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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을 주는 15가지 인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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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을 주는 15가지 인권이야기

admin | 수, 2020/01/22- 02:34


1.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인류에 도전하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남아프리카 민권운동가

 


2. 행동하면 변화한다. 그러니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스웨덴 기후변화 사회운동가&앰네스티 양심대사

 


3.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되지 않도록 하라.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남아프리카 민권운동가

 


4. 당신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변화를 촉구하라.
유스티나 드 피에리스(Justina De Pierris), 아르헨티나 학생 운동가

 


5. 한 곳의 불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권 운동가

 


6. 지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감옥에서 구출해내지 못한 사람들, 투옥되는 과정에서 총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납치된 사람들, 그리고 ‘사라진’ 이들을 위한 것이다.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 국제 앰네스티 창립자

 


7.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식량을 공급받으며, 개인과 국가의 자유가 보장될 때만이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
14대 달라이 라마(Dalai Lama)

 


8. 편지는 단순한 연대의 표현이 아니다. 편지는 희망의 원천이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네스터 판티니(Nestor Fantini), 전 아르헨티나 정치범

 


9. 사람들은 무지함과 부정적인 미디어에 영향을 받아 서로에게 담을 쌓고 지낸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과 좋은 사람들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존 사토(John Sato), 2019년 3월 크라이스트 교회 총격사건 이후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반 인종 차별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4대의 버스를 타고 온 제 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

 


10. 정치적 투쟁의 중심에, 위에, 아래에, 그리고 그 안에 여성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투쟁이 아니다.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 인도 작가

 


11. 잊지 말자.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 한 명의 아이, 그리고 한 명의 선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파키스탄 교육 운동가

 


12. 정부가 나를 분노하게 한다. 경찰이, 동성애 혐오자들이 나를 분노하게 한다. 다행히도, 그 분노는 내 원동력이 되었다.
쟈나르 세케르바에야(Zhanar Sekerbayeva), 카자흐스탄 성소수자 운동가

 


13. 나는 내가 경찰의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권을 옹호하게 될 줄 전혀 몰랐다. 사람들이 무엇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직접 겪기 전까지는 절대 모를 것이다.
모니카 엔조로지(Monicah Njoroge), 평화 시위 참여 후 경찰에 의해 남동생 에반스를 잃은 케냐 민권 운동가

 


14.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인권을 지켜라. 일어나라.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라.
밥 말리(Bob Marley), 자메이카 가수

 


15. 인도주의 활동은 범죄도 아니고 영웅적인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션 바인더(Seán Binder), 그리스 난민들을 돕고 감금된 자원 봉사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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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강제실종’이란?

강제실종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야기한다. 강제실종은 개인이 국가와 같은 권력 집단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되어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실종’으로 표현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이하 ‘로마규정’은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규정이다. 로마규정에 따르면 ‘반인도범죄’는 1) 살해, 2) 절멸, 3) 노예화, 4)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5)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6) 고문, 7) 강간과 강제매춘 및 강제임신과 불임 등을 포함한 성폭력, 8❩ 박해, 9) 강제실종, 10) 인종차별,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고통을 야기하는 기타 비인도적 행위와 같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즉, 강제실종은 반인도범죄로 분류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제네바 사무소 건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사무소 건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

강제실종은 북한인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로 손 꼽힌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는 그 시작이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수십 년 넘게 국내외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실종을 자행해왔다.

국제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여전히 대다수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북한 주민, 외국인 모두 포함)가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일 뿐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수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2021년 8월 현재, 한국 국적자는 516명이 북한에 의해 납북 및 강제실종된 상태로 알려졌다.


강제실종 피해자 황원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을 다룬 기사들

강제실종 피해자 황원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을 다룬 기사들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강제실종은 1970년대 초 국제앰네스티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요 관심사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납치, 양심수,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과 같은 이슈를 다루며 강제실종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3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내 주민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당국에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North Korea: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199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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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 및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연대 활동을 진행하며 북한 당국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UA긴급 행동, IAR위험에 처한 개인 사례등 캠페인을 진행한 ‘1969년 KAL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황원 역시 북한이 납치한 50명의 민간인 중 한 명이다. 납북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70년, 피랍자 중 39명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나머지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남겨진 채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행방은커녕 생사조차 불분명한, 즉, 강제실종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 KAL기 납북자 황원 씨 생사 확인 활동 나서’

201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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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납북피해자 가족의 외침, 국제앰네스티가 손을 내밀다’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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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한 아들의 하루’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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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내 강제실종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비단 외국인이나 외부인만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겉으로 드러난 각각의 사례가 드물 뿐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사회 통제의 일환으로 지난 수십 년 넘게 북한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해 왔다.

국가보위성은 북한 주민의 강제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가해 집단이다. 국가보위성은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정권 유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주요 임무는 반탐방첩, 사상동향 감시, 반국가범죄 수사 등으로 그 대상은 북한 내 모든 사람이다. 국가보위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 중 다수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밝혀진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는 자의적 구금 및 체포, 관리소 이슈 등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이 진술한 강제실종 관련 내용

외부에 공개된 북한 내 강제실종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경험한 탈북인의 증언은 그 어떤 자료보다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하기에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지난 수 년간 진행해 온 탈북인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북한 내 강제실종과 관련한 다양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보위성 및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관리소가 북한 주민들이 마주하는 강제실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한국지부가 수집한 증언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 사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북한 내에서 강제실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자행되며, 북한 주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 더불어 증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다.

사례 1.

내 친척이하’M’은 여럿이 모의를 했다는 이유로 잡혀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혐의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적인 목적의 모임을 가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한다. 사적인 모임을 정권을 뒤집자는 의미를 가진, 하나의 반국가행위로 보고 처벌한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M과 M의 친구들을 포함, 총 ◇명이 의형제를 맺고 사적인 친목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보위부국가보위성의 첩자 노릇을 하고 있었고, 이 내용을 밀고했다. 보위부에서는 M과 함께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을 감청했고, 결국 M을 비롯해 그 모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체포됐다. 어느 날 밤 한날 한시에 ◇명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 M은 내 가까운 친족임에도 나는 그가 정확히 어떻게 체포되었고 어디로 이송된 지도 모른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M의 집에 와서 데리고 갔다는 것만 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아, 보위부에서 체포했구나’, ‘관리소로 갔구나’라고만 짐작할 뿐이지 행방을 물어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사형 아니면 관리소 수감이다. M과 그 친구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가족도 모른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탈북인 A

사례 2.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던 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와 그 친구의 언니 둘 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나갔을 때, 그 친구네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관리소로 보내졌다. 문제는 딸인 친구도 정확히 무슨 이유로 부모님이 관리소로 보내졌는지, 어느 관리소로 보내졌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누군가를 관리소로 보낼 때는 그 가족한테도 이유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 친구와 그의 언니가 군사복무 끝내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집도 없어졌고 부모님도 사라졌다. 그 친구에게는 동생도 한 명 있었다. 그의 동생에 따르면 자기도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신문인지 뭔지 그런 것을 들고 다닌 일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누가 한동안 자꾸 캐묻고 다녔다고 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아침에 그 친구의 부모님이 없어졌다. 내 생각에는 자식들까지는 관리소로 잡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내 친구는 관리소로 안 보내진 것 같다. 친구 자매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다 보니 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탈북인 B

사례 3.

불과 몇 년 전, 내가 도(道) 보위부에서 예심피의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단계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때 알고 지내던 다른 동네 여자들이 나와 같이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을 받고 나서 관리소로 보내졌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조용히 물어본 적 있는데 한국 사람과 거래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 사람들이 어느 관리소로 보내졌는지는 모른다. 일반 사람들은 몇 개의 관리소가 존재하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풀려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내가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을 때 관리소로 보내질 예정이던 한 사람의 부탁을 받았다. 나는 당시 집으로 돌려보내질 게 확실해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신의 일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래서 나는 알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보위부를 나올 때 서약서를 써야 했다. 서약서에는 다른 사람에게 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경우 다시 구금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거기서 나는 겁을 먹었다. 그래서 나는 관리소로 보내진 그 사람의 가족에게 가지 않았고 결국 말을 못 전해줬다. 그 가족은 자기 식구가 관리소 갔다는 것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가족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보위부로 넘어간 후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일단 보위부에 들어가면 가족하고 연락이 끊어진다. 면회도 일체 금지된다. 그 안에서 무슨 범죄를 만들어서 어떻게 죽이든 밖에서는 모른다.

탈북인 C

사례 4.

관리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관리소는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니까 거기에 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다. 일단, 관리소에 간다고 하면 죽은 인생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 집 근처에 살던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위지도원들이 한 이틀 정도 그 집을 감시했다. 보위지도원들이 근처 창고를 빌려 그 집을 감시하더라. 그 집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보위지도원들이 곧장 그 사람을 잡아서 데려 갔다. 그 후로는 그 집 사람이 죽었는지, 또는 살았는지 모른다. 본 적이 없다. 보위지도원들이 데리고 간 다음 실종된 것이다. 그 집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의 가족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더라.

북한에서는 주변 사람이 그렇게 잡혀간 후 1년 정도 지나 안 오면 ‘보위부 가서 죽었구나’ 그저 이렇게 생각한다. 보위부에서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데려 가도 아무 말 못한다. 보위지도원에게 어디 데려 갔는지 물어봐도 못 오는 곳 갔으니까 잊으라는 식으로 말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보고 그저 ‘에고… 못 올 데 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 누군가 그렇게 사라져도 가족이나 이웃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왜 잡혀가거나 어디로 갔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

탈북인 D

사례 5.

관리소가 몇 개 있고 어디에 있는지 대충은 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은 수성함경북도 청진시 25호 관리소과 요덕함경남도 요덕군 15호 관리소이다. 관리소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예전에 고향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있었다. 당시는 중국 밀수를 하는 사람이 드문 때였다. 그 사람은 중국과 거래를 많이 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어느 날, 그 사람의 친구가 밀고를 해서 그 사람이 잡혔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밀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 것이었다. 잡힌 후에 몇 개월 정도 보위부에서 취급을 받고 수성에 있는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들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탈북인 E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환호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환호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강제실종의 영향

북한에서 강제실종된 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사망하지 않고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당국의 철저한 감시 아래 비인도적인 대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강제실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넓게는 그 사회에도 2차 피해를 남긴다. 피해자 본인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도 매우 충격적이지만, 남겨진 가족과 주변인들이 겪게 되는 공포, 슬픔, 상실감 등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당과 최고지도자, 즉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어느 한 순간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공포를 사회에 퍼뜨린다. 공포가 조성된 사회 속에서 당국은 주민들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 실제, 다수의 탈북인 증언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지속된 절대 권력의 공포 정치 아래 힘없는 개인이 겪게 되는 좌절감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국가의 억압에 대한 저항 의지를 사실상 상실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주민이 마주해 온 강제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적 없다. 북한 특유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은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는커녕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나 행방 확인을 당국에 요구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유엔인권이사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토마스 오헤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회의장에서 발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강제실종 문제해결 및 방지를 위한 권고안

지난 수십 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심드렁하게 대응해 온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말의 가능성 마저도 사라질 뿐이다. 그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건 채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부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악행에 결코 침묵하거나 묵인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과 추가적인 강제실종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Naming and Shaming’, 즉,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가해 집단인 북한 당국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계속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북한 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1]

  1.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포와 구금이 이뤄질 것.
  2. 체포, 구금된 자의 가족에게 피구금자의 건강상태와 행방을 고지하고,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구금자의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할 것.
  3. 국가보위성 산하 구금시설을 포함한 모든 구금시설 내 피구금자의 통신권과 면회권을 보장할 것.
  4. 그동안 발생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와 행방을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족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
  5.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거쳐 강제실종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피해자(생존자와 사망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
  6. 강제실종 피해자 중 생존한 사람에 대해서는 박탈된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키고 법적으로 이를 보장할 것.
  7. 확인된 강제실종 피해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
  8. 추가적인 강제실종 발생을 막기 위해서 국제 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국내법을 정비할 것.
  9. 강제실종협약ICPPED에 가입할 것.

1. 해당 권고안의 경우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며, 국제앰네스티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미리 밝혀둔다.

