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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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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admin | 수, 2020/01/2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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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말만 ‘독자 파병’ 사실상 미국 주도 군사행동 동참 배제 안 해

청해부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 국회 동의권 침해한 위헌 행위 

 

오늘(1/21)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독자 파병’이라 하지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게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 참여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그 타당성을 따져야 할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를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바 없으며, 이란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없이 무책임하게 파병을 결정했다. 과연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이 오히려 한국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군사적 갈등에 연루되거나 긴장 고조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이다.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해당 결의안은 해적 퇴치를 위한 ‘소말리아 연안’의 활동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사시’라는 말만 붙이면 청해부대가 전 세계 어디서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가 예시로 들고 있는 가나 피랍 사건과 리비아 피랍 사건의 경우, 재외국민을 납치한 범죄단체에 대한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최소한 당사국의 요청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파병을 함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물론 국회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기로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서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격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군대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고 좌절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해온 한국 정부가 선택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호소하려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sFC3f7vKR3ZODeNzf8ntfwblVLX2v9co8e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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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힘.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함. 
  •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임.
  • UAE 파병은 시작부터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 식의 위헌적인 파병이었음. 이명박 정권 치적용이었던 핵발전소 수출은 관련 계약서가 비밀에 부쳐진 채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 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 책임 의혹 제기가 계속되어왔음. 
  • 이번 기회에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위헌적인 비밀 군사협정은 파기되어야 하고, 아크부대 파병은 철군해야 함.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 ‘국익’을 핑계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2010년부터 UAE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1/16(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UAE 사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시·장소 : 2018. 01. 16. 화 10:0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공동주최 :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추가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02-723-4250 [email protected])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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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밀 군사협력 이명박 고발

 

고발인 모집

UAE 비밀 군사협력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 고발인 참여하기 >> 클릭 
  • 1/17(수) 밤 12시 모집 마감, 1/18(목) 고발장 제출
  •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직권 남용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시민 고발인과 함께 UAE 핵발전소 수출과 비밀 군사협력의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고발인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영상] UAE 1분 정리 >> https://youtu.be/UoRMQ-nmEpY

 

고발인 명단은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 크게 보기

월, 2018/0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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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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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기 >> 클릭

 

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이제는 평화] UAE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의 위험성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수출과 함께 아크 부대를 파병하면서 양해각서(MOU)로 맺은 '이면 합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이익이란 명분 아래 이른바 '봉합'을 한 모양새이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문제의 MOU는 UAE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안보 위기가 일어날 경우 (이른바 '유사시'에)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이란 조항은 없다. 이는 그냥 동맹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동맹이다. 

 

여기서 따져볼 대목은 국군이 개입하게 될지 모를 UAE의 정치·군사적 상황이다. 결론을 미리 밝힌다면, UAE의 상황이 평화와는 거리가 멀고 따라서 UAE로부터 한국군의 자동개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MOU에 명시된 UAE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한국이 자칫 남의 나라 전쟁에 들러리로 휘말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펼쳐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본다. 

 

UAE는 전쟁 중인 국가 

 

첫째, UAE는 현재 예멘 내전에 개입해 전쟁 중인 국가라는 점이다. 정부군(수니파)-후티 반군(시아파) 사이의 예멘 내전은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본격화된 최근 내전의 상황은 1만 명가량이 죽고 2천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등 유엔에서도 '인도적 재앙'이라 일컬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낳고 있다. 워낙 국제적인 관심사가 큰 시리아 내전에 가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의 예멘 내전은 2014년 9월 후티 반군이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정권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와 제2도시 아덴을 점령하면서 공세를 강화하자, 하디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쳤다. 내전이 후티 반군의 승리로 매듭지어질 듯하자, 사우디와 UAE 등 걸프만 지역의 수니파 국가들이 2015년 3월부터 군사 개입에 나섰고, 전황은 지금껏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우세 없이 교착 상태다.  

 

사우디-이란의 지역 패권 전쟁 

 

후티 반군의 뒤엔 시아파 종주국 이란, 하디 정부군 뒤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가 각각 버티고 있다. 따라서 예멘 전쟁이 사우디-이란 사이에 지역 패권을 둘러싼 대리전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사우디의 동맹국인 UAE는 수니파 정부군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1500명 가량의 병력을 예멘으로 보냈고, 30대 가량의 전폭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해왔다.  

