던 19세기 후반부 영국의 붉은깃발법으로부터 낡은 규제가 산업 발전을 죽였다는 교훈을 끌어내는 것은 진부하고 후진 훈구학이다. 혁신을 위해서라도 붉은깃발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혁신적인 독해일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 2019/11/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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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코로나19를 감안,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송재호 의원, 경실련, 금융노조는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이번 좌담회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가 지방은행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진단해 보고, 지역경제와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210818_개최보도_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경실련 등)

#붙임. 웹자보

210819_자료집_저용량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1/08/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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