수, 2021/09/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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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태풍으로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현장

2020년 8월 태풍으로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현장

북한은 심각한 식량 위기에 마주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 부족에 큰 우려를 표해 왔다.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북한의 식량 사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온 국제기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가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와 비정부기구NGO도 최근 북한이 마주한 삼중고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전보다 더욱 악화하면서 인도적 위기에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북한 당국 역시 이례적으로 자국이 마주한 식량 위기에 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진한 식량 생산으로 인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7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화상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저조한 식량 생산량을 인정하면서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7월 말, 북한은 한동안 끊겼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한국 정부와 전격 합의했는데, 몇몇 전문가는 이에 대해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한국 등 외부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1990년대 중기 대기근으로 인한 끔찍한 참상이 발생한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 근거로 일부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가 가진 한계 및 자료의 곡해 가능성을 지적한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익힘으로써 식량 접근성에 있어서만큼은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는 이들도 있다. 일례로, 최근 소토지 등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농지가 일반화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식량 수급, 유통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국제기구 등 외부 기관이 실시하는 조사는 이 같은 비공식 영역에서의 여러 활동을 세밀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북한 당국의 통제 속 접근 가능한 제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의 왜곡으로 현실 곡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고기 양식을 독려하는 북한의 선전화

물고기 양식을 독려하는 북한의 선전화

최근 탈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코로나19 이후 북한 내부의 식량 수급 동향을 주목해 왔다. 지난 1년 7개월 여간 이뤄진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북한에 거주한 사람의 눈을 통해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분석과 탈북인의 시각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한국지부가 만난 탈북인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북한의 현실을 100% 반영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심층 면접은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하기에 북한 내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북한에서 생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최근까지도 가족 및 지인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북한 식량 사정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탈북인이 증언한 내용 중 공통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급격한 물가 상승, 그러나 식량 접근성은 나쁘지 않다

2020년 이후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졌다. 2020년 국경봉쇄 약 1년 전인 2019년 초와 국경봉쇄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1년 초를 서로 비교하면, 전체적인 물가는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소 두 배 이상 올랐다. 특히, 쌀, 식용유 등 주요 식품 가격은 국경봉쇄 이전에 비해 세, 네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식량 가격 상승과는 달리 수급 측면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인 쌀의 경우,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북한산 쌀을 선호한다. 궁핍하지 않는 이상 중국에서 수입/지원되는 ‘저렴하지만 맛이 떨어지는’ 중국산 쌀을 섭취하기를 꺼려한다. 이러한 경향은 쌀 가격이 급등한 최근에도 여전하다. 곡물을 포함한 주식류 공급과 유통을 살펴보면, 시장에서는 북한산 쌀과 중국산 쌀뿐만 아니라 북한산 안남미, 옥수수, 감자, 콩 등 다양한 품목을 접할 수 있다.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주민 다수가 자신이 섭취해 오던 식량을 구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에 마주하고 있지는 않다. 즉, 급등한 물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접근 가능한 식량의 절대량에 있어서만큼은 계절 특성에 따른 일시적인 공급 부족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부족현상을 관찰하기 힘들다. 채소 등 다른 주요 식량의 수급에 있어서도 최근까지는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북한 사람들은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쌀 값이 몇 배나 올라서 예전에 같은 돈으로 10kg 사던 걸 반도 못산다. 이제 말마따나 쌀을 먹던 사람들은 옥수수를 먹게 되고, 밥을 먹던 사람들은 죽을 먹게 되고, 세 끼 먹던 사람들은 두 끼 먹게 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도 이제는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고난의 행군 때는 국가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다가 갑자기 그게 멈추면서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니 죽어 나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다 터득했다.

증언 A

2.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식량 위기의 가능성은 낮다

최근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마주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기근으로 발전할 확률은 희박하다. 과거 국가의 배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고난의 행군’ 시기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다른 상황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가 배급해 준 것에 의존해 먹고 살던 과거의 시스템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자들은 살아남았고, 낯선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도태되어 사라졌다. 생존을 위해 스스로 터득한 자본주의에 기반한 시장 경제 개념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 국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져다주었다. 장마당에서의 장사, 접경지역에서의 밀수, 지역간 물류, 소토지 등 개인 농지를 이용한 자체 식량 수급, 수리나 의료 같은 전문기술 기반 거래 등은 과거의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으나 지금은 확고하게 자리잡은 새로운 모습이다.

지난 20년 넘게 북한 사람들은 대기근, 자연재해, 화폐개혁, 대북제재, 감염병, 권력계층의 수탈 등 최악의 상황에 계속 마주해 왔다. 국가의 지원은 사실상 없었다.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해야 했다. 시장경제가 자리잡았으며, 장마당을 통해 경제 이해도와 자립적 생존 능력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최근 마주한 삼중고로 인한 경제 위기와 국가의 방치 속에서도 주민들이 버틸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수없이 단련된 강인한 자생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식량은 먹고 사는데 필수적이다. 북한 사람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식량의 소중함을 잘 안다. 그렇기에 북한 사람들은 국가가 시키지 않아도 그 무엇보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식량 확보에 신경 쓰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법을 터득했다. 국가가 시장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지만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던 대기근은 발생하기 힘들다. 비록 최근에 국경 봉쇄 등 전례 없는 강력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생존 방식을 찾아 적응해 가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갑자기 그렇게 위기가 닥쳐서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야 할 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도 살아가는 방식을 알고 있다. 최근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 시기만큼 힘들다고 선포는 했을 지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나는 가족이 북한에 있어 가끔 연락한다. 최근 연락을 했을 때 그저 세게 힘들다고는 말하는데 굶어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 예전 고난의 행군 시기 때 역전에서 사람이 죽어서 파리가 주변을 막 날라 다니고 그런 것을 난 여러 번 봤다. 시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시체가 쌓이곤 했다. 지금 당장은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힘든 것은 확실하다.

증언 B

2021년 5월 북한 평양시 락랑구역에 있는 남사 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하는 주민들

2021년 5월 북한 평양시 락랑구역에 있는 남사 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하는 주민들

북한의 식량난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가?

탈북인 증언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식량 사정을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식량 부족 문제는 단기간 내에는 극단적으로 심화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위기와 통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특히, 접근 가능한 식량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당장도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의 식량 문제에서 보다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양적인 측면의 ‘식량 부족’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영양 불균형’이다. 2019년 5월 WFP의 평양사무소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난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난 주민들 상당수가 심각한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다수의 북한 주민은 고기는커녕 계란도 연 2~3차례만 섭취할 정도로 단백질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다. 2021년 7월 FAO,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 등 유엔 산하 인도적 지원 및 개발 관련 기구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는 총 1천90만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동 보고서에서 밝힌 2004-2006년의 33.8%보다 9%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2004년은 고난의 행군을 막 벗어나던 때로 극심한 경제난의 후유증으로 인해 여전히 대다수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영양 부족에 따른 북한 아동의 발육 정도 변화와 관련한 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저체중 비율은 2.5%, 발육 저하 비율은 18.2%로 각각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발육 저하 비율은 2012년 26.1%, 2018년 19.1%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영양 부족 인구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는 무려 42.4%를 보여주었다. 즉, 북한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영양 결핍 상태에 처해있다는 말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증언자로 참여한 탈북인 다수에 따르면 북한 주민 중 상당수가 부실한 체력과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허약에 시달리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1인당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총 공급량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필수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 공급이 장기간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의 영양 상황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 등 일부 집단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공급되는 식량의 양이 증가하면서 기아 감소와 함께 성장기 발육 상태가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인구를 놓고 볼 때, 전 생애에 걸쳐 영양 불균형 식단이 지속되면서 단백질을 비롯한 필수 영양소가 장기간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해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는 갈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급과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 균형과 같은 질적인 측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급과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영양 부족과 같은 질적인 측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2019년 10월 북한 평양시 외곽에 위치한 고창 협농동장에서 일하는 주민들

2019년 10월 북한 평양시 외곽에 위치한 고창 협농동장에서 일하는 주민들

국가의 역할

식량권Right to food, 즉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양과 질의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에서 정의한 식량권은 아래와 같다.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모든 남성, 여성, 아동이 혼자 또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언제나 적절한 식량 또는 식량 조달 수단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접근을 가질 때 실현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

CESCR은 사회권 규약을 통해 식량권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리는데 필요한 적절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또는 ‘A규약’)ICESCR 제11조 제1항

21세기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이다.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국제기구, NGO, 기업 등 여러 행위자들이 글로벌 거버넌스 아래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감염병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 위기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국제적 공조와 협력의 흐름에 반하는, 고립적이고 독단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의사 표명에도 자력갱생만을 외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식량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등 분명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부문이 있을 법한데도 북한 당국은 시큰둥한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언급할 때마다 따라오는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라는 수식어는 결코 한 순간에, 그리고 어느 한 면 만을 보고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상정신 무장을 연일 독려하고 외세 문물과 문화 배격을 외치는 등 자력 갱생을 강조하면서 고립적인 행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화된 내부 사상 검열, 이동 제한, 시장 통제는 주민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권력을 악용하는 권력자의 횡포도 심해지고 있다. 지금 당장 북한 주민이 마주한 ‘먹는 것’과 관련한 고통은 국제사회의 우려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날로 늘어만 가는 통제 수단과 압박의 정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주민의 식량 접근성을 포함한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장마당에 보안원이 들어오면 ‘한국 것 팔지 말라’, ‘미국 것 팔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안 팔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단속하면서 돈을 뺏는다. 장마당 관리원들도 단속을 핑계로 돈을 뺏는다. 또, 국가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비사회주의를 하지말라고 법을 내리면 법관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착취한다.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착취는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힘든 것은 일반 백성들이다.

증언 C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식량 사정은 그 누구보다도 아동, 장애인, 노인, 빈민 등 취약계층에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 북한 당국의 자랑과는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는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복지의 허술함으로 다양한 위협에 노출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세밀한 보살핌 없이는 위기를 견뎌 내기 힘든 취약계층의 경우 경미한 수준의 식량난에도 생존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돌이켜 보면, 과거 북한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식량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집단은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자 사회권 규약 가입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인권을 달성해야 할 의무를 진다. 북한 당국은 자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다면, 북한 당국은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 잘 먹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다. 식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인권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식량권의 증진은 사회권뿐만 아니라 자유권의 증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권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금, 2021/07/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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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의 온상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 어느 나라보다 열악하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구금시설은 각종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인권을 유린해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로 인해 북한의 구금시설 관련 정보는 경제난으로 대량 탈북이 발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외부 세계에 알려진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다.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인은 3만 4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다수가 구금시설 내에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탈북인의 증언은 북한의 구금시설 현황과 열악한 수감 환경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구금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북한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탈북인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북한의 구금시설 종류

북한에는 수백 곳이 넘는 구금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크게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은 이들 구금시설을 관할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각 구금시설의 구조와 규모, 형태는 서로 다르다. 구금시설에 따라 단독 건물에서 마을의 모습을 띄는 등 천차만별이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수용 가능한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한 크기의 건물 한두 동으로 이뤄져 있지만, 큰 시설은 수만 명 이상을 수용 가능하며 부지도 웬만한 도시 면적과 맞먹는 규모이다.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구금시설별 특징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왔다.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인 증언 수집뿐만 아니라 위성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소 등 북한의 구금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아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가 최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중인 북한의 대표적인 구금시설에 대해 운영 목적에 따라 분류해 정리한 내용이다. 각각의 구금시설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각 구금시설 내에서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1]

1. 구류장

위치
각 시, 군
관할/운영주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검찰소
특징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피의자가 일시적으로 구금되어 조사받는 곳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구금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구류장 역할을 하는 구금시설을 국가보위성에서는 ‘구금소’로, 검찰소에서는 ‘억류실’로 각각 부른다.

구금 기간 구타, 고문, 인격 모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피심자피의자 대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중범죄로 체포된 경우가 아니라면 뇌물 등을 통해 죄목을 조작해 낮추거나 풀려날 수도 있기에 부정한 거래가 만연해 있다.