 

수니파 연합군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전폭기로 후티 반군이 점령 중인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우디는 수단 용병을 지상군으로 고용해 정부군을 돕고 있다. 사우디 뒤에는 물론 미국이 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1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에도 예멘 내전이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이란은 군사고문단과 함께 각종 무기를 공급해줌으로써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해왔다. 1600명 가량의 시아파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유학생 신분으로 이란에 머물도록 하는 등 여러 형태로 반군 쪽을 돕고 있다. 후티 반군이 예멘을 장악할 경우, 지역 패권을 놓고 다투는 숙적인 사우디를 남(예멘)과 북(이란)에서 압박하는 전략적 이점을 마련하게 된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여러 번 쏘아댔다. 사우디의 동맹국인 UAE의 주요 거점을 후티 반군 쪽에서 미사일이나 특공대로 공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든 UAE가 안보 위기를 느낀다면, MOU의 자동개입 조항을 내세워 한국군을 중동 전쟁의 불기둥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아부다비 에미리트 펠리스 호텔에서 원전사업 주계약서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개 섬 영유권 놓고 이란과 오랜 갈등 

 

둘째, UAE는 오래전부터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인 상황이다. 자칫 전쟁의 불똥이 한국에 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세계 원유공급량의 20% 가량이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의 길목에 자리 잡은 전략 요충인 아부 무사, 대(大)툰브, 소(小)툰브 등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으로 UAE와 이란은 오랜 반목을 거듭해왔다.  

 

이들 3개 섬에는 지난날 영국군이 주둔 중이었다. 1971년 UAE가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영국군이 철수하자, 이란군이 재빨리 이들 3개 섬을 점령했다. 그 뒤로 UAE는 줄곧 이들 3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섬들을 실효 지배하는 쪽은 이란이다. 이란은 2012년 호르무즈 해협의 지배권을 위해 3개 섬 가까운 곳에 해군기지를 새로 건설했다. 이란 지도자가 이 섬들을 방문하게 되면, UAE는 거친 비난 성명을 내곤 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불편한 기류와 닮은꼴이다. 

 

이란은 사정거리 2000km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중동의 군사 대국이다. UAE 군사력이 이란에 맞설 만큼 강한 것은 아니다. 병력도 7만 명 (육군 4만7천5백 명, 해군 2500명, 공군 9000명, 대통령경호사령부 1만 명 등)에 지나지 않는다. UAE는 2014년 모병제를 버리고 18~30세 남성이 2년 동안 복무하는 징병제를 도입했다. 이는 근래에 들어 UAE가 밀어 붙여온 군사력 강화정책의 한 부분으로 풀이된다.

 

이란 겨냥해 사드 배치  

 

석유 매장량 세계 6위인 UAE는 오일 달러를 무기 도입에 쏟아 부어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UAE는 2006~2015년 사이 10년 동안 무기수입에 있어서 한국, 호주 등과 함께 공동 4위를 기록했다(세계 전체 무기수입의 4%). 참고로, 10년간 세계 1위는 인도(세계 전체 무기수입의 11%), 2위 중국(6%), 3위 사우디아라비아(4.8%).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UAE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 무기 생산업체의 VIP 고객이다. 

 

UAE가 미국에서 들여온 무기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2011년 20억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을 미 록히드 마틴과 체결, 2016년 사드 2개 포대 실전배치를 마쳤다. 그뿐 아니다. 사드 배치 뒤 따라가는 후속 군수지원, 그리고 사드 운용 교육 등을 합칠 경우 록히드 마틴이 챙기는 금액은 34억 달러로 늘어난다. UAE가 중동 국가로는 처음으로 사드를 들여온 것은 다름 아닌 강력한 미사일 군사력을 지닌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UAE는 미국과 무기 거래뿐 아니라 자국 영토에 군사기지를 내주는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미국은 알 다푸르 공군기지에 병력 3500명과 F-22 스텔스 전투기 부대를 배치해 운용 중이다. 알 다푸르 공군기지 주둔 미군의 임무 첫째는 중동 석유에 대한 미국의 이권을 지키고, 둘째는 이란을 견제하고, 셋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반미 무장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접수한 뒤 전임자인 오바마 정권 때 맺었던 이란과의 핵 협상을 파기하겠다고 나서는 등 이란과 미국 사이엔 긴장감이 흐른다. 이스라엘에 기운 미국 내 유대인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들은 '바그다드 다음엔 테헤란'이라며 대이란 공격의 북소리를 두드려대곤 한다. 그럴 리야 없다고 믿고 싶지만, 만에 하나 트럼프의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인다면 인접국가 UAE에도 전쟁의 불똥이 튀기 마련이다. MOU에 따라 한국군이 자동 개입해 이란군과 전쟁을 벌인다? 이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비민주국가 UAE와 맺은 군사동맹은 '과거사 적폐' 

 

전쟁의 위험도 위험이려니와 UAE는 민주 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에미리트'로 일컬어지는 족장이 다스리는 7개 아랍 부족들의 연합 국가다. 헌법상 대통령이 있지만 최대 부족인 아부다비의 족장이 대대로 이어받는다. 정당 활동은 허용되지 않고 의회도 없다. 입법 권한이 없는 연방평의회(40명, 임기 4년)가 허울뿐인 의회 흉내를 낼 뿐이다. 무슬림형제단 같은 비판 세력은 '과격 이슬람'으로 몰려 감옥에 가야한다. 그런 비민주 국가에 지난 한국 정부는 군사동맹 수준의 비밀 약속까지 해주었다.  

 

글을 매듭짓자면, 현재 UAE는 예멘 내전에 개입 중이고 이란과도 오랜 긴장 상태를 이어가는 중이다. 한마디로 불안 요소가 많다. 휘발성 높은 중동의 비민주 국가에 한국군 아크부대가 해마다 주둔기간을 늘려가며 7년 넘게 주둔 중이다. 자동개입 조항을 담은 비밀 MOU는 위법성을 넘어 한국을 자칫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내세울 위험성마저 지녔다. '끼워팔기' 파병과 그에 따른 비밀 합의 과정은 '과거사 적폐'로 조사돼야 마땅하다.

 

수, 2018/01/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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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19대 국회 통과 저지!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나쁜 법안, 막아냈어요!

축하해주세요. 여러 평화단체들이 함께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이룬 성과입니다.

 

해외 파병이 반드시 국제 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은 없어야 합니다.

 

 

국군 해외파견법 제정 반대 활동

 

2013. 12. 22. [논평] 국회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폐기해야

2013. 12. 26. [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에 대한 의견서

2014. 01. 23. [자료집] 한국군의 해외파견 결정, 추진, 평가 체계 진단

2014. 04. 11. [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2014. 12. 01. [논평]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국방위 통과 규탄

2014. 12. 04. [기자회견]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4. 12. 04. [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II

2014. 12. 09. [논평] 국회 권한 포기할 셈 아니면,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법안」 반드시 부결시켜야

2014. 12. 15.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①] 분쟁·전쟁 몰고 올 이 법안, 통과될까봐 두렵다

2014. 12. 18.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②] 명분 없는 해외파병, 소수 기업만 웃는다

2014. 12. 19. [기자회견]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부결 촉구

2014. 12. 22.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③] 해외로 팔려가는 군인들... 국회의원들, 너무하네

2015. 01. 08.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2015. 01. 08. 국군 해외파견법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면담

2015. 02. 23.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2015. 07. 21. 법사위 위원들에게 <국군 해외파견법안에 대한 의견 요약> 전달

2015. 07. 28. [기자회견]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2015. 10. 28. 국군 해외파견법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면담

2015. 11. 02. [카드뉴스]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2015. 12. 03.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2016. 02. 16. 법사위 위원들에게 <국군 해외파견법안 관련 국방부 주장에 대한 반박> 전달

2016. 04. 26.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2016. 02. 26.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2016. 04. 26. 법사위 위원들에게 <국군 해외파견법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전달

2016. 04. 27.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금, 2016/05/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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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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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②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③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이제는 평화] UAE 파병과 비밀 군사협정의 위헌성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AE 사태는 한국 군사주의의 가늠자 

 