2. 집결소

위치
각 도 및 일부 지역간 경계지점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특징
경미한 규정 위반자, 다른 구금시설로의 이동이 예정된 자, 여행증명서나 통행증 등 이동을 허가한 증명서 없이 무단으로 거주 지역을 벗어난 자, 출신 지역의 담당 조사 기관으로 이송이 예정된 피의자,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송환된 자 등을 임시로 수용하는 곳이다.

구금 환경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졌다. 구타가 빈번하고 식사로 제공되는 음식은 먹기 힘든 수준이며 강제노동에 처해지기도 한다.

일부 탈북인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3. 로동단련대

위치
각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인민위원회
특징
북한 전역에 위치하며 수백 곳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수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지부가 최근 한국에 정착한 북한 법기관 간부 출신 탈북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약 250여 곳이 운영중에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꼬빠꾸’, ‘꼬빠끄’ 등으로도 불린다. 범죄가 무겁지 않아 로동교양소나 로동교화소로 보내기 모호한 경범죄자들을 수용해 노동을 강제하는 시설이다. 북한 형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용 기간은 죄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이다.

상위 구금시설(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에 비해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안전성이 관할하는 곳과 시·군 인민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외에 군대에서도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수감자는 식사와 수면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에 처해진다. 휴일은 따로 없으며, 주 7일 내내 강제노동을 해야한다. 공사, 농사, 벌목, 채광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존재한다. 고된 노동에 비해 식단은 매우 부실해 대다수의 수감자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다.

구금 기간 구타와 인격 모독은 물론이고 각종 비인격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된다. 특히, 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시 구타뿐만 아니라 수면이 제한되거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등 부당한 대우에 처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로동교양소

위치
다수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특징
일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로동교양소가 사라졌다는 주장도 하나 최근 탈북한 증언자 다수는 여전히 로동교양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수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 없다. 한국지부가 보유한 탈북인 증언 중 로동교양소에 관한 정보는 다른 구금시설에 비해 현저히 적어 상세한 분석이 어렵다.

구금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로동교양소는 로동단련대와 로동교화소 사이에 위치한다. 로동교양소 수감자들의 형기는 보통 1년이상에서 2년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로동교화소보다는 짧지만 로동단련대보다는 길다. 또한, 로동교화소에 수감될 경우 전과자로 등록되고 당증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로동교양소에는 구금되었다고 해서 전과자로 취급되거나 당증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로동교양소에서는 구타, 고문,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유린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로동교양소와 로동교화소를 둘 다 경험한 일부 탈북인의 진술에 따르면 로동교양소의 수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인권상황은 로동교화소에 못지 않게 열악하거나 더 심각하다고 한다.

5. 로동교화소

위치
다수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일부)
특징
교도소에 해당한다. 로동교화소는 1년에서 15년 사이의 유기로동교화형, 즉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로동교화소는 구타, 고문, 성폭력, 강제낙태, 강제노동, 부실한 식단으로 인한 영양실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이 외에 엄격한 규칙, 열악한 의료지원 등 가혹한 생활 환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다수의 탈북인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로동교화소 내 구금 환경, 수형자 처우, 인권유린은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등 일반적인 구금시설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인원이 수감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청진에 위치한 ‘수성 교화소’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정치범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구금시설, 즉 관리소(25호 관리소)이다. 그렇기에 이곳은 국가보위성의 관할 아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소와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6. 관리소

위치
  • 평안남도 개천군(14호 관리소)
  • 함경남도 요덕군(15호 관리소)
  • 함경북도 화성군(16호 관리소)
  • 평안남도 북창군(18호 관리소) → 과거 폐쇄되었다가 수년전 운영이 재개된 것으로 추정됨
  • 함경북도 청진시(25호 관리소)
관할/운영주체
국가보위성
특징
‘정치범수용소’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관리소는 북한의 구금시설 중에서도 최악의 인권유린으로 악명이 높다. 관리소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 중 하나이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중심에는 관리소가 자리잡고 있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인권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관리소는 다른 구금시설과는 다르게 반당, 반국가행위와 같은 정치·사상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는 구금시설이다. 여기에는 당과 김씨 일가를 비판하거나, 기독교 등 종교를 믿거나, 자본가 계급 혹은 자본주의를 좇거나, 한국행을 시도한 자가 해당되며, 이 외에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나 단지 정치범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에 의해 수용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관리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관리소의 존재를 인지하고 내부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결같이 관리소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 총 12곳의 관리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4~5곳의 관리소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관리소는 크게 일정기간 수감 후에 사회로 복귀 가능한 ‘혁명화구역’과 한 번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죽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뉜다. 수년 전 15호 관리소가 혁명화구역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현재 북한에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관리소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완전통제구역에 입소하면 공민증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수감자가 북한 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는 상태를 넘어서, 문서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존재가 부정당한 이들은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구타, 고문, 영양실조, 강제노동은 일상적이며, 성폭력뿐만 아니라 처형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 어떤 구금시설보다 열악한 대우와 극한의 환경으로 인해 매년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는 보통 마을, 산업단지, 군사구역, 농경지 등으로 위장되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수감된 자들는 이주민으로 불린다. 규모가 큰 관리소는 면적이 시, 군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하며 그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근 국제사회는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3만 5천 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분산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관리소의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설의 규모와 수감자 수는 오히려 전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예로, 2016년 국제앰네스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25호 관리소에 새 시설이 들어선 것을 확인했다.

관리소 관련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그 어떤 정보보다 은밀하게 다뤄진다. 북한 당국은 비밀 보안을 위해 북한내의 깊은 산간 오지에 구역을 설정, 외부로부터 쉽게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관리소를 구축했다. 일반적인 접근이 제한된 지형에 위치한 관리소는 위치 자체가 보안에 기여하는 셈이다. 일부 정치범으로 복역 후 출소한 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북한 전역에 몇 곳의 관리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완전통제구역 관리소의 경우 최초의 관리소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수감자도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철통 감시와 보안으로 악명이 높다. 전직 완전통제구역 관리소 경비병 안명철에 따르면 관리소 주변은 기본적으로 고압의 전기 철책을 포함 여러 단계의 엄격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한다.

다수의 탈북인 증언에 따르면 관리소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의 행방은 가까운 친지나 이웃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한다.

 

관심이 개선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인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을 이야기할 때면 그 어느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보다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과연 북한에서, 그것도 구금시설 내에서 인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제기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가 바탕이 되어 최근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10~20년 전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과 최근 2~3년내 동일한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의 인권침해 관련 증언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어둠은 촛불로 밝혀야 한다

북한인권은 당장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소하게 느껴진다. 정치적인 접근이 더해지기라도 하면 복잡하고 난해하며 불편하기도 하다. 자연히 관심도 떨어진다. 더욱이, 북한의 구금시설이라는, 폐쇄적인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에, 국제앰네스티는 더욱 그곳의 열악한 인권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그곳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관심만을 목놓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곳의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다 사라져 갈 것이다.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북한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탄원 서한 전달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북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의 탄원 편지 전달

참고문헌
① 201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지부가 심층 면접을 진행한 탈북인 중 2018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42명의 증언 기록.
② 최재훈 (2021) 북한의 정치적 표현 억압 연구: 사회통제 기제로서의 감시와 처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③ Ahn, M. C., Lee, K. H., Nam, H. I. & Hahn, H. S. (2020) Effects of International Advocacy toward Human Rights of North Korea, Seoul: NK Watch.


1. 정보 접근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軍) 시설 등 비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단독 운영하는 소수의 구금시설은 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일반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관리소를 4곳으로 보나 조사기관에 따라 5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기관 및 전문가는 위성사진과 북한 내 소식통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과거 폐쇄되었던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한 18호 관리소가 수년 전부터 운영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수, 2021/06/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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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6월은 전 세계 LGBTI와 앨라이들이 스스로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프라이드 먼스자긍심의 달, Pride Month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는 자긍심 행진Pride March, 퀴어 퍼레이드 등 LGBTI와 앨라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여 자신들의 자긍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왜 6월이 자긍심의 달이 되었을까요?

스톤월 항쟁 활동가들의 일러스트 이미지

스톤월 항쟁 활동가들의 일러스트 이미지

자긍심의 달의 기원: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

자긍심의 달은 52년 전인 1969년 6월 28일에 있었던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을 기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톤월 항쟁은 LGBTI 인권 운동의 시발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969년 당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었습니다. LGBTI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아웃팅을 당하면 ‘자연을 거스르는 범죄’로 체포되어 공격당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던 스톤월 주점은 이런 억압과 폭력을 피해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스톤월 주점의 과거 사진

스톤월 주점의 과거 사진

1969년 6월 28일 새벽, 스톤월 주점이 9명의 경찰에 의해 급습을 당합니다. 경찰들은 현장에 있던 손님들을 수색하고 당시 사회의 젠더 규범에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옷차림을 한 사람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3명의 여성 마샤 P 존슨Marsha P Johnson, 실비아 리베라Sylvia Rivera, 스토메 델라베리에Stormé DeLarverie는 이런 경찰의 폭력에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저항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만행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마샤 P 존슨과 실비아 리베라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마샤 P 존슨과 실비아 리베라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스토메 델라베리에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스토메 델라베리에

현장의 군중들은 경찰의 차별적 대우에 대항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루 가스 등을 동원한 경찰의 해산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약 4일 동안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항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의 뿌리깊은 제도적 차별과 폭력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70년 6월 28일,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톤월이 있던 크리스토퍼 거리에서 첫 LGBTI 자긍심 행진이 열렸고, 이 행진은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자긍심 행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스톤월 주점의 모습

현재의 스톤월 주점의 모습

전 세계로 퍼져나간 변화의 흐름

스톤월 항쟁 이후 수십년이 지난 지금, 퀴어 퍼레이드나 자긍심 행진은 매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축제를 통해 LGBTI와 앨라이의 목소리와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LGBTI를 향한 차별, 폭력, 혐오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2019년 5월 17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들과 동등하게 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17일,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삿포로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판결은 결혼 평등에 대한 일본 법원의 최초 판결이었습니다.


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자긍심의 달에서 자긍심 가득한 삶으로

자긍심의 달 6월에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LGBTI에게 안전한 대한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보면 어떨까요? 1969년 스톤월 항쟁 때 LGBTI와 앨라이들이 경찰의 차별과 폭력에 저향했던 마샤, 실비아, 스토메처럼 2021년 대한민국 사회 속 LGBTI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함께 대항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에는 LGBT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14년 동안 무려 8번에 걸쳐 발의되었지만 단 한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10만 달성에 기여해주신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LGBTI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6월 한 달이 아닌, 1년 365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갖고 행동해 주세요!

자긍심의 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행동해주세요!

국제앰네스티는 6월 24일, 닷페이스가 주관하는 온라인 퀴어퍼레이드와 함께합니다. 앰네스티 티셔츠와 메가폰을 들고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 주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국회를 움직입니다.

Q. 닷페이스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 어떻게 참여하지?

  1. 아래에 있는 ‘닷페이스 온라인 퀴퍼 참여하러 가기’ 버튼을 누른다.
  2. 퀴퍼를 위해 준비한 옷장에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골라 캐릭터를 만든다.
  3. 캐릭터의 아이템을 고를 때 ‘앰네스티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메가폰 등 앰네스티 아이템을 장착한다.
  4. 완성된 캐릭터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우리는어디서든길을열지 #모두를위한차별금지법, #온라인퀴퍼, #닷페이스, #앰네스티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린다.

Q. 앰네스티를 입고 함께 행진해요✨

아래 아이템들을 함께 입고 앰네스티와 행진해요!

퀴어 퍼레이드 참여하러 가기

※모두를 위한 인권 용어 설명

LGBTI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인터섹스Intersex의 줄임말입니다

앨라이
Ally의 국문 표기로, LGBTI 당사자는 아니지만 LGBTI의 차별을 반대하고 동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연대자를 말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더 포괄적으로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지지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앨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적 구조에 놓인 개인이나 집단의 소수자를 구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평등을 증진시킬 의무를 명시해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목, 2021/06/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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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 보도

북한의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 보도

코로나19와 그 영향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북한의 국경 봉쇄가 어느덧 17개월을 넘어섰다. 북한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기간 외부와의 단절을 유지한 채 국경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북한 내부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다수의 전문가는 장기간의 국경 봉쇄로 인한 여파가 다양한 형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과 인권 감수성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작년 한 해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다룬 글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명한 바 있다. 특히, 과거 북한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방식을 통해 보여준 태도를 살펴보면서 북한의 방역 대책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코로나19와 인권을 다룬 글 목록

보러가기

한국지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베일에 감춰져 있던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을 실시해 왔다. 대다수 증언자는 한국에 정착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들로 북한 내부의 상황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격리

북한의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특히 눈 여겨 볼 부분은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격리 조치 간 발생하는 인권 문제다. 북한의 격리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점이 있다. 격리의 목적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공통된 부분으로 꼽힌다. 반면,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인간의 존엄성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주민들이 극한의 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북한에서의 격리는 사실상 구금과 동일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격리 대상자는 강제적으로 실내에 구금되어 방치 상태에 놓인다. 격리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이나 세심한 보살핌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격리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격리 대상자는 스스로 살 궁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격리 기간 발생한 인권 침해는 언제나 그랬듯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격리자를 확인하는 북한의 위생방역 일꾼

격리자를 확인하는 북한의 위생방역 일꾼

비참한 격리 환경

아래는 한국지부가 수집한 탈북인 증언 중 최근까지 북한에서 감염병 대응의 일환으로 취해진 격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추려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고향, 연령, 직업 등 살아온 환경이 각기 달랐던 증언자들이지만 당국의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특히,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욕구조차 제한되는 모습을 통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격리 대상이 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마주하고 있을 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격리는 고상한 표현이고 사실 북한에서는 따로 가둬 놓고 방치하는 것에 가깝다. 다른 나라의 격리처럼 식량이나 여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닌, 한 곳에 몰아 놓고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방치한다.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방치한다.

탈북인 A

감염병 돌면 사람들을 집 안에 격리하고 소등하게 한 뒤 아예 밖으로 못 나오게 해서 병이 못 퍼지게 하는 식으로 한다. 백신 같은 것으로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국가에 돈도, 약도 없다 보니 격리된 사람들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런 식이다. 만약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격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냥 격리나 시켜서 경과를 보다가 죽으면 내다 파묻고 그렇게 처리한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인가?

그냥 격리나 시켜서 경과를 보다가 죽으면 내다 파묻고 그렇게 처리한다.

탈북인 B

사람들은 격리 중에 먹을 것 떨어지면 그냥 굶어야 한다. 나라에서 따로 챙겨주거나 그런 것은 없다.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굶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 없이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격리 중에 먹을 것 떨어지면 그냥 굶어야 한다.

탈북인 C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아예 절단해 버리고 없애 버린다. 없애 버린다는 것은 사람들을 강제로 집 안에 가둬서 1~2달 정도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집 안에 강제로 오랫동안 가둬 놓아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곤 한다. 최근 북한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2021년 초에도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 격리되었다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

집 안에 강제로 오랫동안 가둬 놓아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곤 한다.

탈북인 D

2021년 2월 코로나19 방역때문에 △△시에서 20일 정도 사람들을 집 안에 격리했다고 전해 들었다. 당시 음력 설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 도로 자체를 다니지 못하게 막았다.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되어서 먹을 게 없다 보니 엄청 힘들게 보내야 했다고 하더라.

먹을 게 없다 보니 엄청 힘들게 보내야 했다고 하더라.

탈북인 E

인민반장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나눠 주기도 한다. 격리되었다고 해서 굶어 죽거나 그런 것은 드물다. 하지만 사람 사는 것이 아닐 정도였기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2020년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시를 완전히 봉쇄한 적이 있다. 일체 집 밖으로 못 나온다고 공문을 발표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은 보통 주택에 사는데 주택의 경우 화장실이 없는 집도 많다. 그래서 공동변소를 이용한다. 내가 살던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곤 했다. 그러자면, 부득이하게 큰 길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모두 차단해 버렸다. 용변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 가게 막는 것이다. 임시로 집 구석에 땅을 파서 용변을 해결하고 그래야 한다. 사람들이 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용변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 가게 막는 것이다.

탈북인 F

월, 2021/05/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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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등을 선언하라
-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부쳐

71년 전 12월 10일, 인류는 야만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 인권의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어떠한가. 날이 갈수록 혐오선동세력의 폭력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폭력에 침묵하더니 어느새 대변까지 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성평등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혐오선동세력은 폭력을 휘둘렀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들을 공격하며 ‘반평등’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끊임없이 ‘말하고’ 사회적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 도민행동은 혐오와 차별에 눈치 보는 경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폭력임을 알고 앞장 서 평등을 선언하는 경기도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상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경기도가 앞장서라. 도민행동은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폭력 앞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며 ‘평등’을 실현하는 경기도를 바란다.

2019. 12. 10. 수.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목, 2019/12/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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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대북전단금지법

2020년 12월 14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이 법은 같은 달 29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30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은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또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대중에 잘 알려져 있다. (이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그리고 상반된 입장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입법 단계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국내외에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설 만큼 양 측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안전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

양측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적 측면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여 년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 독립된 활동을 펼치며 개별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 Impartiality’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1]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을 바라보는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아래 글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아놀드 팡Arnold Fang 동아시아 조사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을 간명하게 정리해 보았다.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지’이다. 전자는 이들 단체에 의해 다른 이들, 특히 남·북한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후자는 정부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슈를 다뤄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국제인권법과 일치한다. 바로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 행사에는 특정한 의무와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위해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Do No Harm’’에 따라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 북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인쇄물이나 시·청각 자료를 소지한 북한 사람은 자의적 구금,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와 같은 다양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단, USB 드라이브,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형태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 교류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 경계를 넘나드는 정보 교류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이산가족을 포함해 남·북한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로를 개설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Amnesty International (1978) Impartiality and the Defence of Human Rights, London: Garden House Press.

월, 2021/05/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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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를 보내는 위성 방송국 일러스트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현지의 인터넷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위성과 라디오를 통해 각종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세계가 함께하고 있다는 연대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미얀마에 연대 영상 편지를 보내주세요. 국제앰네스티가 현지 위성 방송사 버마 민주화의 소리(@DemocVoiceBurma)와 협업하여 영상 편지를 미얀마에 방송해드립니다.

캠페인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 5월 3일을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됩니다. 지금 함께해주세요. 우리는 미얀마를 침묵 속에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 방법

  • 미얀마 시민에게 보내는 응원과 연대의 영상편지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MyanmarNeverSilenced 해시태그를 포함해 연대 메시지를 트윗해주세요.

예) 영상 편지, 플랜카드를 담은 응원의 메시지 등

 

참여 기간

5월 3일 ~ 5월 17일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참여 예시는 아래 영상을 확인하세요.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캠페인 참여 예시

금, 2021/05/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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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중앙재판소 전경

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중앙재판소 전경

2020년 북한의 사형 관련 정보

2021년 4월 21일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보고서- 202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하 ‘2020 사형보고서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6년 연속 감소세를 띄고 있으며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중국, 이란 등 주요 사형 집행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 관련 정보가 기밀로 취급되었기에 해당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의 접근이 제한되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역시 사형 관련 정보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된 국가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집행된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은 거의 없다. 외부에 알려진 정보 중 상당량은 탈북인 증언 또는 북한 내 소식통이 전하는 내용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러 정황상 있으리라 추측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 내부 정보로의 접근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 글에서는 2020 사형보고서 내 북한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최근 사형 현황에 관해 한국지부의 자체 분석을 짧게 정리해 보았다. 여기에는 사형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자료와 함께 한국지부가 2020~2021년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참고로 면접 조사에 참여한 탈북인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2년 내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으며, 출신 지역과 연령대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의 의미와 북한의 사형

2020년 전 세계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2020년 전 세계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국제앰네스티는 2020 사형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현황과 관련해 숫자가 아닌 ‘+’ 기호로만 표기했다. 이는 북한이 사형제도를 여전히 운용하고는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선고와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북한은 사형제 존치 국가(Retentionist countries)로 분류된 55개국에 포함되었다.

북한의 법령에서는 사형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형법2015년 7월 22일 수정보충은 형벌의 종류를 총 9가지로 나누는데, 사형은 여기에 포함된다. 형법 제29조는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로는 ‘국가전복음모죄(제60조)’, ‘테로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3조)’, ‘파괴, 암해해죄(제65조)’, ‘민족반역죄(제68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제206조)’, ‘마약 밀수, 거래죄(제208조)’, ‘고의적중살인죄(제266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일반범죄에 관한 형법부칙2010년 10월 26일 수정보충을 통해 몇몇 특정 범죄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개준성(改悛性)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 특성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북한 당국은 자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검토를 거쳐 사형 판결과 집행이 이뤄진다고 강조해왔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내용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사형 집행 방법

2013년 12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前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

2013년 12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前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중앙 검은색 옷)

2020 사형보고서는 참수형, 전기의자형, 교수형, 독극물 주사, 총살형 등 5가지의 사형 집행 방법에 따라 국가를 분류했다. 북한은 총살형을 집행하는 국가에 포함되었다. 사형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관해 북한의 법령을 살펴보면, 판결, 판정 집행법1998년 11월 19일 수정보충 제32조는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등본, 사형집행지휘 문건을 받은 다음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사형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려진 대부분의 사례는 총살형이다. 북한의 총살형은 일반적으로 처형 대상자의 목, 가슴, 다리 부분을 기둥에 묶은 뒤 신체 상단에서 하단 순으로 각 부분을 세 발씩 조준, 총 아홉 발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다수의 증언과 조사에 따르면 위에 기술된 일반적인 총살형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한의 사형이 그 무엇보다 반인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종 대중이 참관하는 상태에서 공개처형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공개처형의 집행 경향

공개처형은 보는 이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가져다준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발병은 북한에서의 공개처형 목격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전국 각지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지역 내 공터, 광장, 비행장 등 넓고 탁 트인 장소에 주민들을 집합시킨 뒤 총살과 같은 방식으로 처형이 집행된다. 처형장에 모인 주민들은 처형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을 통해 주민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입함으로써 국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증언자 대다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인민재판 현장에 참석해 사형 선고와 공개처형 집행 과정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자료 중 2020년에 일어난 공개처형과 관련된 정보는 2020년 미신을 믿은 사람에 대한 공개처형이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증언자의 다수가 공통적으로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점차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일부는 최근 소문만 들었을 뿐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증언자 모두는 북한에서 여전히 비공개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 증언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들이 참관하는 공개처형 방식의 사형이 최근 전보다 줄어들었을 뿐, 날로 강화되는 사회통제 및 억압 정책을 고려할 때 여전히 사형은 존재한다.” 즉, 공개처형의 감소가 결코 사형 집행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북한의 사법 체계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나타냈는데, 최근 뇌물의 만연으로 인해 법기관이 공정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사형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

제3차 북한에 대한 UPR 심의에서 발언 중인 북한 당국자

2019년 5월 북한에 대한 제3차 UPR 심의에서 발언 중인 북한 당국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형제도에 관해 언급한 적은 거의 없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운영, 표현의 자유 억압, 고문과 같은 자국의 주요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자국의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한 적대국의 반공화국 모략 선전에 의한 날조된 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거나 철저히 무시하는 등 부정해 왔다. 공개처형 또한 국제사회가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 온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이지만 북한은 이를 부정하며 별도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북한은 당국이 집행하는 공개처형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2019년 5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 중 북한 당국자는 자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극히 드문 경우에 피해자들과 주민들이 공개 사형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그들의 의사를 심중히 고려하여 공개 사형을 하는 적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공개처형 집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북한, 그리고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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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행위로 보는 북한의 인권 경시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인 북한 국경경비대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인 북한 국경경비대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그해 8월 북한 당국이 방역 규정을 어기고 국외로부터 물자를 반입한 핵심 간부를 처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접경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중순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경찰기구인 사회안전성은 2020년 8월부터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이유로 국경 경비대에 북-중 접경 지역 1km 내 접근하는 비인가자에 대해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주한 미군 사령관 역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1~2km의 완충지대를 설정 후 특수부대를 배치했으며, 월경자 적발 시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언론을 통해서 중국 국적 민간인과 북한 주민이 북-중 접경 지역에 들어섰다가 사살된 사건이 여러 건 보도된 바 있다.