한국 정부의 군사·외교·통상 부문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독단적인 전횡을 일삼고 있다. 조약 체결·비준을 비롯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각종 사안에서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헌법 규범의식의 박약 때문인지 별 대응이 없다. 헌법 직무를 게을리하여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파병 사태가 바로 현주소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군국주의 성향을 재볼 수 있는 가늠자다.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재발방지대책 없이 UAE 파병 사건을 봉합하는 것은 구 집권 세력과 타협하여 군사주의 적폐를 이어가는 꼴이다. 외교와 군사를 이유로 댈 수는 없다. 중대한 헌법 위반의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군국주의 경향 

 

독재정권 아래에서 통치행위 개념의 동원은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는 만능 키였다. 국가원수·군 통수권·통치행위의 전근대적 법리가 아직도 살아 있다. 

 

민주화 이후 법원이 사법적 잣대를 적극적으로 들이대기는 했지만, 구체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분단 상황을 고착화하는 분단헌법체재론에 따라 군사 문제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의 족쇄다.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조차 비일비재다. 현역 군인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문민 원칙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불과 한 시간 전에 전역한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식으로 헌법을 우롱했다. 2009년 9월 23일의 일이고, 당사자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이번 UAE 사건의 주역이기도 하다. 

 

헌법은 전쟁·분단·병영체제의 틀에 갇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군인 인권 보장, 의회의 국방감독관 제도 등 인권 보장 안에서 군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담보하려는 시민사회의 시도는 군의 반발 때문에 실패했다.  



군사쿠데타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지만, 군대는 '법외의 특권 조직'이다. 군내에서 각종 가혹 행위와 성폭력, 방위산업 비리, 지휘 권력의 사유화 등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통제 장치 없는 군의 특권은 입헌주의 위협요소이자 오히려 '국가안보'의 약점으로 작용한다.  

 

군 관련 헌법 규범  

 

헌법은 국가의 물리력인 군대에 대하여 엄격한 인권존중과 평화주의‧민주주의 규범을 정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함으로서 불가피한 자위전쟁만을 허용한다(헌법 제5조 제1항).  

 

둘째, 군에 부여한 헌법적 의무의 핵심은 '국토방위'(헌법 제5조 제2항)다. 파병은 그 자체로 일단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은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전제로 하여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 누구라도 군대를 정치·경제·국제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셋째,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헌법 제74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헌법 제86조, 제87조).  

 

넷째,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류(駐留)를 결정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조약 또한 국내법으로서 효력(헌법 제6조 제1항)을 가지려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동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  

 

헌법은 군에 대해 평화주의 관점에서 무력 분쟁의 사전 예방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군을 동원하는 일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의심스러운 때에는 평화에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은 견제와 협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 중대한 헌법위반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위헌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이다. 첫째, 비밀군사협정 자체가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헌법이 용인하고 있는 자위전쟁 성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평화주의에 복무해야 할 헌법 책무 위반이기도 하다. 국회가 동의해도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데, 국회 동의를 배제하고 자동으로 군사력 행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에게 국헌문란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둘째, UAE 파병은 국회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경제 이익을 위한 파병으로서 군대 본연의 국토방위 임무를 벗어나므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31일 종료하는 UAE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 동의를 얻었다. 비밀협정에서 파병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혼할 수 없는 결혼 관계'라는 것이 파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설령 국회가 동의했거나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 국회는 정부에게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헌법규범에 따라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적폐'가 있었는지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만큼 관련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당장 최대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  

 

군 문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향후 군 전반에 걸쳐 점검이 필요하다. UAE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법적·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조약 체결·비준 또는 각종 군사적 조치에서 국회 동의권을 실질화 하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국회 협력과 견제 절차를 법률안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문민 원칙에 충실하게 전반적인 국방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국회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 UAE 사건은 시민사회에서 헌법을 구체화한 「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체결‧비준 등 국회의 동의권 행사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정치, 국방, 외교를 명분으로 일정 내용에 타협하거나 일정 사항을 비공개로 하거나 일정 사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이른바 '출구전략').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입헌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갖춘 나라라면, 헌법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 있다.  