위와 관련한 사건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도 발생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은 북한 영해에서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한국인 공무원을 먼 거리에서 신문한 후 사살했다. 3일 후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한국 대통령에게 사과를 표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으나 피격 전 수사 또는 사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보여준 대처 방식은 재판 등 사법절차 없이 이뤄지는 즉결 처분의 방식을 통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비사법적 사형, 즉 살인을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국제사회의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북한 당국은 개선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외부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사형을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반인권적 형벌로서뿐만 아니라 공포정치, 즉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없애거나 유예한다는 것은 주요한 사회통제 기제를 하나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도층의 권력과 사회 통제력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형제도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사법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법제도는 심각한 불공정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수없이 많은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누구든지 사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서 시급히 사형제가 유예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태도를 볼 때 북한 당국이 이른 시일 내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으로 돌아서거나 폐지 선언을 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북한의 사형제 옹호 입장은 위에 언급된 2019년 5월 북한 UPR 심의 과정에서 공개처형을 애써 합리화하며 사형제를 두둔하는 북한 당국자의 태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년간 모든 국가에서의 사형제 폐지를 위해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왔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 세계곳곳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계속 관찰되고 있다. 이는 2020년 사형보고서에도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사형 감소 추세로도 나타났다.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형제 존치 국가가 사형집행 유예를 넘어 최종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때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끊임없이 수집, 조사,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 존치 국가에 폐지 촉구를 이어갈 것이다.

토, 202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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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맞이하는 52번째 ‘지구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안타깝게도 지구촌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작년 악명 높은 산불에 이어 지난 3월에는 6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맞이하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너무도 다른 양상의 기후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폭염이 있었고, 2020년에는 홍수와 산사태가 한반도를 휩쓸며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나 기업 활동으로 인해 식수가 오염되고 공기의 질이 나빠지는 등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오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환경오염이 사람의 생명과 삶의 터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급증하며 건강, 물, 주거, 생계 등에 대한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환경’이 쏙 빠진 이유

생명권, 건강권, 물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바탕은 바로 건강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제인권의 시초가 된 세계인권선언에서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940-60년대 인권과 환경 운동 연표
1940-60년대 인권과 환경 운동 연표

기후와 환경의 변화가 사람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날 수록 가속화되면서 비교적 최근에서야 그 심각성이 주목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둘러싼 운동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무려 20년 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40년대 후반 각국 대표들이 모여 선언의 초안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반영될 수 없었습니다.

환경문제 따로, 인권문제 따로? NO!

기후위기와 환경과 관련한 인권적 피해와 국가, 기업들의 책임이 각국 법정에서 인정되며 환경의 문제가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와 인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색칠된 카드보드 팻말들

기후와 인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색칠된 카드보드 팻말들

2020년 9월 포르투갈의 청소년 및 아동 환경운동가들은 각 정부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청소년의 생존권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유럽 33개 국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된 최초의 기후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활동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이웃 120여명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일부 활동가는 2018년 폭염으로 기온이 44도까지 치솟았던 리스본 출신입니다.

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11월 원고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기후변화의 피해가 유럽인권법 제3조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지난 2015년에는 나이지리아 주민 4만여명이 석유회사 로열더치쉘(이하 ‘쉘’)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 활동으로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인해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했으며, 강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원고 대부분은 깨끗한 식수는 물론이고 생계 수단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그러나 쉘은 환경오염을 야기한 회사가 나이지리아 내 자회사이기 때문에 영국에 위치해 있는 본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쉘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환경과 인권적 피해에 마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올해 2월, 영국 대법원이 항소 판결을 뒤집고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영국 법원에서 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야기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판결은 쉘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온 다국적 기업들이 처벌을 피해온 현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이슈 프로그램 디렉터

최종 판결문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며, 판결 당일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이슈 프로그램 디렉터는 성명을 통해 이 기념비적인 판결이 “쉘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온 다국적 기업들이 처벌을 피해온 현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계층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he Time is Now! 건강한 환경, 권리로 인정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실의 모습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실의 모습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The Time is Now’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도착했습니다.

호소문은 “죽은 지구에 인권은 없다”며 인권이사회가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환경오염이 일으키는 인권 침해를 즉시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계 1,1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요구에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단체들이 해당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9일 모로코, 몰디브, 스위스,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는 인권이사회에서 성명을 발표해 각국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60개가 넘는 국가들이 이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권위기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웃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의 모습

기후위기는 인권위기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웃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의 모습

인권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새로운 권리의 국제적인 인정을 시작으로 내년, 10년, 20년 후의 지구의 날에는 우리가 지구를 떠올릴 때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목, 2021/04/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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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가 일상인 삶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조지 오웰의 저서 『1984』는 감시가 일상이 된 독재 국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가상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서는 당과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위해 개인의 삶이 철저히 통제된다. 감시는 사회통제의 핵심수단으로 작용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물 샐 틈 없이 이뤄지는 감시는 완벽한 수준의 ‘통제된 사회’를 구현해 냈다. 이 점에서 『1984』가 묘사하는 일상생활 속 감시의 모습은 북한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북한의 감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감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감시가 일상에 밀접하게 침투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은 더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는 해도 24시간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감시에 대해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것에 순응하여 따를 뿐이다.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는 체제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잠재적 근원을 사전에 포착하고 위험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당국에게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로 인식된다. 문제는 주민들을 향한 무분별한 사찰과 검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1]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2]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안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개인의 권리가 억압되는 그곳. 감시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북한이야말로 바로 ‘통제된 사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대민(對民) 감시 기구 – 국가보위성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감시제도는 현존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은 대표적인 대민 감시 기구이기도 하다. 국가보위성은 사회 질서와 치안 유지 목적을 가진 기관인 사회안전성에서 감시 조직이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이후 반국가, 반당, 반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정치사찰 기능 및 방첩에 특화된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발전했다.

각 도(道), 시(市), 군(郡)에는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보위성이 있다. 하부 행정 구역인 읍(邑), 동(洞), 리(里) 단위까지도 국가보위성 보위지도원이 상주하며 일상생활에서 주민과의 접촉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장, 학교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위지도원의 감시망에 포함된다.

보위지도원은 직접 사찰(査察)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담당구역 내 일반 주민 중 신뢰할 만한 자를 매수, 포섭해 그들에게 주민 동향을 파악하고 불순분자를 발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주민은 자신의 주변인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변인의 사생활을 몰래 살피는 자 – ‘정보원’

미행과 감시

미행과 감시

2021년 3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후 지시를 받고 비밀리에 정보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한 탈북인을 만났다. 그는 약 10년간의 비밀 정보원 활동 기간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의 주민 동향을 몰래 살피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가보위성에 보고했다. 그가 10년 가까이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자신의 가족도 탈북 후에야 알게 되었을 정도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감시 활동이 이뤄졌다. 그는 앰네스티에 자신의 비밀 정보원 활동을 낱낱이 밝혔다. 그는 면담에서 감시 활동을 하면서 접한 정보를 통해 북한의 모순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주요한 탈북의 이유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아래는 앰네스티가 그와 면담한 내용을 대화체로 재구성한 것이다. 면담자의 요청으로 개인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일부 상세한 설명은 제외하고 편집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 둔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 면담자: A

앰네스티: 북한에서 특이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A: 주민 동향을 수집, 제공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주민 동향 정보는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수집했는가?
A: 나는 보위부국가보위성 지시를 받아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나쁜 말로 하자면 스파이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비밀 정보원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먼저, 우리 집안이 괜찮았다. 내 직계 가족 중 한국이나 중국으로 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타지방에서 건너온 사람이었다. 이사 후 탈북 전까지 1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주변 관계도 깨끗했다. 또, 나는 식품 도매업을 했다. 도매 집이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 않나? 사람 관계가 많다는 말은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말이다. 그리고 내 남편은 집에서 잡화를 수리하기도 했다. 집으로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집은 매일 북적북적했다. 나는 인민반에서 인민반장도 하면서 여러 일을 겸직했다. 여러모로 사람들을 접하기 수월한 위치였다.

앰네스티: 어떻게 정보원이 되었는가?
A: 보위지도원과 따로 만나서 상담 후 정보원이 되었다. 북한에는 구역마다 담당 보위지도원이 있다. 어느 날 담당 보위지도원이 나에게 만나자고 하더라. 단 둘이, 남편 없이. 나는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담당 보위지도원, 보안원과 같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특히 나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 어디 다른 지역을 가자고 하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한데 인맥이 좋아야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담당 보위지도원이 만나자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나 들어보자고 생각해서 만났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보위지도원이 같이 좀 일하자고 말하더라. 사람이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같이 일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면제받을 수 있고, 내가 장사꾼이다 보니 많이 다니곤 했는데 여행 증명서도 임의로 떼어 줄 수 있다고 하더라. 한국은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나? 북한은 여행 증명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튼, 그런 것이 조건이었다. 나는 장사꾼 입장에서 조건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동의를 했다. 이후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배웠다. 1년 지나니까 대호(隊號)정식 이름 대신 사용하는 암호를 따로 주더라. 다른 사람들 모르게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앰네스티: 정보원으로 오래 활동했는가?
A: 2010년쯤 비밀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탈북하기 전까지, 10년 가까이 계속 활동했다. 우리 딸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한국에 오기 전까지 몰랐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내 존재가 밝혀지는 날에는 내 삶은 끝이라고 보면 된다. 가족도 감시하고, 친구도 감시하고, 주변 사람 다 감시했으니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인간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아무도 모르게 행동해야 했다. 보위부는 비밀 정보원 외에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인 ‘통보원’도 거느리고 있다. 물론 이 사람도 일반 주민이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앰네스티: 혹시 다른 비밀 정보원이 누가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나?
A: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직감이란 게 있다. ‘아, 쟤도 비밀 정보원이구나’하는 감이 온다.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도 나처럼 집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보통 어디 갈 때 일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이동을 잘 안 하다 보니 지역을 이동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잘 모르기도 하고 여행 증명서 발급받는 것도 힘들다. 사무소를 거쳐야 하고 지역 반장, 담당 보안원 등등 다 거쳐야 한다. 물론 돈 주고 여행 증명서를 바로 뗄 수 있기도 하지만 돈 안 주고 떼려면 정말 복잡하다. 그런데 비밀 정보원으로 의심되던 사람은 나처럼 쉽게 여행 증명서를 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따금 보위지도원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처럼 그 사람 집에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것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왔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감시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나?
A: 먼저, 활동 전에 선서를 써야 했다. 그러고 나서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웠다. 장소, 시간, 인원, 사건 내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제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보위부에서는 나에게 A4 용지와 비슷한 것을 주기적으로 줬다. 내가 장사를 하다 보니 자주는 아니었지만 다른 먼 곳으로 가는 것처럼 꾸미고 보위부 건물 안에 몇 번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지시는 어떻게 받았나?
A: 보위지도원을 직접 만나서 구두로 지시를 받는다. 우리 집에는 집 전화와 휴대전화가 있었다. 보통 보위지도원은 집 전화로 연락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 담당 보위지도원 방은 우리 집에서 3~5분 거리에 있었다. 인민병원 안에 보위지도원 방이 있다. 병원 건물 내부에 보위지도원 방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환자처럼 위장하고 보위지도원을 만나러 가고는 했다. 장소 자체를 그렇게 묘하게 만들어 놨다. 보위지도원들은 보위부 건물이 아닌 일반 공공장소나 기관에 별도로 방을 가지고 있다. 내 담당 보위지도원은 병원 안에 방이 있었고 나와 같은 비밀 정보원들만 그런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급하게 정보를 제출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보위지도원 방 근처 용지를 넣는 함에 정보를 담은 종이를 몰래 탁 던져 놓고 오곤 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앰네스티: 지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연도마다, 때마다 다르다. 만약에 4·15김일성 생일가 다가온다고 하면,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16김정일 생일이라면 또 그 시기 주민들의 동향 자료를 요구한다. 장성택이 처형되었을 때도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을 보고하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련 동향을 정리해 제출했다. 당시 수집된 정보를 총체적으로 봤더니 ‘잘 죽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이나 지도자에 대해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살피는 것이 내 임무였는데 그건 안 나왔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郡)급 조직인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 여맹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청년동맹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건물이 있었다. 그 앞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이 식당에 드나들면서 들리는 소문 중에 비리 사건과 관련 있을 만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라고 해서 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체로 명절을 전후로 주민 동향 자료 수집 지시가 내려온다. 그런데 요구 내용은 매번 다르다. 예를 들어 1·8김정은 생일에 명절을 쇠는데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 불평, 불만이 없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영도자(김정은)가 젊은데 생일을 쇠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전부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그런 자료를 보위부에서 요구했다.

2015년도인가? 보위부에서 별도의 자료집이 새로 내려왔다.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지침으로 나와 있는 자료집이다. 우리는 항시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했다. ‘해외 파견자의 주민 동향 보고’ 라든지 무슨 자료, 무슨 자료 등등 엄청 많은 내용이 있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료를 본 이후 어느 때부터 인가 마음속에서 살며시 비밀 정보원 일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그 자료집에 따르면 내 남편도 감시 대상자였다. 지인, 친지를 감시하는 것은 응당했다. 이게 할 짓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감시 대상은 전부 다 잡아넣어야 하는 체포 대상이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앰네스티: 가족이 감시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A: 자료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다. 자료집에는 ‘일반 주민들 중 공화국에 대해 쇄국 정치, 독재 정치라고 불평,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지 잘 감시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 나니까 ‘아니,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쇄국 정치, 독재 정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2015년 그 자료집을 받고 나서부터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혼란스러웠다.

앰네스티: 최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가?
A: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없다. 응당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김씨 가문에서 대를 이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위인들이다’라고 세뇌가 되어 있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불만 표시는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아, 우리도 개혁해야 하는데’, ‘우리도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는 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힘든 상황이 모두 미국과 한국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왔다. 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모두 미국과 한국 탓으로 생각하게 되어 당국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감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니 자꾸 다른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독재 정치를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게 계기가 되어 결국 탈북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1.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관계, 가정, 또는 타인과의 연락에 대해 외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월, 2021/03/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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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해외의 북한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공론화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다.

계속되는 해외 노동과 인권침해

북한이 자국 노동자들을 파견해 2010년 완공한 세네갈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건설 당시 모습

북한이 자국 노동자들을 파견해 2010년 완공한 세네갈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건설 당시 모습

세간에 알려진 일련의 정보를 취합해 보면, 2010년대 중·후반까지 최소 4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 파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당해 11월 29일에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자국에 파견된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조치로서 회원국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2021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몇몇 나라에서는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가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은 채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여러 가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착복과 과도한 노동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열악한 처우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로 칭해질 정도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을 추적해 왔다. 북한 당국의 노동자 임금 착복은 가장 잘 알려진 인권 침해 사례이다. 2019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벌어들인 임금을 손에 쥐기도 전에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에 이르는 돈이 당국에 의해 공제되었다. 북한인권 전문가에 따르면 나머지 임금도 현지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10~20%를 제할 경우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활약하던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은 유엔 제재로 북한으로의 송환이 결정되었다. 한때 십 수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며 유명세를 떨친 그 역시도 현지 생활비로 극히 일부의 연봉만 손에 쥐고 나머지는 모두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외의 북한 노동자는 예외 없이 대부분의 임금을 착복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단 임금 착복만이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문제로 과도한 노동 강요기타 비인도적 대우가 있다. 언론에 따르면 해외의 상당수 작업장에서 북한 노동자는 간부들에 의해 하루 최대 18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노동자로 파견된 경험이 있는 다수의 탈북인 증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는 파견국의 노동법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자신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파견된 국가의 현지 노동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통제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계속 운영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파견국의 현지 업체가 북한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현지 북한 대표부 등 북한 당국과 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북한 노동자는 한곳에 모여 단체로 구금 상태와 다름없이 숙식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년 전 해외 노동과 관련한 심층 보도는 노동자가 간부 등 관리자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구타 및 기타 부당한 대우가 빈번하게 자행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 일과 이후 시간이라도 개인이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외부인과의 접촉도 엄격히 통제된다는 것은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다. 즉, 개인의 자유로운 외부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억압과 착취의 굴레 속 삶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2021년 2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과거 해외에 노동자로 파견된 적 있는 한 탈북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평양 태생의 림일은 현재 한국에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1996년 11월, 그는 쿠웨이트의 건설 노동자로 파견되면서 평양을 떠났다. 이듬해인 1997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그곳에서 일하다 탈출에 성공한 그는 현지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로서 직접 경험했던 임금 착복과 과도한 노동, 그리고 기타 비인도적 대우에 대해 가감 없이 밝혔다. 그의 증언을 통해 본국과 파견국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을 살펴볼 수 있었다.

비록 25년 전의 일이지만, 시간이 흘러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별다른 개선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의 증언은 여전히 유효한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는 한국지부가 림일과 나눈 대화를 그의 시선에서 독백체로 편집한 내용이다.

북한 출신 前 쿠웨이트 파견 건설 노동자 림일

북한 출신 前 쿠웨이트 파견 건설 노동자 림일

저는 림일입니다. 북한 평양이 고향입니다. 태어난 후로 평양에 쭉 살며 일했어요. 1996년 11월 6일, 3년 임기의 해외 파견 건설 노동자로 뽑혀 20여 명의 일행과 함께 평양발 쿠웨이트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듬해 1997년 3월까지 일하다 탈출해 한국으로 왔으니 쿠웨이트에서 한 5개월 일 한 셈이죠.

11월 6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쿠웨이트에 도착 후 바로 변두리 지역의 신(新) 주택 단지 개발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지명은 우리말로 ‘움 알하이만Umm Al Hayman, أم الهيمان’이었죠. 쿠웨이트 도착 후 몇 시간 후인 7일 오전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쿠웨이트에서 머문 숙소는 작업 현장 근처에 있는 2층짜리 폐교였어요. 보통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했죠. 저는 목공목수이라서 목재를 다뤘어요. 목공은 거푸집을 만들고 조립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우리는 새벽 5시에 기상했어요. 오전 6시 30분부터 식당에 가서 다 함께 아침을 먹었죠. 아침 8시에는 현장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한 다음 저녁 7시에 식사를 하고 나면 일과가 끝나야 해요. 하지만 일이 정시에 끝나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계속 야근해야 했어요. 저녁 식사 후 밤 8시부터 다시 현장으로 야간작업을 나가 새벽이 되도록 일했죠. 그것도 주 7일, 휴일도 없이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온종일 일하고 밤 12시, 새벽 1시가 되어 숙소에 돌아오면 말 그대로 녹초 상태예요. 그렇게 잠을 잤다가 새벽이 되면 또다시 일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을 나가야 했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나라도 휴일이 있어요. 우리와 다르게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쿠웨이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휴일에 쉬었죠. 목요일 오후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일을 중단하고 다 나가서 현장에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그 나라에서 금요일이 휴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제가 일한 지 석 달 차 되던 때부터 다른 나라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와 일하기도 했어요. 직접 손짓, 발짓을 해 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금요일이 휴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죠. 북한 간부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는 주말이나 휴일 없이 매일 일해야 했어요. 제가 알기로 쿠웨이트 법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당시 북한 간부들이 ‘충성으로 노동해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라는 식으로 노동자를 매일 압박하면서 일을 시켰죠. 말 그대로 정치 선동인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정치적 선동에 토를 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쿠웨이트에서 일하는 5개월 동안 노동에 대한 임금은 전혀 못 받았어요. 먼저, 돈 지급 구조에 대해 말해 볼게요. 쿠웨이트 내 해외 노동자 시장은 크게 원청 회사와 여러 단계의 하청 회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쿠웨이트 업체인 원청 회사에서는 건설 오더를 받은 아래 하청 회사에 돈을 지급하죠. 제가 속했던 북한 회사는 그렇게 해서 3단계 정도 거쳐 가장 아래에 있었던 하청 회사였던 것으로 알아요. 즉, 하청 회사 중에서도 제일 싼 값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회사였다는 말이죠. 물론 이 회사는 실제로는 당조선로동당 산하 회사이죠. 그렇게 벌어들인 자금을 모두 당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제하고 보내던가 해야 하는데…

우리 말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에 함께 담배도 피우고 콜라도 마시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꼬레아’가 신기하니까 우리에게 ‘꼬레아, 꼬레아’하면서 뭘 막 물어보기도 했어요. 마침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일 다 했는데 돈을 왜 안 주나’ 이렇게 궁금한 것을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으로 120달러USD를 받기로 했지만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신들은 얼마 받고 있냐고 물어보니 650달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근로자로부터 임금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얻고 나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회사도 우리의 몫으로 실질적으로 인당 650달러 수준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당시 이상한 점은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만 철조망이 처져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주로 일하는 현장에는 철조망이 없는데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만 철조망이 둘러쳐 있었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처음에 이 점이 궁금해 회사 소속 통역사에게 ‘이 철조망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통역사는 ‘쿠웨이트에는 수백 개의 다국적 건설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나라 노동법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는 철조망을 치게끔 되어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는 진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 내용을 나중에 제가 현장을 탈출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대사관 직원에게 말해 주니까 그 직원이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나라에 그런 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철조망은 북한 당국에 의해서 북한 건설 회사가 원청 회사에 자발적으로 철조망을 쳐 달라고 의뢰해 설치된 것이었어요. 북한 당국으로서는 노동 인원 관리를 잘해야 하니까, 탈주자가 없어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파견국의 입장에서도 불법 체류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 와중에 북한 회사가 먼저 나서서 인원 관리를 제안하니 철조망 설치를 허락했을 거예요.

저는 외국에 나오기 전에 평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혼자 나가면 위험하다고 세뇌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 교육을 받은 후에야 쿠웨이트로 올 수 있었어요. 평생 당의 사상 교육을 받은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이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어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어요. 또한, 북한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서로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감시하는 체제 속에 살아왔어요. 혼자 다닐 수 없다 보니 다른 사람과 함께 다녀야 했고, 이동 시에는 작업반장에게 보고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여권은 모두 간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탈출할 때에는 여권 없이 탈출했어요. 저는 탈출을 위해 작업반장 앞에서 연출을 하며 사전 준비를 해야 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탈출할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 식사 후 작업반장에게 이동을 보고하고 숙소에 있던 여러 개의 출입구 중 한 곳에서 저와 함께 다니던 사람을 만나기로 했죠. 하지만 그날 저는 다른 출입구로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만약 그 사람을 만나면 온종일 같이 다녀야 했을 테니까요. 저는 곧장 시내로 들어가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한국 대사관에 도착할 수 있었고 며칠 후 한국으로 올 수 있었죠.

저는 최근에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관찰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소련(러시아) 등지로 벌목공으로 나간 북한 사람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 같더군요. 시베리아 수림 속 누가 죽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쌀 같은 기본적인 것 외에는 모두 다 자급자족해서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운 곳에서 힘든 일을 하는데 받는 것은 없지, 그런데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동일하게 사상 학습, 생활 총화, 당으로의 상납 압박과 같은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다 보니 아무래도 인권 상황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해요.