 

UAE 파병과 비밀 군사협정 관련 중대한 헌법위반의 문제는 밝혀야 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헌문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월, 2018/01/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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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책임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장관 불기소 결정

참여연대, 공소시효 2월 24일 앞두고 오늘 법원에 재정신청할 것

 

 

2/22(목) 검찰(검사 임만흠)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앞서 1/18(목)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오늘(2/23)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2018년 2월 24일, 내일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1. 불기소결정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2. 재정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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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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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UAE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하라

일시·장소 : 2018년 11월 20일 (화) 10:10,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 지난 9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이하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이 현재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다가오는 11월 23일(금) 상정, 11월 26일(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20일(화) 오전 10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위헌적이고 반평화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나 국제평화 유지 원칙과는 무관하게 핵발전소 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파병입니다.  이러한 유례 없는 파병은 당시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빚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왔습니다. 
  • 이번에도 정부는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방산 수출을 포함한 양국의 경제협력 촉진에 기여 △유사시, 중동지역 우리 국민 보호 임무 수행 가능 △UAE 특수전 부대의 첨단장비·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우리 특수전 부대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 △UAE 특수전 부대의 정예화 및 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UAE 정부, UAE 군 역량을 향상시킨 아크부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의 상징으로 아크부대 파견 연장 희망’ 등의 이유를 들어 파병 연장을 재차 시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방산 수출, 군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파병은 위헌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하여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아크부대는 UAE 특전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UAE와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UAE 파병의 문제점을 짚고,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진석(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신재욱(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쭈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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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999년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공론화된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가해국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뿐만 아니라 하미 마을 학살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하미 마을 학살의 경우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할 때,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군대의 파병,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무기 수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겁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불편한 진실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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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초대손님 : 이승한(칼럼니스트), 최재훈 평화활동가(경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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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27) 국회에서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해외파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해외파병법안 2조에서는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해외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이 훼손 될 수 있는 등 많은 우려가 됩니다. (참여연대 성명 :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파병부대가 불편했다면 '국민이 국가 안보라' 말하는 유시진 대위의 말과 우리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전 국방부에서 "진짜 태양의 후예가 나타났다"는 홍보영상으로 드라마속 '태양의 후예'의 파병부대를 UAE의 '아크부대'와 비교하는 영상까지 배포했습니다.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유시진 대위는 정말 멋지고 우리가 바라는 군인의 모습도 일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보더라도 정확히 현실을 알아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파병반대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평화군축센터가 준비한 이번 호외에서 PKO(유엔평화유지군)의 실상, 1960년 베트남 파병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레바논, 남수단, 필리핀, 아이티등에 대한 대한민국 군대의 파병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614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Akc1m5

 

 

같이보기

 

 

수, 2016/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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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위헌적인 해외파병 합법화‧일상화 우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4/27)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실상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해당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우선,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라크 파병이 낳은 참혹한 결과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침략적 성격의 군사 행위였지만, 정부는 ‘미국을 도와 테러행태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파병을 강행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인해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한국이 IS의 무장공격을 당한다면 그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라크 전쟁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한다.

 

이라크 파병에 더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 사례도 문제가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올해 CTF-151 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의 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위대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자위대의 통제 하에 연합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재무장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에 파병 부대를 통해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고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을 명분으로 한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심각한 문제다.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당시 헌법을 위반한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은 UAE 파병동의안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 이후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맡고 있는 아크부대 파병이 중동 지역 평화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지만,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에 동의해왔다. 실제로 최근 UAE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예멘 내전을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장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예멘에 파견된 UAE 지상군 중 상당 부분이 특수전부대원이며, UAE는 ‘아랍의 봄’이 한창이던 2011년에도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침묵한 채,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2013년 필리핀 파병과 같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한다. 기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해외파병법안에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또한 해외파병법안에서 마지막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이다.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라크와 9·11 테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역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IS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참전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라크 파병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은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서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만 한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해외파병법안 반대 시민사회단체

 

ODA Watch,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 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자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전평화연대(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서관 나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향린교회 (총 45개 단체)

 

화, 2016/04/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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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하지만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파병이 늘어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논란 끝에 국회 동의를 거쳤으나 위헌 시비에 자유롭지 못했고, 비분쟁지역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2011년 이래 6년째,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에 참여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8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의 동의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파병의 평가체계나 민주적 통제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2) 실천과제

 

① 헌법과 유엔 헌장에 근거한 파병으로 요건 엄격히 제한

- 헌법과 국제법에 근거한 파병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맞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도록 해야 함.