기자회견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림일(왼쪽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림일(왼쪽에서 두 번째)

사실 저는 쿠웨이트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흔히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구타, 고문과 같은 것은 경험한 적 없어요. 혼자서 숙소나 현장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감금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강압적인 구금까지는 아니었다고 봐요. 어쨌든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그래요. 하지만 저는 말 그대로 노동 착취를 경험했어요. 5개월간 제가 일한 것에 대해 단 한 푼도 못 받고 하루 14~15시간씩 제대로 된 휴일도 없이 노동한 것,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노동 착취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인권이라는 말도 제가 한국에 와서야 들었으니까요. 북한 사람들은 인권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의 노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먼저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은 정보를 전하는 것이죠. 시간을 거꾸로 돌려 25년 전의 제가 쿠웨이트 현장에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면, 현장의 외국 노동자들을 통해 접한 정보로 제가 처한 부당한 노동 환경을 알게 되었듯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도 여러 방식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해요. 외부의 정보라는 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 시간이 부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되면 충분할 것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가 5개월간 쿠웨이트에서 일하며 깨달은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북한 사람은 세상 어디를 나가도 똑같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외국이라고 해도 결국 북한 당국의 통제 속에 있는 현장과 숙소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야 했으니까요. 그곳에서는 말하는 것, 보는 것, 생활하는 것 모두 북한에 있을 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우리는 현지 TV를 볼 수 없었어요. TV라고 하나 있는 것도 전부 김일성 녹화물만 틀어 주더라고요. 새로운 정보를 보고, 들을 방법이 없다 보니 북한과 마찬가지로 억압받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지금 해외에 파견나가 있는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도 과거의 저와 비슷하게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북한 당국이 노동자를 통제할 수 없을 테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통제된 정보 속 인권의 퇴보

공장 현지지도 중 노동자들에 둘러싸여 환영받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공장 현지지도 중 노동자들에 둘러싸여 환영받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림일이 쿠웨이트의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로 근무한 것은 약 25년 전의 일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25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을 오래전이다. 하지만,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각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직종과 직무에 따라 경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노동 착취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비참한 수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북한 내 노동자가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북한 당국의 강화된 주민 통제 방식을 고려할 때, 몇몇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노동 환경이 과거보다 퇴보했다고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보고서] 통제된 사회,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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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는 정보의 제한이 인권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말로 귀결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은 제한된 정보 접근으로 인해 세상 밖과 만나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울타리 속에 갇힌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특히 문제 되는 점은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본국으로부터 착취당하고, 파견국으로부터도 외면받은 채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이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도 북한 당국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북한 사람이다. 국가에 의해 임금과 노동력 착취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 침해의 굴레에 놓여 있으나, 그곳에서조차 울타리 속에 갇혀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은 북한 내 노동자의 인권과 함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은 모두가 접근 가능한 방식을 통해 누구나 적절한 수준의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금, 2021/02/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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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로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적절한 수준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과연 북한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노동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을까?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북한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언급된 내용 중 어느 것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 – 불합리와 모순의 공존

 

북한 백두산 부근 관광시설 공사 현장

북한 백두산 부근 관광시설 공사 현장

북한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COICommission of Inquiry, 조사위원회보고서를 비롯한 국내외 수많은 북한인권 연구 자료는 북한 내 노동과 관련한 수많은 인권 문제를 언급해왔다. 2018년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에 관해 조사한 한 연구기관 보고서는 “북한 내에는 국가에 의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강제노동이 만연해 있으며 주민 10명 중 1명이 사실상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북한 내 노동 환경은 열악한 수준을 넘어 노예 생활과 비견될 정도로 비참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수없이 혼재된 북한이기에 노동권 문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참혹성의 측면에서 다른 인권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어 ‘보통의’ 인권 문제 중 하나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북한 내 자유권 문제가 워낙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 국제사회의 이목도 상당 부분 그쪽으로 쏠려 있어 노동권과 같은 사회권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북한도 법률상으로는 주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법이 노동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25조는“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30조는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라고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로동법’ 제5조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세부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으며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이어, 제12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고 규정하며 건강권과 관련한 개념을 노동자의 권리에 포함해 놓았다. 또한, 제38조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립각하여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정해진 기준에 따른 임금지급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로동보호법’ 내 다수의 조항에서 노동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며 국가 및 관련 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북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적절한 수준의 노동권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함이 틀림없다.

 

기형적 노동 환경과 삶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비교적 최근 한국에 정착한 탈북인 수십 명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 노동 환경 실태에 관한 증언을 상당량 수집할 수 있었다. 탈북인이 꼽은 열악한 북한의 노동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북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북한 사람은 중등교육초급·고급중학교을 마치면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직장에 배치된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업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국가에 의해 개인의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만연한 뇌물 문화로 인해 일정 수준의 뇌물을 간부에게 바치거나 인맥을 이용하면 제한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장에 배치 받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만을 놓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무임금 노동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노동자는 국가가 배치한 직장에서 일하지만,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군·당·행정기관의 간부나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선택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직장에 다녀도 임금을 받지 못하기에 스스로 먹고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 학생들조차 수업을 제치고 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한국지부는 최근 실시한 탈북인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내부에 일상화된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직업 선택의 제한과 무임금 노동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수집할 수 있었다. 탈북인 A 씨, B 씨, C 씨, D 씨 모두 2019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 탈북인 A 씨는 20대로 김정은이 집권할 무렵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가에서 배치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최근 북한 노동자가 마주하는 현실을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학교 졸업하고 oo회사에 배치되었다. 거기서 한 3년 일했다. 월급이든 배급이든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북한은 그런 게 없다. 공짜로 일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일했다.

– 탈북인 A 씨

50대 탈북인 B 씨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모두 거치며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B 씨 역시 직장을 배치받고 일을 했으나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처음에는 oo공장에 다녔다. 여기서 한 5~6년 일했다.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에는 로임을 받았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못 받았다. 그 전에는 배급도 나오고 로임도 나왔는데 김정일, 김정은 때는 직장을 다녀도 돈을 안 줬다.

– 탈북인 B 씨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갓 넘은 탈북인 C 씨 또한 자신이 배치받은 직장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직장 생활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임금 노동 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북한과 한국은 매우 다르다. 북한에는 월급이 없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을 직장에 바쳐야 한다. 어느 직장이든 돈을 안 내라고 하는 곳이 없다. 북한에서는 직장에 명단이 올라가 있지 않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자는 벌을 준다.

– 탈북인 C 씨

탈북인 D 씨는 2020년 이후 한국에 입국했다. D 씨는 북한의 노동 환경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일 년 내내 직장을 나가도 쌀 한 톨도 안 준다. 배급은 1995년도 이후 없어진 지 오래고 월급도 없다. 배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당기관, 법기관 등 힘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반 공장·기업소 다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꼬박꼬박 직장 출근해도 쌀 한 톨도 못 탄다.

– 탈북인 D 씨

앞서 탈북인 B 씨의 증언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북한이 애초부터 노동자에게 임금이나 배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90년대로 접어들며 소련의 붕괴와 지도자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잘 알려진 대기근이 발생하는 등 나라 안팎으로 큰 위기가 연이어 닥쳤다. 사회 전 영역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국가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사실상 국가 운영이 마비된 것이다. 탈북인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970년대 까지는 배급도 주고 로임도 나오고 상점에도 사탕이 넘쳐날 정도였다고 들었다. 그런데 김일성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면서 어려워졌다. 내가 그 시기에는 학교 다닐 나이였지만, 학교도 못 다녔다. 쌀도 없고 농사지을 것도 없고, 나라에서 주는 것도 없다 보니 쑥떡 같은 거 먹고 살았다. 잣나무 껍질을 벗긴 후 삶아서 우려낸 다음 다른 것과 섞어서 떡 만들어 먹고는 했다. 그 시기부터 북한 사람들이 타격받았다. 일하기 싫어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은 그때 다 굶어 죽었다고 보면 된다.

– 탈북인 A 씨

탈북인 B 씨는 본래 노동자였지만 배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해 배고픔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 어쩔 수 없이 농장원으로 자원했던 경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농장에서 일반 직장 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직장에서 농장 가는 것은 수월하다. 농장원은 대를 이어 일해야 한다. 농장원으로 일하는 것은 직장 다니는 것 보다 훨씬 힘들다. 그렇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때는 농장에서 일하면 일단 먹을 수는 있으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농장원으로 일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배급을 해 주지 않아서 사람들 다 굶어 죽곤 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미공급’이라고도 한다.

– 탈북인 B 씨

이제는 나라에서 배치해 준 직장에서 일해도 제대로 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물자 부족으로 공장과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도,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일은 나가야 한다. 나가서 할 일 없이 앉아서 시간을 때워도, 다른 노동 현장에 동원되어 나가도 출근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의욕 저하를 불러온다. 출근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편법도 생겨났다. 몇몇 노동자들은 직장에 돈을 상납하고 회사에 이름만 걸어 놓는다.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는 장사나 소토지 경작 등 다른 경제활동을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이들을 ‘8·3노동자’라고 부른다. 북한의 기형적인 노동 환경이 낳은 결과물이다. 탈북인 C 씨는 다니던 직장에 돈을 바치고 직장을 나가는 것으로 위장한 후 그 기간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러 다니는 행위를 의미하는 ‘8·3벌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그래서 최근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제일 이상적인 직업으로 생각하는 게 ‘벌이조’8·3노동자 등 8·3벌이를 하는 자를 통칭이다. 당조선로동당 간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 되기 힘들다. 벌이조는 직장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직장에서 1년 동안 아예 상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60세 이하의 남자들이나 결혼하기 전 청년들이 직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단련대로 보내 벌을 준다. 그러나 직장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나라에서 찾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 지배인과 협의해서 중국 돈으로 700원을 내고 내 이름을 oo공장에 올리면 직장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1년 동안 출근을 안 하고 놀아도 되는 거다. 그 기간에는 놀거나 자기가 원하는 돈벌이를 하면 된다. 그래서 벌이조라고 하는 것이다.

– 탈북인 C 씨

나라에서 배치해 주는 직장에서 일해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상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무임금 강제노동이다. 탈북인 A 씨는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노동자의 삶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건 거기서 농사를 따로 짓고 살아야 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받아서 농사짓고 그랬다. 보통 직장 반장보고 며칠간 시간 좀 달라는 식으로 부탁한다. 반장도 우리 다 농사지어 먹고 사는 거 아니까 서로 교대제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다른 사람이 소토지 일을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직장에서 배급을 못 주다 보니 그렇게라도 해줘야 한다. 무슨, 안 그래도 공짜로 일하는데… 나라에서 일하라니까 그러지, 일 안 하면 단련대 쳐 넣으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일을 형식상으로라도 하는 것이다.

– 탈북인 A 씨

 

벗어날 수 없는 노동 착취의 굴레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수해복구전을 벌인 북한 수도당원사단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수해복구전을 벌인 북한 수도당원사단

비단 일반적인 직장에서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자발적 지원이라는 형태를 빙자해 다양한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 조직을 구성해 노동 착취를 자행해왔다. 그 중 ‘돌격대’는 외부에도 잘 알려진 노력동원 조직으로서 국가적 건설사업에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대식 편재의 노동 조직을 말한다. 돌격대는 ‘반군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정규 돌격대와 비정규 돌격대로 나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노동 조직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강제적으로 조직, 동원된다. 탈북인 D 씨는 돌격대 차출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편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삼지연 건설현장 돌격대’ 인원이 석 달에 한 번씩 교대한다고 하면 나라에서 각 기업소마다 몇 명씩 차출할 인원을 할당한다. 내가 기업소에서 일하는데 내 순번이 되면 돌격대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한다. 그런데 내가 돈이 좀 있거나 잘 산다고 하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돌격대로 넣는다. 그 사람은 석 달 동안 나 대신 돌격대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한다.

– 탈북인 D 씨

최근의 노동력 동원의 예로는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평양에서 조직된 ‘수도당원사단’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평양의 당원에게 물난리를 복구하기 위한 인력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공개한 이후 수해 복구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인력만도 무려 7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간 북한 당국의 행적을 고려할 때 이번 동원이 순수하게 자원 인력으로만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문제는 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강제적 성격의 노력동원에서 노동권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상 지역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몇 주에서 몇 개월에 이르는 기간 일해도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임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파견 기간 소요되는 식량이나 비용을 노동자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일하다가 부상을 당해도 이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외에도 동원 기간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는 것이다. 탈북인 D 씨는 돌격대에 동원된 사람들의 모습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다른 지역으로 돌격대를 나간다고 하면 자기 집에서 쌀을 매고 가야 돌격대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어 일하러 가는데 자기 식량도 챙겨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보통 석 달씩 간다. 그래서 돌격대에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잡아다가 때리고 다시 보내고 그런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삼지연을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의 고향군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평양, 사리원 이런 곳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돌격대가 다 와서 일한다. 돌격대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아이 엄마 할 것 없이 다 포함된다.

– 탈북인 D 씨

 

개인보다 국가를 위한 노동

 

수해 복구 나선 북한 주민들

수해 복구 나선 북한 주민들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헌법과 노동법 등 성문화된 법령으로서 노동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명목상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경험한 수많은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현실 속 노동자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강조해 온 ‘사회주의노동생활’의 핵심은 결국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집단주의 노동’과 같은 사회·집단·국가 우선의 전체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개인의 인권은 주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양한 시기에 정착한 탈북인의 증언을 비교하며 알 수 있는 점은,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인권 수준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정체되거나 오히려 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탈북인은 북한의 노동권에 대해 서로가 거의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의 노동권은 법률로써 규정된 바와 달리 현실에서는 철저히 무시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지가 없다.”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노동 환경을 놓고 볼 때 여느 국가와 달리 겉으로 보이는 고용률이 높다고, 또는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북한 내 노동환경의 건전성이나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 노동 시간, 보상 수준,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동 여부, 휴식권과 같은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노동 환경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인권 보장의 의무를 진 의무 부담자로서의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자발적인 인식 및 태도 변화를 당장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폐쇄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을 대상으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상 많지 않다. 국제사회가 취할 수 방안 중 현실적인 것으로는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 권고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뤄질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 내 노동자의 권리 역시 국제사회에서 더 깊이 있게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수, 2021/02/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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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북한인권

2020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홍콩 인권 탄압, 미국 대통령 선거, 기후위기의 심화 등과 같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굵직한 이슈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 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확산은 올 한 해 인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로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는 지구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위기를 맞이한 각국 정부는 감염병 대응 초기 적절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왕좌왕했다. 방역 과정에서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대응이 이뤄지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존재해왔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 문제도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북한 역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외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1월 말 국경을 차단함으로써 자발적 격리에 들어갔다. 뒤이어 내부 이동 통제 수준을 격상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신속하게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0명’을 주장하며 방역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역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분명 심각한 위기를 느낀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과거 감염병으로 인한 그 어느 위기 상황보다 코로나19 방역에 열심이다. 당국은 지도부 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강력한 방역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연일 방역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유엔 대북제재, 올여름 발생한 물난리에 더해 코로나19 위협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문가는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건강권, 생존권, 식량권,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어느 하나 코로나19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악화된 인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가리지 않기에 북한의 모든 인권 문제는 코로나19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북한 내부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최근 인권 동향을 가늠해보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올 한 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내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요 인권 이슈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2020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경제난과 생존권

경제 위기는 코로나19가 북한에 몰고 온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09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157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전 세계 인권상황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의 침체가 인권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인당 GDP가 1,700달러에 불과해 세계 228개 국가 개체entities 중 196위에 위치한 최빈국 중 하나이다.1) 최근 유엔 대북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로 이어지는 연쇄 위기는 북한의 경제난을 가속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제75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에 더해 지난여름 발생한 태풍과 홍수가 북한 경제에 치명상을 입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보다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했던 북한의 인권 수준이 최근 일련의 위기로 더욱 저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국경 봉쇄가 이뤄짐에 따라 2020년 북한의 수출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북한-중국 무역 규모는 4.1억 달러로 2019년 상반기 대비 67%나 감소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북한의 수출입 규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수출입은 암암리에 계속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도 자국 선박을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거나, 추적 신호를 끄고 운항하거나, 또는 항로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추적을 피하면서 중국에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당국과 중국 정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 규모와 빈도가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국가가 주도하는 밀수 행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가 밀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는 해도, 2017년 유엔 대북제재에도 암암리에 이뤄지던 개인 밀수는 코로나19 창궐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대부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부는 2020년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인 십수 명을 인터뷰해 이와 같은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밀수에서 거래되는 물품 대부분은 북한 사람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 밀수의 감소는 곧 북한 내 장마당으로 유통되는 생필품과 식료품 등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자 규모의 감소를 의미한다.

평양 통일거리시장

평양 통일거리시장

장마당은 북한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핵심 경제 매개체이다. 개인 밀수는 장마당 발전의 일등 공신이자 원활한 운영과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장마당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 당국이 방역을 이유로 접경 지역의 개인 밀수를 엄격히 단속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던 물품 수입에 문제가 생겼다. 밀수 행위뿐만 아니라 보관, 운송, 중개, 판매 등 개인 밀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돈벌이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생계수단을 잃었다. 경제 위축은 비단 국경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밀수로 들여온 물품은 북한 내륙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가 장마당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급되었는데, 개인 밀수가 차단되고 이동 통제가 강화되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생필품과 식료품 공급이 줄어들자 이에 의존해 살아가던 사람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식량 부족은 북한이 처한 가장 중대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500만의 북한 인구 중 약 40%인 1,000만 명 이상이 영양 부족에 처해 있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비교적 최근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 최근 탈북한 탈북인을 통해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충분치 못한 식량과 심각한 영양 공급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건강 악화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이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주민이 처형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최근 북한 당국이 시장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본보기로 처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몇몇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국경 봉쇄 이후 급등한 물가를 이용해 차액을 노리고 밀수를 시도한 사람 중 수 명이 적발되어 처형당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교역의 감소와 장마당 침체는 북한 경제에 큰 위기로 다가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 문제까지 파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북한 내부의 불안한 경제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종전의 유엔 대북제재나 자연재해 그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많은 전문가는 당분간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또한 전보다 더 암울한 상황으로 치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열악한 보건의료와 건강권

코로나19는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은 부족한 의약품, 전기가 없어 멈춘 의료 시설, 낙후된 의료 기기와 장비 등으로 설명된다. 북한 주민들은 국제인권규약국내법에 명시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부 특권 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질병 치료만 놓고 보더라도 간염,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과 같은 감염병과 영양결핍 문제는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나 당국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료체계의 붕괴가 시작되면서 스스로 치료 방법을 찾아 나서야 했던 북한 사람들은 최근 심각한 약물 오남용 위험에도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보건당국의 방역 활동

북한 보건당국의 방역 활동

코로나19는 안 그래도 불안정한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더욱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은 이미 의료시설, 전기, 식수, 위생용품 부족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더욱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기술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이 현재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로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외부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보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제사회가 북한에 먼저 손길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후 일부 민간단체가 보낸 손 소독제, 마스크 등과 같은 기본 방역 물품이 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국경없는의사회MSF와 같은 국제기구 및 구호단체도 북한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일정 수준의 지원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러시아도 북한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일부 의료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국경 봉쇄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미진한 상태이다.

유엔 대북제재에 더해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는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물자 지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해 놓았다. 유럽연합의 대변인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제재를 결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유엔 제재 하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허용된다는 사실을 들며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 이상의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는 하나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대북 지원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손짓에도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국경의 문을 쉽사리 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해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방역 물품과 백신 공급 등 대북 지원에 열린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으나,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화적인 제스처에 일관되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진단 키트가 부족해 코로나19 검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 의심 증세를 보인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심각한 의료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는커녕, 그것을 자체적으로 진단할 역량이 부족하기에 실제 발병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2020년 12월 국제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이 오히려 기존에 유행하던 감염병의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한다. 즉,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 대응은 고사하고 기본의 보건의료 문제에 대처하기조차 버거운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코로나19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 요청을 보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연대가 그 무엇보다 요구된다.

 

제한된 정보 접근권

정보 통제는 코로나19가 부각한 또 하나의 열악한 북한인권의 모습이다. 북한은 사회 전 영역에서 정보 접근권이 억압받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의 모든 전기통신, 우편, 방송 서비스는 국가 소유로 운영된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언론, 시민단체와 같이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 교류도 심각하게 제한된다. 오직 관영매체를 통해 검열된 정보만을 접할 수 있다. 한 소셜미디어 전문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수백만 대의 휴대전화 보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 국가가 발표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코로나19 현황을 국제사회가 마냥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북한 주민은 당국이 통제하는 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외부와 단절된 북한

외부와 단절된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는 북한 내·외부로의 정보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북한의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 투명성 결여 문제를 꼬집으며 당국에 국제 언론의 북한 내 조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초 열린 코로나19와 관련한 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한 “북한은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코로나19 통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발언하며 코로나19 청정국을 주장하는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한된 정보 접근권이 야기한 혼란을 경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이 정부의 ‘안정성’ 유지를 이유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한 의사 리원량(Li Wenliang)을 체포하는 등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하려 한 점을 확인했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 당국의 과도한 정보 통제로 인해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기인했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사회 안정 등을 이유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았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특히 더 심각하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통제로 인해 북한 사람들은 국가의 엄격한 검열을 거친 한정적인 정보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사람들은 정보 접근에서 발생한 정보격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심화한 보건의료 위기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을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지도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위협을 국가 비상사태로 받아들이고 연일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주민들이 만반의 방역태세를 갖추게끔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 주제에서 코로나19에 관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한 정보로의 접근은 방역에 있어서 핵심임에도 말이다. 북한 당국은 사람들이 현실을 파악하고 경각심을 가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동의 자유 억압

북한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엄격한 이동 통제를 시행해왔다. 자유로운 해외 출국은커녕 국내에서조차 거주지를 벗어나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내용이다. 북한은 코로나19 차단을 이유로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한 모든 국경을 봉쇄했다.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는 북한 내 이동의 자유를 더욱 옥죄었다. 과도한 이동 제한, 강압적 격리, 무분별한 지역 봉쇄, 그리고 방역 준칙을 어긴 자에 대한 비사법적 처벌 등과 같은 조치들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나 여전히 강력한 통제가 실행되고 있다. 이는 당국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인권은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온 평양 주민들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온 평양 주민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국경 봉쇄 조치는 탈북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인은 총 195명이다. 특히, 2분기(4~6월) 입국자 수는 단 12명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6%나 줄어든 수치이다. 한국지부가 2020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 중 다수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기 전 탈북해 중국 등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로 보인다. 1월 말 이후 국경이 봉쇄되면서 주요 탈북 루트가 차단되고 이동 통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 탈북이 어려워지게 되어 탈북인 수도 줄어든 것이다. 탈북에 성공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한 제3국의 단속이 강화되어 한국으로 오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이들은 탈북 후 한국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도 치료는커녕 진료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지부가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탈북 후 올해 한국에 도착한 사람 중 입국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의 코로나19 통제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고 무자비하다. 2020년 9월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 화상 토론에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1~2km의 완충지대를 설정 후 특수부대를 배치했으며, 월경자 적발 시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탈북이 코로나19 취해진 방역 조치로 인해 더욱 위험해진 것이다. 특히나, 최근 강화된 단속과 처벌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주저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을 시도하다가 사살되느니 인권은 누리지 못해도 목숨은 부지하겠다는 것이 그들을 탈북에서 돌아서도록 한 이유일 것이다. 북한의 강도 높은 국경봉쇄와 이동 제한이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라고는 하나 기존의 북한 내 상존하는 인권 문제에 더해 추가적인 인권침해 요소를 낳고 있으며, 많은 이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게 하는 것이다.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이동의 자유 제한은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취해질 수밖에 없는 조치이다. 북한이 보여주는 국경봉쇄와 지역 간 이동 제한 등 일련의 강력한 이동 통제 조치는 코로나19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일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속속 드러나고 있는 북한의 이동 제한에 기인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하다. 2020년 11월 영국은 외무·영연방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북한 내 이동의 자유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가의 정책에서 취약계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방역을 빌미로 이뤄지는 장기화된 봉쇄와 격리 과정에서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동 제한이 생명을 위협하는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이동 통제는 장기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더 큰 고통에 마주하게 할 수도 있다.

 

맺음말

2020년 한 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당국의 코로나19 대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북한 당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우리 공화국은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존엄 높은 자주 강국이며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최상 수준에서 보장된 참다운 인권옹호, 인권실현의 나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점은 ‘인권’보다는 ‘정권’이 우선하는 모습이다.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함에도 말이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로부터 주민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어 세심하게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인권이 무시된 코로나19 대응이 결국 독이 되어 인권상황 악화와 함께 사람들을 더 큰 위협에 빠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북한이 강조하는 ‘인민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봉쇄장벽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절차에서 인권적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대표적인 경제성장 지표이다.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은 국민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나온 지표이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GNI의 크기보다는 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NI의 크기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1인당 GNI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출처: 통계청 ‘2020통계용어’). 북한의 경우 세계은행World Bank에 등록된 경제지표 자료가 없어 GNI와 1인당 GNI를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정되는 CIA의 ‘The World Factbook’에 나온 가장 최신의 북한 자료 중 확인가능한 경제 지표인 1인당 GDP2015년 기준를 참고했다.
목, 2020/12/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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