 

②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해군 활동을 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하고, 해당 부대를 철군하도록 해야 함.

 

③ UN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여 파병상비부대를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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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해외파병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5. 7. 28.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군 해외파견 법안」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 

 


7월 2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7/28) 29개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단체들은 해외파병법안이 다국적군 파병, 상업적 목적의 파병 등 국군 해외파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외에 미칠 악영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라크 파병, UAE 파병, 필리핀 파병 등 기존 한국군 해외파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더불어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해외파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의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이후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2013년 해외파병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부터 시민사회 각계는 그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오늘 우리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중에 있는 해당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은 이와 같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일반법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파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는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해외파병 사례를 돌아볼 때,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확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명확하다.

 

우선, 파병 결정 당시부터 큰 논란이 되었던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라크 파병이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은 한 사회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학살한 ‘소시오사이드(Sociocide)’라고 명명되고 있으며, 침공으로 인한 분열과 폭력은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을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맹국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해외파병법안에서 이처럼 위험천만한 다국적군 참여를 파병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UAE 파병으로, 파병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부터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아왔다. UAE 파병동의안은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 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심지어 에너지 외교, 자원외교란 명분으로 자행된 관련 조치들은 현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오를 기억한다면,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말 이뤄진 필리핀 파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필리핀 파병과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외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별도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의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해외파병법안에 명시된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병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밀에 부쳐져 왔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민감한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객관적인 분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 등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군대의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19대 국회가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외파병 규제완화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 즉시 폐기하라!

 


2015년 7월 28일

ODA Watch, 경계를넘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총 29개 단체)

 

화, 2015/07/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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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중도에 대하여 언급을 하게되면 단지 불교적 관점만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관념화된 종교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도는 불교적으로 양 극단(생과사, 고와락, 생과멸, 유와무 등)에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에 진리는 단지 양 극단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리인 일체법이 있기도하고 없기도하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

따라서 성철스님께서도 중도를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아시고 중도는 ‘쌍차쌍조’라고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세계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연기적 사건들의 생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월적 불변의 실체로서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중도라할 것이며 이러한 사상을 완성한 철학이 용수의 중관사상이라할 것입니다.

그는 ‘중론’에서 ‘생하지도 않으며 멸하지도 않으며 상주하지도 단멸하지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라고 설파하면서 연기는 곧 공이자 가명(공 또한 공이므로 가명이다)이고 또한 중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공가중 삼제설’을 주창함으로써 중도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를 부연설명하면 색은 실체가 아니라 공한 과정으로서 가립된 존재에 불과하기에 특정한 색을 실체로 바라보는 자세를 버리고 전체를 관조하고 수용하는 태도인 중도를 따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적 의미외에 과학적으로 중도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양자역학의 코펜하겐해석에 의하면 ‘입자의 상태는 파동함수에 의해 결정되며 파동함수의 제곱값은 입자가 존재할 확률밀도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존재의 모든 정보를 담고있는 것을 쉬뢰딩거의  파동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함수에는 존재가 선택할 수있는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으나 관찰자는 이중에서 단 하나만을 선택하여 현실태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찰자는 결코 존재 전체를 파악하거나 실현할 수가 없으며 단지 가능태중 하나만을 발현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자에대한 인간의 파악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에 불과할뿐 코끼리 자체를 볼 수없다는 근원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선택은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으므로, 즉 인간 모두는 자신들이 파동함수의 일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진리 자체는 결코 획득할 수없는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것은 절대 실체가 아니고 단지 변하는 과정일뿐이라는 생성론의 입장에 의하면 영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모두 담을 수있는 표현방법이 없기때문에, 즉 언어의 한계때문에 존재의 시공간적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잠정적이고 가립된 양태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파동함수이론과 생성론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은 존재의 부분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원초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을 오랜세월 지배해온 서구의 실체론적 관점에 따르면 강자의 관점을 마치 진리인양 실체화시켜서 변증법이라는 미명하에 약자의 관점을 억압하고 배제시키는 태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적 자세를 어떻게 상정하여야 할까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것은 바로  중도라할  것입니다. 즉, 중도는 인간이 만든 아상(확장  또는 목적지향형)을 여위고 존재의 정보를 모두 담지하는 파동함수 자체를 보는 것(생성과정지향형)이라할 것으로 오늘날 미국과 북한과의 오랜 갈등을 풀기위해서는 미국에의해  왜곡되어온 과거의 역사를 타파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게함으로써 강자가 약자에게 강요하고 먁자를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의 동반자로 한 몸의 유기체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한과 북한, 미국과 북한은 자신들의 관점이 진리이고 선이라는 실체론적 관점을 버리고 상생과 공존을 향한 도정의 동반자로서 공통분모를 확장하고 각자의 극단적 입장을 차단하는 쌍차쌍조하는 자세가 전제가 되어야할 것임에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실체론의 관점에  의거하여 종래의 지배-복종의 계서적 구조를 구축하려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며 나아가 선악의 이분법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자신들이 행한 북한에대한 무시, 봉쇄, 제거, 붕괴 전략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것을 외면한채 무조건 악의 화신으로만 치부하는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좀더 부연 설명하면 북한을 쌍차하려만  하지말고 쌍조하려는 균형적이고 중도적인 관점이 왜 보이지 않는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전략의 일환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남북의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듦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진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으로하여금 최근의 북미 대화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무조건 복무하게하는 관점이 아니라 도리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는게 주목적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따라서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쌍차하고 쌍조하도록 중재자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할 중도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국내 정치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자신을 진리의 실체인양 절대화시키며 상대방을 적으로만 설정하는 실체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중도의 생성론에 의하면 보수든 진보든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없는 존재론적인 합생체이기에 서로 합생을 도모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정치세력 또한 생성의 동반자이기에 중도적 자세를 가지않는한 우리 사회의 모순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다할 것입니다. 근자에는 검찰 개혁문제로 진보진영마저 서로 극단적 대결양상을 보이는데 이 또한 오랜세월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면서 몸에 벤 적과아의 이분법적 실체론의 결과라고 생각하기에 서로 상생의 대안을 고민하는 중도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사회는 생명, 재산, 자유와 같은 실체적 기본권을 넘어서서 기회균등과 과정의 공정등의 절차적 정의를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내세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대적 화두로 앞당겼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차이가 차별로 신분화되어 버리는 한국사회의 모순, 즉 남북모순, 지역모순, 세대모순, 학벌모순, 계급모순, 자산불평등 등이 신분화되는 모순을 근본적으로 혁파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실상을 파악하여 공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쌍차쌍조하기를!

화, 2019/10/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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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회에 걸쳐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분석한 대로 만약 이 같은 가능성이 실제로 현실화 된다면, 이는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자.

먼저, 냉전체제를 빌려 미국이 자신이 주도하는 패권적 국제질서를 완성하였듯이, 일대일로는 신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 ‘냉전체제’와 같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배경내지 시대정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규모에서의 일대일로사업의 추진은 국제질서의 중심 주제를 ‘정치와 이데올로기’로부터 ‘경제와 건설’로 확실히 전환시키는데 있어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탄생은 반드시 ‘시대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자신의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된다. 냉전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진영 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국제문제의 가장 주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종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기존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서유럽 각국 내의 계급투쟁이 격화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냉전체제는 우선 각국의 일국 내 계급투쟁을 국제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격상시킨 후, 다시 이를 군사집단화한 양대 진영 간의 대립으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을 통해 성립하였다. 이 같은 냉전체제의 형성은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성립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무엇인가? 그것은 앞서 ‘주요모순’과 관련하여 지적하였듯이(일대일로―지속가능성(1)참조),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계 대다수 국가가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계경제의 불균형과 만성적 경제위기에 대해 마땅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게 있어, 나름의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일대일로는 광범위한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참여를 유발하는 강한 동기를 갖는다. 이미 122개국에 이르는 일대일로 협정에 서명한 국가 수가 이점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면 일대일로 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발전해 갈수록 경제문제가 정치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밀쳐내고 국제사회의 중심 이슈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수립된 것이었다. 냉전이 처음 시작될 무렵 그러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아직 그 같은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관계가 경제와 건설을 중심으로 확고히 변화될 경우에는 미국 중심의 이러한 패권적 국제질서는 해체의 운명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은 먼저 이념적 측면에서 그러하다. 일대일로는 앞서 소개한 바대로 ‘평등, 호혜, 평화공존’을 기본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건설이라는 그 기본 성격과 관련이 있다. 즉 일대일로는 지속적인 상호 경제발전과 협력가능성에 유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론 시장법칙과 비교우위론을 강조하면서도, 또한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함께 어울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미국이 이끄는 현 패권질서는 불평등, 일방성, 내정 간섭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는 후자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그것이 발 딛고 있는 국제독점자본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듯 일대일로는 이념적으로 지금의 미국 중심 패권질서의 그것과 극명하게 대립되며, 이에 따라 후자를 우선 이념적으로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현 정치·군사 동맹체계의 해체와 관련하여서도 그러하다. 이것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대일로의 주 사업인 ‘경제건설’은 처음에는 이러한 미국의 동맹체계와 부자연스러운 병존 시기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차츰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한미일 동맹체계만 하더라도 그러하다. 일대일로 사업의 진일보한 발전에 따라 그것은 내부적인 이완작용을 경험하면서 차츰 성격이 변모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무력화되어 해체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두 나라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일대일로에서의 경제협력과 한미일 군사동맹이 병존하는 국면을 추구하겠지만,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한중일 삼국 간의 경제협력이 깊어질수록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미 기존에 일방적으로 미국에 쏠려있던 일본의 태도가 최근 바뀌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의 아베정권은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진척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중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경제위주의 일대일로는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정경분리’라는 과도기적 혼란 상태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냉전시대의 유물인 군사안보적인 배타적 동맹체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노정시킴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동맹체계를 무력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미국 패권질서의 해체과정이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요소의 성장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대일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까? 다음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국가역량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그간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의 역사를 보자면 모두 ‘전략적 핵심 국가’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였으며, 그 기초위에서 다른 동맹관계 등을 통해 외연이 확장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냉전체제에 있어 미소관계이다. 마찬가지로 현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의 해체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상대인 중국의 성장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일대일로는 안팎으로 중국 국가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보장해준다. 즉, 대내적으로는 자체 그간 40년간의 중국 개혁개방의 새로운 차원의 발전이며 종합적인 청사진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에너지자원과 국제 무역통로의 다변화를 통해 미국과 서구 동맹세력의 전략적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이상 제2회, “일대일로 연혁과 취지” 참조)

둘째,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추진하는 주도 국가는 반드시 그 영향력을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서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대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주변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그 포괄범위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태평양제도, 남미 등 거의 전 세계에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추진 주체 중 하나인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참여국의 각종 항구시설의 장기적인 이용 권리의 확보, ‘상하이 협력기구’, ‘50+1’(중국-아프리카국가 협력기구) , ‘10+1’(중국-동남아국가 협력테이블), ‘16+1’(중국-중동부유럽국가 협력기구), 브릭스 등을 통해 이 같은 ‘영향력 확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물로 여기서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는 일대일로가 출현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된 이후 이들 기구들은 이 전략 속에서 재배치되고 새롭게 의미 지워지면서 일대일로 사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추진 주체들은 유엔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통해 이 ‘영향력 확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대일로의 평등과 호혜에 입각한 경제교류는 개도국에 대한 기간산업, 교육, 산업분야의 투자를 불러 일으켜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이리하여 이들의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이는 서구와 미국 패권질서에 분명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 GDP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와 함께 세계 다른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가와의 성장속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커지는 모습도 보여준다. 예컨대 2000년 세계와 개발도상국가의 GDP성장률은 각기 미국의 1.24배와 1.5배 이었는데, 2007년에 이르러선 1.69배와 2.48배로 확대되었다. 미국 GDP의 성장률과 세계 평균수준과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아래 표는 신흥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추세를 잘 말해준다. 2015년에 이미 50%를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현재 국제관계에 있어 주요 국가 간의 역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큰 변화가 예견된다는 사실이다. 2013년 이후 일대일로 사업의 본격화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그들 국가의 낙후된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개도국들의 경제성장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미국 경제의 상대적 축소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일대일로 사업의 발전은 현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을 가져오게 된다.

목, 2019/10/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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